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수상 의원 발언

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거제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환경기본조례를 띄어쓰기 및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거제시자연환경보전조례 띄어쓰기 및 행정법에 맞게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거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띄어쓰기 및 안7조를 보게 되면 위원회의 활동을 수행하는 사무국의 사무국장을 기존에는 상근직으로 했습니다만 다른 타 시ㆍ군과 형평을 맞추어서 비상근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3조를 보게 되면 위원회에서 다음에 추진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종전에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 9월말까지 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14조를 보게 되면 사업추진 결과를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12월말까지 기간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것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34페이지. 현행법의 시장과 시의회가 협의하여 시장이 위촉한 20인 이내 이것은 시의회가 협의하여야 한다는 말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구성이 시의회의원님 2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고 7조4항에 보게 되면 사무국은 거제시청 소재지에 둔다를 굳이 거제시청 소재지에 둘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일부 조문에 있어 자구수정, 용어순화, 띄어쓰기가 미비하여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1조, 제4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제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로 제출한 본 조례 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2009)에 맞추어 띄어쓰기, 자구수정, 용어순화 등을 시행함으로써 일반 시민이 누구나 쉽게 읽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조례 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안 제14조 중 “「도시계획법」”을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적용하여야 하며 일부 조문에 있어 자구수정과 어려운 한자어 등이 정비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하고 사업추진 결과 제출기한 명시, 재정지원 방법을 규정한 것은 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3조 중 자구수정과 띄어쓰기의 정비가 되지 않아 수정이 요구되며 안 제7조 3호에서 사무직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업무량등과 비교해볼 때 적합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거제시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 좀 전의 제7조에 3항에 보면 현 조례안은 사무국장 및 사무직원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비상근직으로 된다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상근직으로 되어 있는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을 두며 필요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말은 자체 내에서 직원을 둘 수 있다는 말이고 사무국장은 기본 상여금이나 이런 것이 나가는 상근직을 의미합니다.

박명옥위원
사무직원도 다 나가거든요. 월급이 사무직원 한분이 있다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사무국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위원회의 업무량으로 봐서 비상근직이 적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다른 시ㆍ군하고 비교를 해봤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운영비가 삭감되는 것으로.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삭감하는 그 대신 사업추진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박명옥위원
사업추진비가 많이 늘어나면 상근직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업무량을 수행하려면.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 금액으로 봐서 상근이 필요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늘푸른21측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비상근직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된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다른 과에서도 공통된 의견이 나왔는데 기획실에서도 전체적으로 과마다 있는 조례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은 법제처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수정하려고 온 조례들이 실질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놓은 것을 보셨지요. 이 책자가 다 나가 있을 것인데 수정하면서 그런 것을 세밀하게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낸 수정안을 참고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3건 다 공히 같은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한기수위원
조금 전에 질의가 되었던 사무국장 상근직인데 현재 상근을 하면서 받아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인건비가 4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2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월급, 보너스가 다 들어가겠네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월급도 있고 보너스도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200만원에서 비상근으로 하게 되면 1,800만원해서 약 4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약 32.7%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비상근으로 했는데 1,8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급여가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비상근으로 해도 급여를 줘야한다면 상근, 비상근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상여금이 안나가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나갑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급여입니까? 수당입니까? 일당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비상근으로 되면 기말수당과 전근수당 등이 나가지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퇴직금은 나갑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퇴직금은 나갑니다.

한기수위원
상근이나 비상근이나 오히려 400만원 적게 주고 풀어주는 것 밖에 안 되네요.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풀어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기수위원
상근을 한다는 것은 관리권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이고 비상근 안에 있다는 것은 관리권 안에 들어있을 이유와 같은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의제21 업무자체가 보게되면 사무국의 역할이 자기가 한 곳에서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실련이나 다른 곳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21 이것만 가지고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우리가 업무 있을 때마다 필요할 시마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차라리 그렇더라면 방법을 바꾸어서 꼭 사무국장이 급여를 받으면서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사무직원에게 상근을 해서 급여를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은 무급으로 해버리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직원을 두나 사무국장을 두나 하는 역할은 같습니다. 명칭만 사무국장이라는 칭호를 두었을 따름이지 하는 일은 일반직원이 하나 국장의 직함을 가지고 하나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상근으로 한다고 조례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상근을 하면서 다른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 하는 도덕적인 비난을 면해주자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건비로서 지출되는 것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이 큰 것 같으면 그렇지만 400만원이면 한달에 36만원입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타 시ㆍ군을 보면 상근직으로 하는 예가 별로 없고 비상근으로 하는 시ㆍ군이 많습니다.

한기수위원
비상근으로 한다면 급여를 2,200만원이 들어가는데 1,000만원만 준다든지 푹 깎인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다른 일을 하도록 풀어주자는 것이잖아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하고 협의된 사항으로서 어차피 거제 21관련된 사항은 자기가 책임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본인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고 늘푸른거제21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회의를 다루어서 앞으로 위원회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먼저 정리가 되고 나서 상근을 할 것인지, 비상근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 문제가 대두된 이유가 의회에서 인건비와 이런 것이 많이 지출이 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해서 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400만원을 깎고 상근을 비상근을 해준다는 것은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그 얘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돈 2,200만원을 가져간다는 그것이 아깝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2,200만원을 가져가고 있으면서 저쪽하고 저녁도 하고 그런 뜻이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지적을 한 것을 면해주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쪽저쪽 일을 한다는 의미보다도 이 의제21에 대한 사항을 발생했을 때만 어차피 오는 것이니까 상근할 필요성이 없다, 그런 취지에서 비상근으로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방금 한기수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상근근무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뒤에 추경에 다시.
수환
임수환위원
조건을 달 때 자기가 상근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 집행을 해주었는데 제가 보니까 사무국장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비상근 근무를 하려고 하니 이런 일이 된 것 같은데 본인하고 의논될 일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어떻게 할 것인지 상근을 두고 인건비라든지 다른 것들이 조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상근으로 할 때 임금을 주는 주체가 우리 시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앞에는 왜 상근을 시켰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때는 업무의 체계가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려오는 사항이다 보니 그대로 답습을 하였는데 그때 의회에서 5,5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비보다도 운영비,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지적이 되어서.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이 상근을 해야 하는데 상근을 안 하고 다니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근을 안 하는데 해서 인건비를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추경을 할 때 상근을 시킨 것으로 하고 조건을 달아서 추경에 예산을 승인한 것입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있었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이행규위원님 질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지적해서 제가 사무국장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까지 다 했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상근이 다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상태였기 때문에.

유수상위원장
그때는 상근을 하고 있는데 상근직으로 되어 있는데 상근을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임수환위원이 지적을 하셨고 내용은 다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요지가 사무국장의 행동이 제약을 받느냐, 안받느냐 그것이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상근할 때 늘푸른21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행동이 자유스럽지 못했지 않습니까? 상근에서 비상근을 하면서 자기가 예속되지 않으니까 큰 책임을 안 느끼면서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초하고 취지가 안맞지 않느냐 사무국장의 신변에 관해서 바뀐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신뢰할 수 없다, 시책이 안 그렇습니까? 차후에 다른 유능한 사람이 인건비 조금 받더라도 이 일에 참여하고 싶다, 대신 상근직으로 하고 싶다하면 이럴 때도 급여를 줘야한다는 현상이 안 일어납니까? 지금 현재 사무국장의 입장을 두고 해석을 하다보니 이런 사항이 납니다. 그래서 향후에 늘푸른거제21이 그대로 지속시키고 성잘 발전시키려면 유급직으로 해서 당당하게 사무직원을 둔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맞다. 굳이 사무국장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런 얘기이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생각해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사무국장을 상근으로 하던 비상근으로 하던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의제21을 이끌어 나가는 자체가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석해서 하는 것이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보상을 받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상근직으로 해서 임금을 많이 주고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의미보다도 사실 환경단체나 지방 NGO를 보게 되면 거의 자기 수입이 만족하는 것 없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사무국장을 비상근으로 하면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그렇게 조례를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다음에 일이 있더라도 사무실에 와서 할 사람이 있으면 명분이 있고 지출행위도 맞아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한기수위원
거기서 과장님이 관계없다고 그렇게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하고 김두환위원이 생각하신 것과 같은 뜻인지 확인을 해볼께요. 사무국장은 지금처럼 개정안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1,800만원의 비상근을 두고 사무직원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사무국장은 무급 명예직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지금 2,200만원이니까 2,200만원 유급으로 간다, 사무차장 그런 개념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인건비 준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기수위원
예산을 세우는 쪽에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예산을 안주는데 안에서 유급직원을 채용하려고 해도 채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자기들이 할 일이지.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자기들의 운영의 묘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비상근직으로 하되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한기수위원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늘푸른21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3항을 현행과 같이 두고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141페이지.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간이화장실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의 한시적 유예를 규정하며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등 공중화장실의 관리ㆍ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제명띄어쓰기 및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2011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단서신설로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 도입입니다. 간이화장실 설치에 관한사항,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동법시행규칙입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9월3일부터 9월23일까지 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 의결은 2009년 10월21일에 하여 원안의결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146페이지. 제2조 정의 란에 이동화장실에 간이화장실을 추가하였고 147페이지. 7조 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서 단서조항에 다만 2011년 12월31일까지 교육을 면제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150페이지. 15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신설하여 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설치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자구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문구수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5호로 제출한 본 조례 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하고,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의 관리·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안 제3조제2항, 제5조, 제16조제1항 중 법률적용을 정비하고, 조례 안 제15조의2제2항에서 “관리방법” 을 “관리기준”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7조1항에서 관리인의 교육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법률시행 규칙에 따라 면제하는 것으로 적합하며 일부 조문에 있어 자구수정과 어려운 한자어 등이 정비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여기도 마찬가진데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이라는 책자를 하달한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그 책자에서 요구하는 용어의 수정들이 안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낙렬
김낙렬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수상위원장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일부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7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