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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자 의원 5분자유발언

131회 제1본회의2009-12-07

김정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의사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용태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에 앞서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 및 거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 공직자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등 에 관한 실태와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2009년 11월30일 거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1월25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는「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오늘 본 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박명옥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자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이행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에 대한 건의안」 이상 세 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외 3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적의원 열 두분 중 열두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한기수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감기로 목이 쉬어서 5분 자유발언도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오늘 발언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사항이 발생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의원님여러분들과 기자석에 배포한 내용 그대로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해고예고 통지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계약계에서 우리시 거제재활용선별장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재활용품선별사업에 참여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 9월말경 우리 거제시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이 가까워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에 관련사항과 같이 해고의 예고를 통지합니다. 해고예정일 2010년 1월3일, 사유 근로계약기간만료, 대상은 재활용선별장 근로자 32명중 23명입니다. 해서 거제시장 이름으로 해고예고 통보서를 보내었는데 법대로 본다라면 이 해고예고 통보서는 합법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법에도 해고시킬 법이 있으면 해고시키지 않을 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활용선별장은 우리가 95년도에 설치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아주 악조건 속에서 일당 3만원씩 받고 그것을 갔다가 우리 의회에서 장려를 하여 2008년도에 행정사무감가를 하면서 가서 지적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3만8,170원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 내내 일해도 100여 만원 정도의 임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재활용선별장 우리 거제시 뿐만 아니라 나라 전국적으로 우리 서민들의 삶이 빡빡하고 힘들다고 해서 희망근로라는 있지도 않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시에서는 우리 시장님 이름으로 공무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23명의 근로자들의 목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 자리에는 다른 사람들이 채워진다는 그런 전제조건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길게는 십 수 년에서 몇 년 동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고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해고를 시키고 그런 것입니다만 우리가 법중에 보면 고령자 고용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55세 이상된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2년 이상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한다 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뒤에 한 장 붙어 있고 명단이 죽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의 대부분은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구제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꼭 잘라내어서 다시 이 사람들이 현재의 삶보다도 더 나은 생활의 질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 거제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로 2009년 올해한해동안 145억원 생계급여만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거급여, 학자금급여, 차상위계층의 지원하는 것들을 합하면 몇 백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재활용선별장처럼 그래도 제대로 근로를 제공하고 자기들의 임금을 받아가는 이런 분들의 자리를 조금 일이 작더라도 넓혀서 같이 거제시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발언을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들 여기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이런 마음을 깊이 헤아려서 이렇게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다시 한번 명백히 검토하셔서 구제할 수 있는 분들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석포의 매립장이 되고 재활용선별장이 옮겨가면 또 다른 조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길 것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주로 아주동, 장승포, 옥포 주로 거기 계신 분들이 있는데 석포까지 출퇴근하면서 근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라도 이 분들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어 놓으시길 부탁드리면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정자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의원

주제 : 저출산 대책의 현실화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자의원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허락해 주신 옥기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거제시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김한겸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나라 2008년 한해의 전체 출생아수는 46만 6천명이었습니다. 합계출산율(출산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은 1.19명으로 2007년보다 출생아수는 2만 7천명, 합계출산율은 0.06명 감소했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출산연령층의 인구 감소와 2007년도에 사회문화적 요인인 ‘황금돼지해’ 등의 영향으로 출생아수가 증가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출생률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우리시 인구는 장승포시와 거제군을 통합해 거제시로 출범한지 11년 만인 2006년 인구 20만을 돌파해 2009년 12월 현재 22만 5,06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2008년 거제시의 출생아수는 3,028명으로 경남지역 전체 출생아 3만1,493명 중 9.6%차지하고 있으며, 김해 5,376명, 창원 5,158명, 마산 3,290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전국 232개 시·군·구별 합계출산율을 봐도 우리 거제시는 전남 강진 2.21, 전북 진안군 1.90, 전남 영암군 1.90 등에 이어 합계출산율 1.78로 전국 합계출산율 10위 도내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은 출산장려금이나 보육지원 등에서는 상당히 인색한 편입니다. 20여 가지가 넘는 출산장려정책 가운데 임산부와 태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은 제한적인 데다 그나마도 일부는 셋째 이상을 낳아야 혜택이 돌아오는 것들입니다. 올해 우리시 출산장려책으로 불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출산장려금 지급,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등 26개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두 차례 수상경력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저 출산대책이 잘 이뤄지고 있는 듯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시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정책인 ‘출산장려금’만 하더라도 셋째이상을 출산해야 겨우 분유 몇 통 값인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이 양육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합계출산율이 2.21명인 전남 강진의 경우, 신생아 양육 지원금으로 첫째아 출산시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는 연간 240만원, 셋째 이후는 연간 420만원을 지원하되 생후 18개월, 24개월 30개월에는 각 10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로 30만원, 10만원 수준의 출산용품 3종 세트 지급, 출산준비금 20만원, 신생아 건강보험료로 1인당 3만원 이내로 5년 납입, 10년간 보장, 라마즈출산교실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출산지원 정책이 정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뭔가 특별한 것을 요청 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산모와 태아에 대한 최소의 배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우리시의 노력을 주문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다 많은 임산부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는 출산장려 시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옥기재의장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10년도 당초 예산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오늘부터 12월24일까지 18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명옥의원, 임수환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김한겸시장님으로부터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0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협의 추천된 일곱(7)분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한기수의원, 부위원장에는 강연기의원, 위원으로는 김두환의원, 임수환의원, 박명옥의원, 이태재의원, 이상문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18일부터 12월2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부터 20103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지금부터 5개년간 우리시 발전계획과 전망을 담은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PPT화면과 기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변경되는 제도와 중기계획 개요 및 기본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으로부터 세부사업계획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 관련 『변경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11월2일자로 지방재정규모 확대, 물가상승,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율성강화 등을 사유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이 개정되어 『투·융자심사의 기준액』이 기존 총사업비 10억 이상에서 2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사업비 10억 이상으로 수립 되었습니다마는 행안부에 의하면 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는 기준액을 상향조정 할 계획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당초예산규모가 3,000억 이상 기초자치단체로서 총사업비 10억 이상에서 2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써, 계획기간은 5개년으로 올해 수립한 중기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며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계획범위로 하고, 연례반복사업을 제외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수립의 기본방향』입니다. 금번 수립한 2009~2013년 중기재정계획은 작년에 수립한 2008~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연동화 계획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합리적 재원배분,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재정성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고, 우리시 비전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는 내용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에 그 기본방향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의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입니다. 2010년을 중심으로 보시면 전체 13개 분야 중 환경보호분야가 상·하수도와 청소부문이 포함되어 1,086억으로 가장 많고, 수송 및 교통분야가 거가대교 개통 등과 맞물려 931억으로 두 번째로 많으며, 그 다음 사회복지 818억, 농림해양수산 569억, 문화 및 관광 480억 순이며, 총 투자계획은 5,475억입니다. 5개년 간 총 투자계획은 2조 9,228억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6.3%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등의 순으로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 및 재원별 규모』로 37페이지입니다. 먼저 최근 5년간의 예산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도표의 위 그림은 최종예산이고, 아래는 당초예산 추이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7년 일반회계 2,824억과 특별회계 287억으로 3,111억이 되어 처음으로 당초예산이 3,000억을 넘어섰고, 금년엔 3,824억, 내년엔 4,608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 연도별 당초예산규모 우측 그래프에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2%, 특별회계가 8%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8%를, 의존재원인 보조금, 교부세 등이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년간의 『회계별 재정규모』입니다. 5개년 간 총 재정규모는 2조 9,228억원이 되겠으며, 이 중 2010년도 투자계획은 총 5,475억이며, 일반회계가 5,043억, 특별회계가 432억 정도 되겠습니다. 연평균 신장률은 일반회계 6%, 특별회계 9.2% 정도이며, 전체적으로 6.3%의 신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재정계획 총괄』입니다. 2010년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①총세입 5,330억, ②경상지출 995억으로 세입에서 경상지출을 차감한 ③투자가용재원은 4,335억 이며, 기준금액 10억 미만을 포함한 전체 ④사업수요는 4,480억입니다. ④사업수요 대비 ③투자가용재원의 ⑤부족재원은 145억이며, ⑤부족재원은 지방채로 조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재정규모는 ①세입과 지방채로 조달하는 ⑤부족재원을 합한 5,475억이 되겠습니다.(※맨 마지막 끝부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연도별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5년간 3개 사업에 총 518억 5천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사업별로는 거가대교 건설사업에 2009년과 2010년 2개년 동안 168억 5천만원을,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00억을, 사곡 해양생태레저복합공원 조성사업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50억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거가대교 건설 70억,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75억 등 총 145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적기에 준공하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입니다. 여기서는 분야별로 묶어서 설명드리고 각 부문별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는 기 투자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투자금액, 그리고 향후투자 까지 모두 합한 금액으로 전체 13개 분야 3조 7,673억 입니다. 분야별 투자비율을 보시면, 환경보호분야가 22.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두번째로는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8.6%를,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4%, 사회복지분야가 12.6%, 문화 및 관광 분야가 7.7%로 이 다섯 개 분야가 전체의 75%정도를 차지하여 주요 재원투자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7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입니다. 연례반복사업을 제외한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사업으로 금회 중기계획 대상사업은 총 187건 1조7,933억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67건 1조 4,726억이고, 특별회계는 20건 3,207억이며, 올 해 새로 중기에 포함된 신규사업은 전체 187건의 대상사업 중 45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투자금액 2,407억으로 일반회계 2,286억, 특별회계 121억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시면, 국고보조가 283억, 광특이 245억, 기금보조금이 5억, 도비가 238억, 시비 1,491억, 지방채 145억, 민자 등 기타 53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사업을 부서별·회계별로 분류한『연도별 투자계획』으로 113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대상사업』으로 - 총 17개부서 167개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조 4,726억이 되겠습니다. 2010년 투자계획은 2,286억 입니다. ※ 각 부서별 대상사업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부터 123페이지 까지는 『특별회계 대상사업』입니다. 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 3건과 환경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 16건, 그리고 관광과 “장목관광지조성 기타특별회계” 1건을 포함 총 20개 사업 3,207억이 되겠습니다. 2010년은 “상수도특별회계” 58억, “하수도특별회계” 49억, “기타특별회계” 14억 등 총 121억입니다. ※ 125페이지부터 마지막 까지는 187건의 대상사업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업 설명서” 입니다. 책자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화 계획으로 올해 다소 부족한 부분은 내년 중기계획 수립 시 보완하여 재원배분이 좀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의 2009~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2009년 12월22일과 23일 2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8일부터 12월1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