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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31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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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아마 5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여일 동안 계속되는 2차 정례회에 위원여러분의 노고를 당부드리며 신종플루가 주춤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위원여러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에는 각종 조례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제3회 추경예산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사무직원 한경수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회의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외 16건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외 2건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총무과 조례 일부개정안 2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1조에 의거 경남도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나 도지사 일정관계로 현재 부지사까지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최종 협의 후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 10일로 일정을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머지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4항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 23페이지부터 먼저 거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있는 것이 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 두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27페이지 보시면 지방공기업법 적용에서 1항1호에 수도사업, 6호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있고 28페이지 보시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지방직영기업의 범위에서 1항1호에 보면 수도사업은 1일 생산능력이 15,000톤 이상 예를 들어 관계되는 것이 능포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1일 처리능력이 15,000톤 이상 이렇게 관련법령에 의해 공기업법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조례에 폐지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기업과 관련시행령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되어 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바뀌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서 된 것처럼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추천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바뀌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제7조 임원에서 2항이 개정됩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원래 연임이라는 것은 임기동안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3년으로 해야 되는데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에 임용권자인 시장은 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 직무이행실적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해서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제59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8조, 이사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59조3제9항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정관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동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바로 이어서 공단에서는 정관을 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2페이지. 제9조 이사부분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4항에서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이사는 시의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이사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신설사항에서는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 당연직을 제외하고 임명할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감사에서도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는 역시 임원으로서 추천위원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43페이지. 제13조 이사회에 관해서 신설내용입니다. 제3항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 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지금은 이사장이 의장인데 이사장을 제외하고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항은 현3항에서 4항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상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26조의2 업무상황공포입니다. 현재는 결산 같은 내용업무의 사항을 우리시 공고와 인터넷에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51페이지. 말미에 제56조의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1항1호에 보시면 추천자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2인이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고 옛날 지방의회가 종전에는 2명이었습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3인으로 1인이 늘었습니다.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는 3명에서 2명으로 1명 줄어서 지방의회가 추천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9항에 보면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표준조례안 하고는 약간 틀립니다만 공단정관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59페이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처럼 지방공기업과 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사장추천을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동 조례안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제도가 소송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신청으로 한정되어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어서 소액사건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2천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배상신청을 접수받아서 처리해줌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는 권익을 보호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주민과 가까이 나아가서 열린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안으로서 83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시의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에 관해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데 2조 정의에서 규정하는 배상법 내에서의 영조물을 도로, 맨홀, 가로수, 가로등 등을 했고 제3조에서 적용범위에서 특별히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동 조례에 따른다고 했고 제4조 배상의 내용, 이조에 따른 배상은 다음 각호로 구분하되 제1호와 제2호를 합한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한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를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1호에서 신체상해인데 사망을 제외하고 상해를 입은 경우와 2호에서는 자동차 등 물건이 훼손된 경우입니다. 1호와 2호를 합해서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으로 제한했습니다. 제5조. 배상기준에서 1항1호 배상의 치료를 위하여 지불한 입원비 또는 치료비. 2호에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치료기간 중에만 발생한 손실액을 휴업배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2항1호에서 피해를 입은 당시에 물건을 교환했을 때 하고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 할 것, 기존 파괴된 부분을 대신한 수리비고 2호에서는 수입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손실액의 휴업배상을 규정했습니다. 제6조. 공제액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며, 제7조 심의회구성은 제1항 시장은 배상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영조물배상심의회를 두는데 2항에서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변호사, 법원 민간조정위원, 의사, 손해사정인, 교수, 손해배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8조. 회의, 2항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2항에서 시장은 배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그 과실의 정도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고, 11조에 신청인 동의와 배상금 지급인데 1항에서 10조에 따라서 배상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붙어서 시장에게 배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내용은 2항에서처럼 시행규칙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77페이지 영조물관련해서 소송현황인데 2006년도 3건, 2007년도 2건, 2008년도 4건, 2009년도 5건이며 이것은 우리시에 관한 것이고 78쪽에 있는 것은 국가배상신청인데 2007년도 3건, 2009년도 1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조물관련배상에 대해서 청구금액과 인용금액 등 이런 내용들이 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규입니다. 먼저 128호로 제출한 거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부터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로 제출한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을 조례로 규정 시행하여 왔으나 현행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을 직접 규명하고 있어 존치할 이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1995년 1월 1일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거제시로 통합된 이후 1995년 1월 14일자로 거제시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여 지금까지 시행해오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공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이 갖고 있던 각종 승인권, 인가권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여 그 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시키기 위하여 1999년 1월 19일자로 조례폐지의 근거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 개정의 주요골자 중 법 제2조제1항에서 의무적 적용대상사업은 상하수도, 도로, 주택 등 공공성이 강한 9개 사업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29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공단의 이사장외 이사 및 감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제7조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9조제2항 임기 및 직무가 신설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정관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을 조례안 제9조, 제10조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6항을 조례안 제13조제3항 이사회 의장을 이사장에서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신설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제16조제3항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30호로 제출된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는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제9항에서 추천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1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은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제도가 소송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신청으로 한정되어 주민에게 충분한 배상기회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지 못하여 소액인 2천만원 이하의 배상사건에 대하여 시에서 직접 신청접수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주민이 영조물관리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소송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신청에서 조례에 따른 배상신청을 추가함으로써 주민의 선택권을 확대시켜 주민의 권익 및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영조물의 정의 및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 배상대상은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와 자동차, 물건이 훼손된 경우로 구분하고 배상신청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으로 한정하고 한국지방공제회에 가입된 영조물관련배상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안 제5조에서 배상기준을 신체상해와 물건의 훼손으로 구분하고 상해치료를 위하여 지불한 입원비 또는 치료비, 치료에 따른 휴업배상, 물건의 수리비, 수리기간중의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을 배상기준으로 하고 손해와 동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이익을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및 8조에서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년 임기의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변호사, 민간조정위원, 의사, 손해사정인, 교수 등 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안 제11조에서 배상금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영조물관리하자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방법으로는 소송과 국가배상법에 의한 국가배상제도와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한국지방공제회가 있습니다. 먼저 소송의 경우를 살펴보면 영조물관리하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경우로서 피해당사자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배상액의 한도는 없으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에 따른 비용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경우를 살펴보면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신청은 피해 당사자 누구든지 간단한 구비서류 제출만으로 할 수 있고 배상액의 한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배상신청 후 4주 이내에 배상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지구심의회결정에 불만족할 경우 2주 이내에 본부심의회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4주 이내에 최종결정을 받을 수 있는데도 변호사비용 등 제반비용이 전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창원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창원지구배상심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지방공제회에 가입된 경우를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손해보험공제계약입니다. 4조에 따라 한국지방공제회에 가입된 영조물관련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한국지방공제회에서 책임처리하고 있으며 최대금액은 5억원이며 합의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과 기존 제도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금번 제정되는 조례안은 기 시행되고 있는 제도 중 국가배상법에 따라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배상제도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개정으로 인한 장점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한하여 주민의 선택의 폭을 종전 2가지에서 3가지로 다양화 시킨 점과 창원지방검찰청 산하 창원지구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우리시 영조물배상심의회에서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민이 편안하고 쉽게 방문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편의 행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점으로는 영조물 관련 손해금액을 정확히 파악, 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로 심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우리시 여건상 구성이 용이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심의회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배상제도 또는 소송으로 가야 되는 경우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론부분입니다. 국가배상제도의 경우 인터넷으로 서식을 받아 우편으로 신청하고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4주 이내에 배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간편한 제도이므로 조례제정이 목적과 같이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으나 영조물 관련 민원인의 대부분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므로 주민이 손쉽게 영조물 관련손해를 배상받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영조물 관리에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나 일부 내용의 수정이 요구됩니다. 안 제4조에서 청구금액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통념상 자체심의로 지급하는 금액으로는 과다하여 1천만원 미만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안 제5조제3항에서 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로 되어 있으나 안 제4조에서 배상대상은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와 자동차 등 물건이 훼손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우리시가 책임감을 갖고 주민의 손해를 직접 배상해 준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으므로 조례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조기에 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각 사례별 처리절차와 우리시 한국지방공제회 영조물 보험 가입현황, 국가배상제도 운영내용을 표기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담당관님,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지방공기업법하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바뀌고 나서 불가피하게 시도 적용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조례개정 사유를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향후에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사항이 뭔가 하면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안 않습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고 논의해야 되고 지금까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운영조례를 보면 조례 제22조 사업계획 및 예산 이런 등등을 보면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설립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5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부 시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보고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조례에는 의회예산이나 모든 부분을 보고하라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편법으로 시설관리공단 측에 의회에 와서 보고해라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라, 조례에 의회에 와서도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대신 시장한테 보고하면 시장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기관이 와서 의회에서 보고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의회에서 보고받고 질의에 답해야 되느냐?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 있어요. 담당관님이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우리한테 와서 보고해야 되느냐? 시설관리공단을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답변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잘못됐다고 보고 안 있습니까? 조례를 쭉 보니까 의회에 관련된 사항은 하나도 없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근본을 챙겨보면 시장이 하는 분장사무중에서 일부를 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탁계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되면 일단 갑은 거제시장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위는 1차적으로 시장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 예산편성운영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시달에 맞추어서 편성해야 되고 1차적인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 주면 그것이 편성 안이 되어서 집행부와 똑같이 의회에 예산안 의결을 받기 위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순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총괄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예산이 100억이 넘는데 그 많은 업무를 저희 경영평가담당에서 한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전문입장에서 총괄적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해를 돕고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 해온 내용들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혹시 불편한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총괄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여론이 적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기 힘드니까 떼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안 맞나, 그것은 편의상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괄부서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하는데 참고인으로 와서 모지란 부분을 옆에 계장님들 동석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해 주는 것은 맞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우리한테 보고를 받고 할 이유가 없는 게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두환

김두환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기관감사도 할 수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지만 일반 예산, 결산, 업무보고는 총괄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 조례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사실 행정사무감사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재단이나 공단이나 집행부 산하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체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데 가면 시설관리공단이 의회에서 보고하는 데가 없습니다. 유독 우리 거제시와 창원시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나 창원시가 편법 아니냐? 집행부에서 자꾸 할 일을 넘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항인데. 우리 의회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내려온 관리공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한테 받아야 되느냐? 참고인으로 배석시켜서 모자란 답변은 보충답변 하도록 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볼 때는 지금하고 있는 제도가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생각이고 우리 의회가 월권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으면 집행부에 물어야 되는데 왜 관리공단에 물어야 됩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가상으로 생각해도 질문은 제가 받고 답은 상임이사나 이사가 한다고 해보십시오, 90%는 앉은 사람이 다하고 선 사람은 가만히 서서 질문만 받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럼 평상시에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 지도감독을 시장이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하니까 모르니까 그 사람들한테 답변을 받는 것 아닙니까?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 같으면 우리 담당관께서는 충분하게 공부하고 인지해서 능수능란하게 답변할 분입니다. 업무를 넘겨주다 보니까 못해서 시설관리공단 너희가 해라, 예를 들어서 이사장추천위원회가 폐지되는데 결론이 뭔가 하면 그것도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정하도록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의회 조례 없이 독자적으로 너희들이 하고 지도감독은 시장이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이사장추천위원회 그동안 우리시 의회의 조례로 정해서 했는데 이제는 조례가 필요 없다, 상위법에서 명시되어 왔으니까 정관으로서 대체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뭐 필요하냐? 그럴 바에 아예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모든 것을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것을 다 보고하고 답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질의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될 사항이야.

유수상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일단 정관에 대해서 나중에 해석의 범위나 이런 것은 따로 하면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용하는데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뒤에 추천위원 관계도 나오는데 그래서 당초에 모든 것이 시장이 감독하는 것, 우리는 시장을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대행하는 게 집행부서 아닙니까? 부서하고 직접 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에 하느냐? 다른 시에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거제시 집행부가 편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편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총괄하고 다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담당관님, 맞는 건 사실 아닙니까? 맞는 건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바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고를 뭐한다고 드려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직접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이 이사회에 참여한다 아닙니까? 가서 이리 이리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의회에서 지도감독 하도록 합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가 오면 여러 가지 지도하고 안 합니까? 담당관께서 전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사례를 발췌해서 어느 방향이 맞는지, 방금 내가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현행되고 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서 다음에 예산심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세요. 평상시 담당관 개인적으로 나하고 대화할 때는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고 해왔던 분 아닙니까? 갑자기 그러고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 담당관님이 의회에 가서 보고할 사항이 아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해오던분이 여기에서 속기록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발을 빼고 왜 그럽니까? 평상시에 담당관 나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평상시에 그렇게 의회에 와서 시설관리공단이 보고할 의무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해왔으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이 소신 있게 다음에 누가 오시더라도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보고하고 예산도 보고해서 부족한 부분은 공단에서 참여시켜서 묻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담당관께서는 그 문제를 예산심의 때 분명히 명확하게 결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조례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조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고 했는데 1년 단위로 연임이 계속되면 몇 년까지 1년 단위로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3년 범위 내죠.

유수상위원장

결국 이대로 본다면 이사장이나 이사, 감사가 원래는 3년이 임기인데 3년을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다시 선거를 하지 않고 추천하지 않고 3년을 더 6년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연임하려고 하면 다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받아야 되죠, 이 업적을 가지고. 거기서 통과됐을 때 시장이 임명하는 겁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 고려해야 되고 정관에 따른.

유수상위원장

아니,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임명권자인 시장님이 직무이행실적평가결과나 경영평가결과를 가지고 1년 단위로 연임해 줄 수 있다고 바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사회추천위원회에서 의결 거치는 게 없어요. 시장이 1년씩 연임시켜서 기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가 한번 시장한테 임명받고 나면 그 다음 3년 이후부터는 1년씩 계속해서 연임을 해갈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하고 조금 있다 다시 논의를 합시다. 이 조항 하나하고 제9조에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며 했는데 거기 보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그 다음에 9조4항하고 10조1항까지는 추천한자 중에서 임명한다고 했는데 추천위원회에서 몇 명을 추천해서 그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는지, 추천위원회에서 한 명을 추천했다면 추천한자를 임명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추천한자 중에서 임명한다면 복수를 추천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어차피 조례에서 명시해야 될 게 있고 우리가 정관에서 명시할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두개가 이 조례에서 조금 문제점으로 남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 해석이 나중에 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씩 연임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어요. 한번 뽑힌 사람을 경영 잘 한다고 보면 계속해서 1년씩 연장해서 언제까지 가도 규제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이것은 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매끄럽게 가다듬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현행 상임이사하고 이사장은 이 조례적용을 받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기 임용되어 있는 사람 그분들은 종전 법에 따라야죠. 사유가 발생 안 했는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면 종전 법에 따라야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현행 이사장이 연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이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다음번에 더 할 수 있습니까? 임기마치고.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지금 답을 못 드리겠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해석을 똑바로 해주셔야, 그래서 정회 때 안 물은 이유가 속기에 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가 내년도 7월 31일부로 임기가 마칩니다. 상임이사가 이 조례에 적용되어서 연임이 되는지, 그 다음 지금 현재 공단사장이 2년 임기가 남았는데 그때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해 주셔야 저희들이 조례 개정할 때 조례가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지원범위를 소급해서 하느냐?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소급규정이 없습니다. 적용을 받아야죠.
두환

김두환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상임이사가 내년 7월 31일 부로 임기가 끝나면?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연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연임대상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모집할 때 연임대상은 업무경영평가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자격이 되면 응모했다 아닙니까? 해서 추천위원회에서 복수추천을 해서 이사장이 임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단 상임이사가 한번 연임하겠다, 경영성과 모두 볼 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연임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임이사가 연임 이 조건에 해당되는지, 안 그러면 옛날 모집할 때 그 조건에 해당되는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담당관이 준비를 안 해오신 모양인데 당연히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내년 7월 31일 가서 임기가 끝나는 현재 상임이사에 대해서 1년 단위로 연임을 요청할 때 본인 혼자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경영성과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당신이 잘했으니 1년 더 하세요, 된다 이거예요. 그 적용을 어떻게 할 겁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적용이 된다니까요. 지금 현 조례상으로 경과조치나 다른 적용 예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한날부터 시행되면 현재 있는 사람들은 기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어서 임명된 걸로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대상은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사장이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는 1년에 한해서 연임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현 이사장 임기가 끝날 때 이 조례를 적용하면 연임되는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야죠.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는 게 현재 해당되는 자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자기가 계속 있고 싶어서 열심히 할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에 임기가 끝나니까 더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 만이 해당되는 상임이사나 이사장이 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담당관께서는 분명하게 답을 했습니다. 해당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수상위원장

그 부분은 이미 경과조치에서 내용을 다 얘기해놨습니다. 절차가 진행 중인 지금 뽑고 있는 것은 앞에 법을 따르고 이미 뽑힌 것은 다음 법에 적용이 다 됩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대상은 됩니다.

유수상위원장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하면 다 해당이 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영조물 관리조례를 인터넷하고 전국의 지자체를 다 봐도 없더라고요. 전국에서 우리 거제시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명옥위원

이게 목적은 아까 말씀대로 좋은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도 있었다 아닙니까? 앞으로 충분히 민원의 소지가 생길게 많거든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증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명옥위원

배상청구보다도 실질적으로 10%도 못 받는 경우도 있다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 걸 전문가하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심의회구성에서 3항에 있는데 소속 공무원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관내 변호사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변호사 2분 정도, 법원에 요즘 조정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 중에서 1분 정도하고 의사는 보건소장님이 하고 각종 설계사 중에서 직접 사건을 담당해서 사정하는 사람들 그분들하고 손해배상관련전문가 보통 자동차에 관한 것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자격을 가진 분들 해서 9명 정도 할 내용이고 저희들이 뒤에 77, 78페이지처럼 업무를 그동안 배상심의 할 때는 저희들이 참석해서 계속하고 조사도 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그동안 업무의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결정문이나 이런 내용들 일권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상을 판결하고 결정주문은 어떻게 하고 사후조치는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 법원에 가보면 변호사들이 공무원이 더 전문가이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배상금이 거의 100만원 이하 쭉 보면 그렇거든요. 굳이 1천만원 이하로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우리나라경제가 많이 성장되어서 모든 초과되는 금액들이 사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액사건심판법이 ’73년도에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소과가 얼마인가 하면 2만원 2만원, 2만원 20만원, 20만원에서 20만원, 20만원 30만원에서 30만원에서 100만원, 100만원에서 200만원, 500만원 ’93년도에 1천만원, ’97년도에 2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어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물가가 상승되고 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주요사업도 10억에서 20억으로 상향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청구금액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것은 청구금액 기준으로 해놓은 거죠? 그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두환

김두환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은 좋은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영조물이란 자체 용어도 일반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영조물에 대해서는 정의를 보고 거제시 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좀 간편한 용어가 없는지도 생각해봐야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영조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런 소액피해를 당했더라도 본인 스스로 못하다 보면 사법소사나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피해 본 걸 사법소사 가도 적어도 몇 십만원 비용 달라고 합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기본 30만원.
두환

김두환위원

변호사가면 최하 100만원, 그래서 전부 기피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시공무원이 대행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어야지 그냥 조례만 제정하는 뭐하느냐 이거예요. 면ㆍ동에 가면 영조물 관련되어서 조례에 대해서 지침하달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주민자치위원회 가도 누구하나 보고하는 걸 못 봤어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제정되면 적극 홍보해야죠.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제정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홍보되어서 이런 관련된 사항은 우리시 법무팀에서 제반을 작성해 주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또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작성해 주면 시에서 시민 대상하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폼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폼을 만들어서 대상자들한테 여 서식에 기록해서 제출하십시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시행규칙에 다 포함되어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예를 들어서 표준모델이 만들어 져야 된다는 게 우리가 주택을 하나짓더라도 건축사에 가서 돈을 넣어서 하는 것보다 시에서 표준모델이 다 있으면 내가 25평 신청하면 이게 맞다, 이것을 해 주십시오,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사법소사나 변호사사무실을 통할 경우에 주민들이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만드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를 대단히 잘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조물이라는 이 자체 용어도 생각해볼 내용입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동 조례가 제정된다는 자체가 시민에게 큰 홍보가 되어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공공시설물 영조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고 관리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갈 것이고 시민에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쉽게 행정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도 되어지고 용어는 국가배상법 자체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뒤에 있는 정의처럼 내용을 가지고 적극 홍보해서 국가배상법에 가서는 영조물이고 우리한테는 공공시설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상에 관해서 시행규칙에 배상신청서서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단순합니다. 신청인, 피해자, 사건개요, 신청액인데 여기는 여기서 규정한 것처럼 증명서만 붙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본인도 만나고 현장검증해서 충분한 6하 원칙에 의해서 사정원에 자료를 내면 배상심의위원회에서 조목조목 따져서 하기 때문에 직접 배상심의를 하고 청구하는 변호사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시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5조3항에 단어가 신체에 대한 침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체에 대한 침해라는 단어를 잘 씁니까? 신체에 대한 피해, 상해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통일하죠, 상해로.

유수상위원장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대로 제5조3항은 제4조1호, 2호에 보면 신체상해 나와 있거든요. 물건의 멸실ㆍ훼손이면 자동차 등 물건이 훼손된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하고 통일하면 같은 내용을 같이 중복되게 했는데.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보는 견해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이 조항이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왜냐면 이러한 모든 상해와 불법이 생기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러한 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인과 결과가 없는데 우리는 보상 줄 수 없죠. 본인이 과실이 있어서 피해를 입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시가 잘해놨는데 자기가 허위로 하는 것인지 세상의 모든 것은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일부분이 4조입니다. 인과관계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 신체, 상해, 자동차, 물건피해를 말하는 것이죠.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담당관님, 그쪽에 대해서 설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3항에 보면 물건의 멸실ㆍ훼손 손해외의 손해는 상당한 인과관계거든요. 이 말고의 손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직접적인 물건 피해 말고도 본인이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당연히 져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상을 받고 싶을 때는 다 열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석해서 이것은 직접 관계있다, 이것은 관계가 없다고 할 때는 인과관계를 따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술을 먹었다, 표는 없잖아요. 나는 술을 먹고 그런 결과가 도출됐다, 안 따지면 그것을 도출할 수 없죠. 어떻게 우리가 결의서에 씁니까? 이러이러한 피해가 난 것은 인정되는데 당신이 그 당시에 술을 먹고라든지 100% 줄 것은 50% 깎는다든지 30% 준다든지 그런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직접적인 것 말고도 있기 때문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밑에 상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에는 하는 말을 빼야 되겠네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직접적인 것은 4조에 다 되어 있으니까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외의 손해는, 주어구가 길어서 약간 오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배상한다, 배상의 기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담당

법무담당

원태희 4조는 대상이고 5조는 기준입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주어구가 길어서 그렇습니다. 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외의 손해는 여기까지 주어거든요. 이런 것들은 불법행위하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져야 배상을 준다는 기준을 정한 겁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4조에서 배상대상을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와 자동차물건이 훼손된 경우 두 가지로 한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이외의 손해는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조례안에서 안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등이 아니고 이 두 가지에만 한정해 놨는데 밑에서 따오듯이 해놓은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님이 말하는 것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맞아요. 맞는데 청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이런 기준, 쉽게 말해서 직접적이 아닌 것은 안준다는 것을 배상을 안준다는 뜻이거든요.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여기서 이외의 경우 청구자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안돼야 되는데 본인들이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 준다, 배상이 안 된다고 규정을 정해 놓은 거죠.

한기수위원

예를 들어 보십시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직접 결과물에 있어서는 몸에 상처를 입었다든지 자동차가 파손됐다든지 두개 밖에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소액사건을 하다보니까. 다른 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입원을 했는데 입원을 하지 아니하고도 가능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단순하게 몸에 피해가 차 입었다 해서 주는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더 확대될 수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냐, 예를 들면 후유장애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직장에 못 갔으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산해피해자가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데도 입원하고 있거든요.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배상기준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3 신체에 대한 상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외의 한 부분까지는 삭제를 하고 손해는 불법행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오히려 이게 지금 제4조를 보강해 주는 훨씬 더 좋은 문구가 되겠네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제 생각에 제4조 청구외는 이러면 되겠는데 그게 안 낫겠습니까? 4조에 대한 손해배상 외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면 안 된다.

유수상위원장

차라리 4조를 배상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판단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그냥 길을 가다가 전혀 영조물하고 관련도 없이 넘어져서 청구를 하는 것인지, 술을 마시고 혼자 걸어가다가 고랑에 빠져서 청구를 하는 것인지 이럴 때 물론 4조에서도 배상대상이라는 것은 영조물관리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조물에 대한 것이 입증되어야 되지만 그런 걸 배상기준에서 더욱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3항을 신설한다고 하면 차라리 제4조에 의한 배상대상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하는 식으로 3항을 존치하면 문구가 좀 맞아질 것 같은데요, 앞에 부분을 제외하고.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4조는 글자 그대로 배상의 대상이고 5조의 배상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그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으니까 인과관계에 의해서 배상기준을 두자는 마지막 최고의 기준입니다. 극히 미미한 일반사항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앞에 신체부터 해서 외의 부분 빼고, 배상대상은 이러면 되겠네요. 배상대상은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배상대상은 하면 안 되고 배상은 해야 됩니다.
담당

법무담당

원태희 참고적으로 4조가 배상대상이 이 두개만 딱 한정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일단은 배상대상이니까 그렇게 해석해야죠. 기타도 없는데.
담당

법무담당

원태희 여기에서 딱 직접적인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신체상해를 간접적으로 입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정한 거고 배상대상에서 전문위원실에서 나오는 해석은 배상대상을 이 기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입법기준이 대상을 통제적으로 해야지 이것만 딱 하라고 한정해서 정한 것은 아니라고 대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충분하게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이런 선례들을 따랐는데 제가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4조의 1, 2만 하라는 해석으로 배상대상은 이렇다는 예를 말씀드린 거고 5조제3항에 배상기준은 담당관님 말씀대로 인과관계가 간접적인 부분도 배상은 되는데 그게 충분한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기준을 둔 겁니다. 기준과 대상의 차이점에서 온 오해인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4조1항1호도 그렇고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라는 것은 직ㆍ간접 다 표현되는 겁니까? 상처가 났으니까 상해고 정신적으로 당했으면 상해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기타에 넣으면 범위가 너무 확대되어서 청구인에게도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기존에서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기준을 두는 겁니다.

유수상위원장

5조3항을 배상은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고 그렇게 수정합시다. 8조에4항에 보면 배상금액에 관한 의견이세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에 2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3분의 2에 달할 때 까지 최소금액의 의견 수에 순차로 많은 금액의 의견 수를 더하여 그 중 최고 금액의 의견에 따른다 이래 놨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버리냐면 앞의 3분의 2라는 수치때문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고 과반수를 의결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회의규칙에 따라서 움직여버리면 이런 결과가 도출되어 나오는데 3분의 2를 하다보니까 100만원도 3분의 2가 안 되고 200만원도 3분의 2가 안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 이것을 가지고 협의하는데.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금전적인 문제다 보니까 우리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직ㆍ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계속 주장하면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조정에 대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데도 3분의 2로 되어 있고 금액이 여러 개 나왔는데 어쨌든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서 최선의 책을 하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유수상위원장

아까 잠깐 논란이 되었던 2천만원과 1천만원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의견을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2천만원까지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영조물에 대한 피해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일반인들이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게 부담되어서 실질적으로 돈 100만원 보상받으려고 200만원주고 변호사 사서 소송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구제해서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변호사소송비나 이런 걸 안 주고 시 협의에 의해 보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2천만원정도의 청구금액에서 물론 자기들이 명백하게 입증을 했을 때 2천만원도 받을 수 있겠죠, 거제시에 절대적인 하자가 있을 때는. 그러나 이러다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소송을 시에 제기하면 심의위원회 일이 너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행초기에서 우리가 이 금액을 1천만원 정도로 낮추어서 시행을 해보고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면 나중에 금액을 낮추는 일은 별일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시행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은 시민들이 조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맞는 것이고 이런 사례가 청구 건에 한 건도 발생안하는 것이 900여 공무원이 책임감을 다하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챙기고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공무원이 챙겨서 한다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유수상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큰 금액에 대해서 문호를 열에 놓으면 이 자체를 시민들이 전부 다 시에 많은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 건수가 많지 않은 이유는 변호사비용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소송을 잘 안 했던 거거든요. 변호사부담도 없어지면 너무 많은 건수가 접수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 금액을 어떻게 할까요?

박명옥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처음 시행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담당관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들한테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것도 좋은 사항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기다, 아니다. 우리 공무원도 하자 관리를 잘못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사항도 있을 거고, 왜 그 당시에 제대로 보수안하고 관리 안 했느냐,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사항입니다. 또 꾀 많은 시민들은 편법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일일이 조사한다면 인원이 동원되어서 조사하는 것부터 상당하게 어려움이 예측되는 사항입니다. 다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기 쳐서 다른데서 다쳐서 시에 맨홀에 빠졌다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것도 목격자 증인이 없을 때 나는 거기서 다쳤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인데 법 자체의 시행은 좋지만 처음부터 금액을 많이 올림으로서 오히려 염려했던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당초 시행시기에는 금액을 낮추어서 해보고 이게 제대로 정착되면 올리든지 낮추든지 하는 게 안 맞느냐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1천만원으로 조정해서.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2006년도 3건인데 그중에 2건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는 2건인데 2건 다 금액이 2천만원이 넘고 2008년도 4건 중에 3건이 다 넘습니다. 2009년도에는 5건 중에서 2건이 2천만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창원지방검찰청에 청구를 합니다만 법에서는 4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4개월, 5개월 걸립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바꿔 생각해보면 굉장합니다. 예를 들자면 2007년도에 맨홀 한개 가지고 했는데 3개월 19일 걸렸습니다. 최고 많이 걸린 건데 그것도 맨홀관리인데 4개월 22일 걸렸습니다. 법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그만 상처를 입었는데 본인이 내놓고 출장내서 비용 들여서 배상심의참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면 이왕 개정되는 거니까 활성화되어서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목적은 달성되지 않겠나 싶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영조물을 관리한다면 그것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수상위원장

담당관님, 그런 좋은 고견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소송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500만원 되는 것도 1천만원 넣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낮춰 놨을 때는 자기가 2천만원 청구할 것도 변호사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1천만원 이하로 맞추어서 청구할 것입니다. 그런 시민정신을 리드해가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들과 협의한대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앞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5조3항에 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까지 삭제하고 배상은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을 한다로 수정하고 4조에 배당대상에서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을 1만천이하의 소액사건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손상원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손상원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개정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체계변경과 금년도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인 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감면실적이 미약한 실효성 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하여 효율적인 감면운영도모 및 인용 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법」개정을 지난 2월로 주택분 재산세율 체계가 변경되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반영을 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지난 2001년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 변경된 7인승에서 10인승까지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명확화를 위해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변경으로 하며 감면실효용성이 없는 감면 및 지방세법으로 이관된 조항을 삭제하며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물류산업지원,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을 실시코자 합니다. 120페이지. 또한 지방세법 112조제2항에 따른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고 조문내용 중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코자 합니다.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 행정안전부표준조례에 대한 사항을 반영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내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경남도로부터 지난 10월 1일 우리시에 공문으로 시달된 것을 참고하였으며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11월 11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152페이지부터 경남도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표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우리시 감면조례 일부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부 개정된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른 되어 있는 것을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되어 있으며 제2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부분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대한 구분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고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신설되면서 변경된 부분입니다. 134페이지. 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부분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 부분은 영ㆍ유아 보육시설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과 형평성유지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제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사실상 이 부분은 내년도 지방세법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삭제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135페이지.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부분에 있어서 제2항 제3, 4항 부분에 대해서 삭제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평생교육시설 등 실효성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 감면은 폐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코자 합니다. 136페이지. 제8조2항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부분에 있어서 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는 삭제부분은 표준조례를 초과하여 감면을 신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제9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부분에서 중간에 주택된 부분을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137페이지. 그 부분에 있어서 2항에 주택된 부분을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이 부분도 변경된 부분입니다.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간에 보면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사업자로 변경코자 하는 부분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감면은 「지방세법」제273조에 감면과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되는 부분입니다. 138페이지. 1항,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관련법 변경에 따른 정비부분이 되겠습니다. 2항,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부분을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실효성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다. 139페이지.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을 전용면적 40㎡ 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을 개정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당해부분은 해당으로 고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1조.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부분에 있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부분을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부분에 있어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물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 변경에 따라 정비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141페이지. 제12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는 부분을 삭제코자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실효성이 없는 부분입니다. 제13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부분은 말미에 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는 부분을 「지방세법」제8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3년간 1,000분의 1.5로 적용한다는 부분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세율개정부분인데 사실상 「지방세법」주택세율개정으로 1,000분의 1.5 적용시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상쇄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수정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제14조2에(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감면)부분에 있어서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0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에 대한 감면부분에 있어서 일부 개정하는 부분은 사실상 전방 조정자동차 정의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레이스 등 승합차로서 앞부분이 없는 본네트가 없는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지 않고 직접 규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일몰도래한 자동차 감면부분을 폐지코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42페이지. 1항,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2항 자동차에 대하여 2008년 12월 30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하는 부분을 삭제코자 하는 것은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설명 드린 것 같이 현행 일몰도래한 자동차 감면부분이 폐기하고 그레이스 등 승합차로서 앞부분이 없는 본네트가 없는 구분되는 규칙을 인용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제14조3항에.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관한 감면)부분이나 14조4의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부분에 대해서 삭제코자 하는 것은 사실상 개별 감면조례안이 별도로 되었기 때문에 실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사권제한토지등에 대한 감면)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말미에 「지방세법」지방세법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으로 제안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의 부동산감면 배제규정을 조례 제27조2에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16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부분에 있어서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되어 있는 부분은 주거용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는 것은 주거용건축물 및 부속토지명칭을 변경하고 주택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145페이지, 1항에 당해를 해당부분으로 개정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제17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지방세법 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는 부분은 지방세법 사치성부동산 감면배제규정을 조례 27조2에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부동산이란 표시를 했습니다. 제18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지방세법」112조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는 부분을 부동산 (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한다)는 부분은 사실상 임대용부동산 제외규정을 삽입하는 부분으로서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임대용부동산 제외를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146페이지. 제19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부분에 있어서 중간부분에 부동산 는 부분을 개정안에는 부동산으로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부동산 감면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부동산. 제20조.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부분이나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부분을 이번에 삭제코자 하는 부분은 사실상 수익사업에 대한 감면폐지와 실효성이 없는 감면부분에 의거해 20조와 21조를 폐지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150페이지. (항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부분 삭제와 제26조제2에 (재산세 과표 경감) 삭제부분에 대해서는 26조는 사실상 향교소유재산이나 감면부분이 필요시 개별허가를 신청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26조2에 삭제되는 부분도 감면사항 종료로 사실상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부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150페이지. 신설되는 부분에서 제27조제2에 (감면 제외대상)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을 신설코자 하는 부분은 사치성재산에 대한 감면배제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제28조의 (감면신청 등)에 관한 별지 제1조호서식에 대한 거제시 감면신청서를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부분과 2항에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지 제1호2의 서식에 의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감면서식은 지방자치조례서식과 지방세법시행규칙 서식이 일치하므로 따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서식을 사용코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합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제안이유로는 수수료 납부자에 대한 납부편익성 제고를 위해 신용카드납부 및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소인된 중지를 제외하고는 반환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폐지라든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이번 기회에 정비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이번 기회에 마련코자 합니다. 이미 납부한 수수료 반환이 가능하도록 한 개선부분이 있으며 개별 법령 개정 및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폐지 등에 따른 수수료정비를 이번 기회에 하게 됩니다.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의 폐지에 따른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를 일부 삭제코자 합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정으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어 공중위생 관련 수수료를 이번 기회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4항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사무가 경남도에서 시ㆍ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비디오물 제작업 및 배급업 신고의 수수료를 이번 기회에 신설코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삭제 등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은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 발생은 없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이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우리시 조례규clr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원안 의결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련법은 191페이지부터 198페이지까지 첨부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거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을 이번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와 별개의 법령에 따라 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제2조. 제증명등 부분을 제증명과 인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진정, 확인 및 검사 등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 수수료 부분을 일부 3항에 위생접객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업 허가, 신고 등 수수료액은 별표3과 같은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공중위생관리법이 ’99년 2월 28일 개정 및 공중위생관련 수수료가 정비됨으로써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별표1에 반영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제4조. 기준에 있어서 일부 개정하는 부분은 사실 내용이 복잡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쉽게 간략하게 수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2항에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규범과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서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는 부분을 삭제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삭제하는 부분은 열람수수료는 개별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 열람수수료를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5조. 징수방법 2항에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3에 제7조 관련별표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는 부분을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와 정보공개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징수한다는 부분을 그동안에는 사실상 신용카드 사용을 안 했습니다. 현금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부분도 사실상 수입증지가 붙이고 난 소인 안 된 부분은 반환이 안됐는데 앞으로 소인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들에게 현금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에 있어서 1항에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현행 조례에는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우리 시에 거주하며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개정코자 하는 부분은 앞에 현행 조례가 너무 내용이 복잡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간략하게 수정하여 민원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2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제증명에 대해서는 별표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불필요한 조문을 간략하게 수정하기 위해서 1항과 2항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해서는 별표4항의 고무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182페이지. 현행 제증명등수수료 중에서 182페이지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이번에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금년도 9월 20일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세 납세증명수수료가 사실상 없는 부분이라서 삭제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183페이지. 일반행정부분에 4항 무적자 사실확인부터 18항 호적멸실확인부분을 이번 조례개정에 삭제하는 부분은 사실확인서 발급지첨이 행정자치부 예규 제80호에 의해서 2007년 2월 28일에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수수료항목이 없어짐으로 굳이 놔둘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186페이지. 5항에 보건 사회관계부분에서 2항에 이ㆍ미용업소 신고필증 재교부, 8항 유기장 영업허가증 재교부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99년 2월 28일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정으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었습니다. 공중위생 관련 수수료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삭제코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서 세무과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유수상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규입니다. 먼저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4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체계변경과 2009년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인승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감면실적이 미약한 실효성 없는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효율적인 감면운영도모 및 인용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사항으로 주택분 재산세율 체계변경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변경하고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 변경된 7인승에서 10인승까지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명확화를 위해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고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 등 실효성이 없는 6개부분의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에 따른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 배제 등으로 지방세법개정과 행정안전부 2010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의안번호 135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은 수수료납부자에 대한 납부편의성제고를 위해 이미 납부한 수수료중 소인된 증지를 제외하고는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사실확인서 발급지침 폐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공중위생관리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7조에서 수수료 감면대상 중 비영리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 연구목적을 위한 정보 청구,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정보청구, 기타 거제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의 경우를 삭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변경 표기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의 폐지로 이와 관련한 사실확인서 14종은 삭제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14조의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 무료의 규정에 따라 삭제, 「공중위생관리법」개정으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어 별표3의 공중위생 관련 수수료를 정비하여 별표 1 보건ㆍ사회관계에 7종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수수료를 현금과 수용카드로 병행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개별법에서 규정하여 있는 사항 중 불필요한 사무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37페이지. 10조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이 나오는데 표준조례안에는 10조1항과 2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39페이지 10조2항3호에 보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목적 공동주택시설 및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해놨는데 10조1항하고 2항이 다른 게 뭐냐면 1항은 건축하여 직접 임대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10조2항은 매입하여 138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에 보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을 현재 이렇게 나오는데 1항과 2항의 다른 점이 1항은 직접 건축하는 경우이고 2항은 매입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건축한 경우하고 매입한 경우하고 건축한 경우는 10조1항에 있어서는 3호가 없습니다. 2항에서는 3호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수상위원장

담당 주사님께서 설명해보세요.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위원님말대로 1항하고 2항하고 다릅니다. 2항 매입은 2세대 이상에 대한 주택감면이라서 그 폭을 약간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부분하고 매입하는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건축은 실제로 임대주택을 건축해서 하는 부분이고 매입은 2세대 이상에 대한 매입을 하면 그만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2항에 3호를 저촉하는 부분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임대주택사업을 하시는 건축을 해서 직접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작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건축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니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나 미래에 대한 가치는 별 다를 바가 없거든요. 재산가치는 별 다를 바가 없는데 그렇게 구분해야 됩니까? 그러면 표준조례안에서는 왜 같이 해놨을까요?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표준조례안에서 다 받는건 아니고 표준조례안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임대주택감면은 신축을 해서 이런 부분이 납세자들한테는 혜택을 더 많이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축하는 것은 우리가 1,300호 정도 되고 매입은 410호 정도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신축해서 된 감면은 2항보다 많죠. 위원님들이 3항을 두고 하면 신축에 대한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한기수위원

시세감면조례는 세무과에서 물론 세금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최대한 이 조례를 많은 사람들이 감면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만든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예.

한기수위원

그런 설명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들 그러니까 큰 회사에게는 1항에 3호를 넣어서 해 주면 너무 많이 감면되니까 시가 손해를 더 많이 안하기 위해서 뺐다는 설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로 그 액수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임대사업장 감면에서 1항 건축에 가면 총 거제시가 4,514호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올해 감면한 부분이 4,900만원입니다. 제2호 매입에 대한 감면은 우리 거제시가 98호 정도되는데 이 부분은 400만원 정도 됩니다.

한기수위원

만일에 1항에서 2항3호와 같은 조건을 100분의 25를 경감해 주면 어느 정도 감면이 예측됩니까?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그것은 아직까지 추계를 안 해봐서.

한기수위원

그런 설명을 하시려면 추계를 가지고 말씀하셔야죠. 몇 억이 된다든지 조금밖에 안되면 결코 그렇게 나올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담당

시세담당

윤봉환 차후에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있어야 되고 항이 신설됨으로서 우리 거제시가 계획세를 얼마나 감면해 줄지 그런 세금에 대해서도 추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주된 목적은 소인된 증지를 제외하고는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일부 법률에 따라서 미비한 사항들을 정비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회계과장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여성호입니다. 201페이지. 농업개발원 시험연구용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농업개발원의 시험연구시설 확충 및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2, 공유재산취득계획입니다. 소재지는 거제면 서정리 978-5번지 5필지이고 면적은 8,360㎡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 중에 매입대상토지내역으로 대장가격은 2억4,01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항은 생략하고 5항 소관부서 검토의견은 부족한 시험연구시설 확충으로 온난화에 따른 새로운 난지과수 및 화목류의 개발시행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농가소득 작물 개발보급과 종합적인 시설관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200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개발의 요람인 농업개발원의 시험연구시설 확충에 필요한 부족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토지는 우리시 서정리 978-5번지를 비롯한 5필지로서 면적은 8,360㎡, 소요예산은 10억원이며 지방재정투융자사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본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소관부서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간담회에서 과장님께서 보고하셨고 위원들도 공통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그 부지의 매입 필요성을 같이 공감했던 같습니다. 그 부지자체가 개발원부지 내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진ㆍ출입로에도 지장을 주고 해서 우리 개발원부지 내로 매입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가부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3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