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조용국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 23페이지부터 먼저 거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있는 것이 수도사업하고 하수도사업 두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27페이지 보시면 지방공기업법 적용에서 1항1호에 수도사업, 6호에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있고 28페이지 보시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지방직영기업의 범위에서 1항1호에 보면 수도사업은 1일 생산능력이 15,000톤 이상 예를 들어 관계되는 것이 능포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1일 처리능력이 15,000톤 이상 이렇게 관련법령에 의해 공기업법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조례에 폐지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기업과 관련시행령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되어 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바뀌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서 된 것처럼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추천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바뀌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제7조 임원에서 2항이 개정됩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원래 연임이라는 것은 임기동안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3년으로 해야 되는데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에 임용권자인 시장은 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 직무이행실적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해서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와 제59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8조, 이사장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사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59조3제9항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정관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동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바로 이어서 공단에서는 정관을 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2페이지. 제9조 이사부분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4항에서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이사는 시의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이사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신설사항에서는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 당연직을 제외하고 임명할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감사에서도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는 역시 임원으로서 추천위원에서 추천한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43페이지. 제13조 이사회에 관해서 신설내용입니다. 제3항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 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지금은 이사장이 의장인데 이사장을 제외하고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항은 현3항에서 4항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상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26조의2 업무상황공포입니다. 현재는 결산 같은 내용업무의 사항을 우리시 공고와 인터넷에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단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51페이지. 말미에 제56조의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1항은 생략하고 제2항1항1호에 보시면 추천자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2인이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이고 옛날 지방의회가 종전에는 2명이었습니다만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3인으로 1인이 늘었습니다.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자는 3명에서 2명으로 1명 줄어서 지방의회가 추천하는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9항에 보면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표준조례안 하고는 약간 틀립니다만 공단정관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59페이지.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처럼 지방공기업과 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사장추천을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하지 아니하고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동 조례안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거제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제도가 소송과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신청으로 한정되어 주민에게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어서 소액사건에 관한 근거에 의해서 2천만원 이하의 사건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배상신청을 접수받아서 처리해줌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는 권익을 보호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주민과 가까이 나아가서 열린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안으로서 83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시의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에 관해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데 2조 정의에서 규정하는 배상법 내에서의 영조물을 도로, 맨홀, 가로수, 가로등 등을 했고 제3조에서 적용범위에서 특별히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동 조례에 따른다고 했고 제4조 배상의 내용, 이조에 따른 배상은 다음 각호로 구분하되 제1호와 제2호를 합한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한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를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1호에서 신체상해인데 사망을 제외하고 상해를 입은 경우와 2호에서는 자동차 등 물건이 훼손된 경우입니다. 1호와 2호를 합해서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으로 제한했습니다. 제5조. 배상기준에서 1항1호 배상의 치료를 위하여 지불한 입원비 또는 치료비. 2호에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치료기간 중에만 발생한 손실액을 휴업배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2항1호에서 피해를 입은 당시에 물건을 교환했을 때 하고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 할 것, 기존 파괴된 부분을 대신한 수리비고 2호에서는 수입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손실액의 휴업배상을 규정했습니다. 제6조. 공제액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며, 제7조 심의회구성은 제1항 시장은 배상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영조물배상심의회를 두는데 2항에서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변호사, 법원 민간조정위원, 의사, 손해사정인, 교수, 손해배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8조. 회의, 2항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 2항에서 시장은 배상금을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그 과실의 정도에 따른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고, 11조에 신청인 동의와 배상금 지급인데 1항에서 10조에 따라서 배상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붙어서 시장에게 배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내용은 2항에서처럼 시행규칙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77페이지 영조물관련해서 소송현황인데 2006년도 3건, 2007년도 2건, 2008년도 4건, 2009년도 5건이며 이것은 우리시에 관한 것이고 78쪽에 있는 것은 국가배상신청인데 2007년도 3건, 2009년도 1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조물관련배상에 대해서 청구금액과 인용금액 등 이런 내용들이 같이 표기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