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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31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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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구수정 등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관리조문 수정과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띄어쓰기 등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의 규정은 문화예술진흥법 19조로 기금설치 상위법에 따라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3조2항을 신설하였는데 기금의 존속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해서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일몰제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 5월 15일날 신설하였는데 10년간 30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체육진흥기금의 조성목표액과 존속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금운영위원회 설치라든지 자구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존속기한을 두는 부분,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 부분에 대한 정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입니다. 2조의 기금조성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를 개정안에서는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면 조성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라고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2조에서 개정안은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출연할 수 있다는 부분을 2014년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매년 2억원 이상씩 출연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2조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했고 당초 ’95년도에 실시하였는데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해서 30억원 목표로 잡았습니다. 4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현행은 도 주관 체육대회라든지 시민체육대회 이런 부분은 삭제하고 도 주관체육대회를 학교체육 육성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시민체육대회는 기금성립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5조의 기금 운용계획은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항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7조를 신설하였는데 위원회 설치구성에 대해서 보완을 했고 2호에 보시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담당국장이 되고 나머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장, 거제시체육회 상임부회장,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지역체육 진흥에 관심과 참여가 많은 자로 하였습니다. 8조를 신설하였는데 위원의 기능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이라든지 기금결산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9조도 신설을 하였는데 위원장의 직무이고 10조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은 특이사항은 없었고 관련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로 제출한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구 수정 등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목표액 조성까지 매년 3억원 이상 출연하도록 한 기금존속기한을 2016년까지 하도록 하는 안 제3조의2를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기금 존속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로 제출한 본 조례 안은 체육진흥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성목표액과 존속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자구 수정 등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기금목표액을 30억원으로 정하고, 목표금액 조성까지 매년 2억원 이상 출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2014년까지 기금 존속기한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기금 사용범위에 “시민체육대회 및 도 주관 체육대회”를 삭제하고, “학교체육 육성사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회의 설치·구성과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3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 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목표액 기준을 꼭 두어야 합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연리 3%내지 4%정도 되니까 편의상 목표액을 정해서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런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른 시군의 것을 보니 다른데는 기준을 안두고 5억원이면 5억, 3억원이면 3억원 계속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지자체 사정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30억원 정도하면 대충 이자하고 당초 사용목표보다는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다 싶어서 설정한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타 시ㆍ군의 체육진흥기금 조성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자료를 보시고 우리 거제시가 경남 20개 시ㆍ군 중에서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기금도 부족하고 조금 전에 학교체육도 활성화 안 되어 있어가지고 특히 거제고등학교는 축구부 밖에 없고 중학교도 연초중학교가 있고 탁구는 중학교 한군데 있는데 진짜 우리 거제가 체육이 활성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거제시 체육담당하시는 과에서 홍보를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제가 최근의 자료를 보고할 때 5공, 6공 때 그 세대에 살던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이 되고 건강하게 살고 하는데 우리 거제 뿐 만 아니고 전국에서 0.2%밖에 체육예산이 안됩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가 필드라든지 실내체육관은 잘 되어 있는데 개인적인 종목을 보면 시 체육관은 전무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전문 체육시설도 구상을 하다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좀.
수환

임수환위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하려고 한 것이고 우리 거제시가 시비를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통영 같은 곳은 60년대에 체육관을 지어서 운동을 하게끔 개발해서 뒤받침을 한다든지 지역선수들도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서 거제시 밖에 없을 것입니다, 체육관 안 되어 있는데가.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을 30억원으로 할 것이 아니고 많이 목표를 둬서 해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체육 쪽에 창단을 만약에 우리 거제시가 학교마다 창단을 하면 지원을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연간 6천만원, 7천만원 정도 집행을 하는데 학교체육사업으로 해서 창단지원이라든지 우수선수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팀이 늘어나고 선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금은 주로 그렇게 쓰고 적립이 되면 더하고 그때 가서 더 필요하면 일몰제 끝나면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각 종목별로 균형있게 종합적인 체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공감을 합니다만 지역 권역별로 산발적으로 지역시설이 조성되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마무리 안된 것들이 깔려 있어서 국ㆍ도비 조성이 되어야 시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데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6천만원, 7천만원의 이자를 가지고 우수선수들이나 학교지원을 해주는 것 연초 중학교의 경우도 합숙소가 없고 열악하며 거제고등학교나 장승포 축구부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6천만원, 7천만원 가지고 과장님이 방금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기금조성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서 학교체육도 하나의 재산이고 자산입니다. 기금조성을 해놓아도 어디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교육청에 지원비 예산이 체육 쪽에 가는 것은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1항에 대한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기금조성에 대해서 방금 임수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기예금을 몇 %로 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4%정도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10억원이면 연간 8천만원에서 연간 6,400만원에서 6,500만원을 집행을 하였는데 30억원이 되었을때 4% 1억2천에 80%면 9,600만원 연간 기금조성 되었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연간 9,600만원입니다.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지금 4%에서 4,5%로 한 1억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시민체육대회나 도체할 때 쓰다가 학교체육육성사업으로 사용 범위를 바꾸었는데 학교체육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대해서 각 학교별 초ㆍ중ㆍ고까지 포함해서 그 데이터가 없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학교체육육성사업에 지원을 하겠다, 학교별로 조기육성 체육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데이터에 의해서 연간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놓고 하는 비용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종목별로 창단지원금을 해서 추출한 2천만원 정도, 연 지원금이 3,400만원 정도, 일반 대회 육성하는 1,100만원 정도 하여 학교별로 데이터 있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규칙에 맞추어서 바꿀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각 학교체육에 엘리트육성 사업으로 사용범위를 바꿀 때 어느 정도의 관내 학교체육에 대해서 별도로 갖고 예를 들어서 장승포 초등학교가 축구부가 있다, 현재 있는 상태에 대해서 연간 그 사람들의 경비가 얼마나 충당되며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어떻다든가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판단이 제대로 되어서 학교육성사업으로서 전환해야 한다 라는 취지에 맞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볼때 일반적으로 학교육성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 맞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지금 학교에 나가는 것이 13개 학교이고 우수선수가 다소 있고 한데.
두환

김두환위원

연간 학교체육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라는 데이터가 나와야 하고 우리가 1년에 6천만원, 7천만원 해서 어느정도 되는지 예를 들어서 연간 13개 학교가 10억원 정도 되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6천만원, 7천만원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해주나 마나 할 정도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게 낫다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한 학교당 200만원에서 500만원 그 사이인데.
두환

김두환위원

200만원, 500만원 하여 큰 필요성이 있겠어요. 그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 하고 업무가 서로 공조가 안 된다는 것이 뭔가 하면 교육경비 보조를 시에서 연간 22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22억원 중에 예체능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에. 예를 들어서 거제고등학교 축구부에 3천만원, 연초중학교 축구부에 3천만원, 장승포초등학교에 2천만원, 거제여고에 치어리드 3천만원, 중앙중학교 탁구부에 2천만원, 이런 데 다 연간 우리시에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참고를 해봤습니까? 안 해봤지요? 그런 모든 우리시에서 학교체육에 지원하는 것을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연간 각 학교에서 창단비 빼고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 체크되어 나가는데 교육경비에서 연간 몇 억원이 나갔다든가 해서 집계를 해서 이 금액가지고 부족하다 하여 기금증액을 해야 하겠다 그렇게 우리 위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 와야 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20억원이니까 30억원으로 해보자, 그것도 임수환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시세가 비슷한 데 하고 데이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창원시가 체육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는지, 김해는 어떤지, 양산은 어떤지 다른 시는 100억원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참에 50억원을 하자든가 통 크게 그렇게 하여 조성하는 것이 낫지, 매년 2억원씩 하여 5년 동안 10억원을 하여 이것은 이자가지고는 학교체육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학교체육경비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부 운영하는 제반운영경비가 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장학기금입니다. 장학기금을 통해서 우수선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의 돈이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체육육성사업비 전체가 우수선수들한테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결국 성질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근본적인 시설이나 그 팀 운영하기 위한 제반운영비가 될 것이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기금조성을 할 때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이 아니고 거제시체육우수자 장학금 기금조성 우리가 장학금기금조성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지 별도로 거제시 우수 체육자들한테 장학금 주는 것으로 바꾸어 가야지.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성질이 약간의 장학금 성질이 있다는 얘기이고. 장학금하고는 구분이 됩니다만 실제로.
두환

김두환위원

제 얘기는 장학금으로 가던, 뭣으로 가던 시행규칙이 정해서 제대로 가야 하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피부에 와 닿게끔 감사하다고 느낄 정도가 되느냐 조금 줘서 생색내는 것보다도 학교 체육관련 선수들, 부모들이 시에서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구나 할 정도가 되는지를 제가 묻는 요지입니다.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개별적으로 운동하는데 필요한 약간의 장학금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한 학교에 200만원, 500만원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창단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데 창단하는 것도 지양해야할 사항도 있고 우리가 촉구를 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부모들이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서 향후에 체육육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의 모델을 제시하여서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이렇게 해야 하겠다 라고 내어놓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상태로선 올려 줘 봤자 한 학기에 200만원, 500만원 적이하게 해서는 안 맞다, 그래서 향후에 통과될지 모르지만 시행규칙에 제대로 하여 지원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성별로 해서 그냥 학교별로 할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지원을 육성해야 하겠다는 부분은 과감하게 금액을 어느정도 지원하는 표가 나도록 하는 것을 고쳐서 해줘야 하고 그리고 바쁘더라도 경남 시ㆍ군에 우리와 비슷한 곳의 체육진흥기금 조성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예산안 심의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지금 현재는 조례이고 전체적으로 저번에 의회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기금이 많아진다고 해서 건전재정을 제가 볼 때는 육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율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보면 기금이율하고 지방채이율하고 같아집니다, 그러면 굳이 돈을 이쪽에 사장시켜놓으면서 빚은 빚대로 내고 하는 것도 경제운용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서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개정안을 보면 학교체육육성사업이라고 안되어 있습니까? 4조에 도주관 체육대회를 개정을 학교체육육성사업이라고 안 바꾸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바꾸었으면 제7조를 보면 위원회 설치 구성에 교육청의 관리과장이라든지 교육청의 분도 들어가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네요?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기금운용에 지식이 있는자 참여 관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체육상임부회장이 들어가는데 제가 볼때는 거제 교육청 관리과장도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5조에 거제시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시의회라고 보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종철

김종철문화체육과장

거제 빼고 시의회로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제5조의 거제시의회를 시의회로 바꾸고 7조3항3호에 교육청 관리과장을 삽입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주민지원과장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여성발전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성목표액과 존속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자구수정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22조에서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수정하였으며 안 28조에서 여성발전기금조성목표액을 20억원으로 존속기한을 2013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조부터 224페이지. 19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해서 용어를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225페이지. 20조 3항을 보면 현행에서 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 거제시 의장,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 사항은 개정에 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문맥이 맞지 않아서 3항 전체를 개정함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3항을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항은 여성복지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두 번째는 거제시의회의원, 세 번째는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네 번째는 시민 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런 식입니다. 22조(회의) 2항에 보면 정기회는 분기 1회로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 필요시마다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10개 시ㆍ군 조례를 확인한 결과 창원시 외 대부분의 시가 연1회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는 분기 1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2조 개정안에 보면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 시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26페이지. 28조(기금의 설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관리법에 의거하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조성 목표액과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면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은 개정안에 시장은 조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 2항에 보면 조성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이것은 추가로 개정을 하였고 227페이지. 3항으로서 존속기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존속기한과 목표액을 20억원으로 존속합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질의 결과 향후 개정되는 조례에도 명시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27페이지 29조에서부터 마지막까지로 39조까지는 자구수정이 되겠고 띄어쓰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83페이지.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8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 위원회의 회의 중 정기회의를 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수정하고, 안 제28조에서는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을 20억원, 존속기한을 2013년까지로 하고, 기금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억원 이상 출연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법 에 기금 존속기한은 5년으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기금설치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 협의 시 기금목표액과 존속기한은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므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안 제20조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안 제7조에 따라 안 제20조제3항에 “기금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시민단체라고 하면 어디 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 사회시민단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어느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것입니까? 여성협의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넣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빠져 있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한자라고 하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단체협의회도 지금 크게 보면 시민단체도.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의 시민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말썽이 생기는데 왜 시민단체를 넣습니까? 그럼 여성협의회 단체에서 하든지.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그대로 되어 있어서 그대로 시민단체라고 하였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대로 여성 쪽에 여성협의회 회장은 3항에 넣어야 하고 시민단체는 추천하여 들어온 분이 잘 아시지만 문제가 자꾸 발생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하시고 여성협의회 쪽에서 여성 쪽의 모임 하는데가 몇 군데 있으니 그런데서 추천을 받아서 해야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유수상위원장

228페이지. 33조를 보면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거제시의회에 제출한다를 시의회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조금 전에 임수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볼 때는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라 하면 여성단체회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특정 여성단체를 말하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놓아 놓는 것이 안 낫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저는 볼때 4항은 시민단체를 빼고 여성협의회회장을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는 현행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위촉을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고.

유수상위원장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제20조3항4호를 신설하여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첨부하고 4호를 5호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제안이유로서 공설 장사시설인 거제시 추모이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추모의 집 명칭과 위치를 정함은 안 제3조이고 추모의집 관리ㆍ운영을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고 대행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하도록 함은 안 제4조이며 추모의 집 사용대상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및 제7조이고 유연유골은 15년, 무연유골은 10년으로 사용허가 기간을 정하고 사용료 및 사용료 경감, 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유골의 인도인수에 관한사항,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며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거제시 추모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안당”이란 추모를 목적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공동으로 모실 수 있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형태의 봉안시설을 말한다. 2.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 곳에 산골(散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① 공설 봉안당의 명칭은 거제시 추모의 집(이하 “추모의 집”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 추모의 집은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산 34-2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추모의 집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추모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고, 대행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등) ① 추모의 집을 사용(기간연장)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기간연장)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을 이전 안치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청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모의 집을 사용할 수 있다. 1.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2. 사망일 현재 주소(1년 미만 거주자를 말한다) 또는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있는 자. 3.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의 관외 거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4. 관내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부 중 한사람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사람이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봉안시설 사용을 예약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시장이 추모의 집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순위를 정하여 순차로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모의 집 안치단의 연번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기간) ① 유연유골의 사용허가 기간은 15년으로 하고, 무연유골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유연유골의 경우 5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연유골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택동산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경감) ①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6. 추모의 집 인근 지역주민(사등면 지석, 장좌, 청곡마을). 7. 시민상 수상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권의 소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골을 안치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연장받지 아니한 때. 3. 연고자의 요청에 따라 봉안유골을 인도한 경우. 제12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추모의 집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추모의 집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 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제1호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예약한 봉안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유골의 인도·인수) ① 사용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치된 유골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용권의 소멸이나 제13조에 따라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인수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유택동산에 산골(散骨)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238페이지. 추모의 집 사용료가 유연유골, 무연유골로 도표에 나와 있고 239페이지. 추모의 집 사용기간연장 신청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유골연도 신청서 별지 3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모의 집 설치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공설 공원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자의 범위 확대와 수탁자의 지도감독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 수정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공원묘지의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고, 대행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문 신설(안 제13조의4) 다. 위탁의 취소 조문 신설(안 제13조의5) 라. 자구 수정(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의2)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고 입법예고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46페이지, 24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48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 중 “그 직급과”를 “그 직급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영리 재단법인 또는 충해공원묘지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수행하게 할 수 있다.”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고, 대행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부터 13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개정된 사항임으로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13조의4(지도감독)으로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의5(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8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공설 장사(봉안)시설인 거제시 추모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공설 추모의 집은 사등면 지석리 산 34-2번지 일대에 2004년부터 공사 시행하여 2010년 3월 완공예정으로 대지면적 24,105㎡, 연면적 2,986㎡이며, 봉안시설 23,232구(예상 사용기간 30년)와 차량 12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갖춘 납골당 시설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에서 추모의 집 운영의 중요사항과 신청대상, 사용허가기간, 사용료 경감, 사용권의 양도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묘문화 개선으로 국토이용의 효율화와 화장 문화 정착을 위한 추모의 집은 사망자가 영원한 안식을 취하는 곳으로 어느 곳보다 엄숙하고 경건해야 할 장소이므로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시설물 내에서의 금지행위를 별도로 정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 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2항 “거제시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고, 대행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는 위탁의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의4와 안 제13조의5를 신설하여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위반시 위탁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 공원묘지인 충해공원묘지는 연초면 천곡리 71번지 61,436㎡의 규모에 6,500기 매장 가능하며 잔여매장 453기로서 추모의 집과 연계하여 공원묘지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게 하여 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로 차별화된 장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내년 3월에 추모의 집이 준공될 것으로 되었는데 대충은 관리 운영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리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집기같은 것은 봉안시설비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필요한 것은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아직까지 검토단계인데 판단을 하기로는 소장 관리책임자 한명정도하고 장례지도사가 2명, 청소부가 2명, 접수를 받는 사람이 1명하여 한 5-6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직도 검토를 해야 하지만 세이콤 설치를 먼저 해보고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내일 저희들이 조직개편 조례개정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조직 개편안에 보면 추모의 집에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빠졌는가 의문이 가는데 오늘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는 이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하든지 대행을 줄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시설도 우리가 직영을 하려고 검토를 많이 하였는데 사실상 우리 시뿐만 아니고 타 기초자치단체의 총 정원제 때문에 인원을 증원하기 총무과에서도 안 된다, 다른 인원이 없기 때문에 대행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총액정원제로 하여 시의 공무원이 나가서 해야 할 사항은 총액정원제에 걸려서 시설관리공단에 둔다, 그러면 다른 부서가 새로 생기고 4급이 생기고, 5급이 생기고 한데 총액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인사담당하시는 분들이 형평성에 결여된 사항입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것을 직영을 하려고 검토를 많이 하였는데 시설이.
두환

김두환위원

좋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도 위탁을 주는 것이 좋다, 최근 예를 들어보면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엄연히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거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그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을 시 직영을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때, 민간위탁을 했을 때의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전국 비율이 94.8%였습니다. 시 직영이 3.4%이고 시설관리공단이 0.6%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물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느냐 안 그래도 공개모집을 해야 하겠다 해서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얼마 전에 장시간 토론 끝에 불교 조계종이 수탁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서 위탁자를 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한다고 조례에 못을 박았습니다. 차라리 인정할 때에는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이라든지 이런 문구를 넣어서 경쟁을 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에서 하는 모든 업무가 형평성에 안 맞고 뒤죽박죽이 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자, 시 직영을 하려고 하니까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공무원 충원을 못하니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위탁을 줘야 하는데 한쪽은 공개모집을 하고 경쟁해서 하고 한쪽은 못을 박아서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을 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심사해서 여기서 된다, 안 된다 우리 의회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정해놓은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회관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진자치단체에 가서 견학하고 운영위탁 시설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면담도 하고 이해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을 보고 갔다 와서 지원을 하였고 그 시설은 다른 어느 전국 자치단체에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더 잘 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낫고 직영하는 것 보다 시설이 잘된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고 사회복지시설법에 보면 공개모집을 하도록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했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시설은 추모의 집은 경영이나 이런 측면이 아니고 단순히 들어왔을 때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확행해서 할 단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모든 것을 전문인한테 주는 것이 위탁의 당위성이 맞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시설관리공단이 수 년 동안 해서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도 경쟁에서 이번에 떨어졌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장사시설을 한번도 한 경험이 없는데 위탁을 준다. 물론 단순하니까 그러면 당초에 추모의 집을 설치할 때 장자골 주민들이 시위를 한 것을 알고 있지요?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시위를 해서 혐오시설이다 라고 하여 사등면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모의 집도 사등 장좌골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면 괜찮다 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환경관련 업무가 이원화되다 보니까 시에 편입되어서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줄 것이 없다보니까 이런 것이라도 너희가 해라라는 자구책으로 주는 것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시위를 할 것 같으면 장좌골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했으니까 장좌골 주민들이 원하면 그 사람들이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맡기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못을 박은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입니다. 장좌골에서 1년간 관리해봐라 하면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해보겠다 라고 하면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렇게 정해왔다는 것이 너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누구 짓인지 몰라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장좌골 주민들이 요구하고 해서 하였지만 이것은 주민등록 확인을 해야 하고 들어가는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법인을 만든다면 모르지만 그것까지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시설의 관리 운영에 조금.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문호를 개방하여 종합사회복지관같이 공개모집을 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구할 수 있도록.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장묘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못을 박아 왔느냐 이것이고 폭넓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부의장님, 말씀이 어떤 데는 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볼 때 과장님이 말씀했지만 종합복지관은 상위법에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고 수탁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추모의 집은 조례 입법단계에서 방금 지적한 것처럼 직영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탁을 할 때는 공단, 민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어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고도의 공익성이 요구가 되고 수수료가 정해진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수익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이 이것은 개인이나 민간법인이 입찰을 해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부의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을 보는 것이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데 우리시 아니면 공단이 하는 것이 공적인 지위에서 이것을 공익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아예 위탁을 하려면 공단에서 맡고 하는 것이 좋다. 왜 그런가 하면 조례 내용이 그렇습니다만 사망하면 화장을 하여 수납하고 접수 보관하는 단순한 일을 하는데 민간업체가 누가 이것을 이익 안 되는 일을 보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꼭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민간도 와서 손해가도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전에 판단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예 시 직영이 아니면 공단으로 준다 라고 조례 입법으로 한 내용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내용은 차이가 나지만 지금 거제 종합사회복지관이 불교 조계종에 위탁을 받게 되면서 옥포종합복지관도 그러면 그쪽으로 가야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라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안 되는 부분은 공단에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공단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추모의집 수익이 안 되는데 왜 관리공단이 위탁을 주려고 하느냐.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시든 공단이든 고도의 공익사업은 누가 차도 차야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으로 경쟁수탁자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과장님이 말씀했다 시피 관리인으로서 관리책임자 한사람, 장례지도사, 미화원, 접수 이렇게 하면 사람 5-6명 가지고 관리하는 것을 제가 볼 때는 민간 혹은 개인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시가 하거나 공단에 맡기거나 그렇게 잘라버리자 하는 것이 실무적인 판단입니다만.
두환

김두환위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데.

유수상위원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나중에 위원들 각각의 의견도 있고 김두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좋고 집행부에서는 공단과 시가 직영하는 것이 좋고 하니까 문제제기는 일단 되었으니까 질의시간이니까 그 정도하시고 다른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금지행위를 별도로 정하여여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면 되지만 제 생각에는 필요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조례에 다 포함하는 것이 좋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를 조례에도 확인을 하고 했지만 이 금지 행위가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금지행위하고 더불어서 변상 부분도 얼마 전에도 유명한 여배우 시체를 훼손하여 유골함을 빼돌리는 사건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시도 혹시 훼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변상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까지 조례에 포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우리가 공지사항을 별도로 해서 안내서를 내어 보낼 것입니다. 요즘은 시민들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까지 조례로 하고 그것이 수치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조례에 까지 규정을 하여 개정하는 것은 뭣한데 아무튼 허가를 해줄 때 금지행위라든지 행동을 안 하는 사항을 별도로 공지사항에 넣어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과장님, 조례에서 못을 박으면 그런 행위에 대하여 제약을 받지만 그냥 단순하게 안내 문구를 줬을 때는 아무런 제약을 안받을 수 있으니 별도로 정회를 해놓고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 추모의 공원 설치조례를 보면 우리도 지난번 한기수의원님이 장기기증 조례를 발의하였는데 그러다보니까 김해시 장기기증등록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자로 등록된 자도 사용료 감면액에 포함이 되어 있던데 그래서 우리시도 하나 더 넣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이 사항도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6조 5항에 보면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침이나 규칙을 정할 때에.

유수상위원장

그것도 과장님 자꾸 규칙에 의하지 말고 조금 전에 박명옥위원께서는 장기기증등록을 한 자로 하였는데 장기기증등록을 한 자로 가지고는 여기에서 감면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장기기증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기증자로서 한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기증을 실질적으로 한 자는 50% 경감을 해준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은 외부적으로 꺼내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도 장기기증 권장하는 측면에서 문구를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236페이지. 사용료 경감을 보면 6호 추모의집 인근 지역주민에 사등면 지석, 장좌, 청곡마을이 되어 있는데 피터지게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이 언양하고 사등 성내인데 그쪽의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 부분은 삽입을 안 해놓았네요. 언양 성내마을도 같이 삽입을 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성내는 검토가 되었고 위치적으로 보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향으로서 마을회관을 지을 때.
수환

임수환위원

시의 각 마을에 지원을 안 해주는 마을이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추모의집 위치를 놓고 볼 때는 언양은 거리상 떨어져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리는 청곡하고 가깝습니다.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많은 기가 들어올 것인데 차가 와서 시내로 오는 것이 다시 돌아가지 않고 나중에 언양 쪽으로 많이 갈 것입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도로를 보면 이쪽에 고현이나 장승포쪽에서 차가 진입이 바로 안 되고 저쪽으로 돌아서 나가야 하고 그런. 일단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김두환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장좌마을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등 전체에서 반대를 하여 못하고 있다가 제가 의원이 되어서 인근 마을 사등면 전체 협조를 구해서 추모의 집 건립이 시작되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할때 저도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준다 해서 하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원묘지 설치 운영조례안을 보면 250페이지. 13조의 공원묘지 주변마을 지원하여 되어 있는데 왜 추모의 집은 안 넣습니까? 제가 추모의집 인근 부락에 다니면서 마을마다 회관에 가서 하겠다고 하고 협조를 구하고 추모의 집이 건립되었고 청곡, 장좌, 지석이 있는데.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주민 협약한대로 하여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명시를 조례에 넣으시라는 것입니다. 할때 주민들하고 약속한 문서가 있을 것인데 찾지를 못하는 모양인데 저도 찾아보려고 하였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학교 회관 마을마다 다니면서 설득을 시켜서 이 부분을 의원으로 되었으니까 약속은 꼭 지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삽입을 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장좌마을 회관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과장님한테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얘기를 듣고 업무보고도 하였고 예산 심의를 해야 하겠지만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4대대 김용우 전의장님 계시고 할 때 그때 못했는데 제가 의원되고 난 후에 주민들하고 다니면서 약속을 받고 한 것입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측면으로 예산만 하여서.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이 계속계시면 저도 믿고 하는데 과장님도 근무를 하시다 다른데 가고 하면.

유수상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종합적으로 저희들하고 만약 전체적으로 조례 수정이 요구되면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의 보류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니까 일단 우리 위원님들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질의만 하시고 간략하게 하여 제가 기록을 해놓을 것이니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고 사등면민 전체 대표해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삽입을 시키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유수상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조 3항에 다른 봉안 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을 이전 안치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원천적으로 다른데서 많이 못 들어 왔는데 지금 거제시에서 1년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1년 사망자가 작년기준으로 해서 950명 정도입니다.

유수상위원장

그러면 10년이면 9,500명이네요.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인구증가 편차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체가 봉안시설에 왔을 때이고 화장해서 상골을 하는 분들도 있고 매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는데 지금 현저하게 낮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유족이 거제시의 인구증가 정책을 하는데 그런 정책적인 뒤받침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분이 거제로 살러 왔으면 그쪽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던 부분은 이 사람이 거제시로 와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을 때 우리가 안치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2만3천구이면 지금 여기서 최대한 있을 수 있는 것이 추모의 집에서는 30년 밖에 못 있습니다. 15년 기본 계약에서 5년씩 3회 연장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상당한 여유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은 유족이 거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 시민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부모를 다른 봉안당에 계시는 것을 이전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는 것도 되어야할 사항이고 사용허가 기간 8조를 보면 쉽게 해서 유족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할 때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이 15년 동안 계약하고 그 날짜를 기억하고 6개월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관리하는 측에서도 이 분들한테 통지할 의무도 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유족에게 사용만료 통지를 해야 한다, 하는 조문규정에 들어가서 그 통지를 받고 그 분들이 연장신청을 해야지 누가 15년 전의 것을 연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조항을 첨부해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박명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었는데 준공식도 되기 전에 어떻게 공포하고 시행하실 것입니까? 부칙도 이 조례는 추모의집 준공식 이후부터 한다든지 이 날짜에 대해서 조례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든지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그렇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볼 때 보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일까지 조례를 심의를 합니다. 일정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김두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자리에서 확정을 지어야 할 것은 4조 관리운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각각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것하고 뒤의 공원묘지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손을 대었는데 그럼 2개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추모의 집은 새로 하 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있고 공원묘지는 들어가는 기준이 주민등록을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관계를 검증을 해야 하고.

한기수위원

추모의 집도 주민등록 확인을 안 합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화장을 해서 오면 거기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관계 확인이 그래서 검토를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저도 위탁을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도 동입니다.

박명옥위원

저도 동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김두환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전체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8조에 위원장님 지적했던 사용기간이 30년으로 법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장사법에 보면 1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3회에 한한다는 것은 규정되어 있으며 기간은 안나와 있는데 기간을 5년으로 잡는 것은 다른 타 시ㆍ군에 보니까 5년으로 규정을 해서 타 시군의 사례를 적용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다른 곳 서울에서 25년 있다가 여기 들어오면 여기서 30년 있으면 55년 있는 것인데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것도 챙겨야 할 것입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다른 시ㆍ군에 보면 잘 안 옮겨온다고 합니다. 한번 한데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 타 시ㆍ군에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데 있다가 이사를 온다고 하면 그것은 안 옮긴다고 하는.

유수상위원장

일단은 한 사람이라도 불편함이 주어지는 것보다는 그 분들이 옮겨와서 시민으로서 가까운데서 자기 부모를 볼 수 있는 조건을 우리 시가 만들어 주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해 준다 라면 저쪽 증빙서의 남은 기간을 적용을 하면.

유수상위원장

당연이 오겠지요, 서류는. 그리고 왜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한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돌아가시고 나면 일단 사망일이 다 나옵니다. 주민등록상에 누구의 유골인지 다 나오니까 힘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 조례와 비슷한 내용이라서 이 두 건은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주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담당과에서 보완을 해서 내일 마지막에 와서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추모의집 설치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원묘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내일 오후에 하도록 하고 심의 보류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