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주사회복지과장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제안이유로서 공설 장사시설인 거제시 추모이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추모의 집 명칭과 위치를 정함은 안 제3조이고 추모의집 관리ㆍ운영을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고 대행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하도록 함은 안 제4조이며 추모의 집 사용대상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및 제7조이고 유연유골은 15년, 무연유골은 10년으로 사용허가 기간을 정하고 사용료 및 사용료 경감, 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사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유골의 인도인수에 관한사항,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며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거제시 추모의 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봉안당”이란 추모를 목적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공동으로 모실 수 있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형태의 봉안시설을 말한다. 2.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 곳에 산골(散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① 공설 봉안당의 명칭은 거제시 추모의 집(이하 “추모의 집”이라 한다) 이라 한다. ② 추모의 집은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산 34-2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추모의 집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추모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고, 대행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리할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등) ① 추모의 집을 사용(기간연장)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기간연장)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을 이전 안치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청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추모의 집을 사용할 수 있다. 1.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2. 사망일 현재 주소(1년 미만 거주자를 말한다) 또는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있는 자. 3.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의 관외 거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4. 관내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부 중 한사람이 사망할 경우 생존한 사람이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봉안시설 사용을 예약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시장이 추모의 집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순위를 정하여 순차로 허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추모의 집 안치단의 연번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기간) ① 유연유골의 사용허가 기간은 15년으로 하고, 무연유골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유연유골의 경우 5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연유골의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유택동산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경감) ①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6. 추모의 집 인근 지역주민(사등면 지석, 장좌, 청곡마을). 7. 시민상 수상자.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권의 소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권이 소멸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유골을 안치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연장받지 아니한 때. 3. 연고자의 요청에 따라 봉안유골을 인도한 경우. 제12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추모의 집 사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추모의 집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 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제1호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예약한 봉안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유골의 인도·인수) ① 사용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안치된 유골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용권의 소멸이나 제13조에 따라 사용권이 취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인수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유골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유택동산에 산골(散骨)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니다. 238페이지. 추모의 집 사용료가 유연유골, 무연유골로 도표에 나와 있고 239페이지. 추모의 집 사용기간연장 신청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유골연도 신청서 별지 3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모의 집 설치 운영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제시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공설 공원묘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자의 범위 확대와 수탁자의 지도감독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자구 수정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공원묘지의 관리·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고, 대행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문 신설(안 제13조의4) 다. 위탁의 취소 조문 신설(안 제13조의5) 라. 자구 수정(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의2)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고 입법예고는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246페이지, 247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48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 중 “그 직급과”를 “그 직급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영리 재단법인 또는 충해공원묘지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수행하게 할 수 있다.”를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고, 대행할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부터 13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개정된 사항임으로 개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13조의4(지도감독)으로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또는 수탁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의5(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