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204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7-02-06

김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한 보고안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한 보고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 안은 지난 202회 정례회의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소2-2, 소3-3 이것만 해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집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집행부 쪽에서는 2016년도 말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서류상 외에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 해제를 해 달라든가 이러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현재까지 보고 드린 21건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한 사항은 없고 소2-2하고 2-3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필요치 않다고 해서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토지소유주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해제가 되면 조금 이득이 갑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여기 위치는 꼭 소유주한테 어떤 이득이나 불이익이 가는 위치는 아닙니다. 당초에는 도로로 편성되어 있지만 도로의 실효성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유자의 이익이나 손해 이런 부분하고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정위원

요점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민원이 있었는가, 또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시위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려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민원이 있다거나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적절히 대처를 잘 하시고 다음에 의회 와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도로부분인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소유가 개인으로 되어 있어요? 2-2가 지금 보니까 사업비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잖아요, 6억 1,500만원.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공사비하고 토지보상비까지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것을 우리 구에서 보상해 주고 길을 내는 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원래는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제해 주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검토결과에 보면 도로개설 할 필요성이 없는데, 사업비가 바뀌는 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사업비가 없어지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해제부분만 해 주는 거네요. 마찬가지로 2-3도?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오늘 현장 나가보는 거죠?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현장부분은 나중에 날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21필지, 해제된 것까지 전체적으로 돌아보시는 것으로, 날짜를 잡아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존치하는 건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래도 현장을 한 번 보시는 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래 의결해 주고 나가 보고 하려고 했던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보고로 끝나는 거지 지방의회에서 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은 제시를 못하는 거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의견을 주시는 겁니다. 해제를 하라고 의견을 주실 수도 있고, 저희가 해제 계획한 것 중에 해제가 안 된다고 의견을 주실 수도 있고,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타당하다면 수용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다시 의회에 이런 사유로 해서 해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양이 너무 많아서 사진으로 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회의 전에 잠깐 의논한 것처럼 저희는 원래 해제하려고 했던 부분은 현장방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바쁜 일정도 있고 상황이 있어서 일단 의견청취는 매년 하는 거니까,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다음 회기인가에 현장방문 일정이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존치든 해제든 간에 현장을 한 번 가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같이 맞췄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해제하려고 하는 두 부분 중에 녹지지역으로, 만약에 해제를 하면 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남는다고 했거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지구나 이런 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도로라고 하면 보상을 일부분은 받고 일부분은 혜택을 보는 상황인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한 것처럼 모든 민원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지정된 21개 필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도로로 없어지지만 나머지는 전부 녹지지역이 되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도로로 개설만 안 하는 거지 토지계획규정상 용도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존속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공원이나 녹지에 대한 길일뿐이라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옥련동은 알겠는데, 청학동은 정확한 위치를.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청학동은 렉스빌 길 앞 쪽으로 함박중학교 바로 옆에 산 임야가 하나 있는데, 그 사이에 원래 도로를 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함박중학교를 ㄷ자로 살짝 돌면 진입로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차도가 아니고 인도개념의 개설이었습니다, 좁은 도로.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90일 안에 의견제시라는 그런 건이 있거든요. 어떻게 존치해제를 원안대로 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집행부 안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을 의회에서 단체장한테 보고받으면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를 하는 거예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견 수렴. 그러니까 다시 집행부로 가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90일이라고 하면 오늘 보고받고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내일이라도 만약에 얘기가 됐으면, 전달되면 90일 갈필요가 없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90일까지 꼭 채우는 건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심사숙고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세 달까지 하라는 얘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미 지난 회기에 의견청취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네요. 어떤 부분은 해제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도로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현장을 본 다음에 굳이 묶어둘 필요가 없는 데는 빨리 해제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이강구 위원님 의견은 원안대로 해 주고 그다음에 의견정취를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90일이니까 이것을 굳이 지금 답변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어차피.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작년 11월 정례회 때 보고가 된 사항이라 기간을 그때부터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 2년에 한 번씩 청취라고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이라고 말씀을.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하는 건 2년에 한 번씩 보고를 드리고, 1년에 한 번씩도 보고를 드립니다. 2년에 한 번씩 보고를 드리는 건 2년이 지난 것은 그 다음에는 보고를 안 드리고 서면으로 계속 드리고요. 또 새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보고를 드리면 그때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의견을 주셔도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보고 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없는 것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우선 연수구민의 삶의 복지 질 향상과 연수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내용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금씩 바뀌고 이런 거잖아요. 제26조 신설조항이지요? 보상 관련해서.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민스스로가 철거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최소 비용을 주겠다는 건데,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을 모집할 때 모집해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모집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반상회 회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누구나 가져오면 저희가 그걸 확인하고 주는 거지 인원을 모집해서 따로 하는 건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세부적으로 1인당 3만원이라는 것은 아직 세부적인 건 안 나온 것 같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21페이지에 보시면 별표7이 있습니다. 3만원이라는 건 파파라치나 이런 것에 너무 치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1일 3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도 천원이라고 대충 계산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시도하는 건 좋아요. 전문 파파라치가 한 달에 50만원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생길 수 있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는 일 지급 3만원으로 하고 월 지급 50만원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단속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차비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하루에 30개를 가져와서 15일 정도 하면 이 금액이 차잖아요. 관심을 가지고 매일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우리 동네 이런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철거하고 싶은데, 사람 안 보는 데는 철거를 하겠지, 그런데 큰 도로라든가 이런 데서 설치한 사람하고 시비가 붙을까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 있잖아요. 나는 이런 조례가 생겨서 철거하고 수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당신이 뭔데 이것을 하냐고 했을 경우에 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루 3만원으로 정해 놨는데 일시로 50만원에 해당하는 걸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건 안 됩니다. 저희가 세부적인 것을 조례에 다 담을 수 없고요. 운영상의 문제나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문제는 저희가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방침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세부적으로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이 7,500만원이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시비가 50%고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기존에 예산 의결할 때 기존에 용역비용 있잖아요.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 세웠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동일하고요. 지금 기존에 구에서 하던 사업이나 용역하고 이것하고는 중복해서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운영결과에 따라서 용역을 줄이든가 아니면 운영인력을 줄이든가 이런 부분은 1년이나 2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개념으로 하는 거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조례라는 게 만들어 놓고 시원찮아요. 이게 우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조례에 있는 보상제를 바꾸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중복 들어가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인력 쪽에서 조정이 되는 거지, 수거보상제 자체를 조례로 해 놓고 내년에 당장 결과 가지고 없애겠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도 나중에 가서 필요성이나 검토할 소지는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간 어떻게 보면 주민 참여해 가지고 불법을 단속하는 취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에서 반부담 해 주면서 10개 군구에 다 동시에.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강화하고 옹진 빼고 8개 구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걱정스러운 게 다툼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옆에서 달고 있는데, 금방 달았는데 내 재산을 옆에서 떼면 많이 싸우지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장소는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해야 되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방향은 아직 세부계획은 수립 중에 있는데요. 주민센터에서 받고 주민센터에 있는 것은 저희가 수거차량이 있으니까 매일 받는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매일 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진행을 하면서 양이 많다 싶으면 날짜를 늘리고 양이 없어서 인력이 필요없다 그러면 날짜를 지정하고 이것도 운영을 하면서 융통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불법현수막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도로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개인사유재산 안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일단은 해당은 안 되고요. 그게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바깥으로 표출이 돼서 누구나 큰 도로옆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일부를 불법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상가에 우후죽순 붙어있는 벽이라든가 그런 것도 나중에 생각 좀 해 봐주시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강제이행부과기준은 상위법에 나온 인천시에서 제정이 된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부과기준은 중앙의 시행령에 의해서 시하고, 시 조례하고 저희 조례가 그것에 근거해서 제정한 겁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데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는데요. 불법현수막 다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불법과태료조항이 있습니다. 최고 500만원까지, 크기에 따라서. 지금도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난무하고 있는 건 이게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본인들한테 그렇게 과태료가 가는데 계속 달고 있다는 건시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양쪽으로 해결을 해야지 마냥 걸고, 그것을 수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것 같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1차 시행을 했는데요. 보통 현수막이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것에 대한 분양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분양대행사, 원청이 아닌 분양대행사에 대해서만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원청, 사업시행자도 같이 중복해서 병행부과를 합니다. 원래 원청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서 좀 더 강하게 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병과규정은 법에 명시는 아니고요. 인천시에서 작년에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에 단속기준강화를 위해서 기준을 당초에는 선택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행사나, 시공사, 광고대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관련자하고 병과 하는 것으로, 시행자하고 시공자, 광고대행사하고 병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을 강력하게 해서 아예 처음부터 게시가 안 되는 그런 방법이 돼야지 이것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벽보를 보면 21CM, 30CM라고 하면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게 100장이 4천원이라고 하는데 정말 힘든 게 뭐냐 하면 유흥음식점이나 저희들이 오히려 게첩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나올 때는 강력접착제로 붙여요. 이것 100매 모아오려면 안하는 게 나은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수거하는 게 의미가 아니라 똑같이 해당업자들에게 과태료부과나 경고나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단도 그렇지만 명함, 아주 선정적이고 좋지 않은 명함들이 연수구에 저녁이면 많이 널려있거든요. 이것도 단속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게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제재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례내용이 너무 길어서 안에 담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개수제한도 있고 층수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간판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1차, 2차 경고에 대한 시정명령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1차 발견이 되면 계고를 합니다. 강제이행금이 나갈 수 있다는 계고를 하고, 그 계고 안에 정리가 안 되면 규격에 따라서 금액 차이는 있지만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고요.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철거를 하고 강제철거를 한 다음에 철거한 비용은 당사자에게 부과를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이것은 똑같이 간판을 게시한 자에게 하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사업자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고하고 이행강제금 사이에...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현수막하고 간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현수막은 과태료로 해서 바로 나가는 거고, 간판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것을 그런 절차를 거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고가 빨리 철거할 수 있는 장치가 기간이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3단계로 기간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은 열흘 내로 계고를 하고, 장비가 크레인이나 큰 것은 20일 정도 주고 이렇게 3단계 정도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 간판에 대한 것은 일제정비도 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는 영세상인들에게도 숨골이 트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양면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용을 보다보니까 지금 주민센터에서 중간 수거하는 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계획을 잡은 중인데, 3월 4월 중에 동주민센터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인원 부분도 넉넉지 않은데 이것 수시로 오면 다 체킹해서 사이즈 확인하고 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365일 운영하기는 어렵고 처음에는 지정날짜로 해서 그 날짜에만 해 보고, 양이 늘거나 줄거나 이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지금 계획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만 받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모아서 오는 거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볼 때 3만원이 적은 수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연수구 전체적으로 불법광고물 현황하고 대조를 해 보면 그 정도면 충분히 소화는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측해 보기로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건 하여간 잘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잘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현수막 업체 같은 경우 관내에 있는 업체가 현수막 처분하는 데 버리는 것도 돈인데, 걔네들이 갖고 오는 거라든가 의도적으로 하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현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벽보 있잖아요. 벽보를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실행이 어렵다. 붙이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줄 것 같은데, 떼는 것은 더 어려운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전단 부분에 대해서도 전단을 돌리는 아줌마들한테 주고서 돌리라고 하는데 전단이 새 것 500매 들어와서 주면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게 돈을 주다 보니까 별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사실 주민들만 보면 건전하게 갈 소지가 있는데, 업체들이 이것을 악용하면 충분하게 악용해 먹을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벽보하고 전단부분은 수거보상제 부분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우려를 한 게 뭐냐 하면 그럼 인쇄소에서 쉽게 따지면 페이지로 파는데, 박스째 가져 올 수 있다고 저희끼리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이것을 가져오려면 뿌려져 있는 현장사진이라든가 기본적인 현장사진, 위치 이런 것에 대한 것...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것을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고, 사실 벽보라는 게 한쪽에 100개를 붙여놓은 게 아니라 여기 저기 붙여놓는데, 현수막은 이해가 가요. 한 군데만 가도 열 댓 개씩 붙어있어서 마음먹고 떼면 하면 현실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자기 차에 실어서 하면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송도에 있는 카페 상에 이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이 자기 승용차에 며칠에 한 번씩 수거를 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퇴근하는 길에 달려있으면 확 떼서 10개 모았다가, 다음날 또 모았다가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오면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단 부분하고 벽보 부분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 같아서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시민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안내 전단을 라면박사로 한 박스를 수거했습니다. 장수가 꽤 됐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시행을 하면서, 이게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단가라든가 이런 게 조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고 이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해보고, 예측만 가지고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보고요. 현장에 문제가 있고 이러면 모니터단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부서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각 동별로 이렇게 의논한다고 하면 서너 분씩 이렇게 해서, 꼭 돈에 국한 받지 않고 지역사회에 불법들이 난무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시민참여수거단이라고 임명을 해서 그분들한테만 제한을 둔다든가 하면 관리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다양한 범주 안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시행 전에 계획수립 시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단하게. 예산 7천여만원인데, 금액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추경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때는 이것 안하고 관에서 수거 단이 그냥.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겸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니까요. 민간수거단을 중단하고 이것만 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100%만족하지 못했지만 대체적으로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선 정비를 잘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시행되는 데 대한 결과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 그 정비가 잘 안 되고 너무 난립이 되니까 민간 파파라치들을 활용하는 사항이 아닐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인천시 입장에서는 연수구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와 어떤 형평성 문제로 전체적인 구에서 시행하다보니까 그런 거지, 연수구는 대체적으로 평가는 좋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또 하나 운영상에 우려하는, 이강구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려하는 사항이 생기는 게 연 초에 보니까 각 정당 국회의원이나 의원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게첩을 했어요. 사실 그것도 적법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선거가 다가오거든요. 선거에는 암묵적으로 플래카드가 게시가 되잖아요. 이용을 하려면 상대방에서는 충분히 그것을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탄력적인 운영이나 운영에 계획에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할 상황이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조례가 통과한다고 해서 쉬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이나 해당 과에는 또 다른 숙제와 또 다른 과제가 생기는 겁니다.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임산부 전형 주차장 설치가 되어 현재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도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없어서.

김준식위원

그럼 장애인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에서 4%잖아요. 임산부는 50대 이상에서.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정확한 규정은 없고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임산부가 많으면 플러스가 되는데, 주차장이 좁으면 또 역효과가 나거든요. 장애인주차장도 구청에 텅텅 빌 때가 많아요, 주차 할 데는 없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자동차는 전기차가 될 테고, 그렇지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저공해 자동차는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차라고 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보다 낮은 차 이런 것을 저공해 자동차라고 하거든요.

김준식위원

전기 차는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묶어야지 왜 따로 묶었나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환경친화적은 산업통상자원부고요. 저공해자동차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정위원

질의할 게 너무 많아요. 병역명문가 감면시설 있잖아요. 병역명문가가 어느 정도에 있으며, 또 병역명문가를 감면을 하면 그걸 어떻게 표지를 합니까? 어떻게 식별을 합니까?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나간 게 없는데 병역명문가증을 병무청에서 받아가지고 오면 그 증을 보고.

이재정위원

그럼 주차하는 사람한테 제시를 합니까?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우리 관내에 몇 명이나 돼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그것을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재정위원

그럼 근본적인 것부터. 이렇게 병역명문가나 저공해자동차, 친환경자동차 감면하는 것은 상위법이 개정된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시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배경이 뭡니까?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상위법에 있는 사항을 안 했던 것을 저희가.

이재정위원

상위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 저공해자동차도 식별을 어떻게 해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환경과에서 스티커가 발부 됩니다.

이재정위원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환경과에서.

이재정위원

우리 관내에 몇 대나 되는지 몰라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발부된 것은 파악은 안됐고요. 전기차는 45대, 하이브리드가 1,860대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이브리드 차가 그렇게 많아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예.

이재정위원

주차요금미납자에 대한 가산금부과규정을 삭제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가산금을 부과를 했어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안 되어 있는데 저희는 되어 있었는데, 부과 한 건수는 없어요.

이재정위원

가산금을 부과하려고 하면 보통일이 아닐 텐데. 그리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다고 해서 벌칙 같은 건 없어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장애인주차장은 있는데 임산부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냥 행정지도 하는 차원에서 분홍색으로 표시해 놓고 주의를 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마지막에 우리 이재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있잖아요. 보니까 관에서는 한 군데를 사실은 아직 못 봤고, 홈플러스 이런 대형 쇼핑몰 이런 데는 많이 되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임산부가 대는 비율보다 아닌 사람들이, 여자니까 여자들이 많이 대잖아요. 남자들은 내리면 부담스러우니까 안 되고. 그게 좀 많이 생겼어요, 스퀘어원이나. 강제사항들이 없다보니까 장애인주차장은 그런 게 있으니까 양심상, 양심보다는 그런 부분이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못 대는 거고, 임산부 우대 같은 경우는 그냥 양심으로만 가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거의 일반인들이 많이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시민의식이 많이 발전되고 그랬으면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차라리 현실적으로 임산부 할인제도를 준다든가 그게 차라리 나은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용해 보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예, 시 조례에 되어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강제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임산부 배려차원에서 하자고 하는 것 같은데, 구차원에서 시하고에 따르게 차별화되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있잖아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비율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비율적인 게 아니라 비율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 주민들이 주차장도 좁은데 임산부가 몇 명이 이용하고 이런 걸 따지게 될 소지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 차라리 임산부 같은 경우는 보건소라든가 등록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아이 낳기 그런 차원으로 하는 거라고 하면 연수구 차원에서 한 발 앞서서 임산증도 있잖아요. 어차피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자고 하면 그런 부분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고민해 봐주세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시장 같은 경우 장보는 데 한 시간에 1,200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공짜로 해 준다고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게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고민해 봐주세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보조 자료가 왔는데요. 과장님 지금 교육받고 오신 지가.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11월 19일날 끝났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인데 생소한 용어나 시에서 새로 정해진 조례가 많이 있거든요. 다음에는 참고적으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인천시에서도 2015년 8월에 개정이 된 거거든요. 저희들 알고 있는 위원님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조례 참고하셔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 보니까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에서 3대 이상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사람에게 증을 주려고 하는 가봐요. 지금 발급이 되어 있나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지방병무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시청을 하면?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3대가 밑으로 3대인지, 위로 3대인지. 이것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병역명문가. 어떤 상황인지 저희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게시해서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에 주차요금미납자 가산금을 삭제했거든요. 그것도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없는. 부과한 사례는 없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게 되면 미납자에 대한 저기가 잘 안 될 텐데요. 체납액을 납부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일단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것은 법에 맞지 않고요. 독촉장을 발부해서 납부하도록 유도를 해야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차요금미납자 어느 정도 있어요? 실태파악 되어 있나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가, 저쪽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그럼 시장 앞에서는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납자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가산금이라는 게 시설적인 면이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 개인 건물에 주차요금. 주차장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과태료를 매긴다는 얘기에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부설주차장에 위반사항이 있는데 구조, 설비 이런 것을 위반한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한 경우 등등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용어가 좀 애매한데요? 이것도 용어도 상위법 보시고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임산부 말씀하셨는데요. 수첩 갖고 다니는 임산부 있을 까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임산부라는 걸 말하기가 어렵고요. 남동구 소래산인가 갔을 때 공영주차장에 분홍색선으로 부녀자 우선, 여성 우선, 그거는 있더라고요. 그럼 위험하지 않은 잘 보이는 지역에 해 놓은 것, 거기에 같이 임산부가 들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계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라고 해 놓고 설치할 수 있다 에요.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계도사항이에요. 그렇게 보면 강제사항이 되지 않고 계도사항이 되면 실효가 될 수 있을까. 나중에 뭔가 정비를 해야 되는 조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역성차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현실적으로 조례를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담을 수 있는 것들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수정안으로 담을 수 있지요? 그것도 검토해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차이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보통 3대라고 하면 70세의 어른이 45세에서 50대 정도 되는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의 손자가 군대를 가면 3대 병역의무는 제가 볼 때 연수구민 중에 확률적으로 50%는 될 것 같아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 같은 경우 아버지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50대 정도 되는 사람이 아들이 요즘 군대를 가는 때잖아요. 이병태 팀장님 같은 나이가 되면 자녀가 군대 가고, 아버지가 군대를 갔다 오면 해당이 되는 사례잖아요.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 직업 군인으로 몇 대가 해야지 병역명문가라고 하는데, 시 조례를 너무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역의무는 우리나라에 4대 의무 중에서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혜택을 주는 부분 자체가 제 생각에는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임산부 있잖아요. 형식적인 부분보다 현실적으로, 타구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아까 전에 아예 갖고 다니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엔 1시간 내에 무료로 한다는 조례로 넣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천지하철에도 차량 하나에 몇 좌석씩 임산부 표시를 해 놨는데 출퇴근하면서 보면 남자들도 앉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1개월 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차라리 연수구민만의 혜택을 줄 거면 연수구 주민 중에 임산부 수첩이 4주 이후로 되면 임신했다고 하니까 여성배려차원에서 홍보가 되면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오히려 획기적인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위원들하고 토론시간에 상의를 해서 담을 수 있으면 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조금 아까 국장님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추후에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고민해 보시고, 제가 딱 드는 생각은 임산부 배려차원에서 하는 거면 나중에 의원발의로 수정안을 내고 이런 것보다 지금 어느 정도 의견이 맞아지면 연수구가 출산율이 어느 정도 타 구에 비해서 높은데 배려차원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은 임산부 수첩 안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지요. 우리 구가 그렇게 임산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시장 보는 시간 한 시간, 두 시간 해서 천원 2천원 해 주고 1년 모아 봐도 제가 볼 때는 세외수입차원에서 큰 금액은 아닐 거라고 보인다면 이런 부분은 신설조항에 삽입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게 하기에는 서두에 제가 의견을 얘기한 것처럼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에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가 신설조항을 하나 더 하는 거지. 3항에 예를 들어서 “연수구 주민 중 임산부라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공영주차장 시설 이용은 기본 한 시간 내외로 무료로 제공한다.” 이런 것을 신설하자는 얘기에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실제로 임산부들한테 혜택이 무의미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데는 혜택을 못 받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조례니까. 옥련동은 시장밖에 없어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한 군데라도 앞으로 확산되면 옥련시장을 이용하는 임산부들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크게 줄어드는 부분은 아닌데 상징적으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괜찮다는 거지요. 이게 많아지고 하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겠지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어디에 자리에 하더라도 임산부 수첩이 있으면 그게 연수구 법으로 돼서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한 항을 붙여놓거나 그런 것보다 통과를 시켜주고 우리가 그걸 수정을 하느냐, 아니면 보류를 해서 다시 제출을 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수정안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전반적인 평가가 좀 있어야 하니까 보류를 시키고 수정안으로 다시 하느냐, 아니면 일단 제출을 해 주고 저희가 수정안 발의를 하느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가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집행부 쪽에서 그런 부분도 해도 무방하다고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나은지 받아들이면 괜찮은 거지요.

이재정위원

이강구 위원님 이야기 좋은 안인데, 임산부 실효성 면에 있어서 참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임산부가 수첩을 가지고 차를 대잖아요.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하면 임산부라고 증을 주면 한 시간 이내에 하는 것도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을 빼더라도 감면, 아주 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글쎄 실효성면에서 크게 적용이 안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어차피 안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도 조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좋은 안인데 인지해 뒀다가 통과를 시켜 주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다음에 논의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의견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한 번 수정안을,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해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병역의무 있잖아요. 저도 현역병이고 다 군대를 다녀왔는데 시가 했다고 해서, 사실 시에서 누가 발의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행자부에서, 상위법이라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 법이 돼 갖고 다 따라야 되는데, 어차피 인천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고,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인데 이것을 연수구가, 이것도 따지고 보면 혜택 받는 게 옥련시장밖에 없잖아요. 시 조례는 시민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 담아서 하는 부분을, 시에서 했으니까 우리가 해 주는 차원으로 갈 거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병역의무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무조건 해야 되는, 특별히 없는데 군인 생활을 했다고 해서 혜택을 주면 나중에 추후에 이런 비슷한 유사 조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받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군대 안 가는 경우가 없잖아요. 할아버지가 살아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현역 3대이기 때문에 현역 3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들은 상근을 나왔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딸만 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3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양성평등차원인가봐요.

김준식위원

저도 이걸 처음 들어봐요. 집에 가훈으로 써 붙일 정도로 제목이 거창한테, 꼭 넣어야 되느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저희가 병무청에 저희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큼 발급이 됐느냐 할 수 있으면 알아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을 했다고 해서 크게 그런 것은 별로 없는데 이런 것도 조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의무가 아니고 지원해 갖고 간다고 하면 현역병 같은 경우는 2년짜리라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 군명문가라고 하면 가끔 TV에 나오는 것 보면 다 직업군인으로 해 갖고 하는 게 TV에서 나오는 명문가인데, 이름 자체를 현역병으로 갔는데 명문가라고 칭하면...
현주

박현주위원장

참고적으로 병역명문가 전국적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천시만 특별히 있는 건가요?
재숙

박재숙교통행정과장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우리 연수구만 안 한다는 것도 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연수구에는 하나밖에 공영주차장이 없지만 앞으로 어떤 후속인거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 으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자치도시위원회는 2017년 02월 07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