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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204회 제1운영위원회2017-02-06

박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구

이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20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현배 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협의된 대로 자리에서 하시겠습니다.

정현배의원

(제안설명)
강구

이강구위원장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강구

이강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어느 분에게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보니까 7인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겠다고 주요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모든 의원이 하지 않고 7인으로 해야 하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윤리위원회 자격, 징계나 심사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정확한 사항을 누가, 어떻게 징계를 회부를 해야 하는지 그런 정확한 요건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장

정현배 위원님이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시고, 의회사무국에서 감안해 가지고 보완해 줄 부분들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현배위원

일단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어차피 심사를 할 때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부동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7인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외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주

박현주위원

징계나 자격심사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요건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기준을 정할 건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77조에는 의원의 사직, 78조가 의원의 퇴직, 79조가 의원의 자격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79조에 보면 의원에 대해서 자격심사를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가 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7명으로 구성을 해서 징계의 종류와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8조에 보면.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두 번째가 공개회의에서 사과, 세 번째가 30일 이내에 출석정지, 네 번째가 제명입니다. 제명이라는 건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서 의원들에 대한 징계종류와 조항이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그것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러한 네 가지 사항을 의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 의결사항을 7인의 구성원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또 하나, 이 7인 의원 안에 징계나 심사 대상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제10조에 보면 제척과 회피가 있습니다. 본인이 그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이 됐는데 본인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위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을 경우에 본인이 회피를 해야 되고, 만약에 본인이 강력하게 나는 참석하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2항에 보면 나머지 위원들이 1항의 사유가 있다. A의원이 1항의 사유가 있다고 할 때는 내부적인 의결로 그분을 제척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이해당사자는 아예 참석할 수 없다는 문구가 더 명확하지 않을까요?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그런데 그 이해관계라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정확하게 어떤 건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나면 알아서 회피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들이 징계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판정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연류라고 해야 되나요?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연결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될 때에는 나머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돼서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의견을 두루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4조 소위원회, 소위원회는 그러면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소위원회하고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가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7인으로 구성된 위원 중에 그분들이 소위원회나 구성해서 별도로.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럼 소위원회 구성안 있잖아요. 그것도 4명으로 하면 가부동수가 될 수 있어서.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의결하는 사항은 아니고 사전에 협의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결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결을 하기 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문위원들한테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과정을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행동조례가 생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규칙안이 발의된 건 약간 늦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니까 이대로 무방할 것 같고요.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자구 수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대로 수정을 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니까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윤리특별위원회가 다른 각 구에도 시행이 되고 있나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타구 7개 구가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제정이 안 된 데는 연수구하고 동구, 강화군 세 개구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우리 연수구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비슷한 일들이 7대뿐만 아니라 6대나 조금씩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너무 늦게, 좋은 것은 따라가려고 많이 애쓰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들에 대한 제약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늦게 발의되고 이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 이라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안을 받아들여서 제3조의 조문 제목 제3조 위원장에서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안 제3조1항 중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안 제6조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토록 하여”로, 안 10조제2항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를 “위원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02회 정례회 때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조례안으로 위원장인 본인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위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미 2014년도인가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대로 추진하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정현배위원

따로 변동 사항은 없는 거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같은 의원으로서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례인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금이 재판받기 전의 구금하고, 판결 이후의 구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이 재판받기 전에 구금상태에 있어요. 이 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구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의정활동비라 하면 사실상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따른 그런 의정활동비를 말씀드린 것이고, 월정수당은 급여성격에 준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최종판결 전까지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110만원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지급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을 지급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김준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답변을, 재판 전 구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상태는 재판 전 구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공포가 언제쯤 되나요? 이 조례는 의회에서 공포를 합니까?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사실상 지금 2월달이기 때문에 2월달에 대한 것은 공포되기 전으로 봐서 지급을 할 것이고, 3월은...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2월달은 의정비를 지급을 하고 3월달부터 지급이 정지되겠네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내용 중에 보면 아까 의정활동비 있잖아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무죄확정시에는 소급하여 지급을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금이 돼서 의정활동을 못하게 그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소급해서 주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조례안의 내용에는 지금 그런 형사사건이나 하여간 연루돼서 죄에 연루 돼 가지고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이라는 게 본인이 주민의 대표로서 참여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개인신상 있잖아요. 죄하고 상관없이 개인신상에 의해서 장기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적시해놓은 사항이 있나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그런 사항은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저희가 임시회, 정례회 기간이 있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 일주일정도 되는데 일주일을 중간에 일이 있어서 현장이라든가 지역에 일이 있어서 가는 걸 제외하고 이 기간을 전체 빠지는 사례가 혹시 없었어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병사나 이런 것은 인정을 해 주나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인정을 해 줍니다.

정현배위원

보통 부득이하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거나 하는 경우 의장한테 사유를 사전에 제출해야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사전에 의장님한테 청원서라든지 불출석사유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위원

제출해서 허가를 득해야만 가능한 거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정현배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게 맞는 건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그게 바람직하게 맞는데, 사실상 위원님들이 불출석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의장님의 허가를 득해서 불출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것은 과연 그게 의정활동비 지급의 대상이냐 아니냐, 사실상 의정활동비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다시 한 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현배위원

그럼 실제로 부득이하게, 신상의 변화가 있어서 병이나 이런 것들은 감안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지급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네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어느 정도 의정활동비를 그런 것까지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사실상의 의정활동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현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 월정 수당은 판결이 난 후에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월정수당은 최종확정판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제명이 되거나 의원직을 상실해야 월정수당은 안 나간다는 얘기지요?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이해당사자가 생긴 민감한 연수구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하고 충분히 토론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202회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앞으로 저희 의원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족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각 자신들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드는 조례인 것 같아요. 하여간 위원님들 같은 생각으로 이런 스스로의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운영위원회는 2017년 2월 7일(화)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