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204회 제2본회의2017-02-10

박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병삼입니다. 제20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되었고,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태국 램차방시 간의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승인안은 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 승인안 및 동의안 2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02월 08일에는, 곽종배 의원 등 4인의 의원으로부터 해양경찰 부활과 인천 연수구 환원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강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20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소위원회와 징계・자격· 심사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항 등으로 일부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을 바로 잡고 일부 조항 중 불분명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이강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을 못함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항으로 의회운영 자율권 범위에서 의회의원의 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을 마련할 수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이강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와 위해시 남해신구 간의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승인안, 의사일정 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현배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현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20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태국 램차방시 간의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승인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안 제2조와 안 제3조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정현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와 위해시 남해신구 간의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조례 중에서 조금 의견이 다른 통과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는데 내용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 관련해서 의견이 달라서 그 부분은 논의를 거쳐서 표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의장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와 위해시 남해신구 간의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해서 이강구 의원님이 이의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질의는 이 조례가 처음 논의된 부분은 아니고 몇 번 질의답변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토론 때 내용을 한번 이야기하고 표결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의장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및 토론에 앞서서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합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며 1회 발언 시간은 20분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누구에게 받을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의원

저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현배 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부서 검토의견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전국자치단체 생활임금조례 제정이 인천시에서 인천시 본청하고 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 광역자체 단체도 서울, 광주, 대전, 세종, 강원, 경기, 전북, 충남이 있는 상태고,기초 단체는 한 68개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재의요구하거나 대법원에 제소한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현배의원

재의를 요구한 곳은 천안시가 있었고요. 부산시 시의회도 있었고요.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부산시가 있었고 거기서는 취하를 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제소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정현배의원

재의에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통과가 이미 됐던 것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천안시도 마찬가지로 통과돼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과해서 재의요구 했거나 대법원에 제소해서 무산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정현배의원

무산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분이 잘 내용을 모를 수 있으니까 집행부 관련된 자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복지경제국장 한옥숙입니다. 본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서 재의해서 통과된 조례는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국가에서 해야 될 업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내용 중에 국가에서 해야 될 업무를 의회 의원이 발의해서 기초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책임지워주는 부분은 삭제되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천안 밖에 없어요? 다른 자치단체는 재의요구 한 사항이 없습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 조례를 보면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재정의원

제가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조례제정현황이 있는데 우리하고 내용하고 비슷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연수구에서 정현배 의원께서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와 유사한 조례가 통과된 자치단체 중에서 재의요구나 대법원 제소를 해서 그 사항이 받아드려진 사항이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현재 그렇게 대법원까지 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의요구 했을 때 천안시하고 부산시의 경우는 제가 답변 드린 대로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은 수정돼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그러니까 천안시만 재의요구를 했고 다른 곳은 재의요구가 안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토론은 미리 신청하고 찬반토론 의원을 파악한 후에 파악한 후에 반대토론부터 시작하여 교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찬반 토론 의원을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반대하는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의원님 한분. 찬성하는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한 분, 찬성 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부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강구 의원님 발언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의원

이강구 의원입니다. 생활임금조례의 근본 취지는 분명 우리 구의저소득근로자 및 가족들의 기본적 생활의 유지를 위해 도움이 되기 위한 조례라고 봅니다. 지난 회의 몇 차례에 때 반대의견을 표명한 이유도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와 정책들은 모든 구민들에게 공정한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여 지고, 두 번째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정의롭고 공평한 혜택을 주는 것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여 지는데요. 그러나 이 생활임금 조례는 본의원이 볼 때 우리 연수구청과 하부 기관으로 제한된 저소득 근로자들과 극히 제한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근무자들은 그리고 또 이곳 연수구청과 하부기관 그곳에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은 이 기관에 채용된 자체를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채용자 그들 대부분이 고용의 연속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나름의 고용의 혜택을 받는 그들에게 더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이러한 일자리를 선호해도 고용되지 못하는 많은 분들과 아예 접근 조차하지 못하는 많은 연수구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허탈감을 줄 소지가 너무나 다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전국에 80여개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행하는 이유가 관에서 생활임금제도 시작으로 민간부분에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그 어떤 곳도 민간까지 펼쳐나가는 파급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의원들이 보다 다양한 의견을 상임위 때 통과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을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표결로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한 판단이 필요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현재 8분이십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조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곽종배 의원, 이재정 의원, 양해진 의원, 정현배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박현주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현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2월 6일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한 보고안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도로 14건, 공원 2건, 광장 1건, 주차장 4건 등 총 2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19건은 단계별 집행 계획에 의거 존치하여 추진할 사항이며, 옥련동의 도로 소2-2, 청학동의 도로 소3-3은 도로여건의 변화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함으로 의견 없음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 법률에 따른 법률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광고물의 자율적인 정비 체제 구축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근거조항을 추가 신설하는 조례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주차감면 혜택사항의 조정과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사항의 삭제 등으로 별다른 이견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박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해양경찰 부활과 인천 연수구 환원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원입니다. 해양경찰 부활과 인천 연수구 환원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해5도 NLL지역 주변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과 위협으로 서해 어장이 황폐화되어가고 있음은 물론 어민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해경 해체, 국민안전처 산하 조직으로 격하된 이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횡포가 격해지면서 우리의 해양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은 매우 통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로 포악해지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해 5도 어민들과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연수구의회는 해체된 해양경찰의 부활과 세종시로 옮겨간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인천 연수구 환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해양경찰 부활과 인천 연수구 환원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더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7년 새해에는 34만 구민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소망과 행복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