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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13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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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현안 주요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 재정 운영상의 효율성과 투명성,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형평성 등이 지켜지도록 예결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참고해서 본 위원회가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 제1,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요약보고는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요약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후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후 추가질의가 있는 부서는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1,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겸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황재우입니다. 21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액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은 대규모 신규사업비 추진 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시행 이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사업계획은 장기적인 측변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계획 수립한 후, 그 범주 내에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로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별첨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에서 10억5,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토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9,022,890천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2,283,384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에 13,801,981천원, 자본적수입에 45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에 14,795,390천원, 자본적지출은 4,227,5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상수도급수수익,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19,023백만원의 세입으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시설물 확장사업에 사용하고자 편성된 예산이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0년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1,708,174천원이 증액된 13,714,174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 수익적수입은 3,911,734천원, 자본적수입은 8,726,000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전년도이월금 및 수용가미수금으로 1,076,440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은 4,469,692천원, 자본적지출은 9,244,48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은 하수도사용료수익, 일반회계전입금, 국고보조금 등 13,714백만원의 세입으로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도시설물 운영 및 시설물 확장에 사용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심사결과입니다.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9년도말 현재 26억9,211만원보다 4억3,825만원이 증가한 31억3,03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거제시재난관리기금은 2009년말 현재 40억617만원보다 4억4,559만원이 증가한 44억5,17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총무사회위원회전문위원

자료 43페이지입니다. 먼저 거제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2009년말 현재액은 13억6,890만원이며 2010년도 현재액은 15억8,125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27억3,043만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32억5,358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3억2,076만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2억8,002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200년도말 현재액은 10억5,876만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10억5,232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20억9,657만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20억1,296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8억5,549만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8억5,830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3억8,825만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19억4,490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20억8,154만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24억1,449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억3,935만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1억3,935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기금 운용계획안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은 5억528만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4억3,428만원입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도의 의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결산위원회 할 적에는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한다 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예결산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를 하시면서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계수조정조서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추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회를 하여서 상임위별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순으로 자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 과의 담당을 불러서 질의를 할 수 있는 추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논의 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이 거제방문의 해 선포식에 따른 장비 참석자 보상부분입니다.

이상문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제방문의 해 행사 선포식이 4억원 가량의 돈이 드는데 이것이 3-4시간짜리 일회성 행사비용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비용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를 거제방문의 해로 잡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다시 부서로 가서 개별 확정 지어서 발전기획위원회라든지 자문을 받는데 기초단체로서는 ‘영광군’하고 ‘군산’하고 방문의 해는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그동안 해왔는데 ‘군산’같은 경우는 새만금을 계기로 해서 했고 ‘영광군’은 지역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은 2010년도 내년 12월 기해서 거가대교가 준공되는데 거가대교라는 것이 일반적인 행사가 아니고 해저를 통해서 3.7km를 지나서 다시 사장교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한 전환기를 맞이해서 우리 거제시를 알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방문의 해 배경이고 그런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다보면 방문의 해를 하려고 하면 일단 어떤 방법이든지 방문의 해라는 것을 전국에 알릴 수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선포식입니다. 선포식에는 각종 선포를 위한 내용들이 지난번 영광군에 대한 것도 간담회시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과 함께 또 우리시를 1년 동안 홍보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하고 행사를 하다보면 이어서 2부 행사로서 이런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바다로 세계로 전야제 블루시티 행사 때 하려고 했는데 문화방송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그때 하려면 두 가지 행사를 비교해서 할 때 두 가지 행사 효과가 어려워서 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가대교에서.

이상문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별도 행사를 하려고 하면 4-5억원 돈이 드니까 자기들 하는 행사에 우리가 먼저 선포식을 하고 2부 행사에 축하 행사가 기되어 있으니까 하면 돈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하고 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어렵다, 자기들도 전국단위 행사이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고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독립적으로 계획을 하기로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입장에서는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나면 개통식을 하려고 할 것인데 부산 가덕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합을 할 수 있는 휴게소라든가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바로 터널을 내려오기 때문에 행사를 할 수 있는 입지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에서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참석해서 박수만 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독립되게 거가대교 준공과 더불어서 축하행사와 함께 2011년에 거제방문의 해라는 것을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국에 알리고 시민들도 다시 동참할 수 있는 범시민운동으로 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시면 광특 부분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동안에 균특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행정 용어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것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이 올 2009년 4월22일날 법이 바뀌었습니다. 건명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광특이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을 일반적으로 보조금이라고 하면 교부세도 있고 사업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광특이 생김으로 해서 새로 나온 것이 포괄보조금입니다. 전국을 분할하면서 발전기본으로 하면서 기초단체라든지 인근 시ㆍ군 간에 하는 것을 기초생활권이라고 하고 광역단체 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을 광역경제권 5프라스2 그 다음에 전국을 해서 해외까지 가는 것을 초광역권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초광역권은 국가에서 예산을 투입시키고 기초생활권은 지역발전 배정에 넣어서 시ㆍ군 자체 적으로 돈을 편성하고 광역경제권에 대해서는 광역발전에 넣어서 도에서 합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에 받은 광특이 180억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경남도에 일정한 포괄보조금으로서 줬는데 거기에서 일부분은 도가 시ㆍ군에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분은 시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80억원 중에서 58억원이 거제시에 배정되어서 우리가 자율로 배정을 하였는데 그것이 농업부분입니다. 그리고 122억원은 우리들이 올려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농정과에 관한 것도 광특에 관한 것으로서 거제시가 받은 58억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경남도에서 시군으로부터 배정받은 122억원 중에서 경남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도 단위에서 편성해서 하고 시군도 시의 특성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 방법이 달라지는 것으로 현 정부의 키워드도 기초생활권 중심으로 하여 광역으로 광역에서 초광역으로 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금액 내에서 단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우리가 광특받은 것이 총 얼마라고요? 도에서 우리한테 광특을 받은 것이.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180억원 중에서 58억원은 시가 사업을 올렸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122억원은 도로부터 시ㆍ군 사업으로 확정받은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포괄성 경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에서 시ㆍ군에다 정해서 내려 보낸 포괄성 사업비가 아니고.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다른 용어가 포괄보조금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58억원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고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국가가 광역경제권개발을 하기 위해서 초광역원 별도로 하기로 하고. 광역경제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경남도에 1천억원을 배분하면 그중에서 일부분은 기초생활권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분을 한 것이고 도가 가지고 있는 한 큰 덩어리.

이상문위원

거기까지. 도에서 이제 방금 전에 시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58억원을 내려준다, 무슨 사업을 할지 딱지가 안 붙은 것이지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포괄보조금입니다.

이상문위원

보조금보다는 교부세적인 색깔이 깊은 것이지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라기 보다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더라고 해도 시ㆍ군마다 어떤 사업에 하라는 포괄적인 것이 내려옵니다.

이상문위원

그것은 알겠고 나머지 122억원은 어떻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122억원은 1천억 같으면 거제하고 도도 같이 했을 때 58억원은 거제에서 특성에 맞는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승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경남도가 광 역권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으로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신청한 것으로 그중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122억원을 받았는데 농정과 사업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주는 보조금이지만 국가가 직접 사업을 승인을 해서 궁극적으로 국가가 하는 것이지만 도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지금 광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포괄성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경남도 사업으로 결정되어서 거기에 사업 신청하여 내려온 것인지 표시가 안나와 있네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개별적으로 광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일단은 경남도가 받은 포괄적인 금액에서 시ㆍ군이 신청받고 시ㆍ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프라스하여 승인이 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광특에는 58억원, 122억원 다 붙어 있다는 말이지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붙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그것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목록이 다 붙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58억원도 붙어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188억원 안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한도 내는 우리가 시ㆍ군 자율편성 6건에 58억원 신청을 하였는데 그것이 일반 농ㆍ산ㆍ어촌 개발이 거제시에 특정 사업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분야에서만 해야 하고 특수 상황 지원개발

한기수위원장

그 리스트를 주세요. 그러면 광특예산이 지자체의 예산을 종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국가사업을 할 때 보조를 주는 것인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기초생활권인 시ㆍ군하고 광역단체인 시ㆍ도가 필요한 사업을 돈을 모으고 있는데 포괄적으로 덩어리로 줄테니까 너희가 맞는 사업은 하라고 준 것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와서 여기 부쳐서 쓰도 되고 여기 부쳐 쓰도 되는데 58억원은.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내에서 신청을 해라, 우리가 신청한 6건에 대해서 집계를 해보니까 58억원인데 58억원은 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안 맞는 것 같다 하면 광특으로 부쳐버리면 의원들 삭감을 못 한다 이런 얘기와 같은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는 보조사업인데 부담을 해야 하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50%, 50%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마다 몇 %하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일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기수위원장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을 분류를 해놓았다는 것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침을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처음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기회가 되면 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항목이 열거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냥 돈을 주니까 쓰라고 하면 아무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쓰는데 그것도 단순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고 거제시는 이런 특성을 하기 위하여 농특사업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경남도가 볼 때도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하라 이런 것입니다. 지침에 보면 세부적으로 광역발전에는 어떤 사업을 하라고 배정이 나와 있고 기초생활권에 대해서는 경남에서는 어디어디인데 거제시는 무엇을 해라 나와 있습니다. 광역은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에 보시면 기초생활권 사업권 역하여 경남에는 마산, 잔해, 통영, 사천, 고성, 거제로 그중에는 거제는 지심도, 산달도, 고계도, 가조도, 칠천도, 황덕도, 내도 개발도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하고 도시활력증진사업에서는 어떤 사업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가 볼때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초생활권의 발전을 위해서 배정을 정해놓았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자율편성 사업이 있고 신청 한도대상사업이 있고.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신청한도 대상사업은 도에서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신청한도 외 사업은 무엇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포괄적으로 받고 난 이후에는 경남도의 승인이 내려왔으면 경남도가 기존 확정된 범위 내에서 자율성하고 한도 내에서 구분해서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결국 도가 구분을 하지만 그 구분할 수 있는 근거는 시에서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신청해야 하고 그것을 따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권은 기재된 것이 있으니까 우리 것은 그 분야에서 올리면 되는데 이것 말고 도에서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문위원

시 부담분을 안 갔다 부치면 몇 월까지 존치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이.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에 관하여 집행하는 것과 꼭 같이 받습니다. 이름만 다르다뿐이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가 받는 것이 아니고 도 사항에서 경쟁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고 하면 다른 시ㆍ군에 가겠지요.

이상문위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붙인다 하면.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신문구독 및 공고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108페이지. 시정공고에 신문구독 및 공고하는데 5억4,100만원을 쓰겠다, 전년도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2억1,100만원 맞습니까?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예.

이상문위원

그럼 이것이 전년 대비 150% 증액이 되는데 이렇게 증액을 시킨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저희들이 대형 홍보를 사실상 해왔습니다만 전국 단위나 이런 쪽에 사실상 거의 전무하게 홍보를 못했습니다. 홍보비가 없어서. 지금은 도시간의 무한경쟁 시대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또 도시를 홍보할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특히 거제같은 곳은 관광 쪽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면 무한경쟁 시대의 도시간의 경쟁에서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5억4,100만원 중에 신문구독료는 6,400만원으로 작년 그대로 편성되어 있고 시정 광고료를 저희들이 3억4천만원 올렸는데 이것은 영상홍보물 제작하고 전국단위 TV, 네이버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인터넷 배너 신문 방송 라디오 홍보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상문위원

신문 구독 및 공고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영상홍보물이 들어가고 TV가 들어가고 맞습니까? 신문 구독 및 공고인데.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당초 편성 지침상에 아마 그 목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신문 구독하고 공고비인데 거기에 TV광고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갈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반수용비 안에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이렇게 되어 있지 일반수용비 안에 신문구독 및 공고항목에 이런 것이 들어 있다는 것 이런 것은 없어요?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전부 편성시켜서 사용을 저희들이.

이상문위원

그 말씀은 안 맞고요. 지금 일반수용비 안에 들어있는 항목이 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일반운영비 속에.

이상문위원

신문 구독 및 공고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TV광고를 할 수 있나 라는 말이지요?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상문위원

이것은 광고지 공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광고를 무엇을 한다고요?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인터넷 배너광고, 방송, 라디오하고 영상 홍보물 제작에 별도로 8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배너광고를 우리 거제지역 인터넷 신문에 대한 배너광고, 1,800만원 들고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콘텐츠 사용료가 2,400만원,

이상문위원

상세 내용을 작성해서 주십시오. 지금 TV를 보면 광역지자체나 시ㆍ군 기초단체에서 시장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연예인들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그분들의 경우 광고 한 카피를 몇 달을 계약하는지 하루에 몇 번 광고하는지 그 비용이 얼마인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나와 있는데.

이상문위원

타 시ㆍ군의 경우 말씀해 보십시오.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TV방송은 1회에 1,200만원 정도이고.

이상문위원

1회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유봉도 광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SA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네 가지가 있습니다. SA가 스페셜 특별이고 또 KBS같은 경우는 방송이 10초, 20초 30초가 있는데 30초의 경우에는 1,075만3천원이고 이것이 전국 방송하고 지역하고 구분이 됩니다.

이상문위원

전국으로 쳐서 1등급으로 쳐서 얼마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유봉도 1,075만3천원입니다.

이상문위원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1회당 30초 1회로 끝이네요?
담당

공보담당

유봉도 예.

이상문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tv광고를 하면 몇 회로 합니까?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한 6회 정도
담당

공보담당

유봉도 1천만원 정도 됩니다만 광고시간에 따라서 유동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한번 했던 것보다 두 번 하면 비용이

이상문위원

SA일 것 같으면 9시 뉴스 직전이나 이런 상태인데 가장 좋은 때 30초에 여섯 번하면 한 7천만원 정도 든다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른 경상남도내의 여타 타 시ㆍ군하고 광고예산액을 비교를 해보면 저희시가 19위입니다. 2007년도도 그렇고 2008년도도 그렇고 2009년도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와서. 저희들이 2011년 거제 방문의해도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광고료가 지금 특별하게 들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 맞추어져 있고 거가대교 준공하고 맞추어서도 특별하게 전국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고현동 주민센터 리모델링 7천만원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고현동 주민자치센타 2011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따로 하느냐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겠나 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봐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고현동 주민자치센타 리모델링은 당초 상문동 주민센타로 쓰던 사무실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니까 그 자체안의 시설 해체해야할 민원대나 이런 부분도 해체해야 하고 또 마루바닥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지금 회의실 바닥처럼 되어 있고 거기에 강화마루를 만드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공간을 칸막이 설치하고 벽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그 작업으로 전기시설도 별도로 갖추어야 하고 설계하는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보니까 500만원 정도 설계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작업을 최소한의 주민자치센타를 운영하려고 하면 이런 것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고 고현동은 인구가 4만이 되는 우리 관내의 최대의 동입니다. 주민들이 회의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

이태재위원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2011년도에 신축되고 불과 한 2년 정도로 임시로 쓰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들 필요가 있나 최소의 비용으로 임시로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옥포1동의 전시실 쓰던 그것을 고치는데도 7천만원 정도 들여서 하였고 기본적이 경비가 이 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새로 지을 것인데 한 2년 뒤에 활용하면 안 되겠나 하지만 주민들의 욕구는 다른 동에는 자치센타 운영하여 서비스 받는데 우리가 인구가 4만이나 되는데 이런 시설을 해야 하지 않나하는 요구가 많습니다.

이상문위원

이럴 때 주민들이 사전에 행정에서 설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2010년 한해 쓸 것 아닙니까? 2011년이면 신축이 되니까 다른데 같이 하려면 7천만원 든다, 우리가 두 해 쓰고 새 집 지어 서 들어갈 것인데 다른데 보다 벽채이고 천정이 낡아 보이더라도 실용적으로 나가자, 2년 뒤에 새집을 지을 때는 다른 데보다 더 낫게 얼마든지 해주께, 우리가 실용적으로 여기서 프로그램을 해나가는데 방해만 안받을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낭비인데 사전에 설득해서 그 분들에게 따라오게 만든다면 이 돈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저희들은 기본경비라고 올렸는데 어쨌든 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손을 대어야 합니다. 바닥정도만 하고 벽면은 그대로 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활용하는 데는 환풍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칸을 질러서 다른 뭣 치워야 할 것은 다른 공간을 쓰고 하려면 저희들이 설계된 금액은 아닙니다만 금액이 최소의 경비입니다.

한기수위원장

7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신축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청사를 어떻게 짓는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모르는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본 건물을 뜯고 거기다 짓는지 아니면 위치를 변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짓는 동안에 주민자치센타를 구역장소를 리모델링하면.

한기수위원장

지금 현재에 있는 시설은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사무실 뒤에 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고현동 청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대충은 나와 있던데요? 유수상 총무사회위원장의 경우 신현 역사기념관 건립을 하면서 어떻게 앞으로 신축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설명을 하던데요? 2년을 쓸 수 없는 자리 같으면 아예 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내년 들어 예산가지고 설계 집행을 하면 완공을 하면 5-6월 달이 될 것이고 몇 달 하면 또 뜯어가지고 짓는다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 입니다. 내용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7천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기보다도 보건지소 2층에다가 쓰고 있는데 꼭 동 청사에 가까운데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임대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주민자치센차에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대하고 방과 후에 하니까 주민센타를 활용하는 시간은 비어있으므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하면 임대를 하면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임시방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 7천만원 들이는 것 보다는 임대하는데 몇 백만원 안 듭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 공무원은 가지 않고 강사가 가거든요. 위원회 할 때는 고현동 청사 회의실에서 하고 프로그램을 할 때는 공무원이 없어도 안 됩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실제는 공무원도 움직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한명 정도이지 그런 대안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이 왜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당초에 2,5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개별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2,500만원의 사업이 아니고 그 이상의 사업이 되는데 업무 보고하는 과정에 시장님께서 2,500만원은 약한 것 같다, 3천만원 주민들 자부담하는 들어가는 부분이 나오니까 2천만원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아까 청사 관계는 어느 위치에 짓겠다는 것은 안나왔답니다.

강연기위원

마을 가꾸기 사업비 1억5천만원을 더 책정해서 올렸는데 우리 위원들이 의논을 하기로는 차라리 한마을에 더 잘되는 마을을 증액시켜서 지원을 하면 좋겠다,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이 사업 자체가 대단위 건설사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사업에 이 사업비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양념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옛날에 새마을 정신 그것을 살려보자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이 함양되는 사업으로 이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운 망향마을은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2천만원인가 받았는데 펜션이 반이고 기존 주민이 반이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펜션하는 사람도 이해하고 주민들도 서로 화합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상 그런 사항이었지만, 저희들은 15개 마을 추진하는 것도 적다고 봅니다. 우리 관내 마을 수가 348개 마을인데 그중 15개 마을은 돈을 한마을에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강연기위원

아파트단지의 경우는 그런 취지와는 뒤쳐지는 것이다.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24일날 심의회를 하는데 전에는 그 자료를 보고 바로 심의를 해주었는데 마을 대표자가 와서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하는 작년보다 한 단계 진보된 방법으로 마을을 선정을 하기로 합니다. 현재 20개 마을이지만 그 마을에 무엇을 하겠다는 마을까지 치면 26개 마을이 되었는데 1차적으로 그런 사업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여 자른 마을도 있고 꽃밭을 가꾸어서 축제를 하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의견이 들어온 것은 26개 마을인데 최종심의회 들어간 마을은 20개 마을입니다. 이 1억5천만원이 총사위 삭감조서에 들어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공무원들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좋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고현동의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회의실이 있는데 바로 세면바닥 형식인데 그런데 앉아서 요가니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악이나 이런 것도 앉아서 많이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지금 현재는 그런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총무과장

예,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에 2-3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보니까 우리도 옆에 공간을 만들어주면 해야지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낭비라고도 볼 수고 있겠습니다만 4만 명의 동민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여성회관 및 노인회관 리모델링에 관한 건입니다.

이상문위원

여성회관 및 노인회관 리모델링 시설비로 되어 있는 이 금액이 몽땅 기자재를 들인다는 이런 것 없이 리모델링만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문위원

그럼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바닥, 천정, 벽채 전기시설, 전기시설도 손을 대었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물이 많이 새는데 구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봐야 하겠는데 대략 잡는 것은 배관하고 전기설비, 칸막이 마감 내ㆍ외부 도장공사까지입니다. 추가로 붙박이식 냉ㆍ난방기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문위원

대충의 견적을 뽑아봤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대략 견적을 뺀 것이 ㎡당 33만원 곱하기 644평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상문위원

바닥하고 벽채는 손을 안 대었네요? 칸막이 하는데만 손을 대고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래도 리모델링하고 하면 바닥 벽채는 제외할 수 없으니까 바닥 벽채까지.

이상문위원

도장을 내ㆍ외벽 다합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내ㆍ외부 도장을 하고 바닥 벽채까지도 전반적으로 그야말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이상문위원

각종 공사 종별로 견적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공사 종별로 받은 것은 없고 건축직 공무원들 전문가들의 자문받아서 대략 계산을 하였습니다. 평당 110만원 정도 나오는데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설계가 나와 봐야 압니다.

이상문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524페이지 어업지도선 컨텐이너 교체, 525페이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한마음 대회, 544페이지. 고현항 친수시설 설치 산책로 부분입니다. 524페이지. 어업지도선 컨테이너 교체가 1천만원인데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우리 선승원 6명이 거주하는 사무실입니다. 한 4년 전에 저희들 쓰던 중고를 구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낡아서 지금 엉망이어서 한 1천만원 들여서 사무실을 넣고 화장실도 넣고 승무원들이 출동을 안할 때는 책상 앞에서 앉아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도선 접안하는 나무 뗏목위에 하나는 일반 창고이고 하나는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한 4년 전에 무상으로 중고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컨테이너 한 500만원이면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외형도 좀 꾸미고 하려합니다.

한기수위원장

525페이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한마음대회 자율관리어업이면 뭐하는 것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어업은 통상적으로 어촌에 행정기관에서 권고를 하고 강제하여 행정을 펼쳤는데 지금 어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사업도 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따라서 자율관리어업은 우리 경상남도에 형성되는데 작년에는 통영에서 대회를 개최했고 금년에 우리 거제시 개최 예정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신종플루로 결산추경에 감을 하고 금년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럼 거제 지역에 있는 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가 하는 것인데 작년에 감을 했다가 다시 올렸다는 말이지요?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결산추경 203페이지에 보면 감이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544페이지. 고현항 친수시설 설치 산책로는 어디 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수산과장

현재 1차적으로 저희들이 163미터를 하고 연초에 산책로까지 할 계획입니다. 고현항에서 미남호 있는데 덕산아파트에서 연초천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미터당 180만원이 들고 폭은 2미터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친 실과 외에 추가로 질의가 있으신 실과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함) 이상으로 상정한 2010년도 제1,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 외 3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차, 2차 수정 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별첨조정조서와 같이 세입예산은 15억1,475만5천원 삭감하고 기타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기로 하여 합계 세출예산 15억1,475만5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기로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기로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2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겸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0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하면서 같이 붙여서 심사를 했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별첨조정조서와 같이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은 6,6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합계 세출예산 6,6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