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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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205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7-03-03

박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별표 비고1번에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한 항공운임의 범위 안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잘 안가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공적이나 사적이나 마일리지가 부여되잖아요. 사적으로 갈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공적으로 갈 때는 마일리지를 공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고요. 공적으로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다 체계화 돼서 공적마일리지를 사용하게끔 의무화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 일비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사항은 현지에서 사용하는 여비의 50%를 더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항공마일리지 금액 내에서 주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비요. 공적으로 축적된 마일리지는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걸 사용하게 되면 현지에서 사용하는 여비의 50%를 더 준다는 내용입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나도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사적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해당이 안 되고, 공적으로 여행을 갔을 때 사용한 마일리지만 적용이 됩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일비가 얼마나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만원 정도입니다.

이재정위원

일비 50%니까 만원?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3만원 정도 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까 근거리 2km 이내,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는데 아주 근거리라는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직선거리로 하면 1km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럴 때 정하는 실비가 얼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보통 1km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00m도 근거리로 보는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가 뽑아봤는데요. 하도 추상적인 개념이라 뽑아봤습니다. 연수구청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쪽으로는 연수고가교 상부, 좌측으로는 동춘 1동 건영아파트 정도, 밑으로는 풍림 2차 아파트까지 정도. 그리고 우측으로 하면 연수구체육공원 거기까지인데요. 현재는 2km 미만의 개념이 없을 때에는 시간단위로 여비가 지급됐었는데, 지금은 4시간 미만은 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 여비가 지급이 됐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km 미만, 직선거리 1km를 다녀오면 버스를 탔다면 버스비 정도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걸어가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증빙자료를 내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갔다 와서 정산을 해서 회계담당공무원한테 정산보고를 해야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택시 타는 것 같은 경우 영수증이 나오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안 나오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본인이 소명을 해야 되는데 몇 시에 몇 번 버스를 타서 어디에 몇 시에 도착했다 이런 경우인데 굉장히 난감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근거리라고 하면 보통 관내 출장 많이 있었지요? 관내 출장 같은 경우 직선거리로 따지면 거의 다 반경 5km 내에 관공서 기준으로 한쪽으로 몰려있긴 하지만 그 정도 내에는 다 있을 것 같은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관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연수 3동이면 적십자병원이라든지 하는 정확히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 3항인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7조 1항 단서 중 전에는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써 있거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안전행정부 장관이 조관이었는데 인사혁신처가 생기면서 용어정비가 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준용하지 아니한다는 공무원여비 규정에 있는 감액이라든지, 감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있는데 그런 사항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이고요.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담당 부처가 바뀐 것과 전문용어의 삽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비 부분이 그동안도 그렇고 숙박비 같은 경우에 실비로 제공을 하는데 영수증으로 처리를 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영수증도 가능하고 카드도 가능합니다. 전에 같은 경우 현실화를 할 때는 내가 사용액에 대한 영수증을 가져와서 사후에 정산하는 이런 시스템이었고요. 이번에 개정된 사항으로 바뀐 사항은 만약에 숙박비가 1호로 따지면 여비기준의 1호는 3급 이상을 뜻합니다. 2호는 4급이하고요. 1호 중에서 숙박비가 1박당 하루 자는 비용이 4만 6천원이었는데, 바뀐 내용은 실비가 됩니다. 3급 이상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정산해 주고요. 4급 이하는 3만원이었는데 실비로 가정을 해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잘 경우에 7만원, 광역시에서는 6만원, 그밖에 지역은 5만원 그러니까 3만원선에서 세분화로 개정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실비라 하면 본인이 사용한 금액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지방에 갔는데 숙소가 마땅치 않아서 호텔 몇 성급으로 들어갔다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상한액은 서울 7만원, 광역 6만원,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평소 연수구문화체육 관광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자치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과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관광홍보기념품을 제공하는 근거를 신설했지요? 그리고 판매제작하는 것을 삭제하고, 그럼 무료로 제공할 것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배치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배치심사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치운영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가 빠뜨린 사항이 되는데요. 보완해 가지고, 시행규칙으로 넣든지 해서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토의시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바로 위에 사항, 검토의견에 문화공원해설사위촉을 문화공연해설사 선발 활용으로 제목을 변경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놓친 사항이 되겠는데요. 문화관광해설사 위촉은 문화관광체육부나 인천시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사람들에 한해서, 위촉이라는 말을 빼고 선발 및 활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조례 상에는 연수구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분들에 한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심사 나온 결과 위촉이란 말은 지양하고 선발 및 활용이 맞을 것 같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사전에 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거의 다 숙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의회 심의를 받을 때 안을 내놓겠지요. 대체적으로 현재 안을 어떤 안으로, 가격은 얼마쯤 해서 대충 안은 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관광홍보기념품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여행상품으로 인천송도나 연수구 능허대공원 등, 관 외분들에 대해서 연수구지도라든가 관내명소를 담은 간단한 손수건 같은 정도 이게 2-3천원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제작해서 인천을 방문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관외나 해외에서 하는 관광설명회, 우리 단독으로 힘들겠지만 시나 관광공사가 할 때 홍보해달라는 측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참고로 하세요. 제가 남해안 쪽에 여행을 갔는데 배에서 그걸 놔눠 주더라고요. 그 구내에 관광지도를 큰 보자기에 넣어서 나눠준 걸 기억을 해요.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우리 연수구 같으면 능허대에 관한 역사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그마한 손수건이 아니고, 보자기에는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책가방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하여튼 별별 용도로 사용이 돼요. 참고로 하십시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강화 같은 경우는 가방을 만들었더라고요. 헝겊으로 만들어서 말씀하신 지도도 넣고 해서 제가 가봤는데 그렇게 싸주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관광비용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자기나,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벤치마킹도 하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홍보기념품을 보면 박람회나 이런 데 가면 좋은 관광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엔 자체적으로 부스도 활용해서 부스를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부스만 방문을 해도 우리 구에 이러이러한 관광자원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관광정책이 활발하게 된 데가 강화하고 중구, 옹진.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중구, 옹진 이렇게 세 군데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서 하는 것을 보니까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연수구 한 눈에 들여다보기 이런 것도 좋고, 사실 저희 연수구가 특이한 게 원도심과 신도심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지혜를 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나눠주고 홍보하는 것만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연수구를 한 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정책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관광문의를 하면 어디에 해야 돼요? 아무데나 물어볼 수 없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과에 문의를.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누가 대답을 해 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재 팀에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문가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자주 관내 관광지를 탐방하기 때문에 답변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 담당자가 전문직으로 앉혀놓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관광매뉴얼을 짜 가지고, 예를 들어서 둘레길이 몇 개 운영하고 이런 것 것처럼 관광상품 자체도 연수구에서 어디 둘러볼 수 있게끔, 전화가 오면 자기가 기억나는 걸로 답변하는 것 말고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대응하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광진흥협의회는 보통 다른 조례에 보면 위원회로 담는데 이건 협의회라고 담는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미처 못 봤던 것 아니면 관광분야에 전문가 그런 분들이 자문해 주시고 저희랑 같이 관광시책도 발굴하고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내에 대학교가 많잖아요. 관광학과가 있는 데가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재능대학교에 호텔관광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하공전에도 관광 관련 학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협의회 구성할 때도 아는 사람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터를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저희 연수구 관광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관광 관련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몇 명이라고 표기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에서” 이 말 뜻이 이 사람을 이런 분야에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항 같은 경우 관광관련 공무원하고 구의회 의원님은 당연직성격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래 다른 조례에는 명수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당연직 같은 경우는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두 분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 있잖아요. 문화관광해설사위촉은 광역단체에서 위촉을 한다고 했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촉이라는 말보다는 선발해서 운영한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필요 시 요청을 해 가지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수문화원인가 활동하고 있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문화관광해설사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무슨 해설사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재능대나 인하공전 같은 데서 100시간 이상 교육을 수료하고 그런 분들을 선발자격을 거쳐서 된 분들을 말하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조례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례인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관광해설사는 아니었고 문화유산해설사 개념으로 키웠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활용범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 같은 경우도 강화 옹진은 별도로하고 시만 50여명이 활동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 자치단체에서 증을 줘요. 그리고 이분들이 7시간 정도 기준으로 하루에 5만원 정도 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향토해설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다 교육받고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뒤로 밀려나면.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필요시에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같이 활동을 하게 한다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방금 이야기한 문화관광해설사 용어정리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연수구에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을 활용하고 있었는데 지역향토에 대한 해설사가 됐었고, 앞으로 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선발 및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용어부터 정리가 돼야지 그 사람들에 대한 것과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인천시에서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 반영이 안됐을 뿐인데 이렇게 기입을 해 놓으면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당초 조례안에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위촉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촉이란 말은 없애고 선발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 연수구가 필요시 신청을 해서 활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선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면 굳이 여기에 기입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 누구누구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요. 가급적이면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연수구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용어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발은 이미 인천시에서 되어 있는 거고, 선발되어 있는 사람을 연수구에서 활용하고 여기에도 예산 들어가겠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7시간 기준으로해서 5만원 정도.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현재 향토해설사에는 여비지급이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소정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얼마큼 소정인지를 모르겠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용어정리를 심도 있게 하고 조례가 돼야지 지금 일부개정이거든요. 또 개정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차이가 뭔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원회는 관주도로 의결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고요. 협의회는 전문가 민간인들을 모셔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을 관에서 당연직으로 할 수 없고, 민간에서 뽑겠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협의회장은 뭐라고 부를까요? 협의회장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위원회의 장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원장으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다 위원장으로 나와 있어요. 위원회를 하려다가 협의회를 했나봐요. 7조부터 9조, 10조, 11조 전부다 위원장이에요. 통과돼도 또 개정해야 돼요. 심도 있는 검토, 심도 있는 기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문화관광진흥법에 따라 위원회, 협의회 두 개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도 있고 당연직으로 해서 홍보기념품제공도 그렇고 비용추계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저희 회기열릴 때마다 조례개정 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지금 관광진흥조례 굉장히 저희가 지난번에도 심도 있게 해서 통과가 됐는데 여러 가지로 개정이 필요하고, 또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생겨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건 해당 과에서 열심히 연찬을 한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문구조정 해 갖고 저희들이 수정까지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사항, 협의회 위원을 위원장으로 표기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 또 기타 검토 의견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 구성운영사항 세 가지가 쟁점이 되겠지요. 이런 것을 정회한 후에 전문위원과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수정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오래걸릴 것 같으면 보류했다가 다음에 다시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비용추계도 있잖아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의결을 시키기에는 용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 정회한 다음에 같이 토론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일단 들어보고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서로 의논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검토하고 또 수정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맨 마지막 안건으로 다시 제시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의결에 대해서는 마지막 항으로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섬기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월 28일자 인사이동으로 재무회계과 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이종승입니다. 이어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경리팀장입니다. 박혜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인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별 질의사항이 없어요. 질의라기보다는 결산검사가 4월에 하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3월 31일부터 4월 10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의원들이 교육을 받다 보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예산 못지않게 결산을 잘하라고 상당히 강조를 해요. 숫자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업과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전부, 그야말로 재점검 성과를 분석하는 거예요. 중요해서 검사를 하는데, 하여튼 그러면 우리 팀장님도 바뀌셨네요. 지난번에 팀장님 어디로 가셨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오미애 씨라고 문화체육과로 가셨습니다.

이재정위원

새로 오신 팀장님인데 첫 번째 결산검사거든요. 준비를 잘해서 결산검사의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신구 조문대비표에 보니까 제7조가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거든요. 범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결산검사자들이 해야 할 범위가 바뀌어서 결산검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 어떤 것.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 1항이 따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걸 한 취지는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되어 있어서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재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 서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항을 명시한 겁니다. 사실은 자주 바뀌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이렇게 간단히 개정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항은 알겠는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2호에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게 들어 있지 않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게 바뀌었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결산을 할 이유도, 결산을 볼 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하고 분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바뀐 겁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이번에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달리 말하면 지방재정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면 지방회계법에 의한 것만 저희가 결산검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이것도 달라진 사항인데요. 상위법이.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작년 5월 19일 제정됐고, 시행은 2016년도 11월 30일부로 시행됐기 때문에 맞춰서 개정을 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무과에서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범위나 역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육을 하든가 이야기를 해서 혼란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번에 결산할 때는 사전에 연찬회를 가져서 그걸 저희가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해당 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상위법이 바뀌어서 제84조1항에 의해서 바뀌었잖아요.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전 부서가 작년부터 되어 있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작년에 보게 되면 법 개정되기 전에는 그 사항이 없었습니다. 올해 그 사항이 생긴 거지요.

김준식위원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지 성과보고서를 써야 되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전 사업부서가 앞으로 모든 사업에 성과보고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무제표도 마찬가지에요. 옛날에는 공기업이 사고이월비나 간단한 것 했는데 이제 기업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도 손익을 따져야겠다는 큰 목적이 있어요. 이것도 교육을 잘 시키셔서 이번 결산검사는 색다른 업무를 분석해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심의대상에서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는데 삭제 배경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개정을 안 할 걸 해 갖고요. 구청에서 할 게 아니고 광역시에서 해야 될 걸 저희가 착오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견해서 삭제를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네요. 그리고 12조에서 상한금액을 삭제했는데, 10억을 삭제했잖아요. 이것도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작년 9월 13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상한 10억원을 삭제를 시키고 추가로 공원공사가 추가됐습니다.

이재정위원

한 가지만 더요. 이 공원공사가 주민참여대상 공사에 추가된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것도 무슨 법이 바뀐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같이 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새로 바뀌셔서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주민참여감독대상이 9개에서 10개로 바뀔 거잖아요. 2016년도 주민참여와 관련해서 사업들이 몇 개나 있었어요? 여기 보면 보도블록 설치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아닌 것 같고.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 데이터 아직 준비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 좀 나중에 조례심의 끝나고 파악해서 갖다 줘보세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각 항에 목록을 상위법에서 정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저희 지역하고 안 맞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명칭을 같이 써도 되는 건지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을회관을 지을 리가 없잖아요. 다른 걸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도시에 맞게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3천만원에서 10억원 이하를 없애버린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제한적일 수가 있었는데 상한금액을 없앤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하여간 연수구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제한된 3천만원에서 10억원 이하로 해서 참여한 감독대상공사가 몇 개나 있는지 자료제출 좀 해 봐주시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대상공사 할 때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한다는 거잖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예산세울 때 많이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갖잖아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민참여감독자를 선발도 해요? 공사 자체가 주민참여감독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함박마을 쪽에 연수 1동인가에서 주민상대로 사업 관련해서 공청회도 했는데, 그건 이 내용하고 다른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이 내용했던 사례를 좀 자료를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감독대상공사 이것은 공청회하고 다른 것 같아요. 과장님이 업무인지를 다 못하신 것 같아요. 감독은 공사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확인하는 있는 건데 대상도 누구나는 될 수 없고 어느 정도 주민으로도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저도 엄청 궁금하네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잘 선발해서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름도 사실은 처음 들어본 주민참여감독자가 갑자기 나와서, 그리고 공교롭게도 팀장님 과장님 모두 바뀐 상황이라 저희가 조금 답답합니다. 그리고 11번에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라고 많이 열어놨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나야 저희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소요예산부분에서 보니까 99억 정도, 100억 정도 들여서 토지매입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국비하고 시비매칭 이런 기준은 건설부분에서 문화복지센터에서 잡을 때 어디 부서에서 잡아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창조전략기획단장 장용법입니다. 저희가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으로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서 국비, 시비 저희가 다 총괄해서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비율이 구비가 거의 90% 정도 들어가잖아요. 국비 15%?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국비가 13억이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시비는 뭘 주는 거예요? 전체 금액에서 1억 6천만원이면 1. 5% 정도 해 주는 건데 이런 기준이 문화복지센터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도서관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사업별로 국비 시비 지원 비율이 있어서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잡아서 나머지는 구비 자체로 충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시비분담이 너무 적네요. 국비의 10%밖에 안 되고 구비에 2% 밖에 안 된다는. 이게 거의 이런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광역에서 지원해 주는 건 적고 자체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좀 전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시비 2억부분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 가지고 정률로 25%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예산에 25%를 계상헤사 2억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 여기 안에 같이 들어가려고 했던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 구비하고 국비라는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도서관은 국비로 정률로 4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계상이 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머지는 주가 뭐예요?
여기 앉히는 시실이 도서관하고 어린이집하고 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관으로서 이 부분이 전부 구비로 충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비가 많이 포함됩니다.
그쪽 복지수요가, 어르신 수요가 많이 있어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수요도를 전체로 볼 때 어린이집을 계산할 때, 영유아수를 계산할 때 주민수의 17.9%를 잡고, 연수구 전체주민대비 했을 때는 20.8%를 수혜를 보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 얘기는 고령화가 되긴 됐는데 함박마을 접근성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그쪽 지역에 문화센터나 이런 기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복지라고 하면 거의 노인복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인수요가, 함박마을 여기를 이용하시는 수요자들이 복지수요가 어느 정도 되냐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지원금을 받는 부분은 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도서관하고 어린이집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을 조금 받는 부분이고 지금 복지센터부분은 거의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대로 어르신 복지수요가 이 지역에서 조사를 했을 때 나왔으니까 복지센터를 해 주는 걸 거 아니에요. 문화센터기능보다 복지센터기능이 더 큰 것 같아서.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저희가 당초 투심 의뢰할 때 영유아나 연수구 전체주민들에게는 설명을 드린 부분이었고 사회복지관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대로 연수 1동과 인근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정확한 수혜부분에 대해선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문화복지센터 해 가지고 추진해달라고 처음에 계획잡은 거는 누가 잡아요? 복지정책과인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복지정책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통합해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절차 이행 하는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쪽 수요가 젊은 인원이 많이 살고 단기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기능에 대한 센터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복지부분을 교통이 안 좋고 그래서 그쪽 부분들만 이용하기에는 의아함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여간 그쪽 부서에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주거환경이 열악한 함박마을 내에 주민복지와 편의시설을 이의가 없거든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준가액이 토지매입이 4억 5,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사유지인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사유지 포함해서 국유지하고 시유지도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기준가액을 1.73배 적용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1.73배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의 1.67배를 잡고 있는데 인근에 기존에 보상가를 비교해 가지고 선학동 잘 아시겠지만 치매센터 매입 관련 해 가지고 그때 보상가는 공시지가의 1. 76배를 잡았고요. 청학동 복합문화센터는 공시지가의 1.43배를 잡았고, 동춘동 장어마을 매입과 관련해 가지고 공시지가의 1.2배를 잡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어차피 추정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시겠지만 감정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주변에 기존에 보상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1.7배를 잡고 해서 보상필지가 통 9필지인데 그중에 사유지가 4필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8억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땅에 가격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위치가 연수우체국 바로 앞인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함박마을 문학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끄트머리 쪽입니다. 수리봉공원 해제부지라고 함박마을 부지 내에는 원활한 부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연립주택 다세대가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수리봉공원 해제부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알았고요.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비, 비시가 적은데 나머지 금액이라도 우리가 받으려면 사전교감이라든가 준비, 진행사항이 있겠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마찬가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2월 14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를 마쳤고 2월 15일에 어차피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투심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적정으로 떨어져서 국비확보되는 데는 문제없을 겁니다.

김준식위원

아무쪼록 취약지구니까 이상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 취득하면 시설부지는 중기투자에 들어있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말씀드렸듯이 다 반영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작년도 11월 18일에 반영을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심의는 지난 2월 14일에, 시 투심은 2월 15일에 마쳤습니다. 절차이행은 다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작지만 개인토지보상에 대해서 단장님 충분히 아시겠지만 청학동 문화센터를 짓는데도 여러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다 해결됐나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청학동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가 사유지 한 필지가 수용재결에 올라갔었는데 지난 2월 28일자인가 수용재결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마무리된 상태고요. 수용재결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가 수용을 안 하면 저희가 공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 건은 마무리 됐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함박마을 토지계획 보상 건에 대해서 4필지가 남아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보상협의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원만히 되어야 하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질의는 아니고요. 보니까 팀장님들이 한 분씩 오셨는데 관련해서 관련 팀장님들 오신 거지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제가 말한 복지센터 부분 담당이시지요? 관련 해 가지고 계획서, 센터추진하게 된 것하고, 어린이집하고 도서관은 이해가 되는데 복지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쪽에 계획을 잡게 됐는지 혹시 내용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용법

장용법창조전략기획단장

그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 주변에 복지관이 사실 시 투심 때도 거론된 게, 잠시만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바대로 시 투심할 때도 고민을 했던 게 이쪽 주변에 연수종합사회복지관이나 세화종합사회복지관이나 선학종합사회복지관이 주변에 혼재해 있다고 해서 많이 거론이 된 부분이었거든요. 다행히 시 투심에서 적정으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이 복지관 건립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시설로 들어가다보니까 구상을 하는 과정에 나온 건데 자세한 건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소규모공동주택구도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업무가 새로 신설됐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나마 올라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규모공동주택은 몇 층 이상이 되는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의무관리대상을 제외하고 나머지입니다. 다세대, 300세대 이하지요.

김준식위원

10채도 되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렇지요.

김준식위원

그럼 주상복합상가 몇 세대 있는 것도 다 되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안전진단할 때 시설공단과 주택관리사단체에서 이렇게 두 개에서 하잖아요. 연수구에 주택관리사 단체가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몇 군데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한 군데 모임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지원대상 해서 4조 2항이 약간 개정이 됐지요. 입주자대표회의시 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설치, 이건 CCTV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회의를 하면 입주자들도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지요. 관리비의 투명성을 모두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인천시에서도 이걸.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인천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김준식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시에서 주관하는데 모니터가 각 아파트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동대표회의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치를 한다면서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럼 인터넷홈페이지에 연결해서요. 회의를 하면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재정위원

회의하는 장면을 생중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생중계도 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 넣어서 볼 수 있게끔도 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럼 시설장비가 있어야 될 텐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걸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대단히 비쌀 텐데요. 각 동 아파트마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입주자대표회의사무실에서 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하면 각 아파트주민들이, 주민들도 모니터가 있어야 볼 것 아닙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만든 것을 홈피에 올리면, 의회에서 하는 것 똑같이 하는 형식이 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직접 중계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불합리하겠지요.

이재정위원

불합리한 게 아니라 생중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확하게 답변을 하면 되잖아요. 녹화를 해서 홈페이지에 넣어서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생중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수단을 하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할 걸 어렵게 됐네요.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지원분담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시에서 40%, 구에서 40%, 자부담 20%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비용추계는 나왔던 거예요? 어느 선이 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설치사업비가 100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200만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 없냐는 거지요. 그런 것 없이 이 비율로만 내려 주고. 인천광역시 주관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CCTV설치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내려왔는데,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설치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공동주택경비관리지원인가 하여간 지원비용 있잖아요. 그것에 이것까지도 포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할 때 금액추계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서, 기준내려온 게 없이 이렇게만 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 갖고 500만원 나왔는데 200만원씩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천만원이 나오면 400만원이라는 것에서 어느 정도 내려 와야 되는데 기준이 없어서.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의도는 좋은데. 입주자대표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의록도 하고 주민들이 누구나 발언권은 없지만 앉아서 관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참여를 못하니까 인터넷상으로 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하여간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비용 선을.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천만원 정도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 하겠다고 하는 데만 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네가 안 하겠다고 하면 안하는 것 아니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원대상추가한 부분 이런 것들 지원대상추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누가 마련해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지원대상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원사업을 대상에 추가 하는 것들은 위원회에서 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심의위원회에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러한 범위까지 확대가능하다고 보는 것들은 거기서 의결해서 하는 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필요한 사항이 있으니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소규모 공동주택, 항상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지만 소규모에는 그런 게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 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마련해 놓는데 우리가 알아서 검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기간이 지나고 이런 데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을 해 주는 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게,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입자가 많을 거고 있어도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건물 자체가 내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든지.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가 또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동안은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이 필요하다고 전체적인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했던 거고 이제는 조례가 제정돼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럼 1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연수구 소규모공동주택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은 세워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700만원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소규모공동주택이 연수구에 얼마나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데를 제외한 다세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 700만원이라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러니까 신청되면 줄 수 있는 비용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만 신청시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안전에 위험이 되는 데도 할 수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안전진단이나 안전관리가 실비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입주자 회의가 있거나 입주자대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신청하는 사항은 적을 것 같거든요. 2016년도에 몇 건 있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 실제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 게 있다면서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점검만 하고 있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걸 이번에 조례화해서 제대로 된 진단을 하겠다는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 홍보나 계도나 관심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이동이 있어서 인사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진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에서 구의회에 의결 받아야 되는 걸 전에는 40일 전에서 지금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7페이지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관련법규 발췌사항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기금은 여기에 기준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8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과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저희 연수구기본운영조례에는 40일이라는 것을 못을 박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기금관리기본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동안은 40일로 했었고, 이건 언제 운용계획안이 생긴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기금조례가 생기면서 된 건데 저희가 이걸 놓친 것 같습니다. 당초에 만들 때 40일이라는 규정이 못을 박아놓은 게 기본법에 안 맞게 불합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동안은 시행을 했던 거네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 것에도 상위법에 상충되는 게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강구의원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의원님과 환경보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구청장 의견에 18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가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 의견을 삭제하고 노력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환경피해분쟁조정에 대한 업무는 환경분쟁조정법규정에 따라서 환경부하고 시도지사 고유사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피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에서는 협조만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과장님은 구청장의 의견제시가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환경부분쟁조정법 제4조가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관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분쟁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때 1억원 미만은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고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하는 건데요. 이러한 피해분쟁을 해결해 주는 관련법령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럼 우리가 조정을 안 받아도 노력해야 된다면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알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피해분쟁절차랄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 향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내지는 환경부장관이 하게 됩니다.

김준식위원

설명을 해도 참, 저는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노력을 하게 되면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분쟁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민간단체도 많이 참여하게 되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민간단체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환경에 관련된 민간단체인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환경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단체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지방재정법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이 부분은 검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정된 그러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므로 여기에 따라서 별도로 명시될, 이중적인 것이기 때문에 명시될 필요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 환경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하나의 큰 이슈가 되잖아요.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게 되면 추진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돼서 여쭤봤어요.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집행부의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강구 위원님도 숙지가 되어 있으신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피해분쟁에 대한 사유가 군수∙구청장한테는 없고, 알선만 해 주는 그런 업무가 있고 분쟁에 대한 경우는 시도지사 내지는 환경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에 넣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고, 다만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집행부 의견을 보니까 제18조에 노력하여야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구에는 없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이거는 내 생각에는 집행부 의견대로 문구를 수정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이 조례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게 사실 이 조례가 저희 연수구 같은 경우 늦게 발의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관내에 환경을 저해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환경기구들은 들어와 있는데 늦게나마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 내용 등에 보면 우리 관에서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제9조에 학교하고 언론 등이에요. 학교하고 언론 등의 역할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도 학교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청소년들이 환경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정립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정책들을 펴야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방언론에서도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구민의 책무도 있고 학교하고 언론들의 역할이 잘 톱니바퀴 물리듯 잘 가야 우리 연수구에 환경보전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종일 기자님께서도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언론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학교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게. 내용은 다양하게 담아왔더라고요. 환경에 관여하는 분들한테 시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우리 연수구가 승기천 살리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환경보전에 대한 큰 역할을 담당할 거라고 보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만 만들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상임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가장 큰 화두가 되어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느껴지는데요. 다만 의견수렴서 다 받으신 것처럼 그 외에 두 가지의 의견이 있거든요. 토론시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생각해 보고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면 수정해야 할 부분만 하든지,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문구를 수정을 해야 하는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나온 제1조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바꾸자고 하는 얘기인데 굳이 바꾸나 안 바꾸나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춰서 하자는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의견사항 받아도 큰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조, 17조 18조에 대해서 다...

이재정위원

제가 의견 제시한대로 집행부에서 의견온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럼 굳이 제가 조항을 짚어서 다시 읽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으시겠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미루었던 의사일정 제2항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정회 시간에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 내용대로 의결하도록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동의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동의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단 하나, 비용추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토론 시간에 부탁드릴 그런 이야기는 연수구의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특별한 연수구에서 좀 홍보물이나 그런 것에 차별화가 되고 구태의연한 것보다는 창의적이고 기발한 연수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란 다는 말을 첨부하고 싶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광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자치도시위원회는 2017년 03월 06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