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의원
시에 전달되어 담당과에서 조사한바 있었습니다.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성지원 내에서 일상적인 구타와 폭력, 욕설, 비인격적인 발언, 공포분위기 조성 등으로 인하여 성지원에서 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과 시장님께서 조사하여 학대를 일삼는 생활지도원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생활지도원이라고 하면 사회복지법에서는 보육사로 칭하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 아동에게 헌신적이어야 하며 아동의 교육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아동의 본보기가 되어야하는 사람이며, 성지원의 생활지도원 근무수칙을 보면 아동들에게 이곳 시설이라도 아동들의 정신적, 실제적인 안식처로 느낄 수 있게 자그마한 언행 한 가지라도 신경을 써서 생활하여야 한다. 직원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혹은 천성에 따라, 혹은 일반적인 것에 위배되는 자기도취성 아동들을 마냥 부초처럼 만들거나 전체의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됨을 명심해야 한다. 아동들의 지도 선생님으로서의 침착성과 자제력, 유연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절대 아동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성지원 시설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자체 조사 후 조사결과를 아동복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법기간에 수사의뢰하여 1차로 경남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는 신체, 정서학대 및 방임 등의 아동학대사례로 판정을 받았으며,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법인과 생활지도원 2명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라 하면: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죄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임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조사 내용을 보면 1. 신체학대(손 및 주먹으로 때림, 발로 때리거나 걸어 넘어뜨리거나 밟음, 머리채를 잡음, 세탁기에 집어넣으려 함, 배드민턴자루, 야구 방망이, 나무 몽둥이 등 도구를 사용하여 때림) 2. 정서학대(무시, 모욕, 수치심, 소리지름, 공포분위기조성, 욕설, 물 뿌림, 무관심 등) 3. 방임(간식미 제공, 체벌로 인한 식사 미제공, 잠재우지 않기 등) 보통사람으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생활지도원들이 국가에서는 년 5억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원생들을 잘보호하라고 월급과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생활지도원들은 오히려 원생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가만히 두어도 세상의 누구보다도 괴롭고 힘든 상태인데 아이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어야 할 부모와도 같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지원 아동학대 관련 수사진행 상황 보고서”를 보면 2009년 4월28일 작성한 것입니다. ▷ 2.24일 - 2명의 아동과 시청의 직원이 면담을 하였습니다. ▷ 2.26일 - 32명 아동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 3.06일 - 거제경찰서 수사의뢰,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 4,20일 - 경상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결과 아동학대 판정 회신 되었습니다. ▷ 4.27일 - 성지원 대표이사와 면담 결과 수사결과 관련자 처벌 수용했습니다. ▷ 4.28일 - 경찰수사마무리 아동학대 판정으로 검찰이송 준비했습니다. ▷ 향후(개선)대책으로서 아동학대 관련자 전원 해고처리 - 경찰서 수사결과 이후 관련자 전원 법인이사회에 통보 해고 처분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종사자 인성검사,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법인감사를 시에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후원금을 시설후원금으로 접수하여 사용토록 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아동학대가 일어난 초반의 대응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조사가 검찰로 넘어가고 시간이 상당히 지난 2009년 7월 이후에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지원의 일부 이사들과 관계자들은 사태를 수습하고 법의 판단과 결과에 따라서 정확하게 처리하여 성지원을 새로운 분위기로 만들려는 의지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러저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반전을 꾀할 것인가만 생각하며, 이러한 아동학대와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성지원을 음해하려는 일부 세력의 공략으로 인한 문제로 착각하고 친·인척을 원내에 포진하여 더욱 공고한 성을 쌓으려 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공직에 있는 분들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것 같아 심히 염려가 되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 인가를 시장님께 물으려합니다 1. ‘09년 10월26일자로 성지원의 시설장인 고일성원장이 10월12일에 제출한 사직서가 26일 자로 수리되자 10월 27일 시청게시판에 원장도 아닌 사람이 원장 결재란에 서명을 하여 생활지도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이때 결원된 생활지도원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였습니까? 원래 있었던 생활지도원은 언제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까? 원래 있었던 생활지도원의 사표를 누가 수리를 했습니까? 수리했다면 근거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2. 10월 26일 이사회가 열린 것으로 아는데 시설장이 사임을 했으면 시설장 채용공고를 내는 것으로 결정해야 할 것인데 왜 다음날인 27일날 생활지도원 채용공고가 났습니까? 26일 날 이사회의 결정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3. 이사회에서 내부적으로 내정된 시설장(원장)에 대한 담당과의 의견은 어떠했습니까? 왜 인정할 수 없다고 돌려보냈습니까? 4. 이사회에서 내정된 원장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한 11월 12일에 성지원 홈페이지에 “성지원 시설장(원장)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10월27일 생활지도원 채용공고시 마감일이 11월 3일 이였는데 11월12일 현재 생활지도원 채용이 확정 되었습니까? 확정이 않았다면 몇 월 며칠에 확정되었으며 언제부터 성지원에 출근 했습니까? 이때 원래 있었던 생활지도원은 원에서 어떤 직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만 두었습니까? 공고문을 보고 본의원이 지원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담당과에서 구두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인정하지 않으려하여 본의원이 공문을 보낼 것을 요구하여 공문을 보냈는데 담당과에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여 보낸 것 입니까? 아니면 본의원의 요구에 마지못해 보낸 것 입니까? 11월18일 성지원에서는 담당과의 요청에 의하여 시설장 채용공고를 냈는데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지원자격에 관한 것이 해소 되었습니까? 수정전에는 지원자격이 ① 사회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직원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②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지닌 자. ③ 아동양육시설 3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 지역거주자 이고 수정 후는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 ㉯. 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45세 이상 60세 이하인자. ㉰. 공고일 현재 아동양육시설에서 시설장이나 사무국장, 생활지도원으로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시설장의 채용 공고시 접수마감이 11월 24일 이였는데 몇 명이나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채용심사 일정이 11월 26일(목) 11시였는데 심사를 했습니까? 심사를 하지 않았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합격자발표를 2009년 11월27일 성지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성지원 홈페이지에 2009-3호 제154회 임시이사회 유회를 알리며 ‘차후 일정을 조정하여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면접을 시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11월 30일자로 성지원 대표이사의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11월 30일에도 시설장을 뽑기 위한 일정이 예정되었는데 이사들이 모이지 않아서 무산됐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시설장을 뽑기 위한 면접은 언제 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누구를 시설장으로 선택했습니까? 11월 30일 현재 시설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정원 17명인 성지원에 등록된 직원은 몇 명입니까? 이사회에서 추천한 시설장에 대하여 시장님의 방침은 받았습니까? 만약 몇 번이나 아동학대의 혐의가 있는 분이 이사회에서 시설장으로 추천된다면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5. 아동학대 협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의 생활지도원에 대하여 10월 20일날 개최된 제152이사회에서 근신 1개월의 처분으로 11월 20일 그의 처분 기간이 끝났습니다. 성지원 운영내규 제38조 제7항 제8호 “원생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부주의로 원생 신변상에 문제를 발생시킨자(원생가출, 상해 등)” 는 해고한다. 성지원 취업규칙 제22조 7항 “원생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부주의로 원생 신변상에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원생가출, 상해등)” 는 해고 한다. 성지원 취업규칙 제22조 8항 “원생에 대하여 체벌을 가한 자”는 해고한다. 성지원 운영내규와 취업규칙에도 확실하게 아동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해고한다고 정해 놓고도 근신 1개월로 처분하는 이사회에 시에서 규정대로 할 것을 요구할 생각은 없는 지요? 보호해야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위해를 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하는 위해보다도 더 많은 죄를 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4월말에 정리한 향후대책에서는 경찰서 수사결과 이후에 아동학대 관련자는 전원 해고처리를 요구한다고 하고서는 검찰조사도 끝나고 범죄의 협의가 있다고 했는데도 어물쩍 물러서는 이유는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바뀌어서 입니까? 법인감사를 회계사 또는 세무사중 1명을 시에서 추천하기로 4월7일에 대표이사와 협의해 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 2009년 2월의 성지원 현안문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원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급여와 장애수당 3348만원을 시설의 종사자인 생활지도원과 사무국장이 유용한 것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정신장애가 있는 성인인 000씨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성장해온 관계로 18세 이후에는 아동시설에 있을 수 없으나 장애로 인하여 다른 시설에는 도저히 가지 않으려 하여 성지원에서 심부름도 하면서 있었는데 매달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수당과 장애수당이 몇 십 만원씩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돈을 모르는 000씨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찾아서 몽땅 유용해버린 사건입니다. 그중 한사람이 아직도 생활지도원을 하고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의 내용은 거제시의회의 여러 의원들이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사회의 여러 사람이 알게 될 경우 힘들고 어려운 성지원의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사회 여론화되면 원생들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후원이 많이 끊어지는 상황이며, 참고로 정부에서는 예산관계로 원 운영비의 60%정도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일반인의 후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염려되어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보류하여 왔으나 더 이상은 묵인할 수 없어 본 의원이 공개하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