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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명옥 의원 5분자유발언

131회 제5본회의200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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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청가에 의하여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시장님의 경남서부건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 실시협약서 참석관계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촌지도사업 종합 평가회 참석관계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옥진표의원, 강연기의원, 한기수의원, 박명옥의원, 이상문의원 이상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 먼저 옥진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옥진표의원입니다. 금번 제131회 제2차 정례회기 동안 제3회 추경예산 및 내년도 본 예산안과 각종 조례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옥 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제시의 휴양관광도시건설과 23만 거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 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방청시민, 취재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보존 관련 시책 중 우리시의 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운영, 자연생태계조사(자연환경조사 및 비오톱지도 작성), 신재생 녹색성장산업 유치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환경기초시설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76년 서울의 청계천 하수처리장(현 중랑하수처리사업소 제1처리장)을 시작으로 33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하여 진행해온 선진 외국과는 달리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하천과 호수 등 공공수역의 오염이 전국적으로 확산 심화되었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환경기초시설의 업무가 양적 처리에만 치중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권역수계별 물 관리 종합대책 등을 수립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통계(2007년)에 의하면 전국 하수도처리는 81.7%를 처리하고 있고 경남은 80.9% 우리시는 79%을 처리하므로 발생하수의 21%정도는 미처리 된 채 바다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중앙하수처리장의 경우는 하수관거정비가 선행되지 않는 한 하수처리장 증설과 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한다 해도 처리효율 개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수처리시설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 처리장 건설 위주로 편중되어 하수관거정비 미흡으로 인한 처리장의 저 농도 및 하수량 변동유입에 따른 처리효율의 저하 ▲ 하수처리장의 운영을 비전문 인력이 운영·관리 함에 따른 효율성의 저하 ▲ 잦은 인사교류에 따른 기술축적 불가능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서 민간인 운영체제로 전환 또는 직접 관리 가능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경쟁력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의 예산절감과 민원제기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환경기초시설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장치가 마련된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하고, 둘째, 하수관거, 하수처리장,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처분, 생활쓰레기 소각 등에 대한 연계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셋째, 환경기초시설을 설치·운영시 전문가로 구성된 적정평가 전담반을 설치,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넷째, 환경기초시설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지난 제127회 임시회에서 “통합 물 관리 정책”의 일환인 안정적인 맑은 물 확보와 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물 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시 물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대안 제시하는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이번의 우리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의 환경사업소에서 이러한 “통합 물 관리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서기관(4급) 직급의 소장이 아니면 업무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일반 관리직원만 많고 기술운영 직원은 적은데, 향후 늘어나는 시설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자연환경조사) 제4항 및 “거제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7조(자연환경조사) 제1항에 의하면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제2항에서 그 조사내용을 ▲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 ▲ 식생현황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 보호야생 동·식물 ▲ 경상남도 관리야생동·식물 및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 ▲ 기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환경기본계획수립) 제1항에서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환경기본조례를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했으며, 제2항은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 질의 변화와 전망 ▲ 환경보전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제3항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사항을 제4항은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환경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거제시 전역 2020도시기본계획수립 시에도 자연환경조사를 사전에 이행하지 못한 관계로 전혀 반영되지 않고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시의 현실은 우리시에 관광사업을 위한 민간투자를 시작할 경우에 반드시 치러야 할 사전환경성 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사업지역이 법정보호 동·식물 서식(자생)지역 및 생태적 주요 보존가치지역으로 밝혀지게 되면, 사업포기 또는 사업 중지나 지연 등으로 크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함은 물론 거가대교 개통 등으로 호전되는 투자여건의 기회마저 살릴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시환경보전기본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2007년도 작성된 “거제시 환경보전계획”을 보면 2008년과 2010년 각각 1억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보호용 희귀 동·식물 및 비오톱지도 작성을 위한 도시화지역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음에도 내년도 사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전 세계 선진국은 녹색산업·기술을 새 성장의 동력으로 엔진화 하는데 국력을 집중(Green Race)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은 자원의 위기와 환경규제로부터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고도의 국가발전 전략으로 우리나라 현 정부에서도 이를 통해 전자,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유망산업이자 우리나라의 강점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라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태양광은 2012년이면 140조원, 풍력발전은 110조원 규모의 세계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천억원 수준의 태양광, 풍력발전의 수출규모를 2012년까지 연간 10조원 규모로 육성하여 핵심부품 및 장비를 국산화하고 박막전지, 부유식 해상풍력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확대해 2030년까지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에너지원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화 지원정책을 통하여 세계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로 늘리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시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조선에서 이미 신 성장 동력산업인 풍력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 녹색산업기업유치활동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며, 행정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조성 중에 있는 다른 지방산업단지에도 조선사업에서 녹색사업 분야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특단의 시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가칭 “거제시 녹색산업 투자자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차세대 우리시 지역경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옥진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옥진표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옥진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생태계 조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분석하여 친환경 중심의 도시기반을 구축하고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도시를 조성하고자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및 거제시 환경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5월 거제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환경보전계획서에는 53개의 세부 실천사업이 수립되어 있으며 「자연생태계 조사」는 자연생태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비오톱지도 작성 지침」에 따라 2010년까지 거제시 비오톱지도를 작성토록 수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비오톱은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 및 제8조에 근거한 생태축(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의미하며, 비오톱 지도 제작은 도시생태 보전 및 복원 등 도시계획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 조사는 현재 환경부에서 10년 주기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각 지역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우리시 환경보전계획서상에 생태적으로 중요한 산림지역과 수계를 중심으로 식생, 동물상 등 생태계의 전반에 대한 자연생태계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생태계의 변화를 관찰토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성남시, 원주시, 화성시, 천안시, 경남의 창원시에서 이미 시행 또는 추진 중에 있는 환경기초 조사 및 비오톱 지도 제작에 평균 4~5억원 이상의 (원주시의 경우 15억)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환경보전계획 사업시행시 환경적, 사회적 효과에 대하여 깊이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뿐 아니라, 비오톱 지도 제작 이후의 활용도 등을 충분히 조사·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여 거제시 환경보전계획지침에 명시된 2010년 비오톱 지도 제작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앞서 열거한 타 지자체의 비오톱 지도 제작 결과 및 환경적, 사회적 효과를 면밀히 파악한 후 우리시에서의 활용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투자예산 대비 그 효과가 긍정적일 경우, 2011년부터라도 보호종 및 희귀 동·식물에 대한 조사, 도시화 지역의 자연환경 조사 등 단계를 거쳐 비오톱 지도 제작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진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옥진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옥진표의원

예.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옥진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첫 번째 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과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녹색성장산업유치촉구는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다소 답변이 부족한 점은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생태계 조사와 관련해서 주민생활국장님한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옥진표의원

답변내용에 보면 사전에 열거된 내용들은 충분히 인정을 잘 하시는 내용들로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만 끝에 가서 향후 앞서 열거한 타 지자체의 비오톱 지도제작결과 및 환경적, 사회적 효과를 면밀히 파악한 후에 우리 시에도 활용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투자예산대비 효과를 긍정적일 경우에 2011년도에 예산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답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의원활동하면서 누차에 보면 검토하는 이런 내용들이 보통 답이 이러면 안 한다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건지 이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모두 답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006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년간에 걸쳐서 거제시환경보존계획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수립 의무를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존법에 보면 생태조사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용역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계획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만 환경정책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용역보고서가 2007년 완성된 이후의 후속조치가 소홀 했다기보다도 다른 부분에 비해서 다소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린 그런 느낌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계획생태지도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시기를 빨리 분석해서 내년 2010년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진표의원

감사합니다. 이미 앞서가지고 서울시를 비롯해서 답변된 성남, 원주, 화성, 천안, 창원 같은 경우는 자연친화적인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환경적인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도 이런 문제들을 좀 빨리 시급하게 조치를 안 하면 안 될 것이 대다수 저희들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향후 차세대 산업은 관광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공히 그렇게 보고 있는 시점이고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일환책으로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만 그 중에서 자연생태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보존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우리 거제시는 있다고 다들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미 보존계획에 기본계획이 거제시에 그렇게 되어 있었으면 2008년도 그때부터 재정을 마련했어야 될 건데 이미 2년이 넘어가고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향후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천만중에 다행이라고 보고 두번 다시 이런 업무지연이 안되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옥진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옥기재의장님을 대신해서 수고하여 주시는 김두환부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22만 거제시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한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옥포동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인 사회복지법인 성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10월말에 옥포1동 195-1번지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성지원(1960년에 설립-아동 : 57명, 종사자 :17명)의 시설아동 학대와 관련된 제보를 받고 확인해본 결과, 지난 2월에 성지원의 원생들이 직접 작성한 탄원서가.
청인

방청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제보가.

한기수의원

시에 전달되어 담당과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직원들 정리하세요.
청인

방청인

사실이 아닌 것을 오도하지 마세요. 자기가 지정한 사람을 원장을 안 시켜줬다고.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방청석은 신청한 사항을 모르고 있습니까? 방청석 신청을 받으실 때 방청석의 지켜야할 사항을 모르고 들어왔습니까? 담당직원들 사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청인

방청인

사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을.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말씀을 하시면 퇴장시키겠습니다. 한의원 계속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시에 전달되어 담당과에서 조사한바 있었습니다.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성지원 내에서 일상적인 구타와 폭력, 욕설, 비인격적인 발언, 공포분위기 조성 등으로 인하여 성지원에서 생활하고 싶지 않다는 내용과 시장님께서 조사하여 학대를 일삼는 생활지도원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생활지도원이라고 하면 사회복지법에서는 보육사로 칭하며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아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 아동에게 헌신적이어야 하며 아동의 교육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아동의 본보기가 되어야하는 사람이며, 성지원의 생활지도원 근무수칙을 보면 아동들에게 이곳 시설이라도 아동들의 정신적, 실제적인 안식처로 느낄 수 있게 자그마한 언행 한 가지라도 신경을 써서 생활하여야 한다. 직원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혹은 천성에 따라, 혹은 일반적인 것에 위배되는 자기도취성 아동들을 마냥 부초처럼 만들거나 전체의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됨을 명심해야 한다. 아동들의 지도 선생님으로서의 침착성과 자제력, 유연성을 발휘하여야 하며, 절대 아동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담당과에서는 성지원 시설아동 학대와 관련하여 자체 조사 후 조사결과를 아동복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법기간에 수사의뢰하여 1차로 경남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는 신체, 정서학대 및 방임 등의 아동학대사례로 판정을 받았으며,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법인과 생활지도원 2명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라 하면: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인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의 경중, 정상, 범죄 후의 정황 따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일임을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조사 내용을 보면 1. 신체학대(손 및 주먹으로 때림, 발로 때리거나 걸어 넘어뜨리거나 밟음, 머리채를 잡음, 세탁기에 집어넣으려 함, 배드민턴자루, 야구 방망이, 나무 몽둥이 등 도구를 사용하여 때림) 2. 정서학대(무시, 모욕, 수치심, 소리지름, 공포분위기조성, 욕설, 물 뿌림, 무관심 등) 3. 방임(간식미 제공, 체벌로 인한 식사 미제공, 잠재우지 않기 등) 보통사람으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생활지도원들이 국가에서는 년 5억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원생들을 잘보호하라고 월급과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 생활지도원들은 오히려 원생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가만히 두어도 세상의 누구보다도 괴롭고 힘든 상태인데 아이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어야 할 부모와도 같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지원 아동학대 관련 수사진행 상황 보고서”를 보면 2009년 4월28일 작성한 것입니다. ▷ 2.24일 - 2명의 아동과 시청의 직원이 면담을 하였습니다. ▷ 2.26일 - 32명 아동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 3.06일 - 거제경찰서 수사의뢰,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습니다. ▷ 4,20일 - 경상남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결과 아동학대 판정 회신 되었습니다. ▷ 4.27일 - 성지원 대표이사와 면담 결과 수사결과 관련자 처벌 수용했습니다. ▷ 4.28일 - 경찰수사마무리 아동학대 판정으로 검찰이송 준비했습니다. ▷ 향후(개선)대책으로서 아동학대 관련자 전원 해고처리 - 경찰서 수사결과 이후 관련자 전원 법인이사회에 통보 해고 처분요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종사자 인성검사,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법인감사를 시에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법인 후원금을 시설후원금으로 접수하여 사용토록 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아동학대가 일어난 초반의 대응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조사가 검찰로 넘어가고 시간이 상당히 지난 2009년 7월 이후에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지원의 일부 이사들과 관계자들은 사태를 수습하고 법의 판단과 결과에 따라서 정확하게 처리하여 성지원을 새로운 분위기로 만들려는 의지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러저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반전을 꾀할 것인가만 생각하며, 이러한 아동학대와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성지원을 음해하려는 일부 세력의 공략으로 인한 문제로 착각하고 친·인척을 원내에 포진하여 더욱 공고한 성을 쌓으려 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공직에 있는 분들 또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려고 하는 것 같아 심히 염려가 되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맞는 것 인가를 시장님께 물으려합니다 1. ‘09년 10월26일자로 성지원의 시설장인 고일성원장이 10월12일에 제출한 사직서가 26일 자로 수리되자 10월 27일 시청게시판에 원장도 아닌 사람이 원장 결재란에 서명을 하여 생활지도원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이때 결원된 생활지도원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였습니까? 원래 있었던 생활지도원은 언제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까? 원래 있었던 생활지도원의 사표를 누가 수리를 했습니까? 수리했다면 근거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2. 10월 26일 이사회가 열린 것으로 아는데 시설장이 사임을 했으면 시설장 채용공고를 내는 것으로 결정해야 할 것인데 왜 다음날인 27일날 생활지도원 채용공고가 났습니까? 26일 날 이사회의 결정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3. 이사회에서 내부적으로 내정된 시설장(원장)에 대한 담당과의 의견은 어떠했습니까? 왜 인정할 수 없다고 돌려보냈습니까? 4. 이사회에서 내정된 원장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한 11월 12일에 성지원 홈페이지에 “성지원 시설장(원장)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10월27일 생활지도원 채용공고시 마감일이 11월 3일 이였는데 11월12일 현재 생활지도원 채용이 확정 되었습니까? 확정이 않았다면 몇 월 며칠에 확정되었으며 언제부터 성지원에 출근 했습니까? 이때 원래 있었던 생활지도원은 원에서 어떤 직책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만 두었습니까? 공고문을 보고 본의원이 지원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담당과에서 구두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인정하지 않으려하여 본의원이 공문을 보낼 것을 요구하여 공문을 보냈는데 담당과에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여 보낸 것 입니까? 아니면 본의원의 요구에 마지못해 보낸 것 입니까? 11월18일 성지원에서는 담당과의 요청에 의하여 시설장 채용공고를 냈는데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지원자격에 관한 것이 해소 되었습니까? 수정전에는 지원자격이 ① 사회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직원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②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을 지닌 자. ③ 아동양육시설 3년 이상 근무경력자. ④ 지역거주자 이고 수정 후는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 ㉯. 공고일 현재 거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45세 이상 60세 이하인자. ㉰. 공고일 현재 아동양육시설에서 시설장이나 사무국장, 생활지도원으로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시설장의 채용 공고시 접수마감이 11월 24일 이였는데 몇 명이나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채용심사 일정이 11월 26일(목) 11시였는데 심사를 했습니까? 심사를 하지 않았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합격자발표를 2009년 11월27일 성지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성지원 홈페이지에 2009-3호 제154회 임시이사회 유회를 알리며 ‘차후 일정을 조정하여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면접을 시행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11월 30일자로 성지원 대표이사의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11월 30일에도 시설장을 뽑기 위한 일정이 예정되었는데 이사들이 모이지 않아서 무산됐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시설장을 뽑기 위한 면접은 언제 했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누구를 시설장으로 선택했습니까? 11월 30일 현재 시설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정원 17명인 성지원에 등록된 직원은 몇 명입니까? 이사회에서 추천한 시설장에 대하여 시장님의 방침은 받았습니까? 만약 몇 번이나 아동학대의 혐의가 있는 분이 이사회에서 시설장으로 추천된다면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시겠습니까? 5. 아동학대 협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2명의 생활지도원에 대하여 10월 20일날 개최된 제152이사회에서 근신 1개월의 처분으로 11월 20일 그의 처분 기간이 끝났습니다. 성지원 운영내규 제38조 제7항 제8호 “원생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부주의로 원생 신변상에 문제를 발생시킨자(원생가출, 상해 등)” 는 해고한다. 성지원 취업규칙 제22조 7항 “원생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부주의로 원생 신변상에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원생가출, 상해등)” 는 해고 한다. 성지원 취업규칙 제22조 8항 “원생에 대하여 체벌을 가한 자”는 해고한다. 성지원 운영내규와 취업규칙에도 확실하게 아동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해고한다고 정해 놓고도 근신 1개월로 처분하는 이사회에 시에서 규정대로 할 것을 요구할 생각은 없는 지요? 보호해야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위해를 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하는 위해보다도 더 많은 죄를 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4월말에 정리한 향후대책에서는 경찰서 수사결과 이후에 아동학대 관련자는 전원 해고처리를 요구한다고 하고서는 검찰조사도 끝나고 범죄의 협의가 있다고 했는데도 어물쩍 물러서는 이유는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바뀌어서 입니까? 법인감사를 회계사 또는 세무사중 1명을 시에서 추천하기로 4월7일에 대표이사와 협의해 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6. 2009년 2월의 성지원 현안문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원에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급여와 장애수당 3348만원을 시설의 종사자인 생활지도원과 사무국장이 유용한 것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정신장애가 있는 성인인 000씨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성장해온 관계로 18세 이후에는 아동시설에 있을 수 없으나 장애로 인하여 다른 시설에는 도저히 가지 않으려 하여 성지원에서 심부름도 하면서 있었는데 매달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수당과 장애수당이 몇 십 만원씩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돈을 모르는 000씨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찾아서 몽땅 유용해버린 사건입니다. 그중 한사람이 아직도 생활지도원을 하고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의 내용은 거제시의회의 여러 의원들이 알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사회의 여러 사람이 알게 될 경우 힘들고 어려운 성지원의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사회 여론화되면 원생들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후원이 많이 끊어지는 상황이며, 참고로 정부에서는 예산관계로 원 운영비의 60%정도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일반인의 후원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염려되어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보류하여 왔으나 더 이상은 묵인할 수 없어 본 의원이 공개하여서.
청인

방청인

생각하면서. 그래 얘기하지 마세요. 사실 여부를 얘기하세요. 이사회의 것을 일개 시의원이 집권남용 아니에요?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방금 말씀하신 분 자리에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인

방청인

사실이 아닌 것을 왜 여기에서 공개를 해요. 누가 누구를 세탁기에 넣었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봤어요.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의회직원들,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인

방청인

조사를 해봤어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기소유예 되겠습니까?

한기수의원

본의원이 공개하여서 성지원을 운영하는 이사회나 지도하는 공무원이 이성을 깨우고자 하며 그동안 여러모로 성지원을 후원하여 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후원을 끊지 마시고 계속 후원하시면서 성지원이 올바로 설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 여러 시민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한번 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기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한기수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한겸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리고 아마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여성 두 분이 시장님 실로 찾아와서 성지원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아마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의 답변은 그분들이 이야기를 나도 전해 전해 들었는데 ‘폭행한 선생들은 해고 시켰습니다.’ 그분들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갑다 라고 나갔는데 답변이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지원 문제는 아주 지역적인 문제가 되어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처럼 보고 받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답변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 특히 성지원 관련 되신 분들은 들어 주십시오. 들어 주시고 제가 잘못 알고 한 것이 있다 라면 거기에 대한 사법적인 처리나 법적인 문제는 제가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좀 회의를 방해하시지 마시고 조용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한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의원

아닙니다. 과장님, 여기 내용에 나오지 않는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지원의 대표이사가 바뀌고 나서 마전어린이집으로 원생들이 어린이 집으로 가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정확한 인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모르죠?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은 더 모르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몇 번 더 물어보고 모르면 이제 계장님 부를 겁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차를 타고 갑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사회복지법인 성지원의 경우는 우리가 행정에서 보조만 하고 전반적인 것은 알다시피 법인 대표이사하고 시설장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런 사항은...

한기수의원

모른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제가 저번에 예산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퇴소하는 아이들에게 반 강제적으로 그동안 적립된 적립금을 후원금이죠. 후원금을 내놓고 가라 해서 그 돈이 상당히 어쨌든 성지원 어떤 법인이든지 통장으로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알고 계십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의원

몇 건에 얼마정도 파악을 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하고 2009년도를 파악해보니까 2008년도 입소자는 10명, 2009년도에 12명이고 퇴소는 2008년도에 15명, 2009년도에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원금은 개별 입금을 시킨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고 많은 경우에는 금액이 113만5천원 정도가 통장잔액에 남아있고 금액의 차이는 후원금은 거의 의원님도 알다시피 독지가가 주기 때문에 개인후원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후원이 되어 있어서 개별로 아동들한테 입금이 되기 때문에 통장잔고라든지 금액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면 개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결과에 대해서는 통장사용대로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출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지출이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럼 정상적으로 잘 받았다 그겁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후원금의 경우에는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개인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생활용품이나 학교에서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할 때 사용합니다.

한기수의원

그러니까 쓰고 남은 돈을 퇴소할 때 시에서 ‘이 사람은 퇴소합니다’ 라고 공문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원으로도 보내고 담당 행정의 동으로도 보내고 보내죠?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보냅니다.

한기수의원

보내면 퇴소절차를 밟으면서 얼마 간의 액수가 통장에 남아 있던 돈을 원에서는 그냥 본인들이 ‘내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고 간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그 결과에 대해서 액수는 파악이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린 겁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에 대해서는 이번 참에 저희들이 계속 지도 나가서 현장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면 우리가 사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후원금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이 일일이 간섭을 하는 게 아니고 법상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우리가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감사를 하고 있고 전반적인 것은 시설장 책임 하에서 후원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후원금을 강제로 받아도 그것은 내 책임 아니고 돈 떼먹은 횡령한 사람이 선생을 하고 있어도 내 책임 아니고 그 말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장의 책임 하에서 후원금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에 계속 나가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입니다. 법인문제니, 시설운영문제, 후원금관계인데 지금 나타난 현황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나타납니다만 만약에 문제가 나타난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조치가 어떤 조치입니까? 회수를 해도 돌려주는 게 조치입니까? 아니면 니 잘 먹었다고 먹으라고 놔놓는 게 조치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런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과장님, 성지원에 이사회에 대표이사가 있고 이사님들이 몇 분 계십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2명입니다.

한기수의원

대표이사 하고 합쳐서 7명이죠?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지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의원

지금 감사 두 분이 계십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 두 명이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혹시 성함을 아십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성함은...

한기수의원

감사 문제를 제가 시정질문에 넣었는데도 감사가 두 명 성함도 꼭 알아야 되는 법은 없지만 감사 한분 ‘장정일’이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감사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다른 한분은 언제 임명이 됐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 한명은 내년 2월 17일까지 만기입니다.

한기수의원

그분은 언제 임명이 되셨냐고 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임기가 3년이니까 2007년 2월 17일자입니다.

한기수의원

올해 임명된 감사가 없습니까? 계장님, 올해 임명된 감사가 없습니까?
앞에 감사가 그만 두고 새로 한 사람이 없느냐고요?
청인

방청인

‘박임조’ 씨라고 새로 감사가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있죠.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적어 와서 보고하는 걸 시장님이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시정질문을 했는데 감사가 누가 하고 있는가도 모르고 시장님은 그걸 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올 초에 앞에 과장, 계장님 계실 때 대표이사하고 감사가 비면 우리가 세무사나 회계사를 감사로 넣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감사를 바꿨습니다. 바꾼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아무리 그렇지만 이사회에서 떡치고 뭐치고 다 한다지만 돈을 5억3천만원이나 대주는 법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걸 모르고 되겠습니까? 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강연기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을 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옥 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축년 한해 동안 23만 거재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고생하신 김 한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매년 늘어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진주국도관리사업소에서는 14호국도선(저구-부산)중 거제시 장평고개에서 일운면 옥림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부산가덕도와 거제장목까지)개통과 맞추어 14호 국도선 우회도로(장평고개-아주) 2.3호 구간을 함께 개통하여 교통량 해소를 시키고자합니다. 지난 피서철에 거제시의 전 도로망이 마비 된 것은 시장님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거가대교 개통과 우회도로 2.3구간이 내년 말 함께 개통이 되면 장평과 신현 지역의 교통은 일부 해소 되겠지만 문제는 송정고개에서 옥포와 대우조선소 그리고 아주 장승포구간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정 고개에서 장승포까지의 신호등이 무려 16개가 있으며 거가대교를 이용한 차량 중 거의가 옥포를 거쳐 장승포 방향으로 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그렇게 되었을 경우 2구간(양정-아주터널)을 이용한 차량과 함께 옥포와 장승포구간은 교통량이 폭주하여 그야말로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016년에 준공예정인 1구간(일운 소동-아주)을 조속히 개통시켜야 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하여주십시오 2. 우리 거제시는 1980년대 들어 대우·삼성의 조선경기로 인한 경기활성화로 다른 지자체보다 잘산다는 소리를 듣고는 있습니다만 작년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 경기 위축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어촌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업인들은 더욱 더 곤경에 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기름값 일부를 보조 받고는 있습니다만 삼고(고유가, 고임금, 고환율)의 영향으로 어민이출어를 포기하여야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이 실로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민들이 보다 낳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산업(한수연연합회, 어촌계장협의회, 굴·멍게양식협의회,어류축양식협의회, 해녀연합회, 정치망협의회, 어선협의회, 유어 낚시협회, 통발협의회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신지식과 자신들의 경험을 서로 토론하면서 내일을 설계하며 하루를 쉴 수 있는 공간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어민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해마다 그 숫자가 줄어들고 조업하는 연령이 노령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해녀들의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해녀들이 잠수할 때 이용하는 물옷을 개인별로 1벌씩 지급하여 주실 것과 잠수병을 치료 할 수 있는 감압장치시설을 설치하여 잠수병으로 고통 받으며 이웃 통영까지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일년 사계절 중 거제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은 여름 피서철(7월-8월)에 주로 찾아옵니다. 주로 찿는 장소로 학동 몽돌해변과 구조라 해수욕장외 와현·명사·망치 등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여러 장소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구조라 해수욕장 위 한복판에 주)미리온호텔에서 시공하고 있는 호텔 건축공사가 3년째 방치된 채 건립하지도 않으면서 터파기 공사만하여 커다란 물웅덩이만 만들어 놓고 휀스를 쳐 놓고 있습니다. 구조라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이 도착하자마자 이들에게 제일 먼저 눈에 뜨이는 곳이 바로 주) 미리온 호텔 건립공사 현장이며, 방치된 채 흉물로 남아 있는 이곳으로 인해 관광거제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바다로 세계로 행사 때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해수욕장 한복판에 휀스를 쳐 놓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곳이 구조라 해수욕장 말고 어디에 또 있습니까? 일운면 구조라리 553-2번지외 6필지에 지하3층 지상5층(5249m)의 (주)미리온 호텔을 건립하기위하여 2005년 5월 6일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6년 5월 23일 거제시에 착공신고를 한 후 터파기만 하곤 이후까지 아무런 공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라 마을 주민들의 여러 차례 민원으로 거제시에서는 2008년9월9일~2008년10월17일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인한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및 이행계획 보고서 제출(자금확보 이행계획, 안전관리 예치금 납부 등 공사재개를 위한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 하여 2008년 말까지 공사재개토록 촉구함) 이후 공사 업주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자 2009년5월29일 공사재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복구를 요구하여 2009년6월10일 공사재개 및 개선대책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이후로도 공사를 하지 않음에 따라 2009년8월27일 3번재 공사재개 및 안전관리대책 미 이행으로 재촉구하여 2009년9월15일 공사재개 및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공사를 재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미리온 호텔 측에게 공사기간을 연기하여 줄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미리온 호탤의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면 허가를 취소할 의사는 없으신지 그리고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피서객들을 위한 야영장과 주차장으로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연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선해양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강연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민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인 우리시는 386킬로미터의 해안선에 연안생태계가 잘 형성되어 있었으나, 산업화에 따른 연안개발과 남획 그리고 해양오염 등으로 수산자원 감소와 더불어 고유가, 수입 수산물 범람으로 어업과 어촌이 날로 침체되고 있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어가소득 향상을 위해 매년 연안환경정화, 어패류 방류, 해중림 조성등으로 어촌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중심 어항이 없어 인근 부산, 마산, 진해, 통영 등지에서 어획물이 판매되고 또한 조업에 필요한 선용품을 구입하는 실정에 있어, 부득이 현재까지 어업종사자 전용 종합 이용시설건립을 지원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지난 2002년 고현동 227-6번지에 농업회관 건립시 어업부분 2억원을 지원하여 일부 공간을 활용토록 하였으나 이용도에 비해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에 따라 의원님 질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산관련 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더불어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건립부지 확보와 함께 사업비 확보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녀 복지대책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해녀 역사는 1910년경 제주도에서 100여명이 최초로 육지로 나와 우리시에서 통영, 일본 등지로 이주하였으며 그 역사가 약 10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일운, 남부, 능포 등지에 250여명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노령으로 잠수병 등 각종 질병과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해녀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종합이용시설 건립을 검토하여 국가기관에 5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신청 하였으나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해녀들의 생활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복지회관건립 사업비 확보와 일부 잠수장비, 의약품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와 건의를 통해서 해녀분들의 조업 환경개선으로 소득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문재화입니다. 강연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리온 호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운면 구조라리 553-2번지 외 6필지에 지하3층 지상5층 연면적 1만1천495.5제곱미터의 (주)미리온 호텔은 2005년 3월 9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2005년 5월 6일 건축허가 및 2006년 5월12일 착공신고 한 후 터파기 공사 중 2008년 2월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어 왔습니다. 건축주는 대표이사와 시공자 및 감리자를 변경하면서 공사재개의 의욕을 보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재개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건축허가 취소는 최근 (주)미리온 호텔 부지의 소유권이 이전 되었고, 이전된 소유자로부터 공사 재개에 대하여 검토중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문의가 있어, 새로운 사업자에게 1차 유예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허가 취소를 검토하겠습니다. 건축허가 취소시 (주)미리온 호텔의 건축허가는 2006년 5월 9일 신설된 건축법 제13조에 의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5년 5월 12일 허가된 사항으로 건축허가 취소시에는 지하터파기 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비용이 수반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라 해수욕장의 관광지에 위치하고 있는 (주)미리온 호텔 공사현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공사 재개를 독려하고 강력한 현장지도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조속히 공사가 재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텔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주차장·야영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부지 소유자의 동의여부 등을 파악하여 향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연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강연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연기의원

예.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먼저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하신 내용 중 아주동 하용소 거리에서부터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아주 교차로까지 약 1㎞구간에 대하여 현재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1공구 구간 중 거제고 진입삼거리에서부터 대우조선 정문까지 8차로 공사를 내년도 예산으로 확장공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국ㆍ도비가 약 80억원 예산을 만들어서 공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말에 거가대교나 국도14호 대체우회도로 구간 중 2-3공구 구간이 함께 개통되고 거제고 진입삼거리에서 대우조선정문까지 도로가 개통되게 되면 대우정문에서 해성고 로타리까지가 병목현상이 되어 도로마비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시장님 현재 윤영 국회의원님이 국토해양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서로 협조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 2016년에 준공되는 것을 2-3년 앞당길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선해양관광국장님께.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조선해양관광국장 옥순룡입니다.

강연기의원

우리 농ㆍ어민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해 주셔서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지난 2002년 고현동 227-6번지에 농업회관 건립 시 어업부분에 2억을 지원하여 한국수상경영인연합회 사무실을 마련하여 주신 것은 고맙게 생각하며 지금까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업경영인 단체 외에 많은 어민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수산단체에 속한 어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신지식 토론하면서 내일을 설계하고 어촌의 지도자로서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어민종합복지회관의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 사업비 확보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강구만 하실 생각이십니까?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좋은 의견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먼저 종합복지회관건립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고현동 227-6번지에 건립되어 있는 농업회관 그 부지위에 그 부지가 건평이 210평 정도 되어있더라고요. 거기에 어민이 수산부분에서 쓸 수 있는 평수가 20평 정도 열악하게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어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어민종합복지회관이 건립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검토되어서 타 지자체 실태를 살펴보니까 경남 사천시에 200평 정도 9억원을 들여서 사용하고 있고 충남 보령시에 8억원을 들여서 230평을 사용하고 있고 부산 기장군에 70평 정도 2억8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어항부지 내에 즉 말해서 구조라, 지세포, 장승포 섹타 권역에 좋은 부지만 수산어민들이 위치만 선정해 준다면 거기에 20억원 정도 예산을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를 들여서 3,300평 정도의 어민종합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수렴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요 시설로는 사무실, 휴게실, 세미나실, 수산물 판매장, 식당 등 이런 규모로 해서 건립을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의원

국장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수산담당관께서는 우리 시에서도 국ㆍ도비를 확보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수산담당관님과 함께 국ㆍ도비를 빨리 확보하여서 어민들의 숙원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2008년 2차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해녀들의 질 높은 생활과 복지를 위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해녀들에 대해 어떠한 지원을 하셨는지 답이 안 나오고 그냥 검토만 하겠다고 하셨고요.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해녀들 부분에 잠수병 부분이 지금 현재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국내에서 3군데 밖에 밖에 통영 세계로 병원하고 부산 복음병원에 고압산소치료실, 진해 해양의료원 세군데 밖에 없어서 우리 거제 해녀들은 248명이 되는데 잠수병을 치료하기 위해 통영으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고압산소치료실을 마련하는 부분은 우리시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그런 열악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수병이 만연하는 질병이 아니고 특정 그런 병에 발생하는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 해도 인근 통영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잠수 해녀들의 복지지원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주자치도 해녀부분은 인원이 5,300명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묘시설도 제주 일원, 서귀포 일원 두 곳밖에 없습니다. 두 곳 밖에 없고 해녀 탈의실도 있고 복지회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졌습니다. 예산은 5억 정도 해서 되어 있고 해녀 복지부분에 연간 30억원 규모로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00여명에 달하는 많은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만 우리시 내는 250명 정도 되니까 작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해녀의 그런 부분은 무형의 관광 인프라다 이런 부분으로 도입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나 차후에 해녀복지지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의원

참고로 제주도 뿐 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도 내년부터는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해녀들의 복지예산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해녀들 중에서 잠수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제가 지금 현재 잠수병으로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량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사실은 많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인근 세계로 병원도 충분하게 고압산소치료실도 마련되어 있고 거리가 30분이면 충분히 가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제도 안에서는 별도로 고압산소치료실을 새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연기의원

제가 알기로는 해녀 종사하는 분 중에 거의 100%가 잠수병으로 고통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이웃 통영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시간이지만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제일 처음 치료받을 때는 10만원 효과가 납니다. 그 많은 해녀들이 그 경비를 지출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거제시에서도 하루 빨리 감어장치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그 부분은 오늘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의원님께 다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강연기의원

아무튼 국장님 해녀들에 대한 복지예산을 할애하셔서 잠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통영까지 안 가고 우리 거제에 다 치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주도와 경상북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개인 해녀들에게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의원

도시건설국장님.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연기의원

국장님, 구조라 해수욕장에 갔다 와 본 적이 있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미리온 호텔?

강연기의원

구조라 해수욕장을 언제쯤 갔다 왔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요 근래 갔다 온지는 한 6개월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강연기의원

가서 보고 느낀 소감이 어떠했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아름답고 관광지고 여름에 저도 젊지 않아서 해수욕을 못해보니 아쉽고 그렇습니다.

강연기의원

국장님의 답변 중에 보면 주식회사 미리온 호텔 사업자가 2005년 5월 1일 건축허가 이후 1년이 지난 2006년 5월 12일에 착공신고를 하였다고 하였고 또한 국장님께서는 본의원보다 건축에 대하여 보다 높은 식견이 많은 줄 압니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예?

강연기의원

저보다도 국장님께서 건축법에 대해서 식견이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7항에 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음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와 둘째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제시에서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6일이 지난 뒤에 착공신청한 주)미리온 호텔에 대하여 착공신청을 받은 후에 터파기 공사만 하고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로 있은 후 이후 변화된 것은 사업자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지금까지 연장된 것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이 자체가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왜냐 하면 건축을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가 건축을 하겠다고 계속 의지를 표명할 때에는 이 불가능이라고 보는 견해가 아니고 하겠다고 보는 견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취소를 못하고 있었는데 요 근래에 사업주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묻고 건축을 하겠다고 추진의사를 밝히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로서도 취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연기의원

국장님, 계속 사업자 명의만 바꾸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명의가 바꿨다고 연기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설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건축법에 되어 있는 법도 있지만 행정법도 있습니다. 행정법에 보면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허가받은 사람의 불이익하고 공익상의 관계하고 비교해서 공익상에 필요한 부분이 현저하게 월등할 적에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를 하면 당장 저쪽에서도 거기에 대한 제재가 들어오고 그럴 겁니다.

강연기의원

행정에서는 물론 민원인 편에 서서 일을 봐야 하지만 현재 그림에 나왔다시피 구조라 한복판 해수욕장 한복판에 저런 공사를 해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물만 흥건히 되어 있는 저걸 몇 년 두고 보실 겁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건축을 저희들이 취소를 못하고 그런 사업주가 터파기를 해놓고 있는 환경상 미관상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취소를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원상복구를 하면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지금 예치금을 받아놓고 있고 있지 않습니다. 예치금을 받아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면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강연기의원

허가가 변경이 건축법이 변경된 이전에 이 사람들이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시에서 부담을 안고 가겠지만 그러나 현재까지는 저렇게 방치된 상태로 특히 저기는 매년 여름마다 바다로 세계로 우리 거제시의 큰 축제 행사를 하는 자리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저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자체가 판례상으로 보면 월등하게 민원인 편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면 허가를 취소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강연기의원

자료를 저렇게 자꾸 명의만 바꾸고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할 바에야 우리 거제시에서 매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매입해서 안 그래도 2011년 거제방문의 해로 슬로건을 만들고 있는데 찾아오는 오는 사람들 주차장도 확보하고 야영장도 만들고 그러는 게 안 낫겠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화

문재화도시건설국장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매입을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강연기의원

여하튼 우리시에서 내년 몇 월까지 저 사람들한테 기간을 주는 겁니까? 허가 기간 연장이 내년에 끝나게 되면 만약에 그때 가서 제3자의 명의를 대신 변경이 온다거나 착수공사를 딜레이시키고자 한다면 시에서 강력하게 못하게 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만들 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보다 합심하여 내년에는 공사를 재개해서 호텔로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든지 두개 중에 한 개로 선택해 줄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총무사회위원회 박명옥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옥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3만 거제시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1. 첫 번째 질문입니다. “ 탄력근무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관의 탄력근무제는 주당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근무시간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근무제도 운영은 대민서비스를 확대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근무만족도를 높이고 공공부문에 유연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출·퇴근 등을 보다 자유롭고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조직원 개개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근무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좋은 제도입니다.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핵심시간대(core time)와 자유로이 출·퇴근을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flexible time)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수강, 취미활동, 상위학교 진학 등의 능력개발을 지원, 육아, 간병, 가사, 원거리 거주자의 출·퇴근 편의 등 개인적 사정도 고려된다면 더없이 좋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대상공무원이 특정시간대에 과다 혹은 과소하게 편중 분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실시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기관이나 부서 간 업무협조 및 만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10:00~12:00, 오후13:00~ 16:00 까지는 전 직원이 동시에 근무하는 시간대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한겸 시장님! 우리 거제시는 시민의 소득수준으로 볼 때 이미 수년전부터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지역 행정기관의 근무제도도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보다 탄력적인 근무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시기적으로도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보면 각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이 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 교육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환경보호 분야, 사회복지 분야, 보건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산업· 중소기업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 11개 분야로 구분하여 재정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2009~2013년)을 보면 재정투입의 연간 증가율에 있어 수송 및 교통분야는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 4.4%로 계획되어 가장 적습니다만 이는 거가대교 건설에 따른 분담금의 지출 등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줄어들어 자연히 예산이 통상적인 재정계획 수준으로 돌아감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분야에 대한 재정계획을 보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연간 재정투입 규모도 적거니와 매년 재정증가율도 1.1%에 불과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2009년~2013년) 부문별 총괄현황으로 보면 교육재정 부문은 겨우 0.8%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최근 조직개편으로 평생교육담당이 없어지고 총무과의 시정담당으로 흡수된 것은 거제시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엿 볼 수 있다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평생교육과로의 승격을 통하여 미래를 위한 교육에 투자를 늘여가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시는 시대에 역행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먼저 교육에 대한 지원과 재정지출을 늘여감으로써 우리 거제의 미래를 담보해 낼 수 있을 것임에도 전혀 그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김한겸 시장님께서는 지난 12월 7일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하여 미래의 주역이 될 아동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김한겸 시장님은 교육자 출신의 거제시장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도표 참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부는 2009년 12월 9일 “2010년 업무보고”에서 아동· 여성 폭력사건 예방·피해자의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성폭력 피해자 방지에 대해서도 "아동전용 쉼터“를 설치하여 피해 아동이 자립할 때까지 치료와 교육 등을 지원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아동진술행동 분석전문가 양성 및 진술 녹화 시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대상 진학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유입방지를 위한 ‘대안학교’운영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주여성 자활시설’을 설치하며 이주여성의 자활을 돕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우리 거제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박명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의원의 질문에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명옥의원

“없습니다” 함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이상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한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거제시민 여러분의 거제발전에 쏟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기 농장 갖기 운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제의 전 농토가 체험 농장이 되도록 계획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인들은 외롭고 피폐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농토가 없는 시민들이 평당 1만원 정도를 내면 적게는 10평부터 농지 임차를 하여 농업인의 기술지도 아래 농작물을 경작할 수 있게 하고, 서로 간 자매결연하면 농업인은 소득향상과 도시민의 농업 및 먹거리 교육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며, 도시민은 좋은 먹거리 구입과 농업체험, 심신휴양을 얻게 됩니다. 기관단체나 회사별 한 농장 갖기 등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어촌 체험 관광 확충 계획을 질문합니다. 초보자 선상 낚시선을 대폭 확대하고, 조개잡이 갯벌을 늘리며, 어법별 체험 어장을 확충해 나갔으면 합니다. 도시민들이 우리 거제의 모든 갯벌과 어선을 자유로이 출입하여 체험할 수 있게 준비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낚시선 허가를 적극적으로 받도록 유도하고 가능하면 필요한 보험료를 시가 부담해 준다면 활성화하기 용이해 질 것입니다. 어느 선착장이나 선장의 전화번호 간판을 세워두어서 언제든 출항이 가능토록 하며 승선료는 저렴하게 책정함이 좋겠습니다. 어선을 타고 나가서 낚시도 하고 어장을 걷기도 하면서 즐기고 돌아와서는 손수 요리해 먹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갯벌은 도시민을 불러들일 수 있는 참 좋은 바다목장입니다. 어촌계별 수확량을 기준으로 체험료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신현2-2대로 상부에 주차장 신설에 대해 질문합니다. 신현읍의 주차난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의 상부에 고가도로형태로 주차장을 신설해 나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천부지 위에 건설하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이며, 도로 상부라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곤란하다면, 추후 입체도로관련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굴곡도로 개선지의 노견 주차장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우리는 관광도로마다 정체가 일어나며 주차난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많은 곳에 굴곡도로 개선사업을 하여 폐도화 또는 소공원으로 꾸며 놓았습니다. 이것을 주차장으로 변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사업비를 들여 이러한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국립공원구역에는 도로 개선 아닌 방법으로 노견 부지를 확보하기 곤란하므로 집중적으로 시행함이 필요합니다. 11대 명산 진입로 부근 등에는 더욱더 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거제-사곡간 4차선도로 조기 확포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룡산터널 개설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터널과 교차되어 현실적으로 개설이 불가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불가하다면 또는 오래 지연시켜야 한다면 터널개설 사업비를 4차선 확∙포장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늦어도 2011년에는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이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조선해양관광국장 옥순룡입니다. 이상문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체험관광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인 우리시는 많은 해안선과 지역마다 특색 있는 자연자원과 어촌문화 등을 간직한 바닷가는 제주도보다 더 뛰어나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가치는 더 무궁무진하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내년에 개통되는 거가대교, 조선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해양관광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관광객의 다양한 체험욕구 충족을 위한 어촌문화 체험과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광기반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가족・연인・기업・단체가 갯벌, 낚시, 어촌문화, 전통어업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낚시어선 245척 등록, 유어장 13곳, 어촌체험마을 4곳을 조성 운영하여 금년에 5만 여명이 방문, 7억 8천 여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2곳의 어촌체험마을이 우수어촌체험 마을로 선정되어 7천여만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소득과 연결하는 상품과 기반시설이 많이 미흡하고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바다・바닷가 어장 등 생태환경을 이용한 체험어장 발전방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68개 어촌계와 2천6백여척의 채낚기・통발・자망 어선을 이용한 자율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거가대교 개통과 함께 체험 관광을 어촌의 소득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낚시터 환경보존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낚시어업 면허・허가 시행 건의와 더불어 낚시객의 안전을 위한 보험료 지원은 전국의 사례조사와 함께 조례제정 등 제도적 정비와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 주차장 신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전반적인 도시환경의 변화 시민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자동차 보유대수의 증가 및 사회·경제적 활동영역의 확대에 따른 교통수요에 비해 기존 교통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구 신현지구 교통체계 개선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주요도로와 이면도로에 대하여 일방통행을 통한 교통흐름의 원활화, 좌회전 차로확보, 이면도로 주차면 확보등을 통한 교통 기반시설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심순환버스운행”을 통하여 도심지 자가용 운행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으며, 2010년 하반기에는 “도심 순환버스 확대운영”과 “시내버스 환승 실시”로 도심지내 자가용 이용을 줄여 주차면 이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고현동 등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 수반이 예상되므로 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교통기반시설 확보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주차시설 적정 부지마련과 많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 2-2호선 상부 고가도로 형태의 주차장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고현대로 2-2호선은 폭 30미터 왕복 6차로에, 총연장이 약 1.93킬로미터 입니다. 『주차장 용도의 고가도로 설치』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상동사거리 구간 중 일부 구간으로 예상되며, 『현 도로와 연계하는 고가도로의 진·출입로, 교각 등 시설 설치에 따른 차선축소, 도심 환경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시설 설치, 이에 따른 많은 예산 수반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드시 전문기관의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현대로 2-2호선의 주차장 용도의 고가도로 설치” 제안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불가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굴곡도로 개선지의 노견 주차장 확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굴곡도로 개선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폐도에 대하여는 현재 국도, 지방도구간을 전수조사 중에 있으므로, 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로변 공한지 및 공터, 법면부를 활용하여 꽃길 등 도로경관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이 성과를 나타내어 전국에서도 우리시의 도로변이 잘 가꾸어 졌다는 호평을 받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시 도로변 공한지에 꽃동산과 소공원이 240여 개소 조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공원중 테크, 정자 등 쉼터가 시설되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증가할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관광거제를 보여줄 수 있도록 주차공간이 충분하고 조망권이 아름다운 소공원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주차면을 최대한 확보하는 등 여유공간을 제공해서 관광산업의 극대화를 통한 소득증대와 일류 거제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주차난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1대 명산 주요 등산로 입구 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11대 명산 주 등산로 입구에 주차장 용도로 확보한 부지는 없으나 공설운동장 광장, 공공시설물 부대 주차장, 일반 간선도로변, 임도변 등의 공간에 주차를 한후 산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일운면 지세포 다기능 어항과 연계하여 관광객들의 주차편의 도모를 위하여 어항부지내 유휴 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하였고, 연초면 대금산에는 진달래 테마동산 조성과 관련하여 주차장 확보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거가대교 개통으로 증가될 등산객들의 수요를 수용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시설가능지역을 조사하여 부지매입 또는 동의를 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이상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상문의원

예.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이상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의원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다른 용무가 있어 못 나온다고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하기로 했는데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금 답변에서 제 질문하고 답변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 질문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촌, 어촌에 체험관광화를 얘기하는 것은 전체 거제지역의 전 지역의 관광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 농촌의 체험관광화, 전 어촌의 체험관광화, 길을 100m만 가도 농토가 있는 곳은 다 관광지화 되어 있고 어느 선착장을 가든 어느 갯벌을 가든 다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그런 주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 그런 내용의 답변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만으로 답을 꾸며놨어요. 저는 이런 운동을 하자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조금 더 말씀드린다면 거제의 농촌마을 전체가 체험관광 농장이 되게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도로변 논밭에다가 농민들이 간판을 다는 거죠. 무슨, 무슨 체험관광 농장이다 라고 그리고 거기에는 시설하우스가 있고 소규모 주차장이 있고 농산물판매장이 아니고 농산물판매대 정도가 있고 그것이 곳곳이 줄줄이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곳이 제1차 소비자 제일 단골이 누구냐면 그냥 한번 스쳐나는 1, 2박 짜리 관광객이 아니고 거제 안에 있는 농지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특히 도시민들 그분들이 우리 거제 농업인들의 1차 단골이 된다는 얘기죠. 평당 돈 1만원정도 한집에 10평 정도면 반찬거리는 아주 재밌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 우리 거제에는 농민인구에 비해서 시민 전체로 비교한다면 농민 1인당 거제시민을 10명 정도를 커버할 정도가 되거든요. 한 3 ~ 4가족 정도를 한 농가가 책임질 정도로 전업농으로 치면 10농가 정도를 자기 단골로 확보해서 그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해나가는 그게 제1단골이라는 거죠. 도시민들은 와서 땅 갈 때, 파종할 때, 비료관리 할 때 한번씩 와서 하고 전체적인 농장관리, 기술지도는 농민이 다 해 주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농장이나 마을회관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고 마을 경로당에 들러서 할머니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것들, 그러면 시골에 할아버지가 생기고 할머니가 생기고 고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산 지원하는 사업만 농촌지원이다 이런 생각을 바꾸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지원을 하라는 게 아니고 기획하고 섭외하는 노력을 해 달라, 그 지원을 해 달라 이거죠. 틀만 만들어 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촌체험관광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조선해양관광국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조선해양관광국장 옥순룡입니다.

이상문의원

제 질문을 조금 더 상세히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체험관광확충 계획을 수립 추진하자는 제 의견이었는데 거제 전 어촌의 관광화, 즉 전 어선의 낚시선화, 전 갯벌의 체험어장화, 전 어장어법의 체험관광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어민회관, 마을회관을 고급스런 자율식당화로 만들고 이것을 이 사업의 사업본부화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기까지 돈이 드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관광객이 어느 어촌, 어느 선착장이든 언제든 어선을 타고 뱃놀이를 나가보자 할 때는 그럴 수 있게 해 주자, 어느 갯벌이든 와서 조개를 파고 싶다하면 언제든 체험료만 내면 장화와 호미와 소쿠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자, 그리고 정치망, 정치망에 어종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거기 가서 어획되는 고기들만 봐도 생동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치망, 통발, 유자망, 굴하고 멍게양식장, 가두리 활어양식장을 체험장이면서도 직거래 장터로 쓸 수 있도록 관광화 해나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현재까지는 좀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어촌체험마을조성을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많은 수상도 하고 했습니다만 4개의 마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개발해왔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 어촌계의 관광화, 낚시선의 관광체험갯벌, 어민회관 마을회관을 식당화시키고 민박시설 부분까지 검토하는 관광시설 이용하자는 부분 좋은 의견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해양수산과가 수산과와 항만과로 기구가 개편됩니다. 개편되면 좀더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행정력이 미칠 것으로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고 이 부분도 포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영역까지 깊이 행정이 진출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문의원

참고로 제가 1996년도 농ㆍ어촌진흥공사에 있을 때 업무를 다 하면서 시간을 내서 구조라체험 어장을 기획하고 어민들을 규합해서 어선 8대를 동원해서 거제도 해양생태체험어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체험관광을 나섰죠. 그때 배를 타고 나가면 통발을 걷었어요. 스프링통발 40개를 걷고 손낚시를 하고 들어오다가 고기가 너무 수확물이 없으면 가두리양식장에 가서 돈을 내고 고기를 낚아서 들어와서 자율식당이 조금 그때는 허술하게 만들어 놨죠. 거기서 밥을 해먹고 갈 수 있도록 했죠. 그게 그렇게 큰 장사가 잘 된 것은 아니었는데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대서특필을 했죠. 제가 중앙이나 지방 TV에만 세 시간, 네 시간짜리 취재 나가는 시간만도 하루에 4~5 시간씩 10회 이상 나갔고 그게 방영이 됐거든요. 그건 광고가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기만 하면, 손님은 어느 정도 몰릴지 전 선착장이 다 하면 손님 몰리는 거 어촌소득에 기여하는 것은 그때 확인했고 그때 어민들이 다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라면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분장을 시켜서 업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의원

다음은 대로 2-2호선 주차장 문제입니다. 여기 답변에서 고가도로 진ㆍ출입로가 문제다, 교각이 문제다, 그걸 설치하다 보면 차선이 축소되지 않느냐, 그리고 도심환경과 어우러지게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 거다,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하는 네 가지 의문을 말씀해 놨습니다. 현행법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 때문에 중앙에 질의한 것은 없습니까?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아직 질의한 것은 없습니다. 질의한 것은 없고 저희들도 교통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교각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을 심층 분석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문의원

제 사무실에서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도로점용 및 연결인ㆍ허가 검토부서에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기존 도로를 복층으로 개조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답이 현재 국내에서 존재하는 도로에 주차장 형태로 사용하는 선례는 없다. 단, 기존 도로 위에 전철건설, 입체도로개설 등은 현행 도로법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도로의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해라. 만약 고현천 주변이 시가 관리하는 시도라면 거제시가 결정권한을 가지게 된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거제시에서 인ㆍ허가 하는 것으로 종결 가능하다. 이래 놨습니다. 시ㆍ도죠. 그 다음에 고현천 주변 도로 위에 주차장을 지을 때 가능한 대안이 어떤 거냐면 기존 도로 1㎞ 정도를 2층으로 고가도로 형태로 지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주차빌딩을 3곳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주차빌딩은 제가 보니까 바닥면적이 7 곱하기 13m 정도로 70m만 올리면 100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소요비용은 소방공사만 빼내고 소요비용이 13억 정도밖에 안돼요. 100대를 수용하는데 엄청난 비용절감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당장 제가 어쩌자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하나의 대안으로서 해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30m 폭을 전부 다 고가도로화 하면 아마 그 쪽 노변에 있는 상가들은 굉장히 큰 득을 볼 것이지만 우선 미관 때문에 안 좋을 거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쪽 일방 차로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어요. 일방차로 2㎞를 하면 1,500대 정도를 주차시설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의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해당부서에서도 약간의 검토는 있은 것 같습니다. 있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의원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좀 괴리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데이터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한 데이터하고 괴리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기관에 자문을 얻어서 필요하다면 제가 서면으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문의원

예, 그렇게 합시다. 제가 여기 답변한 분 전화번호 하고 이름도 다 있으니까 서로 자료를 교환해서 봅시다.
순룡

옥순룡조선해양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문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이상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