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재 의원 발언

이태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0년 첫 임시회인 금번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인년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계획하신 모든 소망 이루시고 행복과 건강, 웃음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천정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및 도로)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거제(한내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설치 동의안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전문위원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강경생 전문위원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연초면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 인사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강경생입니다. 업무연찬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잘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재위원장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제가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 김정자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위원장-부위원장 사회교대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발의의원
거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택시 업계에서 상위법이 바뀌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본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해서 제가 대표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기준 중 보유차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면허 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차고지 설치 면제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를 규정하고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면허 시 보유차고의 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3조가 되겠고,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의무규정을 안 제4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있습니다. 다음 장은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거제시 용달화물운수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했는데 여기에 상위법이 늦게 바뀌어서 개인택시가 포함된 것입니다. 기타내용은 용달화물차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와 대동소이합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이태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앞에 허가과장할 때도 만나 뵙기는 뵈었습니다만 허가과가 폐지되는 바람에 교통행정과장으로 다시 발령받아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업무가 상당히 복잡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제가 모자라는 부분을 많이 채찍하시고 많이 지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도 했고, 또 법무계를 통해서 심의를 받아보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 1월 14일자로 해서 의원발의 조례제정에 따른 의견을 이미 통보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통보해서 그 내용이 전달됐는가 모르겠는데 이 내용은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 본 결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단지 내용에 보면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거제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내용을 보면 차고지 설치 면제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하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가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또 넣어놓은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다시 검토해 보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내용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그것은 위법합니다. 못 만드는데 단지 여기에 명시된 내용이 상위법에 적용받아서 처벌하도록, 상위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서울특별시부터 해서 대전이라든지 경기도, 이런 타 시도, 시군에 조례 제정된 내용을 다시 검토해 봤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 관련되어서 질의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거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 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수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기존 거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차고지 설치 면제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존 용달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도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도록 차고지 설치 면제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택시운송사업자 중 개인택시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해당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보유차고 면적기준을 적용해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시의 부족한 주차여건 등을 고려할 때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혜의 소지가 있으나 기존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면제와 형평성을 도모하고 생계형 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재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태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위원장-부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성창규입니다. 207페이지.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법」의 개정이 2009년 5월 27일 개정되고, 시행령이 2009년 11월 28일 시행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우리 시 농지관리위원회도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9년 12월 3일부터 28일까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9년 5월 27일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조항이 삭제되어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와 농지 임대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면에 설치되어 왔으나, 상위법령에서 농지전요절차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를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인하던 사항은 해당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 심사할 때 확인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관련조례인 본 조례안은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폐지로 인해서 농민들이나 기타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창규
성창규농정과장
농지전용, 허가부분, 사후관리부분을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절차를 간소화하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태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