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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수상 의원 발언

132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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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설을 보낸지 1주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경인년 호랑이해는 모두 음력 기준입니다. 지난 1월 신정을 보냈지만 우리 민족 고유의 명질인 설을 보냈으므로 덕담 한마디 하면서 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위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인년 호랑이 해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개최되고 있는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체격적인 조건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스피드스케이팅 종목에서 금맥을 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 메달을 딴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때 자신을 믿고 노력하고 훈련한 결과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지난 4년간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살기 좋은 거제시를 가꾸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듯이 남은 기간동안 더욱더 정진하고 노력하면 더 많은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처럼 바쁜 시간을 쪼개 개최한 이번 임시회가 위원 여러분의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기를 소망하며, 경인년 호랑이해에 호랑이 같은 기상으로 위원 여러분 모두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한경수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회의 개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장수입니다. 5페이지 거제시지방별정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규정을 신설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영어로 바꾸며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병력과 육아휴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의 평정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용어 및 복잡한 문장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09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했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조례명을 띄어쓰기해서 거제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하며, 제4조 임용자격 제2항에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계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이 사항을 “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으로 수정을 하고. 10페이지. 3항에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로 시장이 정할 수 있다.”를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4조의2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조항을 신설해서 임용권자는 법 제25조2 외국을 임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로 하고 제11조 휴직조항을 개정해서 제11조의 제명을 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로 하고 1항에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위에 63조제1항제2호는 병역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같은 조 제2항4호는 6세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양육,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규정이 되겠습니다. 따라 6개월 이상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이 사항은 결원충원은 할 수 있는 법조문이 되겠습니다.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그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제2항,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이 사항도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양육, 임신 및 출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 분할하여 할 수 있다.”로 하고 제11조의2 휴직기간 조항은 제11조의3 휴직의 효력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삭제를 합니다. 제12조 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충원 조항은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도 삭제를 합니다. 12페이지. 제12조의2 개정안입니다. 근무성적평정조항을 신설해서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 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로 하며 기타 설명을 드리지 않은 조문은 용어 및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험수당지급 집행기준은 현실성 있는 단가기준으로 변경하여 시험관리 및 집행에 효율을 기하고 제명 띄어쓰기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당지급 집행기준을 변경하고 나.번의 기타용어 및 문장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09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띄어쓰기해서 「거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로 하며, 제2조 수당에 대한 부분에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해서 우리 시의 조례로 별도로 해 있었으나 제2조를 개정해서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사항은 매년 행안부에서 기준이 결정됩니다. 제3조. 여비부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 여비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분류가 1호, 2호 이렇게 구분되는 사항에서는 굳이 “5급 이상”이라는 것을 명시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개정합니다. 23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제명 띄어쓰기, 자구수정과 상위 법령 인용조문 수정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 법 인용조문 반영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띄어쓰기하여 「거제시 지방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하며,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특허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와 제15조에 따른 시 소속 공무원으로 개정하고, 29페이지 제12조 특허권 등록 제1항 본문 중에 “「지방재정법」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로 개정코자 합니다. 31페이지. 23조. (위원회의 설치) 제1항 “직무발명 및 시소유 특허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는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로 하고 기타 설명 드리지 않은 조문은 용어 및 문장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먼저 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규정 등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근무성적 평정실시의 근거규정마련 등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은 우리 시 별정직공무원으로 우리 시 별정직공무원은 현재 6급 상당 9명, 보건진료원 8명, 비서 1명, 7급 상당 3명, 농기계교관 1명, 위생감시요원 2명 등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2에서 「지방공무원법」22조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법 제63조에 따라 병역ㆍ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시 결원보충 할 수 있는 근거와 결원보충의 임용기간은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하고 육아휴직 명령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2는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ㆍ절차 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하고 그 결과를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정비기준에 따라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보완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었습니다.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2009년 2월 25일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표준 조례안이 시달된 지 1년이 지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향후 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 변경에 따라 거제시 시험수당 집행기준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시험수당지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 안 제2조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결정되는 집행기준과 경상남도의 시험운영수당 지급기준을 비교하여 시험이 시행되는 해에 단체장이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안 제3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 지급하는 여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합당한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여비로 개정하는 것은 지급기준이 없이 매번 별도로 정하여야 하는 불편이 예견되므로 「거제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와 동일하게 현행대로 유지하여 행정효율을 높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안 제3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를 단체장이 정하여 지급하고자 한다면 조례 안 제2조와 제3조를 아래 내용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용법령 개정과 자구수정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1조 「특허법」제17조 및 제18조를 「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로 인용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특허권의 등록을 「지방재정법」72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로 인용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알기 쉽게 보완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법령인용 조문 변경과 기타 자구수정 등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조례 제정 이후 한건의 직무발명 보상이 없이 조례의 유명무실함이 엿보이므로 추후 홍보를 통하여 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항하고 3항에 공통되게 조례제명에 보면 “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의사일정 제3항에 보면 “거제시지방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제시 공무원” 이러면 안 됩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일반직하고 별도로 별정직,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동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수상위원장

“별정직공무원” 이러면 안 됩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지방직이니까 지방별정직이라고 합니다. 국가직이 아니기 때문에.

유수상위원장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소에 있는 직원들 말이죠? 그분들이 별정직으로 있죠?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예.

유수상위원장

그분들이 지금 현재 6급으로 그냥 대우만 받고 있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일반 직6급 상당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연세가 30대도 한 분 계신데 이 분도 뒤에 채용된 분입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이 근래. 그러니까 별정직공무원조례에 준해서 임용된 사람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지금 30대 같으면 국가에서 이런 보건진료원 같은 분들을 양산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대 한 분은 간호원 이런 자격으로 있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간호 그런 자격입니다.

유수상위원장

지금 일반 간호원이 주사를 놓거나 이것을 못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그 분야까지는...

유수상위원장

보건소에서 관리하니까 그렇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니까 거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도 보면 5급 상당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개정안에 보면 기존의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5급이라는 대우를 빼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이 조례 자체가 실비변상조례도 ’95년 1월 1일 거제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 조례인데 공무원여비규정이 바뀐 것이 2007년 11월 13일 자에 네 단위로 분류가 되어서 5급하고 6급 이하하고의 여비 주는 방법이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1월 13일 개정됨으로 해서 그때부터는 두 단계로 나눕니다. 우리 시장님 말고는 전부 2호에 속합니다. 시장님 말고 부시장님 3급부터 밑에 9급까지 전부 2호에 속하기 때문에 그 당시 우대해 준다는 차원으로 “5급 공무원에 준하여”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굳이 여기서 구분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고 공무원여비규정 제30조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표를 달리해서 그분의 처지에 따라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보기에 바꾸어야 한다면 기존 다른 조례에 있는 “5급 이하는” 이 문구를 바꾸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유수상위원장

지금 여기에 해놓은 대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 기준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됩니까? 지금 뒤에 보면 위원님들 검토보고서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여기 기준을 가지고 혹시 과장님, 이 자료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우리 거제시 지방공무여비조례 거기에 나오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이 준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 제30조에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해서 별표9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 지급구분해서 제5호에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는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 등을 고려해서 여비를 판단해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이것은 그런 일이 생기면 어쨌든 단체장이 결정해서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비지급기준에서.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그 기준이 제가 판단컨대 우리 일반 공무원 여비규정의 1호와 2호를 분류하는데 1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안 나옵니다. 거제시에서는 시장님 외에는 전부 2호에 속합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두어도, 저희들 개정안대로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29페이지. 12조에 보면 특허권의 등록에서 시에서 승계를 한다 또는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 이 승계라는 개념은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권한을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사항을 시가 권한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기수위원

직무과정에서 특허를 받아서 승계 안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승계 안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승계 안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특허를 받고자 하면 당해 공무원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조례 규정상 보면. 승계를 해서 승계를 안 하는 판단도 위원회에서 내릴 수는 있습니다. 어떤 시정발전이나 시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이다 되면 승계를 안 하겠다.

한기수위원

그럼 승계라는 개념은 그로 인해서 시에서 보상이 나가죠?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

보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 결정하고 같은 겁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특허를 받기 위해서 자기가 발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승계를 하고 그래서 발명특허를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줍니다. 보상을 주는데 15조에 나오는 특허권인 경우에는 100만원, 실용신안권은 50만원, 의장권은 30만원 그리고 그 뒤 조문에 훑어보시면 여기에서 발생한 이익이 생기면 이익에 대해서 또 발명자한테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조문도 있습니다.

유수상위원장

이것은 행정이 특허권을 보유함으로써 행정에서 기대되는 이익이 없고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행정적인 이득이 없을 때는 행정이 특허를 승계 받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로 쓰여 집니다.

한기수위원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까?

유수상위원장

특허 유지하는 데 해마다 내는 비용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상위법에서 만들어져서 일반 하위조직에서 만들었는데 그에 따른 그동안 별도의 시행규칙은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시행규칙을 보면 공무원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됐습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이 사항은 공무원들 신규 임용 받고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교육받을 때 직무에 관해서 이런 부분도 다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발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공무원 같으면 이 사항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기한테 혜택이 돌아온다고 하는 거고 현행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를 개선해서 이렇게 하면 옛날 같으면 특허법에 의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지방공무원에서도 준한다는 것을 충분을 알고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홍보가 부족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저희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알리는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나라가 OECD국가에서 국제특허권이 랭킹 2위입니다. 전부 다 민간분야에서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특허권 하나 정도는 낼 수 있는 공무원인재가 있어야 되고 그동안에 별다른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직원들 제안제도가 있는데 연간 제안제도도 별로죠?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제안을 많이 하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채택되는 것이 주로 여러 가지 걸리다 보니까 채택된 제안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잘되려면 제안제도나 특허하는데 활성화하는 방법을 새로이 만들어서 시행규칙에 제도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자구수정하고 개정해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요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특허뿐만 아니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서 창의적인 거제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수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의 조례안은 기본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골자들만 대충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다른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