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206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7-04-20

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 의원님과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스포츠클럽이 우리 구 관내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스포츠클럽 현황.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현재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1개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이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일반 그런 스포츠클럽이 있는 게 아니고요. 비영리단체나 법인으로 시에서 승인을 받은 걸 말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지금 스포츠클럽 용어의 정의도, 법에 지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 1개소를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가천대학에 있는 K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K? 그러면 일반 스포츠동호인이라고 스포츠클럽은 혹시 달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직을 시에다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신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 인준을 받은, 승인을 받은 그런 단체를 스포츠클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거기서 활동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거기서 무슨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 지역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 그런 사업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자생적으로 하는 동아리를 모아가지고 스포츠선수 출신 그런 분들이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비용 산출이 나오는데요. 내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봐요. 이게 강사 수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사 수당을 지원하는 겁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3개년도에 국비로 3억원씩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2014년, 2015년, 2016년, 그런데 3년에 끊겼습니다. 지원이 이제 끊김에 따라서 이분들이 운영하는 운영비는 알아서 운영하시는 거고 그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강사수당이라든지 운영비가 조금 부담이, 이용하시는 수강생의 비용부담이 올라가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정현배 의원님이 개정안을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을 보전해주는 측면에서 강사 수당을 좀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자료에 보면 바디펌프, 코어트레이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쉽게 얘기하면 헬스...

이재정위원

어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헬스에서 무슨 그런 기구를 갖고서 훈련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금방 들었으니까, 동호인 있지요? 체육동호인 조직은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자생적인 것도 있고요, 또는 축구, 야구...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조기축구회도 이거 다 체육동호회인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등록이 된? 인정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렇게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이런 걸로 스포츠 활동을 하겠다는 데에는 한 개라는 얘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스포츠클럽으로 가입된 거는 지금 연수구는 한 개가 있습니다. 인천시에도 총 3개가 있어요. 연수구에 하나가 있고 남구하고 계양구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지원해주는 것도 우리 일반 생활체육회 지원해주는 규정하고 맞춰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수당, 그런 개념으로 맞춰서 나온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과장님, 관련 법령 발췌사항에 보면 스포츠클럽이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스포츠클럽하고 체육동호인조직하고는 같은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동호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축구동호회가 있다, 무슨 연수 축구동호회가 있다, 그런데 그 동호회도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회비내서 운영하는 사설적인 것도 있고요. 또 동호회지만 연수구 체육회 축구협회에 가입한 동호회도 있고요. 별도로 이렇게 종합적인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클럽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동호회하고 클럽이 약간은 조금...

김준식위원

약간은 달라요? 그러면 여기 조례에 있는 거는 스포츠클럽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일반 축구동호회도 체육회에 가입이 되면 저희가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또 그 외에도 그런 동호회도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보면 축구, 배드민턴, 헬스 다 있지만 그런 것을 조금,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보조를 해주는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체육동호회는 운영비 일부를 지원 안하고 스포츠클럽만 일부 지원해주는 금액이 여기 비용 산출에 나온 이 금액이라는 거지요, 일부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지금도 유사한 사업으로 우리 청내 지하에 생활체육교실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정되어있고 하다 보니 조금 다변화도 시키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이 수당이 실제 이게 전부 나가는 금액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일단 시간당 우리가 보통적으로 3만원 드리고 있거든요.

김준식위원

100% 다 지급 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1년에 144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에 보면 운영비 일부라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다른 비용도 더 지원해줄 수 있다는 열어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정현배의원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에서는 사실 지원을 안했던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게 하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단순히 헬스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체력진단까지 해요. 체력진단사업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체력진단에 의해서 그 사람 개인에 대해서 케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법으로 하게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포츠클럽이 우리 연수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강화도하고 보건소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도 하고 있고 이게 국가적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현재 우리가 조례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한 적이 없었지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구민들의 건강이 좋아지면 의료보험료가 적게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법이 잘 변경이 되었어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생겼기 때문에 그 법을 조례에 실어준 겁니다. 조례를 따로 만든 건 아니고요. 법에 대한 조항만 그대로 문구를 옮긴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조금 아까 정현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도 건강관련해서 보건소에서도 연계사업을 하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조금 아까 말하는 스포츠클럽,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가천대학교 안에 있는, 이거를 하여간 지원하는 부분은 어차피 보건소도 사실은 연수구이고 우리 문화체육과도 연수구니까 지원하는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꼼꼼히 챙겨서 나중에라도 지원할 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연수구 통합체육회 규약에는 동호인이나 스포츠클럽에 지원을 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걸 꺼내내서 조례로 다시 개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다른 점이 뭐가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조례에는 연수구 체육회 회원 단체 관계되는 사업이라고 그랬거든요. 비록 체육회 규약은 있었지만 지원해줄 때에는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당초에는 연수구 체육회 회원 단체에만 관계되는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단체 및 스포츠클럽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또 하나, 지금 체육 동호인 조직의 활동지원도 같이 들어있어요. 스포츠클럽하고요. 그러면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지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지원해야 되는 범위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비용 추계는 클럽에 대해서 나왔지만 또 다른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클럽이 지금 하나 있는데 그 클럽은 그동안 어디에서 지원을 했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2014년, 2015년, 2016년 3개년 동안 국비로 매년 3억원씩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끊기고 구로 지금 해달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 비용이 끊겼기 때문에 그 부담이 수강생한테 많이 가니까 그걸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특히 강사료 같은 거 보전해주는 차원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앞으로 그 클럽이 국비로 했을 때는 별로 없었지만 구가 지원을 해주고 나면 비영리단체이지만 클럽이 되게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연수구의 재정부담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 의견 협의해서 하는 걸로 추진해야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비용추계라는 건 K스포츠 하나에 대한, 지금 비용추계가 2천여만원이 지금 되어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지자체에서 맡다가 보면 스포츠클럽에 대한 앞으로의 활성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들과 중복할 수 있는 아까 이강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중복 지원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비용추계도 뽑을 때도요. 중복되는 것을 빼고서 나머지 것만...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빼고 2천여만원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이것도 지금 급하게 한 것이지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지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예산이 늘어날 부분이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는 지원조례에는 보조금의 지원, 조례 개정하는 사항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 회원단체에만 지원해주기로 되어있던 것을 회원단체와 스포츠클럽과 관계되는 사업이라고 명시했거든요. 그거는 조금 적용 범위를...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 체육회 규약에 나와 있어요. 규약에 나와 있는 걸 지금 조례로 끌어올렸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문구에 같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의를 한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아까 동호회 조직이라는 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기 종목...
현주

박현주위원장

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안에 있는 거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건 지역 내 스포츠클럽만 하면 되지, 이거를 또 갖다가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지원을 같이 넣을 필요가 있나요? 중복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는 또 다른 체육 동호인 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규약에서 지금 조례로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명시된 데에만 지금 조직에 대해서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체육 동호회 조직이라는 활동지원이라는 규약을 조례에다가 넣는다면 그건 또 다른 몇 명의 동호인만 있으면 전부 다 저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중복이나 비용추계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규약에 나온 동호회라는 개념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 종목별 단체 내에 있는 동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건 생각하시는 거지요. 지금 규약에서 조례로 넣겠다는 것은 수면 위로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면 규약으로 그대로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으면 이런 일은 안 올라갈 거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정현배 의원님이 발의하셨을 때...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지원을 같이 집어넣으면 그 체육동호인 활동지원도 조례에 의해서 해주는 거라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조례에 지금 저희가 개정안을 올린 사항은...

정현배의원

동호회는 안 들어가 있어요. 조례하고는 관계없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 스포츠클럽은, 지금 개정하는 데?

정현배의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동호인은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체육동호인은 지금 아예 규정에 있는 것만 해주기로 하고 스포츠클럽만 넣는 걸로 되어 있는 거라고요?

정현배의원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괜스레 흥분을 했네요. 그러면 이 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앞으로 무한으로 풀어주시겠다는 얘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구민들이 많이 원하셔서 그런 게 제2의, 제3의 클럽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또 심의해봐서 위원님들 협의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지요.

정현배의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질의를 먼저 하고요. 특정단체가 지금 수면 위로 오면서 스포츠클럽이라는 것이 또 다른 쟁점이 된 사안인데요. 이거가 저는 염려가 되네요. 지자체의 그런 예산이나 붐 활성화에 또 다른 한 저기가 되지 않을까, 한 단체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데요. 그걸 먼저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해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또 제3의, 제4의 단체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임의대로 그분들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에서 인준을 해주는 단체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신뢰성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조례가 ‘지원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어차피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위원님들이 논의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이게 뭐 지원한다 그러면 저희가 구속성이 있지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논의해주시는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지금 예산 올라와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안 올라왔지요. 조례가 안 되었으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노파심에서 질의합니다.

정현배의원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 스포츠클럽이 누구나 설립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은 자기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천길대학에서 시설을 다 대여 해준 거거든요, 무상으로 준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일부, 수도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경비는 다 가천대학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돈을 내고서 클럽을 만들 수 있는 데가 과연 있을까 하는 거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일반적인 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바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공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룹에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공익사업으로 하고, 물론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이런 일에 저희들이 이중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정현배의원

예,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 공익사업이에요, 그리고 의료재단이에요. 그런데서 지금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또 구비로 다시 책정을 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이중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염려를 저는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그 쉽지 않다는 거에서, 반대로 생각하면 쉽지 않은 곳에 스포츠클럽을 지금 수면 위로 올려놓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현배의원

예, 물론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저도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건강이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인천에서 거점 체육클럽으로 해서 3개가 있어요. 전체 구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하는 건 K스포츠는 연수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타분야는 거기에서, 물론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타지역에 대한 것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현재 이 혜택을 보는 우리가 지원한 부분은 순수하게 연수구민을 위해서 구민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인 만큼 잘 고려를 해주셨음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조금 아까 질의시간에 다양하게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저희가 보니까 저희 연수구에서 생활체육, 회원단체라고 그러나요? 회원 단체 간에 지원해주는 규모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거에 근거해서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아까 비용 추계 얘기 하셨는데 우리 전체 생활체육회에 지원해주는 각 단체 간 지원해주는 규모가 이런 게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이용하는 인원이라든가 그런 걸 좀 감안해가지고 비용추계부분은 나중에 예산 때 잘 상의해서 지원해주면 형평성 있게 해주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재정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첫 번째, 지금 위탁대상 간판현황이 어떻게 되고, 두 번째는 전체 어떤 업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은 간판을 전체현황으로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재정위원

지금 대상 간판의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대상 간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간판은 안전점검 대상으로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으로서.

이재정위원

지금 현황에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 위탁 대상 간판현황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아직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대충은 파악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전체 간판 수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재정위원

아니,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간판 소유자가, 그 사람들한테 점검비용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위탁한 업체 점검을 받을 대상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전체 대상 업체 수는 확인이 안됐고요. 저희가 확인을 아직 못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연계만 해주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연계만 해주는데 그것이 비예산사업이라 할지라도, 현재 대충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할 간판수가 유형별로 몇 개인지 대충 안 나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건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돼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현재 업체는 어디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가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옥외광고 협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1년 동안 보통 간판 소유자가 거기 위탁업체의 안전점검으로 낸 금액은 얼마쯤 되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금액하고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따로 숙지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니, 그거는 현황이 그냥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현재 있는 거 아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수료나 이런 거를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옥외광고협회로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 지금 몇 건의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기존에 절차가 있으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록 이것이 비예산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안전점검 이런 우리가 조례 규정이라면 규정에 의해서 간판 소유자가 위탁업체에 점검 수수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비예산사업이지만 주민의 돈에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사업은 우리가 크게 틀린 건 없어요. 그런데 현황은 알아야지, 대충 이거 어떻게 되는지.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다시 숙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숙지를 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뭐 이야기가 되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내용이 하나에 보통 얼마씩이나 되는지.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 수수료는 저희가 법으로 나와 있는데 간판크기나 이런 거에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재정위원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현황이?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안전점검 수수료가 법 24조 별표 4에 있습니다. 4에 보시면 간판 크기별, 간판 형태별로 저희가 수수료가, 쉽게 따지면 4층 이상에 설치하는 6㎡ 이하는 14,000원.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준 자료에 그 내용이 나와 있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자료 뒤쪽에.

이재정위원

수수료가 어디 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현황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전점검을 받아야 할 간판 유형별로 그게 대충 얼마가 되는지, 작년에 1년 동안에 수수료가 얼마가 나갔는지, 또 수수료 안 낸 사람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수수료 납부비율,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숙지를 못한 건 죄송스럽고, 일단 수수료 납부가 안 되면 안전점검이 안되기 때문에 안내지는 못하고요.

이재정위원

안내면 무슨 불이익이 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안전점검이 안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저희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재정위원

제재가 뭐냐고 제가 묻고 있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면 불법간판물이 되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불법간판물? 그러면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면 과태료가 나갑니다.

이재정위원

현재 그렇게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나간 게 있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안전점검을 피해서 나간 건 없고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 일제조사를 통해서 불법 건물로 확인된 거는 지금 양성화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간 건 없습니다. 양성화가 올해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그 대상간판이 있으면 그 간판을 우리가 위탁업체에 통보를 해줍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통보를 해주면 위탁업체가 간판을 점검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수수료가 얼마이고 대충 전반적인 흐름을 위원들한테 알려줘야지 그걸 무턱대고 하면은 안되지요, 조례를 개정하려면.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건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일단 동의안이니까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요. 아까 얘기하신대로 일단 여기에 해당되는 간판을 설치되어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대상간판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안전점검대상간판이라고 알려주게 되면 그분은 안전간판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고 수수료를 언제까지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라고 알려주고 저희가 위탁된 광고협회에 저희가 명단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자한테 개인한테 간판에 대한 안전점검수수료를 내게 하지요.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을 통하는 게 아니고 그 수수료가 납부가 완료되면 안전점검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저희 불찰이지만 일단은 돈의 어떤 관계가 저희 쪽으로, 전혀 관련이 없다 보니까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정위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내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비예산사업이고 바로 구랑 관계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건 구민의 돈을 넣기 때문에 예산사업이랑 다른 게 아니다, 왜냐하면 돈을 우리가 걷어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규정에서 만약에 직거래를 하게끔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거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건 비예산사업이라고 그렇게만 우길 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주민의 돈이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근거를 만들어주지 않고 어떻게 그게 나가겠어요. 내가 아까 물어본 것은 유형별로 간판 현황이 얼마나 되고, 지금 현재 금액이 1년 동안에 대충적으로 수수료가 나간 게 얼마가 되고 이런 거를 그래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전혀 근거만 만들어놓고 우리가 비용을 관여 안한다고 해서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떻든 우리가 위탁을 선정하면 협회에 대해서 업체의 지도감독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현황을 받아야지요. 아까 얘기한대로, 예를 들어서 점검을 안 받고 수수료를 안내서 불법간판으로 되어서 이렇게 과태료나 또는 시정명령 받은 게 없다고 그랬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재정위원

내용을 한 번 보세요, 몇 개나 되는지.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도 안가지고 와서 어떻게... 일단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참고로, 작년에 총 건수는요. 1,327건인데 금액은 지금 저희가 파악을 좀 더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협회에 수수료가 얼마가 되는지 확인을 한 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과장님, 여기 안전점검이 몇 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된 건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법률을 보면요. 지금 일단 전문개정은 2011년 3월 29일자 여기까지만 최종 확인되었고요. 아마 개정이기 때문에 그 이전서부터 된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왜 3년마다 이렇게 하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법에 3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까지는 2년씩 해서 연장을 한 번씩 할 수 있어서 2년하고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씩 연장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렇게 큰 문제나 흐름, 전문성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3년으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돼서 올해는 3년씩 하려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협회에서 많이 주관이 되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공개 모집을 하면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 협회만 들어옵니다. 먼저도 이제 1인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간, 거기에서는 아직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이제 관에서, 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끌려갈 염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관에서도 수수료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역할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김준식위원

허가받은 광고물이나 무허가 광고물이나 똑같이 해당되면 전부 다 안전점검을 하는 거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안전점검은 대상되는 거만 합니다. 전체광고물이 아니고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 기준에 해당되는 건 전체적으로 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광고물이 허가받은 거 있고 허가를 안 받은 게 있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안 받은 거는 지금 파악이 되면 하는 건데 하라고 저희가 등록도 시키고 안전점검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중이지요.

김준식위원

왜냐하면 허가받은 광고물은 그래도 덜 위험해요. 허가 안 받은 광고물이 더 위험하다고.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허가 안 받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한 거라면 무허가 광고물도 안전점검을 받게 자꾸 통보를 해줘야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조사를 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올해까지 양성화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최소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고 오셔야지 저희들도 동의를 하거나 어떤 자료를 수집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기본적인 걸 모르면 저희 점점 회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업무들 좀 숙지해주시고 여기가 관리감독과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직접 징수를 안 한다고 하여도 관리감독 해당과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제가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일제조사 한 게 작년까지 있었지요? 지난 2016년까지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 이건 안전점검대상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래서 이 민간위탁 안전점검 대상이 된다는 것은 최소한 2016년에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파악이 되었어야 맞고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안전점검 기준이 10m 이상인 거, 그 다음에 돌출간판 5m 이상인 거가 일제정비기간에 이미 이게 다 파악이 되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이 사람들이 과연 관리를 잘 했는가 이것도 우리 해당 과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된 상황에서, 제가 지금 여기 조금 의문스러운 게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 협회가 지금 일괄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2년 연장을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기간을 보니까 남은 기간이 있잖아요, 위탁만료기간에 대해서 ‘추가로 위탁하는 거로 함’하고 지금 이렇게 써져있거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뭐냐면 4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니까 저희가 사실은 의회동의절차나 사전에 다 설명이 되었으면 공고나 이런 게 먼저 되었을 텐데 그걸 좀 놓쳐가지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놓치는 게 지금 갑작스러운 상황이거나 새로운 법규가 시작이 되었다거나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이해를 충분히 하지요. 그런데 기존에 계속 해왔던 부분이고 4월 30일이 기간만료라는 건 누구나 다 여기 있는 해당과는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4월 30일부터 지금 6월 30일까지 업무가 공백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는 해당과의 실책입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지금 현행대로 간다면 이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협회가 계속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장기적으로 저희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과에서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이 안되고 있다면 이거,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염려랄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파악이 안 된 게 아니고요. 지금도 과에서 건수를 가져왔지만 저희가 부서장으로서 이것을 숙지를 못한 것이지, 과에서 이런 건수나 이런...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파악은 안됐다면서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지금 건수는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금액파악이 안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동의안이 올라올 때까지도 지금 숙지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세요. 하지만 기간 연장을 놓친 것과 그 다음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과 이거는 분명히 과에서 자체적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추후라도 다시 명확하게 알아서 숙지도 하시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공백에 대해서 이것도 좀 확실하게 과에서 잘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한 업체밖에 그동안 없었고요. 앞으로 있는데 3년으로 늘린 이유는 3년 이내로 가능하다 해서 지금 3년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3년 이내로 가능하다고 해서 3년으로 하려고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더욱 더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철저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더군다나 안전점검 대상 관리물이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또 우리 국에서도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재정위원

아까 기간이 4월 30일까지 만료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만료가 됩니다. 4월 30일로.

이재정위원

그런데 왜 신규위탁기간이 7월 1일부터인가? 두 달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추진실정이 4월 의회동의가 27일날 저희가 끝나는데, 28일날 동의가 완료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5월 1일에서부터 한 20일간 공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서 접수를 한 8일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서에 대한 관련 조회 타당성, 이런 게 또 한 1주일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광고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사전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심의하고 결정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산정결과 통보하고 계약체결하고 하는 이런 기간이 좀 소요되다 보니까 5월 안에는 계약체결까지는 어렵고요. 그래서 한 6월 중순 정도의 계약체결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합니다. 그래서 계약체결이 되면 월 1일자로 끊어서 7월 1일서부터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 공백 기간에서는 구청에서 직접 비용하고 점검할 겁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기존에 위탁되어있던 업체가 그 공백 기간까지는 협약서에도 다음 위탁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그 업무를 수탁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그냥 ‘죄송하다’ 그럴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점검을 하고 현황을 파악해서 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지, 그냥 그렇게 죄송하다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건수는 아마 저희 과에다 현황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 숙지를 못해서 제가 죄송스럽고, 그 다음 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지금 납부가 되어있는 건지 전체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서면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위탁자 선정에서 공백 생기는 이런 부분은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지금 조례는 1개월 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 단계, 그 전 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건수가 1,327건이라고 한다면 대충 수수료, 이게 표를 보니까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평균 만원씩,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추측입니다. 1,3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이게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위탁 해준 구청장의 업무 소관으로서 확실히 업무감독을 해야 돼요. 더구나 그 주민들이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이재정위원

경제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가 직접비용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비용을 개입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 것을 하고 업무에 추진을 잘 하세요, 아시겠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지적된 사항에서 미비조치사항에 대해서는요, 추후에 바로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조치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앞으로 위탁하는 업체 선정하는 것도 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아울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돌출된 부분이 협약사항이나 협약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공감을 하면서 향후에는 좀 꼼꼼하게 살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지금 4년이나 지냈는데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연수구가 그렇게 잘 된 것인지 아니면 업무에 소홀함이 있는 건지 이것도 저희 해당 위원회에서 함께 같이 향후에 설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같은 생각이신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토론시간이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못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사업할 때 연관된 걸 좀 해봤었는데 여기도 협회에서 안전지도사인가, 하여간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전문직이 있어서 그 직원이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라 이게 불과 하나가 신청 들어오면, 아까 보면 하나당 2만원인가 3만원인가 안전수수료가 되게 적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안전점검을 하기는 하는데 크레인 타고 올라가서 볼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비용적으로 되게 열악한데, 안전점검 자체가 형식적으로 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렇지요? 하나 보려면 제대로 봐야하는데 2만원, 3만원 받아가지고 왔다갔다 기름 값도 안 나오고 해서 참 이런 것들이, 진짜 안전의 문제가 없게끔 관리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현주

박현주위원장

탁상공론 쪽이 그런 협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김준식위원

안전점검이 법령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안전점검이나 소방안전점검 간판점검이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상가 건물 측이나 상업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비용 부담하는 게 엄청 많아요, 상위법에. 아까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경과만 다시 보고하도록 해주시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저희 자료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이 현재 휴가 중이신데요. 제안 설명, 오늘 누가 해주실 건가요?
환경보전과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담당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전에 국장님, 저희 지금 환경보전과 조례를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병가 내신 과장님까지는 미리 기공지해서 듣고 있었는데요. 주무팀장님이 사실은 그걸 대신하셔야 하는데 갑자기 지금 휴가를 가셔서 담당팀장님이 저희 조례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휘체계나 보고에 대한 체계는 잘 좀 체크하셔서 매끄럽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준식위원

팀장님이 오신지 한 달 되셨다고 그랬나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업무파악은 완전히 하셨나요?
질의를 하려고 해도 모르실까봐.
녹색제품은 정부에서 기후변화의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것은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조례를 보지를 못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뒷장에 나오는 제6조가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인가요?
그러면 녹색제품 구매의무가 없어지게 되면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가 무색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법률에 정해져있다고 그래도 우리 조례에다가 6조를 갖다가 세부적으로 넣으면 또 얘기가 쉽잖아요.
녹색제품 촉진에 관한 조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제출해보세요.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제가 잠깐 정리를 하자면 지금 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법률에, 상위법에 명시가 신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하위 법에 또 넣지 않아도,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삭제를 하는 사항인가요?
문구는 똑같고요?
지자체에서 굳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법률에 있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용 중에 보니까 띄어쓰기 조례, 제명을 바꾸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저쪽도 갖다 와서 보니까 조례가 어떤 거는 띄어쓰기를 하고 어떤 거는 아직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띄우는 게 맞아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 보니까 하나씩 가끔 가다가, 그것만 하기는 좀 그러니까 다른 거 할 때 같이 올라오나봐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에 대한 거는 보니까 여성과 또 출산장려정책, 여성보호, 안전에 대하여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구체적으로 시행할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임산부가 탑승한 건 5개월 이후가 되어야지만 식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임산부 표시부착 차량이라고 그랬는데 임산부 표시부착의 제도가 연수구에 있는지요? 그 다음에 산모수첩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산모수첩을 소지하는데 거기 출산예정일, 이런 게 있나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이강구 의원님, 과장님 어느 분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강구

이강구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임산부가 몇 주 되기 전까지는 배에 일단 표시가 안 나와서 일단 조금 어느 정도 개월 수가 지나가면 임산부라고 우리가 확인하고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 것도 표시가 안 되었어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개월 수가 되어서 온 임산부는 인정해주는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아이 키울 때 보니까 임신 진단 받으러 갈 때 ‘임신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주가 있더라고요, 그게 4주인가? 4주에서 6주 정도 표기될 때부터 거의 관할하는, 검사받을 때부터 산모수첩이 발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토론 시간 때도 조금 우려돼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산모수첩을 굳이 병원에 갈 때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안 갖고 다니는 분들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자체가 사실 상징적이에요. 주차비가 보니까, 연수구의 공영주차장이 구가 관리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상징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병원이라든가 보건소에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니까 시에서도 전면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확대되면 많이 임산부들이 갖고 다닐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은 해결이 되려면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자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했듯이 상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좋은 데, 이 시행에 대해서는 카드를 발급한다든가, 또 구의 한 군데인가요, 저희가 주차관리 하는 곳이?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옥련재래시장에 지금 위탁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노상에 도로변에 일렬 주차되어 있는 거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많이 저기를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 선택의 폭이 적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과장님, 추후에 연수구가 조례 발의가 되면 시에다가도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의 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일단은 헷갈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저는 반대로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하게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감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선제적으로 먼저 이렇게 되면 저희 연수구가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행이 되면 저는 그렇게 많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단지 이제 우리가 선제적으로 배려를 해주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연수구의 출산정책에 적극 협력을 하고 앞장선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해주세요.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우리 과에서도 조례 발의되고 하면요, 현수막 정도 걸어서 그냥 시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사실은. 그거 홍보한다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아까 필요한 그런 거 갖고 다니면 하나씩 시행을 한다고 하면...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확대가 되면 조금 악용을 할 소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그때는 관리감독이 필요한데 지금은 좀 선제적인 의미로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교통행정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지금 두 가지인데요. 둘 다 경로당 건립이 포함되고 실제로 공동작업장이 내용별로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명칭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농원마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 농원마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명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끼워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명칭은 그렇게 하지만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저번에 와서 사회복지과인가 그쪽에 설명할 때 거점으로 세군데 한다는 게 공동작업장이 거점, 세 개 거점 한다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대한경로당 부분에 특별교부세 6억원이 포함된 구비 14억원이라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앞으로 공동작업장 추가계획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 거점만, 원도심 부분에 세 개 있으면 거의 다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각 일터를 확보하게 되면 현재 권역별로 1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한 권역 당?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권역 당. 지금 7천명인데 거기에 이미 지금 아파트들이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고요. 저희가 인구 추계를 좀 확보를 해봤더니 향후 25년간 계속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현재 60-65세 미만이 1만 5천명이지만 50-60세가 지금 5만 6천명이고요. 그 다음 또 40-50세가 6만 2천명이 계시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3개 권역으로 해 본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적당한 일감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좀 더 늘려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우선 경로당은 여러 가지 운동도 하시고, 취미도 하시고, 쉬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 일자리 제공도 엄청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공동작업장에 일거리는 충분한가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가 드림일터에서는 한 60여분이 지금 종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감을 더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그걸 할 수 있는 작업장이 없어서, 그래서 작업장을 빨리 늘려놔야 이제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현재 지금 공동작업장에서 만드는 제품은 뭐가 있나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마스크팩 한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스크팩 포장을 하고 있는 데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진이나는 업종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르신들 건강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건강에도 좋고, 작업하기에도 좋고, 다치지 않고, 이런 친환경 제품을 선정해주는 게 좋아요. 업체도 많이 선정하게 광고 좀 해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이제 향후의 계획을 관내에 기업체도 물론이거니와 남동공단까지 저희가 방문을 해서라도 홍보를 하고 저희가 일감을 찾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농원마을 경로당은 1, 2, 3층 화장실도 전부 다 있는 거지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또 승강기, 먼젓번에 설명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이와 관련해서 국비, 시비로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가 된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농원경로당은 다 이미 확보가 되어있고요. 대한경로당은 지금 6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8억원이 아직 미확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재정위원

농원마을경로당은 국비 7억 5,500만원, 시비 11억 5,200만원. 농원마을은 다 확보가 되어있다는 얘기인가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대한경로당은 특별교부세 6억원은 어떻게?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재정위원

확보가 되어 있고, 노인일자리센터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나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협의를 했나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협소해서 공간을 좀 확보해달라고 저희 쪽에 요청이 있었고요. 또 같이 탑피온건물에 한 층에 드림스타트하고 함께 있는데 드림스타트에서도 공간이 부족해서 계속 건의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원마을을 재건축을 하면서 농원마을을 저희가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사실 어르신이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저희가 부족한 공간도 활용을 하고 거기에 노인인력개발센터가 들어가게 되면 어르신들이 건물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지 않고 편하게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많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가정정책과장님은 드림스타트 관계 때문에 오신 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는 농원마을 때문에 왔습니다.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건축과장님이십니다.

이재정위원

건축과장님이시구나, 죄송합니다. 농원마을이 건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때문에 건축과에서 왔는지, 건축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농원마을 경로당을 저희가 건축하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특별히 건축과에서 할 말 있어요? 도면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안가지고 왔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도면은 갖고 왔습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도면이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현재 현황 도면입니다. 건립 위치라든가.

이재정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도면 제시)지금 건축위치는 이 부분이 농원마을이고요. 기존에 경로당을 철거하고 3층으로 다시 짓는 것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만 설명하면 돼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리고 현재 우리가 농원마을 현재 공사한 거가 이쪽에 도로개설 같은 거 공사하고 CCTV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해서는 잘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하여간 누가 물어보면 심의를 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 농원마을에 대해서는 보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짓는 것도 얘기를 들어 봤는데, 오히려 대한경로당은 위치부터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도 접근성 같은 게 오히려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한경로당의 정확한 위치하고, 기존에 있는 거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접근성이나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인원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지금 옥련 1동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송도 꽃게거리라고 그쪽하고 송도유원지 쪽에 있는 모텔상업지구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두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대한경로당은 저희가 옥련 1, 2동과 송도 1, 2, 3동으로 해서 총 지금 현재 10,178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거기 지금 등록되신 분이 대한경로당에 1만 몇 명이시라고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스물세 분에서 서른 분까지 지금 왔다 갔다 좀 하는데요. 그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고 작업장은 이제 여러 권역으로 저희가 권역 하에 있기 때문에 작업장에 종사하실 수 있는 연령층의 인구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렇게 볼 때 어차피 신축을 할 거면 좀 위치를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청장님 연두방문 때도 그랬고 옥련동 쪽에서 경로당은 추가건립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부동산도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지금 부지가 적정한곳이 없어서 저희가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존에 경로당을 좀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께서 오셔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 권역별 나눔이 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그쪽까지 가야하는 그런 불편함이 또 다른 문제로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경로당에 공동작업장이 생긴다하면 거기가 버스가 잘 가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들이 도보로 해결할 수는 있는 부분도 아니고, 더군다나 위치도 좀 상업지역이라 열악하고, 또 동선도 좀 명확치가 않고,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무조건 신축하고 작업장을 만든다고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특별한 세대가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그 부분을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지금 어르신들이, 사실 만약에 일터를 그런 접근성의 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기존에 경로당이 굉장히 각동에 몇 개씩, 십여 개씩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께서는 경로당은 여가시설에서 충분한 휴식을 좀 취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일자리를 하다보면 어르신들께서 약간 욕심을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자리사업도 한 달에 저희가 59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각을 해서. 그런데 어르신들이 건강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너무 일자리에 몰두를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예전에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는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움직이셔서 건강을 유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정했다면 더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거는 이 설명하고 조금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단 대한경로당의 신축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부서하고 관계부서에서 심사숙고하시는 게 예산이 1, 2억원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나 이런 거는 안 거쳐도 되는 건가요? 중장기 계획이나...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제부터 받는 건가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과에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투융자 심사를 할 때 저희가 해마다 경로당이나 일자리사업장을 늘려가려고 노인복지시설부분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투융자 심사는 포함되어 있고요. 중장기계획에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투융자 심사가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금 여기 신축 건에 대해서 전부 다 포함이 되어있고, 협의가 마쳐진 상황이고요?
명숙

김명숙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는 투융자 심사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 헷갈리고 과장님도 헷갈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자치도시위원회는 2017년 4월 21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