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행사 참석 관계로 본인이 집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항의 규정에 의거 강연기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주제 : 임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관광자원화 등 산업 건설위원회 강 연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기재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3만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계신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23만여 거제시민 여러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산업발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심 각한 산림 환경파괴와 산림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에 따른 산림내의 수목과 산림토양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공익적인 기능을 다하는 산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무분별한 외래종의 도입으로 인하여 산림 생태계의 구조가 심각하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부터 산에서 여러 가지 식량이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구하고, 조리나 난방을 위한 땔감 등을 구하는 중요한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습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산림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으며, 나무의 공기정화 기능은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과 도시생활에서 쌓인 여러 가지 정서적인 스트레스 등을 해소 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의 산림자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산림이 휴양림 등으로 사랑을 받고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림이라 함은 산 안에 숲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숲이란 수풀의 준말이고 나무가 무성하게 들어찬 곳이라고 한글 사전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숲은 우리 인간과 같이 살아 숨쉬는 커다란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가꾸어진 숲은 1ha당 12톤의 산소를 방출합니다. 한사람의 하루산소 소비량이 0.75g이라면 44명분의 산소공급을 받는 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깊은 산중에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 숲이 무성하여 산불이 한번 나게 되면 많은 사람이 동원 되어야하며 심지어 차량까지도 출동합니다만, 길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산림의 집약적·효율적 경영기반 확충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시설된 산림 관리 기반시설로서 임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도의 종류 에는 4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로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임도를 간선임도라 부르며, 2. 일정구역의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를 지선임도라 부르며, 3.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를 산불방지임도라하고, 4. 일정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소규모로 설치하는 임도를 작업임도라고 합니다. 우리 거제시에서 조성한 임도를 보면 2009년 말까지 24개 지구에 120킬로미터를 설치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11대 명산에 위치한 임도와 아름다운절경인 칠백리 해안 길을 연결시키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 운영하여, 관광 상품의 한 부분으로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을 우리 거제로 불러들여 관광거제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는 몇 년 전부터 옛길을 복원하여 올레길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하여 도보여행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2012년은 거제시의 슬로건이 “거제 방문의 해”로하고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홍보하고 있는 이즈음 우리 시에서 조성한 120여 킬로미터의 임도에서 일부 몰염치한 시민들에 의하여 50톤(2008년-2009년)이라는 엄청난 생활쓰레기를(생활쓰레기, 폐 가구, 페인트 통, 빈병, 호스, 매트, 티브이, 냉장고, 건축자재, 소파, 타이어 등) 행정에서 수거한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 각성 하지 않는다면 관광거제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31일 우리 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한 ‘KBS 전국노래자랑’을 보면서, “초대한 가수 중에 우리 시 출신 가수들이 함께 하였더라면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차 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행사에는 꼭, 우리 거제출신 가수들을 초청하여 큰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존경하는 김한겸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수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수환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금번 제132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장으로부터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이송받아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이상문의원외 세명의 의원이 2010년 2월10일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2009년 12월30일 개정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제개편에 맞게 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의 개정과 2010년 1월25일 거제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무를 이에 맞게 조정하여 의회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자 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수상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수상의원입니다. 이번 제132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 서는 모두 열 건의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상 아홉건은 원안가결 하고,「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인을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별정직 공무원도 병역·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시 결원보충 하고 결원보충의 임용기간은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하고, 육아휴직 명령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거제시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결정되는 집행기준과 경상남도의 시험운영수당 지급기준을 비교하여 시험이 시행되는 해에 단체장이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5페이지 「거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특허법」, 「발명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인용법령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과 기타 자구수정 등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7페이지 「거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알기 쉽게 보완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수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9페이지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 안에서 일부 인용조문을 삭제하고, 기존 유사한 협의회와의 중복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역혁신분권협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심의위원회에서 지역혁신분권협의회를 삭제하였으며, 마을의 범위를 동(洞)의 경우 동(洞)지역 전체로 사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무를 면장·동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1페이지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학교급식법」개정으로 일부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을 현재 우리 시는 초·중·고등학교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만 지원하고 있는 것을 시 관내 전 유치원을 포함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여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에 대한 정의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거제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제시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폐지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세법」개정(2010. 1. 1)으로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세법(2009. 2. 6)에서 재산세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및 일반건축물 70%)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되었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재산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동시 부과하는 세목)는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여 부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09년 한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세부담을 완화하였으나 201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이전에 지방세법 개정이 어려워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조례의 부칙 개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세 세율(1000분의 1.4) 적용기간을 1년 연장토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시세 세목이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2006년 이후 2㎡ 미만 화물차량이 단종되고 동종의 차량이 2㎡ 이상으로 형식 변경 출시되어 화물차세액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2㎡ 미만 차량만 단계적으로 승용차세액을 적용받게 되어 새로운 과세 불형평 문제를 초래하여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상 승용차로 분류된 차량 중 2006년 이전에 등록되고, 2006. 1. 1에 분류기준이 변경된 차량에 대하여 2010년에도 화물차 세액을 적용하고자 조례 안을 신설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상동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로 문화·체육·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고현천의 특성을 살리고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토지는 용산공원 부지로 재일교포 윤병도 회장이 2007년 기부한 토지와 공원부지로 대체 매입한 토지와 연접한 부지이므로 추가 매입하여 적정규모의 공원을 조성하여 기부자의 고향을 사랑하는 숭고한 뜻과 휴식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개정된「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참전유공자는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로 되어 있어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제명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규정하고, 조례 안 정의 에 “월남전쟁 참전자”를 추가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을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고, 지원대상을 “1년 이상 거주자”로 되어 있는 것을 참전유공자들의 국가 기여도를 감안하여 거주기간 제한을 삭제하여 “시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 하고, 전입자는 신청일 다음달부터 적용”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는 새로 조례를 제정해 금품 등의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2010년 1월 25일 삭제됨에 따라 시행일을 2010년 7월 1일에서 2010년 4월 1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열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고보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거제(한내지구)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및 도로)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의원
자료 65페이지를 보면 밑에 운동장 폐지가 있는데 자료를 정리할 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기정에 있는데서 변경 1만5,620으로 하고 변경 후에는 1만5,620으로 남는 것인데 이것을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산건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자료정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변경 후에 '0'이 남아 있는데 지금의 자료대로 하면 변경 전이 '0'이 되고 변경후가 1만5,620인데.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65페이지 운동장 부분에서 변경 전에 1만5,620㎡를 하고 변경 후는 '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한기수의원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의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설치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한내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및 도로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시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등 심의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