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윤병삼사무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직원 윤병삼입니다. 제1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0년 3월15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사무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총무사회 전문위원 김현규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 기정예산이 10억2,913만4천원에서 1,487만6천원이 삭감된 10억1,4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 예산 5% 삭감으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전 과목이 5% 삭감된 항목입니다. 5% 삭감된 항목은 설명을 생략하고 11페이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원 책상 및 의자 구입 150만원 2조에 3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의원님 정수가 6대 때 2분 늘어나기 때문에 그 2분에 대해서 책상, 칸막이 등 필요한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3백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일률적으로 5%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의원이 2명이 늘어나는데 늘어난다 해서 책상, 의자 구입비만 달랑 2사람 분에 대해서 해 놨거든요. 사람이 늘어나면 소모품도 더 있어야 될 거고 기타 경비가 많이 들 건데요? 그런 것은 아예 반영 안 했습니까?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당초예산에 개원 경비하고 수용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15명분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예, 당초예산에는 일반수용비로 해 놨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런 판단입니다.

한기수위원
일반 공통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5% 삭감했는데 이렇게 해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예.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여비라든지 일단 공통경비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썼다는 이야기네요? 없어도, 안 써도 될 돈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인데.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잘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한기수위원
깎아도 운영이 된다면 그것이 딱 맞는 예산을 빠듯하게 산 것이 아니고 풍족하게 써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그런 측면은 아니고 한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한 위원님이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다 아시는데 이 부분이 처음 예산할 때 정확하게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 방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을. 그게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분들도 조금씩 아끼라는 부분이니까.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