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옥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연기의원
주제 : 도로공사로 사라져 버린 100년이 넘게 자란 소나무를 아쉬워하며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옥 기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거제시 발전과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 한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장승포 두모로타리에서 일운면 옥림 아파트구간까지의 4차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1.7km)를 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 초에 준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은바 있으며, 지금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그리고 지금은 찾지도 못할 무자비하게 중장비로 박살내버린 100년이 넘게 자란 소나무를 아쉬워하며 소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소나무는 옛 옥림 마을의 정취를 풍길 수 있는 국도14호선 도로변에 남아있는 아름다운 나무로서 옥림아파트 진입공사 당시에도 관계자들이 베어내기가 아깝다며 이를 도로중앙의 안전지대로 조성하고 소공원을 만들어 보존 하였으나, 이번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는 무자비하게 베어 낸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시목이 소나무(해송)로 정하여 놓은 것이 부끄럽습니다. “여기 있던 소나무 어데 갔노? 제자리에 갔다 놓아라!”라는 현수막이 지금까지 그 자리에 빛을 바래가며 걸려 있습니다. 현재의 현수막에 새겨진 글자 대신 공사 시작 하기전에 “여기에 있는 소나무 임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여 놓았더라면, 오늘의 민원은 생기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개인이 심어 100년이 넘게 가꾸어온 나무를 베어 냈으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하루빨리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Pinus densiflora)는 줄기가 붉어서 적송(줄기가 검은 흑송도 있다.)이라고 부르며 육지에 많아서 육송(흑송은 바닷가에 많아 해송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민족은 소나무와 늘 함께 살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지명 가운데 소나무 송자가 들어가는 곳이 681곳이나 된다고 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의 소나무에 대한 애정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듯 합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존재하는 한 누구나 애국가를 부를 때면 철갑을 두른 듯한 소나무의 기상을 느끼고, 가곡 를 통해서는 일송정 푸른솔을 맘에 그리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아쉽기 때문입니다. 소나무는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산림청에서 10년마다 실시하는 '우리국민의 삼림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도 30년 동안 가장 좋아하는 나무의 자리를 지켜온 나무가 바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한동안 솔잎혹파리와 재선충이라는 고약한 해충 때문에 시련을 겪어 왔지만 바닷가의 모래밭이나 바위절벽, 산비탈의 넓은 바위 가운데 작은 틈을 비집고 뿌리를 내린 모습까지, 아주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겨울철의 혹독한 추위와 매서운 바닷바람도 잘 견뎌내며 푸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는 그래서 모진 역사의 시련을 견디며 오늘에 이른 우리 민족정신과도 많이 닮은 나무입니다. 그래서일까? 우리 민족은 너나없이 소나무를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정서 때문인지 요즘은 관상수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나무가 바로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를 '솔'이라하며 한자로는 송(松)으로 쓰며, 이 송(松)자를 쓰게 된 것은 옛날 중국 진시황의 전설에서 유래했다고 전합니다. 진시황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커다란 소나무가 서 있어서 그 나무 밑에서 소나기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진시황은 소나무를 고맙게 여겨 작위를 내리고 목공(木公)이라고 불렀는데 이 목공 두 글자를 합친 것이 바로 소나무 송(松)자인 것입니다. 옛 중국의 사가 사마천도 사기에 송백을 백목지장이라 기록한 걸 보면 소나무는 고대 중국인들도 좋아 했던가 봅니다. 불타버린 남대문을 복원하는데 쓰이는 목재도 소나무이지 않습니까?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하니, 봉래산 제일봉에 낙락장송 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 할제 독야청청 하리라. 지조를 지키다가 참혹한 고문 끝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성삼문의 시구에 나오는 절개의 상징 나무도 낙락장송 소나무입니다. 이렇듯 소나무는 우리 곁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사시사철 그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거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에서 이번 소나무와 같은 민원이 두 번 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의원
주제 : 거제시의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산건위 부위원장 김정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5대 거제시의회의 활동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음도 어수선하고 다시 출마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끝까지 의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자리하신 동료의원님들의 시민을 위하는 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으며 시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라도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선 이유는 우리 거제시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꼭 드릴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합니다. 전쟁으로 황폐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경제규모 12위를 구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교육열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석유는 물론 원자재도 전혀 없으며 국가 규모도 작은 우리나라가 세계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우수한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교육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육의 양극화와 공교육의 붕괴를 우려하며 대한민국 신화의 근간인 교육이 흔들리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커다란 정책은 정부에서 만들고 예산을 배분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의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기 위해 교육에 많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을 중시하는 풍조로 인해 우리의 부모들은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곳을 버리고 더 나은 곳을 찾아 어떤 불편도 감수하고 과감히 이사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육환경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까지 좌우한다는 말이 들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거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35개, 중학교 17개, 고등학교 8개에 약 3만7천여명의 학생들이 내일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기본운영비로 운영됩니다. 기본운영비는 말 그대로 학교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비로는 학교의 시설확충이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거제시에서 조례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부정하는 의원님은 한 분도 없을 것이며, 예산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실제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큰 보탬이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2006년부터 조례제정을 통하여 교육경비지원금으로 보통세의 3.5%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근 몇 년 사이에 학교의 학습 환경이 눈부시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이 펼쳐지고 있음은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이 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하고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2006년 조례제정을 통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 중 실제 수납액의 2% 즉 11억원 정도, 2007년에는 3.5% 11억원 정도, 2008년에는 3.5% 17억원 정도, 그리고 금년에는 3.5% 2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장님, 그동안 우리 시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한 예산이 우리 경상남도의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적절히 예산을 배분하여 지원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내 지자체들은 교육경비 지원비율을 상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5%이하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체 20개 지자체중 우리 시를 포함하여 5곳(창원, 진해, 통영, 거제, 함양) 뿐입니다. 도내에서 지자체 규모로는 6번째로 큰 우리 시가 우리 시에 비해 1/3밖에 안되는 거창군보다 12억이나 적은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여러 의원님들 믿으시겠습니까?(거창군 54억, 거제시 42억)발전하는 우리 시의 위상에 걸맞게 지원비율을 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침 동료의원께서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점은 매우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이라 함은 복지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 거제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의 결과는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서도 자녀를 키우고 계시며, 우리 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라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길을 넓히고 다리를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제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바로 지금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거제시가 잘 사는 도시라고 말을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살기 좋은 도시의 마지막은 바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기 편리하고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시를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연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연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기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한겸 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8페이지 제4항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 규모까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12페이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신규사업, 사업별 5천만원이상 변동이 있는 사업 위주로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의 효율화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우수사례입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0년도 예산효율화를 위한 세출예산 집행 절감 계획에 따라 전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경상경비 5%절감과 함께 예산효율화를 통한 추가절감 재원으로 일자리창출 사업에 재투자한 것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문제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매년 제기 되어온 자체재원 과소편성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39% 증가한 자체재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결과 국·도비 보조금과 자체재원이 매우 적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재원 부족으로 국·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당초예산의 정리 및 시급한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6·25와 월남참전용사 수당을 사업비 전액이 아닌 일정액만을 편성한 것은 제한적인 세입으로 많은 세출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일정액만을 편성하였겠지만 수당과 같이 반드시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금액은 세출예산의 우선순위를 잘 조정하여 다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까지 여유있게 편성하여야 하나 8월까지 편성한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상동공원조성사업의 주변 토지매입비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출없이 1,500백만원를 당초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행정절차를 보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에는 토지주와 보상에 따른 의견차이로 보상협의가 어렵고 사업인가가 나지 않아 수용절차도 진행할 수가 없어 사실상 2010년도 내에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희박하여짐에 따라 이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예산 편성할 시에는 제반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의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5항 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보고서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문제점과 건의사항은 없으며 두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세 부 과지역 고시(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수상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수상 의원입니다. 이번 제133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아홉 건의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결정)안」이상 여섯건은 원안가결 하고, 「거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사유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첫번째 어업재해 피해복구의 건은 2008년에 발생한 이상조류로 칠천도 주변 해역 양식굴이 대량 폐사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국·도비의 피해복구비가 교부됨으로써 신속하게 굴 채묘(종묘)구입비를 지원하여 양식굴을 적기 시설(수하)하여 어업경영에 안정을 도모하고자 예비비 23,904,000원을 투입한 것이며, 두번째 어촌민속전시관 화재에 따른 긴급복구의 건은 어촌민속전시관 화재로 인한 피해복구 지연시 우려 되는 수족관 관상어 폐사 및 여과시스템 미작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히 예비비 198,000,000원을 지출한 것이며, 세번째 수해복구사업의 건은 2009. 7. 7 ~ 7.21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예비비 1,072,895,000원 사용하여 복구지연으로 인한 추가피해의 우려를 예방하여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였으며, 네번째 중앙정부차입금 조기상환의 건은 가조연륙교 가설공사의 적기준공을 위하여 발행한 중앙정부차입금의 상환을 위하여 원금과 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이자일수 산정착오로 부족액이 발생 상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예비비 30,092,000원을 사용하여 조기 상환한 것으로, 이상 네건의 지출은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함으로서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도모하였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거제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제명 띄어쓰기와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최장소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추진위원회에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신설한 것은 타당하며, 일부 어려운 한자어를 풀어쓴 내용 중 “권역별(중부권, 동부권, 서부권)을 돌아가며 차례로 개최하되”는 비슷한 단어가 이중으로 표현되어 “권역별을 차례로 개최하되”로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15페이지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한 용어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적 또는 원적”을 “등록기준지”로 수정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수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7페이지 「거제시국제화추진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목적에는 “약칭”을 두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안 제1조를 정비하였으며, 시민이 알기 쉽게 보완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수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9페이지 「거제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경상남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가 개정(2009. 10. 15)되어 장학금 지급대상에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포함시켜 지원함에 따라 상위법 적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교·대학교 학생”으로 변경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 대학생에 대한 장학생 선발자격을 명시하였으며,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범위를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00분의 120이내”로 하고,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선발을 2대 1 비율로 선발” 하도록 조정하였고, 장학생의 지급 정지 사유를 “학업성적 100분의 80 이하”에서 “전 교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100분의 60 미만 또는 평점 C학점 미만”으로 대학생을 포함한 성적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1페이지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알기 쉽도록 보완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수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거제시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알기 쉽도록 보완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수정한 것은 타당하며, 리개발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안제3조제2항 본문에 “위원장은 이장으로 하고”를 삽입하여 위원장 선임규정을 명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지방세 전자서비스 이용확대를 통하여 절감된 징수비용 등을 성실납세자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에 전자서비스를 이용한 납세자를 포함시켰으며, 전자서비스 이용 실적에 따라 보상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전자납세자전원은 보상점수 부여기준에 따라 적립된 보상점수가 5천점 이상이면 현금(거제사랑상품권, 교통카드로도 지급 가능)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제1조 목적’에 약칭을 두지 않는 규정에 따라 조례 안에 명시한 약칭을 삭제하고, 제2조제7항 “성실납세자등”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결정)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청포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2009.6.18) 및 지형도면 고시(2009.6.25)로 도시계획세 추가부과 지역이 발생하여 「지방세법」 제235조(과세대상) 및 제238조(부과징수)의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거제시세 조례」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의 도시계획구역의 확장에 따른 시세부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국제회추진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결정)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어항시설(부지)사용 동의안(시장제출) 14. 고현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의장제의)
10시29분
의사일정 제13항 어항시설(부지)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고현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재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재 의원입니다. 금번 제1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두건 으로, 어항시설부지 사용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였고,고현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어항시설 부지 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일운면 소동리 478-1번지에 민간사업자가 거제돌핀파크를 건립하여 거제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건으로 제출된 동의안으로, 일운면 소동리 일원 약22만평이 ‘거제해양특구’로 지정되면서 해양문화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돌고래 공연장은 「어촌·어항법」제2조에 의한 어항시설에 해당되며, 거제시의 민자투자사업 적극 유치로 인근 ‘조선해양문화관’, ‘어촌민속전시관’ 등 조선해양특구 인프라구축에 일익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고현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의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부족한 주거용지 확보와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등 토지를 계획적,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개발법시행령」제2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1만㎡ 이상에 해당되며, 사업시행자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지정받아 부지조성 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사업신청자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건폐율 60%, 용적율 150%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지역이며, 2020 거제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 시가화 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건축 허가시 배후 계룡산의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고, 인근 삼성하이츠빌라와 조화되고, 고현성 문화재와 어울리는 건축을 유도하도록 권고하면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어항시설(부지)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현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례안 등의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