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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206회 제2본회의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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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이병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병삼입니다. 제20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보류되었고,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출자동의안은 부결 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건을 포함한 총 5건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해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곽종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2017년도 제1호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곽종배 의원님으로 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곽종배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연수구의회 의원입니다. 저의 오늘 5분 발언은 아기 천사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에 대하여 우리 연수구민 모두에게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기천사, 독거노인, 장애인 등 사회 약자의 보호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사회안전망 구축은 연수구뿐만 아니라 인권이 살아 있는 모든 지역사회가 직면한 공동 과제로 지역 간, 세대간, 계층 간에 각각의 벽을 넘어 이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연수구에서 발생한 아동 유괴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생활안전 확보와 범죄예방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통된 과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 임시반상회 개최, 연수경찰서와 동부지원교육청 그리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기관 단체와 협력을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속히 지역사회를 안전화 시킨 이재호 연수구청장의 결단력과 지도력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33만 연수구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 3월에 우리 관내에서 있었던 아기천사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돌이켜 보면 정말 안타깝고 애잔한 마음이 듭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우리 모두가 찾아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구상을 제안해봅니다. 첫째, 단 한 사람이라도 자원해서 참여할 수 시스템 즉 창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로써 정직한 활동가의 역할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생활안전망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어느 정도이며,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집단이상의 고민이 절실할 때입니다. 지역사회의 기관단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학교, 공원, 다중이용시설을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원해 참여할 수 있는 생활안전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부터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대한 제안으로써 지역학교와 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전한 안전 활동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됩니다. 어느 공원에 가면, 어느 학교 운동장에 가면 가칭 생활안전지킴이가 있다.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곳에 가면 된다는 정직한 믿음을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에게 이 사회가 심어주어야 합니다. 둘째 생활안전의 최 일선이며 보루 역할을 해온 지역 파출소의 부활입니다.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안전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제일 먼저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이는 생활안전 사고발생 이후 대처능력에도 신속성을 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지역 내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화질개선, 이용시설의 출입구 설치 및 통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피해지역 인근 주민의 심리치유 지원, 이용주민의 동선 간소화, 보안등 교체 및 신규 설치 등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치안강화를 위한 파출소직원의 학교와 공원주변에 대한 주·야간 상시 순찰 등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순찰함(건의함) 설치 및 인터넷상의 소통 공간 마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시로 살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파출소의 부활과 함께 의경 등을 배치하여 생활 속의 현장으로 더 가까이 가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전·현직 전담 경찰관 배치와 소요되는 비용 마련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에 치안 및 생활안전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배치해야 합니다. 물론 사회적 비용이 들 것입니다. 이 비용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불안전성에 기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안과 세수를 보완한다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현이라고 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약자의 개념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동안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이크 꺼짐)

이인자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청에 의거해서 발언시간이 5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지열 의원님으로 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지열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 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혈세 먹는 시설안전관리공단 필요한가’? 라는 주제로 구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단, 공사가 부패와 낮은 청렴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연수구가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을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반복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는 송도국제도시의 업무이관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설물의 관리 그리고 구민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는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부터 엉터리 기초데이터와 자료부실로 신뢰성을 상실했고, 용역 보고시 타구의 내용을 표절한 흔적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왔으며, 주민의사를 반영코자 하는 공청회 때는 90여명이 참석하였으나 일반주민은 5명만 참석하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참석해 공청회로서의 명분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부분에서 흠결을 가지고 있는데도 합리화시켜 공단설립을 강행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사업을 공단설립을 위해 가져온다면 민간사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제하고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것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전면 배치되고 행자부 공기업 운영기준에도 정면충돌이 된다는 것이지요. 공단설립을 위해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시킨다고 합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주민들의 행복과 이익 증진에 매우 상충되는 부분이지요. 공공성 향상이 아니라 공공성 저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구는 경제청 업무가 이관되면서 인원이 부족해 힘들다고 합니다. 연수구의 공무원 정원은 2012년 619명에서 현재 722명입니다.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년 20명 이상 정원이 보정되어왔으며, 사무자동화에도 꾸준히 투자를 해 왔습니다. 아울러 구는 계획된 도시라 인천의 공무원들이 타구보다는 매우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일까요? 그만큼 근무 환경이 좋고 행정친화적인 도시라는 뜻이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공단이 없다고 당장 불편한 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주장하는 시설관리, 도로관리, 공원관리, 녹지관리, 생활폐기물관리 그리고 경제청 5대 사무 무엇이 문제일까요? 현행대로 민간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도 무리가 없는데 말이지요. 유달리 작년에는 송도국제도시 업무가 이관된 첫해인데도 하고 불구하고 청소년, 노인일자리, 건강증진, 세정분야 등 20개 부문 평가에서 많은 상을 받아서 명예를 한껏 드높이기이기도 했습니다. 공단이 있는 타구 보다 연수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공단이 없어도 공단이 있는 타구보다 구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질이 좋다는 반증이지요. 우리 연수구는 자체재원의 연평균 신장률이 2.8%정도 예상되어 집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복지 이외에도 문화, 체육 인프라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세출지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도 연 580여억원 이르고, 특히 경제청 업무이관으로 내년부터 매년 순수구비로 200억원 이상 민생업무에 투입해야 합니다. 현재는 가용재원이 불편하지 않다고 하나, 공단이 탄생한다고 하면 상기 내용과 같은 사업비와 늘어나는 인건비로 인해 연수구의 미래는 어두워 질 것입니다. 또한 관료주의 특성상 공기업은 경영효율이 떨어지고 의사결정이 느리기 마련입니다. 민원행정도 원스톱 행정이 안 되어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공단설립이 주민들의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필요로 하는 조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위인설관이라면 공공성은 허울일 뿐입니다. 단체장이 재정을 건전하게 유도하지 않고 의욕만 앞세워 과다하게 예산을 낭비할 경우 부담은 구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자기이익에 빠져 마구잡이식으로 벌이다보면 재정은 바닥이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풀어주지 못하고 생산성 없이 예산만 낭비한다면 주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내 돈이라면 이런 조직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에 무수히 많은 지방공단의 실패사례를 보면서 왜 고집하는지 구청장의 집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매우 미욱스러워 보입니다. 요즘 대기업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조직의 군살빼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감원이다, 원가절감이다 하면서 경쟁력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공무원 조직도 국민들과 고통분담(마이크 꺼짐)

이인자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한 자료와 같이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와 양해를 바랍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지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을 변경했다는 게 무슨 뜻이지요?

이인자의장

예, 구정질문을 맨 나중에 했었는데 먼저 하게 됐습니다.

정지열의원

과거에는 맨 뒤에 했었는데 오늘만 특별히 앞으로 당겨서 한다는 거지요?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것인가요?

이인자의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지열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매회의 때 마다 구정질문 앞에 넣어달라고 하면 순서에 상관없이 중간에도 넣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이인자의장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닌데.

정지열의원

그러면 누구는, 어떤 때는 앞으로 당기고, 어떤 때는 중간에 넣고 하는 것은 너무 좀 획일적인 행정이 아니고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바꾼다는 것은 좀 무리인데요.

이인자의장

분위기는 아니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지열의원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이렇게 앞으로 넣어 달라면 넣어주고...

이인자의장

다음번에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지열의원

이번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왜 있는지 그것을 설명 좀 해 주보세요. 왜 이번 회기만 특별히 당겨서 의장님이 하시는지, 누구를 편애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건 그동안 연수구 역사 이래 없었던 일인데 앞으로 당겨서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인자의장

이것은 순서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지열의원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 차기 회의 때도 다른 의원들이 앞으로 넣어달라고 하거나 중간에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셔야지요.

이인자의장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인자 의장님 들어오고 나서 이상하게 회의 순서도 바뀌고 자꾸 없었던 것을 하시는데 이런 것은...

이인자의장

이번이 처음이고요. 하다보면 예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지열의원

무리가 없이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의장

예, 알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정현배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정현배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20분을 초과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경우 필요시 보충질문을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연수구회의규칙 제31조 제1항에 따라 당초 신청하신 구정질문 내용 이외 질문은 삼가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존경하는 34만 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학동, 연수1, 2, 3동, 청학동 지역구 의원 정현배 의원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함께 애쓰시는 이인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연수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섬김의 행정을 목표로 노력하시는 이재호 구청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며, 특히 불철주야 주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720여 연수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연수구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 결산 총예산 3,457억 7천만원 중 순세계잉여금은 487억 8,400만원이었고, 2016년도 결산 예산액 4,999억 3천만원 중 순세계잉여금은 1,540억 1,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기금 특별회계 잔액 548억 6,600만원 예비비 447억 9,9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가용예산은 543억 5,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수구는 3년 만에 예산의 규모도 늘었고 가용예산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구민을 위해 사용한 정책에 대해서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용예산은 우리 사회에 당면 문제인 청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위한 예산으로 쓰여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저희 더불어 민주당의 오랜 당론이며 정책입니다. 본 의원의 정책 목표이자 또한 본 의원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연수구는 송도신도시의 개발로 인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인천의 발전을 견인하며 인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송도신도시의 시설관리업무를 자유구역청에서 직접관리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 1월부터 신도시 5대 사무업무가 연수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원도심 및 송도지구의 면적 등에 대한 비교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도심 면적은 1,820만 7,114㎡ 입니다. 인구수는 21만 7,652명이고 세대수는 84,767세대입니다. 송도 지구는 3,673만 8,695㎡이며, 인구수는 11만 4,348명입니다. 세대수는 37,231세대인데 이 부분 2017년도 3월 현재기준입니다. 보신바와 같이 원도심과 송도지구의 면적이나 인수구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 및 2016년 연수구 발주 계약 현황 및 공무원 현황을 보면 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 할 계약금액은 2015년도 5,325만 5천원에서 2016년도에는 8,362만 8천원으로 약 57%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서 보듯이 업무는 증가한 반면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 제한 등으로 인한 이들 업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의 추가 채용은 이루어지지 않아 기존 공무원의 업무량이 증가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업무 능률 저하 및 이로 인한 대구민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조직이 수동적 상태에 머물게 되면 공무원 조직의 비능률 수동적 업무처리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공적 기관인 우리 구청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민간 부분에서도 따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함에 있어서 연수구의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예산의 부담, 공단 설립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와 일부의 염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 변경으로 매년 사직서와 입사지원서를 해마다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상시근무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은 시급한 사안임에도 공단 설립 가안에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기획예산실 답변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 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단 설립시 연수구청 산하 상시근무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청사 청소 및 시설관리 54명, 노인복지시설관리 24명, 공원녹지관리 12명 총 85명을 공단설립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지와 있다면 시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단 설립시 공단직원 선발 인사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직원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방법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인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34만 연수구 주민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자의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존경하는 34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인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수구청장 이재호입니다. 방금 정현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시 상시 근무 비정규직 노동자 85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24명은 공단 설립 시 23명으로 조정하여 정규직과 상용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송도동 공원·녹지관리 상용직 2명도 공단 설립 시 상용정규직으로 그대로 유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용역결과에 따르면 공공청사 청소 및 관리를 위한 일용직 59명은 일용직 44명을 비롯하여 정규직 또는 상용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와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용직 44명에 대해서도 공단설립과 함께 상용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공단의 여러 목적 중 하나인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청사 청소 및 관리 인력을 포함하여 노인복지시설 운영 관리 인력, 송도동 공원·녹지관리 인력 전원에 대하여 비정규직을 해소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단직원 채용 시 공정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채용 시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과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한 치의 의혹도 없도록 엄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장의 의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구청장 취임하고 나서 우리 연수구의 청렴도 4등급이었습니다. 이를 우리가 1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 자리에 모든 공직자 또 의원님들 역시 함께 해 주시기 않았습니까? 이것을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지금 우리 보면 오히려 공사 공단이 생김으로 더 투명해진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노인복지시설에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복지 자격증이 없는 분이 사무직으로 앉아있으면서 복지자격증을 따라고 해도 안 따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오히려 과거에 있지 않을 때였고 오히려 공단이 만들어져서 달라진 부분을 경험하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 채용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을 포함한 7인의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임원을 채용하여 투명하고 전문성 높은 지역인재를 발굴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청 업무이관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공공시설물, 특히나 일자리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요즘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공단을 설립해야 할 적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연수구 주민들이 또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또 5분 발언으로 생활안전망에 대하여 곽종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신 의견을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지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가 웃을 일’은 결코 연수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정현배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보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지열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지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0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안은 2016년 인천광역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품목의 규격 내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보건위반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박현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타나 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지난 04월 20일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우리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박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인자의장

예, 말씀하세요.

정지열의원

지금 정회를 한 후에 갑자기 의사일정이 추가됐는데 보니까 상임위원회 부결된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하고 출자동의안을 갑자기 끼워났는데, 이렇게 갖다가 끼워 넣고 붙이고 해도 되는 겁니까? 시작할 때 구정질문 순서도 바꾸더니 조례를 또 이렇게 그냥 끼워 넣었어요. 이거 너무 우리 구민들에게 무례한 거 아닙니까?

이인자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나 휴회 중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은 본회의에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의원

그러면 미리 시작 전에 배포하든가 갑자기 정회를 해서 꼼수 쓰듯이 안건 2건을 집어넣는 것은 의회 민주정치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거 의원들하고 협의도 없이 하고, 역대 의장들 이러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의장

예, 다음은 이강구 의원 및 3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출자 동의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변경된 의사일정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 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부의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그리고 운영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 구민의 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4월 7일 연수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20일 제206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치 증가로 인해 부응하기 위한 공공시설물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30일자로 경제청에서 우리구로 생활밀착형 5대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인원 등 부족으로 인하여 송도지역은 송도국제도시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단이란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리 증진이 그 존재 이유와 필요성입니다. 공단을 통한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향상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주민복리 증진 효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3만 2천 연수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의 부의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76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출자해야 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려면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출자 동의안을 본회의에 같이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의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에 달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질의와 토론이 있었던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양해진의원

의장님, 이번 시설안전관리공단을 다루면서 그동안 많은 반대를 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김영란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 김영란 법을 보면서 최근 저희가 꽃가게, 슈퍼, 바자회 등등 여러 곳을 다니면서 주민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그 김영란 법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뭔 얘기냐고 하면 사실 잘못한 사람들 외에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잡기 위해서 3만원, 5만원, 10만원 이 법을 만들어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꽃가게에 갔을 때 내가 5월 초가 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어서 굉장히 5월은 좋아지시겠습니까? 했더니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 법이 생기고 난 뒤에는 아예 그런 옛날 같은 성수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여기에 비춰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 또 다시 주민들을 억압하는 많은 정책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아까 정지열 의원도 얘기 중에 주차장을 현재 그냥 쓰고 있는 데 요금을 받게 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하여튼 서민 생활이 어렵게 자꾸 제도를 만들어서 어렵게 만드는 과정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 청장님께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정책을 펼 때 주민을 위한 주민을 생각하고 해야지 군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의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 안 될 건 아닐 거 같고, 통과되겠지만 어떤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때 절대로 민을 위한 행정을 펴야지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군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한 측면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반대를 하더라도 통과가 되겠지만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의장

양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가 너무 무리하게 당초 시작할 때 의사일정 내용을 무리하게 바꿔가면서 진행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해주고 정회까지 해가면서 집행부하고 가서 반대하는 의원을 힘들게 하고 그러한 모습이 정말 의회 민주주의라고 보여 지지 않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양해진 의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기업이, 공단이 생기면서 다양한 부분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어요. 그러한 어두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뿐만 아니라 소모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 이거지요. 그런데 계속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아침하고 다르고, 한 시간 정회하고 과연 그런 것들이 주민을 섬기는 행정인지 주민을 바라보는 건지 정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이런 현실을 미래의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흑역사지요. 암울한 역사를 보고만 지나가야 하는지, 의사진행에서도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고, 오늘의 정말 이런 진행은 누가 보아도 미욱스럽게 보이고 창피하다고 보여지네요.

이인자의장

정지열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일정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69조1항 규정에 의거한 사항이고요. 또 본회의 진행 사항에 있어서 관리규정을 위배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정지열의원

그러면 의사일정을 하면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그랬어야지요.

이인자의장

예, 정현배 의원님.

정현배의원

정현배 의원입니다.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함에 있어 저는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한다는 이재호 구청장님이 약속을 분명히 지킬 거라고 믿고, 또한 그게 제 정책의 목표이자 소신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더불어 민주당의 정책이자 당론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대통령 후보이신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정책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 저는 이 당론에 따라서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의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차례 질의와 토론이 있었던 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정지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본 회의에서도 질의 토론 한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잘못된 회의 진행이에요.

이인자의장

그동안 수없이 질의 토론 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정지열의원

본회의장에서 또 해야 하는 겁니다. 본회의 절차가 왜 있는 건데요? 질의토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인자의장

박현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세요.
현주

박현주의원

정지열 의원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는데 이의가 없냐고 했을 때 다수의 의견이 없다고 했으므로 정지열 의원님이 계속 질의토론을 주장하는 것은 회의 지연을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질의토론은 생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이인자의장

예, 알겠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세요.

김준식의원

여러 가지 분주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고요. 의장님이 직권상정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이인자의장

저는 직권상정한적 없습니다.

김준식의원

지금 상정했잖아요.

이인자의장

직권상정이 아니고요. 의원들의 사인을 받아서 받은 겁니다.

김준식의원

그렇게 됐더라도 의장이 혼자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회의를 하는 것이지요.

정지열의원

지금 우리 의원들은 사인 받은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질의 토론은 회의장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인자의장

다수의 의원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질의토론 생략 여부에 대해서 찬반거수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정지열의원

원래가 질의토론은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회의 규칙 한번 봐 보세요.

이인자의장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박현주 의원, 이강구 의원, 정현배 의원 거수)

정지열의원

질의토론을 거수로 생략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본 회의장에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 줘야지요.

이인자의장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질의토론 하자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라, 왜 질의토론을 못하게 합니까?

이인자의장

다수의 의원님들이.

정지열의원

다수가 아니가 그건 의장님이 직권을 남용하는 거지요.

이인자의장

직권남용이 아니고요. 과반수 이상이므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질의토론 왜 못하게 해요!

이인자의장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정지열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인자의장

표결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의원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이인자의장

재석의원 8분이십니다.

정지열의원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이인자의장

현재 8분이십니다.

정지열의원

의사진행발언 있다고요!

이인자의장

먼저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박현주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정현배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세요. (양해진 의원 거수) 반대 1명이십니다. 기권 2명이시고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당 출자 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적 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6명이십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출자안에 대하여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박현주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정현배 의원 거수) 반대 없고, 기권 1명이십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연수구청장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해진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4월 13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써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심사보고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강구 의원님 외 3분의 찬성으로 발의 되었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구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의 부의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예산액은 5,076억 6,199만원, 삭감액은 10억 6,423만 1천원으로 삭감한 10억 6,423만 1천원 중 8억 488만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강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인 예결특위 예산안 수정안과 원안인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 한 후 표결에 부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있어서는 이강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여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 처리되고, 이강구 의원님의 수정안이 부결 될 경우에는 예결특위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을 하여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 처리되고, 예결특위 예산안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질의 답변 및 토론에 대한 의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합하여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며, 1회의 발언시간은 20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누구에게 받을 것인지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현배의원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결산특위에서 결정한 언론부서 시상 110만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2,433만 8천원, 건강증진과 200만원.

이인자의장

정현배 의원님, 그 질의를 누구에게 하는지 선택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현배의원

질의가 아니고 제 입장을 밝히려고 합니다. 관광기념품 1,200만원, 문화체육과 공무직 근로자 1,496만원, 재무과 야관경관조명 설치사업 2억원, 미추홀대로 특화거리 108만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저기, 자료를 잘못 전달했던지 좀 잘 못 보고 계신 거 같아요.

정현배의원

제가 잘못 본거 같고요. 수정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원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원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며 원안에 대한 반대는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안인 예결특위 예산안 수정안과 이강구 의원님 발의 수정안입니다. 따라서 반대토론은 예결특위 예산안 수정안과 이강구 의원님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발언이 되니 혼란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토론은 미리 신청하고 찬반토론 의원을 파악한 후, 반대토론부터 시작하여 교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의원을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한 반대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강구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박현주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정현배 의원 거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7회계연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이강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현배 의원 및 2인의 발의로 지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던 안건이었으나 지난 2월 28일자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접수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결하고자 하는 재의의 건은 구청장의 재의요구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가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조례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요구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숙 복지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섬기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옥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인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여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정현배, 곽종배, 김준식 의원님께서 지난 1월 19일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연수구의회로부터 수정가결 되어 이송되어 온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공포 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정비안 심사결과 재의요구 하여야 한다는 결과 통보에 따라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조 등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 172조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의 생활임금 조례 적용대상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연수구의 자치사무라 할 수 없고, 상위법령에서 그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 생활임금의 장려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당사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련 법령에 정하고 있는 예정가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이를 조례로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조례로 제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상 재의요구 제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한옥숙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계신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정현배의원

의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인자의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2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의원, 박현주 의원, 이인자 의원, 양해진 의원, 정현배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또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