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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옥기재 의원 발언

134회 제1본회의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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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서용 태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0년 6월 18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0년 6월 22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6월 22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 이행규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원발의 안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 두분(12) 중 열 두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기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정자 의원, 이상문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