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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옥기재 의원 5분자유발언

134회 제2본회의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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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김정자의원, 옥진표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김정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의원

주제 : 수양동 청사 조기 착공 촉구 안녕하십니까? 산건위부위원장 김정자의원입니다. 4년의 임기동안 수많은 정례회와 임시회가 있었지만, 오늘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5분발언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거제시와 시민을 위하여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옥기재의장님 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한 동료의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은 바뀌지만 언제나 거제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공무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이유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항상 마음 깊이 간직하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수양동 청사건립의 시급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 7월 인구 과밀화에 따른 비효율성 증대와 과도한 도시집중 현상을 해소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하고 세련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구 10만의 거대 신현읍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4개 동으로 분동하였습니다. 그 후, 기존 읍사무소를 사용하는 고현동과 2009년 2월 착공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상문동 주민자치센터가 지난해 12월 2일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장평동 주민자치센터 역시 현부지에 2011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복합청사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수양동은 청사건립을 위한 부지마저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양동에서도 개청이후 동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2008년 9월 4일 양정동 582번지외 4필지를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시에 주민자치센터 부지 확정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대상부지가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나, 경상남도 확인결과 위 부지는 입지여건상 보전해야 할 농지이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불가함을 통보하여 사실상 청사건립이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해 12월 수양동 청사부지 선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0년 4월20일 양정동 665-1번지외 5필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여 시에 수양동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5월27일 거제시 회신공문에 의하면, 위 대상부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농업진흥구역으로 농지법에 의한 행위제한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건축이 불가한 지역이나, 8월말 개최예정인 경상남도 농정정책심의회 개최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수양동은 분동시 8,126명이었던 인구가 금년 6월 현재 13,662명으로 2년여 만에 5,500여명의 인구 증가가 있었으며, 우리 시의 신흥 생활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수양동은 우리 시 어느 지역보다 동민의 화합과 단결이 우선시 되어야 할 곳임에도 오랫동안 고향을 지켜온 지역민들과 최근 급격히 유입된 젊은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생각 차이는 지역민들과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사례로 빈번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수양도 청사건립은 너무나 당연하고 시급한 현안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청사건립을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건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청 2년이 지나도록 청사를 마련하지 못한 수양동민들의 쓰라린 마음을 십분 헤아려 수양동 청사 건립을 내 일같이 발 벗고 나서서 정말 시민들을 위하여 노력하는 봉사행정의 선례를 남겨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수양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문제를 완결시키지 못하고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어떤 절차나 형식도 주민들의 행복과 복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임기를 지속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가 조속히 결정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 본 의원은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을 위해 작은 봉사를 하며 살 것입니다. 못 다한 일이 많지만 더욱 훌륭하신 분들께 시정을 맡기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나려 합니다.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옥기재의장

김정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진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진표의원

주제 : 주민대표의 대변자적 역할에 충실해야한다. 산업건설위원회 옥진표의원입니다. 23만 거제시민 여러분! 김한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 언론사 기자여러분! 시의원 재직 8년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거제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오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과 선배의원 여러분께도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향후 거제시의회가 지속발전을 하기위해서 의원은 “주민대표의 대변자적 역할에 충실해야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시 시민들의 생활과 의식수준이 타 시지역에 비하여 빠른 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의회에 바라는 기대와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제도의 여건상 이를 감당할 의정활동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속에서, 거제시의회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 자신부터 스스로 변해야 할 것이며,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에 따라 시민을 위한 주민대표의 대변자적 역할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반드시 실행 하고, 개개 의원 한사람이 하나의 기관에 해당하는 제반 역할과 의무를 다해 주셔야만 가능함을 전제하면서,먼저, 거제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 추구와 관련하여 의원들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지방의회권한인 의결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청원수리권 등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둘째-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지역 특성에 적합한 조례제정과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심의·조정을 할 수 있는 의회환경을 마련하고, 소신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회의장 전광판에 의원 개별 의사결정 표시와 의사록에 기록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 및 참여를 대폭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과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시민대표기관으로서 적절한 견제와 아울러 지도를 겸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의회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주민대표기관이므로 시민에 의해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되어야합니다. 의회 구성원인 민선 의원들은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회의체(會議體)조직으로서 의장, 위원장은 의원, 위원에 대하여 회의체의 대표일 뿐이므로, 의장단과 의원 간의 상호 보완 협조체제가 원만하게 형성·소통될 수 있게 하고, 의원별 정보활동을 상호 공유케 하여, 대의민주주의에 걸맞은 주민대표기관 본연의 의무를 다하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는 중요입안시책 등은 시민공청회, 여론조사(인터넷) 등으로 시민과 함께 사전에 필히 연구·검토 할 수 있는 기회 부여와 의원이 습득한 시민의 목소리와 상임위별 정보 내용 등은 연석회의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의사에 반영하고, 의회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의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민원실을 상시 개방·운영하여, 시민에 대한 민원을 일괄 처리 하고, 의회 및 의원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통합 의회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의회 및 의원별 언론보도 자료를 각 언론사에서 선택 취재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 관리직원을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 1회 이상 선거구 권역별 순회 의정보고회의 실시와 의회 및 의원별 의정활동 연간기본계획과 월간(원내·외)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방향을 조기에 충분히 검토하여 명품도시 거제시 건설을 위해 지속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주례간담회에서는, 의회 공지사항과 집행부 시책 및 공지사항은 물론이고, 각종 집행부 참석 대표의원의 심의·의결 사항, 각 상임위원회 중요 활동사항, 공청회, 세미나, 포럼, 연수, 조례 발의 등 의원별 특별 의정활동사항, 기타 민원 및 정보공유사항 등으로 확대 논의하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다방면 토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급변하는 지방자치시대에 능동적으 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거제시의회 발전과 의정비 심사 자료를 위해서, 의정 성과 공표제를 의원별 조속히 실시하고, 거제시 자치기본조례제정을 위해 기본원칙, 각 주체별 역할분담과 책무. 조직의 구성과 운영, 행정활동의 기본원리와 절차, 주민권리와 지위, 주민참여 등을 총망라한 거제시 자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계획수립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요즘 지방정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 되고 있는 로컬 거버넌스가 기존의 중앙정부중심의 직접적인 통치방식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 지방기업,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각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협의된 하나의 의사결정방식을 제도화하여 대화·협상·조정이란 화해와 소통의 지방자치 시대를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 의회도 이에 발맞추어 시민의 바-램에 귀 기울여 최대한 열 린 의정으로 이끌고, 향후 통합 광역시 대비를 위한 필요한 준비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않은 부분) 23만 거제시민과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각 시민단체, 언론기자여러분! 거제시의회가, 시민 대다수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거제시의회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께서는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의정활동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 거제시의회 분야별 의원의정활동 Check List (총 5개 기능 45개 활동사항의 지침) 1. 자치법규제정기능 - 서식(소정양식)- 가. 지방의회에서의 활동사항의 자료. ①회의 참석 횟수, ②위원회 참석 횟수, ③의정연수 참여 횟수, ④연구모임 가입 및 참여횟수, ⑤외부기고 실적 등. 나. 조례안 발의 및 수정과 관련된 활동사항의 자료. ①조례안 발의 횟수, ②조례안 채택 및 시행 횟수, ③조례안 수정 제출 및 채택 수정 횟수 등. 다. 제출한 사례에 대한 성과 또는 기대효과의 자료 ①연구보고서, ②분석자료, ②회의자료 등. 2. 정책연구기능 - 서식(소정양식)- 가. 지방의회에서의 정책기능과 관련된 활동사항의 자료. ①위원회 참여 횟수, ②시정 질의 및 5분 자유발언 횟수, ③좌담회, 워크샵 등 개최 및 참여 횟수, ④조례안 및 건의안 발의 및 채택 횟수 등. 나. 제출한 사례에 대한 성과 또는 기대효과사항의 자료 ①연구보고서, ②분석자료, ③회의자료 등 3. 예·결산기능 - 서식(소정양식)- 가. 지방의회에서의 예산심의와 관련된 활동사항의 자료 ①예산안 지적 횟수, ②전문가 및 주민대표참여 횟수 등. 나. 지방의회에서의 결산심의와 관련된 활동사항의 자료 ①검사보고서 검토 및 지적 횟수, ②시정 질의 횟수, ③자료 요구 횟수, ④전문가 활용 횟수 등. 다. 제출한 사례에 대한 성과 또는 기대효과 사항의 자료 ①연구보고서, ②분석자료, ③회의자료 등. 4. 집행부감독기능 - 서식(소정양식)- 가. 지방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활동사항의 자료 ①시정 요구 및 채택 횟수, ②시정 질의 횟수, ③자료 요구 횟수, ④소집 요구 횟수, ⑤건의 횟수, ⑥조사위원회(특별위원회) 참여 횟수 등 나. 제출한 사례에 대한 성과 또는 기대효과사항의 자료 ①연구보고서, ②분석자료, ③회의자료 등. 5. 주민참여 및 대표기능 - 서식(소정양식)- 가. 지방의회에서의 주민참여와 관련된 활동사항의 자료 ①주민의견수렴 및 처리 횟수, ②진정처리 활동 및 횟수, ③주민민원 처리 활동 및 횟수, ④의정활동 공개 횟수, ⑤좌담회 참여 및 개최 횟수, ⑥공청회,세미나,포럼 등 개최 및 참여 횟수 등. 나. 제출한 사례에 대한 성과 또는 기대효과사항의 자료 ①연구보고서, ②분석자료, ③회의자료 등. 끝.

참조:별첨-1 Check List

옥기재의장

옥진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수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수환의원입니다. 제134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의회 상임 위원회 정수를 조정하여 의회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고자 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수상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상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유수상의원입니다. 이번 제134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여섯 건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네 건은 원안가결 하고,「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안」「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두 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채권이 확보되면 보조금을 선 지급 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지급의 유연성을 부여하였고,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카드사용에 대한 근거와 예외규정,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구분하여 교부하는 것에 애로가 있어 삭제하고 채권이 확보되면 선 지급 할 수 있게 하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토록 신설, 그밖에 시민이 알기 쉽도록 보완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수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건전한 시민사회운동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매년 공익사업의 사회적 수요 파악 후 유형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 공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것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수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5페이지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시정 참여자에 대하여 포인트를 부여하고 관리하여 일정한 포인트 이상이 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하여 시민과 협력하여 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시정의 다양한 분야 참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인 기반 속에 행정지원을 통한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 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어의 정의에는 조례안 전체에서 언급되고 있는 포인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 통일을 위해 인센티브는 “지급”으로 포인트는 “부여”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시민”을 삭제하여 안 제3조(적용대상)로 신설하며, 안 제4조(포인트 관리)에서 “포인트는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해당부서에서 참여자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알리도록 하여” 포인트 관리의 기본이 되는 실체적 내용(운영체계)을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를 통합하여 포인트 부여 등에 관한 안 제5조를 총괄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인센티브 지급)에는 인센티브를 상품권, 교통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를 신설 포인트 소멸기준(3년)을 지정참여자의 포인트 관리기간 제시로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유도와 함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4페이지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거제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줄이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수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6페이지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대책으로써 자녀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율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출산장려금 30만원(도비10만원, 시비20만원)과 출 산물품(거제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출산장려금은 다른 지역에 비교하여 미비한 점을 수차례 지적[2009년 행정사무 감사시 저출산 대책 제도 개선] 하였으므로 2010년 주요업무 계획에 따라 이를 상향조정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8페이지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요구 충족을 위한 지원방안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안 제7조(복지지원)에 “세대원 1명당 월 20리터 1매의 종량제 봉투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으나 국가보훈대상자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수행자, 제대군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에 한한다는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세대원 1명당 월 20리터 1매의 종량제봉투를 지원 하는 것”과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종량제봉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요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례에서 규정한 종량제봉투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요트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재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재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태재의원입니다. 금번 제13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세건 으로,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거제시 요트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거제요트학교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요트인구 저변 확대와 요트산업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의2 제1항은 수강료의 징수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2항은 프로그램별 세부수강료를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요트학교 이용자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요트인구의 저변 확대와 효율적인 요트학교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3항에서는 수강료의 면제기준을 명시하였으나, 제2호 및 제4호에서 수강료 면제의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 수강료 면제대상을 “행사에 참여하는 선수”로 규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수도요금을 신용카드로도 징수가능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내용의 어려운 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8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인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급수공사 시 관급자재를 사용토록 제한하던 것을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으로 사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수도요금과 수도사용 연체금을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의 수도요금 납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운영해 오던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을 시에서 직접 관리운영 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기재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요트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관리 조례안 5. 거제시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제시 요트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거제시 시민참여포인트관리 조례안 5. 거제시 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거제시 요트산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거제시 폐기물매립장 및 침출수 처리장 관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6시27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