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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207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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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중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 31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이므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개요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사 방법은 부서장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과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회 전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서 165쪽, 직원상담 및 스트레스 관리 용역해서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10개월 단위 아닌가요? 전문기관에 10개월로 계약한 것 같은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당해 연도 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직원 스트레스 상담 받은 분이 작년에 몇 분 정도 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스트레스 받은 것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상담건수로 말씀드리면 124건 정도 됩니다.

김준식위원

분야별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분야별로는 일단 개인이 상담하는 건수가 있고요. 그게 한 45건 정도 되고요. 그리고 개인이 중복해서 상담을 또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단으로, 만약에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같이 받는다든가 아니면 격무부서가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집단으로는 몇 건이 접수가 되어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4회 25명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건수가 많은데 왜 용역비가 457만으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상담실적별로 예산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1인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액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한 100명 정도로 예정을 했는데 100명이 다 안했을 경우에 집행 잔액이 남게 되는 거지요. 저희가 상당히 유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꺼리는 직원이 없지 않아 있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은 직원들 사기진작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전문기관인 우수 업체한테 위탁해서 직원 스트레스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그 다음 166쪽,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잔액이 남았는데 작년에 몇 분이나 이렇게 제안제도를 하셨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작년에 공무원 제안 건수로만 따지면 좀 미미합니다. 한 8건 정도인데요. 저희가 제안 이외에 신규로 임용되는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받은 것을 합치면 약 90건 정도 됩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공무원?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아무래도 신선한 제안이 되기 때문에 신규 임용자 교육 시에 나중에 교육 끝나면서 제안을 받은 건수가 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좀 반대가 되었네요. 기존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제도가 많을 텐데 8건은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많이 지급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신규 직원한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요. 제안에 대해서 채택하는 안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약간의 부상을 주고 있는데요. 상품권입니다. 상품권 3만원 정도인데 그 이외에 신규 직원들한테는 제안채택보다는 그냥 의견을 듣는 그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상품권은 지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래도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좋은 건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올해부터라도 공무원들한테 제안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173쪽,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사업이 민선6기 공약사업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도에 7개 분야 사업에서 했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분야사업을요?

김준식위원

예.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마을공동체는 총 14개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상가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잘 되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공모를 2번을 했습니다. 1차 공모 때 12개 단체, 2차 공모 때 2개 단체 해서 14개 단체를 했고요. 연말에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발표회를 통해서 완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준식위원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반응들은 상당히 좋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분야별 사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176쪽,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사업해서 작년에 장학금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보통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상·하반기로 해서 45명씩 해서 90명 예산을 세우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해당자가 좀 부족되는 연도가 있어요. 저희가 자격을 주는데 그 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고등학생 자녀가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특별한 사항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장학재단에 포함시키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계속 지속사업입니다.

김준식위원

장학재단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김준식위원

예, 잘해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집행내역서 175쪽, 지금 보니까 ‘우리는 인천 애인페스티벌’ 이게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능허대축제 때 같이 배너홍보하고 했던 그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딱 그 내용이에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한 게 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혹시 배너만 한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가로기 배너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능허대축제 관련해서 애드벌룬을 띄었고요. 홍보 쪽에서 광고한 것 포함해서 3천만원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우리 재무과 통해서 계약해서 한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불용액이 9만원밖에 안 남아요?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약기준이 있어서 한 90%의 계약하지 않나요? 그게 틀리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계약 쪽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원래 이게 따지고 보면 보조금 성격이잖아요.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사실 남길 필요는 없는 건데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낙찰률하고 맞추면서 일종의...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더 하고 그랬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통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실제로 사업계획 세우고 견적 받고 이럴 때는 주부서에서 하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계약의뢰를 하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이거보다는 더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더 줄 수는 없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최대한 견적 받은 금액에 계약 해줬다는 가정 하에 보면 거의 맥시멈으로 해서 개수 같은 게 안 나오다 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최대한 효과를 누린 것으로 봐야 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선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이것도 그렇고 우리 문화탐방사업이라든가 대행용역 주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금액을 다 쓰는 경우가 있고 금액을 좀 남기는 경우가 있어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네고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고시에이션(Negotiation)은 계약부서에서 어떤 정해져있는 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은 알겠고요. 174쪽,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안에 ‘행복마을만들기’ 이게 그거에요, 혹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게 따뜻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큰 주제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저번에 제가 몇 번 여쭤봤던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제안하고 그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작년에 사업이 연초에 미비해서 하반기에 추가모집 했다고는 들었는데 그래서 이거 다 100% 집행을 한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다 한 겁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많은 18개 정도 사업이 들어온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전반기 때 이게 조금 미비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반기 때 다 채웠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보니까 활용만 잘 되면 이런 취지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65쪽,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해서 위탁교육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거의 1년 계약해서 전 직원들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계약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원에 직원들이 보내지게 되면 거기에 1인당 교육비 얼마, 또 이와 부수적으로 같이 교육여비가 얼마 이렇게 되는데요. 이만큼 직원들이 교육을 좀 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가 초청해서 하는 건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1년에 한번 위탁기관에 이수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비용이라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외래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해요? 이런 분들은 불러서 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위탁교육은 우리 직원분들이 어디 교육기관 가서 개별로 참가하는 것에 대한 교육비용이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도 있고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도 있고, 독서통신 이런 종류가 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집행잔액은 전체금액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지니까 그건 그렇게 보겠고요. 아까 우리 김준식 위원님이 제안제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안 건수가 정확히 몇 건이라고 하셨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90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채택된 건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공무원이 제안한 8건 중에서 7건이 참가 쪽에서 제안제도 활성화차원에서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해야 되기는 하지만 제안이라는 제안제도의 개념이 혁신적으로 새로운 실책발굴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이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참가상을 7명 준 거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참가상 개념으로 하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크게 채택된 부분이 없어서 포상금 같은 잔액이 많이 남은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아까 90건이라는 게, 이 90건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거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신규공무원이 주로 제안을 한 겁니다. 저희가 신규공무원한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 교육이 끝날 쯤 돼서 ‘신선한 제안을 한 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서 특별히 채택된 건 없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보통 저희가 안건은 한 3가지 정도 줬습니다. 능허대라든지 아니면 승기천이라든지 석산, 이런 주변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런 걸 한번 도출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참신한 아이디어가 들어온 것은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끝으로 169쪽, 공무원 노조 운영되고 있잖아요.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강사를 받아서 교육받는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로 할 수 있는 게 옆에서 보니까 공무원 노조교육, 단체교섭 관련 일반수용비 이건 의무교육 아니지요?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1년에 1회는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서브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이걸 늘리면 늘릴 수도 있고 굳이 필요 없다고 하면 기본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이 직급이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6급 이하로 정해져 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현재 몇 명이나 돼요?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강제적으로 가입을 못하는 직렬은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가입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반은요? 일반은 자기가 가입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반은 당연히 원해서 하는 거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몇 %나 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90% 정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의 다 가입을 하네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75쪽, 애인페스티벌이요. 아까 설명하신 능허대축제하고 연관된 사업이 아니라 인천 전부 다 모여서 하는 애인페스티벌 그 축제의 홍보비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애인페스티벌이 메인행사가 있고 그 다음 연계행사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메인은 애인페스티벌이고 그게 연관된 게 능허대 축제이지요. 그래서 애인페스티벌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각 군구에서 모두 다 총집합해서 행사를 같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한 3천만원 정도의 대한 보조금을 저희한테 준 것이고요. 3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저희가 3파트로 나눠서 집행을 한 사항이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 파트가 3개이고 그래서 문화체육과 하고 총무과하고 연결이 되었다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상위에는 메인 페스티벌로 애인페스티벌이 있는 것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통합결산서 44쪽, 임시적세외수입 내 기타수입에서 870만원 정도가 예산이 안 잡혔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실수납액이 8,675,000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수납액으로 안 잡혀 있는데 징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슨 돈인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실수납액은 저희가 일단 그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출장료비에 대한...

이재정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징수가 8,763,861원이 들어왔어요. 예산에 안 잡혔는데 무슨 돈인데 들어왔냐는 말입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세외수입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외수입입니다. 가장 큰 걸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의 집행잔액이라든지 발생이자 세입처리가 6건으로 해서 420만원 정도 되고요.

이재정위원

발생이자?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리고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징수금, 세대주 명단 교부한 국회의원명단 교부한 것 그런 비용을 합쳐서 8,675,961원이 발생한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자 같은 것은 예산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통합결산서 107쪽,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집행잔액이 40,987,000원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총무과 총액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원활한 인사시스템 운영’ 해서 집행잔액이 40,987,000원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요? 통합결산서 107쪽.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원활한 인사시스템 운영에서 예산액 대비 지출액 대비해서 잔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40,987,000원.

이재정위원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간략하게 내용의 개요만 설명을 좀 해보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개요를 말씀드리면 원활한 인사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인사위원회 수당, 공무원증 발급기 이렇게 총 해서 60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망조의금 쪽에서 3,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사망조의금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직계존속이라든가 존비속 배우자 이런 분들한테 돌아가실 때 지급하는 게 사망조의금인데, 사망조의금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돌아가시면 얼마씩이나 지출이 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1인당 319만원 정도. 이거는 직급하고 관계없이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느 규정에 정해져 있나요? 행자부지침인가 그런 게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공무원연금법에 공무원 전체기준 소득 월액 평균소득에 65%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남은 잔액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사망조의금이 가장 큰 3,400만원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600만원 해서 한 4천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재정위원

통합결산서 116쪽, 포상금도 집행잔액이 2,175만원이 남았어요. 내용을 간략하게 개요만 설명을 해보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재정위원

이렇게 많이 남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기준으로 S, A, B 등급을 정하고 난 나머지 차액이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연금부담금 29,586,000원은 또 뭐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연금은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4월 정도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조정금액이 내려오게 됩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느냐에 대한 조정액이 나오는데 어느 연도에는 더 나올 때가 있고 어느 연도에는 덜 나올 때가 있고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한 차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연금은 공무원 수에 따라서 넣는 거 아니에요? 개인별로 합쳐서 우리가 연금공단에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연금공단에 넣어주는데, 확정이 4월 정도에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저희가 한 10월 정도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 3월 정도에 연금공단에서 거기도 결산을 하니까 결산 후에, 만약에 2016년도를 예를 들면 ‘2016년도에 귀단체에서 부담을 할 금액이 이 정도이니까 이 정도에 대한 금액을 더 편성을 해 달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예상액을 예산에 세웠는데 연금공단에서 확정액이 통보가 나와서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말 아닙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 동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동안 저희들이 감사를 하든 업무보고를 받든 계속 총무과에 대해서만 받아서 주민센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봤는데요. 첫 번째, 복지실무자가 휴대폰 보상비가 있더라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복지관련해서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런데 그게 각 동마다 일정치가 않아요. 없는 데도 있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복지 쪽으로 저희가 휴대폰 관련해서 예산 세운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각 동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담당 업무휴대폰 결산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 쪽에 문의를 해보고 난 후에 추후에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하여간 결산설명서에 각 동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일정하지가 않아요. 동에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에 있고 그리고 금액도 일정하지 않은데, 그건 수급자 수요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연수 3동은 수급자들도 많고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폰에 대한 기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좀 알아보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 연수 1동이었나요? 주민센터 비치용 도서구입, 100만원은 구입을 하고 잔액에도 1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건 필요 없어서 불용액이 된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제 뒤에 총무팀장이 연수 1동에서 담당팀장을 했었습니다. 대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러세요.
담당

총무담당

심명보 연수 1동이 새로 건립이 되었잖아요. 작은도서관이 생겼어요. 거기서 청학도서관에서 책을 다 구입을 해서 작은도서관을 설립을 해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쓰일 필요가 없어서 불용시킨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100만원은 구입을 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담당

총무담당

심명보 도서구입비 100만원이 따로 세워있었는데요. 도서관에서 사줬기 때문에 그걸 불용시킨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어느 동, 어느 센터는 통반장 회의수당이 반려금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동은 통반장 회의수당에 대한 언급이 1개도 없어요. 그러면 왜 집행잔액이 남는 거며, 다른 동은 왜 없는 거며 하는 것도 또한 저희들이 숫자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일종의 통장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수당도 있고 참석수당도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수당이 이제 한 번 참석할 때마다 2만원 2번해서 4만원 지급되는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장수당은 월정액으로 나가는 게 맞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월정액이 얼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0만원이 나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회의수당이 참석수당이 약간 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1인당 2만원씩 해서 2번 4만원, 월 2회 정도 나가는 건데요. 그게 이제 100% 참석을 했다고 해서 반납액이 없는 동이 있고, 그 다음에 회의에 참석을 몇 분이 안하셔서 남는 그런 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 참석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서서류상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지금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을 안 한 동주민센터는 반납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꼭 통장 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우리가 관에서 주는 그런 수당에 대한 관리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작년 말 정도에 저희가 회의와 관련한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사실 그대로 집행을 해라’ 이렇게 저희가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제가 어떤 사항인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절대적으로 지양하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통반장 회의가 어제 오늘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관리되어온 상황인데 해당 과에서 일목요연한 지침을 해주어야 각 센터에서도 어떤 혼란이 없고, 불편한 사항이 없고, 그것에 미루어서 민원사항도 없어질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통반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저희들 해당 관변단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여기 각 동을 보면서도 그게 나와 있거든요. 100% 참석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인데 그러기 쉽지 않으면...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사실 그대로 집행을 하라’는 시달은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75쪽,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이게 보니까 이월 되었어요. 어르신 및 아파트 공동체 공모사업 해서 시에서 2개 경로당인가 2개 단지 저번에 되었다는 걸로 제가 따로 얘기 들었었는데, 이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게 명시이월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몇 월 달이나 해준 거지요? 넘겨준 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한테 말 정도에 6천만원 내려온 것이고, 시설비는 사용을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거하고 나중에 정산되면 올해...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월사업이니까 금년도 결산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작년에 지침을 내려 보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시달했습니다. 지침이라기보다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대로 하라’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주민자치시대가 와서 어떻게 보면 통장의 기능도 그렇고 그런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서 스스로 알아서 하자는 게 취지인데,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도 그렇고 주민자치회 회원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잘하는데 1-2명 정도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1명이 물을 흐리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동장님들이 그 역할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사실 원칙만 바로 딱 세워주면 되는데 알고도 묵인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원래 같은 경우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건 불시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한 번은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 자체 규칙에 단체별로 그런 걸 만들어 놓았어요, 몇 회 이상하면 안 되는 거. 그런데 사실 사인제도로 하다 보니까 회의를 안와도 사인하고 가면 회의를 참석하게 된 거고. 돈도 돈이지만 그렇게 불성실한 회원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 강화해서 우리 연수구만이라도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교육경비 있잖아요. 교육경비가 원래 작년 예산에 23억원이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예산현액을 보면 30억 8,9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교육경비 23억원 있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게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거 플러스 뭐예요? 나머지 7억원은 뭐라고 봐야 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여기 보시면 그 밑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다 합쳐서인데, 자치단체 이전이 이게 교육경비보조금 다 포함해서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여기에는 포함된 게 무상급식비,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초·중·등 교육복지 지원 금액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양해해주십시오. 초·중·등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급식지원이고요. 자치단체등이전 30억원에는 23억원하고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셔서 송도초등학교랑 청학중학교 다목적강당 그게 7억 4,300만원 포함돼서 30억원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이해했고요. 집행내역서 200쪽, 사업내용은 국제화 프로그램 특화사업 해서 학부모와의 교육공감 토크콘서트 그때 한 번 1회 한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1회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때 조영구 씨하고 학부모 대표하고 해서 한 게, 이 성과는 어때요? 혹시 몇 분이나 참석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날 성과는 저희가 최초로 시도한 콘서트이기 때문에 반응은 좋았습니다. 참석은 250명 정도 했었다가 위원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잘 이야기가 되었지만 그날 저희가 과학영재학교 운영비 지원 관련 때문에 서로 혼란스러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과학영재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학부모들이 와서 전단지를 살포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학교장과 장학관이 일어나서 강한 어필을 하고 그래서, 완전 파행은 아니지만 행사는 잘 끝났습니다만 중간에 과학영재학교 쪽으로 흐르니까 주민 분들이 많이 가셨습니다. 처음에 의도한 효과는 저희가 봤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다른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으로 봐서는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크게 많이 남기고 이런 건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데 다만 사업의 효율성 차원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저희가 23억이라는, 올해는 26억원이지요? 교육경비를 주면서 경쟁을 유발하는 것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즐거운 우리학교’ 그것도 와서 PT 같은 거 하고 주잖아요. 단기별로 주고, 그리고 우리가 신규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이런 교육공감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관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파를 해주는데 이때 교육공감 토크콘서트 할 때 우리 부모들이 내주었던 의견들이 어떤 건지 제가 몰라서 이게 효율적이었나,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 많이 오고 얘기 잘 듣고 가고 구청장이 얘기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밑에서 바라보는 교육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최근에 엄마들한테 얘기를 듣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일방통행 식으로 많이 된다는 것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공감 토크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단체장이 이런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교육에 관심을 가질 때 그런 걸 반영을 해주어야 하는데 실제로 교육공감 토크콘서트의 주제가 분명히 교육의 질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나왔던 의견들은 혹시 어떤 게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교육공감 토크콘서트는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체장의 연수구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배경과 지원되는 목적 그런 것들이 설명된 후에 그날 입장하면서 학부모들이 구청에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을 포스트잇에다가 적어서 붙이고 그 포스트잇을 하나씩 하나씩 떼면서 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짐작컨대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즐거운 우리학교 만들기’ 관련해서 저희가 공모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왜 그거를 일률적으로 주지 않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발표를 하게 해서 주느냐, 경쟁을 시키냐’ 하는데 사실 교육경비지원사업 ‘즐거운 우리학교 만들기’는 저희 연수구만의 사업으로 저희의 취지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같이 참여하기를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들의 반응이 거의 대다수가 볼 때는 그 사업을 일몰시킬 그런 의향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극히 소수 의견이고 그 사업 공모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왔다는 몇몇 학부모들이 그렇고 나머지 분들은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해주기 때문에 작게는 7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지원해서 아이들과 함께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맞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들 있잖아요. 이 신규사업을 발굴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발굴을 해서 단체장한테 말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이 우리가 공무원들이 세워서 밑에 하달해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이런 것보다 이런 좋은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 학부모들하고 연계된 사업이라고 하면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 이게 배가 될 수 있는데 이 좋은 사업들이 만들어서, 분명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내려가면 실제로는 현실에 안 맞는 사업들로 분명히 부딪힐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저는 왜 물어보냐면 그때 교육공감 토크콘서트 때 분명 포스트잇에 한 200명이 왔으면 200개 정도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정책이 연관이 되어져 가는지 그게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 소리도 있어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분명히 그거는 참여하기 싫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다수는 이게 어차피 함께 키우는 그런 차원으로 분명히 제안한 프로그램이었고 긍정적으로 보지만 나머지 사업들에 있어서 신규사업,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야 따라가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만약에 내가 부모였으면 그때 참여하고 그랬으면 ‘앞으로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것 했었을 때 학교 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각자 한 200명이 의견을 내면 의견수렴들 쭉 모아서 데이터로 갖고 있는 거 따로 없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접수되기보다 포스트잇에 붙이는 의견은 한 30-40건 정도 되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 중에서 감사하게도 의회에서 3억원을 증액시켜줬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을 그냥 답습하는 건 옳지 않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어머니폴리스사업, 지금 학교별로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폴리스사업도 학교에서 안한다면 저희도 강요는 안합니다.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 교육지원과 전제목적이 학생들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어머니폴리스사업도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연초부터 기획했던 사업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 신규사업이 어머니폴리스사업하고 공학스쿨, 특성화고 4개교를 제외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저희가 카이스트를 졸업한 사람이 카이스트와 협약을 맺어서 하는 공학스쿨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전국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학교 과 선생님을 모셔서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공학스쿨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답변이 이렇게 길어지면 저희 10분 제한에 걸려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없어요. 필요하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어머니폴리스사업하고 공학스쿨, 그리고 학교별로 밴드하고 오케스트라가 있는 학교에 학생들의 재능을 더 키워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조금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학교별 강제성을 두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신 거 잘하셨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분명히 엄청 좋은 제도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하굣길을 우리 민과 관과 같이 연계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런 것들이 시행을 연초에 안하고 중간에 모집을 하다 보니까 보통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전반기 때 학교폭력이라든지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을 학기 3월인가 이럴 때 다 모집을 해요. 그래서 이쪽저쪽 거의 그것도 하시는 분들이 중복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학부모폴리스 같은 경우는 모집을 거의 6월초에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학교에서 굳이 이게 우리 학교에 내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굳이 다 접목해서 안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데에서 비용도 한 학기로 분배된 예산을 그쪽에다 많이 주고 그런 쪽으로 활성화시켜서 그게 좋은 사례가 되어서 다른 학교가 부러워하면 따라가게끔 그런 쪽으로 강제사항은 최대한 배제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46쪽에 우리가 수입에서 과오납반환액이 7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 그외수입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금 반환액은 잘못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을 어겨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환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학교 측에서 잘못 반납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보다는 학교 측에서 잘못 반납해서 다시 저희가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외수입은 전부 다 학교경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도 보시지만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돈 반납과 저희 지침을 어겨서 어떤 보조금은 간식비라든가 식사를 못 쓰게끔 하는 게 있고 또 사업 중에 자부담비율을 10% 정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 그중에서 일부 학교에서 잘못 반납한 부분을 다시...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시달을 해주시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주요집행내역서 197쪽, 2016년도 세입결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용액이 거의 한 10%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198쪽,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에서 우리 목표가 무상급식지원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학생들의 성장 어린이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시, 구, 교육청에서 매칭사업을 하고 있어요. 무상급식지원은 며칠 동안 하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학기 중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방학 중에는 안하는 거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방학 때는 안하고요.

김준식위원

그러면 몇 학교에서 하는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초등학교만 했고요. 올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된 거고요. 이 결산은 작년 초등학교 26개교에 대한 결산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올해는 중학교까지 한 거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중학교까지요. 고등학교는 아직은 자부담을 하고 있고요.

김준식위원

날짜를 보니까 192일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수농축산물 급식 지원, 제목만 보면 상당히 믿음이 가는 제목이에요. 학교급식 운영실태 점검은 몇 회 정도 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1년에 2회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다른 지적된 사항은 발견된 게 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 시하고 구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매칭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각자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우수농축산물 사업도 저희가 1년에 2회 나가고, 또 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 위생과랑도 연계돼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견한 문제점은 없고 그리고 특히 우수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효 체취해서 검사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언론 상에서 보면 문제가 많으니까 한번 경각심 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199쪽, 연수 외국어 열린센터 해서 6개 동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6개 권역에서.

김준식위원

연수 2동, 송도, 선학동, 청학동, 옥련 2동, 동춘 2동.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강생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수강생은 저희가 작년도 누적인원이 2,064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기별로 해서 한번 하게 되면 한 500여명 이상 이렇게 접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몇 분이나 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자원봉사자가 5명입니다.

김준식위원

많지는 않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1명이 결원인데 아직 충원이 잘 안돼서요.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결산은 집행내역도 보지만 사업의 효율성도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우리가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고 재무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설정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200쪽, 평생학습 명문도시 건설해서 사업이 잘 되었는데 재능기부로 운영되는 동아리가 몇 군데가 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등록된 건 82개 동아리 중에서 1,05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기부는 동아리가... 저희가 동아리 수보다는 참여자 수로 파악을 해서 제가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별도로 얘기해주시고요. 왜 여쭤보냐 하면 우리가 복지국가라는 큰 테마에서 이 재능기부가 계속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203쪽, 학습자원활동가 양성프로젝트 해서 학습자원활동가 양성과정이 8개 과정이 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학습자원활동가 양성과정은 작년도 결산에 218명이 참석해서 19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과정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책읽어주기 문화사업 해서 8개 과정이 운영되었고요.

김준식위원

예, 이것도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잘 되는 사업은 앞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분들이 양성이 돼서 유치원이나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런 학습자원활동가가 필요한 데는 신청하라 해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우리 도서관에서도 책 읽어주기 그런 사업을 하는데 효과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독서를 못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경로당, 또 불우이웃 그런 데도 많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참고로 작년도에 저희가 149개소에 이 학습자원활동가 양성된 분들이 1,350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12월에 평가회는 가졌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말에 이분들을 모아놓고 워크샵 비슷한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204쪽, 연수나눔학교에서 우리 재능나눔 강사는 몇 분이나 모집했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재능나눔학교는 작년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운영이 되었는데요. 참여인원은 34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중복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이기 때문에 상반기 같은 프로그램을 또 하반기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은 총 상반기 69회 52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55개 정도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래도 재능나눔강사를 모시기도 힘들고 이분들이 교육하는 것도 힘들고 하는데 아무래도 큰 이슈는 재능나눔이 큰 테마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10분이 넘었으니까 조금 이따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질의할 요지는 국비, 시비 보조금을 잘 썼냐, 안 썼냐 그것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보면 매칭을 잘 못하겠어, 내가 연차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주요집행내역서 37쪽, 세입결산서가 나오잖아요. 거기 국고보조금이 성인문해교육 2,681만원. 행복학습센터 국고보조금으로 3,150만원 해서 5,831만원이에요. 그런데 성인문해교육은 어디다 준 거예요?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성인문해교육은 매칭사업이 아니라 일부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요.

이재정위원

지금 국고보조금이 2,681만원인데, 결산서 334쪽을 보면 예산액이 4,881만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더 보탰다는 얘기가 나와요. 세입결산설명서에는 성인문해교육 지원 국고보조금이 2,68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서 334쪽에 보시면 성인문해교육지원 해서 예산액이 4,881만원이라고요. 그러면 2천만원이 플러스가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2천만원이?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구비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은 하나도 안 남았어. 어디 기관에다 다 주는 겁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6개 기관에서 성인문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구청도 했고요. 그래서 작년 7개 기관에서 10개 프로그램 해서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다 돈을 주었는데 돈이 남는 것은 없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니라 남는 돈은 저희가 정리추경 때 정리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시비보조금 관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행내역 세입결산서 30쪽 보면, 교육국제화특구 시교육지원 특별보조금이 2억 5,490원이에요. 그런데 통합결산서 128쪽 보면 국제화특구 활성화가 1억 9,140만원 그렇지요? 그런데 교육국제화특구 시교육청 특별보조금이 어디에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었는지 내가 지금 헷갈려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오는 돈은 2015년 11월에 2번 왔습니다. 2015년도 사업비하고 2014년의 못준 사업비하고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 연말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을 해서 2016년도 예산에 같이 혼합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출예산서에는 2016년도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고요. 명시이월된 금액 포함해서 거기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하고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4억 2,300만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집행하고 남은 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많이 남았어요. 19,613,000원이 남았어.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자체예산이면 저희는 항상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합니다, 교육지원과는. 일부 1-2개 예상되는 것 빼고는 정리를 하는 데 이건 저희가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정리를 안 하고, 할 수도 없었고요.

이재정위원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건 사업비 잔액입니다. 사업을 보시면 저희가 교육청에서 오는 돈이 외국어열린센터 운영하고 C.C.C Debate 활동지원, 주로 외국어열린센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렇고요. C.C.C Debate같은 경우는 저희가 150명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관내 고등학생이 113명이 참여해서 한 40명분 800만원 정도 잔액이 생겼고요. 외국어열린센터는 인건비이다 보니까 퇴직금을 저희가 매번 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퇴직을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게 남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습니다.

이재정위원

대충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1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과학예술영재학교. 그 말썽 많은 학교, 어떻게 지원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5월 31일 당초에 약속한 금액 금년도분 7억원이 나갔습니다.

이재정위원

당초에 협약된 대로 계속해서, 추후에 더 변경된 건 없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전에 정리가 된 게 당초 협약서는 기한이 없었는데 정리된 건 올해, 2018년, 2019년 지원하고 그 후에는 기존협약은 종료가 되고 전면 재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억원, 내년 7억원, 2019년도인가 6억 5,500만원 지원된 후에는 기존에 맺었던 협약을 종료하기로 했고요.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하든 안하든 다시 협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일반학교로 전환되는 겁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2018년부터 거기가 국비를 18억원을 더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경비하고, 어차피 교육청에서 공립학교로 설립한 것이기 때문에 18억원과 시는 저희하고 같은 협약은 다시 맺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판단해볼 때는 시 교육청비와 조금 전에 보고드린 국비 18억원이 내려오면 충분히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보기에는 보니까 2가지가 맞물려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구청장, 구입장에서는 좀 되도록 적게 돈을 내고 많은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고 또 국가적 입장에서는 국가발전에 기하도록 영재를 기르는 거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그런 어느 정도의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가 과 담당하고 국장님이 지원을 해도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보직이 바뀌잖아요. 우리 공무원은 떠나버리면 나몰라라인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추이를 봐서 멀리 안목을 내다보고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체적으로 교육지원과가 저희들이 얘기하는 정리추경도 열심히 하시고 업무도 폭주하는 가운데 애쓰고 계십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더 꼼꼼히 체크해주시고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하였듯이 제가 교육지원과에는 항상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과하고는 달리 어떤 사업을 하고나면 항상 설문이나 피드백이라고 그러지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항상 마련해 놓는 게 업무추진에도 좋고 효율성도 있고 실제로 반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포스트잇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정확히 다 데이터화 하는 게 교육지원과로서는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199쪽, 집행내역 중에 집행잔액 내역 있잖아요. C.C.C Debate, 그게 학생들이 좀 적었다고 그랬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150명을 모집했는데 113명이 참여해서 그 부분에 결원이 좀 생겼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홍보가 잘 안 된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뉴욕주립대에서 3박 4일간 합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영어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 학생들의 참여가 미흡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그런데 이거는 처음에 150명이 다 된 게 아니라 모집이 덜 된 거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인원을 좀 정예화하려고 합니다. 아직 사업은 시작 안했고 공모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이 그래도 ‘이 학생은 영어로 3박 4일간 진행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학생들을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정예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민간이전인데 지난번에 뉴욕주립대에서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해야 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올해 지금 2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인천대학교하고 뉴욕주립대하고. 지금 그거는 저희가 지방보조금으로 나가는 사항이라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쪽에서 자부담하겠다는 부분으로 해서 심사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쪽 학교로 갑니다. 어느 학교로 갈지는 저희가 정하지 않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얼마가 세워져 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3,300만원 정도. 그리고 자부담해서 한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건 홍보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예산대비 적절히 대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 답지 않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반환액 있었지요? 반환액이 1건인가요 아니면 여러 건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제가 건수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단일 건은 아닙니다. 학교별로 조금씩 이자반납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류가 나서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깔끔히 처리 못한 그런 회계부분을 반납한 그런 사항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오히려 정리를 해준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금액은 크지 않은데 반납액이 나오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학교에 행정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구청 3층에 있는 게 연수구 북카페이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예산이 한 1,200만원 좀 안 되는 건데 봉사자 보상금이 거의 주에요. 한 60%는 그거도 나머지는 간행물하고 도서 구입하는 건데, 연수구 북카페 원래 취지가 누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직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구민들이고 2차적으로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도 이용하고 있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알아요? 3층에 있어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지는 않지만 이왕 만들어놓았으니까, 아까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뭐든 어떤 시설이라든지 만들어 놓으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북카페는 단순히 책만 보러오는 구민만이 아니고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동아리들 있지 않습니까? 81개 동아리 1,05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도 이용을 하고 학습자원활동가들도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거의 시간을 뺄 정도로 그 장소에 대한 활용도는 높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동아리들이 많이 한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다행이네요. 제가 갈 때는 항상 사람이 별로 없어서. ○ 교육지원과장 이상곤 그 시간에 동아리 모임이 없었나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하여간 이 북카페가 1층 민원실 이용하러 오시는 일반 분들이 알 수 있도록 3층에 북카페 운영이 되고 있다는 배너라든가 그런 것을 좀 해서 다각도로 활용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원래 1층에 있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우리 장학사업이 올해부터 실시되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준식위원

장학금 주는 결정사항은 전부 다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장학생 선발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5명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선발된 걸 다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줍니다. 위원님 알고계신 게 딱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올해까지 민간출연금이 얼마나 됐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현재까지 민간출연금은 1억 9,500만원 정도... 제가 정확히 뒷자리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2억원까지는 아니고 1억 9,500만원 선입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목표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목표는 금년도 10억원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직 멀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 제도적으로 홍보나 권유를 못하게 되어있는 사항이라 그냥 앉아서 기다려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발적으로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목표대비 적기는 합니다.

김준식위원

민간출연금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에요. 잘해주시고, 민간출연금이면 영수증 발행도 해주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건 사업자라든가 개인 같은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낼 때 그 부분은 기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점식식사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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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먹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식사를 하게 되면 담배를 피우고 싶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금연 중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오늘은 담배를 안 피우셨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토요일부터 금연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금연학교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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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금연캠프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일주일입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4박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재정위원

여담이 아니라 결산심사 결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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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100만원 국비라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해주는 거라고.

이재정위원

국가에서? 개인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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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말고 금연아파트에 사시는 주민 분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오늘부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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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1기는 먼저 들어가서 퇴소했고요. 2기가 오늘 오후부터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이번 주말까지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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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금요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진짜로 안 피우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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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안 피웠습니다. 이번 기회에 끊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담배 끊은 지 10년이 다 됐는데, 지금도 피우고 싶다니까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47쪽, 중반에 보면 기타수입해서 내가 지난번에 총무과에도 물어봤는데 예산액이 하나도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6천만원 나왔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가 당초에 세액을 잡았어야 되는 건데 그걸 저희가 잡지 못해서요. 예를 들면 저희가 2015년에 과태료 반납액을 저희가 정리추경 때 세입으로 잡았어야 했는데 그걸 저희가 잡지 못해서 현액이 0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 과년도에 세입으로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도 되는 건가 모르겠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에 정리추경 때 세입에 포함시켜야 되는 건데 놓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방금 무슨 수입이라고 하셨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기타수입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기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도 12월에 나오는데 그런 이월된 것과 선학체육관 관리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관리하는데 들어온 수익금? 그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안 잡았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거하고 또 노래방이나 PC방 과징금 같은 게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사소한 거라도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집행내역서 41쪽,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수입이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국고보조금 받은 거 시비보조금 반환한 게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세요? 내가 세출을 다 확인을 못해봐서 그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 이번에 작년도 국비, 시비 받은 거 반납금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렇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이 저희가 집행잔액이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국비가 한 48만원 정도 반납한 게 있고...

이재정위원

48만원? 전체가 2억원인데 48만원밖에 반납을 안했다고요? 그러면 시비는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시비가 한 70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시군구비가 1,600만원 정도 저희가 반납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국비보조금 반납한 게 얼마라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 48만 3천원이요.

이재정위원

시비보조금이?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67만 9천원입니다.

이재정위원

시비가 지금 4억 3,4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거기서 저희가 이월한 게 또 있고요. 이월한 게 한 5,600만원 정도 있고요.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혹시 전국에 씨름단이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프로가 없어졌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한 22-2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5-6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웬만한 기초자치단체가 다 씨름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전국단위 대회가 몇 개나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전국단위는 매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달에 2번 열리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큰 대회는 장사대회라고 해서 설날, 추석, 단오, 천하장사, 전국체전 그 정도로.

이재정위원

대통령배 전국체전...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역장사가 따로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큰 장사 씨름대회가 있고 지역대회가 있고요.

이재정위원

지난번에 무슨 장사가 1등...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단오장사에서 태백급에서 장원, 장사 타이틀 획득했습니다.

이재정위원

회의 때 우리 청장님은 천하장사 1등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태백장사입니다.

이재정위원

거기는 단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단오장사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단오장사면 무슨 뜻인가요? 내가 이해를 잘 못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이저대회라고 표현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TV로 KBS중계해주는 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날, 추석...

이재정위원

아니, 전국대회가 있을 거고 큰 대회가 몇 개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5개 정도 됩니다. 설날, 추석, 단오, 전국체전 그리고 연말에 천하장사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대통령배 씨름대회는 없어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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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대통령배는 지역장사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우리가 선수가 몇 명이나 되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8명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그게 상당히 큰 대회다 그런 얘기에요? 그게 어때요, 과장님이 평가하기에는 성적이 좋은 겁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창단 이래 장사 씨름대회에서 1등한 건 처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근데 이게 씨름단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스카우트라고 그러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스카우트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거 아닌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이나 이런 데는 운영비가 예산에 30억원이 들어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능한 선수를 잘 데리고 와서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주민이 알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전국단위로 가장 중요한 대회가 5개 단체이고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전체 팀이 몇 개 팀이고 선수는 얼마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평가가 나오지, 딱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주민은 감을 못 잡는다고. 똑같은 얘기로 내가 기획실에 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무슨 상을 받았다고 지금 총무과에 역량평가라고 걸어놓아요. 그런데 시 주관에서 평가한 게 전체가 몇 개이고 그 중에서 무슨 분야에서 우리가 몇 등을 했다고 하면 못 받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여줘야 주민이 알지, 잘한 것만 이야기하면 다른 부처에서도 다 자기들이 1등한 줄 알지요. 주민의 알권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것도 공무원의 의무라고 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왜냐하면 자기가 잘 한 것만 알려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업무수행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좀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 면을 볼 때 공무수행 하는데 전부 다 연수구만 잘 한 것으로 비추면, 선전할 필요 없어. 그래도 정확하게 ‘몇 개의 시상이 있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몇 개를 차지하고 이만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더욱 더 효과적으로 홍보도 되고 행정의 신뢰성도 쌓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씨름단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가 몇 개가 있었는데 선수들이 얼마이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만큼을 했습니다’ 하면 주민들이 한눈에 그걸 보고 ‘과연 우리가 잘했구나’ 하는데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이야기하면 전혀 감을 못 잡는다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통합결산서 47쪽, 거기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해서 우리 미수납액이 2,100만원이지요? 이게 악성 미수납액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좀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데 거기서 또 잘못돼서 작년에 290만원을 과오납 반납을 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1달 좀 넘게 사용하다가 나가는 업체가 있어서, 선학체육관 임대업체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 일할계산해서 반납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나머지 악성채무는 빨리 좀 받아야 되겠는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노래방 이런 건데요. 저희가 독촉해서 받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주요집행내역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토요마당은 문화공원에서 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1년에 몇 회 공연하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총 6회인데요. 2회는 저희 구립예술단이 하고 있고 4회를 저희가 일반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몇 개 팀에서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2개는 저희 풍물단이 1번, 관안닥이 1번 했고 나머지 4개 업체는 별도 민간기획사가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기획사에서 몇 개 팀에서 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3개 팀이 나와서 한 데도 있고 4개 팀이 나와서 한 데도 있고 시간을 저희가 회수별로 예산을 계획하기 때문에.

김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서 218쪽, 문화재관리에서 우리 보물이 총 8점이 있다고 하였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게 어디 어디에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대부분 가천에도 있고요.

김준식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런데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게 저희가 당초 예산은 2억 2천만원 정도 편성을 해놓았는데 일상경비 감사를 받으면서 예산을 2천만원 정도 추려서 1억 9,500만원 정도에 입찰을 받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그 정도로 난 사항이 되겠고 그 외에는 그분들이 업무위탁을 맡으면서 직원들 건강보험료 등 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차액이 한 580만원 정도. 그래서 차한 금액이 1억 6,700만원으로 집행하게 된 사항이 있겠고 잔액이 5,400만원 정도가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감사에 지적된 게 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감사로 일상경비 심사를 받아요. 심사에서 ‘이거는 과하게 책정되었으니까 줄여라’ 해서 2천만원 정도 감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220쪽,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의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바우처인데 작년에 몇 명한테 혜택을 주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한 200여명 저희가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가 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한 7만원 정도입니다.

김준식위원

데이터로 해서 골고루 전부 다 나눠줬겠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동별로 저희가 지급대상 다 받아서요.

김준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씨름선수단 숙소, 도시가스관리비 이런 게 많이 남았어요. 많이 이용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전지훈련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절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집행내역서 211쪽, 연수구예술인연합회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보면 불용액 처리가 한 820만원 정도 되었잖아요. 이 예술단체 지원금이 전체 예산이 6천만원인데 원래 기존에 지원해주던 단체에서 누락된 게 있어요, 혹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6개 단체가 있는데요. 작년에 국악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연극이라든지 미술, 무용 다 했는데 국악이 신청을 안 해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한번 신청하는 거 놓치면 그 후에 재신청 이런 건 없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국악협회에서 작년에는 안하겠다고, 내부사정이 있어서 국악만 빼고 나머지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 예산 같은 경우는 단체에 지원해주는 건 그게 작년에도 6천만원이고 올해도 6천만원이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는 물가상승률 반영 안하고 올라가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가 이번에도 좀 올렸는데요. 의회심의과정에서 동결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의회에서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의회에서 동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에서는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게 전반적으로 골고루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사전에 예산세울 때, 올해는 어때요? 올해는 다 신청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직도 받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거의 다 지금 돼서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안 되면 제안서로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데는 더 받아서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락페스티벌 1억원이 시에서 나오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1억원이 오면 어디다 써요? 홍보비용 이런 거 쓰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락페스티벌이 대부분 용역비인데요. 청소, 행사발전기 임차, 화장실, 안전펜스 그거하고 홍보물도 있지만 용역비로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자체 기획하는 회사에서도 끝나고 나서 청소 같은 거 하지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놓은 거지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산을 쓰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 받는 건, 이게 티켓제 아니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써도 실제로는 우리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연수구에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수구 홍보도 되고 하는 그런 쪽에서 포커스를 맞춘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소득층 몇 명 초청 이런 거라든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는 한 번 저희가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집행해주는 거에 대한 뭐가 있어야 하지 않나 고급문화 접하기 어려운 층에 연결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어차피 예산은 시비지만 저희 통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연수구에 혜택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중에 감사 때 세부내역을 한 번 볼게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통합결산서 47쪽,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산액하고 굉장히 많이 징수결정액이 커졌고, 또 이월액까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태료 이런 게 당초 예상보다 많이 징수가 돼서 늘어난 사항이 되겠고요. 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부과는 했지만 그분들이 납부를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예상보다 조금 많이가 아니라 지금 징수결정액이 9,900만원이 됐는데, 4-5배 정도 되는 건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이 적발이 될지 모른 상태로 있었고요. 생각보다 노래방이나 PC방이 많이 적발이 돼서 많이 부과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생각보다 많이 5배요? 이거는 생각보다 많이 될지 몰랐다는 것은... 예측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부터는 작년 것을 거울삼아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올해 우리 세외수입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한 2천만원 정도.
현주

박현주위원장

또 2천만원이에요? 이번에도 생각보다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못 잡았는데요.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 수입이나 그런 건 발 빠르게 예측을 하시고 빨리 빨리 잡아주시고 그 다음 이월액 한 것에 대한 납부독려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144쪽, 생활체육에 지금 3,800만원 집행잔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도 있어요. 전년도 이월액도 있으면서 계속 지금 집행잔액이 나오거든요. 이것도 어떤 사항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월된 사항 1,800만원은 저희가 2015년도에 받으면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모여가지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도 조금씩 남아있고요. 추경에 빨리 빨리 정리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올해부터는 정리추경 때 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유소년축구단 운영에서도 남은 금액이 있고요. 이거 마지막 정리추경 때 신경 써서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 마지막으로 148쪽, 직장경기부운영에 지금 집행잔액 불용액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 좀 하고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산절감액하고 관리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숙소관리비라든지 여비라든지.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기 문화체육과 보니까 예측 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정리추경 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계속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깔끔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 계기를 삼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통합결산서 49쪽, 작년에 공유재산 매각을 해서 1,200만원 한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작년에 공유조사 실태조사를 했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결과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금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하고 대부료 구유지 1필지, 시유지 3필지해서 3천만원 정도를 저희가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여기 어디 계상되어 있는 거지요? 수입예산은 어디 나와 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라고 있습니다. 49쪽 위에서 211-02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손처분이 많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건 주로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소득이 없고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김준식위원

알았고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요집행내역서 232쪽, 지금 시설관리하면서 동청사를 저희가 관리하잖아요. 예산에 보면 동청사 청소관리 및 소독용역이라고 있는데 잔액에 대한 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지금 동청사 청소가,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 청소할 때 의회도 보면 의원방까지 싹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청사는 그렇게 안하고 있더라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주로 여기도 별도로 용역을 줘서 저희가 분기별로 바닥 니스칠 해주고. 그 외에는 안 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동주민센터가 실제로 요즘은 20% 정도만 면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다 주민자치센터인데, 거기도 보면 복도라든가 계단 이런 데만 청소를 해주고 나머지는 또 별도로 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제가 알기에는 그 범위는 우리 구청사 체계가 달라요. 이제 구청사에는 주로 복도부터 전용으로 해야 하는데 주로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바닥을 닦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거 할 때 본청사는 복도만 해요? 아니면 실별로 다 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실도 하지요. 안에도 하지요, 하는데 동청사는 실까지 안한다 이거지요. 앞에 민원대만 주로 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차피 그게 다 동청사 아니에요? 청사인데 관리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결산이니까 이건 나중에 따로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자체 과 것 말고 우리가 타부서를 재무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물품이나 용역이나 공사나 이런 계약을 하면 이게 좀 룰이 있지 않아요? 몇 % 이런 게 없어요? 어떤 거는 97%, 그러니까 타부서에 얘기를 하니까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액이 거의, 물품제작 같은 경우에는 한 90 몇 % 그런 룰이 있지요? 작년에 한 거 보니까 97%, 어떤 거는 보니까 98%도 있고 해서 너무 과하게 많이 해줬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시설비든 물품구매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부서에서 견적을 받아서 올리잖아요. 재무과에 올렸을 때 예산대비 견적 받는 게 따로이고,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면 업체들이 견적을 낼 거 아니에요. 900만원도 들어오고 970만원도 들어오고 해서. 그러면 부서에서 금액대비 해서 아마 최저가로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견적이 들어왔으니까 최저가는 맞출 거 아니에요. 그거 맞춰서 올 때, 예를 들어 900만원을 부서에서 올렸어요. 그러면 그게 품의한다고 그러나? 그거 해서 올리면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기준이 또 있지요? 품의한 금액에 또 % 하고 이러는 게.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입찰 같은 경우에는 87.8%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입찰은 그런데 수의계약은 어떻게 해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중에 원가 기준으로 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판매가는 기준이 있는데 제작하고 이런 것들은 기준이라는 게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 하면 부서에서 이거를 해서 넘겼을 때 계약부서에서는 예전 같은 경우는 그런 룰이 좀 있었거든요. 올라오는 거에 한 5%이든 조금씩 네고를 해서 불용액 처리가 예산이 조금씩 남았는데 타부서에서 올린 것, 재무과 거는 자체 그런 거는 없으니까 큰 것들만 입찰로거의 하니까 덜하고 거의 지금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예산을 많이 세우는데,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걸 보니까 거의 미비하게 돼서 제가 하는 얘기에요.
담당

경리담당

최정희 사업별로 약간씩 달라서 견적에 따라 다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차피 워낙 건수가 많잖아요. 보니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몇 천 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룰을 정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네고될 수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안 되겠지요. 제품이 딱 만들어져있고 단가비교가 되는 것들은 그렇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 있잖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거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 뜻에 맞게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룰을 정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절감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결산주무부서 아니에요. 내가 궁금하기도 하고 물어볼 게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어저께 세출 결산한 재무제표 직원이 와서 궁금증을 해소를 해주어서 많이 질의할게 줄었습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정위원

감사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따질 건 따져야겠어요. 따질 게 아니라 한번 의견을 물어봐야겠습니다. 통합결산서 9쪽, 최근 3년간 세입결산현황이 나오지요? 내가 계산을 해봤더니 세입규모가 2014년에 3,648억원 규모에서 2016년에 5,056억원 정도 이렇게 한 1,400억원 정도가 더 늘었어요. 이게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을 잘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청장님이 일을 잘해서 올린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3년간 세입결산현황은 아래 보시는 것과 같고요. 작년 대비로 보게 되면 현재 세입이 한 505,591백만원이 되어 있고요. 전년대비 약 96,56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세입이 높은 것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그 밑에 도표 보시면 36%하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이 21%, 지방세 증가 21%, 세외수입 11%, 조정교부금이 7.6%, 교부세가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간 세율이 늘은 이유가 제가 아는 범위는요, 보조금도 우리 각 부서에서 많이 우리가 따왔고요. 그리고 특별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우리 LNG같은 기지에서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허가 같은 거 등 해서 우리가 따온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경제구청에서 저희한테 이관해옴으로써 수입에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방세 수입이 많이 늘었고 저희가 3년 동안 경제자유구청이 늘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산세 같은 게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보조금이 특별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자세하게 분석을 안 해봤어도 간단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2014년 대비 세액규모가 1,400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홍보를 하지요. ‘2014년에 1,400억원이나 세입규모가 늘어났다, 구세가 커졌다’ 우리 청장님도 어디 갔을 때 예산규모가 늘어났다는 걸 홍보를 해요. 그게 본인이 잘했다는 의사표시도 되고 공무원이 잘했다는 의사표시도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중에서 한 530억원 정도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자체수입에서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을 잘 했다기 보다는 자연적으로 신도시에 아파트가 서고 재산세도 늘고, 추계를 하면 그래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전수입도 보면 지방교부세는 얼마 늘지 않았고 조정교부금이 재정보정금도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일반재정교부금은 별로 늘지 않았고 2015년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내가 비선으로 또는 공식으로 알아봤더니 안 가르쳐 준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빼면 대충 나와요. 대충 보면 한 40억원 정도. 그런데 특별재원조정금도 시에서 우리한테 별로 많이 준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세입규모가 늘어난 것은 물론 공무원이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연수구 자체 아파트유입, 지방세증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자꾸 이렇게 재정규모가 세입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강조를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해서 어저께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몰라서 배운 거예요. 그게 이제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아니고 그 이외에 내용액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좋은 얘긴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재정위원

아니, 무거운 게 아니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하세요. 결산주무부서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세입하고 세출하고 해서 쓰는 잉여금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겠지만 적당선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렇지요? 그게 무슨 정답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안했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리고 줄었다는 것은 하지 않을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시에서 도시축전 사업한 것. 그런 것은 별로 사안이 급한 게 아닌데 해서 좀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결산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세입이 늘고 이전수입이 늘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흐름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을 구정홍보해서 개인의 치적이나 공무원이 행정운영을 잘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이재정위원

통합결산서 49쪽, 중반에 재산매각수입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1,200만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그것도 예산액이 없는데 또 나와서.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건 저희가 예산을 안 세웠고요. 우리가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민원인이 사겠다고 해서 매각한 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렇죠. 민원이 해서 우리가 그거를 매각한 그 금액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작년도에 몇 건이나 했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옥련동 1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디 있는 겁니까?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옥련동 494-20.

이재정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면적은 40㎡. 약 13평 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요집행내역서 232쪽, 동청사 환경조성비에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연수 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도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신축공사액은 저희가 낙찰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10억원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낙찰 잔액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낙찰 잔액이 지금 몇 % 되는 거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공사비가 49억 3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거기에 10억원이 낙찰 잔액입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 정도 되는 거네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총 사업비는 82억원이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82억원 중에 한 10억원 정도가 낙찰 잔액으로 남은 거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밑에 연수문화원 건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400만원 남은 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보상금 주는 차원에서 과오납 지급해서 환수를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 것도 있어요? 토지보상금이요? 사업보상금?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우리가 공사하는 데 개인한테 가는 게 있고 국가가 있었는데요. 재경부 땅을 저희가 너무 오바해서 돈을 주었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는 사후에, 일이 일어난 후에 환수를 한 거예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적사항이에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우리가 발견한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서 다시 환수한 거고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불용으로 처리했습니다. 회계 상에 우리가 잔액을 남긴 게 없었기 때문에 불용으로 잡힌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 보상금도 확인해보셨나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재경부 땅이 몇 ㎡였지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환수했는데 그것까지 모르면 어떡해요.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그 내용만 제가 알고 왔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미리 알아서 예측해서 환수를 하긴 했지만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승

이종승재무회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회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른 총괄보고는 세무1과에서 하고, 답변은 현 부서에서 각각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세무과 예산액이 1,214억원 그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실수납액하고 미수납액하고 합쳐서 133억원이 됐는데 이 순서가 보통 정해질 때 예산액을 정하고 징수결정액이 나중에 정해져요? 금액 차이가 거의 120억원 정도 차이가 나서, 예산현액은 1,214억원 정도가 우리 지방세...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산현액은 저희가 실제 추계할 수 있는 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걸 보통 9월에 하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저희가 편성할 때는 9월이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산현액은 9월 기준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연말에. 그 차이가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매년 이렇게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금액상으로 보니까 10% 정도 나더라고요. 제가 전년도 거는 자세히 안 봐서 매년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연도마다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통 예산현액 정할 때 아까 우리 이재정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주 수입원이 계속 송도에 새로운 가구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등록면허세라든가 재산세 수요분이 늘어나잖아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듣던 게 그런 데에 수요들이 어느 정도 입주하고 그러면 그런 계획들이 좀 나와 있어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한다고.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걸 감안합니다. 그러나 12월에 입주예정시기가 있는 호반 2차라든가 서해그랑블 같은 경우는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을 해서 하다 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은 알았고요. 이월 금액있잖아요. 이월금액은 뭐에 대한 이월금인가요? 아까 그것처럼 그건가요, 12월? 이월 금액이라고 하면 그 해에 세금을 못낸 금액이잖아요. 74억 9천만원 정도가...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지요.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한 것 빼고는 이 미수납액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 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이월돼서 체납 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도 한 이 정도 비율대로 매년 생기는 거다? 전체금액에서 한 5%? 징수결정액에서 한 6%정도 되네요? 78억원이지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몇 개월 안에 안 내면, 이게 안낼 수 없는 거지요? 이것도 세금 안내면 가압류당하는 거 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유재산인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하고 체납통지하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계속 가산세 붙으면서, 그렇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은 거의 안낼 수 없는 거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해도 되겠구나.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업무추진비는 왜 남았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왜 이렇게 남았나요? 이 340만원이, 업무추진비가 과장님하고 팀장님까지 있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아니지요. 과 전체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342만원이 1년 비용 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업무추진비가 6번에 걸쳐서 거의 절반.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잘 활용해야 우리 세무과 직원들 맨날 격무에 시달리고 그래서.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직원들은 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업무추진비인데 거의 과장님이 쓰시는 건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라든가 또 공익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자라든가 대상이 있다 보니까 폭이 제한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름대로 예산 세울 때는 어느 정도 쓰려고 320만원 계속 세워져오던 비용 아닐까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만 이렇게 못 쓴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왕 쓸 수 있는 거면, 이렇게 되면 다음 해에 예산 세울 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쓰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세 중에서 목 부분에 주요 수입원이지요.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3항목이 있잖아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보통세 중에 구세입니다.

김준식위원

거기서 우리가 가장 증가율이 높은 게 재산세에요. 그리고 수납액 보게 되면 과오납 반환액이 있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김준식위원

여기서는 면허세가 가장 높아요. 반환액이 4%정도 되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과오납 금액이 저희가 등록면허세하고 주민세하고 재산세로 합해서 1억 한 1천여만원이 되고요. 과년도분이 한 9억 9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등록면허세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2015년 9월 1일자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등록을 하고 근저당 설정한 거 있잖아요. 근저당설정 등기 후에 등록면허세를 미사용한 것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등록면허세가 가장 많습니다.

김준식위원

전년도만 그런 건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2016년도 것.

김준식위원

그러면 2015년이나 2014년에는 이 정도 안됐을 거 아니에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2016년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등록면허세가 가장 많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감사에 지적되는 게 첫 번째는 미수납액, 과오납반환액, 결손처분 이게 항상 지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오납반환액이 2015년에 비해서 개선이 되었나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과오납금 2015년도 대비한 건 제가 지금...

김준식위원

그건 나중에 제출해주시고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미수납액은 2015년도하고 2016년도하고 이건 개선되었어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비슷합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이거 과오납반환액만 한번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세무과는 항상 이 3개 항목이 최소한이 되도록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통합결산서 9쪽, 지방세가 2014년에 비해서 2016년에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2014년보다 한 220억원 정도가 늘었어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흐름이 대체 뭐 때문에 지방세가 이렇게 220억원까지 늘었을까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이건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송도국제도시 내에 아파트 입주세대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해서 가장 큰 요인이 발생한 게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송도국제도시에 아파트가 신규로 입주함으로써 나타난 것? 세무2과장님, 세외수입도 2014년보다 310억원 늘었어요. 주요 원인이 뭘까요? 이건 답변을 잘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누가 물어봤을 때 이러이러한 결산심사 때 담당과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내가 근거를 댈 수가 없으니까.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일반 회계증가 중 주요 원인으로는 도로조명료 등 사용료 수입이 8억원이고 쓰레기처리봉투판매 수입이 21억원, 송도동 굴착허가 개발부담금이 14억원, 이자수입 9억원, 징수교부금 17억원, 도로굴착부담금 14억원, 지난 연도 수입 4억원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 310억원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 2014년보다 2016년도에 세외수입이 310억원이 내가 보기에는 늘었다, 그러니까 그 주요원인을 쉽게 얘기하면 대충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지.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재원조정교부금 중에 조정교부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세외수입.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시세 교부징수금 있잖아요. 그 부분도 많이 늘었고 우리가 시세를 받아서 주면 시에서 주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재정위원

시에서 주는 교부금이...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취득세를 받아서 시에 주면 시에서 저희가 교부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징수교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담당팀장님이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어떻든 내가 키포인트로 알고 싶은 것은 2014년에 세외수입이 250억원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2016년은 560억원 정도 돼서 한 310억원 정도가 늘었다, 그런데 주요 내용이 뭐 때문에 늘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다는 얘기에요. 대충 흐름을 좀 이야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내가 대외적으로 근거로 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저희가 일반회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취득세에서 시세 교부금이 되겠고, 세입·세출 주요집행내역서 17쪽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해서 상부에 기타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지방특별교부세와 그리고 주요특별교부세 17억 8,500만원이 되겠고 부동산교부세가 5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치면 거의 300억원 정도 나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한 눈에 싹 들어오지 않아요. 내용을 좀 적어서 310억원 증가되는 게 어떠한 이유인지 분명하게 잘해주셔야 돼요. 아까 세무1과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입주해서 지방세 늘어난 것 하고 그 다음 세외수입 관계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그렇다는 걸 내가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무1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아까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입주라고 피상적으로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서 내용을 정의해서 나한테 갖다달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자료는 대외적으로 공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이재정위원

세입금과오납 현황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방세수입 착오부과가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이 뭘까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착오부과가 과세표준율이라든가 이런 걸 잘못 적용한다든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건수로 따지면 대충 몇 건이나 될까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건수로는 정확하게...

이재정위원

정확하게 해서 그것도 나한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신중을 기해야지, 이게 보면 조세저항에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행정신뢰성 문제도 있잖아요. 착오부과를 해서는 안 되지요. 세외수입은 착오부과가 8,700만원인데 이것도 주요 내용이 뭘까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세외수입은 저희가 15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총괄관리는 하고 있지만 5월까지 완전히 인수인계를 받아서 사실 체납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얘기해서 착오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확실히 대충 착오부과금액이 세금도 그렇고 세수도 그렇고 이 정도, 대충 한 몇 건이나 되고 어떤 유형인지 그건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자료와 같이 해서 정확하게 좀 주세요. 아시겠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건 누가 이야기를 해도 답변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원하시는 자료는 저희 각 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배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추가로 착오부과가 된 건이 접수가 되는 건 우리 세무과에서 발견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인숙

장인숙세무2과장

2가지 다 있습니다. 민원요구사항도 있고 저희가 발견하는 사항도 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발견하는 사항은 미리 부과를 했는데 잘못된 게 어떻게 나오는 거지요?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과세 경정이 또 되면 환급요인도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일도 있고 이의신청 건수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여기 나온 금액이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어떤 건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해서 추후에 저희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결손처분이나 세입금 과오납의 착오부과 같은 그런 심사숙고해야 할 일을 해당 세무1과, 2과에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부당함이 없도록 구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결산에 관해서는 별로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은데... 통합결산서 53쪽, 중반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46,800원, 이게 뭐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개발부담금이라고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서 받은 징수교부금입니다. 국고로 50%, 구 50%, 100원을 부과하면 국가로 50원이 납부가 되는데 그 중에서 7%를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집니다.

이재정위원

그 밑에 298,000원 그외수입 기타수입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기타수입은 도로명 관련해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요. 그쪽에서 사업비를 집행한 다음에 남은 것을 정산에서 반환받은 금액입니다.

이재정위원

정산해서 반환받은 금액이라고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민원지적과에 계약 다급이 몇 명이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계약다급 기록물관리요원 1명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계약 다급 같은 경우에는 이분도 거의 무기계약직 그런 식인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5년까지 계약할 수가 있고 다시 또 채용하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급이 다급이 제일 낮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마급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중간급이네요? 이것도 호봉제가 접목이 돼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니죠. 계약직은 계약에 따른 금액이 있습니다. 매년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집행내역서 252쪽, 여기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세부사업 관련해서 유일하게 인건비 부분은 이거 하나가 세워져 있어서 제가 봤어요. 이게 계약다급 그거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기록물관리요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분이 몇 년차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2010년에 채용했다가 중간에 다시 한 번 공고를 거쳐서 다시 채용을 한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같은 분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계약직 다급이나 라급은 인건비 산정하는 기준표가 있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는 기획예산실에서 해서 내려주는 건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총무과에서 당초에 채용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2가지만 여쭤볼게요. 통합결산서 53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6억 8천만원을 징수결정했는데 수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늦게 발견해서 그런가, 왜 그렇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부동산실명법에 대한 과징금이에요. 그래서 보면 부동산실명법에 의해서 다른 사람한테 명예신탁했다가 그게 다시 검찰이라든가 아니면 소송에 의해서 확인이 돼서 저희 구로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과를 했는데 명예신탁 한 이후에 이 법인이 폐업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게 1건인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1건에 6억 7,300만원이 돼서 무재산에다가 폐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올해도 힘들 거 아니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현연도가 지나고 과년도가 되면 세무과에 이관이 돼서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아마 이 부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인이 폐업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집행내역서 243쪽, 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있지요? 유지관리비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유지관리비가 말 그대로 민원발급기가 고장이 난다든가 이랬을 때 고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준식위원

업체 A/S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있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보통 A/S는 1년입니다. 무상은 1년이고 1년이 지나면.

김준식위원

100% 돈을 받고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보통 장비들을 유지보수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1년만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니죠. 1년은 A/S이고 1년이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업체랑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수시로 고장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김준식위원

A/S기간이 너무 짧네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런데 무상수리 A/S기간이지요. 보통 대부분 가전제품 같은 경우도 거의 1년입니다.

김준식위원

자동차는 오래가잖아요.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그러잖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자동차 무상A/S는 1년이고 올해 보통 사용은 6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무상A/S 받는 거는 1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 여권발급업무는 원활하게 되고 있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아직도 민원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 기간제근로자, 올해부터?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이제 공무직을 7월 즈음에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준식위원

채용해야지 원활히 좀 돌아가겠군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급여를 7월부터 반영을 했기 때문에요.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김준식 위원님 질의 연결해서 기간제근로자 7월부터 채용한다고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김준식 위원님이 적극 찬성을 해서.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정위원

나한테 감사할 게 아니고요. 나는 그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불만이 많아요. 하여간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운영을 잘하도록 하세요. 이왕에 한 건데, 채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사위원은 누가 하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아직 면접 심사위원은 저희가 구성이 안 된 상태이고요. 예정은 저희 국장님하고 외부에서, 또 다른 자치단체 여권담당 하는 2명 정도 모시고 4명해서 국장님 포함해서 외부위원 3명 정도 모시고 할 생각입니다.

이재정위원

말 안 나오게 채용 잘 하세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 결산하고는 무관한 얘긴데요. 부동산중개업소 담당팀장님이 누구시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예.

이재정위원

아는 데까지 가벼운 마음으로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연수구 중개업소가 몇 개나 돼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한 600여 업소 됩니다.

이재정위원

송도국제도시 정도는 몇 개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한 200개 정도 넘습니다.

이재정위원

요즘 중개업소 증가 추세가 연도별로 대충 알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예, 알 수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데가 지금 송도가 늘어나고요. 이쪽 구도심 쪽은 항상 거기서 거기이고 업소가 늘어나지는 않은데 송도신도시가 중개업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대충 연도별로 얼마나 늘었는지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해년마다 보통 한 50개 정도 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어때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거주하는 웰카운티 1단지 상가 주변에 그쪽에서, 나는 실제로 하도 걱정이 돼서 세어보니까 11개더라고요. 그런데 중개업소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그 중개업소가 오피스텔에도 있대요.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한테 확인하니까 ‘총 13개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자꾸 중개업소로 몰린다, 그러니까 중개업소간에 과다한 경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중개업소 관리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이 송도 쪽에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쪽 중개업소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 1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사실 너무 업무에 과부화가 돼서 힘든 것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한 사람이 전담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예,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요즘에 주요 민원유형이 뭐가 있을까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지금 중개업소 관련 요인들이 대부분 인터넷상이나 진정민원에서 들어오고 있지만 대부분 분양가 전매 이런 것들, 가계약금 계약에 대한 분쟁 그런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그게 업무 담당한 사람도 그에 대한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보통 중개업무가 민법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공부를 하고 민원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아니, 내가 잠깐 들여다보니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공부할 양이 많아요. 쉽게 며칠 봐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첫째, 중개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경기도 안 좋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공무수행에 철저히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업무담당하시는 분의 업무능력도 키워야 될 것 같고 팀장님도 더불어 더 복잡해질 것 같고 가능하면 직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필요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돼요. 600개 업소를 관리를 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담당 관리 자체가 식품업소 관리하는 거하고 중개업소 관리하는 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그런 고통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으니까요. 그걸 파악을 해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세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윤성연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61쪽, 5천만원 명시이월한 것 있어요. 이거 계획이 늦어졌나요 아니면 행정적으로 늦장을 피우신 건가요? 어떤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내려왔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확히 언제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작년 8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적재조사사업이 보통 2년 정도를 가지고 사업진행을 하거든요. 1년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일련된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2년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년만에 끝나기도 하고 또 넘어가기도 하고,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뭐냐면 지금 현재 선학동 같은 지역들이 지적 같은 경우에 옛날 도면이라 그러지요? 사람들이 지적도를 그려서 했을 당시에 작성이 된 그런 지역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측지계 좌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모든 지적도를 세계측지계 좌표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적공부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지역에 대해서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다보면 주민들의 동의가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주민들 동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한 2년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도에 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작년도에 다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2017년으로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전년도 이월액과 비슷한 금액이에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2년 내에 끝내는데 작년도에 이월된 것도 2016년에 2천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건 선학 1지구에 대한 측량이 완료가 되어서 집행이 됐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같은 지역이 아니고?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선학 2지구에 대해서 2천여만원하고 나머지 선학 4지구에 대해서 2천여만원 해서 전체가 한 5천만원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난번 이월액은 이미 지적이 끝났고.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2015년에서 이월된 것은 2016년에 집행이 됐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또 거기에 미흡한 부분 주민들의 동의나 공청회가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5천만원?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선학 1지구는 작년에 집행을 했고요. 지금 이월된 건 선학 2지구하고 선학 4지구를 하기 위한 측량사업비에 대한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정과정상 어쩔 수 없는 거다? 행정이 늦어져서라든가 계획이 늦어서 그런 게 아니라 행정과정상 그렇게 된 거다 라는 말씀이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7년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