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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207회 제3자치도시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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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우리위원회 소관 사무 중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자료를 얻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쪽,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돼서 공무직 관계 다음에 신경을 써서 질의하는 목적은 발전방향을 모색해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지금은 과장님이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12쪽을 보면 최근 3년간 부채현황해서 작년도에 우리 부채가 10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기타비유동부채로 해서 그 내용이 한 50억 5,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기타비유동부채가 뭐냐 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입니다. 그게 다 공무직들 지급이에요. 왜냐하면 공무직들이 퇴직할 때 주는 퇴직금을 우리가 부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입력을 건설과에서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건설과의 통계를 보니까 공무직 정원이 8명이에요. 지금 현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8명 그대로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이거 입력을 할 때 퇴직금급여충당부채 자료를 재무과에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산출을 했는지 그리고 퇴직급여를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하는지, 내가 알아보니까 해당부서에서 그거를 한대요. 내가 먼저 질의를 하는 이유가 과장님이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내용을 알아서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퇴직급여 지출은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해당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1회 추경예산에 1억 4천만원을 반영했던 것이 공무직 그분이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해당요건에 해당이 될 때는 퇴직금 정산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법률에 맞으면 그걸 추경에 확보해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도 1억 4천만원을 확보해서 지급한 것이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총무과가 청원경찰이 한 19명, 자원순환과가 73명으로 공무직이 가장 많아요. 내가 총무과는 내용을 놓쳤는데 왜 그러냐하면 각 과에서 최근 3년간 부채현황을 재무과에 제출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산출했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니까.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까지 물어봐서 모른다고 지적하는 것은 무리이고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개략적인 것만 가르쳐주면 돼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산출을 해서 재무과에 자료를 보냈는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서 내가 가장 빨리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산은 1억 4천만원 세웠다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추경에 세워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세운 게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공무직에 대한 건 퇴직할 때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간정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중간정산을 요구하면 법률에 타당하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발생됐을 때 추경에 세운다든가 가장 빠른 예산편성을 세워서 지급해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또 알고 싶은 것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에 세우는 것이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 사항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위원도 그것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통계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 연수구가 공무직 관리는 내가 아주 우려를 많이 했는데 타구에 비해서 제일 잘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중구 같은 경우는 총 정원이 145명인데 우리 연수구는 127명이에요. 부평구, 남동구보다도 절반도 안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건 우리가 관리를 잘 했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서 국가에서도 비정규직 정규화 또는 최저임금제 상향조정 이런 것이 화두로 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 확인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통합결산서 65쪽, 중간에 보면 세입에 하천사용료가 예산액이 없는데 2천만원이 징수가 되었어요. 이 내용이 뭔지 얘기를 해보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65쪽에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12-02 하천사용료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223-02 변상금 및 위탁금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현액에 잡히지 않은 부분은 사용료나 변상금은, 예산현액이라는 것은 다음 연도 세입을 추정해서 지출하는 예산을 짜기 위한 근거자료인데요. 그러한 부분이 불명확하니까 예산현액에는 산입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하천사용료 같은 것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상이 안 됩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천사용료와 같이 변상금 부분이 있다 보니까 변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세입을 추론하기 좀...

이재정위원

변상금 위약금 같은 경우는 예상이 좀 어렵다고 봐도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가 어렵냐는 얘기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항목이 같다 보니까.

이재정위원

항목이요? 그게 무슨 얘기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하천사용료에 하천사용료 변상금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예산현액으로 잡는 데는 무리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하천사용료는 매년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세입 결정하는 부분은 하천사용료는 다수의 변동은 있지만 근간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지, 그러면 예산을 잡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현액이 2천만원이 되었든 잡아도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예산현액으로 같은 항목으로 변상금까지 잡기에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징수결정액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천사용료 변상금은 뭐가 변상금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하천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추가로 부과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변상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지금 223-02 이게 하천사용료와 연계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천사용료를 안내면 변상금을 물린다는 이야기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추가로 그렇게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래도 그거는 아니지. 하천사용료 예산은 잡을 수가 있지.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세분화해서 예산현액으로 잡아도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나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러니까 변상금 같은 걸 잡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재정위원

변상금 아니고 하천사용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다음에 잡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아까 제안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의회에서 예산결산 심사를 하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나도 확대간부회의 화면을 모니터로 보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좀 신경을 써서 시간을 맞춰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건 예의가 아니지요. 아무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다음에 또 와서 추후에 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의회시간까지 지연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 대한 예의입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통합결산서 65쪽이요.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부담금에서 과오납반환금이 600만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결손처분이 있어요.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과오납반환금은 저희가 부담금을 부과를 했는데 이것이 오류가 있었다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시 돌려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은 저희가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시효소멸은 부과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을 때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결손처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사전에 소멸되기 전에 수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은 했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결손처분하기 전에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5년이 경과됐을 때는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김준식위원

이게 좀 최소화되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냥 5년 지났다고 결손처분하면 그만큼 우리 연수구 자산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주요집행내역서 367쪽, 우리 노점상단속은 구도심하고 송도신도시하고는 따로따로 하고 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를 다르게 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는 경제청 환원사무로 시비보조가 됩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372쪽, 경제청 환원사무 중에서 우리 재료구입비가 있어요. 염화칼슘하고 아스콘 구입비의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이 부분이 저희가 2016년 1월 1일자로 경제청 환원사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재료비가 그대로 시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송도에 대한 염화칼슘 사용량하고 아스콘 사용량, 도로파손에 대한 보수 이런 비용이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하던 금액보다는 저희가 적게 소비를 했습니다. 염화칼슘은 저희가 원도심 다 포함해서 400톤 정도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가 조금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사용액 지출액만 예산편성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결산은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에 반영시키기 위한 큰 의미가 있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건설장비임대료해서 명시이월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것도 이제 저희가 제설장비를 임대를 합니다. 덤프트럭 2대와 살수차 1대 총 3대를 하는데, 이게 12월에 있고 그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합니다. 그런데 출납폐쇄기간이 2월에서 12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3월 15일까지의 건설장비 임차비용은 명시이월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쪽, 우리가 자전거 교육을 1년에 몇 기까지 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1년에 10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 10기까지 했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고 금년에는 8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중급반도 같이 개설을 해서 초급반을 이수하신 분들이 원활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중급반까지 오픈을 해서 같이 맞물려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주민 분들의 요새 요구가 직장다니는 분들이 계시니까 ‘주말반을 운영해달라, 토·일요일, 공휴일에 나와서 꼭 배우고 싶은데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해서 주말반 개설도 요청하고 있는 주민민원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자전거는 친환경하고 건강과 관련이 있어서 많이 좀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보다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세입에 보면 시비보조금이 21억원으로 목이 따로 있잖아요. 세출은 그렇게 없고 다 풀어져서 있는데, 경제청 환원사무 관련해서 21억원 중에 불용액이 얼마에요? 따로 모아놓은 거 있으세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경제청 환원사무 해서 따로 불용액 정리된 건 없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다 더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집행내역서 375쪽, 환원사무 중에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 보수·정비공사 이게 보니까 연간단가개념으로 됐어요. 연간단가라고 하면 보통 입찰로 하지요? 입찰로 해서 계속 보수한 거 다 누적정산해서 연말에 정산하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저희가 연간단가를 시행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상반기에 준설 2천만원, 구조물정비 2천만원 그렇게 상반기에 2건 진행하고요. 그것이 6월 상반기 내로 소진하지 않을 경우에 하반기까지 이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비용 중에 예를 들어 하수도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4천만원에서 2,800만원을 쓰고 1,200만원 정도를 불용처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에 대비해서 많이 남았잖아요. 이런 경우 목 변경을 해서 써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경제청 환원사무 같은 경우에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준설예산이 5천만원이었는데 상반기에 2천만원, 하반기에 2천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1천만원 정도가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예산을 쓰고 남으면 어떻게 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저희가 금년까지 지원되는 경제청 환원사무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많이 소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먼저 우선적으로? 시비 남으면 반납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환원사무 같은 경우는 금액대비 해서 제가 볼 때는 면적이 좀 넓어서 우리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2016년 작년 한 해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3년 지원을 해주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2년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내년부터는 받을 일도 없으니까 올해 잘해야 겠네요. 올해는 작년 것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잘 좀 했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금년에 보시면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료비 부분은 개선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경제청 환원사무 예산이 저희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집행내역서 370쪽, 경제청 환원사무 중에 관내 일원 도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불용액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주요집행내역을 보니까 4억원을 거의 잘 썼어요. 90%이상을 쓰셨는데 주요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경제청하고 상관없는 원도심 시설물 정비가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 끼워져 있더라고요. 이거 오타에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한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경제청 환원사무 예산은 저희가 송도에 한정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내용에 연수동이 있어서. 연수동 대동아파트 정문 앞 외 6개소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를 경제청 환원사무에서 써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타이틀 제목을 그렇게 잡은 사항인데, 경제청 것도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잡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위에 보면 일반 원도심 관내 일원 도로 정비 비용은 5억원 정도 따로 있고 이거는 이 비용으로 원도심도 몇 개 포함해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는 같이 쓰고 이러는 데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저희가 공사를 하다 되면 그것과 같은 종류로 특징적으로 한 부분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7쪽, 국제도시 노점상단속 용역비 지출에 지출잔액이 지금 한 2,600만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원도심하고 송도하고 시비지원 때문에 발주를 다르게 했는데요. 그게 설계대비 낙찰률이 87%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거 정리추경 때 발 빠르게 하셨어야 하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것도 전부 다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이 이루어져서 착수하는 시점이 늦어지다 보니까 추가로 어떻게 쓸 수 있는, 시간을 늘려서 쓰기 전에는... 그래서 그런 잔액으로 남게 된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설과에는 정리가 조금씩 불용액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12월 말까지 공사를 하느라고 남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이미 사업이 끝났는데 정리가 안 된 이런 부분은 불용액으로 남게 되니까 이런 일은 좀 지양을 하셔야 할 것 같거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정리추경에서 가급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깔끔히 좀 정리를 하면 건설과에서 업무도 많고 사업도 많지만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이런 지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경제청 환원사무가 시보조금이 먼저 계획이 되고 매칭을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계획서를 올리거나 하면 금액이 정해지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총 액수는 정해져 있고요. 저희가 그 안에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액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좀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계획을 조금 더 철저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이강구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저희가 조금 더 세분화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참고로 시에 불용액 반납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환원사무에 대해서 총계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21억원 중에서 앞에 말씀드린 3.5%가 전체 불용액이 되거든요. 아마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건 시비로 반납이 되는 사항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시비로.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건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타비유동부채 공무직에 대한 퇴직급여충당 이게 한 2016년도 50억원 정도 금액을 잡은 것은 내가 일요일에 나와서 업무연찬을 하는 중에 재무과 담당직원한테 요청을 해서 그분이 와서 나한테 세심하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냐’ 그랬더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각 과에서 산출을 하는지 내가 알고 싶은 게 그거였다고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8명의 공무직이 근무를 하는데 만약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일시에 퇴직을 한다면 과연 우리 퇴직금이 얼마냐, 그게 부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걸 내가 알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제가 방금 드린 1억 4천만원 뽑은 자료를 보시더라도 산출하는 근거는 산정방식이라든가 기초적으로 20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1억 4천만원이 되었는지에 대한 산출되는 자료는 있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중간정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일시에 퇴직했을 때 우리가 부채가 이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걸 계산해놓은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중간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 공무직 8명이라고 하면 8명이 일시에 퇴직했을 때 줘야 되는 금액 그게 우리가 부채로 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내가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중간정산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재무과에서 몰라요. 지금 이것도 공무직 정원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현원은 인사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현재 기타유동부채가 50억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의 공무직이 전체가 127명인데 그분들이 일시에 퇴직할 때 금액이 한 50억원 정도 된다, 따라서 우리가 그걸 부채로 잡고 있다는 뜻인데 그 정산을 1인당 퇴직할 때 금액이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 정도 나오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사무실 가셔서 그 내용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직원하고 한번 타협을 해보세요. 그리고 재무과에서 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재무과에서 각 과에서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내용을 한 번 확인을 해서 왜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지 또 건설과에서 8명이 일시에 퇴직을 했을 때 이게 부채로 보면 과연 얼마가 되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합결산서 67쪽, 우리 강제이행금 있지요. 그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가 예산 결정한 것 보다 조금 많이 고쳐서요.

김준식위원

그만큼 위반을 많이 했다는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걷은 거지요. 납부 안 되는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납부를 더 많이 받은 거지요.

김준식위원

그러면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징수결정액에 따라서 예산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오납반환액하고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반환액은 지난 연도 수입 450만원이 반환액이 되고 결손처분은 거기서 지난 연도 수입에서도 많이 된 거지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결손은 지방세법에 따라 5년 이상 되면 압류 같은 것을 못하면 결손 할 수밖에 없어서요.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항상 똑같은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5년 되기 전에 채권확보라든가 최소한 노력을 해서 결손처분이 적게 나와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는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저희가 자동차 압류라든가 재산조회를 하는데 이분들이 영세이다 보니까 재산이 또 없어서 압류 같은 것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결손처분만 느는 그런 상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도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지난 연도 반환금액은 왜 생긴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부과를 잘못해서 다시 해서 과오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 잘 해주셔야겠네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주요집행내역서,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공동주택유지관리지원해서 불용액이 많이 되었지요? 신청을 그만큼 안 한 건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신청이 좀 적은 겁니다.

김준식위원

아파트 단지를 가보면 관리소장이나 입주자 대표회장님들은 이런 게 쓸 돈이 많다고 민원을 넣고 그러는데 여기는 또 돈이 남고 그래서 엇박자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사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지원내역 자료 좀 한 번 갖다줘보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387쪽, 우리가 전체 불용액 중에서 한 13%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거기서 제일 많이 있는 게 국민기초생활지원 주거급여가 수급자가 감소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신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그리고 원래 예산을 충분히 세우다 보니까, 또 감소도 되고 그런 사항으로 10% 정도 남았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것도 다음에 확정된 우리가 결산검사로써 다음 예산과 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과태료 매긴 거 있었잖아요. 저번에 한 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많게는 6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게 세외수입에 뭐에 해당이 돼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과태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과태료에요? 주택법 위반과태료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주택법 위반과태료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택법이 공동주택법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는 산정을 세입 산정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그 정도 들어올 거라고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어떻게 잡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징수결정액은 부과한 거.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연말 기준으로 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거는 거의 다 내지요? 아파트 단지에다가 보고 하는 거잖아요. 단지에서 내요 아니면 관리회사가 내요? 단지가 내는 거지요, 부과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아파트 관리주체에다가 많이 부과하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리주체가 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입주대표자가 내게 되면 그 돈이 입주자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로 보면 관리주체가 위반사항이 많아서 관리주체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업체 선정 잘못해서 매기고 그런 것들도 다 관리주체가 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관리주체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거의 결정은 입주자 동대표들이 결정하잖아요. 동대표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결정해서 관리주체는 집행만 하고 그러는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러니까 동대표가 잘못한 건 그쪽에다 부과하고, 관리주체가 잘못한 건 관리주체에다가 부과하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다 관리주체가 하는 건 아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그런데 주로 관리주체가 많이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 거 만약에 부과할 때 이제 결론은 관리주체가 하면 아마 동대표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동대표들이 결정을 잘못해서 과태료가 매겨지는 경우 주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걸 고지하게 되어 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옛날에는 고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고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모르고 주민들이 자기네 전체비용으로 과태료를 다 내주는 거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주로 보면 입주자대표에서 구성원들끼리 모아서 내는 경우도 있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 우리 관에서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좋은 부분은 걔네가 아파트에다 현수막까지 걸어서 좋은 아파트라고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거의 주민들이 모르고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 이재정 위원님이 조례도 만들어서 아파트 공동주택 감사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런 부분을 법으로 공시를 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가 잘못한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법으로 명문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법으로 안 되어 있어서 어렵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자사주 입주자 대표들의 문제들이 되게 많이 불거져서 연수구뿐만 아니라 송도 내에서도 9시 뉴스에도 나오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법으로다가 입주자 대표가 잘못한 것을 의무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그런 걸 저희한테도 건의하고 그래요? 의회 상임위 기관이나 중앙에다가 건의하고 그런 건 없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각 지자체에서 건의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계속 그런 건 좀 두드려서, 많은 주민들이 그런 걸 투명하게 하길 원하는데 실제로는 제도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서.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그것도 과태료를 1년에 2번까지 매길 수 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송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하지요? 그거는 안 넘어 왔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아파트만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송도에 아파트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아파트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상가는 경제청에서 하는 거고요? 그것도 이원화로 나눠져 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거 원래부터 그랬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아파트를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거에 대한 과태료는 어느 것으로 봐야 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일반 건축물 과태료, 건축법 위반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산액이 되게 미비하네요. 위반할 게 별로 없나 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위반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반 상가 같은 경우도 여기 건축법 위반과태료에 다 포함되지요? 예를 들어서 상가에서 앞에 처마를 길게 해서 면적이 늘어나고 이런 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연수구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별로 없다는 말씀이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2016년도에 행정대집행이 저 비용이에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구송도유원지에 5억 7천만원 세워놨다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시적으로 그때 많이 들어갔던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자진철거 해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세웠다가 자진철거로 해서 예산은 그대로 반납하는 사항이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통합결산서 65쪽, 중간에 과태료 기타수입 2,200만원 그건 예산을 못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겁니까? 못 잡은 겁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잡아야 되는데 못 잡은 것 같습니다. 내역을 보면 수선유지급여 집행잔액하고요. 주거급여 반납액입니다.

이재정위원

과태료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과태료는 없고요. 주거급여 관련된 겁니다.

이재정위원

아니, 중간에 보면 과태료가 있잖아.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과징금 및 과태료 해서 과태료가 예산이 없는데 3,60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거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아까 그외수입, 2,200만원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주거급여 집행잔액 있지요. 그리고 주거급여 환급되는 거 있거든요. 그분들이 대상이 아닌데 대상으로 나간 거 다시 환급한 게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과태료 예산을 잡지 않은 것은 사유가 뭔지 한 번 확인을 해봐서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주요집행내역서 386쪽,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이 7,200만원 정도 지출이 안 되었잖아요. 그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작년도에 지원사업 포기된 데가 있어요. 우성 1차하고, 그 3개 단지하고.

이재정위원

돈을 준다고 지출 확정을 해놓았는데 자기들이 안 받아간 그 얘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포기한 거 하고 또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해서 7천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아니, 근데 집행잔액은 좀 그렇잖아요. 집행잔액은 거의 있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이거 예산에 맞춰서 지원해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급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정산하면서 좀 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2,5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정산보고를 받으니까 2,500만원이 다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30건 정도 되니까 그게 한 3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결산서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고 심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의도대로 맞게 썼느냐, 안 썼느냐 그걸 확인을 하는 거고 사업집행을 예산을 활용해서 잘 했느냐, 안했느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만 이게 우리 의회가 승인을 안 해줘도 다시 회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행정적, 정치적 책임이 해제 되지는 못해요. 굉장히 부담이 큰 겁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시고요. 이거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내가 공동주택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난번 2월에 업무보고 때 공동주택 지도점검 한다고 의회에 보고한 게 있어요. 아니,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점검을 했는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는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가 매월 돌아가면서 한 3개 단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뭔가 지적사항이라든가 효과적으로 지도했다든지 그런 내용 없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가 장기수선충당금 지도한 건수가 꽤 많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못 알아듣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장기수선계획 같은 것 좀 부족했던 거라든가 그리고 사업자 선정 부적합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시정하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권고사항인데 점검을 할 때 아파트별로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을 한번 발굴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동대표 입주자대표의 회장이 전문성을 갖고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거나 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모범적으로 하는 아파트를 발굴해서 표창하는 제도는 없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저희가 살기 좋은 아파트...

이재정위원

살기 좋은 아파트도 아파트이지만 관리를 잘하는, 공사 집행도 철저히 잘하고, 또 주민에게 부담금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 효과적으로 했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모범아파트를 발굴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렇게 내가 권고를 하는 것이지 내가 집행권은 없으니까. 그것을 한번 발굴해서 공문을 좀 시달해서 ‘다른 아파트도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몰라.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어. 너무나 방대해요. 동입주자대표 회장이나 운영진들이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깊이 들어가야 되고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범적인 아파트를 발굴을 해서 거기를 좀 벤치마킹을 하라고 그렇게 공문을 시달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 그거 어떨까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한 번 해보세요. 잘됐다는 소문이 나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거 좋잖아요. 내가 근본적으로 아파트관리비도 낮추려면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모범아파트 관리사례를 발굴해서 홍보하는 방법 검토를 해보세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67쪽,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할 때 어떤 과태료가 가산금이 없어서 중압감이 없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러니까 세금 같은 경우는 계속 가산금이 부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 행정지침에 가산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세금은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행강제금이 제대로 복구하지 않으면 1년에 1번씩 계속 나오는 거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렇지요. 계속 나가는 거지요. 시정될 때까지.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태료 없이 누진이 돼서 계속 징수가 되나요? 만약에 징수를 하지 않으면 계속 배가 되고 3배가 되고 그런 것인가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체납되는 거지요. 올해 부과한 거 안내면 계속 체납되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계속 이행강제금이 가면서도 체납률은 0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재산이 없거나 압류를 할 대상물이 없거나 하면?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렇지요. 재산이 없으면 5년 지나면 국세기본법에 대해서 소멸되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사실 소멸이 능사가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데 어려움은 많으시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잘 납부 독려도 하고 적극적인 발 빠른 그런 행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 256쪽,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동주택유지관리 지원에 지난 연도 이월금이 있어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선학 뉴서울 아파트 그쪽에 이월분... 2015년에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공동주택유지관리 지원에 관한 것은 만약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내년도로 또 이월이 되나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선학하고 2개 아파트가 공사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월 시켜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월을 시켜서 2016년에 이걸 하게 된 거고요?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 7,200만원 정도 남은 집행잔액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거잖아요. 목적이 없으니까.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거 왜 마지막까지 이렇게 놔두셨지요? 추경에 정리하기가 힘들었나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월초에 지원금을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면 공사시기가 각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11월 말 정도 가야 정산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사전에 사유로 인해서 선정 받은 단지가 초에 일찍 포기를 하겠다고 하면 다시 반납 받아서 저희가 다시 재선정을 하는데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말 정도에 가서 포기를 하게 되면 그냥 불용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말 정도에 결정이 돼서 ‘우리는 꼭 지원을 계속 받고 싶은데 공사를 좀 뒤늦게 하겠다’고 먼저 얘기한 건은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구제를 해줬는데요. 대부분의 아파트가, 이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말 돼서 정산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비 지원받은 금액이 100원이면 공사가 98원이 들어갔다고 하면 2원 정도 남는 그 금액들을 다 모아서 정산처리를 하는 것들은 불용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대부분이 연말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결손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 7,200만원 안에 그런 작은 금액의 불용액이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행을 못한...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뒤늦게 포기를 해서 다시 선정을 못한 2군데 업체가 포함돼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의 내역을 저희 위원들한테 다 주시고 다음 계획에 이건 반영이 적극적으로 돼야 되겠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예, 그래서 저희가 포기를 한 단지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선정을 할 때 벌금 등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러면 이 금액은 올해 그대로 다 예산액이 되었나요? 올해 공동주택관리지원 예산액이 얼마지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박진아 올해는 5억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많아졌네요. 그러니까 다른 단지로 인해서 불용됐지만 빨리 파악하고 빨리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억

한재억건축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질의 답변할 때 빨리 끝내고 싶지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요, 질의 답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변하는 형식,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 안 받아보셨습니까? 태도가 50%에요. 그러니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이게 우리 의회에서 과장님을 코너로 몰아서 막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떻든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행정을 발전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방향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 하시라고요. 그러면 빨리 끝내도록 그렇게 할게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통합결산서 69쪽, 중간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각 과에 계속 나와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서 이것도 징수결정액이 1,700만원인데 예산에는 안 잡혀 있어요. 이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이요? 이건 저희가 전체적으로 잡았고 발생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예측수요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얼마가 들어올지 몰라도 그간 쭉 몇 년차 보면 나오잖아요.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을 잡아야죠. 그렇게 얼렁뚱땅 답변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충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연도별로 한 3년 동안 나오잖아요. 대충 이 정도 나올 거라고 예산을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연도 수입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해서 예산이 없는데 나온 거 그것도 한 3년간 봐서 대충 이 정도 나올 것이라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정하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주요집행내역서 393쪽, 경제청 환원사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하는데 예산이 8천만원인데 3,200만원이 불용액이에요.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건 저희가 일단 인건비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인력채용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1월 1일부터 채용이 됐어야 하는데 안 된 부분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용역하면서 집행잔액 이런 게 되겠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8천만원이 원래 계획이었지만 용역을 산정하고 용역입찰을 붙이는 과정에서 설계내역 이런 부분에서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재정위원

왜 그럴까요? 예산을 잘못 잡았는가. 왜냐하면 8천만원이 예산인데 절반 가까이가 불용액이 된다고 하면...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왜냐하면 이게 시비에서 받아오다 보니까 시비에서 나오는 게 50% 나오지 않습니까? 4천만원, 이걸 이제 맥시멈으로 잡으려면 저희가 매칭으로 또 4천만원을 해야 해요. 그래서 8천만원이 잡힌 거고요. 일단 시비보조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재정위원

한 가지만 더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내가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명예전문가 1월부터 위촉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몇 명쯤 위촉이 되어 있고, 또 운영성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현재 1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자문 받은 현황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1명이 어떤 분인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김용하 박사님. 인발련(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원으로 계시는데요. 그래도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인천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분 자문수당을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건 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이재정위원

왜냐하면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돈 안주면 자문을 안 해줘요. 그게 공짜가 없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변호사 돈 안주면 말 안 해요. 물론 가서 우리가 사정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어떻든 예산을 세워서라도 자문을 확실히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데 권고사항입니다.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리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전년도에 사용액이 없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용될 기금이에요. 그런데 활용되지 못하고 정리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가 모금기간이 2018년도까지 3억원을 모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3억원이 모이면 그때 사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 69쪽, 아까 이재정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결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 연도 수입 예산액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수납액을 보니까 상당히 적게 잡히고, 또 위에 보니까 과오납반환금이 엄청 많아요, 5,700만원.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선학동에 간판개선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자부담금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자부담금을 받았는데 세입과목을 그 당시에는 그외수입으로 자부담금액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무회계과하고 얘기할 때 저희가 과목을 일반부담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잘못 받아서 그것을 반환했다가 다시 받은 겁니다. 저희가 자부담금 10%를 받을 때 과목 설정을 잘못해서 그걸 다시 돌려주었다가 다시 맞는 세목으로 일반부담금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지난 연도 세입은 예산액이 왜 안 잡혀있지요? 6,300만원.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건 세입을 저희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하세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2016년도에 시비보조금 받을 때 삼성럭키아파트 상가 간판 5,400만원 받고 건너편에 대우삼환인가? 그건 원래 받았다가 반납한 사례 아니에요? 예산은 받았지요? 제가 알기로는 받았는데.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받고서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남았지요. 그래서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정리를 해서 여기 결산에는 없는 건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나중에 포기하는 바람에 금액정리를 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용은 아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추경에 정리를 했어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정리를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세입도 안 잡는 거네요, 미리 반납을 해버리니까?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송도 불법유동광고물정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4,800만원 정도를 용역비로 썼는데 그 전에 경제청에서 용역 할 때는 비용이 얼마가 들었던 거예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8천만원이었을 것 같아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 정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쪽에서 반을 부담하고 우리가 반을 부담하고 8천만원을 다시 세운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이 남아서 좋아해야 될지 아니면 이런 용역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못해서 아쉬워해야 될지 싶은데, 올해도 8천만원 세웠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세웠습니다. 올해까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어차피 지원금은 또 올해까지만 나온다면서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올해까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금 4천만원 다 쓰고 나머지 추가분은 우리 거 써서 돌려주는 사업은 아닌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건 아닙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건설과하고는 좀 다르네. 그러면 올해는 계획에 맞게끔 집행은 잘 되고 있나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올해 집행이...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올해하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5 대 5 매칭으로 예산이 8천만원으로 쓰이는데 2016년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썼는지 하여간 올해까지 잘 집행을 해보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건 좀 줄일 소지도 있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올해 한번 제대로 해서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잘 반영해서 내년 예산을 세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그때 제안협상인가 해서 돈이 1억 4,400만원인가 남았잖아요. 그때 아마 다시 추경 때인가 조형간판 세운다고 5천만원인가 한번 다시 추경 때 세워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안 돼서 본예산에 통과되었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그게 왜냐하면 원래 집행잔액을 좀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부담금 10%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회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자부담을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불용처리 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체적인 예산 자체가 자부담금이 포함된 예산이었기 때문에 조영물 같은 경우는 자부담 10%든 여하튼 그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일단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세운 경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때 설계변경을 해서 하려고 했던 거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예, 추진은 하려고 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와 관련해서 이거 1억 4,400만원은 불용을 했고 그 다음 저희가 아치형으로 된 걸 얼마 세웠지요?
세환

박세환도시계획과장

5,600만원 세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 안을 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개요설명)
현주

박현주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 도시계획과 질의 답변 하는 거 저기서 보셨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봤습니다.

이재정위원

느낀 점이 뭐 있으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결산하고 질의 답변하는 것은 누구를 코너에 몰고 누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사람도 예의를 갖춰야 하겠지만 답변하는 사람도 예의를 잘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 솔직히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답변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올바른 태도이지 자꾸 우기고 그러는 건 좋지가 않아요. 우리 위원들도 질의하다보면 잘 모르고 질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의하는 것도 시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여기 환경보전과도 마찬가지네. 통합결산서 71쪽, 징수결정액이 8천원이 들어왔네. 8천원 뭡니까? 중간에 기타수입 이거 뭐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8천원 조그마한 거지만 그래도 뭔가 있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 불용액 6,100만원 나왔지요? 그 내용이 뭡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전기사용료가 많아졌습니다. 가정에서 전기절감액이 예년에 비해서 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액수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 포인트가 예전 같은 경우는 1포인트 당 2원으로 보상해줬는데, 이제는 제반으로 해서 1포인트를 1원으로 다시 환산을 해서 보상액도 줄어들었고 전기사용료도 더 증가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재정위원

환경 승기천 살리기 문화행사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얼마가 통과가 되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걷기대회 3천만원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우여곡절로 통과된 거예요. 예산이 통과는 되었지만 나도 소수의견으로 반대를 했던 사항이고, 그걸 신문사랑 연계한다고 그랬나요? 인천일보인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세부적인 일정은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잠정적으로는 10월 2째 주로 잡고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주관은 어디서 해요? 인천일보에서 해요 아니면 우리가 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공동주관이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행사프로그램 작성은 인천일보에서 하는 거고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랄지 그런 부분은 우리 청이랑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행사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냈던 사람이니까 행사하는 과정, 내용 추후에 다시 확실히 체크를 할 거니까 잘 하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세입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좀 많잖아요. 그 부분은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환경위반 과태료가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적발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금 상향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니, 원래 상향 조정하면 예산액을 상향 조정해 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징수결정액이 거의 한 10배 정도 되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이 부분도 금년도 아니면 전년도 것과 대비를 해서 앞으로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미수납액 있잖아요, 12억 8천만원. 이거는 대상이 누구에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발생했었는데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환경부에서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서는 정밀검사제도가 있었는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괄적으로 엄청나게 부과한 거군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소멸기한이 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소멸기한이 있습니다. 차량초과말소라고 해서 그 기한이 지나게 되면 각 차량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지나게 될 경우는 대체압류랄지 아니면 말소처리 할 계획이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압류하는 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압류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가 생기면서 그쪽에서 세외수입 총괄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다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자동차 폐차하기 전에 다 뭐 내고서 폐차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다 그런 종류에요? 그렇게 받을 수는 있는 거예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결손처분이 안 되고 계속 이월되는 거군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상관없이 승기천, 엊그제 저도 토요일 아침인가 환경캠페인을 우리 봉사단하고 한번 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수풀 있잖아요. 물에서 자라는 수풀이 자라서 그게 뽑혀서 나무다리 같은데 걸려서 그게 엄청나게 쓰레기들도 보이고 그 수풀 좀 제거해달라는 민원을 봉사단에 넣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물 안에 있는 건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거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왕 승기천 살리기로 제대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우리 과별로 할 것들은 제대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에 원년 선포하고 올해부터 예산들이고 하는데 사실은 1-2년 단기적으로 좋아질 승기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는데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꾸준하게 관리가 되고 이용하는 분들이 뭔가 승기천 살리기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옆에 공원하고 그런 쪽보다 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습지 쪽하고도 그게 환원이 안 돼서 이상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특별히 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 모니터링 요원이 몇 분이나 되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한 20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간담회는 어디서 했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최근에 간담회는 우리가본집 식당에서 했고요. 이제 여러 가지 하시면서 애로사항이랄지 그런 것은 같이 의견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요새 전체적으로 우리 연수구를 보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게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가 계속되고 있어요. 환경배출사업장, 연수구에 많이 있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몇 곳이 있습니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 수질오염 같은 경우는 약 50군데가 있고요. 민원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현장 비산먼지사업장이 약 60군데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염려스러운 게 공사현장, 비산먼지하고 폐수 그런 걸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저는 취지에 맞게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많이 남았어요, 2,200만원이.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측정 장비를 구입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가 예비비로 해서 고장이랄지 아니면 부품교체 이런 것이 필요할 때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무쪼록 환경배출사업장에는 집중관리가 필요하니까 특히 건설현장에 많아졌어요. 관리 좀 잘 해주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또 관련해서 옛날에는 실내공기만 가지고 대기오염에 대한 염려가 많았는데 이제 실내공기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수구도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지금 실내공기질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요. 일정 규모이상 같은 경우는 실내공기를 의무적으로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측정을 해서 기준치 이하 된 곳도 발견된 곳이 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기준 초과된 곳은 없고 측정을 안 해서 과태료 받는 곳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문을 발송해서 측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이것도 단속을 강화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특히 다중이용시설 있잖아요. 그거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새 천식, 아토피 이런 환자들이 많이 나오는 게 실내공기질하고도 상관이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단속 측정을 하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송도습지관리를 하고 있지요? ○ 환경보전과장 양길모 예, 그렇습니다.
2군데이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김준식위원

1곳은 군사보호지역이고요. 그리고 용역모니터닝 착수보고서는 언제 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매년 연 초에 하고 있고요.

김준식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3월에 착수해서 용역보고서는 금년 말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간보고가 있는데요. 그때도 위원님들한테 미리 한번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관심이 많으니까 보고내역도 좀 갖다 주시고요. 이거 어디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누가 참석을 해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지금 용역 추리는 데는 주식회사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석대상은 습지보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해양생태보전과가 있는데요. 그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위원님들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일반 주민은 참석을 안 하는 건가 보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주민도 참석을 합니다.

김준식위원

몇 분 정도나 참석을 하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한 10-15명 이내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더 많이 해야지, 용역지급비 연구개발 이런 건 참 많이 됐는데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위원들한테도 한 번 연락을 좀 해주세요. 참석 좀 한 번 해보게.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 ‘송도도시개발구역과 테마파크 조성 속에 땅속 폐기물 토지오염 안정화 작업 정도로 가볍게 해결될 사항이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관내 연수구에 있으니까 우리 연수구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땅 주인이자 개발사업장은 부영그룹이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거기 행정지도를 잘 해주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지오염이라든가 정화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게 같은 환경업무이지만 폐기물 쪽하고 분류가 되어 있는데 관련 부서인 청소행정과랑 같이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6쪽, 슬레이트 민간지원 사업이 있네요? 이거 1천만원 불용액이 났거든요. 사업자가 없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지금 총 5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중간에 2가구가 예산 지원할 때 포기를 하는 바람에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3가구만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가구가 전부 들어왔다가 포기를 한 사항이에요? 그 이유는 뭐지요? 자부담이 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고 그게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 리모델링과 같이 재건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사정으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연수구에서는 3가구는 신청을 했고 2가구만 남은 거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역은 어디에 있나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주로 농원마을이라고 그쪽에 해당된 데가 있고 선학동 쪽에 옛날 구옥들 그쪽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농원마을하고 선학동, 선학동 쪽에서 굉장히 저한테 민원을 많이 넣었었는데 그분들은 다 해결이 되었나보네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2017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건가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이제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요. 앞으로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대신에 개선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길모

양길모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슬레이트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리를 하게끔 계속해서 집도를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