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천정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91페이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사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의 일반산업단지 승인 신청사항으로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만 산단법으로 간단하게 약식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별법이 의제처리가 됩니다. 물론 공유수면관련법도 의제처리가 됩니다만 우리 법조문에 의회 동의안이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매립법은 설명 올리고 또 우리시 의견을 설명 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과장이 설명올리고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연초면 한내리 848-18번지일원 공유수면에 174,128㎡를 약 920억 투자해서 매립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3년 간에 걸쳐서 임천공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매립의 필요성입니다. 조선산업의 장기침체로 제작원가의 비용절감에 따라 동일 장소에서 대형블록을 제작가능한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아울러 대형제품의 육상운송이 불가하여 대형 바지선을 이용 해상운송에 따른 수심과 암벽 확보를 위해서 일부 공유수면을 매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표에 인근 어업권 현황은 마을어장은 1건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해상종묘어업 외에는 2006년도에 17억으로 어촌계 보상이 완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촌계 최종 회의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포기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등록부 상에 살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매립에 따라 해양항만 바다를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입니다. 우리 거제시 해안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로서 해양환경훼손과 파괴행위의 동의는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성장동력인 조선산업의 발전과 고용, 창출 등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 못 하고 또 받들고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매립수역과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에 따른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매립기본계획 반영하는 것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 본 안건은 임천공업에서 현 임천공업 공장확장을 위하여 연초면 한내리 848-18번지 일원을 거제모사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일반산업단지 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산업단지조성 계획 중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조선 중간재 가공공장 부지로 활용코자 연초면 한내리 848-18번지 일원 공유수면 174,128㎡를 매립 공사기간 3년간으로 사업비 922억원을 민간개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임천공업에서 제1차로 2006년 4월에 공유수면 92,609㎡를 매립 준공하였고 2차로 동 부지일원 공유수면 160,000㎡를 매립기본계획이 2007년 6월에 고시되어 현재 매립공사를 하고 있으며 금번 산업단지조성 계획상 제3차 공유수면 174,128㎡를 매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조선산업의 경기회복이 예상되고 제작원가와 비용절감을 위해 기존 소블록형태를 동일 장소에서 대형블록을 제작할 수 있는 형태로 생산방식 전환이 절실하며 공장부지 확보 및 조선중간기자재 기반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조선업 경쟁력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8페이지. 다만 금번 제3차 매립계획부지가 삼성중공업 21세기 조선과 인접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고현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문제, 인근 어민들의 피해보상 문제 등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시 환경영향평가서에 나타난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에 대한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각 환경영향 요소별 저감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친환경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먼저 김종천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들을 보면 제3차 면적이174,128㎡가 되어야 되는데 자료마다 다 달라요. 전문위원이 내 놓은 자료 보면 208,000㎡ 해 놓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112페이지 174,128㎡가 맞습니다. 자료 112페이지 보면 정확하게 수치를 표시해 놨습니다.

박장섭위원
검토보고서 참고사항에 보면 개발면적 646,227㎡에 육상부 30만㎡, 공유수면 345,000㎡ 되어 있어요. 어느 자료가 과연 맞는 건지 구별이 안 되어서.
검토보고서 9페이지. 두 번째 산업단지계획안 해서 개발면적해서 육상부하고 공유수면하고 내용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두개다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3차 것을 해 주는데 굳이 합쳐서 볼 필요가 없잖아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금해 신청면적은 174,128㎡가 맞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작성한 내용은 의회에서 만난 자료라서...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부의안건에 나와 있는 20만㎡는 협의과정에서 면적이 일부 줄어서 21세기조선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줄여서 174,128㎡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보고서에 되어 있는 이 면적이 정확합니다.

박장섭위원
아닙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는데요. 당초 20만에서 21세기조선소가 앞으로 45,000평 정도 더 매립하기 때문에 할애해줬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내용도 여기에 수록해서 당초에 신청면적이 이랬으나 타사가 들어오는 부분을 감안해서 이 정도 줄었으면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숫자는 174,128㎡가 맞습니다.

박장섭위원
검토보고서에 10페이지에 있는 208,000㎡ 부분은 앞으로 21세기조선 때문에 할애해준 거기 때문에 174,128㎡ 내용입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우리 과에서는 정확하게 174,128㎡은 향후에 발생하는 공유수면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박장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당초에는 자기들이 208,000㎡을 했는데 21세기조선하고 협의가 되어서 수정했는데 참고사항이 잘못됐습니다.

박장섭위원
면적은 174,128㎡로 최종 알고 있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차에 임천하고 삼성에 있는 삼성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금회에 이 공사를 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해수유동 하기 위해서 관로가 있을 겁니다. 약 180m 정도의 폭이 되다 보니까 해수가 저리 들어왔을 때 큰 콘크리트 구조가 있어서 물이 받치기 때문에 항만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기본 설계를 옛날에 봤는데 그것이 금회에 매립하는 부분하고 막아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이 공사를 하면서 또 앞쪽으로 21세기조선소가 하려고 하는 것까지 터널형으로 해수유송이 안쪽에 물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고현항 자체 해수유동이 상당히 원활해질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은 김과장님 검토되었습니까? 설계내용을 모릅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보세요. 삼성에서 매립할 때 해수유동 변화를 해 주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고 터널형식으로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앞에 매립해 버리면 입구가 막아지니까 계속 연결될 수 있는 설계도면이 이번에 임천에 들어 왔는가, 도시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영향보고서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는 전체 환경관계부분이고 두 번째 이 사안에 대해서 경상남도에 제출한 서류의 제일 말미에 보면 피해영향조사보고서가 따로 있거든요. 환경향보고서하고 피해영향보고서가 따로 있는데 피해영향보고서에 보면 제출 구비서류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보통 1년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조사한 보고서가 뭘 의미하는 가 하면 특히 바다를 끼고 매립하는 부분은 겨울어종이 다르고 여름어종 해유성 고기어종 자체가 다릅니다. 생태계 자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계절만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보고서가 나왔는데 겨울어종은 전혀 취급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옳은 피해영향보고서가 될 수가 없다, 그게 문제점이 되어서 오늘 위원님들이 가지고 오신 제가 어제 저녁까지 협의를 했는데 임천에서 도장을 받았을 겁니다. 약정서라고 했는데 이 문제를 다루는 구비서류 자체가 이렇게 완벽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도에서 이 서류를 받아주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하게. 검토를 아까 설계관계부터 지금까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자꾸 형식상만 지나니까 그냥 돈 줘서 구비서류가 있으니까 어떤 기관에 줘서 그렇다, 그 보고서에 피해영향범위가 나오거든요. 이 공사를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쳐 어떤 피해가 있을지 영향보고서가 있는데 피해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 피해있을 거다, 피해영향보고서는 자기들이 가드라인을 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설상 그 보고서 내용에 보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하청 덕곡까지 반경 약 1.7㎞하고 4.5㎞ 정도 부분에 피해가 있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만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업피해는 인근에 있는 사람하고 다 동의를 받은 줄 알고 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박장섭위원
이 앞에 2차공사하고 삼성하고 할 때도 인접해 있는 사람인가, 인근에 있는 사람인가를 구별을 못하는데 인근에 마을 해놓고 인접에 있는 한내만 해결해 주고 주변에 있는 하청 덕곡어촌계, 심지어는 한개 안에 있는 신현어촌계, 또 건너편에 사곡어촌계 하고는 전혀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육지하고 내수면 하고 달라서 우리가 잠잘 때 바닷물은 두 번 들고 두 번 납니다. 해수유동변화가 굉장히 심한 것이 바다인데 어떻게 인근에 있는 사람들한테 협의 안 하고 인접해 있는 유일하게 한내 어촌계 관계 부분만 정리를 했다는 것은 이제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가령 예를 하나들면 마산항 같은 경우는 마창대교 2㎞ 전에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마산신도시 개발할 때 항만 안에 있는 어선어업 가진 사람들 보상 다 해줬거든요. 유일하게 삼성하고 임천은 공사만 하면 안 해줘요. 그래서 임천이 2차 공사할 때 제가 삼성에 3년 전에 공문을 두 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내 어촌계만 해당되고 이동성고기 어선어업관계 부분이 20㎞에 거의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거가대교가 20㎞했습니다. 신항만도 20㎞했고. 그런데 우리는 거제시 안에 소매립을 하는 부분은 신우하고 신해청포산업단지 부분도 6㎞씩 어선어업을 보상해주는 게 일반 어업이 관례적으로 하는데 어민들이 양보를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인근 어업만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조건부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향평가피해보고서 관계 부분은 4개월 안 해도 인근에 있는 어민들 동의만 받으면 어업영향피해조사보고서가 필요 없다는 관계 법령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경비가 또 8개월 조사하는 부분은 없어도 되겠으니까 일단 어민들하고 주변에 합의하는 사항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가장자리 관계부분인데 저렇게 매립이 되어 있을 때 갑자기 약 8만평이 매립되는데 제일 가장자리 첫 출발하는 최소한의 그 라인은 항만과에서는 유도장치를 할 수 있는 등대 그러니까 비행기 같으면 이ㆍ착륙의 유도등처럼 되어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일 끝 등대부분에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생긴 구조물에 해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항만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설계부분에서 등대가 섬으로 해서 나중에 매입을 하더라도 아니면 스포이드 방법을 하더라도 안전항해가 될 수 있는 안전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내가 자료를 전체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아마 삼성을 기준해서는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주시고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관계 부분은 향후에 인공섬도 있고 삼성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에 있는 사곡관계 부분도 매립과 관계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예상되니까 더도 아니고 현재 경상남도 인근 해역 각 수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서는 항만과장님이 동일한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어업피해관계 부분은 점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제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등대관계는 바로 마산청에 건의공문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어업피해현황은 제가 서두에 우리 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매립수역과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일부 매립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바다에서 먹고 사는 우리 수산가족을 위해서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충분히 조건을 달아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경 6㎞ 말씀 안 하셨습니까?

박장섭위원
임천공업에서 부경대학에 피해영향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조사해달라고 해서 조사한 과업지시서인데 그 내용에 보면 매립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예상범위를 유속변화 예상범위와 저감 전ㆍ후의 부유사확산범위, 어업권조사결과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해 놓고 어업권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반경에 예를 들어서 면허권은 2㎞, 이동성고기 어선어업은 6㎞ 했는데 현황 표만 붙여놓고 조사는 하나도 안한 어업피해영향보고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여기입니다. 주변에 이러 이러한 어업권이 있습니다, 해 놓고 수산과에서 받아서 도면만 붙여놓고 이 돈을 받고 조사는 하나도 안 했어요. 이 보고서가 순 엉터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만과장님께서는 기구가 개편되기 전에 수산부분하고 같이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2차에는 왜 이런 식으로 점검을 안 했냐고 과장님한테 물을 수도 있지만 과거부분은 놔놓고 앞으로 저 정도의 위치 정도면 평상 300~400만원 할 수 있는 가격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돈이 10만평이면 4천억입니다. 자기 공사해서 1,500억 하고 이익이 2,500억이 남습니다. 가치를 따지자면, 매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난치성, 생태계변화, 해수유동변화는 놔놓고 이 면적만은 국민 어느 사람이 누구라도 공유하게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특정 개인한테 주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큰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소수 어민들, 그 면적을 뺏겨서 고기 못 잡는 영세 어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서 충분한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어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산전문 용역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전부 국립대학에서 합니다. 국가교육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그 결과에 대해 다 승복을 하긴 하는데 그런 관계부분은 앞으로 거제는 사면이 어차피 섬으로 된 바다이기 때문에 매립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립을 할 때 마다 영원히 한 개인 특수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땅이라는 개념 속에서 접근을 해야지 마치 어업인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매립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제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하프십 정도 해서 메가에서 기가로 바뀌는 형태의 부분에서 물류이동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용권을 빗대어 삶의 영위를 해갔던 그 사람들한테도 일부는 배당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항만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볼 게 아니고 삼성의 해수유동 부분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한 부분을 잘 살려서 고현만이 앞으로 인공섬하고 고현천으로 많은 오염물질이 내려오는 해수유동이 잘 되어야지 고현항이 썩은 냄새가 안 날 겁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삼성이 밑에 해저오염관계도 제가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해수유동 변화관계 안쪽으로 되어 있는 터널관계 부분은 정말 꼭 필요하고 지금 현재 방파제 같은 경우도 중간 중간에 뚫지 않습니까? 그 형태하고 똑같은 거니까 연안으로 통해 흐르는 내만수라고 표현하는데 물가로부터 흐르는 그 물을 잘 이용함으로 앞으로 고현항이 더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꼭 챙겨주시고 앞으로 추후에 어떤 매립이라도 어업피해하고 인접하고 인근하고 관계부분을 명확히 해서 그 부분은 이런 장시간이 필요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산과에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권정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첫 번째 문제 해수유동 해수흐름에 대한 유동성 검토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단지 인ㆍ허가를 우리시에 처음 한번 투자의향서 단계에서 시에 한번 거릅니다. 간단하게 우리시에 자료를 참고적으로 가져온 상태에서 걸렀다가 실제 인ㆍ허가권자는 경남도지사가 되다 보니까 사업자가 경남도에 인ㆍ허가권자인 그 공무원들 하고 아주 밀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서류를 잡아넣었는데 서류를 잡아넣게 되면 도면이나 그 자료가 우리한테 옵니다. 당연히 오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에도 자료에 들어가지 않은 모양입니다. 우리시에서 받지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는 해수유동에 관한 관련 조사내역, 도면, 검토서 등등은 작성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작성하고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작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보완상하고 마찬가지이니까 별도로 작성을 요구하도록 도에 이야기해서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김과장님, 삼성할 때 하고 이것 할 때 간소법을 작년 1월 달에 이명박정부가 새로 산업단지관계부분을 간소화법으로 해서 6개월 이내에 승인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일괄법으로 갈지 알았는데 지금 사등면에 청포산업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삼성 매립하고 2차에 했던 임천하고 관계부분은 법이 달라서 자료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간소법이 도에서 다 하기 때문에 서류가 없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사실은 저희들도 이 자료를 받은 게 한달 정도입니다. 바다를 관리하는 제가 매립하는 내용을 안지도 한달도 채 안됩니다. 전부 산단법으로 들어가는데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반내용도 저희들은 모든 법이 의제처리되기 때문에 우리법도 의제처리됩니다. 단지 매립이 있기 때문에 삼성관계도 농공단지로 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은 자료 같은 게 사실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왜 삼성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안쪽으로 박스를 해수유동을 하기 위한 장치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기관에서인가 모르겠지만 이 관계 부분은 저게 폭이 넓기 때문에 물이 받쳐서 물이 고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자연 그대로 흘러가는 장치를 해 주면 매립허가 하는 조건부승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거든요. 삼성에서 막대한 돈을 들인 박스를 사장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제로 하든지 자율유도를 하든지 간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냥 토론에서 끝날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고현항의 오염관계 부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의 하나의 길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자료가 시에 없다, 아니면 도하고 어떤 수단 협의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행규위원
박장섭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임천부분도 매립이 되지만 아직까지 우리한테 의안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21세기조선소에서도 매립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같이 연계되어 줘야 되거든요. 삼성에서 박스 해수유동을 하는 것 같으면 임천에서도 연계가 되어서 시행이 되어야 되고 21세기조선소도 마찬가지로 연계가 되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이야기한 삼성에서 돈 들여서 해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천의 사업계획을 보면 이 부분을 매립해서 말 그대로 슈퍼블록을 만들어서 배를 절반을 만들어서 물에 프로팅하는 이런 공업을 유도하겠다고 해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슈퍼블록을 만들어서 하려면 톤수가 적어도 2천톤 약 3천톤 가까이 된단 말이죠. 이 파일을 박는 암벽에 이 배를 하게 되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환을 쌀 때 직선으로 싸는 호환을 싸게 되면 밑에는 파일을 박고 위에 콘크리트를 씌우는 암벽을 하면 내려앉는다는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암벽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전에 고현항을 하면서 3개 회사에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것은 평당 조성하는데 약 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일반매립은 70만원에서 수심이 깊으면 200만원까지 드는데 고현항 같은 경우 수심이 낮아서 7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암벽을 그런 식으로 하면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렇게 하면 해수유통은 잘 되죠. 잘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 구간을 조성한 건지, 아니면 박스를 넣어서 물이 흐르도록 조성한 건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매립을 한다면 파일을 박아서 암벽형식으로 하면 내려앉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간 중간 박스타입으로 해야 가능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삼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조사가 되어야 되고, 21세기조선소도 마찬가지로 이것하고 연계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남도에 의견을 낼 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의견을 내줘야 되고 우리 의회도 나중에 의견을 낼 때 그렇게 의견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공업
임천공업
(주)상무 이성신 오늘 저희 임천공업의 거제모사 일반산지단지 및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 부분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로부터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임천공업에 사업주를 대신해서 설명 드리는 것들이 산건위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는데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경청석에서 쟁점사항을 두 가지 정도 가지고 와서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올리고 다음에 집행부 과장님 두 분께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립면적 부분이 208,000㎡에서 174,128㎡로 바뀐 계기는 최초에 저희들이 208,000㎡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그리고 경상남도, 거제시해양항만과 등 공유수면매립과 관련되는 직접 부서와 협의과정에 21세기조선이 지금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이 약 9천평 가까이 10년 단위 매립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육상부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공장부지는 조성해도 공유수면매립이 되지 않으면 암벽접안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 앞까지 계획을 세웠고 또 삼성농공단지 법선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췄습니다만 그 부분을 제외하지 않으면 21세기가 공장으로서 원만한 움직임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제외했고 또 매립법선도 앞으로 상당히 나가 있었습니다만 삼성 한내조선 특화농공단지하고 일치시키는 게 옳다, 이렇게 상부에서 이야기하고 관계기관에서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174,128㎡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해수유통구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에 해수유통관은 길이가 740m, 폭은 1m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에 관계되는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한 결과 그 해수유통을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매립해버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한내 모감주단지 앞까지 연결되어 있는 바닷물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립지 밑으로 이미 설계를 다 마쳐놨습니다. 매립지 밑으로 라운드 식으로 21세기조선까지 안 가도 저희들이 라운드식으로 물을 빼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관하고 맞춰서 길이를 라운드식으로 빼내도록 직각으로 하면 물이 잘 안 흐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매립지의 약 3분의 1 지점까지 라운드식으로 이어서 관을 만들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장섭위원
그 도면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공업
임천공업
(주)상무 이성신 도면은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영향조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피해영향조사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1,2차 매립 진행을 해왔었고 허가를 받아서 매립을 하고 있는 부분도 2차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유수면매립법에 보면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 4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의해서 직접 피해를 가지고 있는 인근의 면허권자, 허가권자, 신고권자, 선박,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다 해왔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는 간접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저희들이 잘 몰랐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인근의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 안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소시키면 지금까지 국토해양부나 경상남도에서 공유수면매립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이 되어 왔었고 또 이번에도 저희들이 현재 174,128㎡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추진은 그 지역이 이미 각종 어업권, 면허권, 신고권에 대한 보상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나 인근에 어업을 하시는 분들, 어촌계에 있는 사람은 전혀 반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과정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또 저희들 민간사업자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는 그 과정에 우리 존경하는 거제시의회 박장섭 산건위 부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아주 세밀하게 짚었고 또 피해영향조사를 보시고 조사가 잘못된 부분도 저희들한테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 그리고 4개월만 조사한 부분을 8개월 더 이어서 1년간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약정서를 거제시의회 산건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매립면적부분, 해수흐름의 유통부분 그리고 피해영향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거제시의회 산건위에서 결정되는데로 따라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선 바람에 보충해서 저희 회사에 관계되는 것을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주)상무 이성신 (프로젝트 설명) 저희가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면적이 601,000㎡입니다. 이것은 이 전체 면적입니다. 이것은 기정지구로서 이미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구역이고 일부 사무동을 짓겠다하는 구역이 포함되었고 나머지 174,128㎡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한 이 구역을 포함해서 601,000㎡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된 동기, 그리고 공유수면매립을 이번에 진행하게 된 동기는 공유수면매립기본법에 보면 결과적으로 16개월에서 25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기간을 산업단지간소화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6개월 안에 의제처리를 받아서 한번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이 되면 면허와 실시계획 인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메가에서 만드는 구도를 기가나 테라로 반통가리 배를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전략에서 이렇게 생산계획을 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7월 30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해서 투자의향서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고 저희들이 2010년 1월 8일 산업단지 지정신청을 경상남도 도시계획과에 신청했습니다. 그동안 쭉 협의를 마쳤는데 49개 부서 중에서 48개 부서가 이미 협의를 다 마쳤고 두개가 남았는데 그 두개가 거제시의회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시킨 결과 21개 협의 관련기관 중에서 우리 거제시의회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6일날 국토해양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7명이 국토해양부 공무원 하고 같이 내려오셔서 이미 저희들 현지답사를 마치고 제가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남은 절차가 이것입니다. 이 절차를 마치면 결국 산업단지 지정승인이 되는데 중앙연안심의가 8월이나 9월초에 열릴 예정이고 국토부에서 중앙연안심의가 열리면 종합의견을 청취해서 경상남도에 통보하고 경상남도는 이 안을 낙동강유역청 본안 평가에 통보해서 본안평가가 완료되면 경상남도에서 제출하고 경상남도에서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드디어 산업단지지정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까지 포함해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업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산단 특례법에 의해서는 지정승인만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별도로 안 받아도 같이 포함해서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절차간소화에 의한 특례법이 6개월 안에 종료된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공유수면매립 추진개요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1차로 2006년 4월에 준공을 했고 2차로 16만㎡ 중에서 23,000㎡가 도장공장을 짓기 위해서 여기서 도장공장을 하고 부분 준공을 받았습니다. 137,000㎡이 매립진행 중입니다. 매립은 약 90%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지금 174,128㎡은 금회 계획을 세운 것이고 여기는 삼성특화농공단지, 21세기조선 해서 조선벨트가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생산계획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여기 노란부분이 메가블록인데 메가블록은 2,500에서 약 3천톤 되는 블록을 말합니다. 단 블록 약 10개를 합하면 큰 메가블록이 되는데 이 메가블록을 다시 이 상태에서 납품을 하게 되면 다시 이 두개를 또 붙여야 되고 또 4개, 5개를 또 붙여서 반통가리 배를 만드는데 현재 이렇게 되면 물류비용이나 선박을 건조하는 속도가 엄청나게 늦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이 부분만 매립되면 이 메가블록을 빨간 기가블록으로 만들어서 까만 테라블록으로 만들어서 란신브리찌나 플로팅도크를 여기다 임시로 저장시켜서 바로 하프십을 빼서 대우조선해양 도그장에 들어가면 이 배 두개만 붙이면 배가 하나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만큼 좋아지냐 하면 지금 현재 거제시 안에 있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업종다변화라고 해서 배만 안 만듭니다. 조선비율이 약 5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풍력, 해양모듈, FPSO, 해양플랜드구조물, 석유시추선 이런 걸 만듭니다. 앞으로는 업종 다양화가 되기 때문에 조선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탈피해서 이제는 부지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회사가 이런 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프십을 만들어 줌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이 50척에서 70척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1년에 대우조선해양에 이 블록을 납품해서 만드는 배가 12척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대우조선해양 제1 아웃소싱업체인데 이 땅만 되면 다른데 수송을 안 해도 바로 이 자리에서 턴키베이스로 철망만 갖다 주면 절단, 소조, 중조, 대조, 메가, 기가, 테라블록, 하프십을 만들어서 바로 빼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끝납니다. 배 반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걸 왜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를 했을 때는 어떤 사항이냐면 메가블록을 하면 15만톤 더 할 수 있고 매출은 지금 현재 1,650억 되는데 600억이 더 올라가서 2,200억 매출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블록을 만들려면 결국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면 현재 34만 정도 되는데 52만이 있어야 됩니다. 5만5천평만 추가확보하면 저희들이 이러한 블록을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잠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할 수 있는 금액이 현재 이것으로 인해서 1,828억 정도 이러한 상태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산업단지 비용이 1,232억이고 공유수면매립은 922억이 들어가고 기타 육상부에 개발하기 위해서 310억이 들어가고 1,232억이 들어가는데 이 자금은 실제 이런 식으로 증빙을 전부 다 국토해양부나 지식경제부, 경상남도까지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자금을 조성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 만큼만 있으면 되고 또 단계적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금확보가 가능하고 공유수면매립 하고 산업단지조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한개 한 개가 메가블록이고 이 두개가 붙어지면 기가입니다. 5개가 붙으면 테라입니다. 이러한 블록을 만들어서 납품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진이 없어서 현대중공업 것을 가지고 왔는데 반토막 배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과정입니다. 저희 회사 계열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에 기여하는 회사가 성내공단에 건화공업이 있고 저희 임천공업, 하청 실전부두에 KTM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3개가 저희 거제시에서 고용, 세수,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을 주고 있고 나머지 이 두개 회사가 창원이나 경남권 안에 있는데 이 두개 회사가 창원에 두개가 있고 붉은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중장비부분이고 회색으로 된 회사가 철강부분입니다. 저희 회사 10개가 경상남도에 포진해서 각각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공유수면매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돌이 약 5,500,000㎥가 필요한데 이미 저희 회사에 납품을 하겠다고 의뢰한 회사 것을 합해 보니까 10,356,000㎥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전부 다 들어올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 회사에 사토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반입을 받겠다고 약정이 되어 있는 게 10,356,000㎥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거제지역에 기여한 지역경제 기여현황을 이번 기회에 빼봤습니다. 인력은 임천공업이 1,750명, 건화공업이 450명, KTMT가 270명 해서 2,470명이 거제지역에 직원들만 있습니다. 여기다 곱하기 2를 해도 5천명 가까이가 거제에 있습니다. 직영, 협력사 해서 월간 임금발생인데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 연간 기여현황을 보면 물론 법인사가 포함되어 있기는 했습니다만 임천공업이 연 840억, 건화공업이 266억, KTMT가 8억8,600만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임천공업이회사기여하고 개인기여 하는 부분이 565억이고 건화공업이 143억, KTMT가 8억3천만원 해서 총 1년에 792억4,500만원 가까이 돈을 일단 법인세를 포함했습니다만 이렇게 거제에 뿌리고 있다. 월간은 약 66억이 거제에 종업원, 종업원 가족들이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주 입장에서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상무님,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권리권에 동의를 했다는 게 토지보상시행규칙 제63조에 보면 직접보상관계는 62조 토지보상법에 나오고 63조 시행규칙에 보면 간접보상인 관계부분에 육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소음, 진동 육지부분은 경계 섬이 있고 지적도현황도가 있기 때문에 방호벽을 막고 하면 법적 규정에 맞지 않으면 보상이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바다의 특수성은 물이 두 번 들고 두 번 나는데 약 174,000㎡ 관계 부분을 과연 흙탕물이나 가장자리 100% 옹벽 치듯이 막아서 흙탕물 하나도 밖에 유입이 안 되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63조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피해가 확인될 때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공사가 출발하는 동시에 흙탕물이 바로 나오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내도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대한민국해상 매립하는 부분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직접에 대한 보상하고 간접보상하고 같이해서 반경 몇 ㎞정도까지는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합의사항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법에 의하면 매립의 권리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고, 그 동의 자체가 지금 현재 이미 한내 1차 공사할 때 마을 지선관계 부분 권리권은 다 해결되었고 거기 2차 공사하면서 한내어촌계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선구획어업 각망 하나 그 관계부분만 해결한 것을 마치 다 해결해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묻겠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63조도 다시 읽어보시고 도시과장님 하고 겸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 매립하는 부분은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에 녹지공간매립이 임천을 전체 보면 1차 할 때 녹지공간이 있는 비율이 있을 거고 2차 했을 때 비율이 있을 때 주변에 녹지공간을 174,000㎡을 더 매립하는데 순 콘크리트 바닥하는데 인근 자기 땅에 녹지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도면은 전혀 안 보이니까 삼성이 저때 매립할 때는 녹지공간이 일부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천에서 할 때 2, 3차 녹지공간 확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언급이 안 되어지는데 그냥 매립되어서 콘크리트 174,000㎡가 바로 되어도 법상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뒤에 보시면 이 부분에 청색이 녹지하고 완충녹지, 공원 되어 있는 게 녹지공간용지에 해당됩니다. 뒤쪽에 법면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처음 우리시에서 경남도에 의견 제출할 때 시설용지조성을 위하여 발생되는 법면부에 토지이용계획상 녹지용지를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적정성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육지부 법면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처음에 들어 갈 때는 구역 외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정확하게 녹지가 되게 법면부만 만들어 놓고 하지 말고 완전한 녹지가 되게 바운다리 구역 안에 넣어서 녹지를 조성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행 %에 해당되는 녹지를 임천에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금번에 하고 있는 부분에서 추가로 녹지공간을 어디에 넣었습니까? 금번부분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금번부분은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이쪽하고 저쪽 보이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옛날 1, 2차 매립 당시에 있던 형태에 해당하고 3차 매립으로서 나타나는 부분하고 녹지공간이 나타난 겁니다. 처음에 3m만 폭이 되어 있는 걸 10m 폭으로 확보하라는 우리시의 의견을 제시해서 10m폭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일단 가져온 내용입니다.
공업
임천공업
(주)상무 이성신 추가된 녹지만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부분이 녹지화 시켰고 옛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녹지로 좀더 조성되었고 이 부분이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로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지금 현재 산업형 2종 지구단위로 할 경우에 녹지비율이 전체면적의 20% 이상입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는 5%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면적에 맞게 조성해서 이미 검토를 수십 번 단계를 거친 겁니다. 그래서 녹지가 조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장섭위원
만약에 앞에 또 매립하면 5%만 하면 되고?
공업
임천공업
(주)상무 이성신 전체 5%이기 때문에 이 면적이 이 부분에만 5%가 아니고 전체의 5% 이상인데 7.6% 정도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5% 맞추면 안 될 것 같아서.

박장섭위원
1, 2차에 매립할 때는 이미 가장자리 산 쪽에 있는 녹지공간이 끝난 부분이고 이 법은 다른 법령에 의해서 5%만 하면 된다는 쪽으로 갖다 붙여 버렸네요.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3차를 빼면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녹지율이 20% 정확하게 보존해서 가지고 와야 계획수립에 의해서 인ㆍ허가 절차를 밟는데 말씀드리자면 산업단지간소화특별법이 참 좋은 법입니다, 2종 지구단위계획 있는 걸 폐지신청을 해버리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해서 재신설신청을 해버리면서 앞에 것은 물세된다는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5%만 올라가버리면 법적 하자가 없어집니다. 정말 희한한 법인데 6개월 만에 인ㆍ허가를 만들어 내는 법인데 우리 행정적으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지적 잘 하신 어업권문제, 청포 쪽은 민원이 있으면 토지수용관계, 보상관계 엄청난 민원이 있지만 청포에서 단 하나라도 토지보상 서류가지고 오라는 요구사항을 위원들이 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갔지만 지방산업단지위원회에서 안건상정 되면 그런 질문하는 바도 없고 특별히 나온 날은 방망이 때려 버립니다.

박장섭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콘크리트에 대해서 물론 조선산업 자체가 그런 평면을 유지하고 많은 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현재 면적을 봤을 때 거제도의 특수한 섬의 관광이미지 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이 문제는 앞에 것을 취소할 때는 2종지구단위 계획 있는 부분은 그대로 놓고 이 면적 안에서만 5% 하게끔 유도하는 절차는 거제시에서 못합니까? 포기하면 포기를 받아줘야 됩니까?
정호
권정호도시과장
권고는 합니다. 투자의향서 가지고 올 때 아까 동 내용하고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녹지잡고 이쪽에 더 확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사업자로서는 사업타당성, 재산관계 돌입해서 실제 용역을 지금처럼 만들어 내 버립니다.

박장섭위원
이상무님, 제가 생각할 때 삼성하고 임천하고 사이에 똑같은 업은 하지만 그 안에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녹지벽을 공기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하면 콘크리트 철망 하나 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공업
임천공업
(주)상무 이성신 이런 부분에 대한 완충녹지를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건 아닙니다. 저희가 900톤 골리앗크레인을 두 대를 세웁니다. 삼성이 두 대 서 있습니다. 삼성이 뭘 만드느냐 하프십을 만듭니다. 저희들이 삼성하고 어떻게 협의가 되냐면 연계해서 향후에 삼성의 물량을 처리 못할 때는 이 자리에서도 삼성에 물량을 줘서 저희들이 이 물량을 처리해 주겠다, 이렇게 서로 삼성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톤 골리앗 두 대가 서면 이제는 배 한척이 거의 빠져 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이고 좋은 계획인데 거기다가 녹지를 해버리면 완충녹지나 경관녹지가 되어 버리면 일체 뭘 안 바꾸는 이상은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옥영문입니다. 아까 받은 자료에서는 토취장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질문을 할까 했는데 임천에서 자료를 내 주시니까 2차 준공이 이 앞에 안 이루어졌죠?
공업
임천공업
(주)상무 이성신 예.

옥영문위원
12월까지 입니까?
공업
임천공업
(주)상무 이성신 지금 12월 28일까지 마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매립을 준공 받으면 되겠다는 승인을 받아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데 준공을 결국 처리치 않고 3차를 바로?
공업
임천공업
(주)상무 이성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토해양부하고 마산지방해양항만청하고 그동안 계속 협의한 결과 마지막 암벽부분은 저희들이 사설 및 피복석 처리를 하고 거기 다 호환블록을 하면 185억 정도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런 경비를 무리하게 쓰지 말고 사석하고 피복석 상태로 준공을 하자. 이렇게 국토부하고 마산청 하고는 협의가 되어서 12월 28일까지 준공을 하고...

옥영문위원
지난번 첫 번째 자료를 보니까 삼성하고 매립관계 민원서류가 제기되었던데 원만히 해결된 겁니까?
공업
임천공업
(주)상무 이성신 삼성하고 저희 하고는 우리 거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약 2년간에 걸쳐서 삼성하고 매립분쟁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한 이해관계로 인해서 되었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타결이 되었고 합의가 다 이루어지고 합의서가 이미 공증까지 다 마친 상태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행정소송을 했던 것도 어떤 누구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상생의 구도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 스스로 취하를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옥영문위원
회사가 사업이익을 위해서 매립하고자 하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자금조달계획에 보면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내는 부분하고 자금계획 해놓은 것 보니까 비율산정 해 놓은 게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 보통 토지나 건축물이 일반적으로 토지는 60%도 채 안되죠?
공업
임천공업
(주)상무 이성신 신용평가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BB++입니다.

옥영문위원
다들 걱정하는 게 1천몇백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결국 회사의 문제이겠습니다만 돈 조달이 제일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인데 자료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보통 주위 부지들이 120만원 정도 갑니까?
공업
임천공업
(주)상무 이성신 지금 감정평가 3~4곳에 해보니까 125만원 정도.

옥영문위원
이 계획을 보면 180만원 들어가죠. 매립하는데?
공업
임천공업
(주)상무 이성신 그렇게 들어갈 겁니다.

옥영문위원
그런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이것을 대형블록화 해서 만들어 내는 게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공업
임천공업
(주)상무 이성신 그렇습니다. 이 자료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2006년 8월 달에 대우조선 제작기획팀하고 여기 하프십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벌써 4년 전이죠. 세웠는데 사실은 S사가 여기에 매립을 이렇게 해버리는 사항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변명은 하기 싫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한 고민 속에 있다가 이 분쟁이 해결되어서 계획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열사를 보시면 물론 계열사 끼리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열사라고 하지 그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회사가 10개입니다. 중장비가 2개, 조선기자재가 조선블록 만드는 공장인데 5개, 철강회사가 3개입니다. 충분하게 경상남도권 안에서 SNT중공업도 있습니다만 저희 회사도 거의 손꼽힐 정도로 건화그룹이라는 계열사가 경남도에 이름이 되어 있고 충분하게 임천공업이 그 정도 매립하는 정도의 능력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계획을 보시면 심지어 260억 고철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만약에 자금이 부족하면 이것을 팔아서 라도 충당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금을 조사하는 전부 심지어 대출의향서까지 농협 기업은행 창원지점에 대출의향서까지 심지어 받아서 지식경제부 하고 국토해양부에 저희들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자금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염려를 다 하시고 여기에 대한 해소는 이미 다 끝난 걸로 실제로 현장 가서 조사까지 다 하고 은행가서 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립하는 기술적인 부분인데 자료상에 보니까 10m정도가 뻘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공업
임천공업
(주)상무 이성신 지금 공법에 대해서는 한국항만의 상무가 와 계십니다. 공법에 대해서 혹 답변을 요구하면 저희가 그 상무님을 모시고 답변을 해도 괜찮을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충분히 사업자를 불러서 우리가 질의응답을 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 는 거제 주 사업인 조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공이 크기 때문에 찬성의견을 내면서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합의한 내용대로 하고 우리가 의견제시를 할 때 좀 전에 합의한 내용이 의견제시가 되도록 해서 찬성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