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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영수 의원 발언

136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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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수위원장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6대 의회가 시작되고 집행부 업무보고와 조례 제・개정을 위하여 어제부터 8월 6일까지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당부드리며, 총무사회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사무직원 한경수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장수입니다. 자료 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한 거제시 통합방위 예규의 적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역 내 재난, 테러, 침투 등의 상황발생 시 작전수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위해서 자구를 수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에 지역 내의 재난,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 시 협의회에서 심의한 거제시 통합방위 예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조문 중에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부분에 신설사항으로 제6조의2를 신설해서 통합방위 예규 적용 지역 내에 재난,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 시에 협의회에서 심의한 거제시 통합방위 예규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가서 7페이지 부칙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행정과장”을 “장학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시정담당주사”를 “장학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2009년 12월 30일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개정 시에 개정하였습니다만 착오로 인해서 내용이 잘못 개정된 그런 사항을 이번 기회에 저희 과의 조례개정과 함께 본 부칙사항에 같이 해서 개정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2010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한 지방공무원 총 정원 조정 및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 및 기관별 정원을 조정해서 총 정원 ‘956명’을 ‘995명’으로 ‘39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939명’을 ‘978명’으로 ‘39명’을 증원하며, 안 제4조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해서 6급 이하 정원 ‘730명’을 ‘769명’으로 ‘39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2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별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총 인원을 ‘956명’에서 ‘995명’으로, 일반직계에 ‘790명’을 ‘829명’으로, 6급 이하 ‘730명’을 ‘769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규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로 제출된 본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 훈령 제28호인 통합방위지침에 따라 육군 제8358부대 3대대로부터 “거제시 통합 방위 예규 조례반영 건의(2010, 4, 12)”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 관내에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 재난 등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 시 신속한 방위작전 수행을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거제시 통합방위 예규」를 조례에 포함․적용시키고자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어느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본 조례에서 동 조례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것이므로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내용을 삭제한 후 수정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1번부터 3번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4.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로 제출된 본 개정 조례 안은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 시군구에 대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0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우리 시의 행정수요 증가로 39명이 증원됨에 따라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우리 시 정원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994명에서 2008년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38명을 감축한 956명으로 감소한 후 금번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로 39명이 증가한 995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7년과 2010년 6월말 현재를 비교하여 보면 인구는 208,208명에서 226,552명으로 18,344명이 증가하였고, 직제는 의회사무국, 4국, 23담당관․과, 2직속기관(4과), 2사업소, 16읍면동에서 의회사무국, 4국, 23담당관․팀․과, 2직속기관(4과), 1사업소(3과), 19면동으로 국단위 사업소 신설(환경사업소), 1과, 3동이 확대되었습니다. 행정수요 측면으로는 인구증가에 따른 기존업무 증가를 비롯하여 시민들의 복지수요 욕구 증대로 복지업무를 비롯한 새로운 업무 신설(저탄소, 일자리 창출, 공단위탁업무 조정)로 많은 업무가 신설․증가한 현실을 행정안전부에서 반영하여 증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증원 현황은 6급 이하 정원 39명이 증가(일반직 : 6급 13명, 7급 11명, 8급 9명, 9급 6명, 기능직 : 6급 3명, 7급 10명, 8급 11명, 10급 △24명)되어 현재 956명인 정원을 995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약 20억원 소요되는 등 재원 부담은 다소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민 수 증가와 아울러 시대적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욕구 또한 급증하는 실정에 있고, 증원대상이 6급 이하 실무직 위주이므로 이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시민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원하는 39명 전원을 집행기관에 증원하고, 2008년 10월 제121회 임시회 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38명이 감축될 때 의회사무국에서 1명 감축된 인원을 우선 증원시켜주어야 하고, 또 일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 시민들이 의회 활동상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기위한 의회 홈페이지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증원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는 1명의 증원도 없음은 한번 더 재고하여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앞에 것은 다 자구수정이고 6조2항 신설 항이 새로 생긴 겁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이게 생김으로 해서 기존 조례하고 달라지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당초에는 예규를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던 것을 이 부분에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정해진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제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시스템화 시키는.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예, 다른 특별한 변화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부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조례와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넣어놓는 것이 부칙이거든요. 그런데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현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 여기 부칙에 넣는다면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동의하면서 저희 과의 업무추진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안 심사기준상으로는 개정되는 조례와 관련이 있는 조례를 부칙에 넣어서 개정토록 되어 있으나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 시에 부칙을 개정코자 하면 언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할지 예정이 없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몇 자의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그 자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심사의 번잡과 비능률이 야기되고 다소 법안 심사기준 한계에 어긋남이 있더라도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현실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의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행정과 소관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부득이 부칙사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널리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장

조례는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 지고 개정되어 지고 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심사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기에서 같이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250여개 조례가 있는데 한 개 조례 올려놓고 나머지 전부 부칙으로 개정한다하더라도 별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하고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부칙에 관한 것은 여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

저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검토하다보니까 갑자기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나오더라고요.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해는 갑니다. 단지 부칙을 넣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신구조문대비표라도 하나 떼가지고 현황과 개정안이 포함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조례서 심사는 기술상의 문제인데 부칙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 전혀 다른 항목을 부칙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법 관계는 어떻습니까? 효력이.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저도 어제 전문위원님 하는 말씀 듣고 법제처에서 법령에 대한 입안 심사하는 그런 기준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기준에는 약간 한계를 벗어납니다. 현실적으로 이 업무에 관장되는 부분에 개정되는 부분이 우리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이 조문 자체가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평생교육담당주사가 기금출납원으로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으로는 시정담당주사가 하는 것으로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안 심사기준에 다소 어긋나지만 바르지 못한 부분을 이런 시기에 바르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부칙으로 넣은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일단 여러 가지 법안 심사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부칙 제2조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같이 넣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빼고 안을 확정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칙사항을 여기에 넣어서 개정했다고 해서 행정에 커다란 착오가 생긴다든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준에는 안 맞지만 옳게, 바르게 발라주는 차원이라고 하면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기준에 안 맞지만 어떻게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법제처에서 나온 법령입안 심사기준 책자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칙에서 다른 법령에 개정할 수 있는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기준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강연기위원

제안이유서에서 보다시피 제안이유가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한 거제시 통합방위 예규의 적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역 내 재난, 테러, 침투 등의 상황 발생 시 작전 수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기준에는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삭제하고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대답 없음) 질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

지방공무원 증원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인데 2010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서 증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예.

강연기위원

증원되는 공무원 중에서 전체가 다 행정직이 되는 겁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아닙니다. 각종 직렬마다인원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전문위원검토한 것에 따르면 시의회에 1차 2008년도에 1명이 감원되어서 지금까지 증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예.

강연기위원

이번에 증원되는 공무원 중에서 우리가 의회 의정활동하면서 느낀 바로는 현재 의회에 있는 공무원 가지고는 좀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전산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또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의원들이 현재 의장을 빼고 14명인데 14명을 별도로 챙겨주고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2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조례라든가 의안 상정하기 위한 건의안을 만들고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공무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현재 전문위원실에 있는 각 상임위 공무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이 되면 전산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 1명하고 의원들을 직접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인력 2명 정도 보충해 주었으면 합니다.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저희들이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과정에 단위부서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했는데 사실 의회에서는 인원 충원에 대한 사항을 의회사무국에서 제출된 바가 없고 해서 저희들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증원이 늘어나는 것은 2008년 11월 17일 조례 개정 시에 우리 시에 38명의 공무원이 감원되었습니다. 감원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우리지역에 맞지 않는 전국적인 잣대를 가지고 감원시키면 되겠느냐 하는 요구를 행안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9명을 받았는데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39명을 충원한 사항도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19명이 가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38명을 줄이면서 그 현원에 대해서는 증원 외 인정해 주겠다 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그래 가지고 39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인력을 배분하다보니까 집행부서에서 1-2년 사이에 새로운 업무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인원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지서비스담당을 설치해라, 새주소담당을 설치해라, 광특정책담당을 설치해라, 하수관리에 대해서 특별한 계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자체 판단이 있고 해서 이런 부서에 인력을 배치하다보니까 사실은 뭐 의회에서 처음부터 요구가 있었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저번 조례 개정 때 줄어든 18명에서 17명으로 된 거기에 충원하는 사항도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안을 제출하고 난 뒤에 의회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는 것은 들었습니다. 집행부서에서도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를 해야 할 인력이 필요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인원을 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기위원

물론 시민들을 위한 봉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대의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의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 줘야 만이 의원들이 일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현재 의원들이 혼자만 공부해서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전문위원님이 두 분 계시지만 제가 들어와서 볼 때는 극히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의원들을 보좌해 줄 수 있는 전문공무원 2명 정도는 배려해 주셔야 만이 앞으로 의원들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또 전산을 잘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공무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물론이 인원을 조정하실 때 먼저 의회에 인원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하고 의논되었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 조정할 때 의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볼 때 의원 15명이 특히 전산에 관한 문제,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주 취약점을 저도 발견했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능력 부족도 있지만 그래도 의회 홈페이지 관리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다는 것을 저도 느껴서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있다 해도 특히 의회 홈페이지 관리하는 인원을 이번에 충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

위원장님.

한기수위원장

발언하십시오.

이형철위원

먼저 조례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의회부터 챙기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39명의 인원이 현재 채용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형철위원

채용은 되어 있는 상태지요?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가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게 19명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56명인데 지금 97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인력은 신규자원을 8월 이후에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제가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에 보니까 공무원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원조례에 의해서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39명, 실제 19명이 직원이 채용되는데 실질적으로 즉, 말해서 주식회사 거제시 대표 사장이 권민호 사장이라면 우리 회사에 진짜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 증원된 채용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인구라든지 규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채용한 건지 그런 것을 좀 해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39명의 인원은 저희들이 흡족한 인원은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질 높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또, 행정수요가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 농수산업뿐만 아니고 공업, 하여튼 다양한 산업을 가졌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민원도 많이 생기는 이유도 그것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39명은 흡족한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유영수위원

지금 실과 배정은 싹 다 끝난 겁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실과 배정은 이 조례가 만들어 지고 난 뒤에 여기에 따라서 규칙을 만듭니다. 규칙을 만들고 정원을 배정하는 규정을 다시 만들어서 그때 결정됩니다. 그 권한은 집행기관에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실과 배정은 아직 안 끝났고 실과에서 필요인원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그 사항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작업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의회에 배정할 수 있는 인원은.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의회에 배정할 수 있는 인원은 이 조례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가.

유영수위원

지금 의회에서도 저번에 감원될 때 같이 감원됐었거든요.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예.

유영수위원

그리고 또 지금 그때 의원 수하고 지금 의원 수가 또 2명 늘어났지 않습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예.

유영수위원

이런 면에서 보면 의회에도 그때 차감된 인원하고 의원 수가 늘어났으니까 2명 정도는 배정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수

김장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는 그런 절차에 사실은 뭐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법예고가 되고 했으면 그런 의견들이 집약되어서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국에서 업무집행하는 데 자체적인 분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아예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당시로서는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검토를 이 자리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약간 정회를 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연기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부칙 제2조에서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어느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것이므로 부칙 제2조 내용을 삭제한 후 수정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기수위원장

삭제하자는 말씀입니까?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발언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행정과장”을 “장학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시정담당주사”를 “장학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집행기관 37명, 의회사무기구 2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인태입니다. 33페이지. 거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조례 규정사항이 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을 삭제하고 용어 변경 사항을 정리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 규정을 정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용어 변경으로 「거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코자 하며, '도로명사업, 도로명시설, 건축물 등'의 용어를 '도로명주소사업, 도로명 주소시설, 건물 등'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나. 위원회의 명칭 및 설치 근거 변경으로 위원회 명칭을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며, 위원회 설치근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을 하는 경우에는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ㆍ세출외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ㆍ집행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하였습니다. 34페이지. 조례규정이 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은 삭제코자 합니다. 그 안으로서는 안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로서 그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 도로명 변경요건 및 변경절차,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절차, 건물번호판 표준규격 및 자체제작 최소규격,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절차,도로명주소기본도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도로명 등의 시스템 반영 의무, 도로명주소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는 법시행령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도로명주소대장규칙으로 이관되어 본 조례는 삭제코자 합니다. 3.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는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로 별도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붙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행안부 표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26페이지 4항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변경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시 조례에 맞게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거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거제시새주소위원회’에서 ‘거제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고시하고 제작비용은 수입증지로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과, 안 제16조의2에서는 도시 및 주택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관리방안을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 관리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7조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그 외, 조례 주요내용이 상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부 조례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과 행정안전부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생각의 차이로 표준조례안과 다르게 개정한 안 제6조제2항 중 “회의 개최일”은 “회의 소집일”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소집과 개최에 대해서 단어 뜻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당초 중앙부서에서 통보된 안에는 회의 소집일로 통지되었는데 개최라는 것은 회의 부분에 회의라든지 모임회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개최를 쓰기 때문에 단체나 조직체에서 구성원들이 모이고자 할 때는 소집 이런 식의 용어를 쓰지만 회의 같은 경우는 개최를 쓰지 않나 싶어서 회의 개최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소집으로 왔었다?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당초 안에는 그렇게 왔습니다. 이게 개정조례안이고 애당초 안에는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소집은 단체나 조직체의 구성원을 불러서 모음.이고 개최는 모임이나 회의 따위를 주최하여 여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을 쓰든지 과장님 의견은 표기한 것에 대한 뜻 해석에서는 별 차이는 없겠다는 것입니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개최가 안 맞나 더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굳이 관계는 없습니다.

강연기위원

과장님,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지금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기존 번호판을 교체할 때는 비용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번호판 교체 안 하고 그대로 있을 경우에는 다른 제지하는 것은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예?

강연기위원

건물판 번호를 기존 있던 것 없애고 놔놓고 다시 재교부 신청 안 했을 경우에.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원칙적으로는 무조건 원인자부담입니다. 건물번호판이 부착되고 나서 훼손하고 나서 다시 부착하든지.

강연기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다가 낡아서 없어졌다. 그대로 방지하고 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제지하는 것은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제지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러면 개인이 돈 들여서 뭐하러 번호판을 새로 하겠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그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할 수 있는 규정은 나와 있습니다. 법상에. 그 건물번호판이 부착되면 그 건물번호판의 관리자로서 자기가 선량하게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법적인 어떤 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예.

강연기위원

그러면 건물주가 굳이 자기 돈 들여서 다시 번호판을 붙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법적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강연기위원

의무사항이지만 그에 따른 제재가 없으니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제재가 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연기위원

현재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다 집집마다 번호판을 붙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예.

강연기위원

시비를 가지고 했는데 다시 재교부할 때는 건물주가 다시 돈을 내놔야 된다는 말이네요?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예, 도로법, 주소법에 아마 제재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다시 재교부받으면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현재 건물번호판은 한 개당 9,800원 정도 합니다. 조달단가로서.

유영수위원

그러면 다시 달라고 하면 9,800원을.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신설했습니다. 건물번호판 재교부받고자 할 때는 시에서 고시하고 그 자체의 돈을 수입증지로 발부하는, 수입증지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렇게 비용이 안 들어가면 시에서 해 주면 안 될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2012년 1월 1일부터 법적주소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12월 15일 전국 동시에 이것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하고 나서는 제 생각은 내년 말까지는 시 자체가 훼손이 되면 예산을 들여서 부착하되 2012년 1월 1일 이후는 그대로 법대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유영수위원

2012년 12월.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한번 지금 집에 붙여져 있는 주소판이 옛날에는 어느날 갑자기 다시 싹 교체하더라고요. 저는 일반시민이니까 왜 붙여놓고 다시 가는 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새주소가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홍보를 해서 2012년 1월부터는 사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도 쓰다보면 옛날 주소 있지 않습니까. 고현동 44번지 그대로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뒤에 괄호해서 새주소 있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예.

이형철위원

의무적으로 쓰는 것으로 습관화시킨다 할까. 그런 것도 꼭 해야 되겠던데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예.

이형철위원

저도 살아가면서 보면 아무도 안 써요. 새주소를. 그래서 꼭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뒤에 괄호해서 꼭 쓸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건물번호판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전국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별도 지침을 만들어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재정비를 했습니다. 재정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건물번호판, 도로명판을 부착하자. 구간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자. 그래서 종전 번호판을 떼내고 다시 부착했습니다. 두 번째는 홍보문제가 있는데 지번주소를 100년 동안 계속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다보니까 자기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현재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붙이면서 조금씩 번거롭지만 집주인도 만나보고 주소가 달라졌습니다. 하고 별도로 스티커 조그마한 것 있지 않습니까? 중국집에 선전하는 조그마한 스티커, 그것을 집안에 붙여놓으면 저 같은 경우는 주소를 못 외워서 바깥에 나가서 다시 보고 오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스티커를 만들어서 집안에서 언제든지 주소를 퍼뜩 볼 수 있도록.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그것은 업무보고할 때 별도로 보고드릴 건데요, 올해 당초 계획은 7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일정이 잡혀져 있었습니다만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가호호 방문해서 당신 주소는 종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주소는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일정이 약간 차질을 빚는 바람에 일정이 안 내려 오는 바람에 늦어지는데 그 일정이 내려오면 방문해서 이통장 교육도 시킬 겁니다. 일정을 업무보고 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가서 종전주소는 이렇는데 고지물을 개인적으로 교부를 할 겁니다.

이형철위원

꼭 필요합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물론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떨어지고 나면 요즘은 거의 개인이 필요해서 우편물 보내고 받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가간공서나 회사들이 필요해서 우편물을 보내 개인이 수취하고 하는데 개인이 그것이 답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주소가 떨어지고 나도 자기가 자기 돈내서 붙인다는 것은 사실 잘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페이지 보면 개정안에는 위원장을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되어 있고 전문위원 수정안은 개최일을 소집일로 하자고 수정안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보니까 개정안에서 만일에 소집하고자 할 때 개최일이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러면 회의 개최일로 하고자 한다면 앞에도 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용어를 통일시켜 주는 것이 개정안이나 수정안에 있어서 어느 것을 따라가더라도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소집일 7일전까지, 또는 개최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유영수위원

수정안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셨지만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소집일,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김은동위원

회의 소집일이 맞는 것 같아요.

한기수위원장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 없으시면 앞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수정내용은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근주입니다.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1.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위한 자구 수정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데 있습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위원수를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안은 안 제3조에 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결격사항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안이 안 제3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체 구성 위원수를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안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법제처 정비기준에 의한 자구 수정은 안 제1조, 제2조, 제5조~제11조, 제13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회법 제7조의2, 같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4, 제1조의 5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5일부터 4월 13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7월 14일날 했습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는 생략하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와 제4조 규정만 설명드리고 그 외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정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을 개정안에는 30명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동안 지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5명 이내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명 이내 4. 시민단체 대표자 2명 이내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명 이내 6. 거제시의회 의원 2명을 ②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③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호선(互選)을 한문으로 표기해서 알기 쉽도록 풀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④는 사회복지법 제7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사항을 조례까지 규정할 사항이 안 되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실무협의체)입니다. ①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2항에 따른 것으로 규정되었으며, ②에 10명에서 20명을, 10명에서 30명을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주사 각 1명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명 이내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7명 이내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4명 이내 4.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명 이내를 ③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주민생활지원업무 포함)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주사 각 1명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이 경우 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 에서 추천한 자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의해서 정비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87, 88페이지는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를 마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한기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8페이지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고 69페이지 4.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자구수정 등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근거하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 위원 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안 제3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결격사유는 상위법인「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협의체 위원 수를 증원하여 복지관련 다양한 기관 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의 위원 위촉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강화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활성화를 기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다만, 안 제4조제3항 중 “협의체”는 협의체의 주체가 대표협의체인지 실무협의체인지 혼돈할 수 있으므로 “대표협의체”로 수정하여 주체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에는 20명에서 30명으로 위원이 늘어나면서 현행에는 거제시의회 의원 2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빠졌거든요. 이것이 상위법령의 문제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상위법령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바로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고 위원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대표협의체 위원이 명문적인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만 개정된 1호나 3호에 보면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고 기존에 위원님들 2명을 추천받아서 지역사회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상위법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겠다?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조례대로 운영을 하는 하는데 기존 시의회 의원님이 의회에 요구해서 2명을 추천받아서 지역대표협의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기존대로 개정안에 1호를 어떻게 구성하든지 해서 의원은 지역대표협의체 구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있던 그것을 일부러 빼서 “그것은 빼도 그냥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 있던 것을 그대로 놔두면 되지 왜 뺐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한기수위원장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외에는 하면 안 된다는 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례에 규정을 해 놓고 다른 조례에도 다 의원 몇 명 들어간다고 규정되고 그렇게 해서 그 위원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도 현행 있는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구를 명문화시킨다 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상위법 86페이지하고 87페이지 제7조2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시키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사회복지협의체가 알기 쉽고 또 행정 정비기준에 맞게 하기 위해서 검토 안건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갑자기 과장님 왜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법에서 기존 20명 하고 있던 것을 30명으로 확대하라는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예.

강연기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업 시행규칙 제1조의5(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명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20명도 해도 됩니다.

강연기위원

되는데 굳이 30명까지 다한다는 것은 위원을 많이 하면 더 안 좋을 건데.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운영을 하다가 법이 개정되고 일부에서 확대 개편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강연기위원

그래서 굳이 20명에서 10명을 더 는 30명을 위원으로 만들면서 있던 의원 두 사람 숫자는 빼고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까도 위원장님 질문하셨을 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연기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과장님 그것 할 때 의원들도 구성에 넣어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수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제4조3항 있잖아요? 협의체, 대표협의체인지 실무협의체인지 혼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조3항에.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우리가 검토할 때는 제목이 실무협의체니까 그 밑에는 자동적으로 실무협의체로.
현규

김현규전문위원

그런데 그게 실무협의체가 아니고 대표협의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대표협의체 명의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헷갈리는 겁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제4조1항에 보면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를 둔다. 이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협의체인지 실무협의체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명확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대표협의체로 해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창단 때부터 한 5년간 같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운영이 보니까 대표협의체분들이 각 대표를 해서 모이는데 실제 회의를 해 보면 꼭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분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대표협의체가 와서 뭘 해야 되는지 위원들이 그것도 사실 모르고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실무협의체가 자기들 실무 일을 본 것을 가지고 대표협의체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업무보고를 쭉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상위법에 의해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라고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겠지만 우리 거제시만이라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즉, 말해서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업무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 대표협의체 모여 놓으면 별로 크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지역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의료보건서비스 연계협력,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라든지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이에 대한 사항과 그 외 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지역대표협의체가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분야별로 조사를 한다든지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별로 협의체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새로 실무협의체가 되면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연계사항을 해서 법에 맞는 실무협의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0명 이하로 해 놨는데 만약 거제시 같으면 20명에서 30명으로 불어나면 또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직원도 하나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은 없는지?
근주

김근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또 업무가 늘어나면 이런 충원관계는 행정과하고 협의를 방안이라든지 협의체에 상정해서 그런 안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3항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도 협의체위원장하는 부분을 대표협의체로 바꾸는 데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발언 있으십니까? 발언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서의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수정부분은 제4조3항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주민생활지원업무 포함) 및 보건의료업무 담당주사 각 1명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8월 5일 목요일 14시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