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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신임생 의원 발언

136회 제2본회의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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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전기풍의원, 유영수의원, 한기수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 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주제: 거제시 지역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23만 거제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기자,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사회가 점차 다변화되어 가면서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 개인과 단체 간 각기 다른 욕구분출로 인해 갈등요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사회 내 갈등요소는 상호간 손실을 감내해야 할 뿐더러, 이해당사자 외 일반 시민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갈등요소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가칭 거제시 지역사회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일어난 경남의 모 장애인단체와 거제시 장애인단체가 거제시에 요구한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련된 사례처럼, 지역사회 내 분쟁의 건강한 조정과 갈등요소 예방으로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기구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사회 분쟁조정위원회는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저명인사, 지역의 추대 받는 시민사회단체, 덕망 있는 지역 어른, 각 분야별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우리 지역 내 다양한 분쟁요소를 해결해 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7일부터 7월26일까지 20일 동안 경남 모 장애인단체가 시청을 무단 점거하는 불법농성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벌인 불법 농성으로 인해 시청 공무원의 업무방해는 물론, 시청을 찾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세계 초일류 조선산업의 메카이자, 해양관광의 명소인 거제시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안겨 주었습니다. 경남 모 장애인단체의 농성은 2007년 11월 전임 시장이 약속했던 협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전임 시장께서 이 단체와 협약을 맺었는지 기억하고 있 는 분들은, 이들이 왜 거제시 장애인 복지문제의 해결사로 자청하고 나섰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유야 어찌되었건 거제시장이 약속한 사항을 어긴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삼아 “불법적인 점거 농성”은 더더욱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번 장애인 농성과 같은 유사한 일들이 빈번하게 계속하여 일어난다면 거제시장께서는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장애인 복지의 첫 번째 이념은 정상화 개념입니다. 정상화란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은 바로 이러한 기조 위에서 수립되어야만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운행과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해 거제시는 굴곡이 심한 도로는 턱이 닿아 운행할 수 없는 특성이 있고, 버스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무조건 정치적 논리로 접근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해당사자인 거제시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고 이용대상인 교통약자 즉 장애인을 비롯한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동반되는 예산문제는 후차적인 것입니다. 가령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저상버스보다 지역여건상 장애인콜택시를 선호한다면 법적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장애인콜택시를 더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한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 개정을 통해 보다 나은 방향으로 추진 되어야지 무조건 현실에 뒤떨어진 저상버스 도입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 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정상화 개념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원칙과 기준을 정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는 장애인이 이미 3만 명이 넘고, 그 가족까지 합하면 9만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거제시에 등록한 장애인 수만 1만 명이 넘는 현실에서, 거제시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외부 단체의 입김으로 좌지우지 되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거제시장께서는 지난 7월13일 거제시 장애인단체와 협약한 바와 같이 충실하게 장애인 복지정책을 실행하여 주시고, 장애인 복지정책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애인 불법 농성과 같은 문제처럼 향후 지역 내 갈등요소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인식으로 “거제시 지역사회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황종명의장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유영수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업무보고를 받느라 수고하 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3만 거제시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책임지고 계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늘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주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초선의원의 입장에서 느낀 점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과별 업무중복이 많다는 것입니다. 업무의 중복이 되지 않은 명확한 업무는 각 실과에서 챙겨서 해결할 수 있으나 중복되는 부분은 지연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중복되는 업무의 중복이 많을수록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여러 과를 다니면서 민원처리를 하다보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민원을 받아서 해결과정을 거쳐보면 여러 과가 중복되어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담당자들과 논의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과의 실무담당자를 한군데 모아놓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도 역시 같은 결과였습니다. 의원인 제가 민원을 해결하려고 해도 이정도인데 일반 시민들이 직접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떠할지 불을 보듯 뻔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원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ONE STOP 민원을 전 실과에서 시행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처음 민원을 접수받은 실과에서 전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그 업무를 인계하여 민원이 해결된 뒤 그 민원인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둘째, 거제의 미래를 계획하는 MASTER PLAN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팀에서는 거제의 미래에 대해 비젼을 제시해야 하는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팀 업무를 보면 이 팀이 과연 거제의 비전을 제시하는 팀인지 의심이 됩니다. 분장사무중에 포함되어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운영” “국도대체우회도로, 지방도, 도시도로 등의 보상협의” 등의 업무가 거제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장기 PLAN을 제시한 뒤 그 후속사업으로 위와 같은 것을 진행한다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거제의 장기적인 MASTER PLAN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지금 조선소는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소 자체가 부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결과입니다. 이런 조선업을 지원해야하는 조선산업지원과에서는 거제사랑상품권, 재래시장지원사업, 도시가스 배관건설공사, 공공근로사업 등등 과연 이런 일들이 조선산업지원과의 업무 성격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는 거제의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찾아내서 지원을 해야 하며, 그 방법을 모르면 조선소에 찾아가서 물어서라도 올바른 사업설정을 해야 합니다. 조선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하는 거제의 물가를 안정시켜서, 사업가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또한 근로자들에게 “살기 좋은 편안한 꿈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삼성12차 주택조합의 경우 행정에서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입장에서 한번만 더 생각하였더라면, 현재와 같이 조선소에 근무하는 근로자 몇 백 명의 가정이 빚더미에 주저앉고, 이혼까지 하는 등의 가정불화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전 행 정에서 삼성 내 조선소 근로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선산업지원과에서는 거제의 조선소와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발언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8월의 뜨거운 햇볕아래 오늘도 맡은 일에 늘 충실하게 수고하시는 23만 거제 시민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늘 기원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황종명의장

유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주제 :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재정조기집행을 중단하라!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재정조기집행 중단하여 줄 것을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주신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3만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조기집행은 2008년말 모기지론 사태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현 정부에서 2009년 초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하였으며 이를 거제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조기집행은 4,600억원에 이르는 거제시의 재정중 사업비에 해당되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상은 공사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공사비를 지급하고, 매월 주기적으로 정산하여야할 (민간위탁, 민간보조, 민간자본이전 등) 임금 및 소모성 예산들을 몇 달분을 한꺼번에 집행하면서 시 금고에 예치되어 있어야 할 예산이 빨리 집행되므로 인하여 엄청난 이자의 감소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62억원의 혈세를 허공에 띄운 거제시 ... 세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분의 이자수입은 73억3천4백만원 이였으나 재정조기집행 원년인 2009년도 이자수입은 57억6천8백만원으로, 15억6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10년 전반기 이자수입은 13억1천8백만원으로 하반기에도 전반기의 이자수입을 그대로 대입한다면 26억3천6백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46억9천8백만원의 이자수입이 줄어들어 2009, 2010년의 2년간 62억6천4백만원의 이자수입의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 곳간을 비운 댓가로 받은 인센티브 8억5천만원: 국가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므로 인하여 이자수입이 62억원이 줄어들어 결국 지방재정의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줄어든 이자분의 뚜렷한 대책마련도 없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곳간을 텅텅 비운 댓가로 받은 인센티브는 2009년 상반기 3억원, 하반기 2억5천만원 2010년 상반기 3억원으로 8억5천만원이며 2010년 하반기에 2억5천만원을 받는다고 예상해도 중앙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금액은 11억원입니다. 62억원을 허공에 날리고 1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이러한 계산방식은 아마 3살짜리 아이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 시민들은 문화, 체육시설 원하고 있는데 돈은 허공으로:  옥포공공도서관 - 건축비 21억4천만원 (190석 규모)  사등실내체육관 - 건축비 23억원 (360석 규모에 1천여명 수용) 줄어든 이자분 51억원이면 공공도서관이나 실내체육관을 2개나 짓고도 남는 돈입니다. 시민들은 우리 거제시가 재정자립도 (2010년 당초예산기준 4위)가 경남의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고 잘사는 시에 속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조기완공 및 동네마다 문화, 체육시설 등을 요구하는 욕구가 아주 강한 현실로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마다 동네마다 체육관, 운동장, 도서관, 게이트볼장, 마을회관, 공원 등을 조속히 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제시는 시민들의 욕구를 무시하고 중앙정부 관료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따라가다 보니 결과적으로 62억원의 재정 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서민경제사정이 현저히 활성화 되어졌다고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부분은 조기집행을 폐지하고, 이자수입(세외수입) 감소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연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연기의원입니다. 금번 제13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 부의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0년 9월2일부터 9월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거제시와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설치공기업, 시설관리공단 및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그리고 필요시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항목은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감사위원회 편성이 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로서 감사개시 선언, 위원장 인사, 증인선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및 현황 청취, 질의ㆍ답변, 증인 및 참고인의 의견 진술 청취, 그리고 필요시에는 문서 확인과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 감사자료 요구에 따른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8월23일까지로 하였고, 감사 기간 중 필요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였으며 8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시민의 제보를 접수하여 감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행정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기수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한기수의원입니다. 이번 제136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네 건의 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네 건을 모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대통령 훈령 제28호인 통합방위지침에 따라 육군 제8358부대 3대대의 “거제시 통합 방위 예규 조례반영 건의(2010, 4, 12)”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 관내에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재해 재난 등 통합방위 작전상황 발생시 신속한 방위작전 수행을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거제시 통합방위 예규」를 조례에 포함·적용시키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에서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부칙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하는 입법형식은 어느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동 조례와 관련이 없는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부칙에서 다른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것이므로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인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시군구에 대한 인력보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0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우리시에 39명의 증원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업무 증가를 비롯하여 새로운 담당 신설(복지서비스 담당, 새주소 담당, 광특담당 등) 등 지방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현실을 행정안전부에서 반영한 것으로 정원 956명을 995명으로 총39명이 증원됨으로써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이 연간 약 20억원 소요되는 등 재원 부담은 가중되나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함께 시민에게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증원하는 인원은 행정수요를 분석하여 적합하게 배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경우 2001년 제121회 임시회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 개정시 38명의 정원이 감축될 때 1명이 감원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원 정수 조정에 따라 2명의 의 원이 증원되었고 일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개정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의회 활동상을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회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증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으므로 금번 증원된 39명을 집행기관 939명에서 976명으로 37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를 17명에서 19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17페이지 「거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거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위원회 명칭을 ‘거제시새주소위원회’에서 ‘거제시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시장이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 조달 단가를 기준으로 고시하여 수입증지로 징수하도록 하고,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그 외 조례 주요내용이 상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부 조례내용을 삭제하고, 도시 및 주택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관리방안을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관리토록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문맥상 맞지 않는 용어의 정비(행정안전부 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를 위하여 안 제6조제2항 중 “회의 개최일”을 “회의 소집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23페이지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사회 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2008. 11. 5)에 따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며 그 밖에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개정하였으나 안 제4조제3항 중 “협의체”는 협의체의 주체가 대 표협의체인지 실무협의체인지 혼돈할 수 있으므로 주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대표협의체”로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네 건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도로명주소 등 포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반대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주요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현장 확인 등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2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