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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208회 제2본회의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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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제20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과 기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태국 램차방시와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승인안은 부결,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준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현배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7월 20일에는 정현배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GTX B노선의 원인재 환승역 유치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곽종배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태국 램차방시와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더불어 7월 26일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지열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금번 제208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목록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국 램차방시와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승인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으로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민법」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금치산·한정치산 용어가 정비 되었으나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 결격사유 관리상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부칙에 해당규정을 추가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태국 램차방시와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승인(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일자리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박현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현주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7월 20일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목록은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며,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등 5개 조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박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GTX B노선의 원인재 환승역 유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정현배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배 의원입니다. GTX B노선의 원인재 환승역 유치 촉구 건의안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재역은 인천지하철 1호선과 수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으로 1일 7,800명이 승차하고, 21,000명 이상이 환승하는 등 남구 인하대 방향과 남동구 논현동 방향의 교통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A, B, C 3개 GTX노선을 2025년까지 완공한다는 전제하에 이 중 GTX B노선은 종전의 송도〜청량리 노선을 송도〜마석으로 총 80㎞ 구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청량리〜마석 구간 중 청량리역〜망우역 구간은 5개 정류장, 망우역〜별내역은 3개 정류장, 별내역〜평내호평역은 4개 정류장, 평내호평역〜마석역은 2개 정류장 간격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반해 22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연수구 기존 도심의 14개 정류장은 무정차 통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용객의 수요에 따른 열차의 경제성 확보와 권역별 형평성 있는 배려차원에서 원인재 환승역의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료되어 의회의견으로 건의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GTX B노선의 원인재 환승역 유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현배 의원 외 5인이 발의하신 GTX B노선의 원인재 환승역 유치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신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국 램차방시와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보고 사항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나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곽종배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태국 램차방시와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와 태국 램차방시와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승인안에 대한 부의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거친 가운데 부결되었지만 상임위의 부결 사유가 기존 우호교류도시인 미국 그린빌시 등 3개 도시와의 교류에 내실을 기한 후에 교류 국가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주된 사유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도시인 연수구의 수준에 걸맞게 영어권인 미국 그린빌시와 필리핀 바기오시 뿐만 아니라 몽골을 포함한 태국 등 아시아권으로 국외교류 다변화를 통하여 연수구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고 국외교류도시와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 있게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태국은 지난 3월 연수구 경제사절단 방문시 20만불의 수출 계약 성과를 올린 곳으로 향후 양도시간 협력 관계 구축시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토론은 미리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토론 의원을 확인하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태국 램차방시와 우호교류협정서 체결 승인안을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표결 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은 저를 포함해서 9명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 곽종배 의원, 이강구 의원, 양해진 의원, 박현주 의원, 정현배 의원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이재정 의원, 정지열 의원 거수)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9명중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식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7월 12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심사보고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의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세출예산안에 새로운 비목 항목을 증액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님께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동의여부에 대한 의견을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용담공원내 축구장 관중석 차양막 설치비 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이재호구청장

예.

이인자의장

구청장님께서 세출예산액 증액에 동의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강구 의원님 외 3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구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수정안 부의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기획예산실 국제교류 추진 및 국제회의 참석 예산액이 3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 1,500만원은 조금 전 본회의에서 다시 통과된 올 하반기 램차방시와 우호교류협정서 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요구에 대한 참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강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인 예결특위 예산 심사안을 일괄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한 후 표결에 붙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이강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하여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 처리되고, 이강구 의원님의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예결위 심사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질의 답변 및 토론에 대한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같은 의제에 대해서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발언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며 1회 발언시간은 20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누구에게 받을 것인지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원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며 원안에 대해 반대는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안인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안과 이강구 의원님 발의 수정안입니다. 따라서 반대토론은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안과 이강구 의원님의 발의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발언이 되니 혼란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토론은 미리 신청하고 반대토론 의원을 파악한 후 반대토론부터 시작하여 교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표결 방법은 연수구 의회 회의규칙 제41조 및 제43조 규정에 따라서 이강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부터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 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석 의원은 9명입니다. 이강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곽종배 의원, 이강구 의원, 이인자 의원, 양해진 의원, 박현주 의원, 정현배 의원 거수)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의원, 정지열 의원 거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9명중 찬성 7명, 반대가 2명으로 이강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9분 폐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