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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인자 의원 5분자유발언

209회 제2본회의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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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조중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현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섬기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제20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은 원안가결,『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현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양해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 5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조중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지열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위원

이번 제209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음식문화 공동브랜드 육성 및 위생등급제와 같은 공중위생업소와 이미용업 육성사업을 시행하여 관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안에서 정의한 지원 사업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조문일부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그 외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박현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장 박현주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8월 31일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목록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 수상부분의 내용 중 『구민상은 다음 각 호에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 한다』를 『구민상은 다음 각 호에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고 수상 인원은 각 1명으로 한다. 다만 제8호의 경우 2명 이내로 한다』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박현주 자치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배 의원님.

정현배의원

현재 조례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칙이 전에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단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셨네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분명히 의회에서 논의할 때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고 끝내야지 이걸 다시 연장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의장

지금 정현배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현배 의원님께서 이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에 앞서서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합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며, 1회 발언시간은 20분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누구에게 받을 것인지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인자의장

민원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과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처음에 제정될 때 원래 한시적으로 해서 의회에서 운영한다는 부칙을 해서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이 부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상시적으로 존치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의원

그 이유는 뭐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지금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5년도 12월 28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민원처리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본 결과 매일한 50건 정도의 민원안내 및 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2년 한시적인 것을 삭제하고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지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정현배의원

지금 50건이라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근거 자료가 있어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예, 민원 상담인이 매일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일지를 작성하면서 저희가 그날그날 한 안내나 상담 관련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의원

상담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여러 가지가 있지요. 어떤 건축 관련 된 문제도 있고, 사회복지 이런 그리고 저희가 전문 상담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내용이 전문적인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민원인들을 해당 부서로 안내를 하는 겁니다.

정현배의원

과장님, 구체적인 사례를 당장 갖고 오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거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겠지만 의회에서 의원들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물론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했으리라 믿지만 각자의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한번쯤 설명을 해야 하는데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설명을 받은 적도 없고, 방금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도 제가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걸 제정하면서도 상당히 의원들이 반대했었고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한시적으로 하자고 의원들이 합의해서 이루어 진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자치도시 상임위에서도 중요하겠지만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현배의원

한 말씀 더 드리면 당연히 우리가 의원으로서 조례 올라 온 거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되겠지만 또 집행부 역시도 정책이나 조례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최근에 보면 우리 전반적으로 볼 때 집행부에서는 저희 의원들한테 저한테만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께는 충분히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안하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나 정책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주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민의 대표한테 설명도 하지 않는 조례를 올려서 승인받는다는 것 자체가 물론 승인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이 의회나 집행부는 두 바퀴입니다. 두 축이라고 보거든요. 그 두 축이 같이 굴러가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협조와 이해가 충분히 필요하고 때로는 그 서로 간에 토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자의장

그런 한시적이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미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배의원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단순하게 말씀하신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셨으면 사전에 시행해 보니까 이러이런 자료가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의원들한테 설명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조례 던져 놓고 그냥 통과시키면 시키면 시키고 말면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는 거 같아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나치신 말씀이신 거 같고요.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못 드린 건 맞지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현배의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상임위도 있지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이 조례가 통과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글쎄요. 의원님 말씀대로 다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정현배의원

지나친 말씀은 아니지요. 과장님 논리대로 말하면 상임위만 통과되면 다 통과되는 것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상임위만 통과되면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뺏 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 다녔습니다마는 안 계신 분들은 말씀을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현배의원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안뿐만 아니에요. 물론 이 조례에 관해서만 지금 말해야 하는 게 맞지만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만 혼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현재 집행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굳이 설명을 드리고 싶지 않는데 과장님이 곡해해서 들으시니까 과장님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가 보면 지난 임시회도 마찬가지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어떤 협의를 안 해요. 일방적으로 정책이 올라오면 갖다 던져주고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조례 같은 경우도 올려놓고 통과되면 통과 되는대로 아니면 마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저희도 7기 의회 역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7-8개월 남았는데요. 회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벌써부터 레임덕이 왔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바뀌는 것이지 의회가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계속 근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결국 개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열의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관적인 판단인데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의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자치도시위원장으로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자료를 모두 받았고, 심사숙고 했고, 제안요지 설명이나 사전에 검토보고서나 집행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충분히 제안이유나 업적, 실적 내용 자료 충분히 검토해보고 계속성으로 필요한 것인지 체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다만, 지금 정현배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원지적과장님을 앞에 놓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 집행부라든가 저희 연수구에 있는 분들에게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사전 설명을 아쉬워하는 부분은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했고 심사숙고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의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의원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앞장서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누구를 위한 조례라는 얘기까지 회자가 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 민원상담관이 주민을 위한 많은 역할을 했다니까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정현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뿐이 아니고 중요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명을 미리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돼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건의를 드릴게요. 이게 한사람만 하지 말고 행정직도 넣고, 중간에 소수직렬인 건축이나 건설이라든가 이런 전문적인 그런 분도 중간에 넣고 해서 적당히 일정을 배분해서 행정직 일부하고 소수직렬 전문직도 일부해서 모름지기 민원상담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균

노행균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의장

양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열 의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정지열의원

지금 민원상담인 운영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고 안하고는 본인들의 행정 편의상에 의해서 하면 될 것이고 안하면 될 것이고, 또 의원들이 본인이 필요하면 본인들이 집행부에 담당 과장이나 팀장을 불러서 설명을 들으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 본인들의 할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와서 설명을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 있다고 다고 보여 지고 어떻게 보면 소통의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갑 질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지금은 각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지방자치 연수구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끌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모든 행정처리가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회의 의사결정에 앞서서 본인이 필요하다면 집행부에 연락해서 ‘설명해 달라’ 그러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것은 추구에 따로 간담회 시간이라든가 다른 시간에 이야기하면 될 것이고 지금은 이 내용에 충실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의장

정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서 토론은 미리 신청하고 찬반토론 의원을 파악한 후에 반대토론부터 시작하여 교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의원님들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반대하는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배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정지열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틀리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의장

토론시간입니다.

정현배의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인자의장

예,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열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과정 속에 보면 갑 질이라는 말씀하셨거든요. 갑 질이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의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지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전혀 틀리진 않더라도 동료 의원이 질의하는 데 거기다 갑 질이라는 표현까지 쓴다는 자체는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인자의장

그게 지칭해서 갑 질이라고 한건 아닌 거 같고요. ‘갑 질하는 것처럼 보여 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현배의원

의장님, 그 부분은 의장님이 받아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분은 그렇게 안 받아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자의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배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의견은 한마디 한마디가 공적인 거예요. 개인 의견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가 속기록에 기록되는 곳이지 사적인 발언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말씀드렸는데 정지열 의원님께서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이인자의장

곽종배 의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곽종배의원

의장님, 정회를 하지요. 동료의원께서 갑 질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은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고 하니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인자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배 의원님.

정현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양해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특정인이 보는 거랑 예를 들어서 명예직으로 위해서 아까 전문적인 토목직이나 건축직 이런 분야에서 매주 돌아가면서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옳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보류를 해서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게 어떤 가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이인자의장

그러면... 이강구 의원님.
강구

이강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는데요. 정현배 의원님이 아까 관련해서 질의응답도 했으니까 보류하자는 의견에 찬성하는지 표결로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자의장

그러면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 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의원은 9명입니다 지금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의원 거수) 보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 김준식 의원, 곽종배 의원, 이강구 의원, 양해진 의원, 박현주 의원, 정지열 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9명 중에 찬성 1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현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배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8월 24일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1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심사 보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양해진 의원님 외 4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하신 양해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양해진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의 부의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삭감액은 10억 1,418만원으로 이중 재무회계과 한마음광장 막구조 무대 설치비 5천만원과 공원녹지과 삼호현 입구 전통숲 조성공사비 2천만원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편성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양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양해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인 예결특위 예산 심사안을 일괄하여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한 후 표결에 붙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양해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부터 표결하여 이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이 확정 종결 처리되고, 양해진 의원님의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예결위 심사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대한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 규정에 따라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을 하고 또 같은 의제에 한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발언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하며, 1회 발언시간은 20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누구에게 받을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원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원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며 원안에 대한 반대는 예결특위에서 통과된 안인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안과 양해진 의원님 발의 수정안입니다. 따라서 반대토론은 예결특위예산안 심사안과 양해진 의원님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발언이 되오니 혼란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토론은 미리 신청하고 찬반토론 의원을 파악한 후에 반대토론부터 시작하여 교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의원을 먼저 파악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 즉,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해진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종배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부의요구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한마음광장 막구조 무대 설치비 5천만원과 삼호현 입구 전통숲 조성공사 실시설계를 위한 2천만원으로서 한마음광장 막구조 무대설치 사업은 한마음광장 재조성을 통해 각종 문화, 이벤트 및 행사 등을 개최하여 주민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무대 인프라 구축으로 무대가 개방식으로 설치되어 우천 또는 강한 햇빛 등으로 인한 공연자의 피로감 가중 등 쾌적한 공연 시스템 구축을 하여 한마음 광장과 어울리는 막구조 설치를 통해서 구민들의 쉼터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삼호현 입구 전통숲 조성공사는 안전진단 용역완료시 해당 결과물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좀 더 세밀한 설계와 검토 등을 통하여 다음 년도 사업시행에 있어서 수목식재 및 우기전 완료 등 적정시기의 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본의원은 찬성토론을 했습니다.

이인자의장

찬성토론을 해 주신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식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준식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삼호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결과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했습니다. 삼호현 입구 전통숲 현장은 과거 채석장 부지로서 작업하다 중단된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또한 문학터널 공사로 인해서 위험성이 내포된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보고 이상이 없을 때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의장

반대 토론 해 주신 김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표결 방법은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양해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부터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9명입니다. 양해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의원, 곽종배 의원, 이강구 의원, 양해진 의원, 박현주 의원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의원, 이재정 의원, 정지열 의원 거수) 양해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