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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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지열 의원 발언

210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7-10-13

정지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조하시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시어 수정할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전문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원본은 제가 미리 나눠드린 원본이고요. 여기 수정표라고 있습니다. 여기 수정표에는 저희가 기간을 받았더니, 양해진 위원님께서 5건을 내주셨고 또 그 밑에 전문위원 삭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장학재단설립을 한 거는 2016년 9월 27일부로 교육지원과 자치도시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삭제하고 또 기획예산실에 시설관리공단사항 그리고 사회보장과에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2015년 6월에 그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돼서 이게 연수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 대신에 LH에서 수선급여사업으로 변경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광역생활자원센터는 작년에 지었는데 금년 2016년 12월 완공이 돼서 이런 사항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삭제목록에 넣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황현동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9월 29일자로 김정복 기획팀장이 승진 의결돼서 안전관리과로 발령 났고 새로운 손세동 팀장님 부임했습니다만 오늘 삼척시에서 축제행사에 저희 자매도시초대가 있어서 부구청장님하고 함께 자매도시에 참석한 관계로 여기 참석하지 못했다는 이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장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보니까 이번에 증원하는 직렬이 행정 3명, 사회복지 3명, 시설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주로 보니까 행정직보다는 기타직렬로 많이 편성이 합리적으로 된 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선학도서관 내년에 또 개원예정이잖아요. 맞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사서직렬이 실제로 정규직 공무원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작년에 1명 증원이 됐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작년에 1명 증원됐어요. 9급 됐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작년에 도서관이 2016년에 2명 증원됐고요.

정현배부위원장

16년인가요? 작년 맞네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죄송합니다. 2명 증원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어쨌든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총 선학도서관까지만해도 다섯 군데잖아요. 보니까 행정 직렬을 가진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분들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도서관의 업무는 고유 업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로 정원을 좀 채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반영이 안됐어요. 이게 내년도잖아요. 그렇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이건 정원이 지침으로 내려와서 조례에 정식으로 담은 사항이고, 지금 정원조례개정사유를 보면 매년 정기적으로 기준인건비와 함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요청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조례는 어차피 국가, 행자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여기서 수요를 올리게 되면 거기서 결정을 하는 형태죠? 정리를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어쨌든 제가 뭐 도서관에도 관심이 좀 많은 것은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화시대잖아요. 그 역할을 해야 할 데가 사실 도서관이에요. 물론 다른 기관도, 평생교육기관도 있고 많이 있긴 하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그런 도서관이 평생교육 겸 정보의 교류,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정도로 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미래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도서관에서는 전문직사서들이 와서 운영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이번 조례는 하반기에 새정부취임하면서 불특정하게 온 사항이고, 그 부분은 연말에 기준인건비하고 같이 반영해서 내년에 매년 하는 정례적인 것에도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한꺼번에 많이 뽑을 수 없으니까 매년 1명씩이라도 뽑아서 축적을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와서, 당장 업무를 잘할 순 없어요. 그래도 와서 2-3년 정도 업무숙지를 해야 본격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업을 전개할 수 있고 또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기껏 들어와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무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몇 년이 필요한 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내년도에는 많이 뽑으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많이 뽑아도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 1년에 1명 정도는 증원해서 전문적인 도서관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많이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지금 9명을 증원하는데 사회복지직은 없고, 일반직만 9명을 하는 겁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행정, 시설, 사회복지직 3명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렬은 사회보장과에 1명, 송도 2동에 2명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례고요. 이게 통과되면 정원규정에 그렇게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시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배분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이건 정원반영사항이고요. 충원은 총무과랑 같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원조례가 통과되면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충원계획이 올해는 2차 신규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영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반영을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내년에 반영을 하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뽑아가지고 배정하는 거예요?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 아니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1차 시험까지는 모든 직렬에 대해서 다 저희 구가 했는데요. 지금 2회부터는 행정, 전산, 사회복지 이런 행정 직렬은 저희 구에서, 임용시험은 총괄해서 보지만 그 이후의 면접부터는 구가 하고요. 기술 직렬은 시에서 통합으로 면접까지 그렇게 변경돼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실장님, 지금 보니까 총 정원 722명해서 731명으로 9명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9명이 늘어나네요. 시설은 어느 쪽에 말씀하신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건축과에 공동주택지원분야 1명하고 교통행정과에 공영주차장분야 2명 이렇게 배분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토목도 있을 것이고, 건축도 있을 거 아니에요. 토목이 몇 명을 뽑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토목이 3명입니다.

곽종배위원

건축은 없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건축이 건축과가 건축.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건축관데 우리가 토목이 있고, 또...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시설직렬이 토목, 건축, 지적.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토목만 3명.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교통행정과, 토목 2, 건축 1명.

곽종배위원

비용추계는 전체적으로 구비로 다 비용이 나가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곽종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자로 안전총괄실장으로 발령 받은 김정복입니다. 그리고 같은 일자로 저희 안전총괄실 팀장이 한 분 바뀌었습니다. 민방위팀장으로 권종근 팀장입니다. 다른 팀장님들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U-City팀장이 바뀌셨나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U-City팀장이요...

정지열위원장

U-City이 김영호 팀장님인가 그러죠?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김영호 팀장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새로 오신 분인가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김영호 팀장인데요. 오늘 집안에 일이 있어서 연가를 하루 좀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오늘 연가 내고 나갔어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연가를 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아침부터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래서 연가를 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실장님, 우선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승진하셨어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축하를 드립니다.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감사합니다.

곽종배위원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구를 위해서 애써주시길 바라면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제가 헷갈려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전총괄실을 보면 위원회가, 아니 기구죠.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안전관리자문단 이 기구는 그대로 두는 거죠? 두고 여기에 나오는 조례를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한 군데로 모은다는 뜻인가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그 개념입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회와 본부는 그 기능과 구성원들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도 경과규정사항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곽종배위원

이렇게 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갖다 주시고, 자료들을. 그리고 여기 보면 구성원이 안전관리위원회가 30명 이내다, 업무분장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원 명단하고 같이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감사합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저희 연수구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뭐 안전관리위원회, 재난대책본부 등 많은 부분을 통합한다는 내용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안전관리자문단 등을 통합하는데 이게 매뉴얼이 잘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에서 하고 시 쪽에서 내려오는 매뉴얼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뉴얼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초동대처 쪽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간단한 매뉴얼 정비를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이거 재난안전대책본부 대표는 구청장이고, 통합지원본부의 대표는 부구청장이고 그 기능이 거의 비슷해요. 재난대응이라든가 재난발생 시에 어떠한 총괄지휘 하는 건 비슷한데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더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부칙에도 들어있지만 4개의 조례를 폐지하게 됩니다. 그 4개의 조례가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관리자문단구성조례, 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 운영조례 이 4개 각각의 조례를 하나로 합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고요. 그 각 조례에 속해 있었던 위원회나 본부의 기능은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면서 관련 조례만 하나로 통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방재단은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아, 예.

양해진위원

방재단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55명입니다.

양해진위원

현재 방재단에 지원되는 연간보조금은 얼마 정도 돼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보조금은 없고요. 봉사단체 개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아, 전혀 없어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지원이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니, 무슨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분들이 와서...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그러니까 봉사개념이니까 저희가 식사할 때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재해훈련 같은 걸 하면 방재단에서 도움을 주거든요. 오셔갖고 같이 활동을 하시면 금전적인 것은 드리는 게 없고요. 식사 때면 식사 같이 하시는 정도지 금전적인 거는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전에는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없나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보조금을 지원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깊이 한번 생각을 하고 논의를 거쳐봐야 될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전에 보니까 수해가 났었는데. 토사가 막 내려오고 해서 수해가 났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땀을 흘리면서 수해복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고려해 보세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일단 산만하게 분포되어 있는 조례를 일괄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조례가 실제로 시행도 안 하고 있는 조례도 많이 있어요. 조례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있는데 그것은 필요 없고,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생각을 하고. 사실 안전총괄실이 원래는 국에 소속 돼 있다가 부구청장 직속으로 개편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격이 올라간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안전총괄실을 어떤 사람들은 등한시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살고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간과할 때가 많은데, 왜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위험을 못 느끼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재난이라는 것이 정해져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자연재해도 있지만 인재도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소홀히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인재가 많아요. 그래서 재난안전총괄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 놓은 것은 이게 단순하게 안전총괄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연계부서랑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가 있고, 각 부서들하고 특히 건설과나 이런 연계부서들하고 협력관계가 되어야만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군대가 왜 존재합니까? 전쟁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군대 없어야 되겠네요? 만일을 위해서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예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국방비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총괄실 같은 경우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연수구의 군대예요. 가장 핵심적인 부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임 과장님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를 잘 안 하시는 거 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은 안전총괄실이 하려고 마음먹으면 일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많아야 되고. 근데 안 하려고 하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일어나지 않으니까. 개념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새로 오신 과장님이니까 이번에 어쨌든 오셨으니까 안전총괄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히 정리를 하셔가지고 우리 연수구가 정말 안전한 구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물론 현재까지도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마는 사고는 예고하고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고 자체가.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각 부서별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부서별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공사도 많이 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그분들 안전교육도 안 하는 거 같아요.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전총괄실에서 해야 될 업무예요, 제가 볼 때는. 원래는 각 부서가 해야 되겠지만 그걸 감독해야 될 부서는 바로 안전총괄실이라는 얘기에요. 제가 심지어 여기 구청에 공사하는데 안전모도 안 써요, 장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안전모 안 쓰면 장비가 툭 치면 날아갑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산재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안전 불감증입니다. 평상시에 기본적인 자기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 기본만 지키면 안전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줍니다. 평상시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갈 때도 안전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노동하는 노동자들 안전에 대한 부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연수구의 책임이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큰 사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전반적인 매뉴얼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이신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각 노인복지관, 문화회관공사, 도서관공사, 저쪽에 치매센터공사 많이 하고 있어요. 수시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실에서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담당부서에서 물론 업무를 하지만 안전에 대한 책임은 안전총괄실에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도 살펴서 안전하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가장 좋은 게 안 일어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방차원에서 많이 좀 힘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섬기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중입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배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벌써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제가 발의를 한 거 같은데요. 또 제안 설명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내용이 크게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눠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번 회기 때도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정현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를, 곽종배 의원님하고 같이 하신 거지요?

정현배의원

예.

양해진위원

특히 정현배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존경을 우선 표합니다. 하여튼 장애인에 대한 사랑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할 적에 집행부와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때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그래 그동안에 어떤 접촉은 많이 하셨나요?

정현배의원

우선 양해진 위원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의 제정취지, 목적 자체가 일반적인 조례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증장애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실 거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중증장애인은 장애 등급 1급, 2급 그다음에 3급인데, 3급은 다 포함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포함되고요. 한계성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여기 제출의견수렴서에 보면 “지원범위의 불명확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조례에 분명히, 명확하게 규정한 것을 정확하지 않다고 해 놓은 것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는 각 자치단체 간에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것이지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통일해서 업무를 하려면 지방자치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간 통일성 저해”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세 번째는 “법률에 대한 일반원칙에 대한 위배가능성”이라고 했는데, 그럼 법률의 어느 부분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답변한 게 없어요. 법률 몇 조 몇 항에 어떤 부분에 위배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없단 말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면 그 대목에서 집행부하고 의견교환이 안 된 부분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4조를 보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대목에 있어서 이 중증장애인 실태조사를 저희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8조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고 표본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라고 돼 있어서 여기에 보면 상위법인 방금 말씀드린 장애인복지법시행령하고 지금 정현배 위원님께서 실태조사 제4조가 우리 기초단체장이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충된다는 그런 측면 같은데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집행부하고 좀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어차피 만드는데 최대한 상위법 위배라든가 그런...

정현배의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신 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 부분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걸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걸 강화하기 위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다시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하죠.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걸 하란 법은 없어요. 그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조례도 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상위법에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상충되는 게 아니라 되레 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제가 3년을 같이 생활을 해 봤습니다마는 실제로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실제로 이해를 못합니다. 단순하게 휠체어 갖고 다니는데 당장 도로로 한번 나가보세요. 현재 도로도 지금 많이 좋아졌다하지만 그래도 전동휠체어는 다닐 수 있지만 일반휠체어는 다니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런 도로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항상 집에서만 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나와서 식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식사하실 수 있는 식당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보세요. 없어요. 연수구에 몇 개 안 됩니다. 그만큼 열악한 거예요, 장애인에 대한 시설과 환경자체가.

양해진위원

아니, 장애인을 지원하는 데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저 자체도 반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문제.

정현배의원

상충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양해진 위원님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상위법령이 상충이 되지 않습니다.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양해진위원

집행부에서는 상충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조율하라고 지난 번 회기 때 얘기를 했는데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 자체부터 대화가 단절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구청장의 재량권침해라든가 예산편성권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노출되는 부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어차피 지원은 하되 최대한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한번 만들면 또 변경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정현배의원

양해진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제가 보는 조례, 현재로서도 현재 조례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하자는 강제조항을 넣은 거뿐이죠.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넣은 거예요.

양해진위원

인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부평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몇 개나 제정되어 있습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는 20개 지자체 좀 넘는 데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조례가 저희도 있어요, 현재. 있는데, 이렇게 지원의 의무라든지 그런 저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라고 강제로 이 내용을 담은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제 조항으로 조례가 제정된 데는 예를 들면 부평구가 좀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 개정취지는 참 좋은데 지나친 강제규정으로 해서 지자체의 현실에 대한 어떤 고려가 좀 부족한 거 같고, 재량권과 예산편성권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들이 약간 보이고요.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는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집행부하고 잘 상의를 해서 올려서, 좋은 안을 올려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그때 부결을 했던 거 같아요. 지난 번 부결을 했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화가 없고 소통을 안 하고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또는 집행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혹시 정현배 위원님하고 대화를 심도 있게 나눠보셨습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정현배 위원님하고 조목조목 이야기는 못해 봤고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여러 차례 만나서 의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과장님은 안 계시지요? 주무팀장님.

정현배의원

제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청장의 재량권, 예산편성권 침해 여지 등을 얘길 하는데요. 저희 의회가 존재하는 건 입법권이에요.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입법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법을 물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국가사무조례라는 게 나와 있어요. 법률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기타 등등”해서 그런 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 사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지금 예산권침해라고 하는데,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청장이 정책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제어도 하지만 우리도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례가 정책적인 제안이에요. 그것을 월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의원이 존립 자체가 없는 거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구청장의 예산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침해했다고 전혀 보지 않고요. 법률적으로도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이 조례를 철회하겠습니다. 그걸 갖고 오세요, 저한테. 지금 양해진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협의하는 것은 맞지만 법률적인 위배는 아니에요. 그 점은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곽종배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보니까 어쨌든 1차 또 2차 해서 세 번째 올라온 조례예요. 충분하게 우리가 의견개진을 통해서 세 번째 올라왔는데, 또다시 이걸 계속해서 자기주장을 내세운다고 하면 시간만 갈 뿐이니까 표결해 가지고 처리를 하십시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양해님 위원님 질의시간이니까 양해진 위원님 질의를 종결하세요.

양해진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정지열위원장

그럼 양해진 위원님 질의 끝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토론시간에 하세요.

정현배의원

토론이 아니죠. 왜냐면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기회를 주셔야죠.

정지열위원장

그러니까 토론시간에 말씀하실 기횔 줄게요, 충분히. 지금은 집행부하고 질의토론 시간은 아니니까. 발의를 하신 거니까. 자,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정현배 의원님 토론하시지요.

정현배의원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상위법에서 위배된다는 법률 자체는 이 법리가 맞지가 않고요. 거기에 맞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을 말씀을 드렸음에도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본조사에 대한 부분을 상위법과 위배된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위배가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업무를 우리가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조사가 이미 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갖고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왜 상위법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법령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 재량권, 재산편성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면 그에 대한 정확한 법령에 대해서 저한테 갖고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갖고 오지 않고 단순하게 말로써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이점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로 찬반을 가리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정현배 위원 거수) 찬성하는 분이 과반수가 안 되므로 부결로써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어디 가셨다 그랬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가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섬기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권호창입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가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도중에 2018년 2월에 완공이 되고 4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근데 청학복합문화센터 1, 2층 인천문화원의 개관 시기하고도 조율을 보고 있는데 준공이후에 개관준비과정을 포함해서 설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11월 달에 모집 공고를 하고 12월 초에 심의 결정을 하고 12월 말경에 계약체결을 하는 것으로. 그럼 이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할 부분하고 여기 앵고개 넘어가는 데 청소년수련관 거기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거기는 수련시설이고 여기는 청소년문화의 집인데, 청소년문화의 집은 새로운 위탁자를 공개모집하는 사항이고요. 청소년수련관은 작년에 모집해서 3년간, 2019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수련관은 수련관대로 운영하고 이건 별개로 해서.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별개로 공고를 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그분들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위탁을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거는 우리가 접수 현황을 봐야지요.

양해진위원

그렇죠. 안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봐서...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일단 응모를 하셔야 되니까, 법인별로.

양해진위원

공고내용에 따라서 적합하면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러면 1,067㎡인데, 3층 전체를 쓰는 겁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3층 전체입니다. 3층 건물에 3층을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하 몇 층.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하 1층이 기계실로 되어 있고, 1, 2층이 연수문화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그 건물에 지하는 없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지하주차장 포함해서 일부 기계실 포함해서 지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양해진위원

그럼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럼 거기에 연수문화원이 1-2층 쓰고 3층이 청소년문화의 집 쓰고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건 들어가는 거 없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차질 없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청소년문화의 집 요즘에 사실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이런 게 생기는 거 자체가 상당히 바람직하긴 합니다. 소요예산을 보니까 한 11억 정도 추계를 해놨네요. 근데 이 추계를 해놓은 게 3년간인데, 연간으로 따지면 3억 정도가 조금 넘는 금액인데, 이게 평수가 1,067㎡잖아요. 그러면 이게 평이 한 300평 조금 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요 예산이 정확하게 산출된 겁니까, 아니면 추계로 해놓은 겁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운영계획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 조직이라든가 필요인력,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간 인건비가 약 1억 9천만원, 1억 8천만원 정도 되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6명이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6명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1인당 3천만원씩 잡았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3천만원도 있고, 센터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한 3,700만원 정도.

정현배부위원장

간접비 포함해서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니죠. 급여 및 수당만. 시간외수당과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사회보험료 그런 건 빼고.

정현배부위원장

그럼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충분해요? 말씀하시는 간접비는 또 포함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지금 이 예산 반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지금 요청된 겁니다, 예산에.

정현배부위원장

이 예산 가지고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설명하기에 길어지니까 그 계획서 저한테 갖고 오세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직 편성한 거하고 예산 편성한 거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가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건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공정은 약 35%? 그래서 12월 전에는 골조공사는 끝날 걸로.

정현배부위원장

철거 다 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철거는 8월 중에 끝났고요. 지금 기초공사 다 끝났고, 바닥 공사도 끝났고 건물만 올라가면 되는 상황인데, 11월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내년 2-3월이면 개관하겠네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새 학기 시작되는 3월 1일로 디데이를 잡고 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원래 이 사업이 사실 교육청 사업 아니었나요? 그렇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근데 왜 교육청이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더 많이 내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교육청사업이라고 할 수 없고요. 지자체에서 청소년진로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물론 사실 그렇긴 한데, 원래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맞죠, 전문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 타 광역시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교육청에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이 적어요. 그래서 예산매칭을 보니까 교육청의 부담률이 아주 적어서 여쭤본 거예요. 인건비만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나머지 운영비나 기타 등등은 구비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사업 자체는 또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아동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 내가 볼 때는 교육청 사업임이 틀림없어요. 진로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다만, 여건상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진로센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아이들에 대한 현재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해서 진로체험, 진로정보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청소년센터인가 거기 지금 있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거기 안에서 청소년진로센터가 사무실 공간만 주게 되어 있고.

정현배부위원장

거기서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10개 군구 중에서 연수구가 청소년진로제공사업에 대해서 가장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연간교육청에서 운영예산 한 4천만원 정도만 지원을 받던 사항을 우리 연수구가 잘 되고 해서 올해는 1억 1,70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 그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교육법에 보면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런 진로사업에 대해서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준비하려면 바쁘겠어요. 이것도 해야지, 아까 그것도 해야지. 그리고 내년에 어린이집도 개원할 예정이고. 공립?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근데 원도심에는 공립 개원 예정이 없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하는 데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동춘 2구역 있고, 함박마을에 다다음 주 착수보고회, 청학동에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장소는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청학동에 외국인묘지.

정현배부위원장

하여튼 지금 교육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맞아요. 사실 우리가 민간에서 많이 책임지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대표적으로 국장님 되시기 전에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런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국가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투입하지 않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복지재원에 대해서 투입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총 예산 11%를 투입하고 있더라고요. OECD 국가 평균이 24.4% 투입을 해요. 우리가 절반밖에 안 해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복지비용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열심히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과장님 청소년진로지원센터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가톨릭아동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동춘동사무소 옆에 파출소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개원한다는 거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다보니까 가톨릭아동재단하고 계약을 했는데, 위탁을 줬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독립된 건물이다 보니까 다시 동의를 얻는다는 뜻이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독립시설에서 이것은 새롭게 위탁동의를 받아야 되냐 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곽종배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좋은 시설, 좋은 공간에서 이제 그러한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램 진로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주로 하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진로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해서 학생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있어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동안에도 저희가 학교 측하고 몇 차례 운영위원회라든가 그런 기회도 있었고요. 우리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학교에 직접 홍보할 계획으로도 있고요. 올해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에 집중적으로 학교를 대상으로 그리고 동부교육지원청에 협조를 구해서 협의를 할 사항이고, 또 우리가 시교육청을 통해서도 우리 연수구가 우리 인천시에서는 첫 사례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 전체의 거점센터로도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그래서 시교육청을 통해서도 우리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어찌됐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과장님, 이거 하면서 지금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인가 청학동에 짓는 거. 거기도 시설장을 하나 두는 거고, 진로지원센터도 별도로 두는 거지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아니요. 진로지원센터는 현재는 지금 겸임구조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청소년수련진로지원센터가 청년수련관장이 겸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체계로, 겸임관장 그대로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조금, 청학동 문화의 집까지 겸임하긴 무리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건 무리고요. 문화의 집은 별도로 관장을.

정지열위원장

어차피 청년문화의 집에서 하는 게 가톨릭재단에서 하는 청년수련관 사업하고 거의 유사할 것 같은데, 보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이 작은 수련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소규모로, 지역별로 접근성이 용이하게끔.

정지열위원장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청학동에 짓는 문화의 집하고 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유사할 것 같아요. 청학동에 있는 청소년의 집을 좀 우리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련관 내에 팀으로 하기엔 어려울까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오픈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정지열위원장

우리가 새롭게 민간위탁 공모를 하면 다시 가톨릭재단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일부 다른 재단으로 가면 서로 조금 언밸런스가 날 수 있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물론 그런 단점이라든가 장점이 있는데 저희가 기관이 틀린 수탁단체가 있다고 하면 또 거기에 맞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도 있고, 서로 모니터를 할 수가 있고, 그런데 같은 프로그램을 같게 한다고 하면...

정지열위원장

그런 거는 다른 구도 있으니까, 꼭 관내에서의 경쟁뿐만 아니라 타구에서 또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에 의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저는 내부적으로 구에서 좀 관리의 효율성을 따지자고 한다면 거기는 지금 1개 층만 사용을 하잖아요. 아까 1,300몇 헤베가 나온다고 했지요? 그럼 300평 정도 되는 건데 그거를 별도로 시설장을 둔다고 하면 조금 소모적인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갖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참고 좀 해 주시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그런 사항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가정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강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이강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이강구 의원께서 공공 심야약국 운영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셨네요. 앞서가는 이강구 의원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심야약국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현재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곳은 제주도. 제주도가 관광객이 좀 많다보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주도에는 15개소가 제주도특별자치도에서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대전에서는 2개 그리고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제주도를 비롯해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야약국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다른 데는 운영을 하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의원

사실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경기도 약사회하고도 통화를 해보고했더니 원래 취지는 그거였더라고요. 외부인들이 많이 찾는 지역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저희 연수구가 관광도시로 요즘 외부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이 되고, 지역에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해서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밤늦게 심야로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일반생활권시대가 야간으로 많이 접해 들어서 그런 분들의 이용도 그렇고, 또 아까 설명했듯이 일반적으로 심야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함에도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시작을 할 때 보니까 약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구에서 연장하는 시간 지원해 주는 것 때문에 돈, 수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기에는 약사들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종일 일하면서 3시간 더 연장해서 돈 받는 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약사의 자존심이 매우 뭉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지는 않았을 건데 어떤 취지로 했냐고 했더니, 약사회에서 어차피 자기네가 주민들 때문에 약사회가 운영되는 부분들도 있고, 약사회에서 뭔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자고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곽종배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야약국을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나요?
강구

이강구의원

최소비용으로.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가격대가 서로 비슷하게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보통 약국들이 현재는 9시까지 거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얘네 하고 협약을 할 때 보니까 10시까지는 자기부담, 그냥 10시간 연장을 해 주고, 저희가 심야라고 하면 12시까지라고 하면 왠지 좀 해가 안 넘어가니까,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는데 그 3시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1시간만 자기네가 연장근무식으로 하는데 그 3시간에 대한 기준을 타 지역에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가 과연 적당한가 그랬더니 심야기준으로 따져서 최소한 비용으로 잡은 게 3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거의 경기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대전하고 강원도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시간당 3만원으로. 또 그쪽 받는 측에서도 어려움이 있죠. 1년 동안 계속 문을 열어야 하니까, 365일 동안.

곽종배위원

지원하는 비용이 너무 적다 보면 또, 여기 보면 이강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 제4조제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 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조항을 넣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계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약사회, 우리 연수구 약사회가 있을 거예요. 약사회와 충분히 협의한 거죠?
강구

이강구의원

사전에 관련해가지고, 왜냐면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제 운영이 안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취지를 좀 설명하고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어느 정도 수당은 받지만 이게 주가 아니거든요.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사회공헌 쪽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못한다. 그런 쪽으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됐고,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걸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용 빈도수가 현저히 늘어나가지고 지금 확대, 경기도 같은 경우 6개 하는데 올 하반기에 12군데로 늘리는 걸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하면 할수록, 처음에 알려지지 않아서 이용을 못하지 어느 정도 알려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밤에 긴급하게 찾는 경우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한 번 이용해본 사람들이라든가 입소문, 아니면 우리 관에서 또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돼서 계속 확대 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구청장이 심야약국 지정ㆍ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연수구청에서 심야약국을 지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약사회하고도 협의를 해야겠죠.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약국을 계속해서 1년 동안 지정을 해놓고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강구

이강구의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도 이게 그래서 어렵다는 게 1년 365일 계속 문을 열어야 돼요. 왜냐하면 반응급센터를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니까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거다 보니까 쉽게 결정하는 것도, 돈만 보고할 수도 없고, 뭔가 책임감고 가지고 그리고 또 약국이 조그마한 데는 또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하루에 14시간씩 일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를 보니까 중형약국 이상, 약사가 최소한 3명은 있어야, 좀 늦게 출근해서 좀 늦게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곽종배위원

어찌됐든 약사회에서도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조례도 협의를 했겠지만 어떤 지원비용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고. 이왕 이 조례를 우리 연수구에서는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강구

이강구의원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 가지 장점이 있겠더라고요. 일단 사회에 공헌하다 보니까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하면 그 약국은 소문이 나기 아주 좋은 거죠.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공공 심야약국이 연수구에 하나다, 아니면 신도심하고 원도심에 두 개라고하면 거기는 딱 인지가 될 테니까. 그런 효과는 크게 분명히 작용하니까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메리트를 얻는 거고.

곽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이강구 위원님 발의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는 약사회와 상의를 하셨다고 그랬죠?
강구

이강구의원

예.

양해진위원

하겠다고 그랬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왔다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의원

제가 약사회 회장님하고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고민을 하고 있었데요. 타 경기도 약사회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제가 먼저 건드려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얘기가 좀 됐죠.

양해진위원

아까 심야시간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럴 경우도 있을 거고, 지금 약국들이 일요일은 안 하고 토요일은 몇 시까지 합니까?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하는 약국이 있고, 안 하는 약국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휴일 같은 때에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심야약국은 365일 못 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응급센터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진위원

이런 부분을 약사회하고 구체적으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강구

이강구의원

내용은 저보다 그쪽에서 더 잘 알고 계세요. 공공 심야약국은 나름대로 인천시 약사회에서도 그렇고 연수구 약사회에서도 만나서 토론이 됐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휴일도 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라는 부분을 우리 조례에 담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상의를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딱 조례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시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대화가 되어야만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담았으면 좋겠고. 비용은 시간당 만원을 줄 건지 2만원을 줄 건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나겠지만 운영일자 같은 거는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구

이강구의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타 지방조례도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그런 세부운영에 대한 거는 규칙으로 따로 조율을 해서, 일단은 어디가 선정된 건 아니고 약사회에서 전체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1개가 될지 2개가 될지 3개가 될지 모르니까 되고 나서 내부적으로 선정이 되면 거기하고 연수구하고 조율을 하면서 그런 규칙들을 어느 정도 협의해갖고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길 하시더라고요.

양해진위원

그럼 차차 시행하면서 약사회하고 조율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추가로 규칙이라든가 개정을 통해서 더 세부적으로 해놓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조례의 취지는 365일 하는 게 원래 목적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렇게 명시하고 이러는 것들은 약사회하고 약국이 선정되면 조율해서 규칙안에 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약국들이 공휴일이죠? 공휴일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정현배부위원장

정해져 있지 않고?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예,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요.

정현배부위원장

거의 안 여는 거 같은데.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그래도 파악해 보니까 운영하는 약국이 한 10%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현배부위원장

마트 같은 데는 열더라고요. 그런데 일반도심지에서는 여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아마 그게 마트 내에서 하는 걸 갖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마트는 열더라고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예, 큰 마트는 소비자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니까 열고 있고, 병원하고 연계가 많이 돼 있어서 병원이 문을 닫으면 거의가 닫고 아주 큰 데는 열고 있고.

정현배부위원장

이게 사실은 일요일 같은 경우가 약국이 거의 문을 닫기 때문에, 물론 병원이 쉬기 때문에 당연히 약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급하게 필요한 사람만 찾는 거니까. 그럼에도 어느 정도 지정약국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인 게 우리 이강구 위원님께서 심야약국 운영조례를 한다고 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하신다고 해서 같이 동의를 해서 발의를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강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운영하는 사람이 돈을 벌진 못해요. 무지하게 피곤한 일이에요. 공공의 목적을 갖고 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선정하는 것도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아마 해당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하지 않나 싶네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도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는 건 당연한 지사라고 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여

김병여보건행정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지금 실내에서 흡연할 수 있는 업종이 뭐뭐가 있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당구장 있잖아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당구장도 법이 개정이 돼서.

정현배부위원장

올해까지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12월까지.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또 어디 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실내골프장이라든가.

정현배부위원장

노래방도 됩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노래연습장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거의 음식점에서는 담배 안 피우는 게 정착이 되어 있고 다행스럽게. 당구장이 올해 말까지인데, 사실 실내흡연금지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거 같아요. 사실 간접흡연의 피해가 지난번에 금연교육 받으면서 보니까 상당히 크더라고요. 간접흡연이 오히려 더 나쁘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피는 사람이야 본인이 피우지만 안 피우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끊은 거예요. 남들한테 피해주는 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우리 직원교육용으로도 허용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델료도 안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웃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공공성...

웃음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흡연은 어떻게 보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금연하고 계시는데 젊은 층이나 여성들이 흡연을 많이 하더라고, 최근에 보니까. 과거에는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안했는데, 지금의 공개적으로 하다보니까 늘어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통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많이, 담배를 흔하게 피워요. 카페 같은 데 가면 당연히 다 피우고 그런데. 어쨌든 건강증진과에서 구민건강을 위해서 금연에 대한 부분을 지금도 많이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아이들에 대한 금연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어때요? 하고 있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청소년에 대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현배 위원님께서 직접 지적사항으로 지적한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학교에 대한 금연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흡연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금연서포터즈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가장 중요한 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10대, 10대 때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가 많이 작용하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후에 배울 확률이 많지 않아요. 저는 늦게 배운 편에 속하긴 하지만 대부분이 호기심으로 피우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피우다가 흡연자가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사실은 10대 때 금연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흡연률이 달라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에 학교 쪽하고 교육관계하고 연계를 하셔서 금연교육을 활발하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사실 이렇게 보면 담배 피울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거든요, 나대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 감소되는 건 없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흡연율이 남자 흡연율의 경우에 오히려 조금 흡연율이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에 39.3%였었는데, 2016년에 40.1%로 소폭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한 3-4년 전에 담뱃값을 인상을 하면서 흡연율 저감효과도 염두에 둬서 정책을 폈던 건데,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흡연율이 약간 올라간 것에 대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이런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로 봐서는 다른 또 측면에서 금연정책은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진위원

담배 피우는 장소도 대폭적으로 줄이고, 가격도 올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떨어지지가 않는다. 이분들 어디 가서 주로 담배 피우는 거예요? 어쨌든 담배 피우는 원인이 있을 텐데, 담배 피우는 원인이 습관성이라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우리 보건소 직원은 몇 명이나 돼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남자 직원이요?

양해진위원

전체.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한 100여명 됩니다.

양해진위원

몇 % 정도나 담배 피우십니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남자 직원이 한 10여명 되는데 담배 피우는 분은 1% 정도 됩니다.

양해진위원

1%는 안 나오지, 10명이면 1명 피우면 10%인데.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 예, 10% 정도 됩니다.

양해진위원

거의 안 피우고 한두 명 피우시나 보구나. 흡연율이 감소가 돼서 구민 건강이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안영수입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공정이 얼마큼 진행됐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선학동 말씀이시지요?

정현배부위원장

예.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한 70% 정도 됐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많이 됐네요. 완공이 언제쯤이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1월 초, 11월 3일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추석연휴가 길었고 또 여러 사정 때문에 그 공기를 마칠지는 조금...

정현배부위원장

지난번에 점심 먹으러 갔다 오면서 보니까 한창 공사 중인데, 제가 보기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어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조금 어렵지 않나...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언뜻 봐서도 보기에는 어려울 거 같은데. 왜냐하면 내부 시설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호

노순호보건소장

지금 인테리어 공사도 들어가고 있어요. 골조는 지금 다 되 어 있고 밖에 판넬로 씌우고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거 같지 않고 12월 중순 정도면 들어가지 않을까.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왕에 하기로 한 거 빨리 빨리 해서 센터위탁하는 데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제8조제5항에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당초 현행 조례가, “계약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재위탁할 수 있다.”는데 이거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로 변경이 되거든요.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왜 “한 차례”라고 못을 박는지.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근거해서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때에는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양해진위원

어디에 나오는 거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언제 그 조항이 변경된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있던 법조항인데요. 어떤 시설을 위탁을 할 때에는 이 법조항을 근거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양해진위원

결과적으로 전에는 그 조항을 적용하지 못하고 시행을 해 왔다 그 얘기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재위탁도 할 때라도 일반입찰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만 5년 이내로 갱신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등등의 규정을 이번에 정비하게 된 겁니다.

양해진위원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로 변경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수시로 체크하셔서 올바로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5년까지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위탁을 하면 기관에 위탁하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기관위탁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기관위탁해서 하게 되면 상담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5년에 한 번씩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고용승계가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위탁업체만 바꿀 수 있다는 거지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현재 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기간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돼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10년 이상된 분들도 있고 보통 4-5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자격증은 사회복지사도 있고, 간호사인데. 간호사도 정신간호사라고 별도의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는 분도 계시고.

정현배부위원장

상담심리사 같은 분도 있고?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자살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자가 바뀌게 되면 그 사람 특성을 이해 할 수도 없고 그러한 클라이언트들이 상담자와 관계를 맺기도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분들이 계속 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을.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7년 10월 16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