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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성민 의원 발언

210회 제2본회의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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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자의장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제2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및 동의안 3건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에는 기획복지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가 개회되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연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인천광역시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지열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정지열 의원입니다. 조례심사 보고에 앞서서 아쉬운 말씀 한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업무보고를 하는 그러한 회기인데 구청장을 비롯해서 주요국장 또 예산실장 그리고 주요 팀장들이 한 16명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태국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한 것들이 진정으로 구청장이 표방하는 섬김의 행정인지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2018년도 예산과 정책 얼마나 중요합니까? 34만 연수구들을 위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인데 주요업무보고 장소에 부서장도 빠지고, 주요부서 실장도 빠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부끄러워 보입니다. 우리 구민들 바라보는 행정인지 연수구의회 34만 구민들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인지 되새겨 보게 합니다. 구청장의 경우에 보니까 벌써 연수구의회 본회의에 7번 빠졌더라고요. 임기 내 7번을 빠졌어요. 과거에 동순시를 하면서 의원들한테 구정질문 안한다고 뭐라 뭐라 하더니 구정질문을 이제 하기 어렵게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진짜 우리 구민들을 위한 행위인지 모르겠습니다. 구민들을 위한 섬김의 행정인지 모르겠어요. 일반 주민들이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런 구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어떻게 피할 겁니까? 절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들어 집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래도 정말 구민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면서 연수 34만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이나마 변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0회 연수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3일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2건 등 총 12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복지 및 생활안전 기능 등의 현장행정 위주의 인력을 증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코자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지침에 의거 총 정원을 722명에서 731명으로, 9명을 증원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 관리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8건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조례안 1건은 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건강가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현주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0월 16일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박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으로써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연수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 정지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의원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협의·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토록 요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는 등 행정에 대하여 효과적인 감시·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정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16개 부서로서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복지경제국,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 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무로 정했으며, 감사반 편성은 기획복지위원회 전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기타 감사와 관련된 상세한 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정지열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박현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 박현주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심사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협의 작성 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번에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오류를 제시하며,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기능과 통제로 의회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15개 부서로 자치행정국 7개 부서, 도시환경국 7개 부서, 연수청학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대상사무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무로 정했으며, 감사반 편성은 자치도시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기타 감사방침과 요령, 방법, 세부적인 감사운영계획서는 기 배부해 드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박현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 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제출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