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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재정 의원 발언

211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7-11-21

이재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과, 바쁜 와중에도 자료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되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와 연수청학도서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은 물론,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함으로써 34만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써 이러한 감사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으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할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모두 같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증인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증인대표 자치행정국장 홍명의 총무과장 노창래 교육지원과장 이상곤 문화체육과장 송인창 재무회계과장 이종승 세무1과장 황규철 세무2과장 장인숙 민원지적과장 노행균 건설과장 최순식 건축과장 한재억 도시계획과장 이원태 환경보전과장 양길모 공원녹지과장 이정호 교통행정과장 김종문 차량민원과장 구자성 연수청학도서관장 차안수
현주

박현주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행정사무 감사일정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 총무과, 교육지원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기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떠한 사무보다도 심도 있는 논의와 질의 및 답변이 필요하므로 그동안에 한 위원님의 질의 시간을 10분에서 2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에 임하는 국장님과 과장님도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고 시간을 꼭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처리요구사항을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홍보가 미비해서 사업비가 남았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홍보가 미비한 사항이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행복 만들기 사업 홍보 철저’해서 사업성이 결여 잔액 30%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이 30% 남은 것 어떻게 했어요? 다 반납이 됐나요 아니면 추가모집 해서 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이 8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신청 자체가 1억원이 넘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작년 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리고 1억원이 넘게 요구된 예산에서 저희가 심사위원회처럼 1차 판단을 해서 거른 결과가 6,400만원이 나가게 된 거지요. 그래서 홍보를 안 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약간 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작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시비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100% 구비인가요?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 사업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인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수구에서 하는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8천만원 안에 구분이 되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니요. 8천만원은 전액 구비 사업이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 구청장 공약사업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공약사항도 공약사항이지만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 작년은 그렇게 해서 6,400만원인가 집행했다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얘기했었던 게 이런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저희 연수구 지역 자체에서 아파트단지라든가 소규모공동체 활성화 취지로 했다고 보이는데, 올해도 예산은 8천만원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계속 8천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보조금 지원결정액이 첨부된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비슷해요. 64,298,000원 맞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1차로만 받았던 건가요? 2차가 혹시 있었어요? 1차, 2차로 나눠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저희가 처음에 16개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잉여금이라면 잉여금이랄까요. 그 예산이 있어서 2차공모를 한번 했습니다. 2차 공모를 해서 2개에 대한 신청을 받았지요. 모두 18개를 받았는데 18개 사업 중에 1개 사업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17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17개 사업 중에, 저도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축제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같이 참여해봤는데 이런 거 처음에 지원계획서 내는 것 말고 관리감독할 때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13단지 같은 경우는 ‘함께하는 동행사업’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은 지원해주지 않았는데, 축제 동아리팀이라고 그러나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공연팀을 보내주는 그런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사업들 말고 예를 들어서 책읽기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중간 중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관리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프로그램을 1년 단위로 봄에 신청을 해서 겨울쯤에 정리 정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 것들이 잘 시행하고 있는 지를 자체적으로 보고서나 제출하는 것으로만 관리하는 건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중간에 점검을 합니다.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또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중간에 하고 있어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획서를 내고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사업도 많고 일도 많다 보니까 중간에 한번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12월이니까 정산 때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되고 그러면 이 지원예산도 회수가 가능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당초에 계획을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바꿀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업시행자한테 저희가 변경계획서를 받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받은 사례가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변경승인을 해드리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이 사업 중에서 한 4개 정도는 참여했는데 2개 정도가 처음에 계획보다 미비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정산할 때 한 번 더 보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사업들이 중간에 한번 변경계획서를 내고 우리가 중간점검을 한번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마지막에 원래 취지대로 정산이 안 됐을 경우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때는 저희가 패널티를 주지요. 다음 해에 사업 신청할 때 그런 사항이 다 포함이 되게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정산이 12월 말에 하나요? 아직 안 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종료 후니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 중에 지침이라고 그러나?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액 자료만 나오고 자부담 자료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 축제성 사업이 있는데 원래는 배제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들어오면 자부담 비율을 높여 주는 경우잖아요, 50%까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7개 사업 중에 축제성 사업이 어떤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축제를 주요사업으로 하지 않고요. 만약에 어떤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축제가 일부 포함되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 하나가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주민한마당 축제’가 있고 마을과 이웃 청학동에서 하는 ‘느티나무축제’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건 1년 동안 계속 해왔던 활동들을 발표하는 축제성이라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13단지 있지 않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13단지면 하버뷰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거기도 행복나눔축제가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함께 하는 동행’이라는 게 사업명인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짜장면 나눔 및 음악회도 일부 포함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그때 행사 당일 하루 하는 거잖아요. 하루하고 음악회하고 짜장면 나눔 행사로 행복한 마을만들기 신청을 한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게 같이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업이 17개 선정이 돼서 사실 제가 다 꼼꼼히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참여해봤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개념으로는, 아까 18개 신청해서 17개 됐다고 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8천만원인데 신청액을 다 모아봤을 때 1억원이 넘었다는 얘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신청은 18개가 한 거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신청한 데는 거의 다 해준 거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총 20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18개를 선정을 한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2개 사업은 우리가 거른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개 사업은 저희가 마을사업이 아니고 개인 친목위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탈락을 시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드리고 싶은 말은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내용이 굉장히 괜찮은 사업이라고 전 늘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한번 신청을 해서 1년 동안 주민들이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사업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사업의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단발성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감안해서 내년에는 걸러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내년에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솔직히 말씀을 들리면 저희도 아직까지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생소합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전문가를 모시고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 생각은 그래요.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축제가 있으면 저희가 1년 동안 주민들과 모여서 커뮤니티 안에서 계속 만들어서 이것을 축제 때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거면 얘기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외부섭외하고 지원받고 당일 하루 짜장면 나눠줬다고 해서 이게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저는 사실 얘기 듣기로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 조례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례에는 없더라고요. 장애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분기당 1개로 제한을 둬서 사회적 약자한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장애인 분한테 들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저희한테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건 따로 없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현황 중에 장애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동이 13개 동 중에 9개 동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총괄적인 관리를 총무과가 하고 있으니까, 보통 장애인 업무와 관련해서 장애인 부서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장애인 분을 만나본 바에 의하면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케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문화센터 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총무과에서도 이런 장애인 프로그램 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최소한 하나씩 하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연수구에 있는 장애우들이 이 프로그램은 여기 가서 할 수 있게끔, 사실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이겠지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아산사회복지재단으로 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프로그램은 저희가 9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아동에 대한 프로그램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거거든요. 장애인프로그램은 현재 9개 동에서 11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성인 대상으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장애인으로 총 망라하는 거지요.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한 것은 3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이 이용하는 인원 자체가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장애라는 핸디캡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동에 홍보를 많이 하는 사항이고요.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매년 공모를 합니다. 발달장애에 대한 지원 중에서 저희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취약계층이나 복지시설 종사자 이건 다른 관계이니까 발달장애 중에서 이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성인중증발달장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신청 공모를 하면 사회복지재단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금 한 6개 정도의 동에서 지원을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 그 내용은 알았고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연수구에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 연수구에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이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에서는 최대한 아이들이, 사실 장애우들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런 시설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시설을 만들어 줄 수 없으니 요즘은 주민센터가 거의 문화센터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가 내년에는 조례 개정안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우리 장애우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배려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실버프로그램 같은 경우와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더 혜택을 받아야하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연계프로그램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하고도 같이 협업하고 동주민센터도 같이 협업을 해서 좋으신 의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이건 단체를 같이 망라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연합협의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주민자치협의회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주민자치협의회나 자율방범대 연합회인가요? 그 조례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주민자치협의회만 말씀드려볼게요. 7조 8항인가 「구청장은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운영비용은 자체부담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 어느 선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주민자치협의회가 지금 13개 동을 대상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는 데가 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없습니다. 각동에 주민자치회장이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참여는 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지금은 다 참여를 하십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잘됐네요. 예전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 사항이 주도적으로 자체적으로 맡길 사항은 아니고 구청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단체 중에 자율방범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방범연합회 그것도 조례가 별도로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렇게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조례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자율방범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2조에 자율방범대 정의가 나와 있고,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동의 방범대 대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직」 이렇게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협의회는 지금 어느 정도 다 화합이 됐다고 하니까, 자율방범연합회가 지금 그런 부침을 겪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협의회도 그렇고 예전에 각 우리 구에서 협의회에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화합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서로 양쪽 간에 불만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자율방범연합회 단체도 보니까 지금 연합회 구성이 연합대장도 있고 한데 이게 100% 완전체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구청에서 새롭게 지원해주려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같이 활동을 하면서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적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총무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 달라, 연합회가 안 만들어졌으면 모를까 이왕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리고 지원 자체도 연합회로 줘야 하는데 그렇게 동떨어져서 활동을 안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총무과에서 해줘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작년에 포상수혜에 따른 기준을 마련했다고 그랬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김준식위원

조치결과보고 186쪽, 공적심사제운영이 어떤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표창이 만약에 상신이 되게 되면 공적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자격기준에 맞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경과가 됐는지 이런 것을 심사를 해서 표창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준식위원

공적심사위원회가 몇 년도에 만들어졌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포상조례 제정 이후에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가 거의 800명 있는 분을 전부 다 심사를 하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청장 표창, 이 상에 대해서는 공적심의를 당연히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한테 상신되는, 1급 기관장 이상 표창 상신되는 사항도 저희가 공적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꼭 구청장뿐만이 아니고요.

김준식위원

그 자료가 전부 다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공적심의위원회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저는 올해 내내 느낀 점은 행사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지루하다, 왜냐하면 인사말도 많고 개회사, 축사도 많고, 또 상 받는 것도 국회의원상, 시장상부터 의장상, 구청상 다 이렇게 주잖아요. 실질적으로 주민은 행사에 참여했지만 소외되는 감이 많이 있어요. 불평, 불만도 하고 또 앉아서 행사 참여했을 때는 괜찮은데 서있을 때는 상당히 지루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 줬을 때 항상 남발을 방지하자는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심의위원회할 때 잘 하시겠지만 난 최소한 우리 지방세 체납 그건 조회를 해서 걸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합니다. 여태까지 해왔고요. 지금은 제도가 달라져서 본인이 서약을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세무과라든지 환경보전과라든지 교통행정과에 체납조회를 해서 체납 있는 사람은 공적심의해서 상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요즘은 본인이 ‘나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다, 없다’를 본인이 적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추천할 때는 각 단체장이나 각 동장님이 추천하고 우리 부서장님도 추천을 많이 하는데, 추천하면 탈락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표창은 자격미달자 이외에는 탈락자는 거의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일선에는 이런 단체를 보면 진짜 우수해서 상주는 분도 있지만 나눠 받기 식 포상이 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남발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몇 명이 받았고 올해는 내가 받을 차례인데 못 받으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조금 엄격해야 되겠다. 그리고 800명, 지금 보니까 2014년 675명, 2015년 820명, 2016년 719명을 줬어요.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민간부분을 줄일 생각이 없나요? 3명 줄 거 2명만 줘도 되고 그러면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표창을 주다가 어느 부문을 생략을 하든가 인원수를 줄여야하는데요. 상이라는 게 받던 상을 줄이는 건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설되는 상을 자제하라 말씀이시면 그 사항은 와 닿는데요.

김준식위원

그러면 차선책으로 신설되는 상이라도 많이 검토를 해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상은 통폐합하든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있는 상을 줄이는 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상은 줄이지 않고 통폐합 하시든지 새로 신설되는 사항을 줄이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매년 연초에 표창계획을 세워요. 각 부서 취합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만약에 중앙 정부 시책에 따라서 내려오는 상이라든지 이런 상은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정부시책에 따라서,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나오는 표창이 되니까 그런 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상은 신설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 건 참고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반복적으로 연례적으로 한 상은 줄일 수 없다니까 이건 생각해보시고 한번 재검토 해보세요. 매년 반복되는 상은 상의 가치와 의미가 떨어지거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총무과가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올해지요. 어느 행사 때 대개 축사나 격려사 인사말은 구청장이 하고 그리고 행사단체장이 하고 의장이 하고 국회의원분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기준은 저희가 의전매뉴얼을 각 부서에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의전매뉴얼이 있어요. 그래서 구에서 하는 행사는 구청장, 구의장, 구 의원실 의원, 국회의원 이런 순으로 저희가 순서를 짜지요.

김준식위원

먼젓번에 NIB방송 했을 때 문화체육과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딱 1명 앉아 있었어. 그리고 행사가 많아서 많이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축사 준비하려고 다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하고 의장만 인사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거지요. 그래서 일부러 참석했지만 그 국회의원은 기분이 안 좋은 거지요. 일부러 다 준비했는데 그런 말을 안 시켰을 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행사의 성격하고 비례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치른 행사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피로도, 정치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치인이 10명이 왔다고 해서 10명한테 다 축사를 드릴 수 없는 사항이 있어요, 시간관계상. 생방송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생방송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행사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신 분을 다 소개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듭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수원시인가 거기는 이 행사를 최소한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장도 시장도 어떤 인사말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민을 위한 축제가 되자, 그런 기준이 마련되면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거든요. 그리고 행사주체 하는 기관장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인사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육성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행사는 행사대로 길어지고 참여하는 내빈은 또 기분이 나쁘고.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기준이 없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전매뉴얼이 있습니다. 의전매뉴얼 대로 거의 90% 이상은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까 생방송은 아니고 녹화방송이겠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요.

김준식위원

그건 관련부서한테 내가 질의를 하려고요. 그런 것을 안 지키려면 주민을 위한 행사로 간소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포상도 지루하니까 그것도 간소하게 했을 때 총무과에서 월례조회 했을 때 과장님들 하고 청장님 오셨을 때 이런 걸 제안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표창이라는 게 많이 몰릴 때가 있습니다. 연말이나 이럴 때 많이 몰리는 데요. 평상시에 그렇게 지루하게 상이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연수구민의 날이라든지 연말 종무식 즈음에서 상장이 많은 편이지요.

김준식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 검토해보시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김준식위원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지적한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 거기에는 대개 아파트주민이나 이런 지역주민 단체 위주로 하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개인이 아닌 마을이 대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행복한 마을만들기 7가지 사항 중에서, 다문화마을 공동체 활성화사업도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에 7가지 중에서 1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 있지요. 그리고 다문화가정. 우리 위원회도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위원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요. 그런 조례도 있고 우리가 새터민 사무실도 작년에 개소식을 했어요. 그런데 지원 금액을 보니까 2016년보다 2017년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행복한마을만들기 사업도 가서 할 수 있느냐 여쭤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다문화가정을 묶어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조례를 보면 아직 이름은 안 바꿨지요? 용어가 북한이탈 주민이 새터민으로 바뀌었거든요.
새터민이랑 북한이탈주민은 조금 다른 거지요. 전에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지금은 북한이탈 주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김준식위원

또 바뀌었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전부 새터민이라고 쓰더라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는 지금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 씁니다.

김준식위원

북한이탈주민은 아직까지 뿌리 깊은 편견이 있어서 차별 때문에 정착하기가 많이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 사무실을 만들어드렸어요. 냉·난방기, 사무실 집기 이런 것을 이미 지원을 해드렸고요. 위원님도 어디인지 아시지요?

김준식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연수 2동하고 연수 3동에 바리스타라든지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생활에 도움이 되시라고 해드렸고 그리고 헌옷을 새 것으로 바꾸는 리폼교실에도 참여를 하게끔 안내를 드려서 현재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위원회 중에서 인사위원회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김준식위원

16명에서 2명이 증원이 되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김준식위원

우리 여성 공직자가 연수구에 몇 명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전에는 남자가 많았는데 한 50%로 봤을 때는 731명 중에서 360명 정도 됩니다.

김준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5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성위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여성위원은 저희가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인사위원들은 인력풀제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한번 개최할 때 9명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9명을 하는데 여기에서 여성 위원이 2명 이상 포함이 되면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분은 많이 있습니다. 18명 중에...

김준식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4명이라는 건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4명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4명 있으니까 우리 여성 공무원 숫자에 맞게 절반 정도는 채워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건 저희가 규정이라면 규정, 법이면 법. 법은 저희가 준수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여성 위원을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예, 왜냐하면 여성공직자는 앞으로 여러 가지 육아라든가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약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김준식위원

그리고 55쪽, 우리 제안제도는 올해는 1건이 채택이 됐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보안관련 서류로 서류를 간소화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외비로 구분됐던 문서를 일반 문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돼서 채택을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게 몇 년 만에 채택이 처음 되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순제안이 많기 때문에 단순제안은 채택을 안 하는 실정입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는 제안 건수가 90건이었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채택 건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홍보를 해주시고 이 제안 건수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직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이거든요. 채택 건수는 있었지만 제안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 주민소통의 장, 소풍이라고 그러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소통을 풍성하게 해서 소풍입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계획서에서 봤는데 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급을 합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몇 회나 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13회, 13회 해서 26회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동별로 한 번씩, 13개 동이잖아요.

이재정위원

상반기, 하반기 해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한마디로 효과가 뭐예요? 취지는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자진해서 모입니까? 보통 장소가 어디 동사무소에서 모아서 하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동사무소에서 할 때도 있고 인근에 있는 공원에서 할 때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계획서를 보고 결과보고를 보니까 인원들이 동사무소에서 모집을 하는 거지요, 참여하는 사람을?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모집하는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알겠습니다. 10쪽, 소송사건에서 강원도 강릉시 집단으로 소송을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간외수당을 1시간을 공제하고 주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4시간으로 국한되어있는데 이걸 다 풀어달라는 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저희는 3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10공구, 11공구 자치단체 이건 결정이 안 났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아직도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재정위원

계류해서 언제 결정이 날지 예상이 없어요? 변호사한테 그런 얘기를 안 받았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얘기를 해도 대법원에서 통보를 안 해준답니다.

이재정위원

40쪽, 아까 이강구 위원님도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얘기하셨는데 자부담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옥련 쌍용아파트 부녀회에서 보조금 지원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은 부녀회에서 내는 겁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신청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이재정위원

지금 송도웰타임지 같은 경우 보조금이 547만원인데 자부담 자료를 보니까 22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가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혹시 압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이재정위원

계획서에 자부담이 220만원이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정위원

송도웰타임지 40쪽에 보면 중간에 송도공동체매거진. 그 자부담을 이런 경우에 누가 내는지 혹시 아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건 신청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 거지요.

이재정위원

신청자가 누가 신청자인지 모르겠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신청자 대표는 이호준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개인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모를 수도 있어요. 혹시 아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청자 개인이 자부담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신청인들이 많은데 대표가 있는 거지, 그 사람 개인이 내는 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정위원

혹시 팀장님은 누가 자부담하는지 아세요?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매거진을 1년에 4회 발행을 하고 매거진 형태를 A3 용지 8면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거진 내용 범위가 주민의 훈훈한 이야기, 주민의 좋은 정보 제공, 주민간의 나눔 제공 이런 사항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웰타임지를 보니까 지도가 잘못된 건지 A3 용지 4면으로 발행이 되었지요? 4면으로 발행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를 보시면 처음에 1면은 웰타임지 창간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 2면에는 한마음큰잔치도 가봤습니다만 거기가 나왔고, 나머지 4면에는 특정 정당 의원들의 인사말이 쭉 나왔어요. 나는 웰카운티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실 행정지도를 하면서 총무과에서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대로 어느 정도 행정지도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 사람들 마음이지요. 그런데 나는 웰카운티 2단지에 사는 데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에 선출직 직원들만 전부 다 해서 인사말을 내보냈습니다. 그런 건 물론 구청장이 지도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겠지만 조금 공평성이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나는 그 단지에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받는 사람들이 나를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조금 잘못될 수 있습니다만 어떻든 인사말을 특정 정당의 선출직 사람들만 전부 인사말을 시켜서 특정 정당의 홍보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걸 각 세대별로 배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고도의 전략을 짜서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도 들고 이런 것은 상당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보조금을 주는 것은 자동적으로 지도 감독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전부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의장 인사말만. 각 세대별로 다 집어넣으면 그게 홍보지이지, 매거진입니까? 다음부터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가능한 거지요. 그 다음에 직원 1명이 전문외국어교육을 간 여직원이 1명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외국어 정예과정.

이재정위원

어디로 보낸 겁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인재개발원에 갔습니다.

이재정위원

1년짜리입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10개월이지요.

이재정위원

그건 직원 이름을 밝혀도 행정정보에는 문제 안 되겠지요? 좋은 일이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어차피 교육발령을 낸 사항이니까 공개해도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외국어 정예과정, 영어과정으로 위생관리과 박은정씨가 갔습니다.

이재정위원

선발할 때 어떻게? 우리가 선발을 합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본인들이 시험을 봅니다.

이재정위원

교육원에 가서 봅니까? 인재개발원에 가서?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패스해야 자격이 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르지 않고 거기에서 응시하고 싶으면 응시해서 성적이 되면 된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교육비를 얼마나 지원을 해줬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한 1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가는 거니까요.

이재정위원

우리가 전체를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우리가 주고 거기에서 교육을 하면서 외국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인천시에서 냅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내가 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응시를 우리 구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인원이 총 몇 명인지는 모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총 교육생은 한 30명 남짓 됩니다.

이재정위원

30명이면 우리 각 구청이 10개 구이면 3명은 가야하는데 우리가 적게 가지 않습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년으로 보면 저희도 3-4명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건 본인 의사잖아요.

이재정위원

내 이야기는 구청장, 또는 주관 업무부서로서는 홍보를 미리 예고를 해서 사람들이 준비해서 많이 갈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 다음에 부속서류 1-2를 한번 보세요. 편철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이 서류를 보다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추진계획이 1284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1290쪽 보십시오. 갑자기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이 2차 공모계획이 편철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07쪽을 보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결과 보고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하도 이상해서 나도 자료를 보다가 막 헷갈렸어요. 그래서 결재일자를 보니까 추진계획은 5월 4일,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2차 공모계획은 6월 7일, 주민자치워크숍 결과보고는 5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결과보고를 위에 넣고 다음에 넣어야지 가운데에 이렇게 넣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감사자료를 만들 때 성실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확인해보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편철하는 것은 제 생각이지만 전문위원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하면 순서에 맞게 편철이 되는 거거든요.

이재정위원

그런데 봐요. 순서를 어떻게 해서 전문위원실에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추진계획이 나오잖아요. 그 결재일자가 5월 4일이에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결과 보고가 5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추진계획 다음에 결과 보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나와야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검토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정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걸 뭘...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잘못 작성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렇지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부속서류를 보다가 지적을 했습니다. 부속서류 1178쪽, 2017년도 공감과 소통을 위한 직원 힐링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1181쪽, 2017년도 운영 개요 해서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운영방법은 ‘전문업체 위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업체별 교육아이템의 제한, 사업기간, 사업횟수를 등을 고려하여 단일업체가 아닌 다수업체와를 계약하여 사업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워크숍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게 말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는 용역 준 게 총 10건, 2017년에는 9건입니다. 그래서 힐링을 포함해서 총 19건을 용역을 주었는데, 11건을 신정에듀투어에 줬어요. 운영방법에 전문업체 위탁은 다수업체와 계약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총 19건의 용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11건을 신정에듀투어에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운영방침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신정에듀투어에 이렇게 계약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또 힐링도 마찬가지에요. 2016년에는 8번, 금년도에는 7번 했어요. 그래서 총 15인데 그 중에서 8건을, 금년도만 예를 들어봅시다. 총 7번의 힐링교육을 시켰는데 4건이 신정에듀투어에요. 그러면 그게 형평에 맞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국내 여행업 등록 통 틀어서 48개에요. 그리고 그 내용에 용역관리를 보니까 여러 가지 업체가 많아요. 교육지원과, 총무과도 미래교육개발원, 나우러닝, 주식회사 YBM넷 등 각 과에서 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방침하고 조금 달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방침하고 크게 다르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수 업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숫자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19개에서 11군데를 줬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는 계약부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19개에서 한 업체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계약을 했다면 그게 당초 계획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어긴 게 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수 업체라고 안 보신다고 하면 다수 업체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지 그건 참 구분이 안 갑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석의 나름이 아니라 지금 힐링교육은 금년도 7건인데 4건을 신정에듀투어에 줬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총무과에서 용역을 2016-2017년에 2년 동안 총 19건을 했는데 11건이 신정에듀투어로 갔습니다. 그리고 힐링교육도 작년도, 금년도 15건을 줬는데 과반수 이상인 8건이 갔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신정에듀투어로 간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수업체와 계약을 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한 업체가 절반이 넘어갔다는 이야기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도 재무과장님을 맡으셨잖아요. 계약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린다니까요.

이재정위원

국장님, 지금 용역 워크숍 관련된 모든 계약을 재무과에서 전적으로 다 합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일단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요.

이재정위원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재무과장을 했지만 거의 발주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리고 특히 총무과는 인사부서이고 힘 있는 부서입니다. 총무과에서 요구를 하면 재무과에서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유추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정위원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어요.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위원님도 과거 저희 공직선배님이시고 하니까 사항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무과 같은 경우는 각 사업부서에서 오는 계획에 의해서 계약을 하겠지만 입찰 부분은 입찰로 가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보통 수의계약 같은 경우 계약부서에서 직접 사업자를 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이재정위원

20분이 넘었으니까 그만 합시다.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감자료 5쪽, 각 위원회가 있는데요.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아까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여기가 7명이 위원수이고요. 회의가 40여회 개최되었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연수구 포상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를 했는데요. 7명이 수당이 전부 안 나갔다는 것은 전부 다 공직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전부 공무원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조례에 공무원들만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그건 알고 있는데요. 연수구 포상조례에 위원회가 공직자들로만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조례에 위원자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딱 지명을 해서 각 실과 국장하고 부구청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질의하는 거거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공적심의 운영사항 인사위원회 구성에 포상조례 제10조 심의구성에 위원자격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위원은 각 국장 또는 보건소장, 실장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실장은 감사실장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징계권이 있으면 대상이 안 되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보니까 다른 위원회들은 전부 다 민간들이 들어있거든요.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한데 공적심의위원회 만큼은 공직자들로 되어 있는데 특히 연수구 포상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라 다른 민간 분들도 심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꼭 강제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것인데, 다른 구도 모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다른 구는 어떻게 공적심의위원회가 되어 있는지 점심시간 안으로 타구와 비교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공적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공직자들만의 위원회가 있는 것은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 있지요? 이거 2017년도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연말에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연말에 1회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가 저희가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많은 건데 꼭 연말에 한번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원이라고 하면 일종에 예산 쪽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이 되면 이 사항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예산사업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정착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외에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취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보통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각 위원회가 꼭 1번 열려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그런 지원에 꼭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행해야 할 때 정책을 많이 찾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면으로 볼 때 횟수가 미흡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많은 포커스가 되는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꼭 한 번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없다면 예산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정책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위원회수를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늘려서 그들에게 관심을 주는 게, 아울러 다른 정책을 할 때도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2017년도에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성격상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 지원 시책위원회도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지금 개최를 한 번도 안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부실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해서 작년 12월 30일자인가 조례를 합쳤습니다.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조례 2개를 합쳤어요. 그래서 아마 가정정책과에 다문화가정 지원조례를 다문화가족 등 지원조례를 이렇게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도 인천시처럼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은 다른 경우가 있지만 보통 시책은 다문화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조례 2개를 합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조례를 합치는 것도 일원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주민 시책위원회가 다문화하고 꼭 일치가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사업이 거의 유사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다문화라고 하면 외국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게 되거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시책이 한글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중점인데 그건 외국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외국인에 대한 편의시책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의시책이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인천시도 합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불필요하다고 얘기하기 보다는 겹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빨리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미팅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이건 지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 7쪽에 지원 사업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숫자상으로 볼 때는 한 500만원 정도 지원이 줄은 사항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분들 정착하거나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하드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에어컨이든 집기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정착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구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 중에 의전매뉴얼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 행사, 동 행사, 과 행사도 있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세분되어 있지는 않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체적인 게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행사성이 있을 때 그때 주로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있어요. 인천시도 의전매뉴얼이 있고요. 그걸 저희가 준용을 해서 연수구 의전매뉴얼을 만든 건데요. 주로 의전 관계입니다. 의전이 조금 아무래도 무분별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디테일하게 어떤, 최근에 연수구에 여러 가지로 의전 문제 때문에 그런 여파들이 있고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의전 문제도 명확하게 저희가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 게 해당부서로서는 가장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행사를 하면서 다른 부서에서도 함께 공유하면서 혼란이 적을 것 같아요. 이번에 총무과장님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장님 이하 여러 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그 매뉴얼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들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으면 이런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지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가능하겠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각 실과에 이미 다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의전 중에서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2건인데, 내빈 소개와 축사문제입니다. 물론 이게 공무원들이 하는 행사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참석하는 내빈 분들도 어느 정도는 양보도 하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내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양보의 한계가 본인만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의전의 매뉴얼이 실과에는 전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희 위원들한테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매뉴얼을 알고 있으면 저희들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47쪽, 개방형 직위지정에서 감사실장 지정을 했는데요. 이 개방형 직위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개방형 직위지정은 인구가 30만 이상인 도시에 한해서 감사실장은 법대로 해서 개방형 직위에 임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만이 넘은 게 2012년도인가 2013년도가 될 겁니다. 그때 30만이 넘었기 때문에 감사실을 조직에서 신설을 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 4년이 지났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지났습니다. 2013년에 됐기 때문에 지금 2017년이니까 4년 이상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개방형으로 감사실장을 임용을 한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개방형이라고 하면 감사실장이라는 직위를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정해져있는데요. 자격이라고 하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회계담당이라든지 계약담당이라든지 감사업무를 어느 정도 일정기간 봤던 사람이 자격이 생기는 거고요. 감사나 회계나 계약업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세부적으로 정해져있는 게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행안부에 지침인가요? 30만 이상이면 개방형이 될 수 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지방자치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실제로 이렇게 개방형직위로 해서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인 감사관이 하는 데도 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인천시에도 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1-2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저희는 공무원으로 감사실장을 개방형 직위를 임명한 거잖아요. 지원자가 없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원자도 있었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원자도 있었는데 적임자가 48쪽에 의거하여 채용이 된 거네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니까 지원현황이나 이런 걸 알려주세요. 어떤 사항으로 이렇게 됐는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속자료를 보면서 총무과에 열정적인 업무에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2권이 있는데요. 그런데 매우 애석한 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250쪽, 보조금 지원계획이 있었어요. 아직 추진이 안됐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나온 감사에 보면 추진, 그 다음에 예산, 단체 이런 걸 일체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지원계획서부터 운영지침이나 이런 건 좋은데 304쪽부터 중간에 공란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일부만 쓰여 있는 것도 있어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보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305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260쪽 보세요. 여기에서부터... 여기 실제 단체를 써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이건 당초 계획서에 있는 서식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서식을 그냥 갖다가 넣으셨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계획서니까요. 지원계획서니까 이렇게 됐고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신청서는 어디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신청서를 요구하셨으면 신청서도 붙었을 텐데 신청서는 저희가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니,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보세요. 신청서부터 정산까지예요. 그런데 정산은 아직 안됐으니까 그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신청서가 중복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지는 아무 것도 안 나와 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자료가 다 그래요. 이게 2권인데요.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계획서 물론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신청서랑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주셔야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실수한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서만 요구됐기 때문에 그것만 드린 것 같은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요. 정산이 된 부분하고 결과보고서까지 달라고 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사항은 아직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마무리가 안돼서 2017년도 안 준 건 좋은데요. 이런 자료는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했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는 주셔야 되지요. 그리고 계획서는 1개만 주면 돼요. 여기 지금 직원 임시직 채용하는 것도 하나 가득 있거든요. 어떻게 보라고 한 감사자료인지 모르겠어요. 총무과가 제일 심합니다. 이건 다시 확인해서 부족한 자료는 다시 주시고요. 이런 감사자료는 정말 곤란합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중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인천시민대화합 한마음대회가 서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율적인 주민참여가 부족하다 그리고 명칭과 함께 시민대화합회거든요. 점심시간에 가보니까 많이들 빠지셨더라고요. 또 1시간 뒤에 가니까 불평불만 하고 화합대회가 아니고 서로 갈등만 이야기하는 대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동별 인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동별로는 이동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서구에서 열렸기 때문에 동별로 버스 1대를 저희가 임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씩 참석토록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면 비용은 시에서 대준 거고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시에서 내려온 비용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언론매체에 홍보하는 것도 우리가 보조금으로 한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동별로 동사무소에 인원에 대한 것은 협조요청을 했지요.

김준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천시민대화합대회는 시민이 화합하는 큰 뜻으로 가지고 인천을 사랑하는 그래서 인천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될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거리도 멀고, 실질적인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자생 단체인 통장, 주민자치, 복지위원, 자율방범대 이런 분들이 가는 게 전부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시에 건의 좀 해 주세요. 다시 한 번 제보를 하든지 아니면 구별로 하든지 아니면, 수당은 안 주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수당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점심만 주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시민한마음체육대회다 보니까 4-5가지 종목을 군구별 대항대회를 해요. 그렇다면 선수명단도 내야 하기 때문에 선수 선발 과정에서 어차피 선발하려면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하니까 약간의 선수에 대해서는 동별로 구대표로 나가지만 동원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문학경기장에서 했었는데 서구에 아시아드경기장이 있잖아요. 서구에 사시는 분들은 왜 훌륭한 시설을 지어놓고 거기서는 안하느냐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된 거고, 문학경기장에서 할 때는 우리는 가깝지만 또 서구하고 강화, 계양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고 그래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러면 군구별로 알아서하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시민의 화합에 약간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중에 회의할 때 다시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 연수구에서도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여러 가지 동별로 이런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세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좀 하나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62쪽, 직원 징계 현황 있거든요. 건수만 나와 있지 어떤 일인지 개인정보는 아니지만 어떤 내용인지 자료 좀 주시고 질의하기 전까지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방송을 듣는 인사팀 직원은 자료 좀 갖고 와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 중에서 처음에는 ‘왜 신정에듀투어에 50% 이상을 줬습니까?’ 라고 질의를 하니까 ‘잘못된 게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줄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일단은 재무과에 계약의뢰 했으니까 총무과에서는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이 우리가 임의로 시켜서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계약을 하게끔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정위원

그렇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런 적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100% 재무과에서 했다는 얘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총무과장님 답변에 전적으로 100% 동의하십니까? 같은 의견이십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지금 제가 아까 현황을 보니까 7월까지 있고 그 이후는 제가 와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어떻게 총무과하고 재무과하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계약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재무과에서 했으리라 판단은 됩니다. 또 재무과에서 계약하면서 총무과에 자문을 구할 수 있었고 추측이지만 어쨌든 계약은 재무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똑같아야 해요. 나중에 재무과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겠지만 재무과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지요. 결과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서로 안했다고 해요. 그러면 누가 결론을 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거고 계약이 성사되는 단계라면 갈등이 있다면 제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요.

이재정위원

아니지, 무슨 얘기냐면 아까 내가 자료를 파악한 것만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한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거. 그러니까 어쨌든 신정에듀투어에 총무과에서 용역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전적으로 했지 총무과에서는 계약 의뢰만 했지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액션을 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저희가 계약의뢰를 공문으로 보냈는데 거기다대고 어디를 줘라, 마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이재정위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있었느냐고 질의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니,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정위원

그래 지금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확실히 답변하기가 총무과에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저는 그런 사항 없습니다. 제가 누구 줘라, 마라 했다는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는 건가요?

이재정위원

나한테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것은 그렇게 했냐고 묻고 있는데 무슨 소문을 들었니, 안 들었니, 내가 묻고 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냈다고 그걸 묻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가 인사부서를 갖고 있다는 둥 힘이 있다는 둥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재정위원

그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런 말씀은 어패가 있는 말씀이시지요.

이재정위원

심증이 가니까 하는 얘기고. 이야기 들어봐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요즘 공무원 사회에서 힘 있는 부서가 어디 있고, 힘없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자기 맡은 바.

이재정위원

내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재정위원

결론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전혀 모른다. 계약의뢰만 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는 모릅니다.

이재정위원

재무과에서 100% 했다. 물론 총무과장은 안했을지 모르지요. 직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나중에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재무과에 물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물어보십시오. 저는 추호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만 하라고 했잖아요. 질의는 내가 하는 거고 총무과장 보고 내가 했다고 했습니까? 한 사항이 있냐고 물어봤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없으면 없는 거지 왜 자꾸 이야기해. 그리고 지금 총무과장만 이야기 안 했지 직원들이 이야기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총무과에서 이야기 했냐고 했지.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행정감사는 추정으로 하시면 안 되지요.

이재정위원

내가 추정을 한 게 아니라 그랬냐고 확인 질의를 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잠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조금 흥분을 자제하시고요. 또 과장님께서도 질의한 이야기에만 대답을 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질의한 사항만 이야기하세요. 좋아, 그러면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심증이 가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는 계약의뢰만 했지 어떤 수의계약 하는 데 있어서 신정에듀투어에 대해서 50% 이상 계약한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고 재무과에서 100% 했다고 총무과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힐링교육 계획서에 보면 강사수당이 나옵니다. 나도 물어 보는 거예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부속서류 1-2를 보고 뽑아봤는데 강사 수당이 1기에 많을 때는 25만원씩 해서 2일에 걸쳐서 50만원이 나가고요. 2기, 3기 때도 50만원이 나갔어요.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진행 강사가 뭐하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교육에 대한 제반 준비라든지 아니면 여기 지금 1,169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정위원

전체적으로 강사 수당으로 30만원 2일했어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진행강사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진행강사는 1박 2일이니까 2일이잖아요. 거기에서 교육에 관련된 준비라든가 아니면 제반적인 준비를 하는 사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정위원

무슨 강의를 하는 강사가 아닙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만약에 외국을 나가면 샌딩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그런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진행요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러면 어떨 때는 50만원, 40만원, 30만원 주고 이게 달라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 부분은 실무담당이 답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정위원

이야기 해 보세요.
담당

인사담당

유대선 1박 2일 힐링교육을 하다 보면 진행코스마다 조금씩 1기, 2기, 3기 갈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 진행요원 수당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식사비용이 내역에 나와요. 답은 없는 건데 석식만 따져 봅시다. 36,000원이고, 어떨 때는 25,000원이고, 어떤 건 3만원이고 달라요.
담당

인사담당

유대선 메뉴에 따라 다른 거 같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좋은 거 먹고 어떤 사람은 나쁜 거 먹고 그래요?
담당

인사담당

유대선 그 지역 특산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가 있어서 갈 때마다 석식 메뉴가 달라집니다.

이재정위원

그렇다고 11,000원 차이가 나나?
담당

인사담당

유대선 예.

이재정위원

지역 특산물에 따라서 메뉴가 다르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참고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 위원이나 통반장 중에 나이 제한이나 자격제한에 걸리고 아니면 임기 연임제한에 걸려 있는 위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현재 통장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연임을 3번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서 위배되는 사항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나이 제한은 없고, 3번 연임이니까 개정하고 나서 다시 얘기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통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2년이 보장이 됩니다. 3번 연임이 가능하니까 8년을 할 수 있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큰 문제가 없을 거 같긴 한데요. 그 다음에 통장에 자격으로 볼 때는 주소 외에 지역에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지요. 옥련 1동이라고 하면 옥련 1동 이외에 사는 사람은 안 되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무자격자 없나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잖아요. 주민자치회만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주민자치위원도 아직까지 동장이 외촉을 합니다. 그래서 권한은 동장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주

박현주위원장

권한은 동장에게 있지만 각 주민센터를 관리감독 하는 총무과잖아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현황은 갖고 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동장이 할 일이지 저희가 맞냐, 안 맞냐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지요. 왜냐면 자격이 없으면 동장이 통장을 해촉을 시켜야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실태는 제가 보기에는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전수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수조사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무자격자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징계처분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음주운전이네요. 음주운전 다시 한 번 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 견책하고 감봉의 차이는 음주 적발 경중에 따라 다른 건가요?
창래

노창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언젠가 한번은 웃지 못 할 얘기로 아침에 출근할 때 음주체크를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 아무리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을 일인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먼젓번 행사 있을 때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되어 있다가 내빈을 초청했는데 인사를 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준비하고 있다가 안 하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례적으로 안 되어 있고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안 하면 그렇게 인식이 돼서 내빈인사가 인사말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진행이 했었어요. 청장, 행사 주체의 장, 의장, 국회의원 이렇게 했는데 많지도 않고 몇 분 있는데 인사를 안했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런 기회를 기준으로 여기 좋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는 그런 걸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기준만 있으면 초청인사가 그것을 배제하고 인사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각종 행사시 초청인사의 위주의 의전과 진행으로 행사의 본질이 훼손되고 참석자에게 지루함과 위화감을 조성함에 따라 탈권위적이고 친시민적인 행사운영을 위해 의전업무를 개선하는 것이 맞다.’ 개선 방향은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의전행사에서 벗어나 시민중심으로 하는 의전 행사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뽑아보니까요.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어느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월례조회 때 이런 얘기를 해서 시민중심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안을 과장님이 제시를 해 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구청에서는 의전 관계는 총무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제안도 하고 말씀을 전달해서 각종 행사시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그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영어페스티벌 때의 일이었습니다. 진행자가 남인천방송 아나운서를 시키다 보니까 당초에 큐시트를 작성해서 줘야 했었고 아나운서가 아닌 제가 만약 사회를 봤다면 순발력 있게 참석하신 분도 얼마 안 계셔서 축사를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큐시트 작성을 위해서 파악 했을 때 6명이 다 참석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저희 판단에는 애들을 모아놓고 6명이나 축사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고 판단해서 청장님과 의장님으로 제한을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양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전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교육박람회 때 초청했는데 안 오신 국회의원님의 경우는 제가 직접 내빈 소개하면서 안 오셨지만 “모 의원님과 모 의원님께서는 국정감사 때문에 못 오셔서 축하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런 오시지 않았는데도 저희 나름대로 소개도 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핑계가 아니고 큐시트 작성상 또 애들 모아놓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결정이 있어서 결례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제가 총무팀과 말씀해주신 내용을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7쪽, 의회에서 자료 요구 할 때 특수시책사업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요구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역점 안에 특수시책으로 구분한 사업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연수 글로벌 에듀업 프로젝트 있지요? 그게 글로벌 역량강화와 특화사업 발굴 및 선정을 지원함으로서 글로벌 인재양성 도모 이렇게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특화사업을 하는데 2016년도는 예산이 4억 9천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9천만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사업이 잘 안 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2016년도에 이 사업은 시교육청비와 매칭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2억원이 넘는 돈이 왔고요. 비슷하게 매칭해서 4억 9천만원 정도 됐고, 금년도는 1억원 정도가 왔기 때문에 2억 9천만원에서 3억 9천만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사업자체가 줄은 건 없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오는 돈이 1억원 이상 줄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 구비는 그대로 2억 9천만원으로 진행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자금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축소되고 경쟁력이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좀 전에도 보고드릴 때 일몰사업을 저희가 폐지하는 사업이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작년도에 했던 글로벌 네트워크사업을 저희가 자매결연 맺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하라고 폐지해서 보조금을 2천만원 이상씩 주던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씩으로 된 거지 사업이 줄거나 예산지원이 준 것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지원 금액이 달랐었잖아요. 2천만원을 일률적으로 주지 않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김준식위원

이번에는 일률적으로 1천만원씩 주니까 경쟁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주는 것은 퍼주는 거거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1천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반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차등을 둘 예정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교육경비지원 학교별 현황이 있어요. 아름다운 중2 이건 계속 지적사항인데 우리가 중학교가 총 16개가 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송중학교가 생겨서 17개입니다.

김준식위원

거기서 6개만 주는 거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학교에서 신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준식위원

신청 안 들어오는 곳은 계속 안 하고, 그죠?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권장은 하는데 외람됩니다만 학교 교장선생님과 담당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교과과정에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귀찮아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선생님들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은 어떻게든 사업을 가지고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권해 드려도 교과과정 핑계대시면서 안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하여튼 더욱 홍보해서 많은 학교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김준식위원

중 2의 문제성은 다 똑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하던 학교만 하고 많은 학교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경비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우선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해 줬을 때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조적인 역할이 뭐냐면 학생들이 다양한 배울 거리 제공, 프로그램 위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는 7억 4,900만원, 2016년도는 7억 7,700만원, 2017년도는 10억원이 넘어갔어요. 계속 증가가 되요. 이 환경개선 사업은 금액이 매년 줄어야 맞아요. 그래야 우리가 구에서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여건과 줘야 할 사항은 다른 목적으로 줘야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마는 환경개선사업비 증가 사유는 노후 된 학교들이 생기다 보니까 교육청 경비만으로는 애들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경비가 부족한 학교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교 하자는 건 아니지만 원도심하고 국제도시 학교를 비교하면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강당을 지금 짓는 학교는 애초에 강당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도심 학교들은 다목적 강당이 없는 학교들이 있듯이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개선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준식위원

그것을 건의해서 교육부 예산으로 쓰게 해야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프로그램 개발이라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데 워낙 학교에서 애들을 위해서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도...

김준식위원

교육경비지원도 늘리고 학교에 대한 많은 관심을 이강구 위원님도 갖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과장님이나 누가 방문했을 때 교장선생님들은 사달라고 해요. 시설을 고쳐달라고 하고 그것은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니거든요. 거절을 못하니까 자꾸 늘어났다고 생각해요. 검토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장학재단이지요. 민간기탁 현황이 계속 저조하잖아요. 저조하게 되면 장학재단이 생겨서 없애질 못한다고요. 그럼 기금이 부족한건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사실 민간기탁금의 경우 저희가 장학재단 출연동의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억 5천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표는 10억원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어떤 권유나 홍보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학재단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참여를 안 하시거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것은 어떤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민간기금에 대해서 내놔라 이건 조금 저희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하고 기다리는 편입니다.

김준식위원

언젠가 손을 봐야 하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무리하게 되면 나중에 안 좋은 소문과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서 조례를 바꿔야 해요. 금액을 줄이던지 해서 장학재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정금액이 있는데 그냥 모금이 안 된다고 애만 태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신 겁니다. 저도 오기 전에 그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조금 더, 한 1년여 더 지켜보고.

김준식위원

절대 무리하게 요구하지 말아요. 처음에 했을 때 벌써 예상을 했어요. 민간기탁금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감안해서 참조해 주시길 바라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올해도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았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2014년도에 보니까 일몰제 개념으로 해서 좀 없애고, 2017년도에 신규사업이 많이 생겼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제가 우리 교육지원과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잘 되는 거라고 판단되는 게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연수나눔학교인가요. 그 강사하시는 분들이 다 평생학습 통해서 배웠던 분들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대부분이 그렇고요. 한두 분은 본인이 기존에 재능이 있어서 직접오신 분도 계십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수강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져가는 재료비만 내고 나머지는 세금지원이 아니라 재능 나눔을 통해서 하는 거고, 배운 사람들도 취지가 잘 배워서 또 나누려고 한다는 내용도 좋더라고요. 제가 지역에서 하는 거 한 3개 정도 참여를 해 봤는데 그런 것은 확대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도 이것은 못해도 지적할 사항이 없는 거 같으니까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얼마 전에 행복나눔 아카데미 뭐라고 하나 지역연계사업 말고는 끝났지요? 왜 그날은 토요일에 하게 된 거예요? 다른 때는 평일 오전에 해서 만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지난 11월 11일에 개최한 아카데미는 사실 청년층을 겨냥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은 평일은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도 많고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토요일 휴일을 해야 청년층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강사는 청년층이라고 하더라도 제목은 청년을 대상하는 제목이 아니던데.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청년과 기성세대에 주는 메시지로 해서 그 사람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버드대를 나왔거든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20대 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자랐는지 성장과정과 그런 것들도 강연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년층을 겨냥했는데 청년층은 많이 안 오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학교하고 연계하던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해요.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대비해서 엊그제 한 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인원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평을 하셨는데, 제가 2개를 참석했어요. 박칼린씨의 경우는 그 분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강의하는 날 외국에서 왔다고 와서 2시간 강의에 한 45분 하고 질문 들어가서 아무리 자기네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주민 불러놓고 너무 내용이 성의 없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그 사람은 보기만 하면 그 사람 이름값도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가 앞으로 역점을 둬야 할 것은 열정인거 같아요. 강사들 사실은 보니까 강사료 440만원 이 사람 줬네요? 최소한 1시간 반 정도는 열정적으로 해줘야지 제가 볼 때는 기획사에서 어떻게 섭외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 와서 강의하는 것을 보니까 그 분은 강의를 준비하고 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해외출장 갔다가 당일 아침에 일찍 와서 지난 얘기 좀... 그것도 그렇고, 일단 저번 주에 했다는 강의도 일단은 정확하게 대상층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청년이면 청년, 청소년이면 청소년, 대학생, 고등학생을 분별했을 텐데 사실은 경계가 묘합니다. 아예 청소년을 위한 뭐를 한다고 하면 이게 확실하게 청소년이 되지만 좀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성공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조금 앞으로는 이걸 다른 때는 수요일, 화요일에 했는데 우리가 10시 정도에 했잖아요. 이 시간대가 주요대상이 다 주부잖아요. 거의 집에 계신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 시간대가 맞는 거 같고요. 내년에는 참여하는 사람이 많은 게 1차 목표기도 하지만 참여하고 가시는 분들이 와서 만족하고 돌아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그 부분에 역점을 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완전하게 청년대상이라고 하면 청년층을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연수교육박람회 했잖아요. 나름대로 참여인원은 많은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교육박람회 아쉬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쉬운 점은 저희가 전시홍보와 공연 2개 파트로 나누는데 교육지원과장으로 아쉬운 점은 공연이 끝난 팀은 바로 가고 다른 사람 공연을 보지 않은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과장님이 제대로 보셨어요. 장소가 잔디광장 활용한다고 하다가 꽃 박람회 같이 얽힌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내용 자체가 두 가지로 딱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한 애들은 거의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무대에 올라가는 애들은 올라가기 급급하고 앉아서 구경하는 얘들은 자기네 몇 명 말고는 시선집중도 거의 안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 비해서는 효과가 미비했고, 이런 것을 추후에 하실 때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오전에는 뭐 하고, 또 다른 것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와서 발표하고 하는 것도 전달이 되고 하지 그런 부분에서는 기획적인 실수가 있었던 거 같아요. 기획은 누가 하신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팀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핑계는 아니고요. 신청을 받다보니까 11시부터 시작되는 공연시간을 짜봤더니 오후 4시까지 5-10분 정도 배정했는데 꽉 찼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쉬운 부분이 자기공연이 끝나면 가는 게 아쉽다고 했지만 가장 좋았던 부분은 거기 출연했던 학생들은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판, 그런 자리, 애들이 누구한테 보여주고 자기의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교육박람회 참석한 5분, 10분 자체만으로 굉장히 행복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아쉬움에 반한 장점으로도 기억이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 공연이 잘못 됐다기 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플러스 하자면 아이들이 무대에 서는 것은 좋아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참여한 아이들 다 지하 아트홀에 다 모아서 공연하고 서로 봐주고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 집중하게 하려면 그중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한 팀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서로 응원도 해 주고, 사실 관중이 있어야 보는 맛이지 애들은 올라가 있는데 아무도 안 쳐다보고 무대만 서는 것으로 만족하기는 아쉽더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연계해서 나중에는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두 번을 했기 때문에 3회 때는 좀 더 발전된 박람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청소년 국제교류 2번 했잖아요. 첫 번째는 중학생 대상으로 한 것은 계획서를 보니까 16개 학교에 20명이 했는데 이게 보니까 학교가 많이 몰린 경향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다보니까 저희는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 각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홈페이지에도 공지했는데 이게 중학생 전체한테 전부 알리기에는, 제가 학교에도 부탁한 게 학교 게시판에도 부착을 요청했거든요. 그렇게 요청을 했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생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학교 환경이 달라집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신청이 많은 된 학교는 그만큼 교장선생님과 담임 선생님들이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고, 학교 게시판에 붙인 곳이고, 제가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입을 통해서 안 학생도 있었고,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 학생도 있었고 가정통신문을 보고 온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교를 다니면서 그 관계를 또 물어봤는데 어느 학교는 전혀 몰랐던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홍보가 부족 했다기 보다는 일부 학교에서 협조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우친 거지 저희가 어느 학교를 정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교육경비 보조사업도 우리 교육지원과가 하잖아요. 저는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30억원이라는 돈을 아이들한테 주면서도 학교가 나 몰라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채널을 교육지원과하고 학교하고 연계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각 지원 사업 하는 것으로 채널이 달라요? 많게는 10개 프로그램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업이 다른데 학교에서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다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받아서 넘기는 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내면 학년부장이나 행정실장이 받고 연계해 주는 곳이 없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단순하게 받아 넘기는 것으로 끝나고 그 자체를 관리하거나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선생님들이 다 다르고, 선생님들도 1년이 지나면 보직이 바뀌어서 새로운 선생님이 사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강구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교육경비지원하면서 협조를 안 하는 학교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평가는 안 합니다마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런 학교는 특별히 더 전화를 해서 요청하고 있거든요. 잣대를 똑같이 댈 수 없기 때문에 학교들이 일률적으로 저희 홍보사항을 한 번에 동시에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 학교를 몇 군데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연수구가 30억원이라는 돈을 학교별로 안 해 줬던 것을 교육경비보조라는 이름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학교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높은데도 있겠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돈 지원해 주고도 학교에서 투덜투덜하는 게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고, 그런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몇 집행부가 시작하고 할 때는 최소한 담당부서하고 학교에 주 담당자 교감이나, 학생부장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원을 필요에 의해서 해 주는 것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너희 신청하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정립을 해 가면서 진짜 학교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줘야 학교도 아쉬운 게 있을 텐데, 사실은 그런 게 반반 섞여 있어서 그런 건지 지원해 주는 것에 비해서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학교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교육지원과를 대 놓고서 프로그램이나 어떤 지원에 대해서 주고도 싫은 소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런 표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전부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 환경개선이나 지원해 줘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모르겠습니다. 겉모습과 속모습이 사람이 다르니까 저희가 잘못 판단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분도 저희한테 불만을 표시한 학교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홍보부분, 저희가 아카데미도 학교에 홍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덜해 주는 학교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지원해 주면서 저희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거 연계해서요. 아까 김준식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진짜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를 해 줄 때 학교별로 여러 가지로 보니까 지원 금액은 거의 4천에서 5천만원 지원해 주는 거 같아요. 사업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하나에 집중되지 않고 여러 개를 해 줘서 낱개로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밴드 300만원, 즐거운 우리학교 몇 백만원 이렇게 해 주다보니까 전체적인 것으로는 분명히 많은데 사업을 쪼개다 보니까 사업별로는 금액이 안 되어 버려서 교육지원과에 그런 바람이 있는 게 차라리 우리 학교별로 5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지원해 줄 거라고 하면 학교별로 진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교육경비보조와 연관성이 있게 뭔가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이게 보니까 예전에 구청장이 했던 사업 또 신규 구청장이 하는 사람들이 계속 같이 망라돼서 좋은 것은 잔류하고 신규사업들이 나오다보니까 사업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어떻게 보면 4천만원이나 5천만원을 포괄적인 것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학교에 주는 경비를.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합계 금액이 그 정도라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합계 금액이 그 정도인데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해서 제안이 오는 사업은 별도로 심사해서 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어떤 목적성 경비지 일반적으로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나눠 먹기식 이런 교육지원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청에서 목적 사업하는 바에 따라서 자기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것은 신청을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일부 프로그램은 참여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별 금액이 창의인성 10개 프로그램 중에서 예를 들어서 1-2개 프로그램에 금액이 400-500만원이면 그 프로그램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면 그런 계획을 저희한테 사전에 협의하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원여부가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까 학교가 저희가 60개 정도 되는데 지금 학교교육경비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주는데 환경개선까지 해서 13개예요. 가장 많이 참여하는 학교를 보니까 8개 프로그램, 환경개선까지 포함해서 지원해서 신청 받고 있어요. 금액의 분포를 보니까 2,300만원으로 환경개선이 절반을 차지하고요. 적은 것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망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긴 주는데 이 사업들이 너무 우리가 틀을 짜 놓고 지원하다보니까 거기서 나눠주는 식이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시간상 좀 이따 계속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행복나눔아카데미에 대해서 물어 볼게요. 이게 처음에 강사 섭외를 어떤 과정을 밟아서 섭외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행복나눔아카데미는 연 초에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경우는 5개 회사에서 저희가 4회 하겠다고 조건을 줘서 공고를 하면 회사에서 A, B, C, D 강사를 해서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제안한 4명의 지명도나 이 회사들의 실적 2년간 다른 곳에서 아카데미를 한 실적을 확인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연 초에 선택을 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공고를 내면 기획사에서 누구누구가 하겠다고 안을 낸단 말이지요. 그러면 혹시 당초 계획대로 안 된 강사가 있었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A회사에서 제안할 때 3, 6, 9, 12월 4회를 한다고 하면 1회에 3명 정도의 강사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2년간의 실적과 아카데미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가, 인천지역이면 가점을 주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을 때 3명씩 12명 또는 15명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를 고르는 거거든요.

이재정위원

1회 때 거기서 3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우리가 강사를 찍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1회 때 강사는 이 사람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요.

이재정위원

내 이야기의 초점은 뭐를 맞추고자 하냐면 좀 더 훌륭하고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사료를 보니까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전체 사업 예산이 2,400만원인데 강사료를 주겠다고 얼마얼마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기획사에서 정하는 겁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기획사에서 정하는 겁니다. 저희는 4회에 조건을 주는 거에 맞춰서 금액까지 해서 제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유명한 강사는 그 사람들이 더 주기도 하고, 덜 유명하면 덜 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보니까 강사료가 장경동, 박칼린, 혜민, 4회는 아직 안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4회 지난주에 이준석이라고 벤처기업 운영도 하고 정당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홍보할 때 정당인은 뺐고요. 배움을 나누는 학교 교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겨냥했기 때문에요.

이재정위원

박칼린 씨는 모르고, 장경동 목사는 계속 TV에도 많이 나오고, 혜민스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준석 씨도 젊은 친구가 TV에도 많이 나오고 정치에서도 말은 활동을 많이 하는데, 혹시 혜민스님 아까 보고할 때 복도까지 꽉 찼다고 했잖아요. 참고사항이에요. 혹시 과장님도 참석해 보셨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는 그날이 마침 몽골 애들이 우리나라 방문했다가 출국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참석했다가 공항에 환송을 나갔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팀장님 중에서 참석한 사람 있어요? 내용을 잠깐만.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연하고, 들어가십시오. 참고로 혜민 스님이 쓴 책 두 권이 있어요. 첫 번째 책은 거의 내가 외우다시피 합니다. 왜냐면 중요한 것은 간지를 끼워 놓고 언더라인 쳐 놓고 해서 거의 10분이면 책 한권들 다 읽을 수 도록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이거 다 사족이고 내년에도 행복아카데미가 훌륭한 사람들이 와서 좀 더 훌륭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게 키포인트이고 건의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장학재단 기탁금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탁금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의무적인 사항은 없고요. 안 받을 수 있는 것은 기탁하겠다는 사람한테 안 받겠다고는 안 합니다.

이재정위원

당초 계획이 100억원이잖아요. 우리가 출연하는 게 70억원이고 기탁금이 30억원인데 원래 꼭 그렇게 비율이 다른 구청도 그런 가 봐요. 꼭 기탁금으로 일정비율이 있는 건지 묻는 거예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런 건 제가 좀 더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일정 부분을 기탁금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기탁금이 들어가요. 왜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냐면 앞으로 기탁금이 들어오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30억원이 기탁금인데 앞으로 총해서 10억원을 채우기가 어려울 거 같아 그러면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출연금을 구청에서 세금으로 더 한다든가 그만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받아도 되는지, 꼭 받아야 한다면 어떤 식인지 결말이 나지 않겠느냐.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비율이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다른 곳도 보면 몇 번이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교육을 받을 때 자꾸 그런 것에 무리가 발생을 많이 하니까 소문도 그렇게 들리니까 그래서 내가 장학재단 설립하는 걸 반대했는데, 기왕 해 놓은 건데 기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새로운 방향을 정해야 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앞으로 전망이 30억원이 다 들어오기는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파악해 보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한 거 감사자료 81쪽, 왜 이 업체를 그렇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미추홀이벤트는 2016년, 2017년 같이 했는데 여기는 박람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장비 렌탈부터 무대설치, 음향, 진행자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고 저렴하고요. 그래서 수의계약업체로 했고요. 미래교육개발원 수레바퀴 꿈 교실 강사 워크숍은 인천에 이렇게 워크숍을 담당하는 교육관련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 업체는 재무과와 전년도에 2015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재무과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다시 추천을 같이 한 겁니다. 나우러닝의 경우는 인천에 몇 개 없는 업체 중에서 실적과 강사학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다른 업체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약을 했고, 영어페스티벌의 경우는 남인천방송에서 방송을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을 송출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미추홀이벤트나, 미래교육개발원, 나우러닝 이런 곳은 이런 유형이지요. 그러면 참고적으로 우리가 각종 용역으로 워크숍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 힐링교육 갔을 때도 미래교육개발에 일부는 줬어요. 총무과에서도 나우러닝은 행복만들기 워크숍 위탁교육, 미래교육개발원에도 통장 한마음 직무연수실시 용역계약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런데 교육지원과는 몇 개 사업이 안 되니까 조금 나눠졌네요. 남인천방송을 제외한 4개 업체는 좀 하는 일이 유사하지 않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미래개발원하고 나우러닝이 비슷하고, 미추홀이벤트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는 프로그램을 맡긴 건 없습니다. 저희가 기획을 했고 다만 장비렌탈과 음향, 무대설치 이런 차원이고요. 나우러닝하고 미래교육개발원만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재정위원

미래교육하고 나우러닝은 교육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교육과 세미나, 아카데미, 워크숍을 하는데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천에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가 2-3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중에 저희가 선택하는데 행사선택을 하는데 그 행사 성격에 맞게 저희가 좀 더 경험이 있고 진행을 잘했든가 이런 과거 실적을 보고 업체를 주로 선정했습니다.

이재정위원

국장님, 참고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총무과에서도 전부 국내여행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신정에듀투어 같은 것도 여행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여행업이 지금 48개가 있는데 국내여행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 교육을 맡긴 거예요. 관광회사라고, 교육지원과에서 이야기한 미래교육개발원이나 나우러닝 같이 교육전문이 아니라고요. 관광회사에 맡긴 거예요. 그것도 50% 이상을 몰아줘서 내가 자꾸 추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수의계약을 맺을 때는 적절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 맺을 수 있도록 잘 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마지막으로 부속자료 목차에 신규사업이 몇 가지냐면 14가지인가 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목차에는 14개인데요. 8번까지는 신규사업이고요. 8번까지는 2017년 신규사업이고, 9번부터 14번까지는 저희가 쭉 운영해 오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온 동네 특화사업만 작년도 신규사업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 숨은 매력 찾기가 작년도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톡톡 인생학교는 운영을 해 왔는데 신규사업목록에 왜 결과보고를 드렸냐 하면 톡톡 인생학교를 운영하면서 사업변경을 줬습니다. 13번 온 동네 특화사도 실질적으로 연수구주민대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7년도까지 해서 14개고 금년도는 8개만 입니다.

이재정위원

지금 우리 마을 숨은 매력 찾기 추진계획은 2016년도 거 입니까? 금년도는 진행 안했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도 진행했습니다.

이재정위원

보니까 진행강사가 최정아 씨로 되어 있던데,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걸 했는지 모겠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팀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키포인트는 이것을 내년도에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취소할 사업이 어떤 거고 계속할 사업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신규로 3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재정위원

금년도에 신규로 한 사업 중에서.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내년도에 폐지할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사업만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업이 엄청 많을 텐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사업평가를 확실히 해서 폐지시킬 것은 폐지시키고, 계속해서 할 사업은 평가를 잘 하시고, 신규사업도 훌륭한 것을 발굴하라는 게 키포인트예요. 이상입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카드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큰재장학재단이 설립초기 진통을 겪을 때 시간이 생각이 나네요. 출연을 할 때 저희 구비에서 출연하는 것과 민간에서 출연하는 금액이 정해졌을 때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도 갖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결국 걱정한 일이 현실로 돌아왔고요. 그런 일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일단 장학재단에 출연금이 기금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일정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기금은 쓰기가 힘들지만 장학금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출연금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자수익과 목적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해 주시는 분이 기탁서에 장학재단의 목적을 위한 기부금으로 한다고 하면 목적재산에 편입을 안 시키고 일부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장학금의 출연금은 기금형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일반 기부하시는 분들이 목적금으로 되면 그걸로 장학금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건 민간기부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운영할 예정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40억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시중 금리가 작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추산하기에 거의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억원을 어제 또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재정 위원님과 김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다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모이지 않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지 그때 방향을 걱정하려고 합니다. 구에서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절대 없을 거고 이자로써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기금형식으로 가는 건 맞네요. 그런데 당초의 기금은 목적금이 있으면 그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장학재단의 출연금에 대해서 이자는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기금은 목적금액을 달성하지 않으면 이자수익도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에 대한 규약이 있으니까 맞춰서 하는 거겠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들이 이렇게 궁금해 하는 이유는요. 재단은 설립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이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재단에 규약이나 내용이나 회의나 아는 게 한 게도 없거든요. 그런데 마구마구 출연금에 대한 심의만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장님으로서 이 사항은 숙지를 하시고요. 저희들이 알아야 더 해 주던, 빨리 기금을 쓰게 같이 노력을 하던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장학재단 설립할 때는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서 좋은 고견을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거 심의할 때마다 계속 물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카드가 들어있지 않으면 아마 저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를 거 같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없게 해 주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 일어나는 장학재단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 비슷한 말씀도 계속 들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끝나는 것으로 하고 수시로 의논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으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 같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감사자료 68쪽, 연수구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여기에 왜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지요? 행정부 지침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동안 살펴보면서 여성위원이 없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간과하실 수도 있었는데요. 이건 지침에도 있고, 권장사항이기도 하고, 여성위원수를 많이 충원해 달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한명도 없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지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글로벌에듀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비가 많이 줄었어요. 구비가 조금 늘어난 상황에서 축소를 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줄진 않았다는 이야기는 하셨고요. 이것도 예산에 맞게 사업규모도 맞게 조정을 해서 시행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018년도 예산 얼마로 됐는지 아세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글로벌에듀업 프로젝트사업은 저희 예산은 본예산에 구비는 거의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교육청비가 결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확대나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구비가 그대로 계상이 됐다는 것은 시비와 상관없이 이 파이는 그대로 나누겠다는 의지인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니, 시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구두 상으로 합의됐기 때문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구두상이라는 것은 전년도와 비슷하게 아니면 더 많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올해와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그건 실무적인 협의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심도 있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주식회사 나우러닝하고 미추홀이벤트 사업장, 규모 자료 있지요? 제가 보조자료에서 찾아 볼 수가 없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나우러닝은 송도에 있고요. 글로벌캠퍼스 사무실 임대해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미추홀이벤트는 사업장은 남동구에 있는데 연수구 주민이십니다. 웰카운티 사세요. 그래서 우리 구민이시고 또 아까 이벤트 소개할 때 토털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업체기 때문에 음향, 장비렌탈, 무대설치, 진행 모든 부분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고가의 장비를 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찾아보면 인천에 얼마 없다는 것은...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교육프로그램 하는 곳은 인천에 진짜 몇 개 없고요. 미추홀이벤트 같은 그런 렌탈 업체는 많은데 토털해서 총괄로 하면서 저희 예산을 맞춘 업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교육박람회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1,300만원으로 했는데 좀 부족합니다. 장비렌탈만 거의 그 정도 가격이 드는 건데 나머지도 협상을 통해서 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으로 수의계약을 공정하게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미추홀이벤트는 저는 자신 있습니다. 나우러닝과 한국개발원도 저희가 인천에 있는 업체를 선택할 때 가점도 주지만 연수구뿐이 아닌 인천의 다른 구청과 또는 경기나 서울 쪽에서 유사사업을 한 실적을 보고 선택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2천만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부가세까지 포함이구나.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이유 아시겠지요? 충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 74쪽, 사용료 수입이 뭐예요? 교양강좌 운영에 따른 수강료 사용료 수입 건수는 3건, 2017년도 2건 뭐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건수를 3건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교양강좌를 분기에 한 번씩 해서 건수가 3건이 되고요. 1분기 1번 할 때 1건에 교양강좌 총 수강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수강료 수입이거든요. 3건은 저희가 3분기를 운영해서 3건이 된 거고 그 금액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 저희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거든요. 위원장이 이해하지 못하고 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료를 3건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써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건 최소한 분기별로 했으면 분기별 건에 대해서는 볼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간단하게 해 주신 건 아주 감사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거 같아요. 그죠? 건수가 2건인데 사용료 수입이에요. 그리고 예산액은 3억원이었는데 부과는 저희가 아직 분기가 하나 안 끝나서 2017년도는 2건이 되는 거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리고 분기로 하면 4분기인데 1건은 안 하나보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1분기는 안합니다. 2, 3, 4분기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교양강좌라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어학강좌나 각종 교양강좌 강의인데 이것을 건수로 하게 되면...
현주

박현주위원장

분기별로라도 하셔야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는 1분기를 1건으로 보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설명이 보조자료라도 1분기가 언제인데 무슨 과목 외 어떤 수입이다 제가 이걸 보고 이게 뭐 때문에 나온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는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세외수입 현황이라고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분기별 자료라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너무 과한 건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글쎄, 이건 저희가 해석하기는 이게 1,600만원이면 수백 건이거든요. 수강료도 4만원, 6만원해서 모여서 1,600만원이 된 거기 때문에 자료를 내기가 뭐 하고 그리고 그것은 저희는 분기별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수입인지에 대해서는 알아야지 그 정도는 해 주셔야지요. 이걸 보면서 뭔지 몰랐다는 것은 안 되지요. 78쪽, 시간선택임기제잖아요. 두 번째 정00이요. 최초 채용일이 제한경쟁이었어요. 그리고 제한경쟁으로 채용을 2017년 8월 1일에 했으면 큰 문제가 없는 한 2021년 7월 31일까지는 이 사람은 근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최초에 1년 계약해서 근무성적평가를 해서 실적을 봐서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재계약을 해서 1차 연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후에도 마찬가지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장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근무실적이 아주 불량해서 다른 사람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은 최대 복무기간이 5년이 되는 거네요. 그 이후에 다시 채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새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다시 응시를 할 수 있기고 또 본인 사정상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경쟁할 수 있는 거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라급에 대해서는 최대채용일이 5년이라는 거네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라급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직은 다 5년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 다음에 80쪽, 성인문예교육 있거든요. 한글 아니면 우리나라 잘 숙지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교육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해서 문예가 되셨어도 계속 프로그램이 보안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한번하신 분이 계속 참여하십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계속되어지는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프로그램에 몇 분 정도 참여를 하게 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참여인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6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도 다양합니다. 기관은 6개 기관이지만 9개 프로그램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프로그램당 적게는 15명에서 많게는 30명이 넘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단순 한글을 깨우치는 거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나보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초 초등 1단계 한글 기초, 생활수학을 하다 조금 심화과정으로 가시면 한글심화라고 해서 시화전 내지는 어르신들 시와 그림 그리는 작품도 만드시고요.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된 게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예과정에 재능기부하시는 분이 얼마 전에 제 주위에 있었어요. 어떤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 재능기부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방법인거 같아요. 문예를 한 후에 그 다음 심화과정이나 이런 쪽에 봉사자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경비지원금 저희가 올 2017년도에 3억원인가요? 증액해 드렸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거 전부 환경개선금에 쓰셨어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약 3억원 늘었다고 얘기하셨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니, 작년에 더 썼는데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학교 운영위원회나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하다보면 환경개선을 많이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교육경비지원금이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건 처음부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담장이 무너져서 아이들이 못 한다던가 천장이 잘못돼서 수업에 지장이 있지 않는 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개발이나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 가능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면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에 넣는다면 교육부와 겹쳐지는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까운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저희는 겹치는 부분은 절대 지원 안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래도 환경개선사업은 사실 교육부에서 많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거기는 하드웨어 적인 것을 많이 하고 저희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노후 돼서 못쓴다고 하면 교체, 시청각 교육하는 TV가 있고, 프로젝터, 전자교탁, 전자칠판 이런 아이들을 위한 그런 거지 건물보수를 위한 환경개선비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컴퓨터도...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 부분도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거기에 학습 프로그램을 넣어 준다든가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는 문화적인 것을 접목시킨다든가 도서관은 좋아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도 교육청도 학교에서 필요한 컴퓨터를...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밀려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경비 보조금 감당 못합니다. 그건 어떡하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 조사 중이긴 하지만 근거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환경개선을 한 부분에서 주변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민원이 들어오고 불편하다는 상황이 들어와서 이게 교육부 지원 사업인지 저희 지원 사업인지 상황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이거 환경개선에 저희가 증액한 그런 일정부분이 들어간다는 건 좀 연수구의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교육부에서 교육청에 경비를 줘서 하는 석면교체사업이나 주변 아파트에 영향을 주는 학교 건물 보수 그런 거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소규모 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시설보수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교재교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적정한걸 특별히 심의해서 해 주시겠지만 단순하게 볼 때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아이들을 위한 항상 이야기하지만 소프트적인거, 정서에 기여될 수 있는 거, 아이들 교육환경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변화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하급수적으로 환경개선이 늘었다고 하면 추후에 다시 더 살펴보겠지만 같은 노력은 필요할거 같습니다.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아까 얘기하다가 다른 쪽으로 돌아갔던 게 있었는데 필리핀 교류하고 인원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사실 필리핀 쪽은 학교의 분배나 그런 부분을 얘기 했고요. 몽골 칭길테구 국제교류의 경우는 처음에 계획서에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30명을 하려고 했었지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 실제로는 12명밖에 못 갔어요. 이거 관련해서 예산은 어떻게 잡았어요? 30명분 잡았나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가는 예산은 안 듭니다. 비행기 값만 자부담 하고 체제비는 몽골 칭길테구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올해 필리핀은 못 왔습니다마는 몽골 아이들이 왔을 때 체제비는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비용은 거의 700만원 정도 30명하고 인솔자 4명하고 34명이 일주일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하튼 그쪽 친구들은 우리나라 연수구 와서 30명이 교류하고 체험하고 우리는 30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준 거고, 우리 아이들은 30명 계획했다가 12명 간 거고 일단 결론이니까 이렇게 하고,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첫 사업이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두 번째 사업이었어요. 필리핀에 이어서 두 번째 나라였으니까 내년에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한대로 잘, 여기서 모집부터 일단 안 되니까 혜택이 안 돌아가 거잖아요. 취지가 아주 좋았잖아요. 몽골 간 이유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 광활한 대륙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좋은 취지로 갔었는데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적었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는 거니까 사정이 있더라도 여하튼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간 자료를 보니까 내용은 되게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몽골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연관이 있고 내용이 분명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참여를 못해서 아쉬움이 남은 국제교류가 된 것임에는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하실 거 아니에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제교류가 그쪽 나라 그쪽 구청에 연락이 두절되다시피 해서, 지금도 제가 애가 타는 게 필리핀을 내년 1월에 보내려면 지금 연락이 와야 하는데 지금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협의내용가지고 공고를 해야 하는데 아직 공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경우 4월에 연락이 안 와서 제가 몽골을 혼자 가서 협의하고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4월 말에 갔다 오면 비행기 표가 있다고 했는데 가서 협의하고 오니까 비행기 표가 없어서 이걸 연기하냐 마냐 하다가 몽골항공비행기표를 어렵게 30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몽골 항공권이 굉장히 까다로운 게 1인당 10만원씩 보증금을 내야하고, 며칠까지 명단을 줘야 하고, 며칠까지 발권해야 하고, 그러니까 출국 두 달 전까지 명단과 모든 것을 다 확정해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고기간이 이강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아쉽습니다. 30명 하기로 해 놓고 12명 보낸 부분은 좀 몽골항공이라는 것을 꺼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너무 심야에 출발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청이 적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아쉽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빨리 서둘러서 30명, 20명 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몽골측 얘기는 20명만 하자고 하는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하시면 되지요. 이게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변수가 생기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겠어요. 국내교류도 아니고 국제교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고요.

이상곤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까지 만 하지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로 많은 발전적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22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