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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3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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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조선산업지원과장 황정재입니다. 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0년 3월 3일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사실조사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고 나번 안 제4조에는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 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문성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이나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분쟁발생시 민원해결을 위한 공정성 및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번, 안 제5조 사실조사 의뢰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하고 협약서에서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102페이지. 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제4조. 사실조사 의뢰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제5조. 협약체결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항 제안이유, 2항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집행부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사실조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실조사 의뢰시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사실조사를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 의뢰하여 수행하여 왔으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군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법과 특별한 상충이 없고 조례의 구성과 체계에 흠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항에 3월 3일날 규칙이 개정되면서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때 사실 적합여부를 현지에 가서 조사하는 것을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이전에 사실상 법정 규정이 없어서 전국적으로 공히 마찬가지로 없는 상태에서 한국담배판매인 협회가 있습니다. 그 조합에 위탁을 해서 거리, 소매인 지정을 받기 위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위탁해서 거리측정이나 거기에 필요한 적합여부를 의뢰를 해서 조사해서 통보가 오면 그 근거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담배소매인 지정하는 부분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반사항 전부 다를 관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게 다 되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는 아닙니다.

옥영문위원

단지 소매인지정에 관해서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협회에서 하는 게 담배 금연홍보나 이런 부분을 대응해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실제하고 있는데 좀더 전문적이고 어떤 외부단체로 지정해서 제대로 하겠다, 그래서 제정하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옥영문위원

이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담배소매인을 지정했을 때 위원회가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거기서 속된말로 판매량을 조사하고 챙겨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됩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조합에서 하는 역할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하고 담배사업에 대한 건의나 단체에 판매하는 부분에 필요한 사항들, 담배소매인 제도 관련해서 고충이나 처리 내지는 건의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옥영문위원

예전에 담배인연합회인가 그런 성격을 대신하는 자리를 하나 만들자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사단법인 한국담배인회라고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져서 그게 그런 활동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옥영문위원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담배표에서 얼마를 팔았다고 챙겨볼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판매를 하면 매일 매일 공급하면 정확하게 세금이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몇 갑을 어느 담배판매소에 공급을 했다는 게 매일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됩니다.

옥영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든 감사 때도 파악한 그 숫자대로 전부 다 세금이 들어오니까 세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세금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세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인데 그 부분을 예의주시 쳐다보고 이걸 제대로 받을 있는가 챙기려고 특정한 가게를 샘플을 뽑아보려고 제대로 1만 갑을 파는데 1만 갑을 시에 세금을 내는지 챙겼더니 안 된데요, 개인영업의 자리가 되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가르쳐줄 수도 없고,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누가 챙깁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담배인삼공사에서 판매소에 공급할 때 이미 원천징수가 됩니다.

옥영문위원

그 부분은 여기서 논할 부분은 아니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다른 곳으로 흐를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무과에 이야기할 때 실제 이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담배세가 어디서 들어오는지도 몰랐어요. 표현이 과합니다만 거제시 담배인삼공사에서 파는 양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실제 거제도에서 파는 담배의 반 이상은 다른데서 옵니다. 그 세금도 우리가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세금도 한 치도 이상 없이 다 받습니다, 라고해서 우리 거제에서 파는 담배가 실제 반 이상이 외부에서 옵니다. 지금 외국산 담배 38%, 40% 육박하는데 그 부분이 밖에서 다 들어옵니다. 세금을 다 공정하는 한치의 문제없이 받는다고 하는데 그걸 챙겨볼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부분하고 좀 별개였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담배사업법이 개정되어서 지자체에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는데 그전에 소매인지정은 담배사업법 제16조에 의하면 소매인 지정기준,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운용으로 정한다, 내용이 뭡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어디?
두환

김두환위원

관련법령에 보면 담배사업법에 제16조 소매인의 지정이 있어요. 104페이지 보세요.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시행규칙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3항이 개정되어서 이런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안 묻습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이 위탁을 전국적으로 공히 그런 식으로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에 위탁을 시켜서 사실조사를 해서 처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이번에 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합법화시켰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만들었다, 하다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담배지방세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으니까 지방자치단체도 관심을 가져서 제대로 지정하고 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시행규칙은 정해졌습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규칙 만들었어요?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규칙에 하나 물으면 거리가 50m가 되어 있는데 50m 거리를 동서남북으로 50m입니까? 점포의 직선으로 합니까? 가로로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50m 건물과 건물사이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를 따라서 정하고.
두환

김두환위원

도로건너편은?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건너편이 있으면 신호가 있으면 신호를 거쳐서 오는 그 구 간, 인도가 있으면 인도를 경유해서 돌아서 이동거리를 50m로 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결과적으로 앞전에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그대로 하네요? 바뀐 게 하나도 없이 그대로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동네가면 담배소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민원이 있습니다. 하니까 거리 관계가 애매하다해서 민원이 작년에 접한 게 있어서 담배에 관련된 담배인삼공사입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담배인삼공사에 문의를 하니까 과장님 같이 방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시도 그대로 받아서 하네요?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그것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조정하면 기존 상권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50m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지난 7월 17일 개정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농촌지역에는 가구수를 30가구 기준으로 해서 1개소씩 판매소를 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농촌은 거리상으로도 멀고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담배표를 거리가 있어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하고 똑같이 가구수 규정을 삭제시키고 이제는 일단 거리만 유지되면 내줄 수 있도록.
두환

김두환위원

제 이야기는 공무원 재량권이 때로는 필요하다. 왜냐? 실제 각 지역에 가보면 담배점포가 옛날 골목 조그마한 소점포입니다. 지금은 대형슈퍼들이 들어와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 소규모의 점포들이 자생력 있게 담배라도 팔아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데 기존 50m 제한에 묶여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m 기준이 명확하게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재량권은 필요한지?

박장섭위원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재량권이 있잖아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 상주인원,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용인원, 상주인원을 고려해서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네요?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복합건물에.

박장섭위원

법에 있는데 시행규칙에는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는 이렇게 개정하고자 한다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시행규칙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시행규칙 소매인지정기준입니다.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한다. 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제3의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의 장소에는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게 1호입니다.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 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2호,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호. 유원지, 공원 등으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불필요한 시설. 4호, 백화점, 쇼핑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가 되겠고 3항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놨고...

박장섭위원

황과장님, 지금 부의장님이 질의한 주된 내용하고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50m 기준을 벗어나서 지정할 수 있는 걸.
두환

김두환위원

50m에 저촉이 안 되면 무조건 담배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50m에 접할 경우에 소상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공무원의 재량권으로 해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상대 점포에서 동의서만 받아서 문제는 옆에 점포와 담배소매 지정인 아닙니까? 그 지정인이 50m 저촉되지만 점포 내는데는 큰 이의를 제기 않겠다, 라면 할 수 있느냐, 요지가 공무원의 재량권이 어떻냐 묻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지금 담배판매소가 거제시에 831개소가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지정되어 있는 법을 어겨서 공무원이 재량으로 하다보면 나중에 지정할 때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이 업무는 처음 접하죠?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아니,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조례를 제정해서 지정소매인업무가 거제시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담배소매인 연합회에 위탁 주는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지정을 하는데 사실 조사하는 부분만 의뢰를 하는 거지 그 외에는 시에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사실 조사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사실조사만 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800여개의 담배지정소매인 중에서도 영업을 안 하는 소매소가 상당수 있을 겁니다. 제대로 취소가 되어 있는지 해제가 되어 있는지도 조사되어야 되고 서류상 되어 있더라도 방금같이 해당되는 점포에서 큰 지장이 없다 하면 해 줄 수 있느냐, 요지가 그것입니다.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공무원이 재량을 부여하게 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상대방에서 50m 저촉되는 담배소매지정 점포에서 동의서 해 준다, 관계 없다, 동의를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동의를 해줘도 법을 떠나서 집행하다보면 상당한 지정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제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전에는 이렇게 됐는데 현재 개정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이 자료가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론적인 것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훈시, 고시, 업무지침 이런 식으로 상위법에 적용한다면 현재 법령은 16조에 의해서 시행령 소매인 지정인 절차 등 해서 시행령이 어디 갔습니까? 이 규칙을 정하기 전에 시행령이 있는 자료가 없네요? 이 담배사업법의 시행령 조항은 아예 없는 조항입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예.

박장섭위원

없습니다. 담배시행규칙 위에는 바로 법입니다.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시행령이 있어도 이 조항하고 연관된 부분은 령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장섭위원

상위법을 적용하려다 보니까 규칙을 정하자 하니까 그 위에 시행령이나 법에 위배가 안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행령을 물어보는 겁니다. 시행령은 위배사항은 없으니까 시행규칙의 상위법은 법 아닙니까? 시행규칙의 제7조 유인물 7페이지에 있는 부분은 우리 조례는 아니잖아요. 관계법령의 시행규칙 맞죠?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예.

박장섭위원

제7조3에 법 제16조 관계 부분은 소매인지정절차에 관련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다른 조항은 없죠?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장섭위원

제16조 담배사업법에 소매인지정해서 16조에 4항으로 되어 있냐고요? 7페이지. 담배사업법 제16조 소매인지정해서 왜 4항으로 되어 있냐고요?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4항입니다.

박장섭위원

1, 2, 3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소매인지정에 1항이 있고 2항이 있고 3항이 다 안 있습니까?

박장섭위원

1, 2, 3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16조 1, 2, 3이 어디 갔느냐? 이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직 이 시행규칙을 하기 위해서 4항 하나만 정해져서 내려온 법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10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박장섭위원

이 부분이 1, 2, 3은 필요가 없으니까 제4항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박장섭위원

내가 필요하다는 이 안건을 갖고 우리가 토론하니까 시행규칙하고 4항이 없으니까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는 이 사안에 관계가 없으니까 이 4항만 적용되지 지금 현재 고치고자 하는 시행규칙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위에 상위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이 검토 자료서를 낼 때 물론 이것하고 합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다 봐야 되는데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해서 1 제16조1항에 따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해서 제16조1항에 따라 해놓고 1항을 여기다 첨부를 시켜 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죠. 소매인의 지정절차 등은 위에 상위법 제16조1항에 따라 하니까 1항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에 내려 오구나 하는 부분에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내 말이 틀렸습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뒤에 관계법규 104페이지에 첨부를 시켜 놨습니다.

박장섭위원

이 자료만 보자면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과정이니까 그래서 쭉 나와서 김두환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제7조3항의 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해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오면 아까 2항에 고려하여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단 말입니다.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는데 어느 상위법에 적용되어서 되는데?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우리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라는 이야기인데.

박장섭위원

7조3 부분에 2호도 그렇고 3호도 그렇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규칙으로 그걸 정하기 위해서 오늘 개정안을 하는 게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박장섭위원

취지를 아는데 제안사유가 이 부분에 용역을 조사하는 단체가 되었던 어떻든 간에 그걸 다른데 해 줄 수 있는 부분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그렇겠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내용 안에 부분은 담배지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정에 대한 조사만 해 줄 게 아니고 담배개소가 831개라고 했는데 그 이상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공무원이 법의 잣대를 대는 부분이 상위법에 우리 조례보다도 상위법이 시행규칙이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남용하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하니까 이 본론하고는 다를 겁니다. 이 유권해석을 왜 광범위하게 담당자가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보니까 물어보는 건데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어느 규칙상에요?
지금 면단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김두환위원님 이야기는 대도시 관계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규칙을 정할 때 자치단체 그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할 수 있다, 50m는 상위법으로 했지만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그것을 규칙에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관련된 점포가 동의해 줄 수 경우라도 이 규칙에 넣을 수 있느냐, 넣어봐라 이런 뜻 아닙니까?

박장섭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7조 그 내용이 달리하더라도 소매인의 지정 등에 관한 그 조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포함된 내용은 같이 다뤄 달라는 거죠.
그러면 시행규칙 7조를 여기 유인물에 안 넣어야죠.

이행규위원

소매인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까지는 담배연합회에서 조사를 한 게 아니고 우리시가 거리나 이런 게 맞는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한 것 아닙니까? 담배인연합회에서 상시적으로 해온 것을 한마디로 음지에 있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서 현실화 하겠다 이 이야기입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위임해서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이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분들한테 위탁을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예.

이행규위원

우리 행정은 위탁주고 나면 뭐할 거예요?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위탁한 부분이 사실조사 거리나 사실조사만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그 부분을 그대로 넘기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조사를 할 때 담당 직원이 한번 같이 가든지 그런 식으로 거리나 여기에 분쟁이 많기 때문에 명확히 해서 지정자체는 시장님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한은 담배인 협회에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우리가 만약 위탁하면 거기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위탁하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비용은 일체 지급을 안 하고 단지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청소년 담배금연운동하고 캠페인을 하는데 연 300만원 보조하는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일제 돈을 지급하고 이런 것은 없네요? 단지 행정에서 지금까지 음성으로 해왔던 것을 양성화시키는 측면이 있고 우리 행정이 일일이 실태조사를 하려니 시간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잘 아는 사람한테 의뢰해서 그것을 가져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허가를 주겠다, 이 뜻입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담배인연합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회원이 약 700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조합원들 아닙니까?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 조사를 다니는 위원회가 되었든 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거기 조합의 상근직원 한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분이 모든 조사를 다하실 거네요?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거기서 하고 담배인삼공사협조를 조합에서 의뢰해서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알고 있는 게 이때까지 해왔었는데 이것을 법제화하는 자리고 이전에는 음성이든 어쨌든 해왔고 그때는 한명하고 담배인삼공사에 계시는 분하고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그 자료가 우리 시에 들어오면 적합여부를 판단하셨다?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검증을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정하면 결국 상근하는 그분이 모든 조사를 다 다니실 거네요?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분의 개인적인 사항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그것은 전혀 발생해서도 안 되고 될 수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데 나는 의회 들어 온지 두 달밖에 안 됩니다만 우리 공무원 표현하실 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 사는 일이 되어서 허다하게 언론에도 나오고 다른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 게 답변은 항상 그렇게 하셔서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맞지 않는 부분은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될 자리 아니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취지대로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 법에 원안대로 하면 장점이 무엇입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지정을 해야 될 3가지 기준을 뒀는데.

박장섭위원

장점만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부분이 타 기관한테 의뢰해야 될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전문성이나 신속하게 저희들이 일을 처리해줘야 되는데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만 전담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공을...

박장섭위원

많은 민원이라는 것은 업무량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831개가 지정되었는데 이미 할 때 다 놨는데 인구가 갑자기 증가해서 담배표가 갑자기 많이 생기는 그런 업무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업무량이 아니고 이 민원이 83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도 본인이 하다가 사망을 한다든지 포기를 하면 다시 제 지정을 본인이 그 지정된 장소에서 하는 것 외에는 무조건 폐지가 됩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31개를 그동안 시에서 관리해왔는데 지정도 시에서 담당공무원이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 이 양이 업무가 너무 발생이 많아서 꼭 타 기관에 민간한테 넘겨줘야 됩니까? 굉장히 권한이 큰 것 같은데.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법에 규정이 안 된 사항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위탁해서 지금까지 해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걸 법제화시키는 부분이란 걸 말씀드렸고요.

박장섭위원

그래서 과연 절대라고 옥영문위원이 말씀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분들 2~3명이 가서 전체기준을 맞춰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해줬는데 그게 타당하다고 다시 현지조사를 공무원이 안 나가고 정리됩니까? 서류상의 접수만 받을 거지요?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보고거리가 50m 기준이.

박장섭위원

왜 자꾸 설명을 부연합니까? 공무원이 또 직접 확인해야 됩니까? 아니면 서류상에 접수받을 겁니까?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박장섭위원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이야기하세요.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때에 따라서는 현장까지 공무원이 나갑니다.

박장섭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똑같은 이중적인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다른 단체도 다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을 우리가 해보자 이 말입니다.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공무원이 전체 다 나가는 게 아니란 걸 설명 드리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린 겁니다.

박장섭위원

절대라는 이 말이 맞냐는 말이죠.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거리가 50m로 왔다, 갔다 아주 짧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한번 더 현장확인을 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 거지 그 외 거리가 많이 차이나고 이럴 때는 저희들이 믿고 합니다.

박장섭위원

지금 현재 담배표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이나 학교 인근의 몇 m 부분에는 다른 관련법이 적용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관련법을 다 놓고 그 위치에 과연 공무원이 들어온 부분에 유해해서 청소년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그 부분을 검토하려면 절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건도 실수 안 하도록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정재

황정재조선산업지원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

이 안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표현대로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양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제정한다니까 제정을 하는데 찬성하되 아까 부의장님이나 박장섭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정에 관한 내용부분은 다시 조례제정을 하는 차후에 논의하는 걸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찬성을 합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박태문입니다. 부의안건 109페이지. 본 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과 부지매입에 대한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가대교의 특성을 활용한 관광객유치 및 관광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춘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관광개발이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우선 매입코자 하나 현재 예산부족에 의한 보상중단으로 행정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고 또 기대심리에 편승한 지가상승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재정형편상 2회 추경시에도 예산확보가 곤란하여 토지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통한 예산확보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2항에 의거 지방채발행동의안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법 제124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이고 위치는 장목면 농소리 산 1번지 일원이고 규모가 111,672㎡입니다. 부지매입에 총 소요되는 65억인데 지방채 발행내역은 39억원을 기 시비10억원하고 49억 가지고 동의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발행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자금성은 금융기관 자금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차입해서 이율은 4.56%이고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총 65억 중에서 기 시비 10억 하고 내년 당초계획 26억, 금년에 39억을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 49억, 2011년에 1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내용이어서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도 참고로 말씀드렸고 참고사항으로 첨부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채발행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는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시 부지매입 대책보고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산업 예정부지 매입에 따른 소요예산 65억중 39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예정부지 111,672㎡ 매입을 위하여 2009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0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10억을 확보하였으며 2010년 4월 달에 1차로 8,020㎡, 9억8,400만원에 대해서 토지협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제2회 추경에 추가 예산확보가 곤란하여 총사업비 65억원 중 부족예산 50억원을 지방채 발행요청 하였으나 2010년 4월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시 39억원을 승인받고 부족액은 201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 채무상환일정 등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시 2008년도 결산예산 총액은 4,594억원이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2010년도 채무발행 상환금액은 300억입니다. 2010년 7월말 현재 우리시 지방채발행액은 쓰레기소각장 75억원, 거가대교 건설사업 70억원, 147억원으로 이번에 추가로 39억원을 발행해도 지방재정법상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2010년 6월말 현재 우리시 채무액이 1.002억7,900만원으로서 예산대비 채무비율 15% 초과로 행안부 지방채 건전관리방안에 따라 2유형으로 분류되어 채무관리계획수립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은 장목면 농소리 일원 111,627㎡ 부지 상에 콘도와 전망대, 컨벤션센터, 워터파크, 마리나 등을 2010년~2013년까지 2천억원의 사업비를 한화호텔&리조트가 투자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난 2월에 한화호텔리조트와의 투자 협약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되 한화호텔&리조트가 민투법에 의한 사업자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투자비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거가대교 개통이후 관광객유치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고 본 사업준공시 지방세수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방채 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방채 발행액이 많아졌는데 상환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겠죠? 상환계획은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우리가 현재 발행하는 금액은 2년 이후에 한화에서 다시 팔아서 바로 갚는.

전기풍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민자투자 사업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토지를 구입해 준 사례나 그전에 이런 유사들은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동안 사실 민자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최초로 하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

예를 들어서 당연히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토지를 사주고 나서 한화로부터 다시 상환을 받을 건데 매각해서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나중에 땅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실시협약을 맺습니다. MOU 되는 게 아닌 민간사업자로 지정하면 그때 만약 안 될 경우에는 위약금을 뭅니다. 현재 장목관광지 같은 경우도 대우건설이 지은 게 있는데 저 사업을 포기하면 위약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한화리조트가 지금 현재까지 이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 자기들이 실시설계 부분 건축, 엔지니어링, 토목부분 설계비만 1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현재 거제시에서 처음으로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신중을 좀 더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한화그룹에서 얼마 전에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했다 가도 무산된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로 하는 지방채발행을 통해서 민자사업을 활성화시키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한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서 거제시에서 부담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이것은 거가대교가 개통되는 시점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투자도 유치할 수 있고 붐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오기 전에 한화팀한테 한번 더 다짐을 받았습니다.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제가 옷을 벗어야 되는데 내 자리까지 내줄 수 있느냐는 다짐을 받고 의지는 110%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금융기관을 지정했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농협, 경남은행 그 말고도 일반 거제시하고 계약되어 있는 그런 은행들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뒤에 115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발항계획이 승인된 상태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전기풍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협중앙회로 해놨지 않습니다. 2년 거치, 일시상환해서 4.56%의 이율로 해놨는데 이 농협중앙회, 경남은행, 신한은행 외에 다른 은행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이것은 정해서 농협이나 경남, 신한 비율이 다른데 보다 낮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다른 은행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다른 은행도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이율이 낮은 곳으로 해야 우리 시가 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을 전위원님이 하셨으니까 거기에 추가해서 아까 위약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위 말하는 민투법에 의해서 사업이 지정되었을 때 사업을 시행 안 하면 그 이전에 대우가 장목관광개발단지 사업자가 지정이 되었습니까? 위약금 얼마나 물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옥영문위원

이게 10 몇 년째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10년째 하다 중간에 변경해서.

옥영문위원

연수를 치면 제가 알기로도 진행한다는 게 10 몇 년 째인데 지방세수 증대차원이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거가대교 개통이 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절감을 합니다.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시에서 먼저 땅을 사서 사업자한테 해 주는 경우는 처음이다. 회수하는 부분이 신경이 쓰여서 조금 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과장님 직을 걸고 그 사람들이 할 만큼의 의지가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정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란 얘기 아닙니까? 땅은 사놓고 사업을 안 할 경우에 회수할 방법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 이 땅을 한화오기 전에도 다른 업체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방의 개인중소기업 작은 업체가 와서 하려고 해서 그런 사람은 신빙성이 없어 못하지 않습니다. 한화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 분이 자기는 안 해줬다고 상당히 원망을 했습니다. 이 땅에 대한 메리트는 여러 업체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가 사놔도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투자가치에 대한 개념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땅을 욕심내고 사업을 해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계획에 보면 2천억 예산이 소요되고 시설투자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돈을 2천억이나 투자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땅값 살 돈이 없어서 사업할거라는 말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땅을 매각하는데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기업체도 예를 들어서 삼성이 뭘 한다 해서 땅을 산다는 것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대기업이라고 땅을 사려면 지주들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땅값을 기본보다 천정부지로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시가 나서는 게 원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영문위원

확답을 받고 싶은 부분은 회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차후에 사서 지정하고 난 뒤에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협약해서 가능합니다.

옥영문위원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건 없죠?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서로 약속한.

옥영문위원

단지 구두로서 시에서 땅만 사주면 시에 지정을 해 주면 우리가 바로 사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런 MOU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성실히 이행하는 중입니다.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한화가 국내 유수의 브랜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 브랜드 회사의 믿음도 가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겠나 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대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라도 우리 돈을 가지고 빚을 내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안전준비에 대한 자리를 행정에서 조금 더 철저히 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주셔서 의회나 또 우리 시민들이 필요 없는 돈이 나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도 염려되고 위원님들이 몇 번 보고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시설을 민간투자를 인센티브 없이는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MOU 상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실히 이행해야 되고 이걸 안 해 줬을 때는 빠져 나갈 명분도 만들 수 있거든요. 명분도 차단시키고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옥영문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아까 제가 염려하고 제안하는 부분을 걱정되지 않도록 안전판을 준비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우리 거제시에 조금도 손실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문

박태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도도 제가 확인했고 설계가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면서 수시로 체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근주입니다. 거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 1번,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건축행위,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면서.
227페이지입니다. 다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3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해서 건축행위,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2번, 주요내용은 가에서 바항이 있습니다만 조례제정안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 3번 참고사항은 관계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입법예고는 2010년 6월21일부터 7월 12일 사이에 했는데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를 2010년 8월 16일 원안동의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를 2010년 8월 18일 해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29페이지. 거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정안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수위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 단위로 표시한다)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30페이지. 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높임,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자연재해일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시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1항,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해야 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 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높임 전ㆍ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1항,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간ㆍ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 종류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2항,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른 개별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232페이지는 조례안 제6조와 관련된 침수위험지구 안에서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238페이지는 조례안 제6조 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234페이지. 자연재해대책법 관계법규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건축행위, 토지의 형질변경 등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할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침수위험지구와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 8조에서는 침수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은 아주동 동원지구 외 6개소, 붕괴위험지구 3개소, 침수위험지구 4개소가 되겠습니다. 최근 기상이변과 국지성호우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11년 1월 1일로 정한 것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을 제한토록 하는 규제사항이 있어 유예기간을 두어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으며 상위법과 상충이 없고 조례의 구성과 체계에도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 도면작성을 하도록 있습니까? 재해지구작성도면?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지정은 6개인가 7개인가 되어 있는데.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지정은 되어 있는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면적은 6.6㏊, 198,000평 정도 됩니다.

옥영문위원

결국 개인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일단 재해지구라고 지정을 했고 행정에서는 그 위험요소를 제거하려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작성하셨을 것이고 사업을 해나갈 것인데 우선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부분을 줄이는 부분을 연구해야 될 것이고 침수가 되면 해마다 여러 수십 년 침수지역이 있을 것이고...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실제 침수지에 대해서는 작게 해서도 안 되고 침수되는 지역을 정확히 조사해서.

옥영문위원

예를 들어서 수월천이라면 침수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견되는 자리가 1㏊가 되었든 때로는 강둑이 낮아서 침수되는 게 있을 것이고 아니면 해수면 보다 낮아서 침수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오랜 시간 지내온 자리로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공사 준공되면 해결될 것이고 내년 1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면 그 안에 사업을 시행하라 그 이야기입니까? 말뜻을 보면 그대로 유예기간을 둔 것은 조례시행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을 최소한 줄이라고 해서 시간을 줬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그 안에 하는 것도 재해위험이 있으면 이 조례에 준해서 해오는데 앞으로 더욱더 제도적으로 하자는 뜻이고 규제업무를 하루아침에 하면 시민들의 법 정신이나 안정성이 침해되기 때문에 규제에 해당되는 조례나 법은 인터벌을 줍니다.

옥영문위원

취지가 재해지역에서 위험요소의 자리를 줄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리 아닙니까? 이 규정하는 것보다 아까 말하는 예방대책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축대를 높이든지 방법에 대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을 재난부서에서 좀더 노력을 기하여서 이 지역이 가능하면 줄어들어야 안전의 자리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유예기간을 둔 것은 규정사항이 있고 도면 등을 하려면 사전 예비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옥영문위원

지적을 표시하게 되어 있던데 침수지역의 경계를 표시하라고 도면작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들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침수지역이 4개소고 붕괴가 3개소가 있는데 마전, 수월, 아주, 송정지구는 금년 하반기에 공사가 다 되어서 해제되어 지고 옥포, 동문, 서정지구는 도에 하천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추진해나가고 옥포지구는 공사가 60% 추진되었고 서정지구는 올해 실시설계비가 도에서 9천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실시설계가 되면 내년부터 공사가 착공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결국 내년까지 재해지구가 해제되는 경우 아닙니까?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4개소만 다 되었기 때문 해제가 되고 3개소는 계속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되면서 해제 조치가 됩니다.

옥영문위원

4개 지역은 되면 해제가 자동적으로 될 것이고 행위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지정해 놓은 곳이 이 지역 말고는 없었습니까? 7곳 외에는 없었습니까?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지구 지정하는 게 자연대책법 12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도를 경유해서 보고하게 되면 소방방제청하고 중앙행정기관 행정안전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내려와서 실사를 해서 확정을 짓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확정이 되어야 재해위험지구가 되지 무조건 시장군수가 나가서 재해위험지구가 되겠구나 해서 지정되는 게 아니고 관계기관의 검토를 받아서 재해위험지구로 돈이 지원되고 내려옵니다.

전기풍위원

예를 들면 하천 말고 해안변 그런 쪽에는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촌락이 있는 지역들.
근주

김근주재난관리과장

바닷가에 재해위험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침수, 붕괴 그런 구역이 아니고 단순히 해일이 몰려왔을 때 위험지구로 선정된 거지 이 개념하고는 개념차이가 조금 상이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양운

주양운청소과장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주양운입니다. 유인물 247페이지 덕포해수욕장 동편방파제 편의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펭귄 축제 참가자 및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덕포해수욕장 동편방파제 인근에 화장실 및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덕포동 81-1번지와 2번지 2필지 1,172㎡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130㎡로서 화장실은 남자 30㎡, 여자 40㎡ 그리고 샤워장 남녀 공히 30㎡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예산은 4억4,330만원으로 그중 토지매입비가 2억30만원, 설계비 1,400만원, 공사비가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계획은 맨 아래 도표와 같이 덕포동 81-1외 1필지 1,172㎡가 되겠습니다. 뒤페이지 편입토지조서와 지적도면 및 현황사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덕포해수욕장 동편방파제 편의시설 설치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은 본 안건은 덕포동 덕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의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유재산인 재무부 소관 토지 덕포동 81-1번지 외 1필지, 1,172㎡를 매입하여 공공시설 화장실 70㎡와 샤워장 60㎡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덕포해수욕장은 구 장승포 읍이 장승포 시로 승격하면서 도시구역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었고 덕포해수욕장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월에 개최되는 국제펭귄수영축제를 비롯한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증가와 거가대교 개통시 부산-거제간 국가지원 58호선 덕포IC를 이용한 관광객들의 증가도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본 계획안은 이용시민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이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공유재산취득 금액은 10억이고 면적은 1,000㎡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이 자체는 계획안이라서 산건위에서 승인을 득해서 다시 총사위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요청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은 총사위를 안 거쳐도 승인으로 끝나네요?
양운

주양운청소과장

두개가 같이 연류 될 때는 어디서든지 한 곳의 의결을 거치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36조4항에 나와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회계과 하고는 서로 의논되었습니까?
양운

주양운청소과장

회계과 하고는 이미 협의를 마치고 토지감정까지는 마쳐놨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129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이상이며 거제시는 주민 1인당 4㎡이나 실제 시민이 이용가능한 조성공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3년도 태풍 매미 때 와현지구에 피해를 입어서 20가구 이상이 손실되고 절반 이상의 가구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에 따른 복구 방안으로 태풍피해의 원천방지를 위해서 백사장 인근 마을 해안가에서 뒤로 100m 옮겨 이주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와현해수욕장과 더불어 여행객들의 휴양과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휴식 및 여가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수변공원 형태의 친자연형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휴양과 휴식공간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거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는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36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0,750㎡이고 공원명칭은 매미공원이며 시설세분은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0,750㎡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공원변경 사유서입니다.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손실된 지역의 회생과 더불어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향상을 위하여 근린공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청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7월 6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했으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십시오. (프로젝트 설명) 잠시 화면을 봐주십시오. 와현해수욕장 우리 위원님들이 위치나 내용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이 2003년도 태풍 매미 때 사실상 주택하고 많이 유실 붕괴되어서 뒤로 후퇴해서 매미공원 조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고 앞에는 모래해수욕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 부분에 앞에 잘 안 보이는데 사유필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모래사장이고 지분이 부여된 부분만 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모래사장 일부 포함해서 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은 본 안건은 2003년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피해를 당한 지역민을 이주시키고 그 위치에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일운면 와현리 360번지 일원10,750㎡를 와현리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의 휴양과 지역주민의 휴식 및 여가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근린공원으로 지정 수변공원 형태의 친자연형 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면 5만㎡ 이상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나 본 근린공원은 10,750㎡로 기본계획 반영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원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상 전체 공원시설 면지역은 15.6㎢로 1인당 공원지정면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도시공원확보기준 1인당 6㎡를 초과하는 1인당 44㎡이나 실제 주민이 이용가능한 공원조성면적은 0.95㎢ 5% 정도밖에 되지 않으면 금회 조성하는 매미공원은 이미 공원으로 조성된 지역을 도시계획시설인 근린공원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림을 보면 백사장 안에 까지 면적을 포함시켜 놨는데 내용상으로 6㎡인데 우리는 44㎡가 되어서 충분하나 표현을 가깝게 쓸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표현하셨는데 모래사장을 3분의 2나 넣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모래사장이 일부 사유지가 5필지인데 116㎡고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공유지가 사실상 모래사장 안에 지분이 부여된 토지가 있습니다. 지적이 등록된 부분을 포함을 다 시킨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모래사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넣은 겁니다.

옥영문위원

지분이 부여되어 있는 걸 포함시키다 보니 모래사장까지 되어졌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사유지 재산권 침해는 됩니다만 면적이 5필지에 116㎡ 얼마 되지는 않아 하고 할 건 아닌데.

옥영문위원

우리가 살 겁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 부분은 뒤에 언젠가 는 저희들이 시설결정이 되면 미불용지로 매입하든지 다른 조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전부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옥영문위원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자리 같으면 아까 말씀처럼 정해지고 나면 사는 게 안 맞겠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우리시 문동동 278번지 일원 “가칭.거제2고교”신설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한 사항으로 우리시 고등학교 학생 수용능력 확충과 과대ㆍ과밀 학습을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학교를 용도지역변경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을 통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입니다. 농림지역이 22,750㎡에서 환원시키고 22,750㎡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사유는 거제시 고등학교 학생수용능력 확충으로 과대ㆍ과밀학교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신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학교 결정(변경)조서는 위치는 거제시 문동동 278번지 일원이고 변경은 23,790㎡가 되겠고 앞에 22,750㎡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도면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설명) 위치는 시도8호선에 접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입니다. 의견청취를 할 때 상문동발전협의회가 의견을 내달라고 했는데 문동주민들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문동주민들은 사실상 이 부분을 요구하는데 농림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 되어서 도의 농정과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택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곤란하지 않느냐, 접근성 관계 도로가 없어서 문동주민들은 학교가 들어오면서 학교정화구역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일부 100% 동의가 안 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하면 도로가 다 되어 있으니까 우선 접근성도 좋고 2012년도 3월 달에 개교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입안한 상태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뒤에 들어온 안건이 되어서 보고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우리시 문동동 278번지 일원에 가칭 거제2고교 신설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변경결정을 건의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문동동 278번지 일원 22,750㎡를 기존의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이 지역을 도시계획시설(학교)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관내 2010 학년도 학교 및 학생수를 보면 고등학교 8개소에 2,749명, 중학교 17개소에 3,3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학교 졸업생이 관내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타 시군으로 유학을 가야만 하는 학생수가 556명으로 나타납니다. 고등학교 평균 입학생수가 344명으로 볼 때 고등학교가 수치상으로 1.6개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본 계획안은 우리시 고등학교 학생 수용능력 확충과 과대ㆍ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에 결정코자 하는 지역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학교부지와 일부 상이한 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학교부지로서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과장님, 이 부위가 도시계획상 뭐로 되어 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계획관리지역.

이행규위원

실질적으로 학교로 인해서 여기 삼룡초등학교가 있는데 정화구역이 200m죠? 절대정화구역은 50m고 정화구역이 200m 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저해요인이 있다, 내지는 발전에 저해한다. 이런 것들이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단지 상업지 안에서 이를 테면 유흥업소 내지는 숙박시설, 여관 이런 것 아니고는 학교가 들어서서 실제 저해요인이 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이 됐나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설명은 저희들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설명을 다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이ㆍ통장협의회 이장하고 동장하고 앉아서 이야기했는데 그쪽 주변에는 집이 크게 많은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더 위쪽 산 밑에 하는 걸로 계획을 했다가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업지역 내에 있는 경우 숙박, 주점 이런 부분이 제한되어 있고 절대정화구역이 아닌 곳은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 행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이 동네 일부 있는데 거기 숙박, 주점은 현재로는 그런 부분이 들어설 장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그런 걸 염려해서 지가가 내려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당시 고등학교를 그쪽에 한개 유치하려고 상문동에서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가 들어섬으로 해서 현재 용도지역으로 봐서는 큰 지장은 없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프로젝트 설명) 위성사진 펴주세요. 당초 올2월 달에 부지문제 때문에 도시과에서 과장님하고 도 교육청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산 밑에다가 지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구역을 이만한 면적을 뽑아보니까 천이 점유되에서 이만큼까지 나오더라고요. 산을 절반정도하고 들을 절반정도 하니까 이 천자체가.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하천이거든요.

이행규위원

그 천을 우리시가 주민요구를 다 들어서 옮겨주려면 천을 옮기는데 돈이 28억에서 30억 정도 소요되고 진입로를 내줘야 되니까 돈이 60억, 70억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불가하겠다. 우리 의견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도에서 이 자리에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이 좀 있다 보니까 도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자리를 설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도하고 업무협의가 되었다고 봐지고 주민들은 원하는 이 부지는 사실상 도에서도 검토를 해서 협의했는데 안 해 주려고 했을 거고 이 부지는 만약 됐더라면 농림식품부까지 올라가야 계획이 풀어질지, 안 풀어질지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도 2012년 3월 달에 개교하려면 밤낮 주야로 일정을 같이 해야 될지 말지인데 여기 주민들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현실 여건상 내지는 행정추진상 사실상 어려울 걸로 봐지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위치 아니고는 안 될 것 같은 자리 같은데 도로가 양정 가는 확장하는 시도8호선이 학교 앞으로 지나가긴 갑니다만 현실적으로 안 좁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새파란 점선으로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옥영문위원

입안중이다 했는데 언제?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결정은 안 되었는데 점선을 따라서 시설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빠지고 다 포함시켜서 넣은 겁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포함을 꼭 시키라고 도로 밑으로 조금 남겨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옥영문위원

학생수송에 대한 버스나 배려는 계산이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학교를 짓기 위한 시설결정만 해 주는 사항이지.

옥영문위원

결정할 때 모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하는 게 기본적인 자리다 보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까지 학교를 최근 와서 상당히 많이 지었는데 사실 도교육청이나 여기도 마찬가지고 결정해놓고 우리 도로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거제공고도 그랬고 고현초등학교도 그랬고 다 그렇게 했는데 옥포고등학교, 연초고등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이 꼭 뒤에 따라 가는 것처럼 보여 지는데 학교를 지으려면 적어도 2~3년 전에 해 주면 우리가 도로를 내준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분들은 나중에 지금 수월중학교 앞에도 도로가 완전히 안 되었지 않습니까? 개교하려니까 와서 포장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제가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2~3년 전에 하면 기반시설을 시에서 부담해서 라도 어느 정도 해 줄 수가 있는데 자기들은 학교 결정되고 나면 그때 와서 뭐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이 사실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뒷면이 울퉁불퉁한 것은 하천 때문에 그렇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구거가 이 부분에 따라서 토지를 필지경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 겁니다.

옥영문위원

땅을 그렇게 만들어서 쓸모가 없고 뒤에 자투리도 쓸모가 없어서 효율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조경을 해야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이상입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토지는 전혀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 넣었습니다. 넣었고 빨간선 부분이 현재 도로선입니다. 집은 여기 있는데 이 부분도 물려있는데 저희들이 점선으로 해놓은 부분이 대로로 입안되는 상태고요.
25m입니다.
수월까지 다 연결됩니다.
지금 현재 빨간선이 현재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도로로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이 발라진 부분이고 이런 부분도 굴곡된 부분을 바르면서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한 사항입니다.
많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8월 25일 처음 와서 저 하고 대회를 했습니다. 그날 제가 이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안 된다, 도로 밑으로는 다 넣어서 해야지 해서 논란을 한 겁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점판입니다. 도시계획관리계획 수립절차 중에서도 오늘 상정한 것이 용도지역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절차입니다. 관리지역이란 것이 옛날에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이라고 했는데 준농림지역에 다시금 세분을 하는 절차를 미뤄놓고 옛날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게 우리시는 당초 2009년 1월 8일날 기 전국적으로 관리지역을 세분 완료했는데 그 이후에 그 세분을 했지만 미비사항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침에 보면 3년 안에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9년 1월 8일날 결정했지만 불합리한 부분을 다시 정비한다고 입안한 겁니다. 앞으로 향후 오늘 입안내용이 의회 의견을 물어서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그 거친 결과를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이 내용이 관계부서 의견을 다시 묻습니다. 산림은 산림대로, 농지는 농지대로, 환경, 관리지역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자가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전문분야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결정이 되어 지겠습니다.
맞습니다. 시민들의 이해부족에서 오는 건데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이번 공람절차는 전체 계획의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알면 이게 공람을 거쳐서 또 의회의견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올라가서 최종 결정되는 과정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예측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모르는데서 기인된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로 지역신문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123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이유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산림청 보전산지(임업용ㆍ공업용) 지정(해제) 고시 등에 따른 여건변화로 인하여 추가적인 관리지역 세분 필요성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미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 및 토지적성평가를 고려한 합리적인 관리지역의 세분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며 보전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토지의 체계적ㆍ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의 화면을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4페이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를 보시면 총 기정이 68,023,769㎡에서 8,632,595㎡가 증가한76,656,365㎡가 되겠습니다. 밑에 지역에서 감이 2,491,881㎡, 보존관리지역 증이 2,748,240㎡, 생산관리지역 증이 2,267,073㎡, 계획관리지역 증이 6,109,164㎡, 농림지역이 8,632,596㎡로 관리되었습니다. 밑에 행정구역별 지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입니다. 10개면과 4개동 일원에 관리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가는 게 3,700,992㎡, 생산관리지역으로 간 것이 2,467,598㎡, 계획관리지역으로 6,109,164㎡,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온 게 8,632,596㎡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화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설명) 목적은 앞에 대충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의 범위를 보면 총 12.28㎢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게 2.41㎢, 관리지역미세분이 0.08㎢, 농림지역 보전산지 해제가 9.63㎢, 지침변경 및 기결정된 관리지역의 변경이 1.16㎢, 토지적성평가는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용도지역은 비도시관리지역으로 세분하면서 보전,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계획은 정형화 기준을 보면 토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보존토록 가급적 형태를 정형화 했고 일단 토지면적을 3만㎡ 이상 기존 관리지역 면적이 3만㎡ 이하일 경우에는 1만㎡ 이상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기준은 1, 2등급 토지 50% 초과했을 때는 보전 또는 생산관리지역, 4, 5등급 토지 50% 초과는 계획관리지역, 각각 50% 이하인 경우는 3등급 편입여부에 따라서 관리지역을 구분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기준입니다. 관계지침 토지적성평가 결과 최초 수립시 기준에 따라 세분했고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지침상 블록 최소면적 1만㎡를 기준으로 1만㎡ 미만, 1만㎡ 이상으로 구분해서 세분화했습니다. 블록규모가 1만㎡ 미만의 관리지역 세부기준으로 당초 세분된 관리지역 내의 1만㎡미만의 관리지역세분으로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인근 용도지역에 편입하여 세분화하였습니다. 농림지역에 둘러 쌓여있는 1만㎡ 미만의 관리지역세분은 우선 개발, 적법훼손지,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했습니다. 우선 개발지 외의 지역은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생산 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했습니다. 기 세분된 1만㎡ 미만 지역이 농업진흥지역해제 및 보전산지 해제에 따라 블록규모가 1만㎡ 이상의 경우는 당초 농림지역에 둘러싸인 1만㎡미만의 관리지역이 (우선했으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보전산지 해제에 따라 블록규모가 1만㎡ 이상이 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결과 및 기 결정된 관리지역에 편입하여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했습니다. 블록규모가 1만㎡이상인 관리지역세분 기준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1, 2 등급이50% 이상인 지역입니다. 토지이용 현황이 전, 답 등 농업적성이 우세한 경우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했고 토지이용현황이 임야 등 보전적성이 우세한 경우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4, 5등급이 50% 이상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했습니다. 토지적성평가결과 3등급이 50% 이상인 지역, 경사도 25도 미만 산지전용허가 기준 및 표고 150m 미만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했고 토지이용현황이 경지정리지역이나 전, 답 등 농업적성인 경우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했습니다. 토지이용 현황이 임야, 하천 경사도 25도 이상, 표고 150m 이상인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했습니다. 블록규모가 1만㎡ 미만인 관리지역의 세분기준은 당초 세분된 관리지역 내의 1만㎡ 미만의 관리지역세분과 농림지역에서 둘러싸여있는 1만㎡미만의 관리지역세분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인근 용도지역, 기 결정된 관리지역에 편입하여 세분화하였고 농림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1만㎡ 미만의 관리지역세분은 우선개발, 적법훼손지의 경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우선개발지 외의 지역은 토지현황을 고려하여 생산 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했습니다. 블록규모가 1만㎡ 이상인 관리지역의 세분기준은 토지적성평가 결과 1, 2 등급이 50% 이상인 지역은 토지이용 현황이 전, 답 등 농업적성이 우세한 경우는 생산관리지역. 토지이용현황이 임야 등 보전적성이 우세한 경우는 보전관리지역, 토지적성평가결과 4, 5 등급이 50% 이상인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수립 지점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했습니다. 토지적성평가결과 3등급이 50% 이상인 지역은 경사도가 25도 미만 및 표고 150m 미만인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토지이용 현황이 경지정리지역이나 전, 답 등 농업적성인 경우는 생산관리지역, 토지이용 현황이 임야, 하천, 경사도 25도 이상, 표고 150m 이상인 경우는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했습니다. 기 결정된 관리지역의 변경입니다. 기 세분된 1만㎡ 미만 지역이 농업진흥지역해제 및 보전산지 해제에 따라 블록규모가 1만㎡ 이상의 경우는 토지적성평가결과를 고려해서 기 결정된 관리지역에 편입하여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했습니다. 관리지역 세분현황입니다. 당초 세분된 관리지역 1만㎡ 미만의 관리지역세분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에 인근 용도지역으로 편입하여 세분하였습니다. 이 3등급으로 됐는데 현재 관리지역 안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에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으로 같고 등급이 4등인 경우에 별도로 떨어져있는 경우는 이 부분은 주변이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선 개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3등급일 경우에 떨어진 부분은 긴급토지로 보존관리지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부분은 2등급으로 이 안에 보면 우선보전지역으로 이런 부분은 주변이 관리지역이지만 농림지역으로 되었고 이런 부분은 생산관리지역으로 포함을 시켰고 2등급이지만 보전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 안에 보전관리지역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등급으로 기존의 보전관리하고 계획관리 하고 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주변 부분이 계획관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포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3등급인데 당초는 이 주변이 농림지역이고 일부 관리지역이 있었는데 농림지역이라서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주변이 계획관리지역이 있어서 계획관리로 한 사항입니다. 3등급인데 당초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주변이 당초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 되어서 보전관리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이 부분은 붙어있고 연결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방금 설명한 내용을 한 가지로 집약하면 일단의 면적이 많이 초과되는 부분 큰 것은 적성평가 자기들 부여한 것을 가능하면 가고 작은 것은 인근 용도로 따라 갑니다. 그래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된다고 보고 지침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 부분은 관리지역 12.28㎢에 대해서 세분한 내용입니다. 적성평가 결과에 보시면 보전적성이 32%, 우선보전이 14.1%, 1, 2, 3등급 적성평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12.28㎢에서 관리지역 세분결과는 보전관리지역이 3.7㎢, 생산관리지역이 2.47㎢, 계획관리지역이 6.16㎢로 이번에 관리지역 세분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방금 설명과 같이 이 기준이 상당히 복잡해서 실질적으로 개개인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사도, 표고, 도시용지 비율, 용도전용 비율, 기 개발 거리, 공공편의시설거리,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컴퓨터를 돌리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개인 장난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면 별로 계획관리지역 장목은 65.8%, 연초는 47%, 동부는 40% 이런 %는? ○도시건설국장 안점판 돌리면 그런 자료가 튀어 나와요.
장목은 61%네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 부분은 앞에 이미 세분화된 면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전의 농림지역 해제된 부분, 보전산지 해제된 부분, 당초 미비했던 부분을 합쳐서 12.28㎢에 대해서만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은 본 안건은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기존의 관리지역 2,491,881㎡와 농림지역 8,632,596㎡가 감소되면서 보전관리지역 2,748,245㎡, 생산관리지역 2,267,073㎡, 계획관리지역 6,109,164㎡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관리지역의 세분지정은 2009년 1월 8일 결정 이후에 경상남도 고시 제2008-647호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서 2,411,304㎡가 관리지역으로 환원되었고 산림청고시 2008-116호에 의거 보전산지 8,632,596㎡가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환원되는 등 여건이 변화되면서 추가적으로 관리지역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관리지역은 보전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 보호화 토지의 체계적 그리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은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므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관리지역의 구분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보충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저는 이 부분을 잘 모르지만 간단하게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관리지역은 보전할 지역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에서도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면서 민원발생소지가 없도록 관리지역 구분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 124페이지 행정구역별 지정내역에 보면 계획관리 쉽게 이야기 해서 계획관리지역이 방금 말씀한 개발가능한 지역 아닙니까? 건폐율이 몇% 됩니까? 40% 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40%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다른 생산관리나 보전관리 지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생산은 20%.
두환

김두환위원

엄청난 차이가 나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 농림지역을 가진 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재산상 상당히 이득을 보게 안 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것은 이득보다도 토지를 어차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도지역 세분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개인의 재산권보호라는 뜻이 그만큼 재산이 상승된다 이 말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사항이고 이걸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제가 물어보는 것에 각 면 별로 구성비를 보면 동부면이 40%, 남부면 53%, 거제면 48%, 둔덕면 35%, 사등면 62%, 연초면 47%, 하청면 52%, 장목면 66%, 구 신현읍 52% 이렇게 되었거든요. 편차가 많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쪽 장목쪽에 있는 힘 있는 분들이 산림청에 가서 로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컴퓨터로 돌려서 한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말씀해보십시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분하는 것은 앞으로 보존용도가 개발 안 된다는 뜻도 아니고 즉 지금은 토지의 기능과 적성을 가지고 적성이 그렇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이고 이후에 어떤 프로젝트나 상위 정책이나 시의 사업을 할 때 계획관리지역이 안 되면 개발이 안 된다는 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세분은 지금의 토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적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구역 단위로 산이 많은 읍면이 있고 논이 많은 읍면이 있는가 하면 기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부분이 훼손된 게 많은 읍면이 있기 때문에 면별의 편차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치별로 전부 지형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산의 면적이 다르고 답의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율이 의미가 없고 그 비율의 편차라도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비록 보존용도로 가더라도 이후 개발에 필요한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화됩니다. 개발의 필요성이 있어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면 그러니까 시설로 결정해서 계획적 개발을 위한 변경은 용도지역 관계없이 개발이 가능한데 이것은 그런 계획적 계획개발 말고 그 땅 상태에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허가받는 것은 방금같이 20%~40% 차이가 있다는 뜻이지 그게 앞으로 영원히 아파트도 안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산을 소유한 사람이 뜻이 있어서 조림녹화사업을 열심히 해서 홍수 예방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가꿨던 사람, 안 하고 민둥산으로 놔둔 사람, 말씀대로 하면 민둥산을 개발해서 세분화시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논도 열심히 농사지어서 정리해서 했던 사람, 그냥 내버려 뒀던 사람, 내버려 뒀던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대로 국가시책에 따라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했던 사람은 이 지역에서 배제된다. 계획관리지역의 선정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방금 국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제대로 산 사람은 손해 본다는 말 아닙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아무튼 우리 토지를 방금과 같이 그런 기준으로 5등급으로 나누어 1, 2등급은 보전을 하고 가운데 있는 부분, 마지막 4, 5 등급은 계획관리로 가고 중간쯤 있는 것은 보전이나 생산을 가고.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우리 거제 토지가 외지인 소유가 70%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지인이 관심이 없으니까 쳐 박아 놓을 수밖에, 쳐 박아 놓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니까 이득을 본다.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도 짓고 나무도 가꾸어서 하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이게 국장님 논리대로 하면 엄청난...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제 논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제 논리가 아닙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 자체가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은 이미 2009년 1월 8일날 한번 확정하신 내용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예.

전기풍위원

3년 이내에 조정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빠진 부분을 이번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게 1.06㎢인데.

전기풍위원

제 생각은 꼭 오늘 이 자리에서 하지 않아도 3년 이내에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을 줘서 검토를 해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이건 청취의 건인데 이 건을 보류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제 생각에는 보류하면 보류한 것만큼 손해인데요.
두환

김두환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절차상 당해 지자체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지자체 도시계획위원들의 심의를 마치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합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심의 하기 앞서서 더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앞서서 더 조정되는 부분이 지금 농업부분, 산림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우리가 계획관리지역을 더 보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한 필지, 한 필지 다 검사합니다. 그 협의 때 조정이 또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정된 게 마지막으로 결과가 오면 그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결론은 지금까지 보면 4,200만㎡정도 계획관리지역에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중앙 국토심의위원회 최종적으로 갈 때 승인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보통 예를 볼 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예도 없습니다. 그것은 율로 때리는 게 아니고 한 필지, 한 필지를 검사해서 농지보전하는 부서에서는 농지를 보전해야지 관리지역으로 해주면 안 된다고 하나하나 검토하고 또 산림지역은 산림을 존치해야지 계획관리로 안 된다고 한 필지 지번별로 통보가 오면 이것은 된다, 안 된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세분화하는 걸 우리 거제시에서 못합니까? 거제시에서 올린 게 적어도 100% 될 수 있는,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도 제대로 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의회 의견청취는 그냥 대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여기 산건위원들 7명이 앉아있지만 방금과 같이 농정과, 산림과 이런데서 각각 세분화 중앙 도에 하는 식으로 해서 의회에 올려서 의견청취를 들으면 저희들도 질문도 해보고 안 그러면 우리 산건위원도 현지에 가보고 할 건데 완전히 요식행위밖에 아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중에는 53개 시설이 있고 용도지역이 크게 4개 용도, 세분화 하면 12개 있는데 이런 내용들로 도시계획 변경할 때 어떤 부분은 그 사안 별로 명백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이 있는가 하면 방금과 같이 용도지역 세분하는 것은 의회 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위원도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가 안 됩니다. 이것이 요식행위지만 법이 도시계획변경은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비록 의회 뿐만 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세분 필지별로 할 수 가 없습니다. 어디서 하냐면 용역할 때 전문가가 필지별로 각종 인자를 삽입해서 돌리고 두 번째 협의할 경우에 각 담당 땅의 소관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부서, 산림부서, 환경 이런 부서에서 자기 기준가지고 전부 따지고 의존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거기에 의존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중에서 관리계획의 세분부분은 방금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어 지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저희들도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환경성영향평가 검토도 앞으로 입법을 예고했더라고요. 그동안 환경성 영향평가 자체가 형사상 처벌이 없어서 그걸로 그쳤는데 앞으로 용역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용역사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다. 오늘 아침 신문 봤습니다. 환경성영향평가 결과도 했던데 대해서 형사처벌 한다, 그만큼 책임을 부여시키겠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용역사들이 안 했습니까마는 용역사들을 저희들도 신뢰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우리 의회 산건위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지역은 이게 제대로 잘못되었다 장목지구에 65% 되었는데 무엇이 많노? 적절하게 50%를 삭감했다 치자 그게 가능합니까? 의견청취가 만약에?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리계획세분이 각 토지의 적성 기능을 보고 세분하기 때문에 의견이 이쪽 면을 올리십시오, 하는 의견을 냈다 치면 저쪽은 전혀 고려가 안 되죠.
두환

김두환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는 요식행위밖에 안 된다.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의견청취 할 때 방금 국장님 말대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현재 제도상으로 볼 때 아무런 그게 없네요?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지금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런 관리지역세분을 도시계획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서 전부 다 심의를 해서 확정짓는 고시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도시계획하는 것은 지금 의회 뿐만 아니고 전문가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안 되거든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필지 별로 그 많은 것이 안 되고 하라 해도 그 많은 인자를 가지고 전문성이 없어서 안돼요. 이것은 전문성 있는 용역회사하고 더불어서 전국적으로 할 때는 토지공사에서 검증을 하도록 했다고요. 그때는 대단히 많이 하니까 전국적으로 검증을 한번 더 할 수 있으면 해라 했는데 지금은 안 하죠. 전에 전국적으로 할 때는 검증을 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각 필지별로 가면 아까처럼 해당 관리부서에서 자기 변경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기간이 엄청 걸립니다. 나중에 이것은 이런 차원에서 안 맞다, 빼라, 넣어라 그것을 넣어서 마지막 결정단계에 있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결정하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현재 제도상으로 그런 부분이 괴리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현재 제도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산건위에서 도시계획위원이 산건위원장하고 4선 이행규위원이 도시계획위원 아닙니까? 내나 똑같은 입장이다, 저는 문외한이라서 잘 몰라서 하나 물어 보는데 제 이야기는 우리시에도 농정과가 있고 산림과, 각종 과가 있으니까 하천 관련된 다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만들면 안 되느냐, 만드는 게 용역사에 의한 것만 갖고 한다. 각 부서에서 협의 검토가 되었습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다 협의 완료한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협의를 엉터리 한 거네요?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협의해서 다시 조정한 것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보충해서 이행규위원이 이야기해보세요.

이행규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1차로 우리가 과업을 주죠. 과업을 줘서 이런 부분에 토지등급을 실시해서 과업을 주면 그분들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지침서를 가지고 과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안이 나오죠. 이 초안을 가지고 관련부서에 회람해서 그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문제가 없다, 해도 관계없다, 쭉 취합한 걸 가지고 다시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초안을 만들어서 우리가 공람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공람공고 내면 자기 땅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이를 테면 땅을 가진 토지주, 이를 테면 토지주가 보고 이것은 풀릴 수 있는데 안 풀어줬다거나 우리 시에 문제제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봅니다. 검토해보면 도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어긋나면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통지해 주고 충분히 가능하다 하면 우리가 잡아 넣어주는 거죠. 우리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침에서 완전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한 평이라도 더 많이 넣어주려고 우리는 그것을 하죠. 우리 의회 의견을 거쳐서 도에 넘겨주면 도에서 다시 실무 부서에서 이것을 정밀 분석해서 도저히 지침에 우리는 된다고 올려줬는데 안 돼, 돼 이렇게 내려온다는 거죠. 주로 저쪽 부서에서는 삭감되어서 내려오죠, 안 된다 해서 내려오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조율해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넘기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이 수용되어서 통과되면 최종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분화시키는데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토지주예요. 저희들도 앞전에 그걸 하면서 2백 몇십건의 민원을 받아서 민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현장도 가 보고 반영을 시켜 줬는데 2백 몇 십건 중에서 반영이 안 된 게 그때 몇 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반영을 못 시켜줬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올리니까 저기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세분화 더 보완해라, 내려와서 보완한 걸 가지고 오늘 올린 거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공람공고를 안 합니까? 공람공고를 해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토지 주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 도에 올렸다, 도에서는 공람공고라는 제도가 없습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토지 주는 당초 기초단체만 하는 거네요?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도에서 안 된다 하면 그걸로 끝이네요?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도에서 하기 전에 도에서는 도 단위기관에 물어보고.
두환

김두환위원

도 단위에 물어보는데 도에서는 토지주한테는 물어보지 않는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올라가는데 도에서도 한번 더 토지주들한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전체 본인한테 걸리는 절차가 있었다는 것이지 할 때 마다 안 되죠.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한다고 해서 이익이 있느냐, 아까 컴퓨터 돌리는 건데 개별적으로 필지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에 미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왕에 이게 잘못되었다고 민원이 오고 새롭게 민원이 있으면 언제든지 새로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행정이 빨리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에 대한 혜택을 보는 게 낫지 이걸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일단 관리지역세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전에 이 내용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제가 꼭 오늘 하지 않아도 3년 이내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차기에 돌려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한거구요. 만약 지금 토지주들은 잘 모르겠지만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나 2009년 1월 8일날 한번 확정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새로 하는 것이 왜냐면 농림지역이 해제되어서 관리지역으로 넘어옵니다. 그 관리지역으로 넘어온 걸 세분화 안 시키면 난개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산지는 보전임지가 해제되어서 관리지역으로 넘어오면서 세분화시킬 때 세분화를 안 시키면 생산, 보전,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난개발이 따라 오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세분화한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정정하는 식으로.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25페이지 보면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생산관리로 가고 관리지역이 보전관리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밑에 두 번째 칸에 보면 보전관리지역이 생산관리로 가는 게 있고 그 밑에 계획관리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가고 앞에 한 부분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1.16㎢ 그 부분을 가지고 조정한 겁니다. 그걸 3년 이내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기풍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공개회의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아까도 서두에 절차를 말씀했는데 오늘 우리가 상정한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난 이후에는 우리시 도시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합니다. 자문을 받는 것이죠. 자문을 받고 나면 경상남도에 결정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경상남도는 본 건에 대해서 관련부서 도 단위 관련부서에 각 분야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면 그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내용이 보완할 것이 있으면 다시 우리한테 보완을 또 내립니다. 최종적으로 협의내용이 보완된 이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합니다.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방금 교통부분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 결정되고 나도 주택사업승인 이전에 교통관계 교통영향평가를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주택사업승인이 나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 절차가 남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