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137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0-09-09

김은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속가능발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팀장 옥기종입니다. 10페이지.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2008년8.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산업・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녹색생활 실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은 동 조례는 5장 24조 부칙으로 구성된 신설 조례입니다. 가. 총칙 규정 1) 조례 제정 목적은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저탄소・녹색성장・녹색기술・녹색산업 등 용어 정의와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 시・사업자・시민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추진계획은 2장으로서 지역의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현황 분석, 비전과 전략, 연차별 추진계획 등을 담은 5년 단위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 평가 후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부분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다. 녹색성장위원회 등은 3장으로서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주요정책 및 이행 사항을 심의하며, 부시장 등 위원장 2명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에 규정하고 있고, 녹색성장・산업, 기후변화・에너지, 녹색생활・지속가능발전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구현은 4항으로서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이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 마련,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공공시설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확대, 다중이용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공용차 친환경차 교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은 5장으로서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시책의 추진원칙, 녹색생활운동 촉진 및 녹색생활실천의 교육・홍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서 이 조례에 관계되는 관계법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로서 내용은 30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녹색성장 시책수립 및 교육・홍보와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을 협조 요청했고, 경상남도 시・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및 규칙안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8일날 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의 중요사항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1조부터 8조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제9조(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시장은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내용은, 1.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 경상남도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인데 국가계획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해 7월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3. 소관 분야 연차별 추진계획 4.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문용역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제10조(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이고,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① 시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거제시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③ 위원장은 부시장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위원회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 소속 국・과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수당 등), 제15조(운영 등)이고, 제16조(분과위원회 구성),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제17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입니다.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지원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한 노력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이고, 제19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20페이지 제20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이고, 제22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은 ① 시장은 시민 및 기업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고, ② 시장은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시행규칙)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시행규칙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꼭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지속가능발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의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녹색성장 추진계획,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적법 타당하나, 일부 조항에 있어 문맥상 맞지 않거나, 문장부호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일부수정이 필요하며, 본 조례안 제정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경우에는 법령상 의무사항임에 비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법령상 위임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의 실익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수정내역이 나오는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운영 등), 제16조(분과위원회 구성), 제22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당초 저희들이 법무계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제반사항을 검토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조금 저희들이 문장연결 관계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대로 수정해도 관계 없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13조에 보면 위원장의 직무에서 3항에 “시장은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간사는 1명을 두되.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저희들 안에는 “시장은 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간사 1명을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라고 강제규정이 아니고 간사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고 조례가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제15조(운영 등)을 제목을 회의로 고친다는 거네요?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예.

한기수위원장

이렇게 되어도 되겠습니까?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이것은 전체 회의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의에 대한 운영을 표시했는데 한 차원 더 높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제16조(분과위원회 구성)에서 ② “위원장은 국제협력・국제협상, 기업고충처리 등을”, 이것을 무슨 표라고 합니까? 전문위원님. 국제협력 점찍고 국제협상, 이것을 무슨 표라고 하지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쉼표해서 그게 대등관계를 표시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따로 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등한 관계로 “국제협력과 국제협상을 둔다. 기업고충처리분야 등을” 이렇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국제협력・국제협상은 대등한 관계인데 쉼표를 해 놔서 대등한 관계로 표시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쉼표로 썼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쉼표를 했을 때는 대등한 관계가 안 되고 각자 각자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장

그다음에 제22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에서 ② “시장은 행정적, 재정적”, 여기서도 열거된 단어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일 때는 가운데 점을 사용함, 이것은 좀 안 그런 것 안 같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조례정비지침에 보면 대등한 관계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팀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리고 위원회에 있어서요, 여기서 시의원은 한 사람도 들어가는 것으로 안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여기에 보면 위원은 별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 부분에 제11조제4항제2호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일단 의원님들 별도로 명시를 해도 좋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너무 많은 위원회에 참여됨으로 해서 상당한 애로점이 많다는 의견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한데 이런 각종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을 이해해내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일단 여기서 별도 호를 정해서 의원님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후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의원님을 한 분 더 위원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런데 보통 보면 위원회에 의원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성문화시켜 놓지 않으면 잘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앞으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 조례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들어가서 이해는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성문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그러면 여기서 호를 하나 정해서.

한기수위원장

4항에 3호를 넣어서 “거제시의원 2명”, 이렇게 넣도록 하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부분에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기후변화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등등 있지요?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예.

김은동위원

여기에서 얼마 전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공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후학교’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기후학교에 대해서 이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가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참가대상자가 시민사회단체, 사회유명인사 등등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똑같은 기후학교가 이 녹색성장에 관해서 같이 연계적으로 개강하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어제 기후학교를 개강했습니다.

김은동위원

10월초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거제시그린스타트네트워크에서 개최하고, 거제시여성단체하고 거제YMCA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어제 개강해서 36명 정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수강하는 분도 학식과 경험을 쌓는 부분이 될 것이고,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할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전체방향이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주 관심을 가지고 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이 조례안이 먼저 올라오기 전에 이미 광고나 기획은 다 끝나서 모집을 해서 강의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그것은 기후학교에 대한 학생 모집이고 이 위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위원회에 같이 활동하실 겁니까?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한다 안 한다는, 그쪽에서도 훌륭하신 분이 계신다면 찾아서 위촉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다 한다는 것은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 거제도 기후변화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후학교를 개강하시고 강의에 들어가신 거지요?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기후학교 자체가 기후변화보다도 우리가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지 기후가 결국은 자꾸 온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탄소를 많이 쓰는 그런 관계 때문에 녹색성장의 가장 큰 하나의 주목적은 탄소 저감, 이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것도 탄소 저감이고 4대강도 탄소 저감이고 모든 부분이 그런 측면에서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녹색성장 분야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호에 “시의원 2명” 해서 넣지 않습니까?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예.

김은동위원

이것이 회의석상에 먼저 올라와서 됐으면 그 강의시간과 일정에 맞추어서 시의원님들도 관심이 있는 분들도 그 강의를 들었으면 좋았겠다는, 제목 자체가 강의내용이 괜찮겠더라고요. 제가 ‘관심이 있다’ 생각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안 되겠다’ 하고 마음 속으로만 하고 말았습니다.
기종

옥기종지속가능발전팀장

어제 개강식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김정욱 교수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강의 내용도 상당히 알찰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이것이 조금 더 순위가 앞선 순위가 맞아 떨어졌으면 그런 강의를 관심있는 위원들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속가능발전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13조(위원장의 직무)에서 “간사 1명”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으로 수정하고, 제15조제목 “(운영 등)”을 “(회의)”로 수정하고, 제16조(분과위원회 구성)에서 “국제협력 쉼표(,) 국제협상 쉼표(,) 기업고충처리 등을”, “국제협력 가운데(・)점 국제협상 쉼표(,) 기업고충처리분야 등”으로 수정하고, 제22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의 ② 시장은 “행정적 쉼표(,)재정적”을 “시장은 행정적 가운데점(・) 재정적”으로 수정하고,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④에 3호를 신설하여 “거제시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거제시 명예시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거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35페이지 시민단체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제정안이라서 본문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시의 책무)가 나오는데 시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하기 위한 시책발굴이나 시민단체 육성 지원 등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는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위원회 설치)는 위원회 명은 지역사회안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위원회 구성)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약자 분야 전문가라든지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행정치안교육언론 등 유관기관 관계자, 시의원, 시의 관련 업무 담당국장,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위원회 기능)은 약자의 안전보호라든지 지원계획, 범죄예방 대책수립, 실적평가,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② 위원회는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 제6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위원의 해촉)이 있고, 제10조(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③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시민단체의 요건)은 적정인원을 구성하고 근무조를 편성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제12조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장례비 등 지원)인데 범죄행위로 사망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가 되겠습니다. 장례비 등은 유족의 생계유지상황을 고려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장례비 등의 지급 제외)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라든지 「국가배상법」에 따른 경우로 사회통념상 조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필요경비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6조(시행규칙)으로 따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추가자료입니다. 2010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공고에 의하여 추천된 자로서 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들의 고마운 뜻을 보답하고 더 큰 애정으로 우리 시를 위하여 헌신・노력함은 물론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주요내용을 보시면 우선 삼성중공업에서 추천한 프레드릭 사무엘슨 씨는 69년생으로 되어 있고 국적은 스웨덴 국적입니다. 현재옥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적내용으로서는 스웨덴의 오일매니 저로서 삼성 주요 고객인 Stena사의 프로젝트매니저로서 거제시산업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우조선에서 추천한 페드로 마티아스 씨는 57년생이고 브라질 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옥포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Odebrecht oil&Gas사가 DSME로 발주한 Drilship 4척에 대한 프로젝트 감독으로서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서에서 조금 보충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공적사항 뒤에 5페이지 삼성중공업에서 추천한 프레드릭 사무엘슨 씨는 공적사항을 보시면 드릴쉽 부분은 최고의 단가를 자랑하는데 삼성중공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뢰에 기반해서 향후에도 지속적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할 중요한 고객이고, 세 번째는 거제시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후원 및 헌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혈병환자돕기 성금 8백만원인가 내놨고 천안함 사태 관련해서 성금 1백만원을 기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안전한 작업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선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사장님으로부터 추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진 7페이지, 8페이지 참조하시고 9페이지에 보시면 대우조선 사장님으로부터 추천된 페드로 마티아스 씨에 대한 공적사항이 나오는데 대우에서 발주한 드릴쉽 4척이 2조6,500억 상당이 됩니다. 대우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거제시와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현재 종업원이 70명 정도 되는데 외국인이 50명, 한국인이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역에 상주하면서, 고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큽니다. 세 번째는 애광원을 방문해서 원아들에게 위문잔치를 개최한 바가 있고, 운동복과 과일과 음식을 제공한 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참고적으로 부인과 함께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나라 문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쪽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민단체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시와 시민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시민단체 요건 및 단체 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을 명시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범죄피해자의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강력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조항에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2조에 “해하는”으로 되어 있는데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해치는”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11조에 보면 제1항 제2조제4호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2조에서 시민단체를 규정하였으므로 제2조제6호에 해당되는 조항은 삭제코자하는 것이고, 제10조에 보면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되어 있는데 인정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으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7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2010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공고에 따라 추천된 자들로 우리 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들의 고마운 뜻에 보답하고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삼성중공업 추천대상자인 프레드릭 사무엘슨(Fredrik Samuelsson)씨는 스웨덴 오일메이저 스테나사(社)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세계 최초의 초극지방용 드릴쉽 발주로 삼성중공업 발전 및 위상제고 기여와 관내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후원과 소외계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였으며,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 시 직원의 안전한 작업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이며, 대우조선해양 추천대상자인 페드로 마티아스(Pedro Mathias)씨는 브라질 오데브레쉬사(社)가 대우조선해양으로 발주한 드릴쉽 4척에 대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외국인 50명, 한국인 20명 직원을 고용하여 우리 시에 상주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 위문잔치와 후원품을 전달하였으며, 총 4척의 선박 중 2척의 선박을 건조하면서 유대관계를 강화한 자입니다. 추천인들은 우리 시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우리 시의 문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생활하며,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명예시민 추천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조에 필요경비의 지원에 있어서 2항에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전체가 제2조에 나오는 정의에서 시민단체가 있지요? 6호에. “‘시민단체’란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해서 제6조3항2호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위원회 구성, 여기 3항2호에 나오는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가 지금 2조6호에 나오는 시민단체 대표자가 맞지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같이 생각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한기수위원장

같은 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 전체가 2조6호에 나오는 시민단체와 6조3항2호에 나오는 사회단체 대표, 이 시민단체 구성원들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래서 이 단체 자체를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에서 꼭 15조에 여비와 수당을 이 단체의 참석한 대표자에게 꼭 줘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줄 수 있도록 규정해 놓은 건데.

한기수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하는 거니까. 조례니까. 이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인데 거기 회의에 참석하는 단체 대표에게 수당과 여비를 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회의 참석수당은 지급하는 것이 예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제2조(정의)에서 범죄행위에 “해하는”, “해치는” 이 부분은 과장님 전문위원 수정검토안이 맞다고 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저희들 축조심의과정에서 미리 발견 못한 것 같은데 인정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범죄행위에 “해하는”을 “해치는”으로 수정하고, 그 밑에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 “제2조제6호의 시민단체는”에서 제2조제6호를 삭제, 제11조에도 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 이 부분에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2조에서 시민단체를 구성했으므로 삭제해도 관계 없겠네요.

한기수위원장

관계없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리고 제10조(회의)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를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인정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제2조(정의)는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수정하고, 제4조와 제11조는 제2조에서 시민단체를 규정하였으므로 조항규정사항으로 삭제하고, 제10조(회의)는 인정하는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형철위원

위원장님.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근래 들어 김수철사건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아동범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을 때입니다. 그런 치안문제를 경찰이 다 하기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아마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상당히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보면 우선 이 업무가 치안업무와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 전에 경찰서와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내용인데 기존에 ‘치안협의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역안전위원회’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고, 준칙이 내려 와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도화시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이 조례제정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동조를 하면서 만약에 장례비하고 위헌금을 주게 되는 조례도 들어가게 되는데 선정은 위헌금을 주는 기준이라든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연구해 봤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조례를 가지고 대비도 해 보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이 기준이 준칙으로 들어가는데 명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정 봐가면서. 여기에 보면 재량행위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경우 경우 해서 제외기준도 있고 한데 사정을 봐가면서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형철위원

어쨌든 유족지원에 대해서는 좀 뚜렷한 규정이 있어야 나중에.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이게 제도화되고 경과되다 보면 기준이 시・군 간의 형평을 기해서 기준이 서고 규칙으로 정해서 정비할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부분은 하여튼 확실하게 규정을 해 놓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예시민에 보면 거의 매년 삼성이나 대우에서 추천한 사람만 들어오거든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조례상에는 국내나 국외나 다 할 수 있는데 공고를 하게 되면 국내는 추천이 안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또 예를 들어서 여기 고향에 있었다가 지금은 주민등록을 서울이나 이렇게 나가서 출향해서 고향 일을 많이 봐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이 도와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한번 추천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고민 안 하고 그냥 추천 들어오는 것만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지 않느냐 싶거든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본적이 여기에 되어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시민 외 국내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데.

한기수위원장

원래 본적이 있는 사람은 안 됩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현재 거주자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본적은 관계없고.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명확하게는 안 되어 있네요.

한기수위원장

그래서 물론 삼성이나 대우에 선주나 선급으로 들어 와 있는 사람들에 우리 거제시민들에게는 상당히 도움도 많이 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배가 수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학술적으로나 다른 방면으로 외국인들도 들어 와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쪽으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그동안 저희들 홍보대사해서 주요 강사라든지 지역에 내방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명예시민은 보니까 그동안에 12명이 전부 외국인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분은 두 명 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출국하시고.

한기수위원장

그 사람들 때가 되면 가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사실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바는 큽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문화적,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오늘 명예시민증에 대해서요, 물론 그동안에 명예시민을 우리 시에서 증을 준 사람 명단이라도 첨부되었으면.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뒤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에 정말 대우하고 삼성을 우리가 많이 집중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명예시민증을 어떤 분에게 더 주는 것이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지를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것을 미처 못 봤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첨부시켜 주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이 중에서 7번 토니 암스트롱하고 12번 스티븐 토미, 이 분 두 분은 국내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면서. 다른 분들은 들락거리고 안 계시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명예시민증을 드리고 나서 사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명예시민증을 주면 우리 시민과 똑같이 그런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그냥 예우차원이고 그분들 명예라는 긍지 하나가지고 저희들하고 도움도 주고 받고 불우이웃시설도 방문하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하는 정도입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만약 행정과장이라면 이런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본인의 명예도 있고 상당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거제시에서 혹시 이분들의 생일이 되어서 축전을 보냈다든지 화분을 한번 보냈다든지 또 거제에서 떠난 지 오래 되신 분들은 시민의 날에 한번 초청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초청합니다. 시민의 날 행사에 초청하고 두 분에 대해서는 서신도 교환하고 저희들 기념품 거북선 모형, 이런 것도 증정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가신 분 중에 몇 분이나 시민의 날 참석했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시민의 날 행사 때 증서를 수여하고.

이형철위원

말고, 떠나신 분들. 현재 두 분만 계시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외국에 계신 분들은 못 오시고 국내에 계신 두 분 같은 경우는 참석이 되고.

이형철위원

외국분들 우리가 항공료를 지급해서라도 초청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초청해도 잘 안 오고 일단 초청해 볼 수 있도록.

이형철위원

그분들이 영원히 거제시를 잊지 않도록 행정과에서 그런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그분이 진짜 거제시를 잊지 않고, 큰 고객이잖아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

이분들은 우리가 항공료 한번 줬다 해서 손해갈 분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해 주셔야 이분들이 영원히 잊지 않고 우리 거제를 또 방문해 줄 수 있고 상호 간에 이렇게 되어야 거제시민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명예도 우리가 지켜 드리고.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인태입니다. 45페이지.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인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 법률 변경에 따른 용어 및 정보제공 수수료에 관한 규정 등의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근거 법령 변경에 따른 용어 등 자구수정으로 조례 제명을 “거제시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하오며, “지리정보” 용어를 “공간정보”로 변경코자 합니다. 종전 법률에 따라 규정하였으나 변경 법률로 이관된 지리정보 체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조문은 삭제코자 하며, “거제시지리정보체계추진공동협의회”는 “거제시공간정보체계실무협의회”로 변경하고, 공간정보자료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절차를 일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법에 따라 일반인이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할 경우 공간정보 제공 등에 관한 수수료를 시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여 공간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을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는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별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8월 18날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대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인「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 법률에 따른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근거 법률 변경에 따라 제명을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리정보” 용어를 “공간정보”로 수정하였으며, 공간정보체계 실무협의회 위원을 실무자 위주로 구성・운영함에 따라 위촉위원에 시의원을 삭제하고, 부위원장 규정사항을 삭제하여 현실적이고 활동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고자 하였으며, 별표로 규정하여 시행하던 공간정보 제공 등에 관한 수수료를 국토지리정보원이 매년 지정하는 수수료를 적용하여 시공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에 따라 규정한 용어 등의 뜻이 다소 생소하여 시민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자구를 시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바꾼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건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지리정보라 하면 하나의 특정한 지아이에스, 그런 부분인데 공간정보라는 것은 전체적인 전 데이터를 망론해서 그런 용어를 국가에서 일원화시켰습니다. 옛날에 지리정보는 특정부분을 지칭할 수 있지만 공간정보라는 것은 지상, 지하, 수중, 하늘 공간까지에 있는 정보 전부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리정보보다는 공간정보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지리정보에서는 땅위에 것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와 도로시설물 지아이에스, 그 자체는 지하의 상수도, 지하도, 이런 것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것은 땅 밑에 것이라고 본다?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예, 땅 밑에 그런 것도 보고 또 현재 해수부나 이런 것에 보면 항만, 그런 데도 바다 속에 그런 부분도 구축할 예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통털어서 공간정보로 지칭하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것이 나중에 가다보면 비행기길, 이런 것도 들어가게 되겠네요?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결국 그런 것도 속하지 않겠습니까?

한기수위원장

이쪽으로 비행기가 지나간다.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국가정보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가가 국가공간정보,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원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지리정보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단순한 정보가 될 수 있는데 공간정보라고 하면 넓게 생각해서 국가에서 일원화시켜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연기위원

시의원은 왜 뺐는가?

한기수위원장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내용에 보면 보니까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시의원을 뺐더라고요.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실무자 중심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전에는 위원회 자체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다른 시의원이 되시고 위원을 위촉했는데 지금은 순수한 실무자, 총괄부서장이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실무, 그러니까 도로라면 도로담당주사가 들어가고 KT라고 하면 전화선이라고 하면 전화에 실무담당자, 순수하게 협의체, 그러니까 그 업무를 다루게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시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품격이 안 맞다 싶어서. 위원장이 과장으로 하는데 시의원님이 들어가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은 순수 실무협의니까 그래서 삭제시켰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런데 과 중심으로 전부 되다보면.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과 중심이 아니고.

한기수위원장

결국은 위원회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그래서 실무협의회라고 그렇게 지칭을 바꾸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실무협의회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내용적으로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빠지고.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6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종전의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시립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을 정하고 수탁선정은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며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 안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시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위탁의 취소사유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 안 제6조입니다.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시 종사자의 임면과 전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라. 안 제7조는 시장의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마. 부칙 제3조는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보육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시립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것을 재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에 따라서 시립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제3조(운영의 위탁 등)사항입니다. 운영의 위탁사항에 보면 1항의 요점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서 시설장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하고 수탁자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여야 된다.” 입니다. 제2항은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를 결정한다.” 입니다. 제3항에 보면 시설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9페이지. 제4조(수탁자의 의무)는 ①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종사자 임면) ①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수탁자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면하고 그 외의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와 시설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육교사를 전보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③ 시장은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탁자의 제청으로 면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70페이지. 제7조(지도감독)입니다. ① 시장은 수탁자의 예산결산과 사업계획을 포함한 시설의 운영실태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감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부칙에 보면 제3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입니다. 7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 위임된 시립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위탁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위탁 취소사유를 규정하여 시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탁운영 시 종사자의 임면과 전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3조는 기존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 보육사업 안내」14페이지의 보육시설에 대한 위탁선정 표준안에 보면 위탁기간은 시설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3년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안 제3조의 위탁기간 3년은 타당하다고 보며,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매년 발행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 보육사업 안내」책자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보육시설 조례 폐지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에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이 필요하며, 현재 우리 시 시립보육시설은 6개소로 모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정내역의 보면 3조에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괄호를 해서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를 삽입코자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심사를 거쳐”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기존 수탁자에 대한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은 추가하여 정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수정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제5조에 대한 사항은 제3조에서 수정안의 약칭이 사용되었으므로 “법의 시행”을 생략하고 “시행규칙”으로 수정하는 안이고, 제6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연결되는 사항이 밀접한 관계이므로 가운데점(・)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제7조는 제목 내용과 동일하게 “수시로 감독”을 “수시로 지도 감독”으로 변경하고,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되는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고 제7조는 조례명에 “운영 위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탁 운영”으로 되어 있어서 맞지 않아 조례명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이게 지금 제목이 틀렸네. 수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9페이지에 제6조(종사자 임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명과 임면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임은 임명의 줄임말이고 면은 면직의 줄임말이고 보태서 모든 임명과 면직까지를 다 보태서 하는 말입니다.

김은동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원래 임명을 하면 지정만 하는 것이고 면은 면책도 같이 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사자를 내가 지정할 수도 있고 퇴직시킬 수도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은동위원

여기서 종사자 임면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종사자 임명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임면이 맞습니다.

김은동위원

임면이 맞습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은동위원

그러면 종사자를 임명도 하고 면직도 시키고.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은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기존 있던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거제시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7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만드는 이유는 상위법과 관련되어서 하는 겁니다. 75페이지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입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기존의 조례는 폐지를 하고 지금 새로 제정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기존 조례에 있는데 왜 이름을 바꾸어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기존의 조례는 위탁에 대해서 안 나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의 조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조례는 7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3조에 보면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가 ‘97년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었는데 그동안 계속 일부개정을 해 왔으나 현재 상위법하고 중복이 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폐지를 하고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관련법 9항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상위법에 중복되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상위법에 따라서.

한기수위원장

중복되고 상충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중복되고 상충되면 중복되는 것은 빼고 상충되는 것은 고치면 되지 제목 자체를 바꾸고 있던 것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 만드니까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에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나중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을 말씀드릴 게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거제시 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가 상충되는 부분이 종사 정년 기준입니다. 구 법에는 60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위임하지 않는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해서.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양어린이집 전금자 원장을 그만두게 한 것이 잘못한 거네요? 정년 때문에 그만두게 한다고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정년하고.

한기수위원장

전금자 원장을 처음에 그만두게 할 때 정년 때문에 그만두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알기로는 예, 정년 때문에 하고 위탁 운영자들 모집할 때 공고관계하고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맨 처음에는 정년 때문에 나이가 됐기 때문에, 60살이라는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그만두게 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렇게 해 놓고 어물쩍 이것은 싹 없애버리고 조례를 새로 만들어 가는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가야지. 재판을 받다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느꼈지요? 알았지요? 왜 조례개정 이유에 대해서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재판받다보니까 60살이라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모르고 있다가 재판받다가 알은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우리 법무계에서 소송업무를 처리를 했는데 일부는 제가 볼 때는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고치면서 법원에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조금 수정을 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결국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을 법적인 문제를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이 나오면 적어도 수양어린이집 전금자 원장한테는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고 지나가야 것이 맞다는 거에요. 처음에 과장님이 분명히 전금자 원장에게 나이가 되어서 더 이상 원장을 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두게 한 거잖아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말씀하세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종사자 정년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금자 원장이 종사자 정년규정에 따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그게 현재 지금까지는 부산법원에서 거의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고.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는데.

한기수위원장

그분이 그만두게 된 발단의 원인이 나이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계실 때 하셨잖아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제가 오기 전에 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언제부터 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8월 1일부터입니다. 2009년 8월 1일부터인데 조례 확인은 2009년 6월 3일날 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6월 3일날 해서 그래서 그만뒀다. 그러면 후임이 받았으면 후임이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이 관계는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는 전금자 원장이 졌다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바꾸는 전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60살 나이 없애려고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이를 없애기 위해서.

한기수위원장

나이만 없애면 되지 무엇 때문에 이름까지 전부 다 폐지시키고 새로 만드느냐고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상위법대로, 조항대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 보십시오.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안 맞으면 상위법에 안 맞는 것 고치고 상충되면 상충되는 것 바꾸고 반복되면 반복되는 것 빼고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전부 전체적으로 다 내버리고 새로 하느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조례 개정을 왜 자꾸 개정합니까? 상위법이 바뀌니까 개정하고 어떤 사회적인 환경과 분위기가 바뀌니까 개정도 하는 것이고 자꾸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있던 것을 몽땅 내버리고 새로 만들려고 하느냐고요? 몇 %나 틀립니까? 한 80% 틀립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80%가 아니고 일부 조항이 상위법은 바뀌었는데 조례가 안 바뀐 조항들이 일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서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만일에 기존에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그대로 놔두는 경우에는 이 법하고 상충되거든요.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있던 뼈대는 그대로 두고 거기에 개정하시면 안 되느냐는 거지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을.

한기수위원장

조례라는 것은 역사성도 있으면서 쭉 가지고 가야 되는데 왜 있는 것을 몽땅 것을 내버리고 새로 만들려고 하느냐고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보육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상위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한기수위원장

상충되는 것은 바꾸면 안 됩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장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새로 제정하는 조례는 전문이 모두 8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조례는 모두 23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 15개 조항이 전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규칙에 내용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가 원래 만들 때 ‘91년도 만들어서 약 20년이 경과했는데 이것을 손을 보면서 말하자면 상충되는 부분, 그것을 빼고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부분만 조례에 명시하면 될 것을 위 상위법령에 있는 것까지 다 규정하다보니까 조항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위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조례에 위임받은 사항만 명시하다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어서 됐고, 아까 수양어린이집 정년 부분 말씀이 나왔는데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육교사들의 정년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전에 구 조례에 보면 공무원법을 많이 적용시키는 이런 경우였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한 결과 근로기준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공무원보다도 위원장님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행규칙을 작성해서 퇴직에 관한 부분을 다 명시해서 노동청에 신고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년제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의 질문의 핵심은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든지 아니면 종전 조례를 폐지하고 이렇게 새로 만드는 8개 조항으로 하든지 그것은 입법기술의 차이인데 8개 조항도 보면 상충되는 것 빼고 나면 내용은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부 개정방법으로 조례를 바꿀 것이냐,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냐는 입법기술의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니까 크게 바뀌는 것은 정년, 나이 없앤 겁니다. 그것도 지금 전금자 수양어린이집 원장 법원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정년을 이유로 그만두게 한 것은 잘못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이긴 것은 아니고 진 것이지만. 조례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어떤 조례가 하나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능하면 쭉 가져가는 것이 역사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어느 시기에 뭐를 개정하고 뭐를 개정하고.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별로 역사성을 가지지 않겠지만 쭉 가다보면 여기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사회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이 조례를 가지고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하나 버릴 때는 진짜 심사숙고해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15개 조항을 살리고 8개 조항을 없애버리면 아주 대폭 개정안으로 잡았을 건데 반대로 8개 조항 정도가 살고 15개 조항을 없애버리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차라리 모양새 있게 틀을 새로 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런 생각도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게 완전히 이쪽 방향으로 가던 것을 이리로 가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상위법에 있는 것을 없어도 될 것을 안에 많이 잡아 넣어놨던 겁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것을 걸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방향은 그대로 맞습니다. 전혀 다른 쪽으로 가자라면 이것은 폐지하고 새로 하는 것이 맞는데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조례가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을 새로 만들어 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이 말 그대로 입법기술의 차이, 이것을 전부 개정안으로 할 것이냐, 제정안으로 할 것이냐 그 차이인데 제가 볼 때는.

강연기위원

폐지하고 새로 하는 것으로.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면 제정안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기수위원장

그것은.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제목에 보면 보육시설에 관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여기서 국장님 아시다시피 바뀐 게 뭡니까? 나이 60살 정년 없앤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하나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만들려고 합니까? 실제로 바뀐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요. 상위법에 나오는 것을 안 넣어도 될 것을 주저리주저리 넣어놓은 것을 지금 빼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 조례 뼈대가 그대로 있는데 왜 그것을 폐지합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 조문상 건수가 이렇게 많고 하면 그것을 개정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새로운 깨끗한 그릇에 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해 놓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부분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제3조(운영의 위탁 등)에 있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보육시설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하는 수정안하고, 제5조는 제3조가 바뀜으로 해서 제5조도 같이 바뀐 겁니다. 제6조(종사자 임면)에 “신체, 정신상의”를 “신체・정신상의”로 바꾸고, 제7조 “수시로 감독할”을 “수시로 지도 감독할”로 바꾸고, 별지 제1호서식 제6조(행위의 금지)에서 5. “기타재산의”를 “그밖의 재산의”로, 제7조(계약해지)에서 “위탁 운영에”를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수정내용에 있어서 검토보고서에 제6조(종사자 임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신체, 정신상의”에 쉼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정안에는 “신체・정신상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8페이지 수정내용에 보면 “행정적・재정적”에는 중간에 단위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일 때는 가운데점을 사용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여기에서 쉼표는 쉼표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종사자의 임면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등한 관계로 한다면 신체도 그렇고 정신도 이렇게 되어야 만이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가기 때문에 이 제정안에서는 앞에 “신체, 정신상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은동위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연결사항이 밀접한 관계이므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것은 가운데점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은동위원

검토하셨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김은동위원

8페이지는 맞거든요. 왜냐 하면 “행정적・재정적”은 대등하거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맞는데 종사자 임면에 관해서는 신체나 정신을 동등한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점을 찍는 것이 밑에 콤마, 가운데 점을 찍는 것을 가운데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온점, 반점으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밑에 하는 것은 A또는 B또는 C또는, 열거를 할 때 하는 것이고, 온점은 가운데 찍는 것은 앞과 뒤가 동등할 때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방금 김은동위원님처럼 신체 또는 정신적 또는 열거를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까위원장님 질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제3조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이것을 정확한 뜻을 위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제시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 정년에 관한 것이 공무원은 60세 되는 때에 정년이 된다고 했는데 주민등록상 60세라든지 호적상 60세라든지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이라는 법 제목을 보면 60세라고 하면 누구든지 공부에 의한 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수탁자라고 하면 이 조례의 뜻을 볼 때 분명히 현재 수탁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안 해도 다 의미가 전달될 때는 가능한 내용으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보니까 검토를 잘하셔서 그대로 수정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하나씩 한번 정리해 봅시다. 먼저 김은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 그러니까 69페이지입니다. 조례안 69페이지 제6조제3항제1호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여기에서 전문위원실 의견은 “신체, 정신상의”를 “신체・정신상의”로 의견을 내셨는데 이것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이렇게 보면.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열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기수위원장

열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무방하다 이렇게.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실의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확인 중)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의견도 같은 무방한 의견으로 보고 원안대로 그대로 가도록 하고, 아까 제3조에 운영 위탁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전문위원실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셨는데 그것도 원안대로 가도 되고 전문위원실 의견대로 가고 되고.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실 의견대로 가도록 합시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십시오.

한기수위원장

제3조, 제5조, 제7조 별지서식 제1호서식 제6조, 제7조는 전문위원실 의견대로 수정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강연기위원님.

강연기위원

과장님,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기존 있는 조례를 전체 폐지하고 새로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기존 되어 있는 조례를 수정하도록 보류시켜 버리면 그 기간 동안 행정부에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어떤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보류를 하면 다음에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번 기회에 꼭 가결을 시켜 주셨으면.

유영수위원

어려움이 뭐가 있냐고 묻잖아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려움은 지금 수탁자가 두 군데가 내년 1월 1일부터 재위탁에 들어갑니다. 재위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참에 안 되면 아무튼 업무추진에.

강연기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재위탁에 들어가게 되면 금년 중으로만 위탁 계약 체결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법상은 6개월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6개월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지금 이 조례를 올린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6개월 이전에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참에 6개월 이전 기간이라고 보고 시기를 잡고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조금.

강연기위원

거제시 조례가 각 실과별로 많이 있습니다. 기존 되어 있는 조례를 전면 삭제해 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의회에 올린 것은 아마 내가 볼 때는 드문 예로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조례가 형성됐을 경우에는 상임위 위원장이라든가 위원들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해 놓고 우리 위원회에 심의를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위탁하는데 법상에 6개월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어디에 되어 있지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는 안 나오고 보육사업, 구체적인 안내지침에 나열한 것에 보면.

한기수위원장

보육사업안내지침?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6개월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 이전에 못해 버렸는데 과장님 처벌받아야 되겠네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자료를.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6개월 이전에 안 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하면 그대로.

한기수위원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안 하면 만일에 구 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법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그에 따라 그를 것은 그르고 준비해서 걸러서 조례를 정비해서 위탁을 하는 게.

한기수위원장

구 법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영유아보육법이 지금 개정이 되었거든요. 개정되고 기존 조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조례를 하나 폐지시키고 새로 하나 만들고 있잖아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폐지시키는 조례에 의하면 6개월 이전에 해야 되고 새로 만드는 조례에 의하면 6개월 이전에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게 아니고 법상 한번......

한기수위원장

(2010 보육사업안내지침 내용 확인) 재위탁의 경우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 심사결정, 변경위탁 2개월 이전에 선정 완료, 신축시설의 신규위탁 경우 개원예정일 6개월 이전, 과장님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안 맞네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같은 경우에는 개원이 하나 있습니다. 개원의 시설은 6개월이.

한기수위원장

어디 개원합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전담어린이집입니다. 양정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언제 개원합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3월에 개원예정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내년 3월 개원예정이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 3월 개원예정이기 때문에.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10월 1일부로 결정이 되어야 되네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만 준공되고 나면 절차적으로 6개월 이전에 맞추어서.

한기수위원장

내년 3월에 개원예정이면 9월말까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법대로 하면.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이 그때쯤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해 가지고 법정기일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준공은 3월 예정인데 공사 진도를 보고 저희들이 4월 1일부로 개원하든지 어찌하든지 그전에 법정기한을 맞출 수 있도록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오늘 여기서 조례가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저희들이 제정조례안을 내고 부칙에 기존 조례 폐지조례안을 넣었는데 만일 이 조례가 부결이 된다면 기존 조례대로 업무를 볼 수밖에 없는데 법령이라도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오고 저희들이 조례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생되면 신속히 개정내지는 제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빨리 새로운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양정어린이집하고 조라어린이집하고 원장이 이번 12월 31일부로 계약이 만료되지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분들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나이는 제가 정확하게.

한기수위원장

올해 지금 이 조례에 저촉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60살 되는 사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그 나이 때문에, 그 나이에 저촉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개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이는 상위법에도 없거니와 이것은 위탁개념입니다. 나이도 물론 되겠지만 위탁이 3년 단위로, 4년 단위로 위탁기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맨 뒤에 보면 의견서 제출한 것 있지요? 78페이지에.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영수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한 겁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78페이지 의견서 제출한 것은 80페이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을 이 사람이 의견서 제출하면서 그대로 다 이야기해 놨네요. 그전에 있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만들며, 아까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인사상의 제약이나 불이익 당한 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이것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지금 이 조례안에 보면 “위탁을 하는데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지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렇게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4년인데 “1회에 한하여 가겠다.” 했는데 그게 상위법에 보면 1회에 한하여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제한에 위배된다 해서 “1회에 한하여”를 조례 제정안에 보면 삭제를 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삭제하고.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3년으로 해서.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3년으로 해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한기수위원장

재위탁할 수 있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제3조제3항 “시설의 위탁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그것은 다시 수정이 됐네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얼마든지 해도 아무 관계없네요, 지금은?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법은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되 단, 재위탁할 때는 3조2항에 보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각종 운영평가를 토대로 심의할 때 운영실적이 안 좋다든지 부적격하면 위탁을 다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한기수위원장

지금 현재 제정되는 조례상으로 하면 나이제한이 없으니까 80살 파파가 되어도 보육심의위원회만 통과되면 그대로 위탁받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법상으로 권리제한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법상은 나이제한이 없고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평가나 전문성이라든지 그동안의 이런 것을 전부 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계속 더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보장은 없지만 안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딱 나이가 정해진 것이 없는데. 시설장은 종사자입니까? 과장님, 시설장은 종사사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장도.

한기수위원장

종사자 맞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한번 법을 보겠습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시립, 법인, 민간, 주로 이렇게 보육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일 경우에는 말하자면 시설장이 종사자가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이 시설장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설장도 종사원에 포함이 되고. 사정이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6조(종사자 임면)에 “시설장도 종사자” 되어 있네요. 과장님은 자꾸 검토한다 합니까? 자기가 조례를 만들어 와 놓고. 자기가 만들어 온 조례를 내용을 모르고 검토한다고 이야기하면 어찌합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이 하도 지적을 하니까 아는 것도 주눅이 듭니다.

한기수위원장

71페이지에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 계약서 해서 맨 밑에 “을은 시설의 종사자관리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 놨는데 여기에 근로기준법이 왜 들어 갑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종사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여기에 근로기준법이 들어간 이유가 종사자들에게 근로기준법대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까? 이 근로기준법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던데 나이제한이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년문제가 대두가 되고 했는데 근로기준법 93조에 보면 취업규칙의 작성신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시 10명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 취업규칙에 여러 가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5호에 보면 퇴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규칙을 작성할 때 모든 복지부분, 정년은 몇 살이다, 이런 것을 다 넣어서 그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근로자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쉽게 말하면 일종의 우리 조례는 정년을 여기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방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시설장의 정년을요?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시설장은 관리자로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종사자로 볼 때.

한기수위원장

종사자이지만 관리자 볼 것이냐 노동자로 볼 것이냐. 노동자로 본다면 시설장을 3년마다 갈 수가 없어요.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개인의 경우에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 생각도 관리자로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관리자로 보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적용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관리자하고 나머지 근로자하고는 취업규칙이 되어야 될 것이고 법인의 경우에 법인이 시설장을 임면했다 예를 들어서 새로 세웠다면 그분은 종사자입니다. 그분은 이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한기수위원장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으면 모두 노동자로 봅니다. 노동자로 보고 그 사람을 3년 뒤에는 해고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판단은 이렇게 내가 유리할 때는 여기에 적용하고 저게 유리할 때는 여기에 적용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육시설 종사자들이 이 조례에 대한 공무원 어떤 기준 적용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야 만이 그분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적용 안 시키면 보호를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어차피 그 사람은 3년간 자기가 시설장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직 아닙니까? 3년간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는데 시설장과 수탁자의 성격을 달리 파악하셔야 되지 시설장이 곧 수탁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지금 여기서는 시설장이 곧 수탁자 아닙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개인의 경우에 계약을 하면 수탁자로서의 자격이 있고 물론 개인의 경우에는 시설장이 될 수 있는데 법인일 경우에 어떤 법인이.

한기수위원장

그것은 우리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만 그렇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립어린이집 6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수탁자가 곧 시설장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딱 맞으니까 그대로 맞는 것을 가지고 대입을 해야지 다른 예를 들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것은 법적으로 좀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수탁자와 시설장은 일단 성격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부의안건 88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규 체육시설의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면・동에 설치된 체육시설, 옥포다목적체육관과 사등체육관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징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면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2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신규 체육시설의 건립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별표1에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료 규정 및 도내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한 공휴일 및 야간사용료 일부 인하를 위한 것을 별표2항에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사등면발전협의회와 옥포1동장으로부터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체육시설 도내 다른 시・군 사용료현황은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10년 7월 14일날 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8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8조(사무의 위임) 1항을 새로 했습니다. ① 시장은 별표1의 체육시설 중 공익이나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면장・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2. 제5조에 따른 개방 및 점검・보수에 관한 사무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개방제한과 사용제한에 관한 사무 4.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 5. 그 밖의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이 사항을 같이 사무를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2 별표 1”을 “② 시장은 별표 1”로 개정하였고, “실외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를 “그 밖의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로 개정하였습니다. 9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개정안에서 새로 신설하였거나 신설 중에 있는 체육시설을 다시 첨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관에 있어서는 거제국민체육센터, 사등면체육관, 옥포다목적체육관이 추가로 들어갔고, 테니스장은 거제시립테니스장, 궁도장에 있어서 금무정궁도장이 들어갔고 거제스포츠파크, 사등면족구장, 하청족구장이 새로 개정안에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에 포함되었습니다. 9페1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전용사용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사용료에 있어서 비고란에 보면 3항에 공휴일 및 야간에 사용 시 전용사용료의 50%를 가산한다되어 있었는데 개정안에서 사용료를 평일 주간과 토・공휴일 및 평일 야간으로 별도로 했습니다. 50%는 너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도내 다른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20% 정도, 토요일, 공휴일 및 야간은 20% 정도 증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용시간은 8시간 기준이고 축구는 1경기 세 시간으로 했는데 거기에 족구를 넣었습니다. 비고란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다음에 족구장도 넣었습니다. 나머지 사용료는 전부 다 너무 과다하다. 체육시설을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있다 해서 도내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타 시・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일부 인하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체육경기 필드에서 20만원 받던 것을 12만원, 평일에 주간은 12만원, 야간은 15만원, 평일보다 20% 정도 증액해서 토요일, 공휴일, 야간은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연습사용료가 있습니다. 연습사용료 비고란 3항에 보면 “전용사용료의 30%를 추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표기라서 “연습사용료의 30%를 추가한다.”로 고쳤습니다. 옥포다목적체육관이 준공됨으로서 연습사용료 비고1항에 탁구는 1대 1시간 기준이라는 사항을 별도로 표기하였습니다. 연습사용료 구분에서 옥포다목적체육관을 새로 신설함에 따라서 다목적체육관의 탁구요금을 새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부대시설 사용료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료와 기본료와 나누어지고 기본료는 당초에 거제종합운동장 조명일 경우에 10만원이었었는데 전체조명은 6만원, 절반조명은 3만원 해서 전체조명을 안 하고 절반조명만 사용할 때는 돈을 적게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광판시설은 전체 전광판을 다 사용할 때는 10만원, 보조 밑에 스코어 표시만 사용할 때는 2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사용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밑에 냉난방시설이 있어서 기본사용료를 5만원 되어 있던 것을 냉방과 난방으로 나누어서 기본료 냉방은 1대 기준으로 기본료 2만원에 1대당 1시간당 2,500원, 난방은 기본료 1만5천원에 1대당 1시간에 2천원되겠습니다. 94페이지. 체육시설 도내 다른 시・군 사용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95페이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등면 체육관 관리운영 관련해서 사등면발전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체육회 회장으로부터 의견 제출된 내용입니다. 9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는 관련 조문이고 96페이지입니다. 의견 들어온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등면체육관은 추모의 집 건립에 따른 인센티브사업으로 건립되었기에 사등면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추모의 집 인센티브사업임을 명시하여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단부분에 “단, 지역 인센티브 지원시설은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임받은 면・동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라고 넣어달라는 사항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조례에 의해서 순위가 정해져야 되는데 조례의 순위를 무시하고 사등면에서 신청하면 기존 신청순위를 무시하고 자기들만 먼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사항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어서 참고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13조의 사용료 감면사항입니다. 사등면민 전체 행사 및 각종 단체 행사 시에 사용료 100% 면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사용료 100% 면제, 사등면민과 사등면 단체 30명 이상 이용 시 사용료 50% 감면, 사등면민 이용 시 부대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 이러한 사항을 의견 제출했는데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센티브사업은 일정 부분 맞습니다만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사용료와 전기, 수도세 등 부대사용료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이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맞다고 판단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97페이지. 옥포다목적체육관입니다. 옥포1동장으로부터 의견 제출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의견이 당초 체육관 건립과 관련 지역주민들은 완전 무료개방으로 인식, 다목적체육관으로서 배구, 배드민턴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으나 준공 결과는 탁구 전용체육관으로서 유료로 운영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발여론이 확산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도비 확보 시 요구한 사업은 탁구장이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돈이 교부되면서 다목적체육관으로 내려와서 명칭은 다목적체육관으로 하였습니다. 옥포1동 주민자치단체에서 건의할 때도 탁구장 목적으로 건립된다는 것을 기 알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하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용료 징수 시 징수 및 납부를 위한 상시일용인부를 확보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탁구는 대부분이 30인 미만으로서 불특정 개인들을 대상으로 시간단위로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내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인부를 더 확보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뒤에 별도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탁구장비 물품구입 예산 및 사용료징수업무에 따른 각종 서식 필요하다는 내용은 필요 시 우리 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재배정하고 각종 서식은 거제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세외수입 고지서를 사용하여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사용료 징수업무의 위임 제고는 당초 옥포다목적체육관은 옥포1동장에게 위임하려고 하였으나 전문위원실과 협의과정에서 옥포1동 탁구장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언제든지 수시로 와서 치기 때문에 배드민턴이라든지 계약하기가 어려웠고 상시 운영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위임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신규 체육시설의 건립에 따라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8조에 일부 체육시설에 대하여 면동장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 부칙 제2조「거제시 사무위임 조례」에 옥포다목적체육관과 사등체육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별표1에서 규정된 체육시설은 24개소이며, 이번 신규로 등록된 체육시설은 거제국민체육센터, 거제스포츠파크, 사등체육관, 금무정궁도장, 옥포다목적체육관, 사등하청족구장 등 7개소의 위치와 명칭을 규정하고, 안 별표2의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를 경남도 평균요금으로 일부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안 제3조제2항 중 연습사용의 경우 당일 사용자가 비어있는 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을” 다음에 “전용”을 삽입하여 전용사용과 연습사용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고, 옥포다목적체육관은 옥포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 사용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민원을 요구하여 옥포1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이번 조례에 옥포1동에서 관리하도록 위임할 예정이었으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상의 애로로 위탁운영에 어려움을 표시하였으며, 옥포1동과 문화체육과의 최종 협의에서 동(洞)에 위임하지 않기로 협의가 되었으므로 안 부칙 제2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거제시 사무 위임조례」에서 󰡒옥포다목적체육관󰡓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안 별표2의 제2호 연습사용료 중 옥포다목적체육관의 단체 사용료는 담당부서에서 기존 테니스장과 유사하게 운영할 계획이므로 요금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월회비로 “1개월 1대당 3만원”으로 책정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내역은 안 제3조에 보면 “체육시설을” 이 되어 있는데 연습사용자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전용을” “전용”을 추가하고 부칙 제2조 옥포다목적체육관은 동에 위임하지 않기로 협의되어 위임조항에서 삭제토록 하고, 별표2의 연습사용료는 단체 탁구 1,500원되어 있는 것을 테니스장과 유사하게 운영할 계획이므로 탁구는 1개월 1대당 3만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옥포다목적관광체육관이 처음에 지어질 때 어떤 배경으로 건립이 되었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당초 2009년 4월에 돈이 내려 왔습니다. 도비가 4억 내려 와서 시비 8천만원 보태서 4억8천만원으로 다목적체육관을 지었는데 저도 와서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내려오게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옥포에 탁구하시는 분들이 탁구하는 전용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김해연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김해연 도의원이 도비를 확보해서 일부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정한 장소를 찾지 못하다가 옥포종합여객선터미널3층에 넣어서 거기에서 탁구장을 하면 좋겠다는 주민들하고 대체적인 합의를 봐서 지금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처음부터 탁구장으로 지었으면 탁구장이라는 명칭을 하지 왜 다목적체육관이라고 했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돈이 교부되면서 옥포다목적체육관으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다목적체육관으로 했습니다. 개별 운동종목에 대해서 탁구장,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는 도비가 교부됨으로써 그렇게 교부 때 다목적체육관으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장

지금 명칭이 다목적체육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체육과에서는 다른 시설과의 형평의 우려 때문에 이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안에 반대하시는 거네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제가 잘못 알아듣겠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장

지금 옥포1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자기들 생각은 뭡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자기들은 무료로 그냥 체육관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면 자기들 무료로 간섭 없이, 시에서 조례라든지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동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사용하고 가고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옥포1동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거가대교가 되고 나면 옥포 연안부두시설이, 배가 없어지고 함으로 인해서 매표소 있는 그 건물이 그냥 남게 되니까 앞으로 옥포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로 옮길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분들이?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그 건물이 능포나 다른 새로 지은 시설들 보면 주민자치센터 안에 있는 건물은 우리가 사용할 그러한 시설이다.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사용할 시설에 지어진 우리 주민 체육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을 왜 시가 돈을 받아가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그런 생각도 일부 있지만 옥포1동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향후에 주민자치센터가 여객선터미널로 옮기게 되면 그 3층도 그때까지 다목적체육관으로 해서 일부 탁구장으로 활용할 수 없지 않느냐. 그때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로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염려하는 것이 옥포1동 주민 생각입니다. 우리 부서 생각은 만약에 여객선터미널 기능이 다해서 폐기되고 거기에 주민자치센터가 옮겨간다면 그 당시에 시 차원에서 판단해서 체육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그 당시에 가서 검토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한기수위원장

3층을 이번에 새로 올린 겁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새로 올렸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원래는 2층이었지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안에 처음에 지을 때 배드민턴도 하고 배구도 하고 그럴 것처럼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과연 그랬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명칭이 다목적체육관이라는 것 때문에 그분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배구를 한다든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배드민턴 친다든지 하면 높이가 일정높이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높이든지 할 때는 건축물의 안전에 우려가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경량철골조로 해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높이를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탁구장 말고 다른 운동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시설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지금 여기에 안을 내놓는 것을 보면 옥포다목적체육관을 개인이 탁구를 칠 때 성인은 2천원 받고, 청소년은 1,500원 받고 월 회원은 성인 3만원, 청소년 2만원, 이렇게 받는데 관리는 누가 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명 내보낼 겁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오늘 조례를 총사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시면 탁구협회하고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지금 여기 안 나온 것은 위탁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위탁관리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위탁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 보면 제28조2항 시장은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제외한 게이트볼장, 운동기구 등 면・동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아니네요. 잠시 만요. 제가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24조.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제24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거제시시설관리공단 및 거제시체육회, 거제시생활체육회,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으로 내놓은 것처럼 하겠다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별표 2 연습사용료, 옥포다목적체육관, 탁구 단체 3만원. 몇 대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10대입니다.

한기수위원장

30만원이네요, 한 달에?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이렇게 해서 옥포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옥포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자기들이 사용하게 해 주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건데 유료로 했을 때 자기는 관리를 못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무료로 주면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유료화했을 때는 누가 상시로 가서 돈 받고 이렇게 할 인력도 없고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위탁한다는 이야기는 탁구협회나 탁구 관련 단체에 열쇠를 준다는 뜻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거제시탁구협회하고.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기위원

탁구협회에 위탁하면 자기만 많이 활용할 것이고 다른 일반 개인이나 다수자들이 하고자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 들어가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탁구협회에 줬다해서 탁구협회 회원만 탁구를 치는 것이 아니고 탁구장은 일반과 같이 완전 개방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칠 수 있게.

강연기위원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저녁 늦게까지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탁구장은 저희들하고 협약할 때 개방시간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정해서 일반 동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것은 가능 안 할 걸요.

강연기위원

제9조(사용기간)에 보면 사용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하계철하고 동계철하고 23시까지 되어 있거든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그 이후까지는 탁구를 치고 이렇게는 안 하니까.

강연기위원

여름철 같은 데는 새벽에도 운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새벽에 탁구협회에 줘놓으면 단체로 매일 치는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 테니스,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 체육관에 열쇠를 가지고 개방을 해서 치는 식으로 새벽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일반 개인이 새벽에 와서 치는 경우는 있겠습니까? 탁구클럽에서 문을 열어놨을 경우에는 일반 동민도 자유롭게 와서 요금만 내고 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면・동에 위탁한다는 것은 관리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면에 위탁하지 않고 탁구협회에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하고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 관리가 용이한데 동사무소하고 100m 이상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데 상당히 늦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연기위원

위탁을 주면 요금은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이 받을 겁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한 대당 3만원씩 받을 계획입니다.

강연기위원

받는데 탁구협회에서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받아서 시로.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그 받는 돈은 시로 납부해야 됩니다.

강연기위원

개인이 받아서 시로 넣어야 되는데 장부 만들어서 하겠지만 정확성을 기할 수 있겠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들이 와서 탁구를 치고 시간당 1,500원 학생들이 냈는데 1,500원이 시로 전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한 안이 한 대당 3만원씩 정해 놨습니다. 탁구단체에 등록된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서 치고 자기들 회비를 내서 그 회비에서 30만원 저희들 받을 겁니다. 혹시 저처럼 탁구회원이 아닌, 탁구클럽에 가입 안 된 사람이 한 번씩 가서 치는 사항은 별도로 돈을 탁구클럽에서 받아서 우리 시로 납부해야 됩니다.

강연기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감시해야 되겠네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시에서 직영하면서 인력을 고정배치 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두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탁구협회에 위임을 줘서.

강연기위원

무료로 주는 게 안 나아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옥포다목적체육관 하나만 건립하고 앞으로 안 할 것 같으면 무료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거기를 무료로 하면 고현체육관이나 다른 체육관, 테니스장 다 무료로 하려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사용자가 최소한의 부담원칙에 따라서 일정부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습니다.

강연기위원

진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주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지난 주 행정감사 때 제가 다른 지자체보다 체육시설 사용료가 너무 높다, 지적한 바가 있는데 다행히 이번 조례에 올라와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는데 조례운영에 보면 면・동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사등체육관은 면・동에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목적체육관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형철위원

다목적체육관도 옥포주민들이 생각해 볼 때 계산도 안 나오는 것을 괜히 맡아서 자기들 득될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안 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관리측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하려면 별도의 인부를 하나 산다든지 한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는 자기들이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면・동에 위임하겠다 해 놨거든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옥포다목적체육관은 안 합니다. 면・동에 위임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1동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한다고 했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물론 옥포1동하고 주민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들이 관리를 잘하겠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임을 했을 건데 여러 가지로 자기들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검토해 보니까 탁구장은 수시로 사람들이 불특정 시간대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임하는 것이 어렵겠다 싶어서 직접 관리하는 낫겠다 싶어서 합니다.

이형철위원

처음부터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개정조례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징수, 점검보수, 관리운영, 제반사항에 대해서 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면・동한테 위임한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경남 지자체에서.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전 시・군이 우리 시와 유사한 형태로 일부 시설 위임하고 일부 시설 직영하고 이렇게 유사한 형태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경상남도 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만큼 법 제정해 놓은 데가. 제가 조사에 의하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과장님 단디 한번 챙겨보십시오. 저는 조사를 했거든요. 다른 지자체가 안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유독 거제시만 하고 있거든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방금 다른 시・군에 안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해 보시고. 유독 거제시만 한다는 것이 조금 전에 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되는데 유독 면・동에 위임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러기 전에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데 그게 과연 면・동에 맡겨서 정말 효율성이 나타날까? 또 아니면 사등체육관을 예를 들어 봅시다. 사실 쓰고 있는 사람들이 사등면민보다는 신현의 어떤 단체들, 삼성가족들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면・동에 맡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 거제시 전체를 봤을 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사등면에 제가 그때 방문해 보니까 거의 여직원들이 많더라고요. 출산휴가, 영유아휴가, 이런 식으로 보통 면・동에 2-3명은 장기휴가를 가더라고요. 인력대체가 잘 안 되고 하는데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업무부담만 시키고 면・동에 위임함으로 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체육관시설을 면・동에 위임하려고 하는 가장 큰 주된 이유는 그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한다든지 공단에 위탁줬을 경우에는 첫째는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현장에 나가서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으면 사등면민들이 쓰려고 할 때 고현까지 나와서 사용신청해야 된다든지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가장 큰 것은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데 주안을 두고 그래서 면에 위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체육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하려면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면・동에는 이런 인력이 더 없는데.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면・동에는 면사무소가 있으니까 면사무소 겸해서 사실상 할 수 있습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와서 쓰겠다. 이렇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들이 사전에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면・동에서 가까운 주민들이 더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쓰는 사람들 보면 전부 신현권에 있는 동호인, 단체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을 계속 봤고 저도 한번 참석해서 보니까 더 비율이 많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사등면, 둔덕면, 저쪽보다도 실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사용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사실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암만해도 구 신현읍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이용하다보니까 그쪽 단체라든지 해서 사등면체육관이나 운동장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이쪽이 작으니까 거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참고하셔서 운영하는 데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면・동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과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점이 있다고 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가장 좋은 점이 주민들 이용에 편리하고 그 다음 좋은 점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단에 넘겨주든지 우리가 직접 관리하든지 반드시 관리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 문화체육과에서 직영하더라도 사등운동장과 체육관에 대해서 몇 명씩 나가서 근무하든지 청소한다든지 하게 되면 몇 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등면은 거기 현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다목적체육관 탁구장처럼 수시로 와서 치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단체가 며칠 전에 신청해서 계획에 따라서 해지기 때문에 쓸 시간에 인근에 있는 직원에 나가서 문만 열어주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만 별도로 넘겨준다는 겁니다. 물론 집단화되어 있는 시설은 관리공단이 있으니까 관리공단에 넘겨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고 하나씩 산재되어 있는 시설은 면・동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면에서는 그만큼 일이 많아지는 거네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암만해도 일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부서 생각은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꼭 일이 많아서 그렇다면 일용인부라든지 청소하는 인부는 운영을 해 보고 별도로 고려해 볼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등운동장은 면에서 관리하고?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사등면체육회에서.

한기수위원장

앞으로는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사등면체육회에서.

한기수위원장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면에서 관리하겠다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사등체육회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사항은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아직까지 어디서 할 건가는 검토 안 했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현재 계약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사등체육관은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사등면사무소로 위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사등족구장은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족구장은 족구협회하고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하청족구장은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하청족구장도 족구협회하고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하청운동장은 그러면 하청면에서?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하청면체육회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앞으로 전부 면으로 넘어갈 거네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계약기간 끝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관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면에서 하는 것이 있고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운동장을 한번 빌리려고 하면 시민들도 헷갈려요. 어디로 연락해야 될지? 그것은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사등면운동장이나 체육관은 사등면사무소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문의합니다. 사등면사무소에 문의를 하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장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문의를 하겠지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거제시 홈페이지 들어와서 문화체육과 클릭하면 거기에 안내문이 쭉 나와서 이 운동장은 이쪽에 연락하고 전화번호까지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하고 이런 것이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테니스장은 과장님 말씀하실 때 탁구장을 탁구협회에 위탁하는데 개인이 탁구를 치고 싶으면 들어가서 여기 조례대로 1,500원, 2천원을 내고 치면 그 돈을 모아놨다가 우리 시로 가져와야 된다. 사실 현실성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완전 확정됐는가, 아니면 그냥 과장님 생각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모르지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서로 의심하게 되고. 특히 돈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전문위원실하고 그것 때문에 의논해 봤는데 당초에 우리 과에서 낸 안은 한 달에 얼마씩, 이런 안이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가장 염려스러워서 탁구협회하고 하면서 한 대당 한 달에 3만원씩, 이렇게 정했습니다. 수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가장 문제는 탁구협회, 탁구클럽에서 안 들어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을 친다든지 두 달에 한 번을 친다든지 그런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게 되면 탁구협회하고 관리감독을 잘해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형태는 테니스장 빌려주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똑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런데 보통 보면 테니스는 특수한,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지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빌려줘도 “왜 나는 못 치게 하느냐? 시립테니스장 놔두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기 단체에 들어가서 하는데 탁구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자기가 돈을 내건 안 내건 간에 가서 치고 싶으면 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치려고 탁구협회에 가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단순하게 제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다이가 10개라고 했지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장

10개면 3만원씩 해서 30만원인데 2개 정도는 아예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8개 값만 받고 2개 정도는 일반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그냥 놔놓고 일반시민들이 들어와서 언제든지 칠 수 있게 해 놓고 돈을 받는다는 것은, 한번 씩 와서 치는 것은 돈을 받는다는 것은 별로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탁구협회에서는 자기들이 계속 거기에서 탁구를 치기 때문에 관리는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를 꼭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안 나오도록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번 나가봤습니다. 두 번 정도 나가보니까 아줌마들이 와서 탁구 새로 배운다고 탁구레슨도 받고 탁구클럽에서 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처럼 8대는 탁구클럽용, 2대는 일반시민용 했을 경우에 시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한 경우가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10명이 갔는데 2대만 칠 수 있고 나머지는 못 친다고 하면 탁구클럽 다이는 놀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탁구클럽에서는 보니까 아주 탁구클럽 회원 중에 탁구 코치했던 사람도 있어서 운영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순서대로 번호표를 뽑아서 번호표처럼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탁구대 비면 바로 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탁구클럽이 점점 활성화될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 탁구에 재미를 붙이게 되면 한 달에 회비 1만원내고 탁구클럽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니까 탁구 운영도 잘 되고 주변 청소라든지 잘 되고 현재까지지만 바람직한 점이 많았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괜히 빌려 줘놓고 내년에 감사할 때 위원들이 “거기 돈이 제대로 안 들어 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람들 그런 이야기 쉽게 하거든요. 그 이야기한번 듣고 “돈이 10만원 넘게 들어 왔다더만 그 달에 얼마 들어 왔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하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서로 의심을 하게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고민한 점이 우리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탁구사용료를 받아서 100% 들어온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사람이 계속 가서 상주 안 하면 참 곤란한 점이 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한 것이 대당 3만원씩, 대 기준으로 해서 하면 그래도 회원들이 하는 것은 전부 커버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강연기위원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강연기위원

옥포1동 주민들 요구사항이 부칙에 옥포다목적체육관은 옥포1동주민센터 이전 시까지만 사용한다고 단서를 붙여서 넣어달라고 간곡히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저도 그 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현지에 가서 주민자치위원장도 만나보고 동장도 만나보고.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 그런 요구도 받았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아직까지 여객선터미널 기능을 그대로 하고 있고 동사무소를 언제 옮긴다고 행정적으로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부칙에 그것을 옮기게 되면 탁구장 용도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한다는 것을 부칙으로 넣기는 참 곤란한 부분입니다. 조례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 차원에서 동사무소를 옮기게 되면 당연히 그것은 그 당시 가서 체육시설을 폐지하고 용도 전환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것이 제 생각인데.

강연기위원

옥포1동 동민들은 만에 하나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 경우에 이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부칙에 꼭 넣어야 만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님, 그것은 부칙에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저히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그것은 입법목적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수정사항에 넣으려고 하다가 검토해 보다가 안 넣었습니다.

강연기위원

나중에 안 되면 본회의에 올라오고 할 건데.

한기수위원장

행정행위를 하는 데 미래에 일어날 것을 지금부터 예상해서 보증해 준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한테 가서 약속을 한번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되지만 우리가 성문화시켜 놓는다는 것은.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분들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법령, 입법을 함에 있어서 부칙에는 이 조례의 시행을 언제부터 한다. 그 다음에 이 조례 관련해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혹은 경과조치는 어떻게 한다. 부칙에도 부칙을 붙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조건 같은 그런 것은 부칙에 붙이면 법에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연기위원

그런데 옥포1동 주민들은 걱정을 합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야 될 사항으로.

강연기위원

그것을 걱정을 안 하도록 과장님이 해 줘야 되는데 확정되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저 사람들이 자꾸 넣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올 연말에 준공되어서 내년도에 폐지가 되어서 시설을 옮기게 되면 당연히 탁구장을 용도전환 폐지를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자치센터 가는데 3층에 탁구장을.

강연기위원

탁구협의회에서 만약에 그때 가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우리 시하고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강연기위원

그렇게 안 될 거거든. (장내소란 속기 불가)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부칙에 규정해야 될 목적이나 그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넣는다는 것은 우리 입법기술상도 그렇고.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부칙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 같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두약속 정도는.

강연기위원

나중에 과장님이 옥포1동에 가서 확실하게 선포를 하세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한경수사무직원

여기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속기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증거로 남습니다.

강연기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선포해 주세요.

유영수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조금 있으면 개인으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면 내도 조례하는 데 와서 내 것 넣어주라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속기를 하고 지나갑시다. 과장님, 옥포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옥포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나중에 옥포주민자치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옥포다목적체육관을 주민자치센터로 이관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장님으로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그 당시 동사무소가 옮기게 되면 탁구장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탁구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빌려주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면.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탁구협회 관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 그 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여객선터미널이 폐지가 되고 동사무소가 옮기게 되면 탁구장은 폐쇄를 한다고 명시를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폐쇄를 하면 다른 데 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그 당시 어디에 짓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지금 기존의 동사무소가 비니까 그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탁구장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거기가 땅값이 비싸니까 팔아서 제3의 장소에 비슷한, 옥포지역에 체육관도 없고 하니까 체육관을 짓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맞게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장

이 탁구장 건립을 우리 100%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도의원이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내려서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것을 없애기에는 갑갑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태가 되면 꼭 과장님께서 다른 자리 여러 군데 모색하셔서 탁구장을 빨리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면 마지막으로 검토보고 수정내역을 보면 제3조에 사용허가 등에 있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를 “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고자”로 수정안이 나왔고, 부칙 제2조에서 4, 5, 6, 7, 8호에 “옥포다목적체육관”을 삭제하는 수정안과 별표2의 2호 연습사용료 “옥포 다목적체육관 단체 탁구 1,500원”을 “연습사용료옥포다목적체육관 단체 탁구 3만원(1개월 1대당)”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동의합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창민입니다.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을 설명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장기기증자의 위로금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알기 쉬운 자치법규를 위한 자구를 수정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위원장 등의 직무규정을 신설하고, 나. 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에 대하여 용어의 정의된 부분이 조문에 중복되므로 이를 정비코자 함이고, 다. 기증자에 대한 예우게 거제시 추모의 집 사용료 경감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라. 또한 장기기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간 기증과 각막, 골수, 생체기증은 위로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장기 등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특정단체의 협조를 얻어 홍보토록 하는 규정은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바. 알기 쉬운 문장을 위한 자구수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입법예고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8월 18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38, 239페이지는 생략하고 24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조에서 2, 3조 사항은 알기 쉬운 문장 자구수정 사항입니다. 241페이지. 제5조(위원회 구성)에서 “호선한다.”에서 “호선(互選)한다.”로 한자가 삽입됐고, 2항에 “위촉직 위원은 장기기증 등록을 필한 자 중” 되어 있는데 “장기기증등록자”로 바꾸고, “거제시의회”를 “시의회”, “거제시”를 “시”로 바꾸어 졌습니다. 그리고 6조의 2의 사항이 신설된 사항은 위원장의 직무 1, 2, 3, 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42페이지. 제7조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제8조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였으며, 제10조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 및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로 포괄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제11조(예우 및 지원)사항은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지원하되 위로금 지급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해 놨습니다. 243페이지. 3항이 신설되었는데 신설된 내용이 「거제시 추모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른 추모의 집 사용료 경감사항입니다. 이것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3항 하단부분에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고딕체로 되어 있는 “다만, 장기기증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간 기증과 각막, 골수, 생체기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2조(장기기증 홍보)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244페이지는 관계법규사항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장기기증자의 위로금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11조제1항제3호에 추모의 집 사용료 경감사항을 추가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안 제11조제4항은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간 기증과, 각막, 골수, 생체기증은 위로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규정을 신설 위로금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로금 지급에 따른 예상민원을 해소하고, 상위 법령에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 특정단체에 홍보하도록 하는 안 제12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조항에 있어 수정이 필요합니다. 수정내용은 제6조2의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해무”를 “사무”로 수정하고, 제8조 “개회”는 회의의 시작을 의미하므로 “개회”보다 “개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연기위원

한기수 총무사회위원장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에도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조례가 생겼는데 지금까지 장기기증을 하기 위해서 신청받은 것이 몇 명 정도 왔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장기기증운동본부에 구두로나 전화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7월말 기준으로 해서 정식공문을 해서 받은 숫자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자가 1,9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연기위원

이분들 중에서 장기기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비밀을 요하는 부분이 되어서 정보공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연기위원

지금 우리 개정안에 보면 제11조 4호에 보면 장기기증자는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다만, 장기기증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친척 간 기증과” 해 놨는데 사촌 간에 기증하는 것이고 그 외에 “각막, 골수, 생체기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되어 있는데 왜 각막, 골수, 생체기증은 제외합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장기기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뭔가 희생을 하는 것, 자기가 떠날 때 더 필요없는 장기를 나누는 생명사랑 실천운동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주지만 기증 중에서도 사후에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살아있을 때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혈액이나 각막, 신체 일부, 피부도 줄 수 있고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 관해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근본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강연기위원

각막하고 골수는 선뜻 기증하려고 하지 않을 것인데.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데 자칫 그게 위로금이나 이런 것을 주면 남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한합니다.

강연기위원

큰 돈도 아닌데 이런 것을 규정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장기기증이라는 것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각막하고 골수는, 골수는 한 번만 빼면 됩니다. 주사기 꽂아서 이만큼만 빼면 되는 것이고 각막은 죽어서 각막을 떼 내는 겁니다.

강연기위원

그러니까 한쪽 두쪽 눈에서 한쪽 눈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겠습니까?

강연기위원

그것은 알 수가 있습니까?

한기수위원장

각막이라는 것이 눈을 빼는 것 아닙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죽었을 때.

강연기위원

사후에 기증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해 놓은 겁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이게 사후도 있지만 뇌사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사후가 대상이 됩니다.

강연기위원

보통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전국적으로 비슷한 건수입니다.

강연기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강연기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장기기증 조례를 제정했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몇 장 받아놨습니다. 소장님 오시면 드리려고. 유영수위원님 고생 많이 하셔서 받았는데 위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장기기증 등록을 해도 “내가 안 하겠다.” 하면 안 주는 거고 유가족이 “안 하겠다.” 하면 안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이것을 쓰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는데 최대한 우리는 좀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리 떼고 저리 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생체는 뭡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신체의 일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장기가 2개 있는 것 중에 1개 떼는 겁니다. 우리 몸에 2개 있는 것 중에 1개 떼는 겁니다.

한기수위원장

생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생체요. 하나 있는 것은 떼면 죽지 않습니까? 2개 있는 것은 떼도 되거든요.

한기수위원장

콩팥.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런 종류입니다. 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도 일부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장기기증에서 이것 다 빼고 나면 여기에 해당되어서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종류는 어떤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러니까 각막, 골수, 그것 빼고는 다지요.

한기수위원장

목?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금방 했던 것은 생체가 뭐냐고 소장님이 답변했고 간이나 신장, 이런 장기를 하면 위로금을 받습니다. 다만 안 되는 것은.

한기수위원장

생체를 물었습니다. 생체가 뭐냐 고요? 생체를 물어보는데 그렇게 답하니까 그게 생체인 줄 알고.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혈액이나 골수,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조혈모세포나 이런 것, 우리가 정말로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고 골수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생체에 들어갑니다.

한기수위원장

생체 안에도 골수가 들어갑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그게 의학적 용어가 되어서.

한기수위원장

명확하게 해 놔야지 나중에 대상자가 많아지면 상당히 골치 아파집니다.
담당

진료담당

하순휘 생체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후에 눈 같은 것은 죽고 나서 6시간 동안 뇌에 기증하면 우리가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생체는 살아있는 상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신장이나 살아있는 사람한테 떼서 이식을 하는, 피부까지 포함해서 다.

한기수위원장

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내 간을 남한테 준다?
담당

진료담당

하순휘 줄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것은 장기기증이 아니네요?
담당

진료담당

하순휘 기증인데 포괄적으로 포함하자면 생체, 피부까지. 여기는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지 않지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줄 수 있는 것이고 사후에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장기기증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제외한다.”는 이 부분에 골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촌과 가족 간에.

한기수위원장

아니지요, 가족관계 아니고 친족 간 기증과, 위에 것은 친족 사촌 간에는 안 되고 밑에 것은 다 안 된다는 겁니다. 문맥상으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습니다. “각막, 골수 기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생체는 빼야 되겠네요.

한기수위원장

각막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내 눈을 하나 빼서 남 줄 수도 있는 거고 죽어서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각막은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생존 시에 줄 수 있는 것은 혈액, 신장, 골수, 간장, 췌장이고 사후에 기증하는 것은 각막하고 조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그것으로 하지요. 앞에 정의가 있네. 3조에 한번 봅시다. 2호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췌도, 소장 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는 각막이 있는데 앞에 것은 수정 안 하고 12조에 가서는 수정하고 여기에 단서조항을 달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3조는 포괄해서 이야기한 거고 제외하는 부분은 여기서 각막하고.

한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일단은 앞에 골수하고 각막이 안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한기수위원장

“장기기증자”란 여기에 정의를 해 놓고 여기 정의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같이 고쳐 줘야 지요. 이것을 각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각할 때는 위로금을 제외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장기기증을 해서 우리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후도 있고 생존 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생존 시에는 어떤 어떤 것을 한다, 또는 사후에는 어떤 어떤 것을 한다. 이렇게 구분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1호의 각 목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장기기증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간 기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것은 빼버리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각막, 골수, 생체 다 빼버리고 “친족 간 기증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간 기증은 제외한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한기수위원장

뒤에 기증과 각목, 골수, 생체는 빼버리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한기수위원장

이 부분에는 다음에 다시 한번 점검 해 보십시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오늘은 이렇게 빼고 수정하도록 합시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수정안을 내놨는데 개정안 제6조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해무를 총괄한다.”이렇게 하셨거든요. 그것을 “사무를 총괄한다.”로 수정을 하셨고, 보통 “해무”라고 잘 안 쓰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한기수위원장

여기 “사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하고. 제8조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를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렇게 “개의하고”로 수정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용어 자체가 법제처 정비기준에 의하면 이렇게 아마 고쳐 놓은 것 같아서 저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내용은 제6조2호의 “해무”를 “사무”로 고치고 제8조2항에 “개회”를 “개의”로 고치고, 개정안 제11조3항 단서조항에 “다만, 장기기증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간 기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증과 각막, 골수, 생체는 삭제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