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수의원
질문의제 : ① 장애인단체와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분명히 있는 가? ② 거제시장의 행사참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③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④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반갑습니다. 한기수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하면서, 23만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애인단체와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분명히 있는 가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6월2일 지방선거시에 거제시장애인단체연합회(신체장애, 지적장애, 농아협회, 장애인부모회, 시각장애, 교통장애, 신장장애) 에서 요구한 “2010 거제시지방선거장애인연대 요구안” 에 대한 당시 시장후보로서 답변한 5가지 내용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지난 8월30일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거제시 장애인 단체들과의 간담회시에 시장님께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 요 구 안 ] 1. 거제시 지역내 장애인 및 회원들의 편의 이용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거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실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애인총연합회가 2008년 11월24일 출범식 이후 사무실이 없어서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업무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용 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지역 내 아동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을 예방,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 방지 보호 프로그램 개설 방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에 등록된 장애인중 여성이 3,000여명이며 그중 대부분이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 보호가 전무하여 성폭력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이 성폭력을 당하여도 적절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거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고충처리 상담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관련한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79.9% 의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거제시 에서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단체의 사무실운영 및 인건비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제시 장애인단체(신체장애, 지적장애, 농아협회, 장애인부모회, 시각장애, 교통장애, 신장장애) 대부분은 회원들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비납부가 저조하고 수익사업의 부진 또는 전무하므로 인하여 운영비와 사무실 유지비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 장애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요구 및 장애아 재활시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어 비장애인들과 같은 정보를 항상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거제지역에 부족한 재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재활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5가지에 대하여 선거 시의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거제시장의 행사참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시장이 업무시간 중에 직무상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데 참석여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심지어는 마을단위의 체육행사 또는 면, 동의 경로잔치까지 초청장이 오고 있어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의 유지들이 시장의 참석을 종용하기 위하여 시장이 참석 가능한 시간으로 행사일정을 짜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참석하고 있어 행정력을 소모하고 일부 시민들은 “시장이 저렇게도 할일이 없나” 하는 빈정거림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시정하고자 시장이 업무상 관내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범위를 중요도에 따라 정하고 나머지 행사는 부시장 및 국, 실, 소, 과장, 면, 동장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오는 12월의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부산에 종속되어가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고 시정을 이끌어 가야할 시장이 동네마다 벌어지는 행사에 참석해서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부시장과 실ㆍ국장, 면ㆍ동장이 시장의 업무를 도와서 대신해주고 시장은 시간을 충분히 만들어서 거제시의 앞날을 위하여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묻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지난 9월1일 “거제민간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와 간담회를 가져본 결과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준 보육료로는 운영비에 턱없이 부족하여 질 높은 보육을 할 수 없으며 낮은 보육료로 인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으므로 충분한 보육료의 확보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복지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나 우리는 아직 국가의 재정이 따르지 못하다 보니 복지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영ㆍ유아 보육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ㆍ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보육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 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4조 책임에서는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영ㆍ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ㆍ유아 보육을 위하여 책임을 져야하고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재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법의 취지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서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거제시에는 공립법인 10개소, 장애전담 1개소, 영아전담 3개소 등 14개의 정부지원보육시설이 있으며 나머지 직장보육시설 3개소를 제외하면은 민간어린이집 74개소, 가정어린이집 56개소 등 130여 개소에 500여명의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거제시의 예산으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평가인증 지원, 연수회 및 체육대회 등 작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 단합니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 집의 가장 큰 고민은 보육교사들에게 최저임금에 속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교사수급에 엄청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2년 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해보면 코흘리개 아이들 콧물, 눈물 닦아주고 화장실에 가면 엉덩이까지 닦아주면서 받는 월급이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월급보다 적은 경우가 허다하다보니 아무리 아이들의 보육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다 하더라도 보육의 의욕이 날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보육시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직한 교사수가 보육시설 한 곳당 2.1명으로 이는 보육시설 당 평균 4.2명의 보육교사가 있으므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절반이 이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 출산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보육문제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시점에서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할 것입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서는 취사부 인건비와 유아반 운영비, 유아 급간식비 지원 등에 대하여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며 본 의원은 정상적인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지난 7월22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거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여 2008년도부터 최근까지 3년간 3천480만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원봉사활성화사업,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사업 등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전액 반환토록 조처했다고 언론에 보도했습니 다. 유용방법은 인쇄비, 물품대금, 식재료 구입 등을 하면서 거래처에 과다지출하거나 실제로는 없었던 거래를 있는 것처럼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영수증을 꾸며서 현금이나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최근 2년 6개월 동안 67건, 즉 1개월에 평균 유용건수 2.23건, 월평균 유용액이 116만원에 불과하다는 발표를 한 것에 대하여 시민들은 못 미더운 얼굴을 하고 있으며, 미루어보 면 그 이전의 10년간의 내용이 더 얼마나 많을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봉사단체에서조차 시의 보조금을 유용하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의 반응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나 상황판단을 잘못하는 일각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것을 사람한번 잘못 들여서 문제를 야기 시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극협회 거제시지부가 전국연극제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자부담금의 확보가 부족하자 보조금을 유용한 것과 똑 같은 수법인 것입니다. 2010년도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지원을 방문하여 카드사용대장과 차량관리대장을 확인하여본 결과 성지원 소유의 차량 3대 (스타렉스 2대와 모닝 1대) 외에 카드사용대장에 주유한 것으로 되어있는 4767번의 차량이 원장의 개인 소유차량으로 최근의 것으로 보면 6/23일, 7/3일, 7/10일, 7/20등 일주일 내지 열흘 간격으로 2010년 2월에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계속하여 규정에도 없이 부당하게 주유하여 온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와 과장도 그 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한달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원장이 원외에서 접대한다고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자 이에 대답을 못하고 결국은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무국장에게 “직책수당이 따로 지출되는데 식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하는 근거가 있는가?” 에 대하여 물어보니 사무국장은 “그런 근거는 없다” 고 답변하여 이사회에서 지출을 결의한 회의록을 요구하자 찾아온 자료에는 직책수당을 지난번 원장이 있을 때 1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이사회의 회의록만 있었을 뿐이며 법인카드로 식사대접을 해도 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볼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등 관리하는데 큰 구멍이 뚫렸다고 판단하며, 담당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잣대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그곳만의 문제라 생각하였으나 건드리는데 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총체적인 보조금 관리의 부실로 판단하고 전면적인 특별감사와 지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