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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장섭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3본회의2010-09-15

박장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종명의장

오늘 회의에 앞서 이행규의원님께서 한국메니페스트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2010년 메니페스트 지방선거 부분 약속대상에서 대상에 선정되어 시상식 참석차 출장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은 반대식의원, 박장섭의원, 한기수의원, 전기풍의원 이상 네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식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조선관광산업국장 옥순룡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뮤지컬 공연 야외 상설 공연장 신설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 니다. 현재 운영중인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나 시공 중인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시설 내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각종 공연장 설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수용소 테마파트 준공 이후에 뒤편에 시유지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과 연접한 사유지를 일부 매입해서 공연장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장하고 체험시설 부분에 디오라마관 뒤편 시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공사 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사업의 주제가 평화입니다. 평화인 반면에 서바이벌 게임은 실제 전투를 하는 그런 것을 연출하는 것이 구성되어져 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장은 포로수용소 문화 평화의 컨텐츠와 대치된다는 경남도 투융자심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 설정을 재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뒤편 유적공원 잔여 부분에 시유지 1만8,481㎡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병역체험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설치하고자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고 말씀이십니다. 현재 우리가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내에 있는 도트장군 막사 그 부분이 경비대장의 집무실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헌병대장 막사 외에 수양동 일원에 악질 포로수용소 학교시설 부분이 잔존 유적지가 일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분은 원형보전이 기본 원칙으로 문화재보호법 34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재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옮기기가 힘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로 잔존해 있는 부분이 옛날에 보니까 화약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서 이설해가지고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뒤편 임야를 매입해서 정비 시설해서 유적지를 조성하는 부분은 복원하는 부분을 문화재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남부두 철수작전으로 1만4천명 정도로 구조한 기적의 배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메러디스 빅토리아호 부분이 실제로 흥남철수작전 때 투입된 그 배는 폐선이 되고 없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같은 모형의 배를 30척 건조해서 그것도 한척밖에 현재 잔존하고 있답니다. 한척이 지금 현재 아메리칸 빅토리호 박물관에 현재 전시가 되고 있는데 향후 국방부나 외교통상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대여 구입할 수 있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여할 수 있는 부분 구입할 수 있는 여분이 있다면 우리시에 매입해서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훌륭한 생각이라고 듭니다. 우리 포로수용소 테마파크공원의 이미지는 평화입니다. 평화 부분에 있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는 훌륭하신 반기문총장님을 모시게 된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사에 국제적인 수장을 초청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우리 거제시에서 그렇 게 모셔야 될 일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기문총장님을 초청해서 모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엔에서 정한 규정이나 국내의 사정이나 총장님의 일정을 고려해서 정치권과 의논할 부분이라서 신중하게 진행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성 반씨로 모시는 그런 부분도 긍지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시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황종명의장

반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섭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의원

질문의제 : ‘거제시 해양기름유출 방제기지’ 운용 계획 수립의 건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박장섭입니다. 지난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거제 시민들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권민호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거제시의회 활동사항을 보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방청시민 여러분과 취재를 위해 오신 각 언론사 기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오염방지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12일 밤 경남 통영시 매물도 인근해상에서 유조선과 어선 충돌로 유출된 기름이 조류를 타고 우리 거제시 남부면과 일운면 해역일원을 덮쳤습니다. 이날 사고로 벙커C유 160㎘가량이 유출됐는데 이는 해상기름 유출 사고 중 그나마 작은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해상에 유출된 기름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제시 제일의 관광 해안선 40㎞에 걸쳐 해당 주민들은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강연기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거제시는 다른 지역과 다른 특별히 기름유출사고의 위험성이 큰 만큼 본 시정 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대비책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해역이 특별히 기름유출사고의 위험성이 큰 이유는 ▶U-2 석유비축기지 내왕하는 대형유조선(10만톤급) 연간 50회 이상 왕래 ▶대우·삼성조선소 건조·인도선박 연간 100척 ▶연간 수천척이 왕래하는 부산신항만 인접해역 ▶안정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운반선 등 국내에서 유류사고의 위험성이 최고로 큰 해역입니다. 지난 2007년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기름유출사고로 이 일대 120마일의 바다가 완전 초토화 된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시 유럽항공우주국이 ‘엔비셋’ 위성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거대한 기름띠가 조류와 풍랑을 따라 서해안 남북으로 퍼져가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수백㎞에 달하는 해안선이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초토화 됐습니다. 갯벌, 포구, 양식장이 기름 떼로 암흑천지로 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돌고래 떼들도 무더기로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바다에 숨 쉬고 있는 모든 생물도, 사람도, 삶도 모두 검게 타들어 갔습니다. 절망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한 어민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지 2년이 지난 지금 생태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하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수 십 년이 걸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그러나 2010년 8월까지 현지 4,700명에 달하는 어민들과 12만6,000명의 피해자들은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책정된 약 3조억원의 돈을 수령하 는 데는 국제해양조약들과 한국 상법에 의거한 복잡한 지불방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95년 7월23일 전남 여수시 남면 소리도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의 기름유출영향으로 거제시 동남부 전 해역을 오 염시켜 막대한 어장양식장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건 이후 각종 언론과 당국에서는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와 대비책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000년을 정점으로 유류유출사고가 감소하자 이에 대한 대비책도 유야무야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해양경찰청은 매년 경제규모 확대에 대한 해상물동량 증가로 대형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증대된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분석한 이 자료는 2007년 태안 앞바다 대형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한 판단이었지만, 실제 대형 기름유출가능성은 거제시 해역 일대가 전국에서 최고의 위험성에 노출돼 있습니다. 최근 한국해양오염 방제조합은 끈질기게 정부유관기관에 적극적 방제선 구입예산을 신청하여 5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200톤급 최신형 방제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기름유출 방제장비 구입의견을 중앙부처에 신청하는 것이 현행 예산집행시스템으로 불가능할지 모르나 우리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최고의 유류유출 위험지역인 만큼 거제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예산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자체 방제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해상기름유출이라는 재난이 일어나면 당해 해역의 어민들과 시민들이 1차적 피해자입니다. 태안사태에서 얻은 교훈과 같이 정부나 해당기관은 즉시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4월1일 제정·공포된 국가긴급방제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별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인 초동방제를 통해 해안 오염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한 바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을 해야 할 지금 현재 긴급방제계획은 ▶해안 오염 방제 체제, ▶방제조직, ▶방제교육 및 훈련방법 ▶인력 및 방제장비 등 동원방안 등 실행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거제시의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 형식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예로 거제시의 산불예방 예산과 유류사고방제 예산을 비교해보면 현재 유류사고방제 실상이 어떠한지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현재 거제시는 연 7억원의 예산을 산불예방을 위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안유류사고에 대비한 비축 방제보유장비는 겨우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이자로 방제복, 장갑, 장화 등 1,000세트와 오일펜스 1,400m 등이 고작이었으며, 제가 이번 사고 당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비상연락을 위한 방제조직편성표 마저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에서 유류사고의 위험이 가장 큰 지역인 거제시가 마치 먼 나라 자원봉사 차원으로 유류사고 방제대책으로 일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대책인 거제시 행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우리의 터전은 우리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거제시 자체적으로 ‘해양 기름유출방제시스템’기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방제실행계획 수립 ▶방제전문가 지원제도도입 ▶유출유 확산 예측 과학적 방제지원시스템 구축 ▶방제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기동방제팀 운영을 제안합니다. 적어도 연 7억원의 산불예방예산 정도만 편성하면 기본적인 유류유출 방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거제시는 전국에서 유류사고의 위험이 최고로 큰 해역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대형 기름유출사고가 터지면 거제시는 엄청난 재앙을 맞아 어촌은 물론이고 관광거제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거제시 해양기름유출방제기지’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할 시 실행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박장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섭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부시장

박장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거제시 해양기름유출 방제기지 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군장에이스호의 기름유찰사고와 관련해서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방제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우리시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장섭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해안의 특성이 리아스식 해안으로 크고 작은 유·무인도서가 약 76개소이며, 지정항 3개, 국가 어항 6개, 지방어항 18개, 어촌정주어항 82개, 소규모어항 11개 등 총 120개소가 있으며, 해안선의 길이는 386km로 해안변 대부분이 암반과 모래자갈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어느 곳보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우며 어업자원량 또한 풍부한 곳입니다. 그러나 해상을 이용하는 다양한 선박들이 많아, 해양안전사고 및 대형 재난사고가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는 유조선의 통항이 잦아 대형 유류유출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잔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8월31일자로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에 해상교통안전법 제62조에 의거 유조선 안전 입ㆍ출항을 위한 항로개설과 자체 방제기자재를 확충하도록 서면으로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 및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124호)』에 의하여 대규모 환경(해양)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만 유류유출사고는 대부분 야간운항 및 안개가 짙은 기상악화(악천후)시 발생되므로 초기 대처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 유류사고도 8월12일자 22시 55분경 안개가 짙은 야간에 발생함으로써 해상에서 초동방제에 적극 대처하지 못하였고, 우리시에서는 방제장비를 보유하고는 있었으나 부족한 보유량 등 장비부족 등으로 긴박한 상황 대처에 미흡했던 부분도 다소 있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고발생을 대비해서 거제시장을 방제대책본부장으로 하고 부시장을 총괄지휘관으로 하는 행동매뉴얼 정비와 방제자재 3천개 세트 확충, 방제자재창고 설립 등 사전대비 태세를 갖추어서 유류사고로부터 우리시의 환경과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유류사고와 관련되는 예산확보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제안하신 거제시 해양기름유출 방제기지는 인근 해상의 유조선 출입이 잦고 유류사고 발생률이 높은 남부면과 일운면사무소 창고에 임시로 방제장비를 비축하고 향후 일운·남부지역에 방제기지(자재 보관창고) 2개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방제선 건조구입 방안 강구 등 자체 방제 능력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대규모 해양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관내 어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상 방제시 어선 동원과 민간 방제 조직 신설 등 우리시 실정에 맞게 매뉴얼을 재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영해경과 유관 기관·단체와도 정보공유 및 공조체제를 유지함은 물론, 관내 소재하는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한국석유공사 거제지사, 국립공원관리 공단, 해양환경 관리공단 등과 공동방제협의체를 구축해서 위기상황 시 공동 대처하는 등 유류오염피해 최소화 및 방제작업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군장에이스호의 유류유출사고를 거울삼아 미숙하였던 방제시스템 보완과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기동방제팀의 운영 방안 강구 등 유류사고의 과학적 대처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장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섭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장섭의원

예.

황종명의장

박장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의원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8월13일날 사고가 났는데 그 해안에는 해도상에 보면 유조선항해 금지구역이라고 이미 해도에 나와 있습니다. 어선들은 거의 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운반선과 급수선을 구분해서 400톤 이상은 급수를 하기 전에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U2기지가 생긴지 20년이 넘어가는데 불구하고 그 대형 10만톤급 이상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8월30일날 사고가 나서 본의원이 질의하니까 그제 서야 이제는 U2기지도 필요하다 그렇게 지정항로 공문을 보낼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에서도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이 되어졌습니다. 의원님 관심이 많으시고 어드바이스를 해주시고 해서 확인해본 결과 항로를 변경해야할 부분도 공문도 보내져야 하고 앞으로 유류사고에 대비해서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항로변경은 절대 불가피하다 검토가 되어졌기 때문에 U2기지에도 공문이 보내졌습니다. 일련의 조치는 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의원

2006년도에 기름을 주입하면서 벨브 이상으로 하여 기름이 380ℓ정도 우리 200ℓ 한 드럼하면 약 두 드럼이 모자라는데 그때에 피해복구를 하면서 해금강과 인근에 있는 해역이 피해복구를 해서 8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왜 제기하는가 하면 이번에 160㎘ 관계 부분을 해경에서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량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름 원유 2드럼이 채 안되는 것이 돈이 8억 원이나 그 당시 피해보상으로 복구비용으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160㎘ 부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나옵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저희들이 통보받은 그런 조치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출량이 미확인 되었습니다.

박장섭의원

미확인 되었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해경에서 정식으로 통보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요청을 받아야 할 것이고.

박장섭의원

사고가 난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기름유출량을 모르겠다 하면 시민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벙크C유 군장에이스가 900톤을 적재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정확한 유출량은 자기들도 정확한 유출량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복구 완료되고 하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의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기름유류 해안사고 부분이 남해안이 45%정도 차지합니다. 지금 현재 통영해경의 자료에 의하면 연간에 200건에 대한 충돌사고가 일어나는데 만약 200건의 충돌사고 중에서 기름을 실은 배하고 충돌했다면 이것은 1년에 200건인데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그것도 재난 기금이자로서 약 1천 세트 그것도 관리부실이 되어 있는 장화는 어디가고 장갑은 없고 오일휀스는 고작 1.4키로밖에 없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께서는 사고 13일 저희들은 12일날 여차몽돌해수욕장에 존경하는 옥영문의원하고 다른 기름 때문에 그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일주일 동안 담당국장님하고 현장에서 사고의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수고를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만 체계적인 운영이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에 비교하면 같은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국제적으로 손해보상 주체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지난 시프린스호, 유일호 사건을 보면 거제시가 그만큼 충분한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선 오늘현재까지 동원인력과 소요장비 현황과 자재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현재까지 동원된 인력이 9월14일 화요일까지인데 공무원이 1,548명이 투입되고 경찰이 90명, 해경이 580명, 군인이 202명, 주민이 6,938명, 자원봉사 4,866명하여 총 1만4,224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방제자재도 투입된 것이 선박은 경비정이 33척, 방제정이 32척, 선박이 182척, 지도선이 10척, 합작포 오일휀스, 방제복, 장화 마스크 하여 1만6,946개 투입하고 선박은 총 257번이 투입되고 굴삭기가 96번 투입하고 고압대 세척기가 222번이 투입되어 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의원

지금 사고가 날 당시에 어업진흥과에서 만든 해양오염방지실행계획이라고 이 매뉴얼이 당시에 13일날 있었습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예, 매뉴얼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고 당시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박장섭의원

매뉴얼은 있었는데 왜 이 매뉴얼대로 이행을 안 했습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은 작성되어 있었는데 유류사고가 발생할 당시 환경이나 그런 부분이 매뉴얼과 일치되게 운영이 사실상 없 었고 저희들이 매뉴얼을 근간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장섭의원

국장님, 사고난지 3일정도 되었는데 가서 이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메뉴얼 있었다고 하면 곤란하고 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매뉴얼이 있었다면 해양방지 지휘본부가 구성되고 거기에 각 지소들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진행했습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건 당일 날에 어업지도선을 새벽 5시에 현장에 출동시켰고.

박장섭의원

제가 묻는 말은 본부하고 각 구역별로 현장지휘소를 설치했는가 말입니다.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현장 지휘소는 공무원들하고 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천막은 못 쳤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했습니다.

박장섭의원

국장님 해양경찰청장님이 본부장이 되고 지휘소에 관계부분은 시장님이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재공급하기 위해서 물 몇 병 갔다놓고 방제장비 내리는 쉼터 그것이 지휘본부소라 할 수 있습니까? 매뉴얼을 보면 무선으로 연락할 체계를 구해라 했는데 제가 당시에 와현해수욕장에 가서 무직포를 뿌리기 위해서 해경하고 연락을 해달라고 하니까 담당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다와 육지의 연결하는 부분에서 과연 체계가 구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실질적인 현장지휘소는 어업진흥과 내에서 담당과장이 현장을 유지를 했고 또 관련 공무원들을 현장에 파견되어서.

박장섭의원

지휘 본부하고 구역별 지휘현장소의 연락 체제의 자료를 제출하세요. 와현, 구조라 해수욕장하고 도장포, 할목, 해금강, 여차 전부 다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누가 배치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하세요.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섭의원

이 자료가 2009년도 4월달 같으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두 번은 지금 현재 훈련을 한번 정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은 왜 안했습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훈련을 안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 유류사고가 매일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도 안하고 예측불허의 상태에서 유일 무일한 상태로 되어져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안 일어나야 하는 사고 아닙니까? 안 일어나야 할 사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습니다.

박장섭의원

오늘 하루 종일 계획안을 얘기를 하려면 이 매뉴얼 자체가 없었다면 너무나 표가 나는데 끝까지 국장님이 매뉴얼이 없었다고 하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매뉴얼은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거제시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의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염사고 대비대책 구축 하여 제3조 인력 및 방제장비 동원방법해서 선박, 오일휀스, 흡착제, 쪽대, 양동이 수건 개인장비하고 유해수기 진공흡입장비, 진공트럭, 탱크로리차량, 폐기물운반차량, 페일오다, 포크레인, 부합세척기, 불도저, 트럭 이중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거제시에 있는 것이 흡착포라든지 방제복, 오일휀스는 이런 것은 보유하고 있었고.

박장섭의원

그러면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준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일호 사고는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U2기지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뉴얼이 있으면 왜 이 장비가 진공흡입기 하나만 있어도 지금 1 차에 방제를 했더라면 이것은 직무유기입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그것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 부시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박장섭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으니까 매뉴얼대로 하겠습니다하면 안 물어볼 것 아닙니까? 제가.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는데 앞으로 장비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의원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앞으로의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그동안 했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무엇이며 이 부분은 어업피해 부분이 지금 현재에 정당한 용역을 주지 않고 합의사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그동안에 사고가 난 이후에 일련의 과정이 열심히 한다고 하였는데 8월16일날에 유류오염방제 대책 회의를 1차로 시에서 했습니다. 하고 8월17일날에 어업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수협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방제작업 중간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여 추진을 해왔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9월10일까지 보험사 방제작업 촉구 지도 공문을 2차에 걸쳐서 발송을 하였는데 방제작업 마무리 대책회의를 9월16일날 하려고 공문발송을 해놓았고 당초에 어업피해 접수기간을 9월10일까지 설정했는데 어업증빙자료 수집기관 지연으로 9월15일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피해청구서 접수완료 후에 보험사를 방문하여 협의실시하고 조치 진행을 해나가고 관광분야는 방제 완료일 기준으로 각종 자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기간이 현재 방제완료일이 미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제완료일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 부서 민박, 펜션, 식당 이 관계부서가 환경위생과하고 농정과하고 자료를 받아서 어업진흥과에서 총괄해서 이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의원

그것이 지금 현재 어업피해는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회집은 위생과,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위생과인데 자료를 받아서 그것도 어업진흥과에서.

박장섭의원

민박하고 펜션은 농정과에서 그것을 총괄해서 부서별로 합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총괄해서 받아서 어업대책위원회 자료를 줘서 보험사와 접촉해서 충분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의원

지금 현재 방제율이 몇 % 진행되었습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방제율이 92%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방제작업이 끝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방제작업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박장섭의원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장유지는 누가 나가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지금 시에서 현장 유지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해양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매일 작업 부분에 대해서 출장을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현재 몽돌을 뜨거운 물에 끌어내어서 계속 작업을 하는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데 열심히 보험사 방제작업하는 부분에 독려해서 정확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의원

와현 이장이 진정서 건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2010년 9월6일날 들어왔는데 내용을 모릅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그것은 과장 전결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장섭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6일날 8월13일날 들어온 기름이 군장에이스의 기름이 아니다 해서 방제회사에서 이 기름은 우리 기름이 아니니까 반밖에 인건비를 못 주겠다 하여 9월6일날 제출했는데도 아직까지 국장님 손에 안 들어오면 민원 처리하는 것입니까? 안하는 것입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그 부분은 해경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9월6일날 관련 없이 여차는 종합적으로 당초부터 거론이 되어졌기 때문에 군장에이스 호에서 유출된 기름이 아니다 확인을 해달라는 부분이 보험사의 요청이 있어서 해경에 그 부분을 조치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해경에서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박장섭의원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100% 끝날 때까지 담당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끝까지 관리해 주셔가지고 무사히 잘 마치도록 해서 이것을 교훈삼아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꼭 같습니다. 유영수의원님하고 흡착포 뿌리러 가면서 5일 동안 일을 하면서 가만 보니까 그 주민들 냄새 기름 맡아가면서 거의 젊은 층이 아닌 노인층입니다. 물 한 병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상회에 가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주민들 물이나 한병주라고 방제회사에서 음료수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매뉴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하나 너희가 줘야 한다 라고 공무원이 나와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이 거제시 행정입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물병 챙겨주고 하는 세밀한 부분까지

박장섭의원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밀합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이 정말 매일 120명 정도 동원되어서 고생하고 저도 자원봉사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에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도 의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만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번에 일어난 유류사고를 거울삼아서 그에 따른 대비책과 의원님 말한 어드바이스해주신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앞으로 시정에 적극적으로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의원

끝까지 100% 다 끝날 때까지 그 부분의 문제점과 지난 유일호하고 시프린스호의 과거의 문제점을 잘 요약해서 시책에 반영했더라면 오늘 많은 부분에서 예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지 않으면 오늘저녁에 내일 낮에 이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름 사고가 예고하고 납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앞으로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박장섭의원

어업진흥과 원과장도 와 계시지만 원과장님께서는 정말 평생을 어업인과 같이 했다 아닙니까? 해상 기름 유출사고 관계 부분을 제가 10여 일 동안 자료를 뽑았는데 수산과는 하나도 연구를 안 해요. 어떻게 혹시 국장님께서는 시프린스호 부분의 총 기름유출량, 그 당시의 추정액 얼마만큼 피해가 있었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인터넷 검색을 제가 해보고 해경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 개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자료는 오류가 많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참고자료만 사용하고 해경에서 정상적으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조선 유류사고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검색하고 공부를 한 결과에 무과실 책임을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있어서 피해를 입은 우리가 보상을 받는데 유리한 법으로 되어 있고 기금도 부족하면 국제기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박장섭의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이 각종 자료에 보면 해상교통보상청구액이 3%내지 11% 밖에 받지 못합니다. 물론 어민들이 과장해서 보고하는 자료도 있겠지만도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부분이 이것이 3%내지 11%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서 어업인들과 주민들이 그래도 이만큼 보상받는 것은 다행스럽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끝까지 관리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박장섭의원

그래서 전체가 지난 자료를 인용하면 ‘93년도 금동호 1,280톤, 916억원 요청해서 162억원, 방제비 56억원 2년2개월 걸치고 쭉 자료가 나옵니다. 거제 남동호 부분은 1990년도 7월26일 부분은 청구율이 실제는 96억원을 하였는데 실제 2억원을 탔습니다. 유일호 1995년도 9월21일날 2,232톤 어업피해 80억원, 방제비 124억원 이런 부분은 자료를 보시다시피 방제가 124억원인데 1차적으로 이것을 잘 막았으니까 피해가 적었고 이런 자료를 잘 요청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부분을 우리가 잘 자료를 활용해서 우리 거제시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특히 1,2차 부분에 해상에서 어떻게 막아서 해안으로 흡입되지 않도록 관계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유류사고가 일어나면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키우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을 남겨서 행정에 시정에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 U2의 석유비축기지는 전국에서 50%정도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재 앙인 것으로 생각하고 인근에 가까우면 안정가스공사에 가스도 옆에 있습니다. 항시 불안한 부분과 안정불감증이 걸린 거제시 부분이 이 관계 부분이 일운면과 남부면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장목 쪽에도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고 끝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답변을 하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만 제가 시장님한테 이 질문을 해야 하는데 가깝다보니까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거제시가 좀더 나은 방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박장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질문의제 : ① 장애인단체와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분명히 있는 가? ② 거제시장의 행사참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③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④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반갑습니다. 한기수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하면서, 23만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장애인단체와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분명히 있는 가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6월2일 지방선거시에 거제시장애인단체연합회(신체장애, 지적장애, 농아협회, 장애인부모회, 시각장애, 교통장애, 신장장애) 에서 요구한 “2010 거제시지방선거장애인연대 요구안” 에 대한 당시 시장후보로서 답변한 5가지 내용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지난 8월30일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거제시 장애인 단체들과의 간담회시에 시장님께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 요 구 안 ] 1. 거제시 지역내 장애인 및 회원들의 편의 이용 및 사업활성화를 위한 (거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실을 요구한 것입니다. 장애인총연합회가 2008년 11월24일 출범식 이후 사무실이 없어서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업무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2층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이용 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지역 내 아동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을 예방, 근절하기 위한 성폭력 방지 보호 프로그램 개설 방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에 등록된 장애인중 여성이 3,000여명이며 그중 대부분이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 보호가 전무하여 성폭력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이 성폭력을 당하여도 적절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거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고충처리 상담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관련한 차별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79.9% 의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거제시 에서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단체의 사무실운영 및 인건비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거제시 장애인단체(신체장애, 지적장애, 농아협회, 장애인부모회, 시각장애, 교통장애, 신장장애) 대부분은 회원들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비납부가 저조하고 수익사업의 부진 또는 전무하므로 인하여 운영비와 사무실 유지비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 장애인을 위한 정보시스템 요구 및 장애아 재활시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어 비장애인들과 같은 정보를 항상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를 습득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설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거제지역에 부족한 재활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장애인들이 재활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5가지에 대하여 선거 시의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거제시장의 행사참석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시장이 업무시간 중에 직무상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데 참석여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심지어는 마을단위의 체육행사 또는 면, 동의 경로잔치까지 초청장이 오고 있어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의 유지들이 시장의 참석을 종용하기 위하여 시장이 참석 가능한 시간으로 행사일정을 짜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참석하고 있어 행정력을 소모하고 일부 시민들은 “시장이 저렇게도 할일이 없나” 하는 빈정거림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시정하고자 시장이 업무상 관내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범위를 중요도에 따라 정하고 나머지 행사는 부시장 및 국, 실, 소, 과장, 면, 동장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오는 12월의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부산에 종속되어가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책임지고 시정을 이끌어 가야할 시장이 동네마다 벌어지는 행사에 참석해서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부시장과 실ㆍ국장, 면ㆍ동장이 시장의 업무를 도와서 대신해주고 시장은 시간을 충분히 만들어서 거제시의 앞날을 위하여 매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묻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지난 9월1일 “거제민간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와 간담회를 가져본 결과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원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아이들을 보육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정해준 보육료로는 운영비에 턱없이 부족하여 질 높은 보육을 할 수 없으며 낮은 보육료로 인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으므로 충분한 보육료의 확보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적인 복지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하나 우리는 아직 국가의 재정이 따르지 못하다 보니 복지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영ㆍ유아 보육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ㆍ공립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보육의 약 80%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 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4조 책임에서는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영ㆍ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ㆍ유아 보육을 위하여 책임을 져야하고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재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법의 취지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서 대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거제시에는 공립법인 10개소, 장애전담 1개소, 영아전담 3개소 등 14개의 정부지원보육시설이 있으며 나머지 직장보육시설 3개소를 제외하면은 민간어린이집 74개소, 가정어린이집 56개소 등 130여 개소에 500여명의 보육교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거제시의 예산으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평가인증 지원, 연수회 및 체육대회 등 작은 예산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 단합니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 집의 가장 큰 고민은 보육교사들에게 최저임금에 속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교사수급에 엄청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2년 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해보면 코흘리개 아이들 콧물, 눈물 닦아주고 화장실에 가면 엉덩이까지 닦아주면서 받는 월급이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월급보다 적은 경우가 허다하다보니 아무리 아이들의 보육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다 하더라도 보육의 의욕이 날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정책연구원이 펴낸 보육시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직한 교사수가 보육시설 한 곳당 2.1명으로 이는 보육시설 당 평균 4.2명의 보육교사가 있으므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절반이 이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 출산 문제가 국가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보육문제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시점에서 빨간 불이 켜졌다고 할 것입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서는 취사부 인건비와 유아반 운영비, 유아 급간식비 지원 등에 대하여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며 본 의원은 정상적인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보조금 지급 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지난 7월22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거제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여 2008년도부터 최근까지 3년간 3천480만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자원봉사활성화사업, 경로식당 운영, 식사배달사업 등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전액 반환토록 조처했다고 언론에 보도했습니 다. 유용방법은 인쇄비, 물품대금, 식재료 구입 등을 하면서 거래처에 과다지출하거나 실제로는 없었던 거래를 있는 것처럼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영수증을 꾸며서 현금이나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최근 2년 6개월 동안 67건, 즉 1개월에 평균 유용건수 2.23건, 월평균 유용액이 116만원에 불과하다는 발표를 한 것에 대하여 시민들은 못 미더운 얼굴을 하고 있으며, 미루어보 면 그 이전의 10년간의 내용이 더 얼마나 많을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봉사단체에서조차 시의 보조금을 유용하는 것에 대하여 시민들의 반응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나 상황판단을 잘못하는 일각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것을 사람한번 잘못 들여서 문제를 야기 시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극협회 거제시지부가 전국연극제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자부담금의 확보가 부족하자 보조금을 유용한 것과 똑 같은 수법인 것입니다. 2010년도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지원을 방문하여 카드사용대장과 차량관리대장을 확인하여본 결과 성지원 소유의 차량 3대 (스타렉스 2대와 모닝 1대) 외에 카드사용대장에 주유한 것으로 되어있는 4767번의 차량이 원장의 개인 소유차량으로 최근의 것으로 보면 6/23일, 7/3일, 7/10일, 7/20등 일주일 내지 열흘 간격으로 2010년 2월에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계속하여 규정에도 없이 부당하게 주유하여 온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자와 과장도 그 자리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한달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원장이 원외에서 접대한다고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자 이에 대답을 못하고 결국은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사무국장에게 “직책수당이 따로 지출되는데 식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하는 근거가 있는가?” 에 대하여 물어보니 사무국장은 “그런 근거는 없다” 고 답변하여 이사회에서 지출을 결의한 회의록을 요구하자 찾아온 자료에는 직책수당을 지난번 원장이 있을 때 1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이사회의 회의록만 있었을 뿐이며 법인카드로 식사대접을 해도 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를 볼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하는 등 관리하는데 큰 구멍이 뚫렸다고 판단하며, 담당 공무원들이 관리하는 잣대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그곳만의 문제라 생각하였으나 건드리는데 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총체적인 보조금 관리의 부실로 판단하고 전면적인 특별감사와 지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기수의원

예.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긴 시간동안 답변하여 주신 권민호 시장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네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거의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이 두루뭉술하게 나와서 권민호시장님 본인께 몇 가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 자 료 제 시 ) 시장님 이것을 선거 때 아마 보셨죠?
선대본에서 그 당시에 답변서를 내었는데 이 내용은 시장님이 보시고 이해하신 답변서입니까?
이 답변서를 인정하는 것이네요?
첫 번째 장애인단체에서 총연합에서 요구한 것이 사무실을 얘기하였는데 총 연합회 사무실이 없으니까 돈이 있으면 시장님께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돈 있으면 자기들 아무데나 건물 빌딩 100층짜리 사서 들어가면 되는데 돈이 없어서 이 답변서를 요구한 것은 사무실 임대료라도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이 나온 것을 보면 시설공단과 직접 대부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가 아닌데. 장기적인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시장님 답변 중에 지금 현재 장애인 총연합회가 장애인 단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의구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총 연합회 들어오지 않은 단체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우리 거제시에 10여개 단체가 있는데 한 단체가 안 들어왔다 해서 물론 그 단체의 회원은 많죠. 한 단체 자기의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들어왔다고 해서 현재 장애인 총연합회가 대표성을 가지느냐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서 지원 안하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으니까 하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들의 성폭력 방지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운영중인 가정상당센터와 성폭력상담센터의 기능을 강화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성폭력 상담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옥포에 가면 옥현상가에 사계절 장애인 성폭력상담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보조금을 1,500만원 전반기에 지원하고 후반기에는 어떤 이유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조금을 지원해주지 않는 성폭력 상담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킵니까?
상담센터를 새로 만들겠다 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을 중지시켰다는데는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다 하여 중지시킨 것인데 문제를 해소시켜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에서 거제시장의 행사참석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등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어느정도 성숙해졌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4년 뒤입니까?
시기를 언제쯤 보면 되겠습니까?
시장님의 답변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개의 지자체를 보면 어떤 날은 민원인을 만나고 어떤 날은 현장으로 나가고 어떤 날은 또 대외적인 일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그동안의 사정을 보면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시장실로 뛰어들어가면 만나줘야 합니다. 지역의 목소리 큰 한 사람보다도 대단위 아파트 1천세대 대표보다도 목소리 큰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시장님한테는. 그러다보니까 다른 업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시장님도 선거로 당선되셨고 저도 선거로 당선되었지만 그러다보니까 빚진 사람도 많이 있고 또 가정에 자기 폼 잡으려고 나 시장 초청했다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경로당 행사도 초청합니다. 물론 선거로 당선되셨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규정을 정해서 시장님이 진짜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옥영윤입니다.

한기수의원

국장님, 사계절 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에 보조금을 중지했다는 보고를 받으셨죠?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한기수의원

시장님 답변서를 국장님 다 보셨지요?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봤습니다.

한기수의원

16페이지에 보면 성폭력 상담센터를 강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서 성폭력상 담센터는 한의원님 말씀하신 옥포에 사계절 성폭력상담 센터 꼭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관내 보면 가정폭력 상담을 하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성상담 기능도 보강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차후에는 장기적으로는 전담 센터를

한기수의원

이 글을 국장님이 적었습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부서에서 하고 제 결제를 거친 내용입니다.

한기수의원

글에 적인대로 보면 가정상담센터가 있고 성폭력상담센타가 있는데 왜 2개를 묶어서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중단한다고 해서 그 센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는 들어갔는데 답변의 취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기수의원

없는데 어떻게 강화시킵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센터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한기수의원

그 사람 우리가 보조금을 주지도 않는데 개인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도 활용이 되고 우리 가정폭력상담소도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기수의원

어떻게 강화를 시킬 생각입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장애인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은 장애인 마음은 장애인이 안다 이런 치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상 전담센터가 안되면 상담자격을 갖춘 분 중에서 가급적이면 장애인이 계시면 더 좋고 이런 분이라도 인력을 보강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국장님 성지원의 성추행사건이 아이들 간에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받았습니다.

한기수의원

언제 받았습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받은 것은 근래 받았습니다.

한기수의원

저희들이 감사 갔다 와서요?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기수의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한의원님 답변은 국장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과장님하고 말이 안 맞으니 대질심문을 하겠습니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광복입니다.

한기수의원

성지원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성추행사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고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을 하였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장감사 나갔을 때는 과장 전결로 제가 보고를 안했다고 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보고 체계는 저는 안해도 그 당시 담당자가 국장님한테 일어난 상황을 보고를 한 것을 뒤에 알았습니다.

한기수의원

보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방법은 주로 과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나 계장이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은 과장 사인을 하고 나면 국장 사인한다,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 몰래 담당계장이나 담당자가 국장님께 살짝 가서 서명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거짓말을 하셨네요. 우리한테, 그렇지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저는 보고를 안했지만 결제를 우리 담당자가 주로 국장님까지 가서 결제를 받기도 하고 저한테 결제를 받습니다. 담당자가 결제과정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 자리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국장님께 보고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기수의원

보고가 되었다는 얘기인데 보고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실명을 빼고 보고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성지원은 이제 의원님도 알다시피 58명의 아동들이 수용되어서 살고 있는 곳입니다. 성지원에 있는 아동이 형이 자꾸 괴롭힌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문제 아동에 대해선 시설에서 인지하고 병원에 보내어서 진료를 했습니다. 진료하고 또 그대로 시설에 또 입소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다른 시설로 전원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또 다른 시군에서 받을 시설도 없고 해서 그 아동으로 볼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시설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부모들이 보호를 하는 것이 가장 아동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호자인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서.

한기수의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받았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실은 어떠한 사건인지 다시 한 번 더.

한기수의원

그와 유사한 사건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와 유사한 사건은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기수의원

제가 여기서 우리 시장님 앞d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면적인 감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보 조금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지원이나 성로원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 부모의 가정불화로 인해서 가정에서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대신 우리시에서 한 단체에 7억원이라는 예산을 줘서 그 아이들을 엄마 아버지 대신 키워주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성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런 것을 관리못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관리했다고 봅니까? 과장님 지난 9월10일 금요일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성지원에 가서 무엇을 조사했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한 내용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을 나간 결과 지적사항을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때 그러면 차량에 주유한 것 규정에도 없이 다니면서 밥 먹은 것 얼마나 계산이 나왔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는데 현장에 가서 지적한 것이 시설유류대장하고 법인카드사용대장과 유류대장을 한개 확인하고 사용관계를 질문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국장님이 조금 답변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저도 같이 있었지만 모든 후원금이나 보조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날 답변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과정으로 봐서는 잘못된 거 같다고 저도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기수의원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돈을 쓴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너는 똑바로 섰는데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답변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절차를 밟지 않고 잘못 쓰여 졌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 후에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유류대라든지 법인카드가 사 용내역을 보조금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적절하게 잘 사용되어졌고 단 유류대하고 법인카드로 식사한 부분은 확인을 해본 결과 법인이사회를 거쳐서 적절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법인이사회 거칠 때는 유류대는 이사회를 거쳐서 사용을 하되 단 금액이 99만2천원 정도가 월 10만원을 사용하도록 했는가 금액이 조금 법인이사회에서 승인을 한 것보다 오버된 99만2천원은 다시 시설에 전입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식대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적절하게 운영이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한기수의원

질문하기도 싫지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법인 이사회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그 당시에 찾아보니까 이사회에서 회의한 것도 없습니다.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만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성지원 이사회에 들어오는 기부금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 원장 밥 먹고 다니라고 기부를 한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철문기자가 거기에 인터넷 올린 기사에 댓글을 달린 것을 보니까 나는 기부하는 사람인데 당신보고 내 밥 사달고 얘기한적 없다, 왜 그 돈 가지고 밥 먹고 다니냐 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한의원님 보충 답변을 제한테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한기수의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성지원의 경우 비슷한 시설입니다만 시설을 처리할 때는 시설회계하고 법인회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시설회계는 저희들 보조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고 후원금이 있는데 개인이 법인체에 후원할 때 이 돈을 법인에 기탁하는 경우도 있고 시설에 기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우리 시설회계를 보면 주 수 입원이 보조금, 후원금 그런데 법인이 만약에 후원금을 받은 것을 법인이 시설회계에 넘겨주면 시설로 봐서는 법인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전체 예산을 쓰게 되는데 거기서 법인 예산 내역을 보면 보조금은 정부시설운영비, 아동보호비, 시설종사자인건비.

한기수의원

국장님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데 장부를 보십시오. 시설로 후원금 들어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법인으로 받습니다. 후원하는 사람이 시설이 무엇인지 법인이 무엇인지 압니까? 이 장부인지 저 장부인지 모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말은 법인으로 받으면 법인이사회에서 결의만 하면 아무데나 쓸 수 있다는 이 말씀인데 압니다. 압니다. 후원하는 사람은 몰라요. 장부를 지금 가서 확인해보십시오. 올해 시설로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문제는 유류비하고 식대를 확인해보니까 후원금을 마음대로 쓰도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후원자가 계시는데 최소한 사무국장이나 원장이나 하는 사람들이 이 후원금을 더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활동비는 이 예산에서 지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러시면 성지원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여 과연 후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 주세요. 밥을 먹어도 될 정도로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사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아이들을 잘 기르고 똑바로 기르라고 정부에서 예산 지원해주고 후원자들이 돈을 후원을 해주고 하고 잇는데 실제적으로 성지원하고 성로원하고 두개를 놓고 비교해보면 내가 엄청난 내부적인 차이가 납니다. 성로원은 내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고 합니다. 학교 갔다 오면 영어선생있고 안의 생활지도원들이 사회복지사인데 영 어담당, 수학담당, 국어담당 다 있어서 그 안에서 아이들 공부도 봐주고 열심히 합니다. 성지원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아이들을 내 팽겨친 상태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성추행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방치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시장님 진짜 적극적으로 현재 직원들 말고 다른 사람 투입해서 내부감사를 어떤 방법으로 꼭 좀 해주십시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00분 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질문의제 : ① 옥포도시계획도로(중로2-31호선) 종점부 공사를 옥포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 ② 옥포여객선터미널 건물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③ 옥포 해안로를 옥포대승첩기념공원까지의 거님길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권민호시장님, 이용학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함께 노고를 치하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옥포도시계획도로(중로 2-31호선)의 조속한 마무리 및 개통, 둘째, 옥포여객선터미널 활용 방안, 셋째, 옥포 해안로 정비 및 연장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중로 2-31호선) 개설은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옥포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 도로가 종점부 공사를 남겨 둔 상태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옥포지역은 도시의 과밀화로 인해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올해 12월9일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덕포IC, 송정IC를 통해 유입되는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설계된 상태로 공사를 진행하였을 경우, 종점부에 위치한 석천APT 출입구와 영진엘르빌APT 출입구가 겹치고, 또한 번잡한 삼거리로 연결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도로는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종점부 구간의 경사가 17%이고, 길이가 약 60m로 짧아 급경사로 설계되었으며, 어린이놀이터를 없애는 등 사고위험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도로라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겠지만, 2009년 11월20일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처리계획 검토 결과 의견 ‘옥포도시계획도로 종점부의 경우 국지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향후 완공 시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국지도로의 정체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노선을 우회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중단되어 있는 “옥포도시계획도로(중로 2-31호선)” 종점부 공사를 도로교통공단이 검토하여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옥포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옥포여객선터미널은 옥포1동 1980 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3층 건물입니다. 거가대교 개통 이후, 여객선터미널 기능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옥포1동 청사가 매우 낡고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이 없어 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 지원에 많은 어려움과 함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자치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옥포여객선터미널을 리모델링하여 옥포1동 청사로 활용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는 옥포1동 청사를 새로이 짓는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옥포여객선터미널 건물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옥포 해변로는 시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을 위한 산책 등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포 해안로가 파랑포 해안까지 연결되지 못한 체, 예산부족 등으로 중간에 끊겨 산길을 이용해야 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여 주시고, 이 해안로를 옥포대승첩기념공원까지 연결한다면, 거제시민들 뿐만 아니라, 거제를 찾은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옥포대승첩기념공원은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임진란 당시, 첫 승전보를 울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또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며, 일본 수군을 무찌른 승판재의 이야기까지 우리 선조들의 구국의 혼이 살아 숨 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옥포 해안로를 옥포대승첩기념공원까지 “충무공 만나러 가는 길”로 명명하여, 700리 해안선 갯가 거님길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추진되었으면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과 조선관광산업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점판입니다. 전기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인 “옥포도시계획도로(중로 2-31호선) 종점부 공사를 옥포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2-31호선은 옥포지역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국도14호선변 양지 주유소에서 석천아트타운 까지 연결하는 연장 1.63㎡, 폭 15m로 총 사업비 약 125억 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현재 총 연장 1.63㎡ 중 1.45㎡는 부대공을 제외한 모든 공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잔여 구간은 종점부 구간의 도로 종단경사와 준공 시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 정체 및 안전사고를 우려한 인근의 영진엘르빌 아파트와 석천아트타운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원을 해결코자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점부를 옥포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한 만큼 우리시에서도 적극 검토 하여야 할 것 으로 봅니다만, 노선 변경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 인근 초등학교 시설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바, 장기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2004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장기간 소요 되어 온 만큼 종점부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조속한 개통을 요구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우선적으로 도로 종단경사를 최대한 낮추고, 차량의 속도를 최대한 저감시키도록 하여, 교차로 안전사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해당사자인 영진엘르빌 및 석천아트타운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금년 내 우선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본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만큼 금년 내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관광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조선관광산업국장 옥순룡입니다. 전기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세 번째 질문인 “옥포 해안로를 옥포대승첩 기념공원까지의 거님길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포해안변 산책데크는 2006년부터 2008년에 걸쳐 673미터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 속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옥포대첩기념공원까지 연결하고자 하는 해안변 구간은 약 2.0킬로미터로 대부분 해안 구조가 높은 암벽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은 급경사지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외해부에서 높은 파도가 직접 맞닿는 곳으로써 데크 설치시 시공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공사비가 약 4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현 위치는 사업추진시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옥포 해안데크 종점부에서 옥포대첩 기념공원까지는 해안선을 따라 임야내에 산길로 약 2.0㎡ 구간에 걸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므로, 본 산책로를 좀더 보완·정비하여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불편과 안전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산책데크는 시민들의 부주의 및 고의로 인한 파손이 잦아 계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수하고 있으며, 지난번 파손부분은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조선관광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기풍의원

예.

황종명의장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시장님과 두 분의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더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거가대교 개통이 12월9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가 완공되어서 개통되었을 때 향후 여객선운항에 대해서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역사적인 거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 거가대교 개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른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중의 하나가 여객선 운항에 대한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도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대교가 건설되고 나면 거기에 운항하고 있던 여객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 문제가 대두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민간업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의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파악을 하셔서 우리 여객선 운항이 폐쇄된다면 여객선 터미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파악하셔가지고 본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여객선터미널 3층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옥포 다목적 체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탁구장입니다. 이 옥포1동 만약에 청사로 활용할 시에 이 탁구장을 주민센타로 이관해서 활용코자 하는데 시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옥포주민들의 여망을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점판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점판입니다.

전기풍의원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31호선인데 이것이 입안 당시에 기존 도시계획도로 종점부 위차가 어디였습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입안당시에 종점부 위치가요. 본 도로 종점 위치와 지금 종점위치가 다릅니까?

전기풍의원

꼭 같은 위치였습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예.

전기풍의원

지금 현재 영진엘르빌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가지고 지금 계속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예.

전기풍의원

건축허가는 언제 주어진 것입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건축 허가 주택사업승인이 2000년 5월6일날 이것을 보니까 도시계획 입안하는 과정이 2년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건축 사업기간은 도시계획 입안 이후에 승인이 되었는데 결정 이전에 승인이 되어서 법상으로는 도시계획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입안중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권고를 했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지금 현재 종점부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되어서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을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옥포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우회노선을 개설한다면 예상되는 공사 금 액이 나옵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제가 예산을 지금 공사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민원에 의해서 지금 공사가 진척이 잘 안되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예.

전기풍의원

지금 현재까지 개설되어 있는 내용하고 염광교회 밑으로 해서 국산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현재 나와 있는 도로로 해서 안전시설을 확보해서 그 도로로 이용하게 하고 그리고 옥포종합운동장 쪽으로 용역을 줘서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 예상되는 소요금액은 얼마인지 파악해서 추진할 용의는 있습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전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시계획으로 새로운 결정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실시승인의 문제. 일련의 절차를 지금부터

전기풍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도 용역비가 얼마 들겠습니까? 용역을 주셔서 정말 옥포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이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혹시 어떤 일을 하는 기관입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도로교통공단은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기술적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지금 현재 영진엘르빌아파트 앞 쪽으로 만약에 도로를 내게 되면 아무리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구배를 낮춘다든지 하더라도 안전에 위험이 있는 곳인데 그 도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방금 말씀과 같이 우회하는 도로 영진엘르빌 뒤쪽으로 가 는 도로를 제어를 하는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절차상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기본적으로 차가 가더라고 해도 그 절차를 이행하고 순차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지금 돈을 들여서 1.65km를 개통하는 이 마당에 그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도로를 현재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영진엘르빌에서 염려하는 것들을 충분히 안전 방안을 강구해서 우선 개통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같이 뒤쪽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도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신속한 물류나 사람을 이송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예.

전기풍의원

그렇다면 가장 석천아파트하고 영진엘르빌아파트의 민원 문제는 결국에는 안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시한 것이 안전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도로를 고집할 것이 아니고 빨리 1단계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금방 얘기한대로 2단계의 용역을 주어서 우회도로를 만들든지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염광교회로부터 국산초등학교의 도로가 있는데 그쪽에 안전시설을 해서 그쪽으로 우선 개통을 시키고 그리고 종합운동장 쪽으로의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용역을 먼저 줘서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예상금액이 얼마인지 해보는 게 어떻겠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는데 그 이전에 도시계획도로로서 결정과 폐지가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행되지 아니하고는 용역에 착수하기가 그래서 일련의 일들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계획된 도로를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개통을 시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기풍의원

지금 영진엘르빌 아파트 밑으로 도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예, 부분적으로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분도 도로 안전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염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풍의원

교통사고 나면 책임지실 것입니까? 뻔히 예상되는 것을 왜 그렇게 고집하십니까?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다해놓고 종점부 공사를 안 해서 마무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 종점공사를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안전을 우선해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전기풍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종점 공사를 하지 말고 국산초등학교가 어디 있는지 아닙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예.

전기풍의원

염광교회 밑으로 해서 국산초등학교 방향으로 그 쪽으로 개통을 하자는 이 말입니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가지 많은 공사가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전기풍의원

알겠습니다. 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32호선은 정말 옥포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조속히 마무리되고 개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판

안점판전기풍의원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옥순룡 조선관광산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조선관광산업국장 옥순룡입니다.

전기풍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옥포 해안로를 정비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옥포도심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옥포해안로를 많이 찾고 잇는데 중간에 예 산 문제 때문에 뚝 끊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워들 하고 있는데 이 도로를 충무공 만나는 길로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좋은 구상입니다. 관광 인프라가 될 수 있고 시민들의 산책로를 개설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해안 거님길은 최근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올래길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제가 볼 때는 충무공 만나러 가는 길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하셨는데 충무공 만나러 가려면 옥포대승첩기념공원까지 가야 안 됩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래서 중간 중간에다가 충무공의 역사물들, 그리고 제가 질문 때 말씀드린 승판제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정말 선조들의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옥포주민들 뿐 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면 상당히 많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더 많이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우리 사업계획을 보니까 700리 해안선 갯가 거님길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추진할 의사가 있습니까?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예, 현재 700리 해안거님길 조성 부분이 해양항만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 일부 구간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제가 총괄 책임자로서 이번에 파랑포간 의원님이 질문하신 옥포 벤지섬부터 파랑포 옥포 대승첩 구간까지도 약간의 산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고 그동안의 행정절차 부분을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시일도 소요되고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테크가 되니까 테크를 하려고 하다보니 옥포항이 국가항이 되어 있는데 해양항만청 과 경남도 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런 절차가 있는데 시일도 소요되고 첫째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시비로 할 수 있는 예산 규모도 안 되고 해서 테크를 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당초예산에 40억원을 반영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시계획 용역 및 사전재해용역평가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원조성 계획변경도 이루어져야하고 설계서대로 시공여부가 가능한가 신규사업으로서 진단을 하는 실시계획 인가도 받아야 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해양항만청과 경남도 승인도 받아야 하고 사실은 보니까 기존 산길로 되어 있는 오소길 부분은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해서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예산을 투입하면 물론 관광 인프라로서 좋기는 좋은데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비해서 사후 관리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기존 산길을 확장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토링텔링 부분을 접목해서 구간을 2미터 폭을 해서 시민들의 산책길로 오고갈 수 있고 거님길도 할 수 있고 그 길을 만들어서 해안가시권을 확보해서 바다를 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계획을 변경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전기풍의원

알겠습니다. 해양관광에 포함을 시키고 또 녹지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정말 우리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충무공 가는 길을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룡

옥순룡조선관광산업국장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