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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종명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4본회의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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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윤부원의원, 전기풍의원, 이형철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윤부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의원

주제 :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 특산품 판매장 대부계약에 신중을 기하자.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윤부원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3만 거제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천여명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직필정론을 추구 하는 기자 여러분과 방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최근 문제가 되었던 거제시 자원봉사협의회가 거제시 시설관리공단과 대부계약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 거제시 특산품 판매장 대부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있는 명소입니다. 이 곳 주차장 인근에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10여 년 동안 자원봉사단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특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거제시 자원봉사협의회와 연간 4,194천원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거제시 자원봉사단체들이 서로 자원봉사 정보를 공유하여,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1998년 조직된 임의 단체입니다. 이렇게 개인과 다를 바 없는 임의단체에 거제의 대표적인 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특산품 판매장을 개설하여 10여 년 동안 운영하도록 특혜를 준 것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거제시 자원봉사센터의 보조금 유용사건을 접하고, 거제시 자원봉사협의회가 순수한 자원봉사보다는 법을 어기고, 시민을 우롱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자원봉사협의회가 현재 10여 년 동안 특혜를 받아 온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 운영중인 특산품 대부계약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는 순수한 자원봉사를 행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아름다운 법입니다. 거제시민들의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에 특산품 판매장 수익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수익금 운용에 따른 불협화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권민호시장께서는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 특산품 판매장 대부계약에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시고, 관련 규정을 새롭게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대부계약에 제약을 두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난 해 상반기 동안 우리 시를 찾은 관광객 수가 20개 시·군 중 9위를 차지하여, 관광 거제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걱정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을 찾은 관광객 수는 2006년 98만7천여 명에서 2009년 82만3천여 명으로 무려 16만4천여 명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관광객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는 대외 홍보 미흡, 거제관광의 볼거리 한계 도달, 불친절 및 바가지 이미지, 관광지 이용 불편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개선의 일환으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 관광안내소, 특산품판매장, 매점, 스낵코너, 파고라 등의 편의시설이 있으나, 식당이 없는 관계로 인근 식당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관광객이 식당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적공원 주차장에 차를 두고 도보로 식당을 찾아가거나 식당을 찾아 몇 바퀴를 돌다 겨우 주차하는 아주 짜증스럽고 불편한 실정으로, 이러한 관광객의 식당이용 여건 개선이 시급하고 관광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편의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므로, 유적공원 내 소규모 식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윤부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주제 : 거제도 포로 초청‘화해의 장’마련으로 평화도시로 발돋움하자.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4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하고 계시는 기자 및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6.25 전쟁의 비극으로 탄생된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매년 5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포로수용소 유적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우리 거제에 또 다른 관광자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현재 고현동 500번지 구 고현중학교 부지에 체험, 학습형으로 조성되고 있는 거제포로수용소 테마파크는 그런 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포로수용소 역사를 값지게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포로들 중에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친공포로와 반공포로들을 초청하여 화해의 장을 만드는 일입니다. 물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상하는 외교적 노력과 중국, 제3국행을 선택한 분들이 있기에 인도, 브라질 등 여러 국가의 대사관 방문, 통일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UN이 세계2차대전의 산물로 만들어진 이후, 처음 세계평화를 위해 파견한 전쟁이 6.25전쟁이었고 이제 참전했던 분들의 연세가 이미 75세 이상 고령으로 80세를 넘기신 분들이 많고 대부분은 사망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분들이 모두 사망하기 전, 첨예하게 대립했던 포로들의 화해하는 모습은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될 수 있으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의 고장으로 많은 매스컴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의 만행으로 일어난 천안함 폭침사건에서 보았듯이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 남북한 포로와 제3국을 선택했던 포로들, 그리고 중국 포로를 초청하여 화해의 장을 만드는 일을, 이들이 살아 생존해 있을 때 추진하지 못한다면 영영 평화의 고장이라는 닉네임을 찾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킬 “평화”를 주제로 거제가 새롭게 조명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도포로수용소는 17만 명이라는 전 세계사에 유례가 없었던 대규모 포로수용소였으며, 6.25 한국전쟁 휴전회담을 하면서 포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었던 자유송환 심사과정에서 친공, 반공 포로간 첨예한 이데올로기로 살육전이 벌어졌었고, 포로수용소 장이었던 도드(Dodd) 준장이 포로들에게 납치되는 일이 벌어졌던 상황을 생각 해 본다면,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포로들 상호간 화해의 모습은 거제는 평화의 도시라는 수식어를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2조1천억원을 투입하여, 관광객 800만명(외국인 100여 개국 55만명 포함)이 찾게 될 “2012 여수세계박람회(EXPO)"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제포로수용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평화의 도시 거제”를 주제로 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여수를 찾았던 관광객이 거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포로수용소 유적을 세계평화의 상징 아이템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웃 고성군이 공룡아이템으로 관광객을 모으고, 통영시는 미륵산 케이블카아이템으로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었던 최대 규모의 포로수용소 유적은 분단된 남북한의 아픔을 고스란히 상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존하고 있는 포로들 상호간 화해하는 모습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훗날 남북이 통일을 이루었을 때 포로들이 서로를 용서하는 화해를 통해, 거제시를 평화의 도시로 통일을 여는 도시로 개발한다면, 세계인의 평화 관광지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원

주제 : 복지 행정에서 소외되어, 어렵게 삶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자.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심부름꾼 이형철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해 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2지방선거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정중한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는 거제시에 함께 살고 있지만 복지 행정에서 소외되어 어렵게 삶을 꾸려가고 있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양 서비스가 절실한 노인 분들 중 상당수가 소외되고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혼자 생활하시다 돌아가신 후 몇 달 동안이나 방치된 뒤 발견된 할머니의 사연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던 일을 모두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초만 해도 혼자 살던 80대 할머니가 숨을 거두신 후 외롭게 4일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되어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자신의 존엄성에 큰 상처를 입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어른들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3배가 늘어나 2010년 1월 기준으로 노인 다섯 명 중 한 명꼴로 자살을 선택하여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노인자살률에서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에 본 의원은 고개를 들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이제 우리 거제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16,456명이며, 전체인구의 7.2%를 차지하게 되어 우리 시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의 수는 2010년 9월13일 기준으로 노인 장기요양 보험 1등급 받으신 어른이 131명, 2등급 195명, 3등급 490명 등 총 816명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덕분에 다행히도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분들이 최소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펴보면 시설급여나 재가급여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은 400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16명 중 20%는 자녀와 함께 동거하여 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약 230여명 정도의 어르신이 문제입니다. 최근 실태 조사에 의하면 2백여명이 넘는 독거노인 및 부부노인 세대는 생계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 자기부담금 재가 15%로 3등급을 기준한 것이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 납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요양 서비스는 이미 남의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치매 등의 노인성 질병까지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아가기 매우 힘든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생존의 문제를 매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력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게 되고, 그럴수록 삶의 희망보다는 삶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어르신이 까다로운 조건으로 등급을 받지 못해 홀로 힘들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사이 이 분들은 노인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조차 상실될 위협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 언급했듯이 어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자칫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에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도 애를 많이 쓰셨겠지만 이 같은 사정을 더 살피어 사실상 방치·방임의 위험에 놓여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와 노인요양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충분한 노인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호소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이웃의 안타까움을 다시 한 번 살펴주시어 시급히 대책 마련에 힘써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 끝으로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맞이하여 우리 주민의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돌아보고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까지 넉넉한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이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금자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금자의원입니다. 이번 제13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동 안 본 특별위원회는 모두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며 세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 1항 심사경과부터 4페이지 4항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8페이지 5항 결산개요, 11페이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의견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7항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수납액은 6천 452억7백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5천354억5천 4백만원에 대비하여 1천97억5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 현황을 보면 지방세 277억9천 4백만원, 세외수입 808억4천1백만원, 재정보전금 3억2천9백만원, 보조금 195억8천3백만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81억4천4백만원, 지방채 6억5천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세입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한 세외수입부분은 원인분석과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를 비교하여 볼 때 194억7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160억1천3백만원을 대비하여 보면 매년 상당한 미수납액이 이월되어 오고 있으므로 과년도 체납세에 대한 반복적인 이월을 방지하기 위한 이월된 부분별 체납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과세입금이 전체 순세계잉여금 200억2천5백만원 중 58%에 해당하는 116억9천8백만원이나 발생하므로 세입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2천5백만원으로서 전년도 205억5천3백만원에 대비하여 5억2천8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초과세입 및 예산집행 잔액 등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산편성 후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편성시부터 철저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과감하게 정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의 집행율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81%, 전년도 66%에 비하여 매우 높아짐으로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되며 기금결산 결과 거제시자활기금과 거제시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년 연속 지출액이 없으므로 본 기금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수납액은 502억7천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515억 9천만원에 대비하여 징수율 97.4%이나 회계별로는 공기업회계 99.1% 기타특별회계 85.1%로서 타 회계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음을 감안하여 체납사유를 분석하여 징수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초과세입금이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47억8천5백만원 중 21%에 해당하는 10억2천백만원이나 발생하므로 세입추계에 정확성을 기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순세계잉여금이 47억8천5백만원으로서 전년도 69억2천7백만원 대비하여 21억4천2백만원이 감소함으로서 예산편성시 재원의 정확성과 집행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은 59억4백만원으로서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5억7천백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2억2천만원, 기반시설기타특별회계에서 1억1천3백만원이 이월처리 되었으나 명시이월이 과다하므로 부진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무결산 부문에 있어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우리시와 경남, 전국을 비교하였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방채 발행심사 강화 및 지방채무 조기상환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 되며 결산서상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액은 수납액 및 지급액과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 및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반드시 반영하여 시정조치 하여야 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 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9 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이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읙사일정 제6항 2010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요 대상자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기수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한기수의원입니다. 이번 제137회 임시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2010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안」「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두건은 원안가결 하고,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거제시 지역사회 안정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다섯 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의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녹색성장 추진계획,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의 근거를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에 시의회 의원 2명을 추가하고, 일부 조항에 있어 문맥상 맞지 않거나, 문장부호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거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시민단체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강력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일부 조항에 있어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18페이지 「2010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2010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공고에 따라 추천된 자들로 우리 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그들의 고마운 뜻에 보답하고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추천대상자인 프레드릭 사무엘슨(Fredrik Samuelsson)씨와 페드로 마티아스(Pedro Mathias)씨는 우리시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우리시의 문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생활하며,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명예시민 추천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페이지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상위 법령인「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 법률에 따른 용어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명을 「거제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로,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수정하였으며, 공간정보체계 실무협의회 위원을 실무자 위주로 구성운영함에 따라 위촉위원에 시의원을 삭제하고, 위원장의 직무에서 부위원장 규정사항을 삭제하여 현실적이고 활동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고자 하였으며, 별표로 규정하여 시행하던 공간정보 제공 등에 관한 수수료를 국토지리정보원이 매년 지정하는 수수료를 적용하여 시 공보에 고시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2페이지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 위임된 시립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탁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운영의 위 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위탁 취소사유를 규정하여 시립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였으며, 위탁운영 시 종사자의 임면과 전보 등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보육시설에 대한 위탁선정 표준안에 보면 위탁기간은 시설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3년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위탁기간 3년은 타당하다고 보며,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매년 발행되는 보건복지가족부의 「2010 보육사업 안내」 책자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전의 「거제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는 타당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27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신규 체육시설의 건립에 따라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체육시설에 대하여 면동장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와 사등체육관의 위임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신규 등록 체육시설 거제국민체육센터, 거제스포츠파크, 사등체육관, 금무정궁도장, 옥포다목적체육관, 사등하청족구장 7개소의 위치와 명칭을 규정하고, 전용사용료와 연습사용료를 경남도 평균요금으로 일부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 “체육시설을” 다음에 “전용 ”을 삽입하여 전용사용과 연습사용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옥포다목적체육관은 옥포1동의 민원을 수용하여 동에 위임하지 않도록 협의가 되어 「거제시 사무 위임조례」에서 “옥포다목적체육관”을 삭제하였으며, 단체 연습사용료를 기존 테니스장과 유사하게 운영할 계획이므로 요금징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체부분 월회비로 “1개월 1대당 3만원”으로 심사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32페이지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장기기증자의 위로금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추모의 집 사용료 경감사항을 추가하여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기증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간 기증은 위로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 위로금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로금 지급에 따른 예상민원을 해소하고, 상위 법령에 장기기증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 특정단체에 홍보하도록 하는 안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며 다만,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과 단서규정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시립보육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거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덕포해수욕장 동편방파제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장 설치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대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담배소매임 지정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산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산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거제도시관리계획 도시게획시설 근린공원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산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자연재해위험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산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덕포해수욕장 동편방파제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장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산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거제도시관리게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산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연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강연기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0년 행정사무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9월2일부터 9월8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구성 및 기타 사항은 보고서 3페이지 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감사 결과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39건이 도출 되었으며,이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121건, 건의사항은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9월2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부감사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도 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수총무사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한기수의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의 위법성 여부, 사회복지법인 관리, 문화·체육시설 관리등과 관련하여 서류 및 현지 확인을 거쳐 입체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61건이며, 이중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50건, 건의요구사항이 6건 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국·도비 확보 총력사항입니다.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의 확정내시 사항을 보면 2009년 2천319억7천8백만원, 2010년 2천 170억5천1백만원으로 149억7천2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경기침체로 지방세도 대폭 감소가 예상되므로 국·도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보조금 확보사업 발굴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청렴도 향상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시의 청렴도 분석 결과를 보면 매년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므로 청렴도 결과를 분석하여 취약한 분야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 직원의 청렴도 인식도가 부족한 것 같으니 주기적인 교육으로 청렴도 향상 방안을 강 구하고 부정적인 시정의 언론보도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불가·반려·보완 등 안 되는 민원에 대한 불만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속가능발전팀 소관으로 지속가능발전팀 역할 제고입니다. 직제 개편으로 2010. 1. 25 지속가능 발전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팀이 거제시의 씽크탱크인데 거제의 플랜도 없이 산발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거제의 미래 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업무를 개발하고 계획하는 기획부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행정과 소관으로 조직진단 철저입니다. 2009년 조직 진단으로 2010. 1. 25일 부서가 통폐합되고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었습니다. 6대 의회 개원 후 업무 보고를 받아보니 부서간 업무 중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향후 조직 진단시 세밀한 계획을 세워 올바른 조직진단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CCTV 운용 철저입니다. 우리시 방범용 CCTV가 40개소 77대로, 설치는 시에서 관리는 거제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지방재정법 제32조 경비지출의 제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지원은 맞지 않은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용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통합관제센터 설치 전까지 예산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추가설치가 필요한 칠천, 가조, 거가대교에 설치 여부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아동보육시설 운영 확인 철저입니다. 성로원에는 부원장제도가 없는데 부원장이란 명칭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세습하려는 의도가 보이므로 부원장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 바라며, 성지원 원장의 법인카 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본인 차량에 주유하는 것, 식대로 사용하는 것 등이 확인 되었으므로 이를 금지시키고 보조금 집행내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환수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로원, 성지원 등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없는지 조사하고 근로기준법 및 노동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하자보수 및 시설 개선 철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90억8천만원으로 2010년 준공하였으나 현지확인 결과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감리사 및 시공업체의 책임을 물어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하자발생부분은 즉시 하자보수 하기 바라며, 식당 및 주차장 증축과 게이트볼장 햇빛가리개 설치 등 시설개선사항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장승포, 능포, 마전지역에 운동장 및 체육관 설치 건의입니다. 사등운동장 및 체육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거제스포츠파크, 고현종합운동장, 옥포운동장, 하청종합스포츠타운, 아주운동장 등 지역적으로 골고루 체육시설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발전이 더디고 인구의 유입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장승포, 능포, 마전지역에 체육시설 설치를 건의합니다. 끝으로 39페이지 문화예술재단 소관 임대시설물 임대사용계약서 이행철저입니다. 임대시설물인 호텔과 수영장 임대료가 6천 170만 4천원 미수납 되었습니다. 호텔 3개월 연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데 임대사용계약서 제6조 계약이행보증금 제3항에 보면 임대료 3회 이상 체납시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하지 않은 이유가 보증보험을 끊지 않고 부동산을 근저당으로 받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데 이 것은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또한 아트호텔과 스포츠센터 임대사용계약서 제12조에 사용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등 일체의 부과금을 “을”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호텔과 수영장의 전기세와 수도요금을 50% 보전해 준다는 건 부적합하므로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임대계약서 내용대로 시행하여 규정과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와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항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집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빠른 시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등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