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장섭 의원 발언
정완
천정완사무직원
사무직원 천정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정열입니다. 89페이지. 거제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를 통한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의 경관향상으로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 옥상녹화 지원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 안 제6조 옥상녹화 면적기준 및 지원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1조 옥상녹화의 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3조 관리책임자의 사후관리를 5년으로 하며 시장은 연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도록 옥상녹화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건축법이고 입법예고는 2010년 7월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은 2010년 9월 15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91페이지. 거제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경관향상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물 옥상녹화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호, “옥상유효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옥상유효면적이라고 정했습니다. 3호, “옥상조경”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옥상녹화와 조경시설로서 구분했습니다. 4호, “옥상녹화”란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상녹화는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의 인공지반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여 그 위에 생태적ㆍ기능적ㆍ심미적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하여 식생공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고 정했습니다. 6호, “관리책임자”란 옥상조경을 설치한 건축주(소유자 포함) 관리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건축하거나 이미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정한다고 했습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제5조(지원대상) 옥상녹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중 이용시설로서 정했습니다. 내용은 병원, 복지ㆍ문화 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ㆍ업무용 건축물로 정했습니다. 4호는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제6조(옥상녹화 기준 등)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유효면적의 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면 옥상유효면적 2분의 1이상으로 하되 최소의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보조금의 지원은 옥상녹화사업계획서에 따른 옥상녹화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건축법」제42조에 따른 법정 의무조경과 옥상조경 중 조경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제7조(옥상녹화사업 지원 신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는 이 조례와 예산의 목적의 적합여부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옥상녹화사업비 선정의 적합여부, 옥상녹화계획서, 옥상조경사업의 효과, 자부담 능력 등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9조(옥상녹화 식재기준)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 제11조(옥상녹화사업의 계획 변경)과 제12조(보조사업의 신고 등)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유지ㆍ관리) 유지ㆍ관리는 옥상녹화사업 후 관리기간은 보조금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관리기간 내에 고사목 등 하자 발생시는 관리책임자가 책임 보수하도록 한다. 시장은 옥상녹화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옥상조경 시설대장에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 15조(준용), 16조(시행규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거제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먼저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은 본 안건은 우리시의 도시경관향상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앞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안 제5조에서 옥상녹화사업 지원대상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건축물의 옥상녹화 기준과 보조금지원 범위 및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옥상녹화 사업 후 관리기간을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보다 자세히 표현하기 위해서 7페이지 표 안에 1조를 보면 알기 쉬울 겁니다. 시의 되어 있는 것을 도시로 수정하고 안 제3조 내용 중 적용대상을 시에서 건축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마치 거제시에서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어 시 행정 구역 내에서 건축 중이거나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2조 내용 중 제2항과 제3항은 제명 보조사업의 신고 등과 맞지 않아 제13조를 별도로 신설하여 제명을 보조금교부로 하고 제12조의 제명 보조사업의 신고 등을 그냥 보조사업의 신고로 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고서식의 규칙으로 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명시를 못했습니다만 시에서 넘어온 부의안건 102페이지에 보면 이 조례 별지 제5호 서식 옥상녹화 사업완료서가 있습니다. 그 완료서 내용 중에 이 조례를 이렇게 수정했을 경우에 제12조제2항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제13조제1항으로 수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후에 기존의 13조, 14조, 15조는 각각 1조씩 뒤로 물리는 것으로 하면 되고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박장섭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시를 도시로 수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면 단위관계 부분은 도시로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거제시 같으면 면 단위도 도시의 개념으로 가야 됩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보통은 시의 도시경관 향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박장섭위원
도시로 보고 제3조 수정안에 보면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내에 건축 중인 이미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5조, 제6조에 해당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면 제5조, 제6조 자체가 병원, 복지, 문화시설, 옥상유효면적이 100㎡ 이상에 대한 부분은 50%, 이하인 경우는 30% 관계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닌 건축물에도 3조에는 적용시켜 놓고 5조, 6조에는 다시 구분했는데 제3조만 쳐다보면 모든 건축물이라고 하니까 전체 법안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모든 건축물에 다 할 수는 있는데 지원은 일정규모 이상.

박장섭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제3조 적용범위만 보면 이미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하면 한 평이라도 건축물에 적용하면 모든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죠, 적용범위 자체가.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그렇지만 지원대상은 여기 5조에 관한 것만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박장섭위원
녹화라는 것이 꼭 보조금을 받아서 녹화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건축법 제42조에 일반 조경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가 워낙 삭막하다 보니까.

박장섭위원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은 알겠는데 제3조의 적용범위 이 용어문구 자체가 모든 건축물에 어차피 병원, 복지나 문화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어서 녹지가 필요한데 10평짜리 주택도 녹지를 해야 된다는 조례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조만 본다면. 제5조, 제6조에 해당되는 모든 건축물 해야 만이 100㎡ 이상이면 되겠다, 100㎡ 이하일 때는 30%만 하면 되겠다. 이 뜻을 이해할 건데 적용범위가 모든 건축물인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문구 수정할 의사가 없는지?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시의 경관향상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건축물 옥상녹화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목적에서 전체적으로 제3조를 적용하는 것은 거제시의 광범위하게 건물을 표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거제시 전체를 나타내고 세부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5조에 적용대상 규정을 세분화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것은 지원대상인데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체 건축물에 1평이라도 녹화를 해야 되는가 3조만 보면 조례를 착각할 수 있다고요. 3조만 보면 이 조례는 시에서 건축하거나 이미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금 녹화의 지원조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부분이 뚜렷하게 하는 부분에 문구수정이 해당되는 건축물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제가 생각하기는 여기 법의 취지를 보면 앞에 것은 장소적인 입지 범위를 이야기한 거고 뒤에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에는 우리 전역에 다 적용한다는 뜻이 되겠고 뒤에는 이런 시설에 이런 규모 이상 한다는 그 부분이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5조 관계부분을 보면 지원대상 건축물이라고 정해 놨다 아닙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지원대상은 시설과 규모를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고 앞에 내용은 지역을 어느 지역에 대해서 대상할 것인가를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박장섭위원
적용범위라는 용어해설 제3조가 거제시에서 일어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3조 자체가 적용범위가 필요가 없지, 거제시 조례니까.

옥영문위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 행정구역 내에서 건축중이거나 이미 건축된 건축물 중 지원대상 건축물에 한해서 된다 이런 내용?

박장섭위원
해당되는, 관계법에서 적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적용범위는 용역이나 법을 만들 때 어느 지리적인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범위를 사용하고 대상은 시설규모나 그렇게 많이 활용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지원대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원대상 건축물 수는 파악된 게 몇 개나 됩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내년도에 법이 통과되면 당초예산에 공사비가 ㎡당 12만5천원인데 6동 정도를 할까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제반 데이터를 내놓고 조례를 심의해야 안 됩니까? 과장님, 명색이 의회에서 예산에 수반되는 것은 관련된 데이터 쉽게 이야기해서 지원대상 건축물 수가 몇 개다, 연간 시비 내년도 예산에 수입이 300억 절감되는 신규사업을 못하는 사항에서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물론 시행규칙을 만들겠지만 그런 걸 갖고 2011년도는 총 100채 중에서 50채를 하는데 예산이 한 건물에 한다면 어느 정도 소요된다든가 그런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옥상녹화 한다는 거지 세밀하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은 모르고 있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옥상하면 ㎡당 12만5천원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12만5천원에 나누기 5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두환
김두환위원
㎡당 12만5천원 50㎡ 600만원인데 50% 같으면 300만원이고 100가구 같으면 3억.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병원, 복지, 문화시설, 다중의 이용시설이 우리 시에 그렇게 않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조례도 내년도에 6동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과장님, 다음에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걸 가져올 때는 방금같이 시 관내 대상지역이 6개동 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내년도 1차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이 이 정도 예상된다. 그래서 의원님들 내년도 예산편성 시 도와 주십시오, 라던가 그래야지 전체적인 지원대상을 놓고 할 때 사실상 모르지 않습니까? 과장님 혼자만 알고 있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저는 조례가 통과되면 12월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업무보고 때 이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안 하고 있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조례제정 할 때는 그 정도는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심의 할 때 이렇게 필요하다 하지 말고, 그래 놓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합니다. 항상 의회는 자료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논한다 아닙니까? 그런 게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향후에 옥상녹화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애시 당초 다음 신축건물에 대해서 옥상에 관련되어서 규제를 할 수 있습니까? 요즘 펜션들이 지붕이 서구식으로 되어서 모양이 좋거든요. 옥상을 없애고 방금 45도 이런 식으로 아예 그런 건축제한을 할 수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우리 시비가 덜 들어가고 옥상녹화를 굳이 만들어 놓고 하는 것보다 사전에 건축주를 유도해서 옥상녹화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애시 당초부터 그런 쪽으로 하도록 유도해서 시비가 덜 들어가고 건축주도 가는 게 행정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기본 옥상시설은 건축법42조 조경시설은 다 하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도시경관을 더 살리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경관 때문에 좋은데 그런 걸 추가로 다시 시설 안 하고 처음부터 신축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가주시고 이것은 조례에 해당이 안 되지만 아까 목적에 경관향상이라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각 농촌 집에 가면 옛날 가옥들을 보면 물탱크가 파란색, 빨강색, 노란색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거제도가 24시간 급수하면서 물탱크 자체가 필요 없는데 물탱크를 제거하는 것도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다. 24시간 급수되는데 왜 물탱크가 필요합니까? 경관향상을 위한다면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차후에 내년도부터는 각 집집마다 물이 24시간 제공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탱크 경관에 안 좋으니까 철거해 주십시오.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우리가 생각 안 한 바가 아닙니다. 고현동 같은 경우에 한 블록을 잘라서 아직도 물탱크를 이용해서 물이 많이 내려오고 비상급수로 쓰는데 그것을 차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차폐할 방법을 연구하니까 한 동 하는데 견적을 내니까 2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블록을 설정해서 착수했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어서 현재 잠정 보류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사실 옥상 물탱크가 도시경관에 불편한 존재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면 차폐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추가로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5조 지원대상에 거제시 물권현황 병원 몇 개, 복지시설 몇 개, 문화시설, 공공청사, 시장이 필요한 이 전체가 몇 건수이며 거기에 대한 전체 면적이 예를 들어서 총 면적이 나오면 그중에서 제6조 녹화기준이 있으니까 100㎡에 50%니까 얼마, 100㎡ 미만이면 30%니까 그렇게 했을 때 전체적인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총 면적 대비 12만5천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랬으면 이것이 언제까지 우리가 계획하면 연간 5억 정도하면 어느 연도 되면 옥상녹화가 되냐 하는 계획을 당초에 이 부분에 가져왔으면 더 좋았다 말입니다. 이 자료는 거제시 물권현황하고 총 면적하고 연도별 계획을 작성해보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것은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에 아직 보고를 안 했지만 시장님한테 보고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50% 지원해 주는데 과연 면적이 1천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500만원 줄 테니까 당신들 500만원 대시오, 건축주가 과연 댈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많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형태만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이야기니까 전체 내용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연도의 계획을 세워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계획부터 잡아보세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다음 업무보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는 조례가 되려면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과정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내년도 새로운 시책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저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 우리가 조항을 가져가면서 한 개 조항으로 두개가 카바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을 따로 따로 벌려놓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좀 전에 그중에서도 3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시 행정구역내 건축 중이거나 이미 건축 중인 건축물 중 제5조, 제6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수정해도 크게 문제는 없죠?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범위는 공간적 범위인데.

이행규위원
굳이 이렇게 해놔도 문제는 없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문제 없으면 된 거 아니에요?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이 문구를 넣으면 문제가 생깁니까? 건축 중이거나 이미 건축 중인 건축물 중 제5조, 제6조에 대하여 적용한다 하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적용범위를 어디 까지 할 거냐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안 수월하겠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수월해야 되잖아요.

박장섭위원
이행규위원님, 이 조례를 만들면서 1, 2, 3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목적과 용어정의, 적용범위가 구역이거든요. 업무구역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전 조항에 있는 조항을 뒤 조항에 있는 것을 갖다 붙이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조례들을 만들어 보면, 예냐면 뒤에 조례를 만들면 제3조에서 제6조 같은 경우는 제3조에 의해서 앞에 중요한 부분을 인용하는 것은 좋은데 뒤에 것을 갖다 붙이는 부분은 규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거의 없거든요. 관련 해당 건축물에 대한다. 해당이라는 5조, 6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조에다가 5조, 6조에 해당되는 건축물하면 이 법령 자체가 조잡해 보인다고요. 법을 보면 전문이 우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부분을 적용하면 뒤에 것을 인용해서 쓰는 것은 짜집기 형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급스럽게 만들려면 오해의 소지가,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면 분명히 100㎡ 이상입니다. 미만의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치 거제시 안에 건축되거나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행정구역에 건축하거나 이미 건축되어 있는 모든 건물에 해당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문구를 하더라도 자구수정이 필요하다. 뒤에 가면 해당되는 것이 어떤 물권이냐 부분은 5조, 6조를 보면 적용이나 적용대상이 나와 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행규위원
집행부에서 제정안 내 놓은 것을 보면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3조 적용범위에 보면 시에서 건축하거나 이 문구가 우리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우리 시에서 건축하거나 해버리면 우리시 청사나 동 청사, 보건소 이런 것만 적용되는 것 같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야기예요. 이게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12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신고 등 1항 3호까지 쭉 열거를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듯이 이것은 조항을 바꿔서 신고하고 말 그대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 하고는 성질이 틀리다는 이야기죠. 별도 조항을 두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분리하는 게 저도 맞다고.

이행규위원
법 체계적으로 이것은 분리하는 것이 맞다. 자동적으로 조항이 하나씩 딜레이 되는 거죠. 그것은 문제가 없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이행규위원
좀 전에 문제가 되는 3조 부분에 합당한 문구를 수정하면 어떻겠어요? 앞에 시에서 건축하거나 이것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미 건축된 건축물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건축할 것은 맞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이를 테면 박장섭위원님이 말씀했듯이 10평, 5평짜리도 다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 자구수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적용범위는 거제시 전체범위를 이야기하고 뒤에 적용대상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해석상에 큰 혼란이 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
이미 건축된 해당건축물에.

옥영문위원
아까 말씀이 범위하고 구역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3조하고 밑에 것 하고는 내용이 다르거든요. 이것은 다 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보완적 범위다 보니까.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범위를 이야기했는데 통상적으로 지역의 공간적 범위를 이야기할 때 범위를 이야기하지 대상할 때는 종류와 규모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법에 표현할 때 범위를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장섭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거제수협협동조합도 보면 거제시협동조합 업무구역은 거제시행정구역 일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라는 뜻은 이해는 하는데 이 법을 처음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적용되는 가, 나도 해 주라, 니도 해 주라 하는 부분이 5조, 6조를 읽어보면.

이행규위원
이 조례안은 수정안을 내서 의결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내용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좀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3조 이 부분을 보완해서 수정의결 했으면 싶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곽승규입니다. 먼저 밑에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교통소통 대책관계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중로3-5호선 그 부분은 먼저번에 그 상태에서 더 추가 확보는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어 졌고 우회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기존 국도14호선 하고 연결하는 게 좋지 않느냐? 현재 도시계획도로로서 그쪽으로 도로를 내는 걸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 당시 기존의 녹지부분 하고 고려6차 하고 이격거리나 그런 부분은 그때와 거의 비슷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과장님, 진입도로 관계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시비로 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 주택조합에서 들어올 돈이 얼마입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금액은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어서 조금 낮추는 바람에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는데 일단 주 진ㆍ출입로까지는 자기들이 전체 다 도로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기존 도시계획도로 소로폐지에 대한 기반시설 추가를 조합에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은 기존 해수탕 연결하는 일부 부분만 하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어차피 우리시에서 연결하는 목욕탕 주변 관계하고 이 아파트로 인해서 도시체증관계 부분이 가장 심각한 제1차적인 가장 큰 문제인데 공사시공은 누가 하며 감리는 결국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 공사 따로 하고 저쪽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연결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감리가 우리 거제시에서 관리감독할 겁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지금 이 도로는 사실상 우리시에서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높이조절 관계로 공사를 중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부분은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도로하고 같이 되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계획하고 지금 현재 이 조합원들의 재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가는 부분에 공사시공 자체가 금액을 자기들한테 자체적으로 맡겨 놓는다면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는 공사하고 현재 같이 개통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되고 하나는 뒤에 되면 어차피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으니까 일관성 있게 관리감독이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신오교에서 올라가는 부분 14호선에 차선을 하나 내줘서 그분들이 편리를 볼 것인데 계획을 보면 좌회전 차선을 하나 내줘서 신진주유소에서 3-5호선으로 올라가는 길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이 부분은 어차피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차들이 좌회전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신호체계를 함으로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많지 않다면 신호주기를 짧게 해서 좌회전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이미 진입해서 들어오는 차들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차선을 하나 더 넣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다시 고심해야 될 부분일 것이고 아까 말씀 중에 자기들 아파트 가는 도로까지는 삼성에서 개설을 하는데 해수탕 앞에서 밑에 보건소 앞으로 내려가는 시에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게 아파트 진ㆍ출입로 까지는 자기들이 진입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자기들이 계획을 한 것이고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은 기존 도시계획도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추가로 하는데 정확하게 우리시에서 하는 부분은 모르겠는데 자기들 단지 넘어 까지 오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옥영문위원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지, 자기 아파트 출입구까지 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올라가는 길 전부 처음에 계획했던.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출입구까지는 하는데 자기들 아파트단지 지금 손 있는 거기 넘어 까지 봅니다. 자기 들이 부담하는 게.

옥영문위원
해수탕까지?
점판
안점판도시건설국장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정확한 선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진입도로 까지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플러스해서 안에 공공시설이 해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계산해서 정확히 끊어야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는 것은 진입도로를 조금 더 상회해서 할 정도로.

옥영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서 밑에 보건소 입구까지 시에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날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건소 앞 삼각점이 되는 자리 아직 해결 안 났죠? 저게 원래 삼성쉐르빌에서 개설하고자 했던 것을 그게 안 되어서 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론 보건소 있는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이 길이 내려가면 삼성쉐르빌 그 길로 내려가서 결국은 다 합류를 하잖아요. 그게 저쪽에서 나오는 큰 대로하고 포스코에서 나오는 길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걸려있는 것 같은데 그게 벌써 2년 전에 되어야 될 게 아직 해결이 안 되어서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결국 그 부분도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정리해야 될 사항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돈은 시에서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되어서.

옥영문위원
그분들이 예치해 놓은 것 하고 당사자들이 받으려는 돈하고는 갭이 많잖아요.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일단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감정해서 시에서 돈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그보다 상당히 많이 달라고 하니까 협상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앞에 들어가는 부분도 문제고 나가는 부분도 아무런 대비책 없이 길만 개설해서는 삼성쉐르빌, 포스코 사람들 그 길로 못 나옵니다.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 감안하셔서 일을 진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여기 도면은 신현교 쪽에 이걸 종점부로 해야 될지 시작부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상세히 도면이 붙었는데 이것을 만약 시작부로 삼으면 종점부 삼성쉐르빌 그쪽에는 상세도면이 없습니까? 거기도 내가 볼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거기는 쉐르빌 뒤쪽으로 도로가 하나 나 있습니다. 물론 쉐르빌은 제가 알기론 세대수는 크게 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보건소 입구에 그쪽에 가면 포스코 쪽하고 나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고 4차선 연결이 되어 지거든요. 오히려 그쪽이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현재 신호등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 도로가 되면 거기도 결국 신호등이 하나 설치되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3-5호선이 돈은 그 사람들이 부담하든 우리시가 부담하든 총 공사비를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전에 이야기할 때 130억인가 150억인가?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아파트단지를 낮추는 것 때문에. 최종적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최종은 안 나오는데 추청지가 어느 정도 보고 있냐 이 말입니다. 총 공사비 다 합쳐서 결국 시가 부담하든 시민이 부담하는 결국 시민의 몫이니까.
승규
곽승규도시과장
많이 다운시키면 200억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200억을 투자해서 실제로 이게 도로기능을 하겠냐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못한다, 차라리 상공회의소 쪽으로 터널을 뚫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
지난 9월 9일 제137회 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6가지 의견을 제시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첫째, 지금 현재 도시계획의 핵심 심사요인인 공간배치가 건물에 맞지 않다는 내용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교통체증이 극심하게 예상되고, 세 번째는 스카이라인이 저해가 있는 민원이 있고 저해가 있다고 판단되었고, 네 번째는 조합원의 투자책임도 없지 않아 있었다, 당시 이 부분이 1종이었기 때문에 2종으로 변경된다고 많은 부분을 예상해서 했던 부분이 조합원의 투자문제가 있었고, 다섯 번째로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로 인해 도시변경 특혜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의논되었고 여섯 번째로 허가여부가 불투명한 곳에 주택조합원들이 부지를 선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은 행정사항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곱 번째로 이 앞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나 조합원들의 고통을 감안했을 때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오늘의 부분에서는 이미 6가지의 문제점이 된 부분을 6가지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본 위원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부분을 제137회 1차 정례회 때 했던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