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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138회 제1본회의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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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서용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용태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0년 9월 2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0년 9월 27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지방자치법」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 9월 29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접수 현황으로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외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열다섯 분(15) 중 열다섯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의 규정에 의거 이행규의원, 전기풍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주제 : 거가대교 접속도로 덕포IC 구간 인근 농경지 진·출입 문제 해결 없이 예비 준공검사 및 준공 등 인계·인수 받을 수 없다. 거가대교 개통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접속도로구간의 덕포IC 구간 인근 농경지 약30,000㎡의 진ㆍ출입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접속도로 덕포IC 시설 설치로 인하여 인근농경지 약 30,000㎡의 시민의 재산이 아무런 보상이나 대책도 없이 토지이용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대대손손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 농경지를 일구어온 사람들에겐 청천병력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농경지에 접근을 하기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약 7~9m의 복토 및 덕포IC의 사면을 활용하여 진입로를 확보 할 때 가능하나, 이러한 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낙하산을 매고 뛰어 내려야 가능 할 것입니다. 당초 이 문제에 대하여 농지소유자와 본 의원이 민원을 제기한 결과, 거가대교조합 부조합장인 지역구 도의원님과 대우건설관계자 등이 거가대교 준공 전까지 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드려 해결하겠다며 공개적인 민원제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여, 지금껏 아무런 대응 없이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만, 약소이행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확인해보니 이제는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행정과 정치인의 횡포라 아니할 수 없으며, 한국의 망국병인 “거짓 정치”를 확고히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의미는, 헌법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상기할 때 본 의원은 어안이 벙벙하여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와 시민을 섬기겠다는 권민호 시장은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준한 준공 2개월 전 예비 준공검사와 준공검사를 필한 후, 거제시에 관리권 이양(인계ㆍ인수)을 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특히, 권민호 거제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며,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설령 개통이 된다 하더라도 인수를 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의사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계ㆍ인수에 응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거제시 예산과 노력으로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그 책임을 져야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행정력을 펼쳐줄 것을 요청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

주제 : 거제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을 촉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기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23만 거제시민의 행복과 거제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봉직하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직필정론을 통하여 거제시의 올바른 발전에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방청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1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84개국, 9,235명(다문화 가정 890명 포함)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히 작은 지구촌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는 경남에서 김해, 창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이며, 인구비례로 살펴볼 때, 경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또한 국적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선주 및 선주사 직원가족을 비롯하여, 이주근로자, 결혼이주민, 다문화가정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이미 다민족, 다문화사회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3일 일부 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조항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존중을 받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우리 거제시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에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 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복지정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거제YW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물의 노후, 장소 협소, 접근성에 있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한 실정입니다. 또한, 거제시 거주 외국인주민들 중에는 세계적인 조선해양산업을 이끌고 있는 양대 조선소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그리고 이들 협력회사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 근로자가 4,6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 모든 사람이 한 가족입니다. 거제시 외국인주민들도 인종과 종교, 언어와 국가를 초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인구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여,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로 강화해 나가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갖추어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통해, 외국인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인권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으로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전기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3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0월8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형철의원, 신임생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2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면서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금번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을 비롯한 현안 처리를 위하여, 제13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2.2%로 지난해 53.6%에 비해 1.4% 감소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자체 재정운용이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감세정책과 사회복지분야 등의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가중 등으로 지방재정여건은 점점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양대 조선소의 선박 수주량은 회복세이나 조선산업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자체세입은 증가하지 않은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경비의 절감과 사업성 예산의 재검토 등 예산효율화를 통한 세출구조조정과 예산집행잔액의 정리 등으로 가용재원을 마련,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및 마무리를 위한 투자재원 추가 반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에 집중하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 및 예산규모』입니다. 201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추가·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0일 신설된 담당 및 부서별 현원 반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조정 편성하였으 며,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 및 집행잔액 삭감, 경상 경비 예산절감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효율화를 도모하여 현안사업과 일자리창출 사업에 재투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총 4천807억원으로써, 제1회 추경예산대비 1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4억원 증가한 4천42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원 증가한 382억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13억원 증가한 885억원, 지방교부세는 41억원 감소된 1천6억원, 재정보전금이 56억원 증가한 241억원, 보조금이 33억원 증가한 1천156억원이며, 지방채는 39억원 증가한 184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정책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이 114억원 증가한 3천890억원, 행정운영경비가 8억원 감소한 618억원, 재무활동은 5억원 감소된 2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세입 과목별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4억원이 증가한 4천425억원으로,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6억원 증가한 542억원, 지방교부세는 41억원 감소된 1천6억원, 재정보전금이 56억원 증가한 241억원, 보조금은 34억원 증가한 1천117억원이며, 지방채는 39억원 증가한 184억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정책사업이 106억원 증가한 3천539억원, 행정운영경비가 6억원 감소한 588억원, 재무활동은 5억원 감소된 2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총 25억원으로 8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세입 과목별 예산액은 세외수입이 1천9백만원 감소한 23억원, 보조금은 6천1백만원 감소한 2억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이 8천만원 감소된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총 356억원으로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이 6억원 증가한 319억원이며,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으로 정책사업이 8억원 증가한 326억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원 감소된 3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액 94억원 중 세외수입의 사업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1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62억원 감소한 반면, 특별교부세는 20억원 증가하여 총 4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에서국비가 11억원, 도비가 2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 토지매입비 추가 발행으로 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7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1.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억원 증가한 477억원, 2.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9억원 증가한 62억원, 3. 교육 분야는 2백만원 감소한 67억원, 4. 문화 및 관광분야는 58억원 증가한 343억원, 5. 환경보호분야는 5천8백만원 감소한 640억원, 6. 사회복지분야는 23억원 증가한 790억원, 7. 보건분야는 1억원 증가한 60억원, 8. 농림 해양수산분야는 6억원 증가한 486억원, 9.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억원 감소한 35억원, 10. 수송 및 교통분야는 5억원 감소한 648억원, 11.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억원 증가한 186억원이며 12.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3. 기타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증감으로 6억원 이 감소한 58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감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분을 조정하였고, 예산효율화를 통한 세출예산 구조조정 및 예산집행잔액의 정리 등으로 가용재원을 마련, 현안사업 및 일자리창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수는 아홉분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박장섭의원, 부위원장에는 유영수의원, 위원으로는 한기수의원, 윤부원의원, 이형철의원, 김은동의원, 신임생의원, 옥영문의원, 전기풍의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0월7일부터 10월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현안 민원문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반대식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식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현안 민원문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0월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면 제2차 본회의는 10월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 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