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영수 의원 발언

138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0-10-06

유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감된 것은 설명하시지 마시고요, 증액된 것을 설명하시면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광복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 총계로는 예산액이 147억6,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8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은 248억4,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1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보면 제1회 추경 편성 이후에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변동분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정리와 경상경비 절감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 증액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학력 여성 결혼 이민자 취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학력 결혼 이민자 여성들의 취사도우미로서 3개월간 5명분입니다. 9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11페이지.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급식(결식아동 방학 중 급식)이 당초에는 도비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방학 중에 저소득층 취약계층들의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1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아동위원 활동비가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신현읍 분동으로 인해서 아동위원들 숫자가 늘어난 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시설종사자 수당 3,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동시설들의 종사자의 가계보조수당 인(人) 월20만원 나가는 것과 명절수당 인(人) 2회 10만원 나가는 것의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1억7,314만8천원에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으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부족분 반영분인데 대상은 우리 지역에 저소득층 학생 중에서 학원 수강을 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 4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아카데미로서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1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13개소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어린이집에 나가는 환경개선비로서 당초에는 5개소를 반영을 했으나 지원대상이 13개소로 늘어나서 그 증액분으로서 개소당 1백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서 장평어린이집 놀이시설 정비는 의원님 포괄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차량운영비가 1억8백만원입니다.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 변동분으로서 지원하는 곳은 어린이집 42개소에 대해서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연 240만원 곱하기 42개소해서 1억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억3,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 증액분을 반영했습니다. 정부지원교사는 월 2만원, 민간교사는 월 4만원, 평가인정교사 월 5만원, 부족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에 1억7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1,5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은 우리 지역에 보육교사에게 설, 추석, 2회 10만원씩 지급되는 수당비 증액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으로 주민생활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는 정원이 당초 19명에서 현원20명으로 조정하면서 증가분 1명을 계상한 금액이 126만4천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아동보육시설 운영에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성지원과 성로원, 2개 시설에 따른 종사자들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이번에 추가된다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금액은 당초에 민간위탁금에 있던 금액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만 바꾸었습니다.

유영수위원

목만 바꾼 겁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액은 변동이 없고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만 경정했습니다.

유영수위원

이게 금액이 큰데 설명이 없어서. 나는 추가로 들어온 금액인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는 아닙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과목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과목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과목은 집행과목이 맞지 않아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과목을 경정한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 아동복지시설에 나가는 운영비는 거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목을 바로 발랐습니다.

이형철위원

처음부터 과목이 안 맞았던 거지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맞았던 것을 발랐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기획담당주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1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4억5,100만원이 있는데 시설은 누가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애광원, 민들레집, 반야원은.

한기수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뒤에 마이크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금방 계장님 설명하실 때 이 시설운영비를 해서 지원되는 곳이 애광원, 민들레집, 반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만 원래 금액이 안 가고 적게 갔다는 겁니까? 다른 데는 정상적으로 가고.
그래요?
장애인 생활시설이 세 군데 밖에 없어요? 더 있잖아요? 세 군데 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김은동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을 국비로 여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실 때 두 군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개발원인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기수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설치를 지원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면・동에 편의시설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수리하는 그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면・동에는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가 다 된 상황입니까?
제가 그 앞전에 편의시설 관련해서 리스트를 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고 이번 주 안에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된 부분과 미완료된 부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부분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형철위원

129페이지 보면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해서 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보니까 1억9천만원 맞습니까?
1억9천만원 삭감되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게 사전에 너무 많이 예산을 잡혀있다든지 설명해 주십시오.
3개월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입니까?
늦어져서요?
저는 금액도 많은데 왜 이렇게 됐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조금 전에 김은동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인데, 민간경상보조가 추경에서 왜 이렇게 일어납니까? 아까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장애인도우미뱅크에 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얼마 얼마씩입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이 원래 도비나 국비는 얼마 있었습니까? 2,600만원으로 쓰다가 부족해서 1,500만원 더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나 국비가 있었습니까? 지금 설명하실 때는 국비나 도비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데.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불필요한 설명을 하니까 혼선이 생기잖아. 물어보는 핵심은 3개 단체에 얼마씩을 지원할 것이냐 물어보는데.(담당계장에게)

한기수위원장

3개 단체에 민간경상보조 주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밑에 도우미뱅크는 빼고.(담당계장에게)

한기수위원장

137페이지 다시 보세요. 재가장애인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해서 1,500만원 증액했지 않습니까? 그것 설명해 보시라고요.
도우미뱅크라는 것은 137페이지 맨 밑에 있는 중증장애인도우미뱅크, 이것 말입니까?
이것을 쓰고 돈이 없으면 위에 것을 쓴다?
1,500만원 증액해서 3개 단체에서 단체당 얼마씩 배정하는 겁니까?
참여자 활동보조 20명.
복지 축소를 하네요?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 축소가 아니고.

한기수위원장

복지 축소지요. 돈이 필요한데 안 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 축소한다더마는 우리 시도 그렇게 하는가보네요?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자꾸 계장님이 설명을 길게 하셔서 그런데 어쨌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지출하기 때문에 이 3개 기관에 얼마씩 나누어 주겠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한기수위원장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계장님 설명대로 하면 서비스 제공받다보면 나중에 12월초나 되면 돈 없으면 땡이네요?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재원이 부족하니까 또 조금 남겨놓고 예산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추가되는 대로 추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가 이 3개 단체입니까?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3개 기관이 제공기관이잖아.(담당계장에게)

한기수위원장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장애인도우미뱅크하고 지체장애인협회입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 어떤 협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상한 것 같은데. 문제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이 있는데 우리가 몇 %나 부담을 하는 그런 기준이 있겠지요?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133페이지 보면 노인장기요양 의료급여부담금해서 총액이 8억8,50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기준이 부담금을 몇 %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라는 대로 다 줘버리는 모양이네요? 청구서 오는 대로. 전기세처럼.
그거야 알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우리는 시가 장기요양의료급여 중에서 몇 %를 시가 부담한다, 도는 몇 % 부담한다, 국가는 몇 % 부담한다,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거지요.
나중에 자료를 정확하게 챙겨서 보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아까 김은동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제가 이야기한 자료하고 좀 챙겨서 보내 주시기 바라고.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하고 1차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예산설명서입니다.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감액되거나 변동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기존 산양 게이트볼장이 산양 우회도로 편입됨에 따라서 보상금이 6,64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제스포츠파크에 도비보조금이 당초 10억원 받게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5억원이 재정보전금으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5억원은 재정보전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금에 작은도서관 지원사업, 여성복지회관에 아줌마도서관이라고 작은도서관을 만듭니다. 거기에 국비가 4,545만5천원, 다문화도서관 프로그램에 책 만들기라든지 독서프로그램 하는 데 국비가 244만원 지원되었습니다. 150페이지. 우리 관내에 4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해금강 입구에 해금강테마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편의시설, 문체부에서 직접 와서 보고 결정한 사업입니다. 4,780만원, 문화체육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으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기금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1,900만원, 경남산업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에 성립전으로 3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되겠습니다. 거제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5억원, 체육바우처사업에, 체육바우처사업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7세부터 19세까지 대상자 중에서 일인당 체육활동을 하라고 월 6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5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95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고 해서 단체에서 신청하면 심사 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350만원, 찾아가는 예술활동입니다. 이것은 협회에서 추천하는 작품인데 7백만원, 공공도서관인 시립도서관 장서 확충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10월 6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하는 전국체전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된 사항입니다. 체전잔여일수 표시기 160만원, 거제시체육관 개・보수, 역도를 하기 때문에 워밍업장이 필요해서 5천만원, 성화맞이 행사에 안치식하고 출발식에 7백만원, 경기장 및 주요 도로변에 각종 홍보물 설치하는 데 2,450만원, 경기장 안내유도판 설치작업에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부지 매입에 1억2,500만원 쓰고 나머지 부분 2,500만원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153페이지. 작은도서관은 아까 전에 말씀했던 여성가족복지회관에 아줌마도서관 하는 데 국비가 4,500만원 지원됨으로써 거기 부담분 시비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사업 여성복지회관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도비 70%, 시비 30% 비율에 의해서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상단에 다문화도서관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책 만들기, 독서프로그램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에 3,800만원, 이것은 기금과 국・도비보조금이 증액 변경됨으로써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찾아가는 예술활동도 내나 도비 감소에 따라서 시비 부담액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하단부에 행사관련시설비 전국체전 운영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 중간에 민간위탁금 체육바우처 사업입니다. 부담비율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74억 중에서 미확보액 6억5천만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30억과 나머지 44억은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6억5천만원 부족해서 연말 준공을 위해서 부족분 전액 다 시비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에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재정보전금이 시비로 편성됨에 따라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원을 편성하고 시비를 증액하고 도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연초중학교와 경남산업고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하는 데 연초중학교에 2억5천만원, 경남산업고에 2억5천만원입니다. 연초중학교에 3억5천만원은 도 교육청에서 학교로 바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분만 연초중학교는 1억5천만원이고, 경남산업고는 우리 시로 기금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3억5천만원과 우리 시비 부담분 2억5천만원 보태서 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공히 학교별로 2억5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비하고 거제, 옥포2동, 둔덕, 고현에 시비 조정하는 집행잔액 감액하는 것이 되겠고, 양지암 건강공원 체육시설물 설치와 아주동 옥녀봉 체육공원 운동기구 설치는 총사위원장님 포괄사업비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사등체육관 개관에 따른 공공요금 420만원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운동장 침하에 따른 사업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페이지. 성립전 예산입니다. 문화안내판 제작은 집행잔액 94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해금강테마박물관에 입구 화장실 자동문 설치 4,780만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제일 하단부 문화체육과에 거제스포츠파크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145억을 변경 145억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예산안 편성할 시점에 지출액만 조금 조정되겠습니다. 지출액이 6억원이 더 지출되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56페이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기존 75억이고 변경 75억이고 전체 사업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 시점에 따라서 지출액만 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등 실내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22억5,200만원, 변경 22억5,2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고,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당초에 67억5천만원에서 74억으로 6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사업 전체적인 내역은 변동사항이 없고 예산서 편성시기에 따라서 지출액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제1차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거가대교 준공관련해서 거가대교 개통기념 마라톤대회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용역비를 중간에 도에서 용역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용역비를 1,650만원을 삭감하고 이번에 거가대교 개통기념으로서 전마협 주최로 마라톤대회를 합니다. 12월 12일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마라톤대회를 하게 되면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편의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1,65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정예산에 350만원은 왜 넣어놨지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용역을 발주했다가 중간에 도에서 같은 용역을, 동일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우리 용역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다 집행하지 않고 35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용역 중단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계약금은 준거네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장평주민자치센터 건립하면서 거기에 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지요? 도서관 예산이 여기에 하나도 없는데.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5층에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해도 될 것 같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준공이 언제지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내년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내년인데 내년 12월달인가 1월인가?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5월말입니다.

한기수위원장

5월달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한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우리 부분이 4층, 5층 부분이니까.

한기수위원장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25억입니다.

한기수위원장

2개 층을 하는데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옥포도서관 갔을 때 이야기가 1층도 따로 검색대가 있어야 되고 2층도 따로 검색대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행정적인 소비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을 2개 층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잘 예상해서 관리인력이 작게 들어가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더라고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하고 의논해서 설계를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마라톤대회 있잖아요, 1,650만원을 가지고 화장실 10개 빌리고 다른 주최하는 쪽에서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마라톤대회를 당초에 용역을 줬다가 도에서 용역을 해서 우리가 중단한 이유가 그 용역결과에 보면 대교 다리 위를 뛰게 되면 겨울이니까 강풍도 불고 위험하다 그런 것 때문에 다리 위에서는 본선구간에서는 마라톤대회는 못 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속도로만 현재는 뛰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대회 행사를 유치하겠다고 부산일보부터 시작해서 여러 언론기관이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어떤 데는 대회경비를 몇 억을 지원해 달라는 데도 있었고 그 중에서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전마협은 CBS, MBN, 매일경제,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아서 시 지원 하나도 없이 자기들이 하겠다.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100% 부담해서 하겠다 해서 우리 시가 전마협을 택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항은 예를 들어서 ‘전국마라톤협회’ 준말을 ‘전마협’이라고 전마협에서 안전조치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최고 일인당 1억씩, 중간 중간 마라톤 주자들의 보호를 위해서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하고 우리 시는 그날 사람이 3만명 정도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대금휴게소에 기존 화장실만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거기에 따른 정수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만 일부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돈 안 드는 보건소가 있으니까 보건소 응급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암만 주최측에서 한다고 해도 그날 굉장히 날씨가 추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실내체육관에 행사할 때 보면 의료진이 없을 경우에 소규모 2백명, 3백명 경우를 봤습니다. 거의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당뇨나 고혈압이나 있던 분들이 혼자 화장실 가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는 그 위치가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급 대비를 우리 시에서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행사할 때도 화장실에서 제가 몇 번 보거든요. 화장실에서 환자가 생겼다 해서 가서 보면 그분이 지병이 있는 분이이에요, 거의. 그분들 괜히 거가대교 보러 오신다고 해서 마라톤도 안 하시면서 추위에 떨고 그런 경우에 응급조치가 우리 시에서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준비야 주최측에서 확실히 하겠지만 특히, 환자들 같은 경우에 기존 지병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것 좀 잘해 주시고. 사업명세서 153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비가 70%, 시비가 30%잖아요? 활동을 할 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때 선정은 누가 합니까? 그런 부분을.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에서 작품이 선정되어서 내려옵니다. 20개 정도 내려옵니다. 그 중에서 공연단체가 예를 들어서 흥부놀부는 A단체, 장화홍련은 B단체, 작품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흥부놀부가 좋겠다 싶으면 흥부놀부를 선정하면 날짜만 선정해서 우리한테 와서 시민들한테 그런 작품을 공연해 주고.

신금자위원

선정은 도에서 한다, 그지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전체 작품 선정은, 큰 테두리는 도에서 20개씩 선정해 놓으면 우리가 그 중에서 필요한 것, 전부 다 못하니까 1개 내지 2개를 우리 시가 선정을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와서 공연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거가대교 개통 마라톤대회가 대금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갔다 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대금에서 출발해서 하유터널 있지 않습니까? 저도에서 나오는 터널. 현재는 그 터널입구까지 갔다 오는 것이 3.5km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게 제일 단축코스, 6km, 7km 되는 코스, 거기에서 와서 반대 끝까지 갔다가 송정까지 갔다 오면 풀이 됩니다. 5km 7km 13km 25km 42.195km, 이렇게 해서.

한기수위원장

전체 구간을 잡았네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부산은 저쪽에서 자기들이 합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부산은 하지 않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안 하고 우리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경상남도하고 부산하고 GK하고 합의된 사항이 본선구간인 교량 위에서는 일체의 준공식 관련 행사는 안 하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부산시도 안 하고. 부산시도 당초에 마라톤도 하고 자전거프레이드도 하고 검토했다가 지금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은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151페이지. 전국체전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국체전 운영 지원사업에 나와 있는 금액이 전부 다 도비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지금 여기에 편성된 것은 전부 다 도비입니다.

김은동위원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시비는 당초예산에 4,3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김은동위원

전국체전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체전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체전이 있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장애인체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장애인체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산을 잡았다든지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올해?

김은동위원

올해는 했고 내년에는 진주, 경남에서 합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전국장애인대회를 올해 한 데가 다음 해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데 하게 되면 우리한테 종목이 배정됩니다. 전국체전 개최지에서. 경상남도에서 전국장애인 역도대회를 거제에서 하라고 하면 내년도분은 내년도 예산에 도비를 받아서 반영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은동위원

경남은 내년에 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하고 지금까지는 전국장애인체전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에서 전국체전 관련해서 행사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적이 없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이번에는 우리가 역도대회를, 전국체육대회 역도 종목을 우리 시에서 개최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하고 성화가 그제 와서 하룻밤 자고 어제 출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경비기 때문에 출전경비하고는 개념이 다른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김은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제시체육관 개・보수 나와 있는 부분은 거제시체육관 개・보수는 어디 어디 된 부분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거제시체육관 개・보수인데 워밍업장, 역도선수들이 체육관 안에서 주경기는 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기 때문에 몸을 풀어야 됩니다. 경직된 근육을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 별도의 연습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관에 가면 천막으로서, 임시건물 허가를 받아서 천막으로서 별도 건물을 경기연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영윤

옥영윤주민생활지원국장

역도대회 부설연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니까요, 거제시체육관 개・보수, 이렇게 하시니까 개・보수를 한다는 개념은 대체적으로 때려 부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이 개・보수 개념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하기는 체육관에 부속된 시설이기 때문에.

김은동위원

여기에 개・보수라고 하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거제시체육관 전국체전과 관련한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그런 것이 맞습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명칭이 다소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명칭을 다음부터 바로 써주십시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여기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이 4억5천만원 잡혀 있는데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4,500만원입니다.

이형철위원

이게 그러면 기존 도서관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까 설명할 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여성가족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 작은도서관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4,500만원 가지고.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4,500만원하고 시비 4,500만원하고 해서 9천만원입니다. 위원님 세입만 보신 모양인데 세출부분에 보면 시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책값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책값은 별도로 1천만원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우리 거제시는 도서관이 몇 개 나 있습니까? 읍면에.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작은도서관은 지금 4개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요,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꼭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이런 도서관도 있지만 기업이나 민간에서 지원하는 도서관을 다른 지역에는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좀 그런 데도 뭐라고 해야 될까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아줌마도서관은 뭡니까? 아줌마만 갈 수 있는 뎁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도서관 이름이 여성가족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 이름을 아줌마도서관이라고 명칭을 정한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남자들은 못 가겠네요? 그것도 좀 문제가......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여성가족복지회관에 하니까 아줌마도서관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이형철위원

157페이지 보면 스포츠파크 조성비에 보면 도비가 5억이 줄어들고 시비가 5억으로 불어났네요? 이것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재정보전금을 도비를 당초 10억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일반 도비로서 5억은 받았고, 재정보전금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 성격입니다. 도에서 주는 특별교부세 성격인데 그 돈으로서. 내나 도비인데 회계가 틀립니다. 돈의 출처가 틀려서 그 돈을 5억을 받았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을 시비로 편성합니다. 돈은 도비인데 예산편성상 시비로 편성했다가 시비가 5억이 되고 도비가 5억이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도비가 10억 그대로입니다.

이형철위원

도에서 일방적으로 5억을 깎은 줄 알고 찾아갈라고.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내나 10억 그대로 받은 겁니다.

이형철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식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세출도 전부 감액밖에 없습니다. 세입은 과태료부분에 1,0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1,558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야생조수보호에 177만5천원, 자연생태보호에 6만원, 165페이지입니다. 깨끗한 환경 경남가꾸기 1백만원, 상수원지역 지원에 153만원, 위생관리부분에 504만4천원입니다. 16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617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63페이지 세외수입에 보면 1,0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결국은 여기 감액은 돈이 적게 들어 왔다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적게 들어온 것보다 도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위반사항이 적기 때문에 감액이 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2,100만원을 잡았다가 1,100만원 예상하고 1천만원을 감액했는데 법을 잘 지킨다는 것입니까? 단속을 잘 못했다는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실제로 과징금, 과태료하고 과징금은 틀린데 과징금은 상당히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그 정도로 했을 따름이지 적발을 할 것을 안 했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장

예상을 처음에 잡을 때 전년도는 얼마를 했고 전전년도는 얼마를 했으니까 올해는 얼마를 하겠다 하는 이런 기준으로 잡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1천만원만 잡아야 되겠네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음식점 영업 상태나 또 경기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 변수에 따라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하여튼 식품위생법을 잘 지킨다고 보고. 과징금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는 안 잡히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갑니다.

한기수위원장

시에서는 안 잡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시 예산에 잡힙니다. 그런데 과징금을 받아들이게 되면 60%가 시 예산이 되고 40%가 도에까지 갑니다.

한기수위원장

여기에서는 왜 안 나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은 별도로.

한기수위원장

별도로 잡습니까? 기금에서 잡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기금에서 잡힙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세입세출하고 별로 상관은 없는 일인데 환경과가 오셨으니까. 제가 고현에 살다보면 미장원에 도난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보고가 안 될 가능성이 많은데 보통 미장원에 가위가 좋은 것은 60만원, 70만원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경찰서에 제가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경찰서에서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우리 시청에는 신고가 되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인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어떻게 해라고 할 때 저희 업주들의 추측은 제가 이것을 조금 마이크를 끄고 하겠는데, 하청에 실습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 거기에 많이 훔쳐서 하지 않나 라고 업주들 추측은 그렇지만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번 없으면 200만원내지 300만원을 손해보더라고요. 계속 내가 관심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서 “찾아주더나?” 하니까 전혀 진전이 없는 그런 사항이, 그렇다고 2개, 3개 잃어버린 것을 끝까지 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런 일이 보통 일어나면 두세 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증 가는 것은 없느냐 하면 마칠 무렵에 차에서 누가 앉아있었다. 감은 있지만 단서는 없는, 그런 미장원들이 고현시내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하는 사람은 해도, 해도 소용없으니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데 미장원사람들이 감은 어디에서 가져가겠나 할 때 하청 학교에 실습생이. 경찰서에 그런 소스를 줘도 경찰서는 “단서 없이 우리가 어떻게 가노?” 이렇게 해서 중단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추상입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남사회조사 39만8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신규사업으로서 642만5천원 세입을 받았습니다. 172페이지. 경남사회조사에서 39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체 수수료까지 해서 39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자체통계조사 1,682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예산이 당초보다 11% 증액 배정됨에 따라서 시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통신관리 통신망서비스입니다. 1,84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도비보조금에 따라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에 따른 시비 확보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3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유지보수계약 후 잔액이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174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2,14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1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정원으로 계상했다가 현원으로 계상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엊그저께 통신실에 뭐가 잘못됐는가 산건위에서 하는 데 전혀 방송이 안 되던데 문제가 있는 겁니까?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는 송출 안 되고.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계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잘못된다면, 자꾸 저러면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좀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이 내년에 허용된다면 새 장비를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의원실에서 자꾸 노트북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예산은 통신과에서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잡아야 됩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의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금액도 아니고 의원들 15명 정도, 15대 정도 많아봐야 2백만원 하면 3천만원 되는데 그것은 의회에서 자산물품구입비로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의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174페이지에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예산이 새로 들어가는 건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도・농 간 정보격차 해소 및 방송통신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 50세대 미만 농어촌 행정리를 대상으로 광대역가입자망을 구축하는데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사업자 간에 1대1대2로 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이 통신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겁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예, 인터넷 가입자망하고.

한기수위원장

인터넷, 전화, TV.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TV는 아니고, 인터넷망을 보면 됩니다. 속도를 빨리 만들어 놓는다는 뜻입니다.

한기수위원장

어느 정도 빨라집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기가바이트 정도 나옵니다.

이형철위원

지하로 묻고 하는 그겁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각 지역에 가면 장비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으로 우리가 다 되는 겁니까? 거제에.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현재 계속 한 3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도 안 된 부분이 있는가 해서 찾아서 하고 또 내년에도 이런, 인구가 많이 살다가 줄어든 부락이 있으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하고 안 하고 못합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윤수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7페이지. 공보감사담당관 제2회 추경 비교증감이 총 517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책과목단위로 보면 시민홍보 및 감사에 1백만원이 감소되었고, 내역별로 보면 시정홍보 시책업무추진비를 1백만원 올려놨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감이 3백만원입니다. 감사활동 시책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과목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17명으로 현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8월에, 그전에는 정원으로 안 잡혀 있다가 8월에 개편하면서 정원으로 잡히는 바람에 1년치 행정경비를 다 올렸습니다. 인력운영경비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358만원, 기본경비에 급량비가 61만원, 국내여비가 198만6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보니까 질의할 것도 없고 우리 감사할 때 내년도에 블루시티 거제지를 증면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내년 예산에 그것이 반영되고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총 16면을 발간하고 있는데 한 장을 더 하면 4면이 더 많아집니다. 4면 정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예.

한기수위원장

우리 의회도 의원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증면이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도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우편으로 배달도 해 주고 통로 입구에 놔놓으니까 저는 지켜보지 않습니까? 제 얼굴이 들어 있으니까. 보는가 안 보는가 하고 보면 거의 다 보더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철위원

50페이지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증감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자 말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옛날에 업무보고 때 한기수위원장님이 1차 때 1,400만원 올라왔는데 삭감했더라고요, 한기수위원장님이. “1차를 삭감했으니까 2차 때는 또 올라오면 받아줘야 되겠나?” 하는 말을 하는 가운데 “2차 때는 올라오면 깎으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기본예산 그대로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2차에는 왜 이렇게 올라왔네요?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여태까지는 우리가 총 80시간까지 할 수 있어도 직원들이 거의 50시간 정도 남짓하고 있어서 그 부분 갭이 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것은 그동안에 한 사람 분을 1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산 없이 주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의 직원들 것을 깎아먹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줘야 우리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을.

이형철위원

주기는 주는데 처음에 1차 때는 삭감해 놓고 그러면 2차 때 올라오니까. 그때 한기수위원장님이 한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 놓고 또 올라오니까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본 위원회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계수조정시작

11시 50분 계수조정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것과 같이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2차 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의 총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