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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12회 제1본회의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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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섬기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제212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2회 임시회는 2018년 1월 23일 박현주 의원 등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월 23일에는 이인자 의원 등 2인의 의원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현배 의원 등 2인의 의원으로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준식 의원 등 2인의 의원으로부터『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 되었으며, 또한 1월 26일에는 연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 되었고, 1월 25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6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1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 현황입니다. 지난 1월 19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6일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바와 같이 2018년 2월 2일부터 2018년 2월 9일까지 8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2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및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18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양해진 의원님을 포함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제장, 박지용, 이선행, 신원덕님 등 다섯 분을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김준식 의원님과 박현주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민을 위하여 행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업무계획을 꼼꼼히 점토하시고 꼭 필요한 사항이나 추진상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잘 따져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금년 한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인만큼 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금요일 10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