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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212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8-02-05

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및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인데 기획복지위원회는 현재 공석인 관계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체를 하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실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731명에서 758명으로 27명 정도 증원이 됐어요. 여기에 증감 인원을 보니까 5급 1명, 6급 9명, 7급 10명, 8급 5명, 9급 2명인데, 복지직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더 늘어난 건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27명 늘리는데 이게 정부에서 매년 말에 기준인건비랑 정원 현황을 통보해 주면서 27명이 늘어났는데, 그 중 13명은 아예 정부시책수요로 딱 정해져서 내려와가지고, 그 중에 복지가 4명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4명, 치매안심센터 6명, 그다음에 아동보호일자리 이렇게 해서 13명이 내려왔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성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복지 쪽은 주민센터에 지금 동춘 1, 2, 3동하고 송도 1, 2, 3동은 복지팀이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동춘 1, 2, 3동이 동춘 3동으로 복지팀이 있고 송도는 송도 2, 3동에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없는 송도 1, 2, 동춘 1, 2동에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 그쪽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13명을 복지직을 포함해가지고 거기에 갈 수 있는 인원을 지정해서 내려왔단 말인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27명 중에 13명이 그 부분에서 정원 조례를 해야 다음에 페널티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우선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5급 1명이고, 6급 같은 경우 대부분 행정직인가요? 9명 정도 되는데.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일단 그 부분은 고려사항이 일단 새로 증원되는 부분의 인력수요를 가장 먼저 봤고요. 행정이 아무래도 제일 많고,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든가 행정이 해야 되고 복지는 복지직이고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고요. 기타 나머지는 수요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기능이 쇠퇴한 부분의 조정과, 기능이 필요한 부분하고 상호조정을 한 부분도 있고, 꼭 행정이 아니라 다양합니다. 행정, 사회복지 또 선학도서관이 이번에 개관되고 하기 때문에 도서관,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간호, 보건 이렇게 다양합니다.

곽종배위원

여기 보면 5급이 1명인데, 행정직인가요, 기술직인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보건소에 의사가 5명인데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 1명 있고 여기 보건소가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치과의사가 1명 있어요. 그 분이 6급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의사 같은 경우 6급 정도가지고 사실 안 옵니다. 그래서 직급이 연수구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는 의사는 5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괴리가 있어서 직급체계를 맞추는 사항입니다. 의사입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보건소 쪽에서 5급이 늘어나겠네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6급을 없애고요.

곽종배위원

실장님,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기획파트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2월에 인사의결 했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곽종배위원

총 몇 분이 승진의결 된 건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행정사무관 3명, 토목 2명, 간호 1명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총 6명인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아, 사회복지 1명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총 7명이네요. 근데 승진의결을 했는데도 직위표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과별로 해가지고 사무관들 직책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물론 여기 전문위원님도 안 계시고, 연수구가 승진의결이 늦어지면서 년 초에 사무관승진 임용자교육이 대부분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교순위에서 좀 밀리는 거 같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오늘부터 업무보고가 시작됐는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미리미리, 5급 사무관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를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늦어서 되겠어요? 물론 우리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어찌됐든 기획파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고. 언제쯤 사무관들이 다 인사이동이 될까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저희도 궁금한데요.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고, 되면 여기 또 일부 5급 이하 승진자도 산출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2월달 안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는 빈자리를 채워서 빨리, 사무관들이 직접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검토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실장님이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면 이런 부분들 고려해가지고, 벌써 업무보고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전혀 이러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다보니까, 그럼 누가 업무보고를 합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주무팀장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사전에 그런 것도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지.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실에 이번에 기획팀장께서 승진하셨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산팀장입니다.

곽종배위원

김석환 팀장님, 과장으로 승진하셨는데 어찌됐든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리고, 열심히 하셨으니까 승진이 되신 거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실장님, 이번에 27명 증원을 하지요? 꽤 많은 숫자인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그동안 지켜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요. 4년 전, 5년 전에 비해서 150명 이상 늘어난 걸 보면서, 우리 연수구가 물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거는 맞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보는 그런 시각에서는 공무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업무가 상당부분 이관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이 늘어나는데 저희 연수구에 연장 근로라든가 혹시 특근이라든가 이런 부분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가장 많이 연장이나 특근을 하고 총 특근연장시간에 있어서 증가를 한다든가 줄어든다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냐면 인력이 증원이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업무이관을 상당 부분 해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아시는 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먼저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명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2015년도 연말에 686명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731명이었고, 이번에 하면 758명으로 한 60명 정도 증원되는 건데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진 않지만 제가 본 기억으로는 저희가 인천시에 엇비슷한 규모의 구청인 계양구가 제일 유사성이 있고, 그리고 인구규모를 봤을 때 저희가 많은 건 아닙니다. 계양구보다도 공무원 수가 2-30명 적고요. 물론 계속 늘어나는 건 지금 일단 사회복지라든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회복지분야는 지금 업무가 계속 세분화되고 또 복지수요가 늘면서 계속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가정정책과 같은 경우는 6개 팀에 과장의 관리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아까 정지열 위원장님께서 잠깐 여쭤보셨지만 분과수요도 계속 요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안심센터라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약으로 치매환자는 국가가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치매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인력도 있고요. 저희가 또 도서관도 계속 생기고 있고, 또 청학복합문화센터라든가 그런 기구와, 문화인프라, 사회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 공무원이 늘어나는 건 무슨 법칙이라든가, 까먹었지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불필요한 부분의 증원은 최대한 억제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9급 공무원이 항상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게 사실 선제적이기보다는 뒤쫓아 가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계속 늘려도 늘려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일자리창출 부분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공무원 증원으로 일정 부분 일자리창출도 하고, 그런 걸 떠나서라도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 지금 인구가 계속 아시겠지만 늘어나서 송도 2동 같은 경우는 5만이 넘었고, 1월 말 현재 5만 1,200명쯤 됩니다. 그래서 분동 수요도 있고 또 송도동이 거의 20만 이상으로 늘어날 걸로 예측되고, 또 쓰레기자원 분야에서는 계속 쓰레기수거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아날로그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또 송도 업무부분에 공단이 생기면서 그동안 공단을 관리하던 인력이 여유가 생긴 게 아니냐, 물론 그 부분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송도 부분에서 넘어가는 부분의 담당 인력도 파악했는데요. 그 부분도 파악해서 거기에서 마이너스 나는 거, 그렇다고 그 마이너스 난 상태에서 그 부서 자체도 정체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게 거의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총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현재 1인당 공무원 수도 뭐 저희 꼭 그걸 비교하면 또 안 되겠지만 실제 구세 자체가 팽창하는 게 계속 추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보다는 그렇게 많은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가 내려오는 상황인데, 기준인건비가 매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약 그거를 다 쓰면 엄청 많이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는 절제를 하고 있고요. 보충적으로 끝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분권을 추진하면서 가장 분권의 저희 기획예산실 입장에서는 예산하고 조직인데, 기준인건비 내려주는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모든 게 억제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게 1월 말 입법예고가 끝나고 기준인건비 외에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기준인건비를 초과해도 조정할 수 있게 자율성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생각은 아직까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저희 연수구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해서 증원하는 건 아니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주민 1인당 공무원 수가 몇 명이 되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34만인데...

양해진위원

34만 나누기 750하면 되겠네. 그럼 타구에 비해서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랑 비슷한 구가 중구, 동구, 강화, 옹진인데 저희가 이 구들의 사정을 저희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화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453명 나옵니다. 다른 데는 30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남동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수가 많습니다. 인천시 중에서도 남동구는 공무원을 거의 안 뽑는, 그런데 또 공무직은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 괴리 외에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1인당 공무원 수가 많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 송도신도시가 인구가 몇 만이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11만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원도심이 23만 정도 되나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렇지 않아도 공부 좀 하려고 1월 현재를 뽑았는데, 송도 1동이 3만 4,646명, 송도 2동 5만 1,279명, 송도 3동이 3만 7,444명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12만 정도 되네요. 송도신도시가 원래는 2020년까지 해서 26만명 예상을 했었지요? 아마 2025년 돼야 겠네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또 개발계획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것도 접한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우선 연수구는 타 기초 구보다도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세수가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공무원 수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번에 그러면 27명을 다시 뽑는 건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이제 뽑아야겠죠. 지금 반영된 사항은 아니고 일단 정원 통과되면 뽑아야겠지요.

정현배부위원장

뽑을 때 올해도 사서 1명 뽑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선학도서관에 사서 1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두 분 위원님이 여쭤보실 때 잠깐 말씀드린 거 같은데, 선학도서관에 일단 사서가 3명인데, 일부는 행정하고 복수로 해놨습니다. 그 사유는 다른 직렬도 그런 직렬이 있는데, 지금 사서로 해놓으면 9급이면 당연히 9급을 뽑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사서 6급은 승진자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사서 6급을 갖다 놓으면 또 임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수직으로 해서 충원을 해놓고 사서가 또 신규채용이 되면 뽑거나.

정현배부위원장

어차피 현재 6급에서 사서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다 행정직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럼 그런 쪽에 관심 있는 6급 직원 중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사서직을 한 2급 정도는 공부를 하면 딸 수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방법이 있을 거예요. 6급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가급적이면 복수직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야 돼요. 시대가 점점 달라지잖아요. 지금 행정수요가 행정직보다는 세분화 되잖아요, 주민 서비스 자체가. 그러면 행정직으로 들어왔어도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그런 것들을 기획실에서 기회를 제공하고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기본적으로 만약에 행정직이 도서관에서 근무를 한다면 전문가 수준은 아니라도 사서업무를 당연히 공부를 하죠. 저 같은 경우도 동장으로 가서는 사회복지직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사회복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7급이나 이정도 되시는 분들은 10년, 15년 이상 근무 했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행정직 위주로 뽑았어요. 그래서 행정직 직렬이 많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업무가 세분화 되어 있어요. 행정직보다는 세분화되어 있고 수요가 다양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응해야 된단 얘기예요. 그럼 7급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부를 해서 사서 2급이란 자격증을 땄어요. 그럼 승진에서 우선순위로 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든가 해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지금 실제 본인의 인사관리측면에서는 생각들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정현배부위원장

다양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궁극적으로 도서관은 예를 들어서 사서직이 맡아야 된다는 제 마인드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행정직이 할 수 있다는 거는 경과적으로다가 말씀 드리는 거지.

정현배부위원장

우리 실장님이 인사 업무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연수구의 인력배치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소속된 구성원들이란 말이에요. 구성원들이 현재 근무를 하면서 사실은 몇 가지 다 할 수 없지만 본인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직급이 점점 갈수록 보면 세분화 되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직이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우리 행정수요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직으로 들어왔지만, 지금 7급이란 말이에요. 뜻이 있어서 공부를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든가 사서직 자격증을 따든가 이런 전문분야를 공부해서 어떤 자격증을 소유하게 되면 또 그 직별로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우리 구청에서는 인재풀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인사의 폭도 넓어질 수 있는 거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물론입니다. 당연히 인사운영이 있어서 지금 당장 사서직이 없다면 행정직 중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사서직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좋죠.

정현배부위원장

내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자기 계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의원생활 얼마 안 남았지만 제가 느끼는 게 행정수요가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어요.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공무원 조직이란 게 아무래도 보수적이다보니까 쉽게 변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변화 속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될 것은 그런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유능한 공무원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계발을 함으로 인해서 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나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인사 운영 측면에서 그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진짜 전문직을 뽑아서 하는 건지는 잊고, 다만 운영측면에서 이왕이면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업무는, 저번에 대화를 했던 거 같은데 어떤 직렬이든 간에 사회복지업무는 공무원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고요. 그런 취지로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서나, 물론 행정직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파트는 아닐 겁니다. 뭐 전산이나 사회복지, 사서 이렇게 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운영측면에서는 지금도 다 고려는 하고 있고, 또 전문직도 고려하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실 파트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있다면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야간근무를 하고 근무 시간이 많은 거예요. 제가 방통대 행정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분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주말에도 출근해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시험도 못보고 많이 그러는 걸 봤어요. 사실 지식이라는 건 항상 정체되어 있게 되면 아무래도 발전이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하는 행정수요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같이 근무하는 공직자들도 그 수요에 맞춰서 자기계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구민들의 눈높이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현재도 유능하고 똑똑한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 지식은 그때 순간이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기회를 단순하게 혼자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직장의 환경 변화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요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총무과에서 영어교육도 수준을 높여서 하려고 하는 것도 알겠고요.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총무과랑 협업해서 총무과가 요구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인사운영사항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인력운영에 있어서 자격증이라든가 아쉬운 부분이 많다 하면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근무조정 가능한 부서, 예를 들어서 2년 정도는 자기계발을 위해서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만큼은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서로 대체하든가 그런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또 열심히 자기능력을 계발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야만 조직이 발전이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실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홍보미디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섬기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신용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정지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배 부위원장님, 곽종배 위원님, 양해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으로 부서장이 바뀌네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담당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과학기술정보부로 변경됨에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걸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언제 신설된 거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변경된 사항이라 제가 미처 구체적인 날짜는...

양해진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작년에 됐기 때문에 조례가 곧바로 개정이 안됐고 지금 하신다는 얘긴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간단히 얘기하면 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용어정비하고 관련 부분만 정비하는 거잖아요. 다른 특별한 건 없지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정현배 의원님, 이거 몇 번째 올리는 거죠?

정현배의원

지금 한 4번째 되는 거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4번째 올리는 과정에서 그동안 제가 쭉 얘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계속 해왔고, 그래서 제가 집행부와 또 조례 개정발의하신 정현배 의원님하고 만나서 일부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쭉 얘길 해왔고요. 그래서 우선 지금 판단이 안서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자체가 제 생각에는 좋은 걸로 생각은 되고요. 이게 조례가 통과 돼 있는 전국적인 측면에서 몇 군데나 이와 같은 모델이 되어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현배의원

전국적으로 파악한 건 없고요. 가까운 데는 현재 부평구가 거의 비슷한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여하튼 유사한 조례는 이 인천에 부평구 하나라고요?

정현배의원

그리고 이 조례가 사실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이 조례가 기초지방정부엔 다 있어요.

양해진위원

거의 대부분 있는데,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 얘기지요?

정현배의원

제가 전에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조례라는 것이 혹여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조례가 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중증장애인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3급 이상, 3급도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중복 장애 이상 된 분들에 한해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미 이분들에 대해서 장애인연금이라든가 주거복지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수급도 해당이 되고 해서 주거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요.

양해진위원

그건 정부법령에 의해서 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현배의원

제가 이걸 제안하게 된 동기는 사실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기준이 어느 정도 인지능력이 확실하고 좀 불편하지만 자기의 생각이 뚜렷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전체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에 대한...

양해진위원

됐어요. 중증장애인 3급 이상이 해당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정현배의원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연수구 현황, 몇 명 정도인가.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한 3천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통과됐을 때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런 거 파악된 건 없지요? 과장님,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현재 가늠하기 힘들고요. 사업유형이라든가 형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큼 수반될지는 당장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이 3천명을 전수조사해서라도 진짜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물론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법제가 있지만 우리 구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 조례가 올라온 순간에 한 번쯤은 체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말씀하신대로 지방에서 하기는 벅차고요.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복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일반적인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실태파악을 해야만 A라는 사람은 정부에서 이렇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주거에서 산다. 그러면 그 주거에 사는데 필요한 휠체어라든가 이런 거 등등, 또 개조해야 될 부분 등등을 체크, 저희 조례를 떠나서 한 번쯤 체크해야 될 거 같은데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은 종합적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파악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한 260억 되거든요.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실태파악을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서 지원하는 게 낫겠는데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만 해서 양해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볼 필요는 있겠고요. 이 중증장애인법이 내년 7월쯤 장애인으로 폭이 넓혀 집니다. 장애인복지법으로 “중증”이라는 용어가 빠지고 폭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뭐요? 장애인복지?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지금 중증장애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으로서 “중증”이라는 용어가 빠지게 됩니다.

양해진위원

그거는 그때 가서 조례에도 “중증” 빼면 되는 거고, 그때 가서 할 얘기고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이 6조, 10조, 11조, 12조에 나와 있다고 체킹이 되는데요. 그러면 6조에 있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산의 범위가 우리 세워진 예산 내에서 한다는 얘기죠?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은 재정적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확정된 예산을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된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내용 같은데요. 그래서 얼마의 예산이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총 예산이 편성되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예산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면 범위를 확정 시켜야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총 예산범위 내에서 일반예산하고, 제가 일반이라고 분류해서 말씀이 그렇습니다마는 장애인예산하고 할 때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둘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하고 어느 쪽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 등은 딱 한 해의 예산만 가지고 결정할게 아니고...
예, 당해 예산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니까 당해 예산에서 중증장애인 일부 하고, 한 해 예산 가지고 3천명이면 3천명에 대해서 전부 못하잖아요. 실태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금년에는 A라는 부분까지 중증장애인의 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개선해 주고, 그 다음에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문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 외에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외 별도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까다로운 법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상급 법률에서 제한을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된다고 했을 때는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저희가 사회보장기본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되죠.

양해진위원

그럼 지금 부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부평의 사례는 저희가 확실히 파악한 게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지금까지도...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부평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사업은 국가예산이나 국고보조나 거기 비율에 따른 지방보조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그쪽에서 발굴해서 하거나 할 때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전파되지 않아서 그것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될 거 아닙니까?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게 아니라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례에 보면 강행적 규정 중에 연수구가 새로이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되겠지요.

양해진위원

그리고 10조에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 개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원상복구”는 빼고, “주택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약간 뺄 거 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개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여기에서 “원상복구”는 빼고 “주택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수정 제의를 우선 하고요. 그다음 11조, 12조에 있는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체험홈”을 운영한다고 해서 체험홈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정 의원이 대답해야 되나?

정현배의원

제가 대답해야 되죠. 무슨 얘기냐 하면 장애인시설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분들이 나는 독립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의사표시를 했을 때 연수구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 연수구에 장애인시설이 있으면 그분들이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주거복지가 해당되는 분야에선 주거복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미 사회복지보장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일부는 저희가 지원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연수구가 예산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조례가 통과되고 구청장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중증장애인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당연히 사회에서, 국가에서, 아니 이 지방정부에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명시한 겁니다.

양해진위원

뭐 연수구 예산이 항상 있는 건 아니죠. 지금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있는 걸로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정현배의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예산이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복지를 활용하면서 일부만 지원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추계가 안 된다. 물론 추계는 안 되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미 주거복지법률상으로 사회복지가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미약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측면이거든요. 생각하는 거 같이 몇 십억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연수구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없는 거죠? 어떠한 형태로든.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조례가 있고,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리하시죠.

양해진위원

아까 수정 제의 하나를 했고요. 지금 11조, 12조에 있는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체험홈을 운영한다.” 그리고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을 지원 하여야 한다.”에서 “초기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하고 해서 두 부분을 수정해서 하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배의원

10조를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주택편의시설설치 등 주택개조에 대한 비용은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원상복구는 말고 주택개조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의원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고. 그런데 여기서 사실 11조에 말씀하신 “희망 하는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지 않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천명의 중증장애인이 있지만, 실제로 자립을 원하는 사람들은 많아봤자 몇 십 명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시설에 거주하는 분도 있지만 가정에서 케어를 많이 해요. 또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보호를 하고 있고, 특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양해진위원

그렇죠. 3급이면 심한 거죠.

정현배의원

3급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자립생활을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분들은 취직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장애인과 동시에 똑같은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게 3천명 전체에 대한 엄청난 예산이 투여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요. 아니, 연수구가 그래도 인천의 강남이라고 하면서 최소한 인간의 기본권을 요구하는 장애인에게 이정도도 해 주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양해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이 내년 7월에는 “장애인복지”로 통일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확정돼서 작년 12월 19일에 개정됐고요. 시행일이 2019년 7월 11일입니다.

양해진위원

그럼 “중증”이 빠졌을 때 이 조례가 장애인 전체,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되지요?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2만명 정도 됩니다.

양해진위원

언제 그렇게 늘었어요?

정현배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양해진위원

잠깐만요. 그랬을 경우에 그 1만 8천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건지.

정현배의원

그렇지 않죠.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법에만 바뀌는 거지, 실제로 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 문제에 속해요. 지금 그거하고 왜 이 문제를 연결시킵니까? 아직 시행도 안 된 법률을 가지고.

양해진위원

“중증”이 빠졌을 때는 조례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정현배의원

중증장애인은 빠지더라도 해당하는 장애인등급이 있을 거예요. 그 등급에 해당되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논점을 흐리는 거죠.

양해진위원

그래서 아까 “원상복구” 빼겠다고 했고, 11조, 12조에 있는 “지원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해서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합시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를 정리하세요.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이민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민수입니다. 정현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생활조례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충심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차례에 걸쳐 부서 의견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 사무는 90% 이상이 국시비 보조 사업이며, 관련 법규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을 법률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복 또는 누락 등 과도한 정책을 집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 장애유형, 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중앙행정기관장 및 구청장이 필요한 정책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한 규정,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토록 하는 규정 등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을 비롯하여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대한 법률 등에 일반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행규정내용이 집행부의 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거나 지원의 범위 등 합리적 기준이 명확치 않아 공무원이 업무수행에 곤란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현재 결정일을 보면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 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여 국가도 헌법 제34조에 의한 장애인복지를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질의응답 시간에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양해진 위원님께서 조례안 10조하고 11조에 일부수정을 얘기하면서 안을 내놨는데, 그래서 10조 주거생활의 지원에서 “원상복구”를 삭제하는 내용하고, 또 11조에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을 한다.”를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안을 내비치셨는데 그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0조, 11조 그 부분 이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항 (목적)에서 보면 정보제공,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제35조를 보면 이런 내용을 “국가와 지방단체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국가도,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광역을 말하는데요. 문구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 보면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구청장이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조, 11조의 한 조문을, “주택의 원상복구”나 아니면 “지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거는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 상위법과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 중증장애인이나 아니면 장애인을 위한 조례는 저희가 현재 있으면서 업무를 시행하고 있고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뜻은 필요한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을 할 때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 공감하는 문구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요약을 하면 취지는 공감을 하나 전체적인 내용이 상위법과 상충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옥숙

한옥숙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의원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현배의원

자꾸 상위법과 상충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비장애인들은, 저도 비장애인인데 장애인에 대한 실제 상황을 잘 몰라요. 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고 한 이유는 제가 과거의 경험상, 특히 중증장애인들께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택시사로 근무하면서 보면 그분들에게는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전용되는 게 아니에요. 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부담을 누가 떠안고 있냐면 부모님들이 다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집단적 수요에 의해서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없어요. 본인들이 자유스럽게 생활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을 헌법에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보장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국가에서 지금 하려고 일부는 하고 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거예요. 중복해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한다고 하고 있어요. 협의하십시오. 하시라고요. 왜 해보지도 않고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헌법상에 조항에 분명히 장애인에 대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근거에 의해서 이걸 만든 거예요. 법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법은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헌법조항에서 맞게 이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그걸 위원님들 참고해 주셔서 말씀주신 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개조 원상복구” 이 부분은 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수정이 불가 합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조례를 수정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말씀하시죠.

양해진위원

정현배 의원, 장애인에 대한 충정을 공감하고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강제수단을 하는 거는 상위법에 위반도 될 뿐만 아니라 일부는 수정을 해서 하는 게 맞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2조에 있는 “조기 정착금을 지원 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이것 하나만 더 수정을 해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정지열위원장

우선 양해진 위원님은 수정안을 내려고 하는 거지요?

양해진위원

예.

정지열위원장

10조에서 “원상복구”를 빼고, 그리고 11조에서...

양해진위원

12조요.

정지열위원장

11조는 그냥 내버려두고요?

양해진위원

예.

정지열위원장

그다음에 12조에서 “조기정착금을 지원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그 2개를 해서 수정안을 내보시겠다는 생각이시지요?

양해진위원

예.

정지열위원장

지금 토론이니까 됐고, 정현배 의원님, 특별하게 더 하실 말씀 없지요?

정현배의원

양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정한 대로 하는 걸로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거의 절충이 된 거 같으니까. 우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시간에 이야기가 나왔듯이 양해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주거생활의 지원에서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를 “원상복구”를 빼고, “설치 등 주택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로 하고, 그다음에 제12조에서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관련해서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위해서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금을 지원 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정현배 위원, 양해진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열 위원 거수) 저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명 찬성, 1명 반대로 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위생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되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하는 거 있죠. 부지가 한 2,500평 정도 되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2,100평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4월달에 토지수용재결이 나는 건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절차적으로 그때까지 무조건 토지수용재결절차가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

2,100평인데, 땅 주인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총 9필지가 있는데요. 5필지는 국ㆍ시유지가 해당이 되고, 사유지는 4필지입니다. 4필지 중에 1필지는 보상이 나간 상태고, 3필지에 대해서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지열위원장

3필지 규모가 얼마나 돼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면적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퍼센티지로 분류는 안 되고 있고, 만약에 이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대략 얘기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유지가 큰 거로 알고 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전체 규모상 3분의 1...

정지열위원장

대략 몇 필지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4필지가 1,100평 정도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그쪽에 보상 가는 어느 정도나 형성되어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총액으로 1억 2천이니까 필지별로 약간 틀린데요. 110만원 내외로 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공시지가에서 1.5배 정도로 해서.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정도 나오는데요. 어차피 감정평가를 받아 갖고 세 군데 평균가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

그러면 4월에 수용재결이 되면 바로 착수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국비 부분에 대한 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국비가 14억 정도 되는데.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국비부분이 절차적으로 계속 들어갈 건데요. 지금 진행되는 게 도서관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사회복지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전액 구비 사업이고요. 어린이집은 국ㆍ시ㆍ구비가 포함돼서 들어가는 사항이고, 도서관은 또 전액 국비보조가 반영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정지열위원장

도서관은 전액 국비인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시비는 보조가 안 되고, 국비만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보조율이 정률인데요. 한 40% 정도가 도서관 쪽에만 국비가, 최대한 최대치로 보조해 줄 수 있는 건데, 그 보조를 받으려면 그쪽에 우리가 건립하는 도서관이 정보통신이나 ICT에 이런 설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한 설계검토 사항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다음엔 아마 국비를 우리가 40% 금액을 전부 다 받으려면 일부 구비를 조금 더 투여를 해갖고 이게 최신 도서관 시설을 갖춘,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보조요건에 맞추는 약간 상승된 부분에 예산 추가투입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정도 준비를 해서 국비신청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배정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까지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고, 절차상으로 문체부나 이런 데서 금액을 내려 주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수용재결이 안 끝났잖아요. 3월쯤 진행되니까 그쪽에서 토지대장상에 이게 연수구 땅으로 편입된 후에 해 주겠다는 이런 시기적인 걸로 해서 약간 늦어, 이건 어차피 2019년도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적으로 조금씩 늦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확보하는 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게 아니라,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뭐냐면 4월에 정확히 일찍 재결이 되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국비신청이나 국비반영이 5월, 6월에 중앙정부에서 반영이 되잖아요. 늦어지고 그러면 내년도 국비 본예산에 배정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3월에 한 번이 있는데, 저희가 그전에도 문체부에 가서 얘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일부는 우리가 수용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있으니까 우리가 사업을 안 하려는 건 아니다. 예산도 다 투입이 됐고 하니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그쪽에서는 완벽한 걸 원하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

바로 그 얘기거든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3월에 안 되면 6월에 한 번 더 있거든요. 그때까지 수용재결절차를 밟고 잔고 정리하는 데는 기간이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열위원장

그니까 그 정리하는 기간 내에 만약에 국비반영시기를 놓치면 반영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내용상으로 설명을 들어보니까 큰 무리는 없다고 보이지만 국비매칭에 대한 부분도 서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지금도 토지수용 때문에 중앙부처 친구들이 우리한테 완벽하게 해 주겠다는 답을 못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연수구 복잡문화예술회관 짓는 거 설명을 잠깐 들어보니까 뭐 경제적인 순기능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복합적으로 말씀 드리면 경제적 타당성...

정지열위원장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거기를 견인사업소로 운영을 한다고 한동안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그런 얘기는...

정지열위원장

아니, 1층 거기를, 지금 실제 견인사업장을 경남아파트 뒤에 공영주차장에 마련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한다는 얘기가 그때 한동안 나왔었다고요. 그래서 또 공단 사무실도 지금 여기 연수구 복합 문화예술회관 건립하면 거기로 쓰겠다는 얘기가 꽤 나왔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두 가지는 다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 뒤로 내용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운영 하려는 거지요? 아까 경제적 순기능을 말씀하신 게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경제적 타당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재무적 타당성은 안 나옵니다,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효과성이나 주민편의나 주민행복추구나 전체적인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데, 재무적인 타당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 였고.

정지열위원장

아까 경제적 타당성이라고 그러길래, 경제적 타당성이면 유형적인 효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하는 행복추구라든가 그런 건 무형적인 효과를 얘기하는 거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사항 중에 경제적 타당성 중에 또 재무적 타당성이라고 분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무적 타당성 부분은 사실 없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형적인 부분도 다 포함 내용을 말씀 드린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 3층을 짓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제적 타당성을 이야기하면 1층이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1층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지하 같은 데는 수영장이 들어갈 것 같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지하가 아니라 일단 기본안은 나중에 설계가 들어가면 알겠지만, 문화공연장하고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은 사실 같은 건물에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습기가 있기 때문에, 붙여서 짓긴 짓는데 2층짜리는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3층은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쪽은 2층, 한 쪽은 3층 해갖고 건물은 붙어있지만 분리되는 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성격이 다르면 층을 다르게 하면 되니까 그거는 큰 상관이 없는데, 1층에 대한 계획은 대략 어떤 식으로 갖고 있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화 된 건 없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운영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지열위원장

예.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2층 건물에 수영장을 포함한.

정지열위원장

1층에 수영장을 하시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정지열위원장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연장은 옆쪽 2층으로 대공연장이 있고, 2층은 소공연장 규모고, 체육시설은 3층으로 세워지는 건물 1층에 수영장이 들어가고, 2층에 체육관, 3층에 사무실 이런 게, 공연장 사무실이나 체육시설사무실...

정지열위원장

빌딩을 2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정지열위원장

중간에 다리만 해놓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용역상에서 건물 구조는 이렇게 내야할 거라고 나온 거고, 사실은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변동도 약간 생길 수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알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린 함박마을 건하고 복합문화예술회관 지금 말씀하신 내용 좀, 그동안에 보니까 변화된 내용이 일부 있는 거 같으니까 자료 좀 주십시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리고 내부적으로 결재 받은 거 있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까지 진행된 것도 있으면 우선 주세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예.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단장님, 오랜만입니다. 우선 숲속 어린이집, 생태 박물관 건립하는 거 있죠? 지금 외국인묘지 나간 데서부터 거기 땅하고, 그쪽으로 돌아서 군부대 나간 데까지 입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과거에 군부대시설이 있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그쪽에 있는...

양해진위원

아니, 있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군부대지역인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총괄 면적이 4,050평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그 외국인묘지는 둥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생태숲길, 생태놀이터, 숲길, 산책로 등등해서 어디까지냐 그 얘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뒤에 그림을 하나 보셔도 되겠고, 지금 사진 도면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도면상 구조를 12쪽 위쪽에 한번 보시면 까맣게 나온 부분 있지요? 위쪽에 까맣게 표시된 부분을 먼저 보시면 대략의 지형규모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따 가져오면 얘기하고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대부분 전체가 구유지로 되어 있고 시유지 일부하고 사유지 일부가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사유지는 변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저희가 아직 기초계획정도가 나와 있는 상태라 아직 접촉은 안 해 봤는데, 이 전체 사업비에서 4면적 중에 평수로 따지자면 이게 한 100여평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크게 문제가 된다면 뺄 수도 있는 문제고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 외국인묘지 있는 데가 구유지고, 사유지가 그 밑에 조금 있는 거 그거 같고, 시유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부대 쪽으로 쭉 가는 길인 거 같은데, 그 길을 잘 조성을 해서 숲길조성 등 산책로 해가지고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거기에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용도는 뭐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지하층은 건물에 대한 부수시설하고 주차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50대 이상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1, 2층으로 별도의 저기가 아니라 뒤에 평면도를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2층짜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통째로 쓰이는 거고, 가운데 사회복지관이 전체로 다 쓰이는 것도 제일 왼쪽에 도서관이 3층 규모로 전체 다 쓰이는 겁니다. 건물이 독립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단장님, 청학동 문화원이 4월에 준공이 되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거기가 몇 층짜리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3층...

양해진위원

3층이죠? 그럼 용도는 다 정해져 있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다루지 않고 있어서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전략사업추진단장이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며 일부를 방과 후 교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재무회계과?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재무회계과라든지 관련 과하고...

양해진위원

만약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윗동네라 그러는데 거기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마을과 이웃에서 방과 후 교실을 하고 있는데, 정원이 40명이라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출산정책의 일환으로라도 윗동네에 전략적으로 방과 후 교실을 지금 하고 있는 데를 더 어떻게 늘린다든가, 그 땅 자체가 마을과 이웃이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해서 우리 구에서 일부 지원하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내용은 그건데 제 생각은 거기다가 더 증설을 하든, 근데 너무 거기가 좁아요. 그래서 증설을 했는데, 그 부근에다가 거기하고 연계해서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하든,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 들어가는 건물에다 하든, 다른 땅을 사서 하든 제2의 방과 후 교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전략적으로 수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얘길 하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지금 말씀하신 실태하고 운영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지 복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전략사업추진단이 이 일 끝나버리면 뭐 일이 없네, 지금 보고 된 5건 외에는. 올해 기획해가지고 내년에라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아까 그거 가져와서 설명한다는 거 보여주세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을 드리자면 가운데 이게 구소유 땅입니다. 그리고 입구 부분에 있어서 사유지가 한 150평정도 되고, 이 우측에 있는 땅을 말씀하신 거 같아요. 이쪽이 시유지로 한 390평 정도 되는 그런 땅입니다.

양해진위원

위치가 어디쯤 오는 거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위치를 말씀드리기가...

양해진위원

그래요. 나중에 와서 한번 확인하세요. 1차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단장님, 5개 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거를 중간에 조금씩 내용도 바뀌고 그런 게 있을 거라고요. 다시 한 번 올해 예산 확정되고 내부적으로 보고한 서류를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십시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이어서 숲속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외국인묘지하고 일부 시유지, 일부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전략단에서 좀 간과한 게 있는 거 같아요. 상당히 좋은 계획이긴 한데 연수구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명장이 있잖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보고들어서 문화체육과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가 그걸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인들한테는 좋은 시설인지, 당연히 좋은 시설이겠죠. 근데 일부 가마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선 꼭 좋다고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측면으로 저희가 구상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하고,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이런 거는 충분히 구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제가 용역이나 이런 것도 정확히 안 나왔는데 거기다 넣겠다, 안 하겠다 하는 거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충분히 협의돼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하겠습니다. 그것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가마가 혐오시설입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보는 측면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혐오시설이 되는 거지요. 생각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가마라는 것을 문화예술의 시선으로 보면 문화예술시설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담당 과장님께서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쉽지 않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주민 측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정현배부위원장

주민 측은 아직 얘길 안 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하실 말씀이 아닌 거 같고요. 사실 녹청자 가마를 존경하는 3선 의원인 곽종배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자치도시위원일 때 가마를 같이 사게 해서 지금 현재 도예교실체험실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분이 명장으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분이 명장이 아니라 무형문화재 등록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조건은 다 되는데, 뭐가 안 되냐면 가마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재호 구청장님 보니까 문화예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백제사신길을 만들고 하고 있어요. 좋아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물론 이분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이 분은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세요. 이 자체만으로도 연수구로서는 무형예산의 자산이거든요. 오히려 타에서는 이분을 모셔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볼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깔렸다는 자체를 놓고 보면 문화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 특정 대상만은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창조전략단에서 우리 도시 미래를 보면서 할 때는 과거와 같이 건물 짓고, 공연장을 짓고 그런 건 이미 넘쳐나요. 아시겠지만 송도신도시 쪽에 있는 아트센터도 조만간 개관이 되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준비 중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진작에 완공이 됐지만 업체 간에 문제가 있어서 한 2년 동안 딜레이 됐던 거 아니에요. 또 엑스포인가 우리가 시설도 있어요. 그걸 떠나서도 이미 전시시설 이런 건물은 포화상태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문화예술관광특구를 둔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외국인도 체험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관광 상품화를 만들면. 근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있는 자원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대상을 꼭 여기 특정을 짓는 건 아니더라도, 제가 들은 얘기로는 모 과에서는 당분간 쉬어야 되지 않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렵게 불씨를 살려놨는데 그걸 살리긴커녕 일을 그거까지 없애겠다는 거예요. 한번 죽여 버리고 없애면 그 사람 여기 떠나죠. 여기 왜 있습니까?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가 자원을 등한시하는데 누가 있겠어요? 그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로만 문화예술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있는 자원조차도 활용하지 않으면, 건물이나 짓고 이런 게 문화예술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숲속어린이집 및 생태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걸 연계시킬 수 없나라는 한 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문화체육과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저희 이 사업에 이걸 같이 해서 지금 그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 확답은 못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업이 확정되고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게 나올 경우에 과연 그 시설물을 이쪽에다 넣어도 될 것인지는 그 당시에, 좀 시기가 걸리지만 그때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명장 그 전문가에 대한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또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지금 2017년도, 201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알아보고 있다고는 하는데 대안이 없어요. 현재까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당장,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퀘어원 쪽에 현재 문화의 집 부지가 아마 올해는 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매각을 한다고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쫓겨나야 돼요.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안도 없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현배부위원장

제 얘기 들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 한국전통공예명장까지도 받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 정도, 이 분이 뭐 이런 장인이 1명 있기 위해서는 몇 십 년 동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한 1년에 걸쳐서 뭐 하나 거며 쥐면 끝나지만 이런 사람 한 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30년,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돼요. 이 사람이 훌륭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 가치 자체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가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뭐 소위 말하면 인천의 강남이라고 문화예술의 도시를 창조하겠다고 하고, 미래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측면인데도 불구하고 간과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좀 많이 아쉬워요. 전략단에서도 그런 측면에 놓고 현재 이재호 청장께서도 늘 말씀하셨던 문화예술의 도시란 모토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또 신년회 다니시면서 하시는 게 100년 후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씀 하셨고, 문화예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의 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로만 하는 거 같지 실제로 업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런 측면에선 많이 아쉽고요. 사실 저희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개월 지나면 끝나는 거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업무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엔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하셔야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는 정책제안을 하는 거고, 요구를 할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장이 결론적인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숲속어린이집과 연계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프로젝트는 전략추진단에서 하고 있어요, 핵심적으로.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가닥을 잡아가지 않으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연계가 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아시겠지만. 문화체육과가 뭐가 있어서 뭘 하겠어요? 실제로 본인이 신규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재원이 없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문화체육 부분에서...

정현배부위원장

주무부서가 맞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협업이 돼서, 예를 들어서 단장님께서 현재 구청장과 협의해갖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보겠다고 협의를 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고민하고 있고,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단순하게 여기 숲속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연수복합문화에서 건립하는 거 거기에 넣을 수도 있어요. 부지는 충분합니다. 여기도 문화예술회관 건립 아닙니까, 제목이. 왜 못합니까? 그게 위험시설이 아니에요. 위험시설이 아니라니까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위험시설이라고 말씀 드린 적은 없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가마라고 하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집에서도 가스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정 위험하면 전기 가마로 바꿔도 되고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위험시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떤 시설이 들어왔을 때 기본취지로 이런 시설을 하겠다, 어떤 시설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쪽 해당지역 주민들이 보는 눈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지, 그게 위험해서 이쪽에 못 놓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모든 것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를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잘 돼서 가마도 쓰고 유명한 관광지가 된다면 오히려 그쪽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런 문화시설이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면 그쪽에 상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드라마 하나를 촬영했는데 관광지가 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권이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주민들이 반대할 걸 지례짐작해서 하는 건 그건 좀 맞지가 않은 것 같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측면이 있을 거라고...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지만, 사전에 미리 그렇게 예단을 하시면...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단은 아니고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이분한테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 게 맞아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보기엔 그렇게 단순하게 이쪽 좋은 거니까 이걸 여기다 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약간 있기 때문에 저는 고려해서 시행할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지열위원장

정 위원님, 정리하시죠.

정현배부위원장

부정적인 측면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요. 이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전략사업추진단장님, 2018년도 업무보고를 첫 번째로 받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보니까 사업들이 작년에 해왔던 사업들인 거 같아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아까 정현배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숲속 어린이집과 생태박물관 그리고 생태놀이터, 산책로를 포함한 시설들을 건립하겠다는 것인데, 이재호 청장께서 이번에 각 동 순시하면서 하신 말씀들이 문화는 곧 역사다. 그러면서 관광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일거리를 찾아야 된다. 이러한 시설이 만들어짊으로 해서 일거리가 만들어지죠.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가면 해설자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보니까 녹청자가 들어가게 되면 가마솥 문제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숲속 어린이집과 생태박물관 같은 경우는 우리 연수구 주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을 보면 과장님이 생태박물관을 건립 하는 데 있어서 관광자원도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라서 문화가 숨 쉬는 그러한 곳을 만들자는 것인데, 그래서 이러한 녹청자, 예를 들어서 가마솥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저도 정현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게 숲속어린이집이라든가 생태박물관, 건물 시설물 내에 넣는다기보다는 생태놀이터라든가 산책로 주변에 공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삽입을 시켜야지. 이러한 숲속어린이집과 생태박물관 건립하면서 이미 사업비로 다 만드는 거예요. 물론 “안”이지만, 작년에 이 안을 세워가지고 외국인묘지 이전하면서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서구 같은 경우 이미 이러한 녹청자 관련해가지고 박물관도 만든다고 그래요. 정말 앞서가는, 문화예술을 자칭하는 서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문화가 곧 역사”라고 매일 청장께서 부르짖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만듦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체험학습장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물론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하고 또 연계돼서 협업을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사업을 아예 못을 박아야 돼요. 그래야 저기서 사업비를 세우든지 말든지 하지요. 물론 3월에 임시회가 또 열릴 거예요. 우리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들 쪽에서는 남기고 가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의원들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설계에 태워가지고 확실하게 해서 문화체육과하고 협업해서 연계시켜서 만들어 보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아까 곽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정현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맥상통하는 내용 같은데요. 제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숲속어린이집하고 생태박물관 쪽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꼭 넣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삼호현이나 백제사신길 같은 데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갖고 분명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겠지만 문화체육과하고 협업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문화체육과하고 연계해서 한번 이걸 나름대로, 어차피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이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기본 계획안에 넣어가지고 하면 다 될 거예요. 전략사업부가 연수구의 큰 프로젝트들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하여튼 실시 설계할 때 이 부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분명히 넣어갖고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부분을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건 실질적인 측면이 안 되고요. 이 부분을 분명히 반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내가 봐서는 이게 관광 상품하고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아까 지역주민들 그런 부분들 자꾸 말씀하시면 뭐, 할 수 없어요.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어냄으로서 먹거리, 일거리, 상권도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차원이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3월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영어 체험 센터, 작년에 단장님 업무보고 받기를 뭐 상반기 때는 준공을 해가지고 영어체험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이 개원되지 않겠느냐 보고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또 올해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장기적인 한파 또 거기에 따른 서해건설 내에 문제가 있다는데, 무슨 지연 되는 문제가 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여러 가지 건설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저기 건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기안을 해갖고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말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두세 차례 늦어지니까 약간 불신이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우리가 청장께서 각 동을 순시하면서 이러한 시설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상반기 때는 준공이 떨어지면서 개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업무보고 들어보니까 그 자체적인 서해그랑블 쪽에서 내부적인, 한파 이런 건 언제 없었어요? 자기들 공기 때문이라도, 지연되면 실제로 시공사 측에서는 손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봐선 이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연이 되지. 그럼 올해도 어떻게 보면 이거 개원 못합니다. 공정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4층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상태고, 전체 공정률을 본다면 40% 정도 된 거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선학공원도서관이라든가...

곽종배위원

알아요. 기부 채납한 거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다 그렇게 당연히 서해그랑블 기부채납한 시설이지만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계속 안 지키면 지체상금 얘기까지 나오고, 각서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걸 꼭 된다 된다 하고서는, 지금 현재도 6월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못 믿겠다는 측면에서 미리 선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혹시 그럴 수 있다는 걸 양지해 달라고 의회에 먼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서해그랑블에 이 영어체험센터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어디 팀이에요? 우리 연수구청하고 협조...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건설사업본부랑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지금 현재 서해그랑블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는 준공이 다 떨어져서 입주가 다, 준공이 났기 때문에 좀...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연관되는 다른 건축도 있을 거고...

곽종배위원

거기가 1구역, 2구역 3구역해서 1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준공이 다 끝났고, 2단지, 3단지 다 400세대, 500세대 해 가지고 거의 2천세대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렇다고 하면 건설사업본부하고 이야기 돼야 될 것 같은데.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주민들은 상반기 때 다 할 것처럼 알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어쨌든 가서 의정활동보고를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만 고민하지 말고 우리 의회도 있으니까 같이 가서 함께, 왜 이렇게 진행되느냐, 안 되면 다 같이 가서 간담회를 열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단장님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단장님, 함박마을 문화복지센터건립을 복지관하고 도서관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가는데요. 일부 주민들께서 도서관이 굳이 필요하겠느냐, 북카페 등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주민들만 꼭 도서관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살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공부하는 것도 활용이 되는 거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게 안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주민들하고 상의하셔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들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아까 잠깐 말씀도 드렸지만 운영적인 측면에서 연수구 도서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갖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북카페라든지 지역특색을 반영한 도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장님께서 동순시하면서 가는 데마다 하신 말씀이 저기 문학산에 쉼터를 조성하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문학터널에 부근에 있는 삼호현 말씀 하시는 거죠?

양해진위원

예, 삼호현에서 옥련동까지 사신 길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사신길이 백제우물터를 경유해서 청학동 쪽으로 해서 쭉 넘어가는 던데. 그렇다고 하면 도로를 내야될 거 아닙니까? 삼호현쉼터에서부터 백제우물터까지 길이 아주 좁잖아요. 그거 내야 되고, 큰 길로 나오게 되면 큰 길로 가는 건 원활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삼호현에서 백제우물터까지 길을 그러면 몇 M 정도로 해서 낼까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거고 중간 중간에 특색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m라는 건 제가 말씀 드릴 수 없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 도로를 내는 게 아니라 기존도로를 활용해갖고 특색 있게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보면 쭉 올라가는 길을 자주 가고, 거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길이 좁아요. 차 한 대 딱 서면 비켜갈 길도 없고 굉장히 좁은 지역인데, 거기다가 사신길 만들고 어차피 차들도 다녀야 되는데, 다니고 하려고 그 길을 넓혀야 돼요.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러면 관광지 형태로 만들고 사신 길을 만듦에 있어서 사람 다니고 차 다니는 길을 다 만들려면 그 폭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 거기가 산림청 땅도 있고 시 땅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삼호현에서 백제우물터까지 길을 그게 우선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바닥에다 돌 깔고 하는데, 넓혀야 된다. 그거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단 입장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황현동입니다.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새해 위원님들께서 선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길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세동 기획팀장입니다. 김석환 예산팀장입니다. 안성순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배종욱 평가조정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맨 마지막에 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 지가 두 달째 되잖아요. 아직 안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아직은 내가 볼 때 기획실에서 아직까지 관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물론입니다. 지금 일단 가장 피부로 느끼는 구청사 주차 부분에 좀 미흡한 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 관계자, 재무회계과, 기획예산실, 총무과 등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지금 문제 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했고요. 또 서무들까지도 교육했고, 기타 공단의 인력부분도 일단 슬림하게 출범함으로써 조금 부족한 인력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수시로 공단 관계자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의회하고 협의를 하려면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단독으로 업무보고를 할 이유가 없어요. 이번에 업무보고도 사실 같이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그래야 서로 의견 교환에 되는 거지, 단독으로 와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시스템이 잘못된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기획예산실과 합동으로 하는 게 맞아요, 업무보고라든가 예산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난번에 주중에 민원이 있어서 내가 당직실에 전화를 하니까 업무가 아직도 안정이 안 돼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당직근무자는 있는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당직근로자가 없어요. 그럼 실제로 시설관리를 해야 될 때 비상연락망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도 체계자체가 미흡한 것 같아요. 이번엔 처음이니까 그렇다지만 빨리 이런 건 개선을 해야지요. 게이트볼에 열기구를 켜놔서 오라고 하니까 당직자도 알아본다고 해놓고 그대로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해보니까 거기는 당직자도 없다고 하고, 담당자는 지금 뺑뺑 돌고 있으니까 돌고 와서 하겠다고 하고. 물론 저도 민원을 받고 간 사람이에요. 주민이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니까 빨리 가서 꺼 달라. 그러면 신속하게 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주말에 1시간 있었어요. 6시 반부터 8시까지 그것도 추운 날씨에, 영하 15도 되는 데서. 코앞인데도 당직자도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업무 시스템이 안 돼서, 불났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현배부위원장

예.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때 위원님께서 계셔서 다행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당직시스템을 받아서 정비해놨고요. 토요일, 일요일 당직을 구성해놨고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범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중요한 것은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현장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안 나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민원을 받고 했으면 누구든 나와서 현장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의원이 해도 안 오는데 일반 주민이 하면 오겠냐고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충분히 경종을 지금 울렸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들의 서비스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종전보다 나쁘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 돼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다시 부탁드리면 업무보고를 할 때 편성을 당분간은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이번 사항은 저희도 몰랐고요. 의회랑 같이 그렇게 얘기해서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같이 공유가 돼야지, 왜냐면 아직까지 서로 소통이 많이 되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담당 부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총괄하는 기획예산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벌써부터 단절이 돼 버리면 안 되는 거지요. 업무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소송사무의 승소율 제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소송이 발생 안 해야 되겠지만, 발생할 경우 가급적이면 우리가 승소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 같아요. 주민들과 민원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패소한 경우가 30% 되나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2017년도 보면 행정소송 승소율은 57% 되고요. 민사소송은 100% 입니다, 건수가 많지 않지만.

정현배부위원장

그렇다면 승소율이 높지 않은데,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특히 집단민원형태에서 패소하면 그 원인분석을 분명히 해서, 우리가 2심에 재소를 하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미 1심에 패소했어요. 그런데 이걸 의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꼭 해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적도 중요한지 몰라도.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꼭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검사의 지휘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 쪽 의견도 물론 받고 검찰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2심에서 뒤집을 여지가 있다고 하면 하고요. 또 일부는 일부승소라도 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하고요. 검사를 지휘를 다 받았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한 군데 파악한 데는 특정 아파트 관련해서긴 한데, 거의 다 패소를 했더라고요, 주택관련 민원인데. 그러면 그런 것은 패소한 원인이 뭔지 살펴보고 다음 2심에 재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개인적인 민원이 아니고 집단 간의 민원이란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익이 있냐 없냐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승ㆍ패소 사례도 보고 공부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더 신중하게 처우해서 행정력낭비라든가, 또 2심에 실패하고 3심까지 가고 이렇게 해서 행정력 낭비, 그리고 상대 집단소송에 대한 낭비요소도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냐 하면 소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민원인이 걸면 무조건 다 소송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사실 합의를 볼 수 있으면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합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으로 가버려요. 말하기 싫다 이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런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아주 심합니다. 심한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앞서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하고, 할 때는 끝까지 하더라도. 그런 판단이 필요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7번째 보면 “평가와 환류를 통한 성과관리” 이 부분은 평가를 하고 다시 평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재검토해서 업무에 반영을 해서 성과를 내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성과관리에 대한 뭐랄까, 결산에도 들어가 있어요, 올해부터. 작년부터 들어가서 올해부터 하고 있고 내년까지 시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적용되어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성과를 위한 성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실 행정업무라는 것은 일반기업채와 달리 일반 기업채는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만 우리는 분배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환류해서 새롭게 업무에 적용해서 좀 더 나은 구민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게 되어야 되거든요. 성과를 내기 위한 평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물론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것이 잘못하면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구민과 동떨어진 행정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한 개 부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부서로 연결된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상호보완적인 업무를 가지고 수시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아까도 단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단순하게 전략단에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도 각 부서와 연결 돼 있잖아요. 그럼 서로 간의 소통 문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걸 조율하는 데가 바로 기획예산실이거든요.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평가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예산실에서 모델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연구를 해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벤치마킹을 통해서 잘 만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연수구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 다루는 곳 맞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양해진위원

저희가 예비비까지 해서 천억이 넘는 돈이 남아서 돌아가는 겁니까? 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 얘기 가끔 하시던데.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예산 측면에서 흔히 가용재원을 얘기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데, 2018년도에는 2017년도의 결산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순세계잉여금도 세입이거든요. 한 500억 잡혀있고요. 100%는 아니지만 재무회계과 결산내용을 받아보면 일반회계가 849억 정도, 특별회계가 200억 정도해서 1,005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 부분, 500억 이상 300억 정도는 세입에 추가로 가용재원이 포함 되면, 또 가용재원 부분에선 풍부한데 계속 위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 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서로 혼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보다 줄었는데, 그렇다고 사실 저희가 사업을 안 한 건 아니고 아까 전략사업추진단에서 보고를 한 거를 저도 들었는데, 많은 사업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 실상에서 보면 미래에 투입될, 연수 문화예술회관도 예정대로 착공을 한다면 거기에 구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부담능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2017년 결산이 곧 나오겠지만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1,00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200억 정도였고요.

양해진위원

동춘동 나사렛 병원 앞에 주차 빌딩을 세우는데, 시 예산으로 전부 하는 거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우리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종건으로 사업비를 줘서 종건에서.

양해진위원

그런데 들리는 건 시에서 종건으로 안 보내고 우리 구로 의뢰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그건 없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저도 청장님 동 방문 계속 수행 했는데 그때도 종건까지, 그이후로 변동 사항은 못 받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얘기라고 합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 주차난이 그쪽에 심각하지요? 주차 빌딩도 만들고 해서 소화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거기와 더불어서 여기 청학동 상가 쪽에도 용담 공원 같은 데도 주차 빌딩 해줬으면 좋겠고, 함박마을 마리공원 지하주차장 있는 데 주차 빌딩을 거기도 또 세워주시고, 또 각 권역별로 선학동도 필요한 데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본 홋카이도를 갔을 때 보니까 군데군데 권역별로 주차 빌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일본이 차량에 대해서는 선진국이었고 또 돈도 많은, 한때는 세계경제 2위국도 됐었고 그래서 ‘그런 자금력을 주차 차량 관계에 투입을 해서 그렇게 됐겠구나.’ 하고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연수구도 재정상태가 좋다고 하면, 물론 우리 구 돈만 가지고 해서도 안 되겠지만, 시하고 협의한다든가 해서 권역별로 그런 주차 빌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땅에다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대당 들어가는 금액이 한 8천만원 들어간다고들 하는데 그런 주차 빌딩으로 했을 때는 대당 1,500만원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400대, 500대 해봐야 60억, 70억이기 때문에 권역별로 그거를 잘 안배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큰 돈 안들이고도 할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킹을 해서 예산운용 하는 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착실히 수립하고 있고 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장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고 해서 지금 연수역 주변도 시 같은 경우 주차장 같은 경우 분명히 시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한꺼번에 재정을 주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해 예산이 반영된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계획부서에서 넘어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주차장 같은 거는 다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뭐...

양해진위원

이 부분은 업무협의 때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 부서에다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조율하면 되잖아요. 그 부서에서 언제 올라와, 그 부서에서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부서에서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대로 지금 연수구뿐만 아니라 도심지역 주차난은 전국적인 문제이고. 다만 한꺼번에 해소를 못하니까 점차 급한 데부터 하고, 말씀하신대로 권역별로도 하고, 그런 큰 주차뿐만 아니라 쌈지주차장도 하고...

양해진위원

쌈지주차장도 할 때도 없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쌈지주차장 했는데 어디 한 군데 제대로 된 데도 없고요. 해봐야 두세 대, 서너 대밖에 안 되잖아요. 큰 효과가 없으니까 아예 주차 빌딩으로 하는 방안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그냥 그 주차장 설치부서에다가 “이거 이거 권역별로 하시오.”라고 이걸 말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위원님께서는 재정상태가 그래도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 이런 차원의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실장님, 국내 자매도시가 4개 정도 되지요? 평창, 삼척, 예산, 완도. 올해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란 말이죠. 평창 하고 문화예술 쪽으로 상호교류 좀 할 예정 입니까? 평창하고 자매결연 맺었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도 가고 그럽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워크숍이라든가...

곽종배위원

아니, 올림픽 관련해서.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예산이 문화체육과 쪽에 세워져 있어서 지난주인가 확인해봤는데 문화체육과에서 몇 백명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자매결연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습니까? 평창 올림픽 개최가 내일모래인데, 거기에 따라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건 없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린 대로 문화체육과에서, 뭐 의원님들께서도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참여만 했지 우리가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평창에 가서 볼거리 보고, 먹고 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은 여기 보면 문화예술단체라든가 해서 상호교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자매결연만 맺어놨지 특별하게 한 건 없는 거 같아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게 국내랑 국외랑은 또 교류분야가 틀릴 수밖에 없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평창하고는 평창축제랑 송어축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방문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종배위원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국가에서 다 하겠지만 그래도 평창군이 그러한 장소를 다 제공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좀 하는데, 저는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봉사도 좀 하고 그러면 자부심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다만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거는 저도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평창에, 우리 기획예산실이 주도는 하고 있지만 각 분야가 있으니까 체육 계통이나 문화체육과에서 그래도 자매도시인데 우리의 역할이 없나 했더니 상당부분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획서 좀 달라는 말은 못했지만.

곽종배위원

그래도 계획안은 실장님이 잡고 있어야지. 바기오시하고는 뭐 청소년홈스테이라든가 현지문화체험 같은 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2015년 12월 달에 저희 의회 7기가 들어서면서 자매결연에 대한 승인을 해줬는데, 거기는 어찌됐든 영어 쪽이다 보니까 홈스테이도 하고 좀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칭길테구나 그린빌시, 그린빌시는 작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거 같고, 램차방시하고. 어떻게 뭐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말씀하신대로 필리핀은 그렇고요. 몽골도 작년에 상호 교류가 있었고요. 미국 그린빌시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도 동 방문 때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권이니까 저희가 그냥 손쉽게 생각할 수 있고 접근하기가 가장 용이한 부분이 영어교육인데요. 아니면 지금 청장님이나 저희 교육지원과나 우리 입장에서 학생들, 큰재장학재단의 단순한 장학 사업에서 올해는 대학생 해외연수도, 실제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획상으로는 해외연수생 지원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미국 그린빌시에 ECU, 이스트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로봇수술 분야로 상당히 알려진 학교로 알고 있고, 또 주립대학이면서 세계대학순위도 190위 안에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1년 등록금이 2천만원, 기숙사비가 천만원 해서 한 3천만원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린빌시 전 시장님이 연수구도 방문하셨는데, 그 분이 지금 교수님으로 있다고 해서 계속 끈을 연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이고...

곽종배위원

하여튼 모든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네요. 어찌됐든 이런 도시하고 교류를 추진할 때는 어떠한 사업성을 가지고 교류를 해야 될 것이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 국외 자매도시 방문합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필리핀이 2월에 문화창조축제라고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는 2월 말에서 3월인데요. 필리핀에서 초청이 온 거는 23, 24, 25일 이렇게 인데요. 당초는 부구청장님이 다녀오셨는데 일정이 있으셔서 지금 서너 명 정도?

곽종배위원

구청장님은 선거 때문에 못 가시겠네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선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때 MOU체결할 때 다녀오셨고요.

곽종배위원

이번에 구청장님이 안 가시면 내가 한번 가볼라고 하지. 그래요. 어찌됐든 자매도시하고 결연을 맺었으니까 어쨌든 충분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우리 연수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왔다 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자가 한번 갖다 와야지.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곽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정회

16시 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53쪽에 보면 악성민원응대교육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실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 당시 차량민원과지요? 팀장님한테 오토바이 주차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함박마을 민원이 들어와서 팀장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오토바이 주차 단속권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가서 지도를 해달라고 했더니 지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거기 중국집에서 민원을 넣고, 욕도 하고 난리를 쳤다고 들었어요.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를 해야 된다면서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적절하게 민원을 처리 했는지 안 했는지 민원인과 해당부서와 중간자적 입장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회신을 해 드립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실은 법규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주차장 2개를 다 막고 쓰는 것은 옳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팀장한테도 본인도 주차권한이 없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 부탁을 드린 건데 역으로 민원을 넣어가지고, 그 친구들은 그런 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담당 팀장님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도 단속할 수 있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이건 함박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고, 없다면 관련법을 개정할 때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니까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고 있고 전국적인 사례가 없기 때문에 법개정할 때 의논을 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공직자들은 사실 곤란해도 주민을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나가서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그런 민원을 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감사실에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실 공무원 직분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관용을 해야죠.

정현배부위원장

관용이 아니라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건 관용이 아니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혹시라도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해서 소위 말하면 복지부동, 그러면 일을 안 하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죠. 안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건이 안 생기죠.

정현배부위원장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욕먹으면 끝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련 부서에서는 또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혹시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연수구의 여러 가지 투명한 정책 실현을 위해서 매사 노력을 하시는데 실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특별히 질문할 건 없고요. 이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실장님,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특정감사를 하는 게 24군데네요? 근데 9일간에 특정감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도 저희가 했던 부분이에요. 작년도에 했던 지적사항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해갖고 지적하게 되면 그 다음 부터 잘못된 부분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위주로 감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중점 사항만 체크해가지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작년도에 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니까 9일간이면 충분합니다.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억 2,954만 5천원으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양해진위원

차질 없게, 저는 꼼꼼히 챙겨서, 한 군데를 하더라도 꼼꼼히 챙겨서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도 저희 연수구가 상을 많이 받았잖아요. 청렴도에서 4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오기까지 우리 실장님께서 아주 감사를 잘 해서 그렇게 청렴도가 높아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잘하셔서 1단계 올라가시면 제가 막걸리 한 잔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정지열위원장

보충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아시다시피 연수구청이 구청장 오랜 지인인 비서실장이 구속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는데, 지금 비서실 같은 경우는 감사실에서 감사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전부다 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실의 인원에 비례해서...

정지열위원장

그니까 비서실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거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는 분야별로 하니까요. 그대신 아까 말씀하신 공직기강확립 그런 부분은 전 직원이 다 대상이 되는 거고요. 어떤 특정업무만은...

정지열위원장

별정직 공무원은 대상이 되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분야로 했을 때는 대상이 되는 거죠.

정지열위원장

감사실에서 본청에서 본청감사 대상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들어갑니다.

정지열위원장

그럼 구청장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 했지만 13개 동을 다니면서 구청의 청렴도가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서 인천에서 1등을 했다는데, 연수구에서 비서실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요? 이런 일이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비서실장으로 따지면 처음이지요. 다른 부분에서 구속된 사람들은 있죠.

정지열위원장

별정직이 구청 공무원이 되면서 이렇게 구속이 되고 이런 것도 처음이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우리가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구 본청 종합감사, 지금 비서실장이 구속되고 그러면서 조직역량이 강화가 되겠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거는 지금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가 서로 받고 준 건 인정을 했다면서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언론에 나온 거 못 보셨어요? 천만원 주고받았다는 내용 못 보셨어요? 그걸 감사실장이 못 봤다는 거는 무리가 있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니, 봤는데요. 그것이 검찰로 송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정지열위원장

본인들이 인정을 했다면서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신문에 난 사항을 보긴 봤습니다, 내용을.

정지열위원장

지금 우리 연수구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한 종합감사. 투명한 행정 됩니까? 깨끗하고 투명해 보여요? 또 청렴시책 내실화를 통한 연수 구현, “청렴한 연수”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 입구에 써 붙이고 그러는데, 그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연수구민이나 인천시민들이 연수구를 청렴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 일반 공직자들이 신뢰를 하겠어요? 거기다 구청장은 이거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고. 감사실은 그걸 바라만 보고 있고. 자, 지금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서 인천시에서 1등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부에서 비서실장 구속돼서 채용비리에 대한 뇌물공여와 수수건, 우리 감사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 뭐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기능으로서 금품수수하고 했던 부분은 저희가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서류상 나타난 사항이 아니니까요.

정지열위원장

수사권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 공직기강이 해이 됐고,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었으면 이러한 현실의 작금의 사태가 났게냐는 얘기죠. 등잔 밑이 어두웠던 거 아닙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 측면에 올해부터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업무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 본청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시종합감사가 이루어졌고 저희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중심적으로 했었는데, 동 주민센터 감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 분야하고 자율점검분야는 점검식으로 대체하고 동 감사기간을 4일에서 3일로 1일 줄이고, 남는 기간을 가지고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취지가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

정지열위원장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담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지열위원장

지금 공직분위기 어떤지 아세요? 공무원들 공직분위기 보라고요, 어떤지. 이 건 터지면서 지금 공무원들도 그동안 2등까지 올려놓은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격이 되잖아요, 이 1건으로. 그런 거에 대한 자기반성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비서실장이 최측근 아니에요? 지난 번 과거 선거 때도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 오랜 인연을 맺은 그러한 친구면서 최측근인데, 이런 거를 감사실에서는 그동안은 쭉 여러 가지 단체부터 있겠지만, 안에서 썩고 있는 걸 못 본거 아닙니까? 허물만 좋은 거지. 이런 부분 때문에 청렴도 떨어질 게 아니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니까 최종적으로 혐의에 대해 확정이 되면 2018년도 청렴도에 반영이 되죠.

정지열위원장

대법원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간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언론상에서 보이는 거는 다 본인들이 인정한 사항 아닙니까? 압수수색, 내부조사와 수사를 하면서 최종 지난주 금요일인가 오전 11시에 인천 구치소로 이감되지 않았어요? 이런 걸 우리 감사실에서도 내부에서 이렇게 썩어가는 현상을 그동안 바라봤다고 하면, 그럼 오늘 업무보고 같은 자리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언반구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얘기도 없고 그냥 어떻게 했다고 아까 했던 자랑이나 하고, 그럼 그동안에 구청장 13개동 다니면서 2등 됐다고 박수까지 치라고 유도하고, 그러면 뭐가 다를 게 있어요? 연수구민들이 연수구청을 지금 어떻게 보겠습니까? 겉으로는 자랑하는데 안에서는 자기 식구들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나 보고, 그동안에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그런 건 우리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되지만 우리 감사실에서도 새로운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우리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건 섬김행정이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주민을 이용하는 행정이지.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2월 6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