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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준식 의원 발언

212회 제1운영위원회2018-02-05

김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구

이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21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은 대표발의하신 이인자 의원께서 참석이 현재 어려우니까 바로 2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식 의원 외 2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 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식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협의된 대로 자리에서 하시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강구

이강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 그때 심사위원회에서인가 어느 정도 논의됐던 사항들도 있고 해서 그걸 반영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개정안대로 하는 데 특별히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항 부분은 이따 다시 조정되는 대로 상임위원회 끝나고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참석시간 맞춰서 각 상임위원회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인자 의원 외 2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규칙 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자 의장 대신 공동발의하신 정현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사전에 협의된 대로 자리에서 하시겠습니다.

정현배의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을 이인자 의장님과 공동발의하면서 제가 미처 심도 있게 검토를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또 다시 일부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에서 저희 연수구에 대해서 질책하는 보도가 나온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저도 사실 그 이후에 충분하게 검토해 보니까 크게 변동이 없는 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에 여러 기초단체들의 안을 검토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것이 미흡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안을 제가 다시 한 번 수정을 해서 대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강구

이강구위원장

방금 정현배 의원님께서 오늘의 심사안건에 대해 기존에 개정안 발의했던 것 대신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대안)을 제시하셨는데요. 나눠드린 조례안(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의원님의 발의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와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님께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대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대안을 발의하신 정현배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강구

이강구위원장

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 및 대안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의견은 없는데요. 제4조에 보면 『의장은 의원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등으로』되어 있는데 인원수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7인 이내인데 의원 7인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어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의원 1인데 일반시민 6인 등으로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하자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

검토보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인으로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국외여행 당사자가 대상이 될 때는 제외가 된다는 문항이 있어요. 그 제척이 되어 있으면 의원들의 의사나 반영이나 여러 가지 아무것도 그러니까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제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에 대한 상징성이나 특성이 고려가 전혀 안 될 것 같은 염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의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배의원

제가 두 가지 답변할게 있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두 가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해 제4조1항에 『의장은 의원,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된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심사위원은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규정으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의원 중에 통상 2인 정도 넣어도 된다고 보고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박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회의에 의견은 개진할 수 있어요. 다만 결정할 때만 우리가 못하는 것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의원 2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하면 되니까 2명이 들어가고 7인 이내기 때문에 과반 수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명으로 할 수도 있고 7명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러 열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원을 7명으로 하더라도 민간위원이 5명, 우리 의원이 2명 그러면 5명 중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고요. 3명이면 또 3명이서 결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의원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발표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2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외연수거든요. 연수기 때문에 연수에 맞춰서 프로그램 짜서 올리면 통과 안 될 수가 없어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염려되면 해외연수를 가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이 제척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이미 조례에 넣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조례 자체가 느슨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계속 개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개정절차를 보면 최근에 2015년부터 개정해 온 여러 기초의회의 사례가 많이 반영된 사항이고 또 이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반영해야 될 시기기 때문에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제4조3항이네요. 『심사위원이 여행당사자인 경우 회의진행과 개요설명 외에는 발언할 수 없고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의진행하고 개요설명만 발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게 당연하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동안에 상황과 달라지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문구나 이해를 정확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진행과 개요설명 외에는 발언할 수 없는 게 저희 의원들이거든요. 이것에 모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여행당사자의 경우가 저희가 이번에는 안 했지만 다음의 경우 전부다 참석한다고 했을 때 의원들이 2명이 됐건 1명이 됐던 모두 회의진행이나 어떤 일반적인 것 외에는 발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보니까 『여행당사자의 경우 회의진행과 개요설명』까지는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만 할 수 있고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는 거네요.
현주

박현주위원

개요설명 외에는 참여할 수 없는 걸 다른 의원님들이 전부 찬성을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정확히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일단 이건 한 번 더 토의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위원

회의진행과 「개요」보다는 「설명」, 이 조항이 없더라도 당사자의 경우는 위원회 측에는 제척이라고 하지만 당사자 측에서는 회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수를 가려고 하는데 내 자신이 회피를 해야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도덕적인 이야기라 당연한 얘기고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는데 「개요」보다는 「연수계획」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제4조1항에 보면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자』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의원, 주민... 하여튼 이건 좀 애매해요. 『시민사회단체자 추천한 자』는, 이걸 조금 구체화시키거나 시민사회단체는 공식법률용어는 아닌 거 같은데.

정현배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추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넣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 봐요. 어차피 위원들을 추천 하더라도 의사결정권은 의장한테 있어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라는 부분은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시민단체가 뭐 사회단체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어요. 원래는 구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으면 시민단체로 하면 시민단체나 NGO 단체나 거기서만 추천을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여기도 사회단체잖아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시민사회단체예요?

정현배의원

시민사회단체.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예요. 범위를 일부러 넓게 해 놓은 거예요.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되고, 사회단체도 되고?

정현배의원

그렇지요. 그런 개념으로 해 놨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좀 더 폭을 넓혀 놓은 거예요. 일부러.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면 「시민·사회단체」로 가지요. 하여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됐어요. 자생단체도 되고, 시민활동하는 NGO단체도 되고 거기서 다 받아서 하면 되니까.

정현배의원

다 됩니다.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특정단체만 해 놓으면 거기 추천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위신의 폭이 좁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김준식부위원장

우선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다시 받게 된 것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아까 제4조1항을 보면 『시민사회단체』를 「시민·사회단체」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공개모집이 빠졌어요. 추천만 받을 것이냐 아니면 공개모집해서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 더 넣게 되면 이게 더 광범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12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의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여행계획의 목적과 달리 여비가 부당하게 지출된 경우』에서 부당하게가 너무 광범위해서요. 해석 나름이지만 이 문구를 좀 더 강하게 넣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심히 부당」하게 라든지. 너무 광범위해요. 해석하기 나름이고 판단하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조그만 음료수를 사 먹는다던지, 의원들끼리 회식을 한다든지 이것도 부당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이것은 문구를 강하게 넣어서 아무래도 여행하면 연수 목적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의원들끼리 그런 것도 쓸 수 있으니까 좀 문구를 강하게 넣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범위가 넓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준식부위원장

좁혀야지.

정현배위원

이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판단은 제12조 보시면 연수구의회 행동강령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넣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저촉되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5조」라는 부분을 넣은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 5조 내용이 뭐예요?

정현배위원

제5조에 보면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이거예요. 구체적으로 해 놨어요. 해 놨기 때문에 큰 문제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이재정위원

그리고 제12조 여행경비 환수에서 『환수조치 될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오타가 났어요.

정현배위원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수정합시다.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이렇게요.
현주

박현주위원

제4조5항에 보면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이거 갑자기 허가권자가 누구지요? 그러면 의장이 정한다고 하던가, 여기는 허가권자가 정한다고 한다. 그러면 허가권자라고 하면은 하고 또 나와야 하거든요.

정현배위원

3조에 보면 허가권자라고 쓰여 있지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게 바로 허가권자입니다. 의장이 허가권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허가권자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니까 이건 의원의, 저희가 심의를 다 한 다음에 올릴 때 그 허가권자가 의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고 쓰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구성이니까. 직능, 구성, 운영이거든요. 저희가 공무심사를 다 하고 나서는 의결은 의장이라고 써서 허가권자라고 쓰여 있는 데요.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이렇게 쓰는 게 더 명확할 거 같은데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지금 의장이라고 하면 의장이 부재시에 부의장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권자,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다 지금 의장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의장 부재시 부의장이...

정현배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장이 부재가 되면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의장이 되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위원

제12조에서 해당 의원이 환수조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장이 환수조치 해야 하니까 『해당의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5조에 의거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에서 해당의원이 환수하는 게 아니고 의장이 환수를 해야 한다는 거지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해당의원」은 「의장」이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정위원

아니, 「의장은 환수하여야 한다」로 한다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거기 보면 『해당의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재정위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가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금지에서 『소속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체가 말이 안 되지. 해당의원이 환수조치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해당의원이라고 하면 「환수하여야 한다」고 해야 하고, 의장이 되면 「환수조치 해야 된다」고 바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정위원

아니야. 의장이 하면 환수조치나 환수는 의장이 하는 거고, 해당 의원은 돈을 내는 입장에서 해당의원이 주체가 될 수 없는 거라는 이야기지. 문구가 잘 못되면 우스운 조례가 된다고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이런 얘기 같아요. 부당하게 지출될 경우 「해당」을 빼고 의장은

이재정위원

「해당의원」까지 빼고, 「의장은 환수하여야 한다」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심각하게 검토해 보세요. 잘못하면 문구가 이상하게 돼서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여행계획의 목적과 달리 여비가 부당하게 지출된 경우 의장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에 의거 환수하여야 한다」이게 정확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일단 질의를 그만하고 토의 때 문구를 정리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만 할게요. 이거 관련해서 그렇게 이재정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일부 수정하고 단서를 달아야 될 게 국외상황이다 보니까 계획을 세워서 가더라도 「현지 상황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은 뒀으면 좋겠어요.

정현배위원

그 부분은 여행목적과 부합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굳이 안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게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현지 사정에 따라서 일정의 작은 변화는 항상 있었어요. 일일이 그것까지 신경 써서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닌 거 같고요. 그런 것까지 일부러 넣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4조3항에 대해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일단은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부분은 1인이라고 따로 표기하지 말고 7인 이내로 해서 민간비율을 과반수로만 하면 2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3명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풀어놓고요. 시민단체 겸 사회단체 개념으로 「시민·사회단체」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원래 이거 7인이 아니었지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정현배위원

5인 이내였는데 꼭 7인이내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내로 하는 거니까 그건 상황이 없어요. 의장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요. 폭은 의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제4조3항에서 『심사위원이 여행당사자인 경우 회의진행과 개요설명』을 개요설명을 아까 보니까 「연수계획 설명」으로 바꿀까요? 연수계획 외에는 발언할 수 없다고 하고, 나머지 내용은 상관없지요? 12조.

김준식부위원장

아까 행동강령에도 있지만 기분 좋게 갔다 와서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심히」부당하게로 하면 어떨까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아주 부당하게 라는 얘기지요?

김준식부위원장

그렇지요. 아주 부당하게.

정현배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그러면 아주 부당하게 라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바꾸면 조례가 이상하게 되는 거고요.

김준식부위원장

좁혀 놓는 거지요.

정현배위원

좁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이미 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기 때문에 그런 문구는 굳이 안 넣어도 표현이 된 거라고 봐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원칙적으로는 빼도 되요. 잘못되면 환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것은 어차피 안 해도 환수고 해도 환수니까 하자고요.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그건 위원님들이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위원

넣거나 안 넣어도 의미는 없어요. 이미 행동강령 조례에 들어갔기 때문에 넣는 다고해도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넣는 게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하고 아까 이재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제12조, 「부당하게 지출된 경우 의장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에 의거 환수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제가 건의 했던 「단 현지상황으로 인한 변화는 감안한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각 여행사에도 현지사항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여행사 약관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다른 의견 없으세요? 제12조 최종 확인해 볼게요. 「여행경비 환수에 관한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의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여행계획의 목적과 달리 여비가 부당하게 지출된 경우 의장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5조에 의거 환수하여야 한다」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해당의원은 환수하여야 한다」보다는 「의장은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가 맞을 거 같은데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예, 「의장은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로요. 그러면 제12조, 제4조1항, 제4조3항 3개 바뀐 거예요. 많지 않으니까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경석 팀장님이 얘기한 것 중에「환수조치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환수조치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또 나왔는데 어떠세요?

정현배위원

환수조치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거고 「하여야 한다」로. 왜냐면 이것은 행동강령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문구가 안 맞아요.
강구

이강구위원장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넘어갈게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김준식 위원님과 박현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운영위원회는 2018년 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