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139회 제5총무사회위원회2010-11-15

김은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1년 업무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환경위생과 2010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1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입니다. 2010년 업무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업무추진실적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시행입니다. 시행항목은 전기, 가스, 수도가 있는데 올해는 전기만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참여 세대 수는 11,518세대, 향후 계획으로서는 분기평가 및 연말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포인트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탄소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참여입니다. 배출권 할당량이 1,199톤, 배출권 실적량이 627톤, 잉여량이 572톤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관리,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이 22농가에 3천만원, 유해조수 포획허가 및 실적이 16건에 492마리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접수가 12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0페이지. 환경오염배출업소 효율적관리로서 점검업소 수를 111개를 점검해서 위반 10개소에 대해서 배출부과금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민원관리입니다. 비산먼지 특정공사, 특정공사는 소음을 이야기합니다. 소음사업장을 점검해서 357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24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악취배출업소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대상지역 3개지역 10개소에서 3회를 측정해서 전 지역이 법적 기준치 이내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중점악취발생지역을 데이터베이스해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지정학교 수는 62개소를 지정했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를 8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153개소, 모범음식점 운영지원을 위생용품 지원을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9개 업종 971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저분 9건을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등급제 운영입니다. 기본 평가대상으로 3개 업종 165개소에 대해서 최우수 28개소, 우수 59개소, 일반 88개소를 평가하였습니다. 12페이지. 유원지 주변 위생업소 특별관리입니다. 지도점검 및 교육을 692건 해서 행정처분을 14건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입니다. 2,40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행정처분 152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식품안전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498개소를 점검해서 행정처분 6개소하고 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을 1,277개소를 점검해서 12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역개발 낙후 및 주민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상수도 배관공사 1억원, 1km하는데 65세대, 친환경농자재 주민사업지원사업에 4천만원, 농로개설 및 농수로 정비사업에 7,800만원, 마을 구거사업정비에 1억1,2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정비에 7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16페이지. 환경정비구역 지정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사업계획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용역은 2009년도에 12월에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억으로서 거제시하수도정비계획 승인 전제 하에 환경정비구역 지정 타당성검토 용역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그동안 소외받고 재산권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이 건축물 신축, 증축, 용도 변경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추진해서 지역주민들 소외감 해소와 주민불만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 160제곱m 이상인 상가, 사무실 등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 약 거제시에는 2만5천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상가 사무실, 건물이 전체 부과금액의 20%를 차지하고 경유사용자동차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에 부과된 금액이 21억9천만원, 징수율은 90.4%로서 경남도 1위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부과액이 11억6천만원으로서 징수교부금 9.5%가 시세로 들어 왔습니다. 약 2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소요예산액은 2,800만원입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지원이 60%, 농가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액은 1,625만원, 지원시설은 전기충격식 목책기 및 철선울타리 등이 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서는 피해예방시설 설치 농가수요 급증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며, 산림작물인 죽순하고 표고버섯의 보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조례규정에 따라서 농작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설령 조례를 개정해서 보상범위에 포함되더라도 넓은 피해면적과 이에 따른 과다한 보상금액, 그리고 담당공무원의 현장실사만으로서는 피해보상액 산정이 상당히 객관상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 죽순재배 6농가에서 피해 주장하는 금액이 약 1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품목으로서는 이것을 주장하다보면 상당히 보상하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건의사항은 피해예방시설 및 피해보상예산 증액 편성이 요망됩니다. 19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효율적 관리입니다. 갈수기, 장마철, 야간 등 취약시기에 연 4회이상 점검을 강화토록 하고 민간환경감시순찰대 및 지역주민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민원다발지역, 취약지역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업소를 언론에 수시 공개하여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생활환경 민원관리입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건축, 개발 등 환경변화에 따른 생활민원 발생건수가 2009년도에 112건, 2010년 9월 현재 271건으로서 약 142%의 증가를 보여 주는 만큼 민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민원기동처리반을 1개반 3명을 구성해서 주야간, 공휴일을 포함해서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페인트 야외도장사업장을 5개소를 특별관리해서 월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으로서는 우리 거제시에 현재 일반음식점이 3,340여개소가 휴・폐업 업종을 빼면 약 2,500여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약 3천만원의 예산으로서 인스푸드 시범업소를 10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고 모범음식점 153개소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및 지원사항으로서는 좋은 식단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소를 우선 지원하고 위생용품 지원으로서 종량제봉투, 종이타올, 이쑤시개, 찬기통 등을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푸드시범업소라는 것은 반찬을 재사용 안 하는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남은 음식 재사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음식인 한식의 특성상 인스푸드 음식점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에 수반되어 나오는 음식쓰레기 배출도 우려되고 특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식쓰레기 감량정책에도 상반된 정책추진으로 이 제도 추진에 근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22페이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학교로부터 2백m 이내 구역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해서 학교주변의 식품판매 환경개선을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으로서 식품판매업소 185개소, 추진계획으로서는 초중고를 합해서 모두 64개 학교를 지정해서 우수판매업소를 5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위생시설이 우수하고 고열량저영양식품 미취급업소에 대해서 위생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위생시설,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전 방문 예고제로서 단속, 처벌보다도 계도 및 지도 위주로 추진코자 예고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숙박업에 8개 업종, 864개 업소에 대해서 예고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평가 및 지도점검 병행실시입니다. 대상은 숙박업, 이용업 308개소로서 서비스 평가조사원 4명과 합동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 1회 시설, 설비, 위생, 종사자관리, 서비스 등을 평가하고 정기지도점검과 병행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수 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2년간 점검을 면제하고 최우수표지판을 부착하는 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업소의 간접홍보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위생 및 문화 관련 업소 관리입니다. 제목 타이틀에서 말했듯이 문화 관련은 노래연습장 154개소하고 게임장 161개소가 올 1월달에 문화체육과로부터 이관받아서 제목을 위생 및 문화 관련 업소 관리로 하였습니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외 9개 업종 5,83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민관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2개반 10명을 운영토록 해서 하절기 시민 건강보호 및 민원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위생업소 현장위생교육을 성수기 때 연 2회 실시하고 게임장, 노래연습장, 청소년관련 불법행위를 경찰합동 단속으로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식품안전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식중독 발생 우려 업소 및 위생사각지대인 재래시장,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등에서 분기 1회 이상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활성화하여 부정불량식품, 계절별 성수식품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민간 환경 감시순찰대 운영입니다. 이는 취약시간대 단속공무원만으로는 단속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어서 기동력과 활동범위가 넓은 택시운전자를 통해서 상시 환경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0명 내외의 운전자를 구성해서 공공법규를 준수하고 환경의식이 투철한 모범운전자인 개인 및 법인택시 회사를 추천코자 합니다. 인센티브로서는 참여 및 신고실적 우수자를 연말 도지사 표창을 상신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환경소음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이는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파악해서 소음저감시책, 도시계획, 교통시책 등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측정대상은 환경소음이 되겠습니다. 각종 생활, 교통, 건설소음 등 종합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이야기합니다. 측정방식은 수동측정방식이고 측정지역은 4개지역 내외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세부화된 용도지역 중에서 생활여건 및 환경소음도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1개지역당 5개 지점, 일반지역하고 도로변에 3지점을 선정해서 연 4회 소음변동폭이 작은 평일에 6회 측정해서 측정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상시 측정망을 운영토록 해서 소음저감시책 및 도시계획, 소음저감 등의 행정계획 수립 시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저번에 현대 힐스테이트, 그 쪽에서 소음관련 민원제기된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수월에.

유영수위원

예, 아래채하고 거기 하고. 아래채하고 삼성주택조합 짓는 데.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거기에서는 민원이 소음민원이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담당자가 가서 소음측정도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낮에는 몇 데시벨이지요? 허용되는 것이 낮에 하고 저녁이 틀리잖아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주야간이 틀립니다.

한기수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시지요.

유영수위원

65데시벨 아닙니까, 낮에?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게 환경소음이 있고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소음기준이 많아서 일일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 사람들이 민원제기하면서 65데시벨, 70데시벨이 넘는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직접 측정했더라고요. 해 가지고 같이 올려놨는데 그것을 한번 점검해서 공사하는 데 가서 그것은 오버됐으니까 조치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것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상하수도과하고 겹쳐서. 지금 내나 하수관을 묻어놨는데 새로 집을 증축한다든지 개축한다든지 이럴 때 관이 멀고 저지대에 있는 곳에서 관을 못 묻을 현상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하수관을 세부적으로 묻어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안 묻어놓으니까 그 사람이 하수관보다 밑에 있으니까 그 하수관으로 연결하려면 펌프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민원해결하면서 상수도과하고 협의봐서 지반이 묻어질 때까지 정화조를 부탁드렸는데 그것은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 가정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배수구역과 배수구역이 아닌 지역이 있어서 자주 발생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법제도를 고쳐서 그런 사람이 불이익 안 받도록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그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갑갑한 겁니다.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연결되어야 지요. 그런데 멀리 있고 저지대가되어 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펌프까지 설치하라고 하면, 막무가내로 그것만 고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유영수위원

그 부분을 빨리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안 불편하게 빨리 만들어 줘야 됩니다. 계속 나올 거에요 그런 문제들이. 어느 수준에 기준을 둘 것인지 판단하셔서 이것을 빨리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사실 그게 상하수도과하고 자체적인 문제입니다만 하수도법에 의해서 우리 업무는 정화조를 설치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배수구역이다 아니다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구역을 지정하고 안 하고를 관장하고 있는 상하수도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상하수도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민원인들이 상하수도과에 가면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이쪽에 가면 이쪽에 가라하고 계속 왔다 갔다하니까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번에 정립 시켰습니다.

유영수위원

빠른 시간 내에 정립시켜서 민원인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팻말은 학교마다 한 개씩 설치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둬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애들 과자 사오는 것 보면 요새도 쫀드기 같은 것 사오고 이러던데.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문방구점에서 팔고 있는 식품 중에서 메이커가 있는 식품은 사실상 불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관여할 그게 안 되고 무표시, 유통기한 지난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참 애들 먹는 것 보면 애들은 총천연색깔 있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그런데 입술 보면 빨갛고 새파랗고 이런 것들이 문방구에 보면 엄청 많아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도 황색하고 청색, 식용하는 색소가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있기는 있는데 그게 어쨌든 천연색소가 아니기 때문에 애들한테...... 그것은 규제가 안 되나 싶어서. 색소 사용하는 것도 물론 허용치 내에서 만들겠지만 애들한테는 그 허용치는, 물론 그것도 법으로 정해 놨겠지요. 참 보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표시에 보면 적색식용색소, 황색식용색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식약청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영수위원

어쨌든 그것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도 업자한테 협조를 구하는 식으로.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계도하는 식으로.

유영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게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기위원

유영수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어린이안전보호구역 안에 보통 보면 문방구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캔디 종류를 판매하고 있지만 앞에 보면 게임할 수 있는 오락기구,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오락기구 자체가 혹시 그게 KS마크가 아닌 그런 것을 놔두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오락기구,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제품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그것 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는데 담당계장이.

한기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뒤에 마이크가지고.

강연기위원

아침에 TV뉴스 시간에 잠시 방영된 것이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가 하면 뽑기라든가 게임에서 나오는 물건, 그리고 기계 자체가 자율표시제도를 인정 못 받은 것이 많다. 거기에 약 80%가 비메이커다.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 종류도 어린이들의 손에 닿거나 입에 물거나 하면 납이나 크롬 같은 것이 많이 함유되어서 나온다. 이런 것을 방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태껏 어떤 식으로 지도 계몽을 해 왔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직접 나가서 그 기계 자체가 정상적으로 만들어져 나온 기계인가, 또 안에 들어 있는 물건들이 어린이들의 손에 닿거나 입에 물어도 건강상 많이 해침이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보면 구천이나 이목댐, 이런 데는 보편적으로 잘 관리가 된다고 하지만 소동 수원상수지구에 보면 옛날 구도로에 작년에도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도 가보면 토사를 어디 공사장에 나온 것인가 몰라도 적치를 계속 합니다. 그런 단속을 한번씩 단속요원들이 안 둘러봅니까, 소동 쪽은?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토사가 어느 공사에서 나오는지 몰라도 거기에 계속 비축합니다. 어떤 때는 많이 쌓여 있고. 그 점에 대해서 한번쯤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새로운 시책에 보면 민간환경 감시순찰대 운영해 놨는데 대상을 택시운전자를 해서 한다고 해 놨는데 내가 생각하기로 는 택시기사들이 자기들 업하기도 바쁜데 과연 이게 감시가 되겠느냐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택시운전자를 감시순찰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는 운전을 하면서 오염을 조사하러 다니는 취지가 아니고 모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활동범위가 넓고 이동반경이 넓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 그러한 위반요소가 의심적인 것이 발견되면 신고만 해 주면 우리가 현장에 출동하는 그런 취지에서 순찰대를 운영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택시운전자보다도 일반 민간인을 선발해서 어느 정도 보수를 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실제로 과거년도에 환경감시원제도를 두어서 활용해 봤습니다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짜낸 결과 그러한 사람보다도 택시운전자를 통하면 아무래도 활동범위가 넓고 작은 신고사항이라도 바로 바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에서 환경감시원을 두는 것보다도 감시순찰대를 운영하는 것이 더 묘미를 살리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강연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는가 몰라도 제 생각은 다릅니다. 택시운전자들이 자기 업 하기 바쁘지 누가 볼 겁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불법세차를 한다거나 태우거나 기타 이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강연기위원

불법은 택시가 더 많이 하더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강연기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관리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다는 어민보상, 농촌에는 농민보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추진계획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해서 지원이 도 자금이지요? 60% 하고 자부담이 40% 되어 있는데 이게 m당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철선울타리, 전기충전식 목책기라든지.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계산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총 소요되는 금액의 60%를 시에서 지원하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부담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최고 일인 2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기충격식 목책기가 4백m당 약 250만원, 철선울타리가 4백m당 약 51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510만원이라고 보면 거의 250만원까지만 해 주고 안 된다는 뜻이지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명동 쪽으로 가면, 제가 특정부락을 지정합니다. 보면 전기 목책기를 다 설치해 놓고 율천에는 그게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농민피해보상액 청구가 어디가 많이 들어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전 면동을 통해서 다 들어오고 있는데.

윤부원위원

두 건만 해 보세요. 한 데하고 안 한 데하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특정지역을 해 주고 특정지역을 안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올해 62농가가 신청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그쪽인근에 보면 명동에는 전기선을 설치해 놨고 율천에는 설치 안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신고가 어디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더냐? 예를 들어서 율천이 많이 들어 왔더냐, 명동이 많이 들어 왔더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동네별로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많이 들어 왔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10월 현재 113농가에서 신청하기는 했는데 명동 그쪽 방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숫자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명동 쪽에는 다 설치해 놨고 율천 쪽에는 설치 안 하다보니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손실이 왔더라고요. 제가 왜 이럴까 해서 물어봤어요. 명동에는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자부담 관련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부담을 어떤 조례나 규정이 있어서 60% 지원, 40% 부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원래부터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원래부터 라는 것이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게 예산편성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산편성 시?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조례상으로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윤부원위원

조례는 아니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규정을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이 부분이 마을에 과장님 둘러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면 농민들이 참 울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어차피 우리가 전기충격식 목책기나 철선울타리를 함으로 해서 야생동물들의 피해를 많이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부담을 조금 줄여주는 방향이 있다면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파트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이게 올해는 예산이 2,800만원 잡혔다고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2,800만원 다 썼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113농가가 신청을, 예방시설 이야기하는 겁니까? 피해보상금.

한기수위원장

피해보상금 지원.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113농가에서 신청했는데 이 예산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결산추경 때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어차피 추경에 안 되고 내년도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피해농가가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기수위원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나 올려놨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2,800만원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 밑에 피해예방시설 지원, 이것은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올해도 예산은 있었는데 지금 현재 62 농가가 신청해서 22농가만 지원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40농가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기준은 단위가 얼마만큼 이상되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기준은 없고 본인이 신청하는 규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한기수위원장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어떤 사람은 텃밭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해 줍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일단 자기가 원하면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효과는 얼마나 나타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일반농가에서 꼭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가 그대로 황폐화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동물피해를 안 입으려고 이런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치하는 당해연도나 몇 년 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목책기나 이런 것은 나무가 썩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설치를 했지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런데 행정이 한정 없이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래서 한번 지원하면 몇 년 기준이라든지 잡아놨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다시 재지원할 수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담당자 마음속에 잡아놓은 겁니까? 글로 만들어 놨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면동별로 해서 책자가 다 나오기 때문에 기록이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이것도 당장에는 예산을 더 증액시킬 필요는 있겠네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당면문제입니다. 농가의 피해에 대해서 이것은 조금 증액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 밑에 예상문제점에 죽순, 표고버섯 문제를 과다한, 본인 입장에서 보면 과다한 요구가 아니겠지만 행정입장에서는 그만큼 예산도 없고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일단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작물의 범위에 농어업대책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죽순하고 표고버섯은 농작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약에 개정해서 농작물의 범위에 넣어둔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해액 범위가 넓어서 피해액도 과다할 뿐더러 금액을 산정하기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 피해 요구되는 사항이 있지만 농작물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배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 사람들도 농민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경작의 크기가 얼마나 다를지 모르지만 일단 농민들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조례에 단서조항에 넣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런 농작물 하는 사람은. 원래 벼농사나 과수나. 과수는 들어가지요? 지금을 보상해 주는 데.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과수 안에도 범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기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한번 챙겨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18페이지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소모액은 정말 동네에 한두 집밖에 소요 안 되는 것 같고요 너무 적게 한 것 같고, 시설하는데 보면 1천평에 4백만원 들더라고요. 두꺼운 것 말고 얇은 것을 했을 때 4백만원 정도 드는데 시설 지원에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다시 그분이 신청했을 때 절대 한번 신청하면 한번만 해 주지 5년 후에 그 농가에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혜택 못 보는 농가도 많은데 왜 그 분이 5년 후에, 그것은 안 됩니다. 자기가 한번 했으면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잘해야 되기 때문에 5년 후에 다시 지원해 줘서는 안 되고요, 또 죽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 죽순은 인건비밖에 안 나옵니다. 가격이. 아무나 캘 수도 없습니다. 캘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죽순가격이 인건비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조금이라도, 많이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얼마 선에서 조금씩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지금 굉장히 합니다, 촌에는. 멧돼지나. 이런 휀스를 해 놔도 저도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새들이 날아와서 없애기 때문에 그런 피해도 엄청 많습니다. 다 준비해서 완벽하게 해 놔도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휀스는 4대6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해 봤기 때문에 이 정도 지원하면 되겠고 한번 한 사람은 해 주지 말고 조례 개정해서 죽순 농가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사실 죽순하고 표고버섯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 개정을 “쉽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 못하는 이유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어민피해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물론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피해자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줘도 많이 줬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6농가에서 피해주장 금액을 1억을 주장했는데 표고버섯까지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이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신금자위원

그런데 죽순 같은 경우는 휀스를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예방이 됩니다. 무작정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자기 농토는 자기 나름대로 휀스를 해서. 휀스를 해도 피해오는 것은 몰라도 자기가 노력해서 피해오는 것은 조금 도와줄 수 있지만 이렇게 망도 안 치고 무작정 노다지 놔둬서 피해보는 것은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없지요. 자기가 노력을 안 했는데. 그런 것을 참작해서 보상을 주는 방법을.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추진사업에 보면.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형철위원

10페이지요. 비산먼지 특정공사사업장 점검해서 375개소거든요. 24개소가 적발이 되었고, 앞으로 추진사항 20페이지에 보면 33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한 40개가 축소되었습니다. 올해는. 그 40개 줄어든 것은 공사장에 줄어져서 그런 건지 한번 설명을.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소음발생사업장은 주로 건설업이 많습니다. 아파트공사라든가 그런 공사가 많기 때문에 공사 끝나고 새로 생기고 하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정적인 변수가 아니고.

이형철위원

위반했다는 것이 24개소인데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민원 들어온 것이 보면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짓는 데 일성아래채에 민원이 들어 왔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한번 찾아갔는데 자기들이 구역 구역 소음측정을 해 놨더라고요. 12가 높다, 표준화해 놨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비산먼지라고 측정을 했는데 불법이라고 되었을 때 표준치를 넘어섰다 했을 때 그러면 현대에 정당하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게 제도화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 놓고 협상해서 좀 주면 그 뿐이고 안 주면 그 뿐이다든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체에서 측정해서 나오는 결과치를 가지고 처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그에 대한 측정결과치에 의해서 초과가 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가지 기업체가 측정한 결과치를 가지고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처분이라는 것이 공사중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벌금 물린다든지 아니면 현대에서 일성아래채에 피해를 입혔으니까 얼마만큼 보상해 주라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도적인 장치가 소음진동규제법에 보게 되면 위반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처분이 달라집니다. 과태료도 있고 사업중지도 있고 개선명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차 위반 때에는.

이형철위원

측정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측정결과에 따라서 기준치 초과되게 되면 1차 위반 때는 개선명령, 2차 위반때는 사업중지, 3차 때는.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측정이 많이 나왔다, 표준보다. 그러면 현대에서 일성아래채에 피해보상을 해 주라고 행정에서 지시가 내려갈 수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행정에서 가해회사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만 있지 가해회사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왜 물어보는가 하면 민원에 보면 피해보상을 해 달라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행정적으로는 피해에 대해서 1천만원, 2천만원, 해 주라 이런 법은 없네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알아야 민원처리하려면 참고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공회전 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확대해서 10에서 14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회전, 이게 거제시 전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정확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정부방침에서 배기가스를 계속 배출하게 되면 대기오염이 되기 때문에 공회전을 금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 지역에 다해 버리게 되면 아직 홍보도 덜 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나 학교나 병원이나 이런 경우 14개소지정을 했습니다. 이 지정된 곳에서는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제시 전역이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거제시만 그럽니까? 아니면 고성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전국이 시군에 따라서.

이형철위원

지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제시 전역을 공회전 금지구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시내에서는 해도 되고?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게 공회전을 하지 마라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인데 공회전을 하게 되면 처분을 받는, 그러니까 제한지역으로 규제하는 곳이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지정 확대 표지판을 붙여놨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붙여놨습니다.

이형철위원

위원님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가로 세로 70cm 정도해서.

이형철위원

저는 거제에서 본 적도 없고요 우리 집 앞에 버스를 많이 대서 뭐라고 했습니다. 주택가니까 공회전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말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는가?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표지판을 곳곳에 붙일 수는 없고 사람 눈에 많이 띄는 특정한 곳에 몇 군데 하다보니까 못 보는 수가 많습니다.

이형철위원

제 생각에는 소형자동차는 크게 매연이 안 나는데 대형 트럭이나 버스 뒤에는 못 서 있습니다. 가서 서 있으면. 그래서 공회전지역을 정할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 거제는 환경 아니면 안 되는 곳 아닙니까? 특히 관광도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럭이라든지 관광버스는 공회전 제한구역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사실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해 놨습니다만 이것을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담당공무원이 계속 5분 이상을 서 있어야 그 차가 5분 이상 공회전했다는 것이 적발되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단속보다는 전 지역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선포해 놨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공익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각자가 신경을 쓰고 적게 배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제한지역을 확대해 보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거동 삼거리 동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배수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가 우리 최고의 상수원지역이잖아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이형철위원

생활 오・폐수는 저 밑에 가니까 한 군데 모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집중적으로 다 모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가가호호 전 가구가 라인화되어서 일제히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삼거리 정서가 거기가 개발된다고 해서 전부 다 인식이 정화조 보면 특히, 전부 풀렸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풀렸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내나 니나 투기지역 비슷하게. 앞으로 그런 지역이 만약에 풀렸다면 풀린 대신에 생활 오・폐수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사실 그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연초댐 하나밖에 없고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규제를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허가사항이 들어오면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만 상수원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지하려다보니까 소송까지 가게 되고.

이형철위원

보호구역이 완전히 해제가 됐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해제가 된 것이 아니고 못했습니다.

이형철위원

헷갈리네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재산권보호나 지역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이형철위원

제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상수원이 민가가 사는 그 부분인데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리다보니까 풀릴수록 상하수도, 이런 관계를 철두철미해야 1급수가 그대로 살아있지 않나.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환경적인 제반 문제점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 동네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계가 좀 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이 153개소라면 작년 대비 4개소를 더 확대할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153개소를 한 것이 전체 식품음식점의 5% 이내에서 모범음식점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갯수는 조금씩 변할 수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서 운영 및 지원을 더 좋은 식단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지원을 해 주겠다 이 말씀인데 우리 거제에도 우리 나름대로 향토문화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제가 항상 시민들한테 민원을 듣기도 그렇고 제 자신도 그렇게 느끼는 것이 모범음식점을 통한 좋은 식단을 시민 누구나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지나가다 보면 모범음식점이라는 팻말이 붙은 식당을 보게 됩니다. 보면 편의시설이 되지 않아서 접근성이 아예 떨어지니까 ‘그림의 떡이다’ 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 과장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모범음식점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시민들한테 불쾌감이나 안락한 그런 인식을 못 심어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모범음식점을 해당에 안 되는 것을 점검을 나가서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이내역에 점수가 미달되게 되면 모범업소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렇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김은동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마 편의시설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복지과나 관할 부서하고 잘 연계해서 모범식당이지만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고 턱이 있는 업주나 사업장은 편의시설지원센터를 통해서 홍보계도를 할 수 있는 그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편의시설이라면?

김은동위원

그러니까 턱을 낮춘다든지.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김은동위원

경사도를.

강연기위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김은동위원

알아봐서 같이 연계해서. 이 사업도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계몽을 해서 한다면 모범업소가 완벽한 모범업소가 되고 거제시민이면 누구나가 어르신이든지 유모차를 타든 장애인이든지 쉽게 드나들 수 있어서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할 때 필히 참고해서.

김은동위원

지정할 때 편의시설까지 점검해서.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한기수 교육할 때 같이 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야생동물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거제는 수렵을 전에 한번 하는 것 같더니만 요즘은 안 합니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고정수렵장을 15년 동안 운영해 오다가 ‘92년도에 조례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안 하는 대신에 엽사들을 통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들어오는 수익에 비해서 주민들이 입는 피해, 가축이 입는 피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에 서식밀도 조사를 해 봤는데 서식밀도 개체수가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만큼 그런 개수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물보호 측면에서도 그것을 하면 안 되고 해서 수시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엽사들을 통해서 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지금 필요할 때 와가지고 하는 엽사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30여명이 됩니다. 2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런데 계속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요즘은 웬만하면 산자락에는 아예 마을 옆에도, 아파트 옆에도 뭐를 못 심어놓는다고 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이 웬만하면 하도 수입산이니 농약을 쳤느니 이런 것이 많으니까 자기가 상추니 배추니 심어서 먹기를 원하는데 야생동물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적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자꾸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많다고 느끼는데 실제로 조사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실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만 아파트에도 산돼지가 내려와서 피해를 끼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게 멧돼지 수가 많다기보다도, 물론 많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멧돼지가 살 수 있는 서식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산에 가도 등산로도 길 개설하고 개발이 되고 하다보니까 동물들이 먹이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민가로 내려오니까 개체수가 많다 생각하는데 실제 많아서 많은 것이 아니고 그런 서식환경이 안 좋다보니까 농가에 내려와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농가에 내려와서 피해 끼치는 것을 철조망을 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산에 먹이를 갖다 줘야 되겠네요? 아까 강연기위원님 질의했던 공사장 흙더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보면 아주 못 쓸 흙들도 중간 중간에 모아놓고 하는데 그것도 단속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비산먼지만 나지 않으면 별도 모아놓는 것은 관계없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환경법으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만 하면 별다른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공사장에서 나온 흙 같은 것은 비를 맞으면 빗물을 타고 나쁜 유해물질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실제로 그런 흙이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매립했던 것을 파냈을 때, 또는 광산물이라든지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빼고는 거의 농토, 농지에서 나온 흙은 크게 중금속에 오염됐다거나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기수위원장

아스팔트공사, 아스콘이나 큰 업체에서 할 때는 공사량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다 담아가지만 수도공사라든지 소규모 공사할 때는 아스콘이나 시멘트를 걷어서 한꺼번에 가져가지 못하고 보면 중간 중간에 모아놨습니다. 그런 아스콘 같은 데에서는 유해물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나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런 것도 단속해 주셔야. 하고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폐기물로서 청소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임도에 쓰레기, 냉장고 버려놓은 것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쓰레기 불법투기 관계는 청소과에서.

한기수위원장

수거도 그쪽에서 하고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보니까 매연저감장치라고 해서 디젤차량에 트럭에 부착해서 이것이 문제있다 국고가 새고 있다고 나오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매연이 나오는 차가 경유를 사용하는 차입니다. 실제 경유를 사용하지 않는 차도 공해물질이 나오지만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만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매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설치한 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공해 엔진차량도 나오고 있고, 항간에 많이 나옵니다만 유로4, 유로5 경유차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차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일단 최근에 나오는 차들을 보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텔레비전에 나올 때 본 것은 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자동차회사에서 나온 것을 나중에 달아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것을 정비업체에서 달아주면 국가에서 얼마 보조해 주는 그런 거던데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런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저감장치를 붙여서 안 나오는 이상은 밖에 나와서 일반 정비업체에서 붙이고 하는 것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하던데요?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수도권에는.

한기수위원장

수도권만 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예,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지방은 아니고. 수도권?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있습니까? 강연기위원님.

강연기위원

과장님,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음식지부에서 하는 음식시식코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행정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구상이 10월 1일날 시민의 날 행사 때 다문화가족들을 초청해서 그 나라의 음식을 우리 시민들도 맛보고 우리의 거제 향토음식을 그 사람들도 맛보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혹시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 때 계기가 되면 행정과와 서로 의논해서 그러한 코너를 한두 개 정도 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환경위생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필히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추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계장님들 합동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 5페이지 기본현황, 9페이지, 10페이지 업무추진 실적은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업무용 정보화장비 보급 및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PC 및 프린트 등의 교체입니다. 사업비는 3억5,400만원으로 PC구매 외 4건입니다. 상하반기 부서별 일제점검 결과에 의해 조달 구매할 계획이며, 기대효과로는 정보화 장비 적기 보급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정비로 행정서비스의 고급화를 실현할 수 있고 교체된 PC는 사랑의 PC보내기사업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등에 보급함으로써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14페이지. 정보화교육 지속 추진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 및 일반시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의 지속적 추진으로 정보 격차 해소와 공무원 정보화교육 실시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5천만원으로 시민 5천명, 공무원 5백명, 장애인 3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15페이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에게 최상의 민원발급 편의를 제공하고 노후장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비 5,500만원으로 신규 설치 2대, 노후장비 교체, 무인민원발급기 강화 등 중단 없는 대시민 서비스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페이지. 새올행정시스템 행정포탈 구축입니다. 행정시스템의 단일화된 접속체계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메신저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 활성화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8천만원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연계하여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보안성, 편리성, 안전성이 강화되어 직원들의 사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페이지. 정보보안 업무 추진입니다.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서버보안프로그램 등 5종의 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6월까지 사업추진 완료하여 개인정보 보호강화 및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11년 경제총조사입니다. 2011년에 실시되는 경제총조사는 기존에 실시된 산업총조사, 서비스총조사를 통합하여 우리나라 전체 산업을 동일시점, 동일기준으로 조사하는 경제분야 최초의 총조사로 5년마다 실시되며 조사결과는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 및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립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인터넷전화 시스템 확대 구축입니다. 정부계획에 따른 사업이며, 음성과 데이터를 인터넷기반으로 통합하여 통신요금을 절감하고 향후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하여 유비쿼터스기반의 차세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8억원의 사업비로 면동, 사업소, 보건지소에 인터넷시스템을 5월까지 구축 완료하겠습니다. 기존 3개소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는 2010년 먼저 설치 완료했으며, 3개년계획으로 2012년에는 본청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L4스위치 이중화 구축입니다. L4스위치의 단독 운용으로 인하여 백업경로가 이중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발생 시 행정업무 전체의 서비스 중단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이중화되어 행정정보망의 안전성 및 신속성,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1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23페이지.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 사업과 연계하여 위치, 지도, 사진 등 공간정보가 결합된 입체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대민서비스를 제공코자 3억원의 사업비로 국공유재산관리 등 12개 업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공통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하여 무상으로 보급하고 우리 시는 자체 예산으로 공간정보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2012년에는 스마트폰기반의 현장행정구현을 위한 생활공간지도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스마트폰기반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홈페이지를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구축하여 모바일 행정서비스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기종에 관계없이 활용이 가능한 범용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채널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페이지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공무원정보화교육장하고 고현교육장, 장승포교육장, 옥포교육장, 장애인교육장, 농업개발원교육장 해서 6군데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고현교육장이 청소년수련관입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옥포는요?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옥포는 옥포복지회관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장승포는?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옛날 구 읍사무소.

한기수위원장

문화원에요?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여기에서 연 몇 회 교육을 합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횟수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시민은 5천명, 공무원은 5백명.

한기수위원장

그것은 책에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교육을 언제부터 했지요? 몇 년째입니까? 올해 하는 것이.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담당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10년 했으면 한 5만명 했네요? 시민들을.
78회요?
내년에는 좀 더 늘릴 계획이네요?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를 조사를 해 봤습니까?
지금 장소가 장승포, 옥포, 고현, 농업개발원이라고 했습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농업개발원 빼고는 전부 다 도시에 있는데 교육장소가.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촌사람들이 거기까지 일부러 차타고 와서 공부하러 올 것 같지는 않은 데요?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면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소외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계장님은 농촌지역에 컴퓨터 보급률이 높아져서 활용도가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교육장에는 어떤 과목을 교육합니까?
교육은 공무원이 나와서 시킵니까?
강사가 교육을 하고요?
연간 몇 회해서 연간 위탁하는 모양이지요?
내년에는 하시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사람이 또 하고 한 사람이 또 하고 놀기 삼아, 취미 삼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안 그렇습니다. 워드 작성도 있고 인터넷 검색, 프로그램 종류가 다다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 과정 마치고 나면 다른 과정으로 엑셀로도 넘어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한기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조사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기위원

과장님께서 어구, 구조라정보마을 운영이 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구하고 구조라정보화마을이 만들어진 것이 몇 년도입니까?
지금 5년 정도 흘렀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대책은 활동이 적은 마을에 대해서는 폐쇄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구하고 구조라정보화마을은 전국에서 최우수도 하고 우수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비 지원도 있고 도비 지원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강연기위원

정부에서 도태된 정보화마을은 없애버리고 잘되는 정보화마을은 육성시키고 하는데 다시 정보화마을을 대상 선정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거제시에서도 정보화마을 개체수를 자체적으로 늘려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부시책도 줄여나가는 판인데 구태여 시비 자체만으로는 정보화마을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강연기위원

앞으로 정보화, 이러한 세상이 됐는데 농촌이라도 컴퓨터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강연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해나가야 할 그러한 단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정보화마을에 현재 비치하고 있는 PC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교체를 해 주지 않습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주기적으로 오래 된 것은 교체해 줍니다.

강연기위원

PC만 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서.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전자제품은 아닙니다.

강연기위원

전자제품이 2006년도에 구입된 제품들인데 지금 와서 어찌 보면 용량 자체가 없고.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냉장고, TV 말합니까?

강연기위원

그런 것도 시에서 정보화마을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교체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러한 점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하나씩 교체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24페이지.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홈페이지 운영, 따로 구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하고 연동된다고 보면 됩니다.

유영수위원

연동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갈 필요 없잖아요?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담당주사님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영수위원

예.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에 바로 연동시키면 스마트폰용 인터넷포털사이트들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다면 이게 맞습니다. 보안에는 문제 없습니까?
의회에도 같이 할 거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는 김에 같이 해 주십시오. 의회 따로 시청 따로 이렇게 합니까?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좋지요.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관리는 의회 쪽으로 넘기기 때문에.

유영수위원

넘기기는 넘기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의회 것도 같이.
예, 똑같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제가 물어봤는데 19페이지 인터넷전화 있지 않습니까?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 난다고 그랬지요? 인터넷전화하고 일반 쓰고 있는 것하고.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무엇을요?

유영수위원

요금.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월 6백만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기계값은요?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기계는 이번에 면동, 사업소하고 보건지소하는 데 8억 정도, 내년도에. 기존 3억 정도 들여서 보건소, 기술센터하고 세 군데 했고요.

유영수위원

시까지 다 하려면요?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본청은 10억 정도 들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

유영수위원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 는 것이. 전화기 값입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장비하고 전화기 값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유영수위원

인터넷은 싹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인터넷이 들어와 있는데.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옛날에 쓰던 전자교환기를 없애고 음성하고 데이터하고 같이 사용하는 장비기 때문에 기초시설비는 조금 들어갑니다.

유영수위원

밖에서 지금 개인이 인터넷전화 신청하면 다 묶어서 공짜로 해 주는데.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그런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유영수위원

그것하고 차이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이해되는데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만 들어오면 거의 070전화 공짜로 되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어쨌든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예산이 아무리 없더라도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잖아요? 초기에 돈이 많이 투입되지만 이것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15페이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활성화에 보면 우리 거제시가 총 몇 대입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25대입니다.

이형철위원

신현지역은 몇 대입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신현지역은 빼봐야 되겠는데.

이형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14대 아닙니까?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9대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운영하는 데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형철위원

저는 잘 안 되고 있던 데요.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장애 나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체되는가 몰라도 장애 나는 것은 근무시간 이내에만 수리 가능하도록 전부 유보체계로 되어 있고 크게 범위에 벗어나서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고현동 같은 경우는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상당히 민원인들이 많이 오십니다. 민원발급기를 몰라서 그냥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분도 있고 좀 아시는 분들은 가서 사용해 보면 지문인식이 잘 안 되요.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저번에도 지문인식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이형철위원

혹시 지문인식에 대해서 좀 더 개량된 기계가 있는지 그게 한계인지 묻고 싶습니다.
추상

김추상정보통신과장

지문인식에 대해서 정보운영계장이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지문인식할 때 잘 안 되시는 분들, 나이드신 분들.
현재로서는 최고 수준이네요?
그런 일이 거제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그런 것은 다 마찬가지네요? 수준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할 말이 없고요. 가보면 상당히 이게 안 되어서 어떤 사람은 올려봐라 내려봐라 침으로 발라봐라.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잘한다고 잘했는데 쓰는 분들이 지문인식이 잘 안 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혹시나 좀 더 신뢰 있는 것이 된다면 돈이 조금 들더라도 몇 대 안 되니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수준이 그 이상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그게 결국 주민등록할 때 찍어놓은 그 지문이 행자부 컴퓨터에 들어가 있다가 인식할 때 그것하고 일치해야만 된다는 거네요?
그 기계가 우리를 다 관리하고 있네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정곤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과 소속 담당주사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보건과 소관 2010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11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고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과 80명 정원으로 보건과는 4개 담당 52명이며, 정원에 공중보건의사 27명, 무기계약자 1명으로 총 80명입니다. 보건지소는 111개소, 보건진료소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9페이지. 2010년 업무추진 실적에서 학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소 옹벽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제2회 보건문화 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2010년 제2회 보건문화 체험의 날 행사를 6월 11일과 12일, 이틀 간에 걸쳐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총 참여인원이 2천여명이었으며, 행사는 대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질병정보를 위하여 모니터링 병・의원 등 99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사업을 위하여 장티푸스 외 5종에 28,584건을 검사하였습니다. 그 외에 전염병 예방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에 대한 면역인구 확대를 위하여 신생아 BCG접종 575명, 결핵환자등록은 95명 하였으며, 그 내용 중에서 보건소에서 34명, 병・의원에서 61명을 등록하였습니다. 조기검진을 위한 주민이동검진 350명을 검진하였으며, 유소견자 5명이 발견되었습니다. 10페이지. 특수건강검진대상자 민원1회 방문제 운영입니다. 특수검진 후 즉시 건강진단증 발급을 3,995건하였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는 행정지도 및 점검은 236개소입니다. 위반업소 수는 5개소에 병원 3개소, 약국 2개소 했습니다. 암검진기관 평가 및 지도에서 4개소 검진을 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적정성 지도점검도 2개소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 대책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105개소에 대해서 점검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연2회 실시하였으며, 검찰과 합동으로 양귀비 재배농가를 단속해서 3건을 적발하였고, 양귀비 77주를 수거해 소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사업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요원은 19개 면동에 22명, 보건소 2명 해서 24명을 고정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구제사업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입니다. 마을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총 29개소에 464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에 대해서 34,462명을 예방접종 실시하였으며, 전산등록은 35,000건 하였습니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으로서 위탁기관 23개소에 4,962건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가배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공사입니다. 가배보건진료소는 1987년도 가배리 326번지에 설치된 건축물로서 협소하고 노후 건물입니다. 현재 사용이 매우 불편하여서 가배리 247-15번지에 국비 1억4,600만원, 도비 3천만원, 시비 1억7백만원으로 총 공사비 2억8,300만원의 사업비로 이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다. 14페이지. 외포보건진료소입니다. 외포보건진료소는 198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협소하고 노후로 사용이 불편하므로 현재 918-3번지가 외포출장소 부지입니다. 외포출장소부지 내에 국도비, 시비 등 2억8,300만원으로서 이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건소 옹벽공사입니다. 보건소 정문에서 보는 좌측 편에 옹벽이 96m가 남아 있었습니다. 96m를 금년도에 67m를 옹벽 설치해서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고 29m가 남아있습니다. 29m를 2011년도에 사업비 1억원으로서 공사를 하면 보건소 진입하는 차랑이 현재는 한쪽면으로서 진출입하기 때문에 접촉사고가 잦습니다. 일방통행으로 하게 되면 접촉사고도 없어지고 주차난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9년 대비 2010년도에 차량이 하루 평균 2009년도에 461대에서 2010년도에는 564대로 증가하였습니다. 내년도 옹벽공사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많은 개선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16페이지. 제3회 보건문화체험의 날 운영입니다. 1회, 2회 보건문화체험의 날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운영해 본 결과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계속해서 보건문화체험의 날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사기간은 2011년 4월 중 보건의 날 기념일 전후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행사장소는 보건소이며, 행사내용은 26종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사 3종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참석예정인원은 금년과 같이 2천명 정도를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전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은 매년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전염병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한 조기대처와 확산방지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로서는 전염병감시강화 및 역하조사반 편성을 운영하겠으며, 전염병 조기발견사업과 새로운 전염병 발생 시 대응 감시강화 및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은 홍보가 중요하므로 홍보에 대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결핵예방사업입니다. 결핵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결핵치료제가 꾸준한 개발에도 불구하고 결핵환자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신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에 대한 사업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면역인구 확대사업으로서 신생아 BCG접종과 결핵환자 등록관리, 주민이동검진은 350명, 중 2-3학년 학생 이동검진은 6천명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환자 완치율을 위해서 결핵민간공공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민간 병・의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에게도 보건교육과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결핵치료 성공률을 향상시키고 결핵에 대한 내성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19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의약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약업소는 우리 관내 총 323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약업소 지도점검반 편성은 1개반 2명으로 편성하여 자체점검토록 하겠으며, 연중 2회 상급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자격 의료행위 및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 불법 의료광고 행위 및 임의 조제 행위 등입니다. 20페이지. 마약류 관리 대책입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현황은 105개소입니다. 병・의원이 50개소, 약국이 55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도점검반 편성을 1개반 2명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마약류 적정보관,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비치, 사고 마약류 적정관리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 여부 등입니다. 또한 검찰과 합동으로 양귀비 재개농가를 연1회 정도 단속하겠습니다. 만약에 위반업소가 생길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유해해충 발생 취약지역으로부터 근절하고 주거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방제활동으로 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대상으로서는 관내 전 지역이며, 소요예산은 2억8천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방역기동반을 1개반 3명을 편성하여 면동 방역인구는 고정배치해서 자체 자율방역토록 하겠습니다. 소독업체 지도점검도 12개소에 연1회 이상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전 시민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6,2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과 국가필수예방접종에 국가지원사업에서 민간 병・의원에 위탁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은 B형간염 외 9종에 대해서 56,500명을 접종하는 것이 계획이며,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은 8종백신 민간 병・의원에 23개소를 25개소로 확대해서 시민들이 민간 병・의원에 좀 더 접근이 용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마을 건강원 활성화사업입니다. 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원 관할 구역에 임명되어 있는 건강원입니다. 이 건강원이 임명만 되어 있지 이제까지는 사실상 크게 뚜렷한 의무감을 고취하지 않았으나 우리 시에서는 특수사업으로서 마을건강원을 활성화하여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마을건강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연1회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보건진료소에서는 연2회 보수교육을 교육하도록 하겠으며, 타 지역 우수한 보건지료소에 벤치마킹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교육내용은 보건진료원 부재 시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대책요령과 또한 시정이나 의정활동, 시책에 대한 홍보도 벙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건진료소-주민 간 긴밀한 가교역할 수행을 지역주민 안정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마을건강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사항을 전달하는 효과입니다. 2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유해해충 구제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방역은 복지시설 자체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이때까지 보건소에서 지도를 안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시설 자체 방역사업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도해 주고 또한 그쪽에서 일이 되는 방역이 있으면 직접 해 줄 계획으로서 복지시설 유해해충 구제사업을 새로운 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추진계획은 2011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이며,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애광원 외 15개소입니다. 소요예산액은 1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추진방향은 시설별 월1회 방문하여서 방역소독한 기록도 살펴보고 미비점도 보완해 주고 지도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유해해충 방제활동으로 복지시설에도 쾌적한 생활환경이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의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2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유해해충 구제사업인데 저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보육시설에 소독방역 지원한다고 150개소에 5천만원 잡아놨거든요. 우리가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강연기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소독작업을 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하면서 보육시설에도 해 주기로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5천만원 잡아놨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상의하셔서 예산 절감하는 데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15페이지 보건소 옹벽공사 있는데 지금 그러면 29m를 더 설치하면 한 방향으로 들어갔다가 차가 다른 방향으로 나온다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할 때 같이 안 했지요? 같이 했으면 예산이 절감됐을 건데, 올해할 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금년에 할 때 전체 다 올리려고 하니까 예산부서에서 금액이 많다 해서 연차적으로 하자 그래서......

한기수위원장

오히려 잘라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지금 보건소입구에 딱 들어가면 오른 쪽으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그 주차장에서부터 저 뒤쪽으로 직선으로 그어서 옹벽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마주보는 오른 쪽에 농협카드기 기계 있는 그쪽에 경사진 데로 옹벽을 설치해서 차가 왼쪽으로 가서 오른 쪽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14페이지 보면 외포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공사에 설명을 하면서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새로 옮겨갈 데가 외포리 918-3번지입니다.

윤부원위원

거기가 출장소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거기가 출장소 맞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윤부원위원

이것은 행정과하고 의논해서 했으면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출장소가 엄청 낡아있습니다. 위치를 출장소 거기에 짓느냐 아니면 그 인근에 짓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당초에는 출장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리모델링하려고 보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시비만 가지고 몇 억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출장소 안에 부지가 넓으니까 새로 지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면에서 효과적이고 국비도 확보가 된다 그래서 거기에 짓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새로 짓는다는 것이 보건진료소만 한다는 것입니까? 출장소와 같이 쓰겠다는 뜻입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보건진료소만 합니다.

윤부원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과하고 별도로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기위원

과장님, 19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 부분에 있어서 의원이 78곳인데 의원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의원을 개원합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의사 한 분이 병원을 개원하는 겁니다.

강연기위원

보통 보면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라고 하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의사들인데 그분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단속 나가본 데가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병・의원에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가면 환자를 볼 때는 항상 가운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운을 안 입었을 경우에는 위생상으로 시정할 수 있지만 가운을 입고 있으면 복장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강연기위원

이번에 모 인터넷신문에 보니까 모 의원에서 의사가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 차림으로 환자를 진료한다 이런 것이 나와 있고 그 의원실 안에 새를 키워서 새가 마음대로 날아다니도록 한다. 그런 보도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 곳을 한번 가봤습니까?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어디 병・의원이라고 하면 다 아실 것이니까 거기에 가서 직원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왜 반바지 입고 있느냐?” 하니까 “환자 안 볼 때는 되지 않느냐. 환자 볼 때는 입는다.” “새는 왜 키우느냐?” 하니까 “새를 키우면 안 되느냐?” 해서 “병・의원에는 항상 해충으로부터 방지되어 져야 되는데 무슨 병・의원에서 새 털도 날리고 새의 분변도 있고 하니까 호흡기 질환, 피부질환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안 맞다. 당장 철거해라.”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했는데도 이 분의 성향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공기 중에 새 깃털이나 분변이 있는 것을 검사를 해 보고 답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앞으로 주의만 주고 말았는데 “금붕어 키우는 것은 괜찮느냐?” 해서 “금붕어는 괜찮다.”고 지도하고 왔습니다.

강연기위원

하여튼 이러한 의원은 우리 당국에서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조사를 계속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

나중에 또 다시 민원의 소지가 안 나타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보건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보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창민입니다. 직원들 인사하겠습니다. (직원인사) 보고순서는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저를 포함한 직원이 28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업무추진실적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금연, 운동, 영양, 절주, 비만사업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은 2,300여명, 6개월성공자는 758명으로 32% 정도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인 금연교육, 노인대학, 경로당 운동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및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임산부등록관리 및 철분제를 지급하고 셋째 아 출산장려금, 산모도우미 지원을 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거제면 사업팀으로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4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였고 경로당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대상자등록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인등록관리 4백여명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국가암 관리사업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사업 4,900여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111명에게 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및 치매 조기검진사업입니다. 만성정신장애인 관리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관리사업을 하였으며, 치매 조기검진사업 1, 2차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치매관리비 지원도 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지원사업입니다. 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와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무료순회진료 및 한의약공공보건사업과 헌혈증서 및 장기기증 등록사업을 하였습니다. 헌혈은 3회에 150명, 증서기증은 166명 하였고 장기기증등록은 1,900여명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금연클리닉, 금연환경 및 분위기 조성입니다. 금연클리닉은 야간금연클리닉운동과 이동금연클리닉을 할 계획입니다. 등록은 1,400여명, 신규 1천여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건강형태개선사업으로 운동, 영양, 절주사업, 이것은 올해 사업과 비슷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홍보관 운영, 올해는 노인대학 및 경로당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하여 노인체조 및 스트레칭과 혈압, 혈당 측정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모자보건 및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가임기 여성, 신생아, 영・유아, 임산부가 되겠습니다. 임산부등록관리 및 철분제를 지급하고 마찬가지로 셋째 아 출산장려금 및 산모도우미를 지원하고 불임부부 및 정관・난관 복원시술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양플러스사업으로서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에게 보충영양식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입니다. 사망률이 구조적으로 높은 지역을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계획은 신규대상지역은 사등면이고 사후관리지역은 거제면입니다. 거제면은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사등면이 되겠습니다. 신규대상지역 주민참여를 위한 거제면이 아니고 사등면이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강유해요인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이 되겠으며, 대상자등록관리 및 의료용품 지급 1,700세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230여명 정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서 대상자 등록관리하고 재가암환자 및 가족 자조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지역 내에 등록장애인과 지역시민들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관리는 매 분기 방문하는 정기와 연1회 부정기적인 사업으로 보장구 수리와 생활카드 발송 등 5백여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뇌졸중 없는 마을, 어린이안전예방 등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환자 조기 발견 및 등록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등록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도 노인대학과 경로당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사업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암검진사업은 국가암검진 17,000여명,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은 279명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1백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80여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사회정신보건 및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에서 만성정신관리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실시하고 치매예방관리사업에서는 1차 선별검사와 2차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올해는 좀 더 중점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무료순회진료 및 한의약공공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의료취약지 및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주로 경로당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무료순회진료 및 한방진료, 교육 및 홍보, 사례검토 등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서 헌혈증서 기증사업으로 헌혈증서 수집 3백매, 헌혈증서 기증 3백매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등록사업은 등록신청 올해 2백여명, 캠페인 2회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기기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0월 28일날 15명으로 구성되어서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소를 둔 인원 중에서 1,500여명이 등록되었습니다. 2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노인과 학교, 영유아구강보건사업과 취약계층구강보건사업을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은 주로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입니다. 고비용의 검사를 접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게 MRI 정밀검사를 통하여 무료촬영기회를 제공하고 뇌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6천만원, 사업대상은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검진인원은 152명이며, 검진기관은 한국건강관리헙회 경남지부가 되겠습니다. 유소견자 등록관리 15명, 뇌놀중 예방교육 12회 240명,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을 4회 80명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수송이 조금 불편한데 이것은 사전예약자 및 수송차량을 운행하는 기관과 협조체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 여기 보면 대상에서 학교구강보건사업에서 위에 옥포, 연초초등, 거제애광학교, 1,200명 35개 전 초등학교 8,000명, 이렇게 나누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옥포하고 연초초등, 거제애광학교는 구강보건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직접 구강진료하고 나머지 35개 전 초등학교는 치아홈메우기사업처럼 순회하면서 학교를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3개 학교는 구강보건실이 설치되어서 장비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조금씩 다릅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틀립니다.

한기수위원장

15페이지에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 올해 했었지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올해 거제면을 했었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사망률이 구조적으로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 지금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동단위와 면단위를 나누어 보면 동단위에는 젊은 사람이 많고 면단위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올해 이 사업을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떤 것이 나타났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그 성과는 없고 사업의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그 지역에 투입을 하게 되면 뒤에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측정하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결국 나이 많은 사람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건데 어느 지역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관리해 주고 질병 조기발견할 수 있게 해 주면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래서 꼭 이렇게 지역을 한 개씩만 정해서 해야 되는 건가? 우리 지역으로 보면 면단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단위에 아무래도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확대해서 꼭 도 사업비 뿐만 아니라 시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도에서 특수사업입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 외 다른 지역은 별도로 이와 비슷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거제면을 올해 하고 내년에 사등면을 하는데 거제면에서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이 사업들을 보건소에서 했을 때 그 면민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과연 이분들을 이 사업의 취지, 목적, 특히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많이 고심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모아서 교육시키고 그 분들이 다시 그 지역에 아무래도 전달체계가 잘되니까 그러한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달 27일이 되면 건강위원회 발대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을 스스로 챙기자 하는 근본적인 뜻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발대식을 통해서 이번 기회를 시발점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건강위원회는 면단위 별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이 사업대상지역에 올해는 거제면이 발대식하고 건강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강연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기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거제면에 2천만원의 사업비가 내려왔고 금년에는 4천만원이 내려오네요?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는 것 봐가면서 시비보태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기위원

거제면에 2천만원가지고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사등면이 그 배액을 가지고 한 개면을 합니다. 인구가 조금 많기는 많습니다만. 이것을 잘라서 2개면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지역은 이미 도에서 지역통계를 해서 사망률이 높은 지역으로 먼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는 거제면과 사등면, 두 개면이 거제지역의 전체사망률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우선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다보면 거제시 전체의 건강수명이 늘어나지 않느냐. 그게 전체 도민의 건강수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도 전체로 잡은 것이 되어서.

강연기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차기로 아마.

강연기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 및 의료비지원인데 세부사항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지금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10%까지 본인부담금을 5%까지 현금을 지급한다해도 본인이 의료비를 지급한 것, 본인부담금 부분만 지원하게 됩니다.

이형철위원

기초수급자에게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1백원 지급했다면 본인부담금이 5% 정도.

이형철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급자는 암에 걸려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아무 부담이 없지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참 잘하십니다. 그러면 희귀성, 난치성도 마찬가지고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이형철위원

10%?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런데 이게 암, 이것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환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국가암 검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런 몇 개 항은 언제 언제 검진을 받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발견된 암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그것 외에 자기 개인이 검사를 해서 발견되면 의료비를 받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장기로 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지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치료할 때까지는 국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이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체 거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증진과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적어도 우리 행정에서 건강증진과 만큼은 단어선택을 잘했으면 좋겠다. 저 개인이나 아니면 시민들 말씀을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불임부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임이라는 것은 임신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불임부부보다는 난임부부로 고치고.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은동위원

건강증진과가 정신건강이나 몸건강을 다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불임부부를 난임부부로 고치고 폐경이라는 말도 만경기라는 말로 고친다든지 정신건강이 점점 갈수록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낱말 하나하나를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시민들 여론이 있습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못 고쳐 놓은 것이 지침에도 이렇게 용어도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이미 선택이 되어서 저희들이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7쪽에 작년에는 저소득층 MRI 무료검진을 몇 명 했습니까?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데.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없습니다.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도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152명만 하면 됩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이번에 계획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대상자 선정할 때 잘해서 정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 급한 사람부터 먼저 받아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로까지 모시고 가셔야 되겠네요?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세부적인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출장검진도 가능합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건강관리공단에서 의료보험이 나오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 누구든지 40세 이상이 되면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도록 통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그런데 도시 말고 면단위에 있는 나이 많은 어른신들이 종합검진을 얼마나 받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저희들 그런 것은 실제 검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조사도 안 해 봤고. 본 사업은 거의 국민보험공단에서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별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겠고 통계는 아마 공단에 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병・의원마다 이익창출 때문에 그렇겠지만 면단위나 리단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보건소에 전부 다 우리들이 거기 가서 하겠노라고 신고를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병・의원에서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한기수위원장

보건소에 출장와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그분들한테 가서 하겠노라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받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체크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그분들을 전부 다 자기네 병원차를 가지고 와서 검진 많이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차가 직접 나가서 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차가 직접 와서 거기 가서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차라면 대우병원이나 백병원.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그런 검진차가 직접 와서 자기네들도 수익관계 때문에 서로 하려고 광주 같은 데서도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한기수위원장

한 사람을 하는 데 비용이 보험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돈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질병관

구신숙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검진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국가암 검진대상자나 일반건강검진대상자는 10% 본인부담금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조형촬영술이 4만5천원 정도 되면 본인부담금은 4,500원 정도 내고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통지서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통지서 하나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검진 받는다. 그러면 공단이 내는 돈이 얼마고.
담당

리담당질병관

구신숙 90%입니다.

한기수위원장

90%고 본인이 내는 돈이 10%고. 90%가 얼마쯤 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질병관

구신숙 위조형촬영술이 4만5천원 정도 되면 본인 내는 돈이 4,500원 정도됩니다.

한기수위원장

일반적으로 검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담당

리담당질병관

구신숙 일반 신체검사는 기본으로 검진비에 청구가 안 되고 기본검진항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질병관

구신숙 예.

한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연기위원

공단에서 본인들한테 통보하기 를 만약에 이번 기회에 대상이 됐는데 건강검진을 안 받고 있다가 어떤 발병이 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암이다 했을 경우에 의료비 지원혜택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강연기위원

그러니까 촌에 사람들이 겁을 내서 나오면 무조건 가서 하는 거라.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본인이 못한 사람은 병・의원 차가 와서 합니다.

한기수위원장

병・의원 차가 다닌다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

한기수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점이 각 면동으로 알콜중독자들 한번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보통 숨기니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면민이 생각하는 알콜중독자들 있잖아요? 완전 드러난 분들이라도 우리가 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파악해서 몇 명이나 되는지 보고 숨기거나 조금씩 하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중독자라고 소문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그런 분들을 지금 시점에는 우리가 빨리 파악해서 전체 숫자라도 알고 그 숫자를 안 다음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 굉장히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아무 대책 없이 내버려두는 것도 일이지만 너무 민폐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파악 정도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앎으로서 우리가 대책이 강구되고 또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 꼭 한번 이번 기회에 리동별로 아니면 면동별로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민

김창민건강증진과장

지금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지역에 있는 분들을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이번 회기의 총무사회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