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이인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섬기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따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 2018년 2월 22일 곽종배 의원 등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2월 23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1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1건,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월 28일에는『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월 13일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12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개회 현황입니다. 지난 2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3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과『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활동 2일, 위원회 활동 12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3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8년 3월 2일부터 2018년 3월 15일까지 14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현동 기획예산실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섬기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황현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지방재정의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세입예산 변동내역을 정리하고, 보조사업을 비롯하여 성립전 경비 및 신규사업 등 세출예산 변동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65억 2,404만 4천원이 증가한 5,181억 9,057만 7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억 1,352만 2천원이 증가한 4,772억 7,949만 4천원, 특별회계가 9억 1,052만 2천원이 증가한 409억 1,108만 3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항목별 예산안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13억 5,937만 2천원이 증가한 326억 5,442만 5천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0억 1,000만원이 증가한 40억 1,000만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65억 4,882만 9천원이 증가한 378억 955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47억 7,607만 9천원이 감소한 2,178억 4,474만 7천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4억 7,140만원이 증가한 611억 5,67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40억 6,386만 1천원 증가한 397억 4,033만 7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1,470만 2천원 감소한 23억 974만 6천원, 교육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19억 2,150만 6천원 증가한 142억 3,466만 7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4억 1,729만 4천원 증가한 206억 6,435만 9천원, 환경보호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13억 4,723만 6천원 증가한 248억 1,463만 8천원, 사회복지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47억 3,629만 3천원 감소한 2,349억 7,258만 2천원, 보건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4억 4,296만 3천원 감소한 138억 5,814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6,429만 5천원 증가한 37억 9,096만 7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8억 5,750만 4천원 증가한 155억 4,539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기정예산 대비 12억 1,817만 2천원 증가한 176억 6,142만 8천원,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기정예산 대비 9억 1,761만 2천원이 증가한 873억 2,4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국‧시비 보조금이 기정액 대비 5,752만 2천원이 증가한 41억 3,691만 3천원 주차장특별회계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8억 5천 3백만원 증가한 306억 9,580만 6천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5,752만 2천원이 증가한 5억 9,131만 6천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8억 5,300만원이 증가한 218억 4,13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황현동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강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구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연수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임시회)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10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13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8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이강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강구 의원, 이재정 의원, 곽종배 의원, 김준식 의원, 정지열 의원, 정현배 의원, 양해진 의원, 박현주 의원 이상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곽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종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21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및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18년 3월 2일부터 3월 15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곽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양해진 의원님과 이강구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2018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처리 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대한 적절한 조치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고 구민들께서 가슴으로 느끼실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목요일 10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