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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213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8-03-05

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가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인데, 전문위원이 아직 공석이기 때문에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연수구 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 3월 달에 개관하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진위원

연수청소년문화의 집은 4월 달에 개관하시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러면 연수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학동에 있는데요. 거기 몇 층으로 건립이 되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청소년진로지원센터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총 3층입니다. 1층은 사무공간이고, 2-3층이 청소년 전용공간이 되겠고요. 청학동 복합문화센터 자리 3층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들어서는데 그것도 3층 규모입니다. 1층, 2층은 문화시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지하층은 주차장이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청소년 진로지원센터는 지하는 없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죠. 청소년문화의 집만 지하층이 있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러면 거기 1층은, 1층은 뭐라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진로센터요?

양해진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문화의집은 공연장이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고요. 2층은 여기 동춘 2동인가에 있던 연수문화원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3층은 청소년문화의 집?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양해진위원

여기가 청소에 대한 문제가 지난번에 나온 거 같던데, 그럼 전체적으로 지하층부터 1, 2, 3층 청소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일부에서는 층별로 개별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그 결정은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청학복합문화센터 전반적인 사항을 그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는 3층 청소년문화의 집만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결정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 통보는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결정이 되는 대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양해진위원

3층은 누가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모르신다는 얘기죠?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청소는 만약에 따로따로 해야 된다고 하면 위탁단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운영위탁단체가 있기 때문에, 청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 전체의 유지관리가 주요 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전체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하여튼 차질 없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청소년 진로지원센터 앵고개에 있는 부분이, 필로티라는 것은 1층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둥을 하나씩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지난번에 포항에 지진사태에서도 봤듯이 아주 취약하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보니까 완공이 다 됐는데, 사실 저번에도 보니까 빌라 같은 데가 그런 식으로, 포항 같은 경우는 망가져 가지고 위험성이 있는데 지진에 아주 취약하더라고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기술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포항 사건은 아마 필로티구조이기 때문에 더 취약하다기보다는 아마 시공 상의 부실문제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근데 필로티가 자체가 시공을 아무리 잘해도 지진이 나면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벽을 쌓는 것과 기둥만 세우는 것은 다르죠. 아마 안전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보강을 하든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그럼 질의를 할게요. 위원님들 다 보고 계시지만 검토의견 두 번째 내용에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1조의 내용을 보면, 검토보고서 7쪽 상단에 보면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의약품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져 있어요. 또 그 영에 대한 시행령이 밑에 있고, 그래서 보상 기준과 보상 대상자 이런 게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안을 보면 “보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에 대해서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령과 시행령에 상충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의견은 어떠신지 수정을 했으면 했는데.
영수

안영수건강증진과장

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상 범위와 기준이 이미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상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정지열위원장

저도 타당하다고 보여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안 제7조 중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를 “보상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안전총괄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보고)

정지열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곽종배위원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을 하기 전에, 전에 적십자부지 체육복합문화센터 있지요? 용역명칭이 어떻게 되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연수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말씀하시는 거죠?

곽종배위원

예, 타당성조사 용역을 줬는데, 마무리 됐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기존에 여태까지 문화예술회관이랑 체육시설을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 내용을 주로 해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용역 결과...

곽종배위원

그 결과물을 전체적으로 갖다 주세요. 언제 용역이 끝났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2월 초에 끝났습니다.

곽종배위원

미리미리 해가지고, 그때 4천만원 용역비 예산을 세웠던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곽종배위원

충분하게 타당성 조사가 나왔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내용 자체가 설립, 설치 세부보고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이 그쪽 지역에 건립하는 게 타당하냐, 안 하냐 그리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항을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고, 그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 행자부에 일단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심사가 한... 3월 말이나 4월 정도 되면 나올 겁니다. 타당성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곽종배위원

그래요. 우리가 또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에 질의하는 걸로 하고 타당성용역의 타당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단장님, 청학 문화원이 4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요. 어느 부서로 넘겼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재무회계과에서 진행 중입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보고)

정지열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실장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한 내역들이 있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실태조사를 2회에 걸쳐 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대략 아시는 대로.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내용은 우리 전 부서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종, 근무형태, 계약기간, 그다음에 부서의 의견을 좀 받아봤습니다. 이 직종이 과연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직종이냐 등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부터 하되, 또 예산운용에 있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처음부터 시행된 기간제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로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지속여부도 좀 더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거 등등을 감안해서 일부 주민센터나 보건소, 도서관 등등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부서장도 판단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그것부터 논의하고 그다음에 추후 추진방향을 더 세부적으로 논의해볼 생각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전체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205명쯤 됩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국가사무 위임한 부분은 어차피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내부적으로 250명 중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간제 하는 분은 몇 명이나 되세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재원 부분에 있어서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받아서 운용하는 인력과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인력하고 구분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구성이?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 총괄표를 제가 미처 갖고 있지 않은데요. 보건소의 거의 대부분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인력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특히 필수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소속감도 없잖아요. 특히 보건소 쪽에 간호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 방문간호사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는 업무인데, 이분들이 2년이면 떠나야 돼요. 그런데 실제 케어를 받고 있던 대상자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면 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정규직으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 부평구에서 먼저 시작 했는데, 거기에서도 같은 직종이라도 또 제외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항의가 있고, 또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이 다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서관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서직들도 기간제가 많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사실은 도서관 같은 경우도 전문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을 채용해서 실질적으로 도서관이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됩니다. 도서관만 지어 놓는다고 잘한다고 해서 도서관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못한다는 것보다도 좀 더 전문적이지 않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전문가적으로 운영을 잘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 파급되는 효과가 상당히 커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종합적으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일단 위원님께서도 계속 사서를 말씀하시고, 이번에 선학도서관 3명이 사서로 채용 공고가 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기간제도 일단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거랑 장기적으로 임용이 보장된 경우랑 또 틀리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셨다니까 저하고 한번 보시자고요. 저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간 날 때 그동안 조사했던 자료 갖고 저한테 오세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쨌든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까지 할 수 없지만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근무를 해야 될 분들은 정규직화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한 사실이고 거기에 실장님께서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보고)

정지열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그동안 감사실에서 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전지도ㆍ감독을 해서 투명성이 많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조금단체들이 서류만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실제로. 많다기보다 좀 있는 거 같아요. 많다고 확인한 건 아니니까, 내가. 그런 게 있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보조금단체들이 수혜가 직접적으로 가야 되는데 서류만 딱 맞춰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힘들겠지만, 전체를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표본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금 정현배 위원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올해 감사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감사하다보니까 보조금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3년차 실시가 됐어요. 올해까지 하면 3년 차가 되니까, 그동안에 지금 얘기하셨던 서류상 그런 부분은 지도감사를 받아서 정착이 되고 있고, 또 그분들도 이 감사를 받아가지고 자기들도 나름 투명해지는 그런 건 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할 부분입니다. 올해까지는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감사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서류상 정착이 되고 있으니까 고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얘기해 주신 그런 부분은 반영해가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쉽지는 않을 거예요. 직접 현장에 가봐야 되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일이 있긴 한데, 이제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카드를 사용하고 이런 투명성은 이미 됐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업무가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를 정착시킬 때가 됐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현실적으로 다 일일이 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을 전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샘플링해서 내년에 고민해가지고 내년도에...

정현배부위원장

한 단체에 한 개씩이라도 딱 해보면...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예를 들면 다른 기관에서 듣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예방 효과를...

정현배부위원장

크죠. 샘플링 조사를 해서 한두 군데만 해놓으면 장난을 못 칩니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힘들겠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보고)

정지열위원장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해넘이행사 얘기가 3건이나 되네요. 솔찬공원이 주민들 접근성이 좋다. 또 넓고, 말 그대로 해가 넘어가는 걸 잘 볼 수 있다는 얘긴데요. 접근성에 있어서 물론 솔찬공원이 지금 신도시에 있는 거잖아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양해진위원

신도시 분들은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지만 원도심에서는 자생단체 외에는 순수 주민들이 가는 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지금 1, 2, 3교가 있고 그쪽으로 해안도로변이기 때문에 오시는 데는 크게 문제점은 없을 거로 보고요. 말씀하신대로 구도심권에서 신도심권 그런 문제점이 있긴 한데요. 그래도 현재로서는 솔찬공원이 해넘이행사로서 최적의 장소로 판단돼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구도심이 아니고 원도심으로 표현을 해 주세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홍보를 원도심에 많이 해가지고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자생단체가 아닌 순수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연수한마당을 발행하는 게 변경이 됐죠? 한 6만부 발행하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전에 책자형에서 타블로 형태로 변경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영문으로 된 건 얼마나 발간해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영문으로 별도로 발간하는 건 아니고 연수한마당 내에 같이 발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사실 영어권이 거주하는 인원하고 타 언어권 거주하는 인원을 파악한 게 있나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함박마을에 고려인 가정 그쪽이 있긴 한데요. 그쪽에 관련된 건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연수구 관련 해가지고 영어권하고 고려인이 사용하는 고려인 언어하고 해서 발간하는 게 있다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아직까지는 발간하는 건 없는데요. 그런 쪽으로 올해 강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 생각인데 지금 영문권이야 뭐 우리가 연수한마당에 넣어서 할 수 있는데, 함박마을 같은 경우는 러시아권이잖아요. 거의 한 3천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매달은 아니더라도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홍보할 수 있는, 우리 구정을 알리고 행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말씀하신대로 분기에 한 번이든 상반기 하반기든 러시아어로 별지로 작성을 해서 그 쪽에 지역에 중점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요. 필요합니다.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맞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어차피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어울려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익히고 글을 익혀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복지관이 생기면 거기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라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용교

신용교홍보미디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보고)

정지열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실장님, 포항에 지난번 지진 났을 때 특히 다세대 이런 데, 필로티 건물 있지요? 그런 데서 균열 같은 게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청소년진로센터를 앵고개, 동춘 1동 사무소에 있는데 필로티 건물이더라고요. 거기도 있지만 일부 다세대가 최근에 지은 건물 중에 그렇게 지은 건물들이 꽤 있어요. 왜냐면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로 짓더라고요. 그런 건물들은 안전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좀 하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에도 공사현장에 대해서 안전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현장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공사현장을 지도ㆍ감독 하는 거는 관련 공무원들이. 재난에 대한 매뉴얼은 있는데요, 공사에 대한 매뉴얼은 관련 부서에서 지도ㆍ감독을 관련법에 의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저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 안전관리교육을 시키라고 문서를 보내면서 안전관리에 대한 항목을 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일지도 만들어서 그 서식에 맞춰서 항목별로 교육을 시켜서 보고하도록 했거든요. 참고로 교육일지도 이런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뉴얼은 있는데요. 공사현장 자체에 대한 매뉴얼은 개별부서에 대한 건축법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여기서 매뉴얼을 만들 수 없을 거예요, 현장마다 다르니까. 다만 그런 것들을 지도ㆍ감독 차원에서 현장에서 안전매뉴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게 관리업무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안전하게 하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피드백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나 받아서 봐야지요. 그게 바로 안전관리를 완벽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번에 얘기했듯이 우리 안전총괄실 같은 경우는 연수구민들의 안전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서 중 하나입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업무가 많겠지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실장님, 52쪽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단독주택은 거의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죠?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양해진위원

공동주택도 647개 중에 절반 정도 됐네요. 근데 공동주택은 예를 들어서 고층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공동주택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요.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에 들어가고 5층짜리 아파트도 있고, 15층, 20층짜리도 층수별로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진위원

대체적으로 층수가 높을수록, 고층일수록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물론 저층도 마찬가지지만. 고층은 거의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저희가 현재 내진설계가 전체 허가건축물이 5천개인데, 그 중에 내진이 안 된 게 3,800개로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법이 1988년도 8월 25일 이후로 내진설계 기준이 계속 법이 강화가 됐거든요. 그전에 뭐 지어지거나, 지금 현재 법에 의해서는 내진이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은 거지만, 법 개정 전에는 확보가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현재 법에 의해서 확보가 안 된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축물 지방세 감면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걸 홍보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거지, 기존에 했던 것까지 소급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저희가 내진설계를 강압할 수는 현재 법적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양해진위원

기존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내진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건 다시 짓지 않는 한 내진설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그렇죠. 강압적으로 못합니다. 대신 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보강지시라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현 상황으로는 곤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주택 외 기타 건물에서 1,300개 내진 대상인데 200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 기타건물은 어떤 건물들을 주로 얘기하나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공공건물, 의료, 학교 빼고 상업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청학동에 보면 영남아파트가 굉장히 오래 돼가지고 부실하더라고요.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10년도 넘었는데, 그런 건물들은 빨리...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기본적으로 영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건물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건축여부와 관계없이 그 시설은 저희가 안전대상건물로 지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특별관리?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시에 안전기동점검반 전문가들도 동원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상으로 관리대상이지만 큰 문제점이 아직까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재건축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은데, 저희 소관이 아니라 대답 드리기 곤란합니다.

양해진위원

어찌됐든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피력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