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현주 의원 발언

213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8-03-05

박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변애경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김준식위원

과장님, 1명씩 증원하는 것은 4년 동안 하는 거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4-5개년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해주시고 선수 증원도 좋지만 우수한 선수 발굴도 중요하거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 체급이 몇 개에요? 5개에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장사체급 4개고요. 단체전 7개 체급이 있습니다. 전국대회는 7개 체급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체급별로 2명씩 충원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재원은 어느 정도 돼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비용추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늘어나는 게 5년 동안 1명씩 늘려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추상한 비용이지만 1인당 계약금을 한 7천만원 잡고, 연봉은 4천만원 잡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내년부터 1명씩 늘리겠다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결론은 2023년도 되면 체급별 우리는 2명씩 유지되는 거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기존에 예산을 어느 정도 써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올해 시비 포함해서 11억원 정도 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 6억원 정도가 늘어나고 다 완성이 되면, 지금 11억원이면 그때 되면 한 18-20억원 정도로 늘어나겠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16-17억원 정도.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렇게 직장체육단체 개념으로 해서 운영할 때, 다른 데도 하나씩 하고 있잖아요. 배드민턴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예산을 어느 정도 써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다 다른데요. 씨름이 많이 차지합니다. 양궁이나 이런 것 보다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느 정도 전체적인 재원이라든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이게 단계별로 충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매년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조례통과 해놓으면 조례근거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이게 광역단체별로 씨름단이 하나씩 있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광역단체별로 기초자치단체인 저희도 있고 영암도 있고 양평도 있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 17개 시도에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하나 이상으로 있습니다. 한 20-3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가 수준은 어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개인적으로는 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원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원은 중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게 지금 5개년으로 점차적으로 증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체급별로 예상한 순차는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저희가 7개 체급 중에서요. 장사대회 말고 용장급이라고 90kg대만 2명이고, 장사급 2명이고, 나머지 경장급이라든지 소장급, 청장급, 용사급, 역사급 1명이기 때문에 1명 더 보강을 해서 선수들이 같은 체급끼리 훈련을 통해서 기량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부상이 있을 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지금 예산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동의합니다.

이재정위원

안 제6조 제4조제4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런 것은 오타가 나면 안 되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정위원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설치운영을 하는데 센터운영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우선 저희가 직영으로 할 계획에 있고요. 관리자로 기간제 1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2층은 문화원이 입주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3층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층 다목적강당하고 전시실과 관련한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1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직영하면 센터장은 누가 나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센터장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문화진흥팀에서 운영을 하고 정리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인원을 뽑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 직원 중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근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재정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저희가 내부적 검토를 거쳐가지고요. 지금 아직 입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4월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입주하고 시설대관 같은 것을 정리한 다음에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정위원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 수익사업 중에서 대관사업이 있겠지요. 대관사업이 다목적강당하고 전시실 2개뿐인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매점이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이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매점은 편의점이 들어오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직 편의점이 들어올지 커피전문점이 들어올지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입찰을 거쳐서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래서 연 1억 2천만원 정도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5개년간 다 합쳐서. 현재는 한 2,2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청학문화센터 명칭은 확정입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청학문화센터로 보면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서 홍보나 이런 건 괜찮겠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2층은 문화원이 입주할 예정에 있고 3층은 지금 조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시설조례에 의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에 가칭으로는 복합문화센터로 나왔었는데.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난번 의회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모를 거쳐서 청학문화센터로 선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안 제3조 제3항제3호의 「9:00」를「09:00」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항의 제4조제4항에서 제5조제4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 부재(교육)중 인 관계로 제안 설명은 주무팀장이 하고, 답변은 담당 팀장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팀장께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위원

여기 소유권자가 국가지요? 국유지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시개발구역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직접 보전녹지가 안 되니까 자연녹지로 변경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우리 위원들은 이런 전문적인 것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절차가 혹시 누락되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게 하세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결정권자가 시장이라고 하셨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팀장님,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지방의회에 의견청취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관련 부서랑 협의는 끝났나요?
그리고 주민의견청취 공고.
이의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쪼록 연수구 발전을 위한 거니까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 보전녹지가 전체 사업구간 내에 거기 하나밖에 없어요?
다 변경이 된 거예요?
몇 년 전에도 일부 바꿨었어요? 2년 전인가. 그런데 왜 그때 같이 안 하고 나눠서 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 한 2-3년 전에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는 의견청취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이었는데 그때는 동료위원들이 걱정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발을 하려고 보니 송도역사를 다른 지자체에 있는 역사들처럼 상업지역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움직임이 시에서 저희 구로 의견청취만 내려온 사항이잖아요.
조합이 주최가 되는 거군요?
이건 조합 측에서 전체적인 복합적인 개발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된 건가요?
KTX관련해서요?
제가 관심 있게 보다가 보니까, 저희의 의견청취와 의견에 대한 반영은 조합과 시에서 하는 거고요. 제 의견으로 볼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진입로가 상업시설이나 역사에 비해서, 진입로가 지금 몇 m로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되어 있는 그대로 되어 있는 거지요?
아니, 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는 게 29m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m로 되어 있나요?
예, 진입도로. 지금 2차선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팀장님, 저의 의견은 지금 현재 도로를 보면 앞으로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되고 KTX역세권까지 연결이 되면 그 도로가 결코 넓지 않은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의견은, 의견청취이니까 그 도로에 폭을 좀 더 넓히고 상업지역을 하는 게 나중을 봐서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의견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 분명히 다시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KTX 역사가 허브까지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서 도로의 확충을 저는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반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같이 도시계획과장님이 부재(교육)중인 관계로 제안 설명은 주무팀장이 하고, 답변은 담당 팀장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무팀장께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현주

박현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위원

팀장님, 장기미집행 사유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안 한 거지요?
재검토사항은 해제하거나 조정함이잖아요. 그런데 해제는 없는 거지요?
우리 연수구가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팀장님, 아직도 안 한 사업이 꽤 많이 있네요. 이거 어떻게, 추진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여태 왜 안 했어요?
우리 금액이 많이 부족한가요? 100억원 이상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고 연수구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이 주차문제에요. 이상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건설과장님,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한 14개 정도 되는데 이게 보니까 2018년도 계획이 지금 잡혀있는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2018년도에는 1건.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소3-1호선 간도장 19억원 정도. 이게 다 도로개발비용이에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보상비 포함된 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도로개설 관련해서는 하나네요? 도로 관련된 사업은 여기 장기미집행 안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자체 구비로 다 해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지금 폭이 6m 이하로 작다 보니까 구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 이 6m 이하 도로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내고 하는 데 상관이 없다고 하던데 4m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내는 데 관통이 돼야지 되는 규정이 있던데?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도로 폭이 4m인 경우에는, 막다른 골목길이가 35m 이내인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골목길이가 35m를 넘어가면 도로 폭이 6m가 되어야 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길이가 짧을 경우 가능한데, 알겠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관련해서 팀장님, 지금 다 지하주차장만 이야기하셨는데 20번에 동춘동 927번지 지하주차장, 이건 상가에 있는 거지요?
그래요? 거기 지금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으로 잡혀있는 거고 안 된 거지요?
이 4개가 다 그런 거네요. 계획은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이게 장기적으로 계획은 있지만 아직 못하고 있는 거다?
동춘동 같은 경우는 계획이 2020년도에는 할 계획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때 가봐야 되는 거지요?
2020년을 맥시멈으로 잡아놓았군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4개 주차장이 그렇게 시급하다고 판단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리고 공원은 지금 2개 공원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선학어린이공원이 사거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선학어린이공원이 선학경기장에 일부 산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기는 접근성 때문에 굳이 지금 할 이유가 없어서 미루고 있는 거고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아니, 전체가 시에서 매입한 땅인데 시에서 땅을 안 내놓으려고 해서 지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동곡어린이공원은 계획은 올해 예산을 세웠나보네요?
정호

이정호공원녹지과장

예, 이건 설계비에 세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건설과장님, 12번 소2-11호선 도로는 최초 결정한 게 1986년도에요. 변경이 없는데 이렇게 장기미집행이 가능한 건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이 도로를 보시면요. 도로는 전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녹지시설 부분.
현주

박현주위원장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 거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청학복합문화센터 짓고 있는 철도녹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 통과했던 도로입니다. 도로는 형성이 다 되어 있는데 그게 국공유지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상비만 지급 안 한 그런 형태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실제 도로는 사용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미지급된 사항이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개설할 때 협의를 통해서 개설해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국공유지 보상만 남아있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건 진행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안 되고 있네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도로개설은 되어 있고요. 보상이...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도로는 이미 쓰고 있고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러면 이 13, 14번도 다 그런 사항인가요?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지금 14번은 그렇고요. 13번 소2-23호선은 청학동에 있는 부분인데 그건 개설을 일부 35m만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산 쪽으로. 그건 개설 계획을 저희가 자꾸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 빨리 개설하고 완결을 해야 되는 사항인건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개설에 있어서 2020년에 끝나는 사항이 몇 건 있더라고요. 빨리 추진을 하셔야 주민들이 편안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순식

최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우선적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동춘동 927번지가 그게 옛날에 골프장 지었다가 철거한 그 자리에요?
이건 딱 지하라고 못 박혀 있는데 지상권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지상에는 뭐가 들어와도 상관없는 거지요?
무슨 녹지로 되어 있어요?
그게 잘못돼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은 거예요?
거기에 뭘 할 수는 없어요?
단절이 되니까, 거기 코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연수구 같은 경우는 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하는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권한시설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도시환경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3월 6일 오전 10시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