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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14회 제1본회의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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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조중현의회사무국장

섬기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중현입니다. 먼저 의원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대 연수구의회 김준식 의원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18년 3월 26일자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사직을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는 2018년 4월 6일, 이강구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이강구 의원으로부터 2018년 4월 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이 발의 되었고, 또한, 4월 13일에는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등 10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4일 개회된 제213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제214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214회 임시회 회기는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 본회의 2일, 위원회 활동 4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4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8년 4월 20일부터 2018년 4월 25일까지 6일간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제21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현장방문의 건, 기타 안건심사 및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청취를 위하여 2018년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본청, 보건소, 연수청학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및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자의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정지열 의원님과 정현배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항 4월 21일부터 4월 24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5일 수요일 10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