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현배 의원 발언

21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8-04-23

정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지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강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토론을 하면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좀 더 간결한 회의를 위해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들어볼게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이강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제정취지 및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조례안에 약간의 문구상의, 문맥상의 흐름에 약간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제3조 부분이 4조와의 중복성에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수정된 저희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연수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은 문구의 중복성을 감안해서 “연수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로 수정해 주시길 바라며, 제3조는 4조와 중복된 내용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3조를 다음과 같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주택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로 했으면 합니다. 또한 제4조는 제4조의1항으로 하고, 제4조의 2항은 유관기관인 소방서와의 관계 등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4조의 2항을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방금 안전총괄실장님이 수정요구를 하셨는데요. 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 수정요구한 안대로 해서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우선 이강구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도 검토하신 거지요?
강구

이강구의원

예.

정지열위원장

내용을 봐도 그게 합리적인 것 같고. 정현배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없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해진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이강구 의원님도 동의하셨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그 안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합당하고 굉장히 간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대로 수정해서 가결시키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제1조에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을 “안전취약계층의”로 하고, 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주택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제1항 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로 신설하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안전총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실장님, 연수구에 자연재해예상 지역이 어느 정도 있나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없어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없는데 지금 현재 인천에 3개 구에 이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해예상지구가 없지만 미리 대비차원에서 만드는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데가 남동구하고 남구죠?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두 군데가 많이 피해를 봤는데 우리 연수구는 크게 재해라기보다는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몇 군데 침수된 데가 있었어요. 실장님, 말씀으로는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간단한 예로 지금 송도신도시 같은 경우는 물론 신도시니까 현재상황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안전하다고 보지 않아요. 상당히 위험에 취약한 지구예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매립지역이거든요. 물론 타 지역하고는 다르긴 해도, 얼마 전에 보니까 만수가 됐을 때, 해수가 올라왔을 때 보면 거의 물이 차오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태풍이 안 불어서 그나마 괜찮은 거거든요. 만약에 태풍이 오면 송도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전이라는 것이 평상시에 괜찮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거든요? 최악의 상태를 예상해서 재난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야 되고, 실제로는. 또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송도는 지하가 다 주차장이에요. 그러다 해수가 넘치는 순간 지하는 다 물바다가 되어 버려요. 그걸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재난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물론 그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해수가 찼을 때 태풍이 불면 반드시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없다는 말씀은...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죠.

정현배부위원장

예, 현재는 없다는 말씀은 좀... 뭐라 그럴까? 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송도신도시는 인천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물론 우리가 5대 사무를 이관 받았지만 실제로 거기를 매립하고 하는 것은 인천시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해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연수구민이란 말입니다. 그 안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더 하셔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요.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지금 연수구는 다행히 위험지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가끔 동네를 다녀보면, 제가 공원녹지과에도 얘기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청량산이나 이런 데 보면 샛길 같은 게 많아요. 샛길이 많다는 것은 거기는 토사가 많이 흘러내린다는 뜻이죠. 토사가 흘러내린다는 것은 많은 비가 왔을 때 산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면산 산사태 아시죠? 서초구에.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예.

정현배부위원장

그게 왜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게 원인이,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우면산 거기도 제가 알기로 수많은 샛길이 있어요. 거기가 지표면은 흙이지만 밑에는 암벽이에요. 그니까 토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산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역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복원을 하는 예산을 세우라고 요청을 했고, 실제로 작년에 본예산에 태워서 한 거예요. 저는 이유가 그거 였어요. 우리가 위험이란 요소는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면 그런 원인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과가 다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연계가 안 되는데 청량산이나 문학산의 경우 샛길도 안전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특히 함박마을이나 쭉 돌아다니면서 보면 위험지구들이 있어요.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곳들을 확인하셔서 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점검을 좀 하셨으면 해요.
정복

김정복안전총괄실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정현배 위원님하고 비슷한 의견인데요. 재해위험지구가 거의 없는 건 맞는 얘긴데, 아까 없다고 하셨듯이 안이한 생각을 하셔선 안 되고 체킹을 한번쯤 해야 된다. 전에 외국인 묘지하고 동부아파트하고 중간에 산사태라고는 그렇고, 비가 많이 오면 넘쳐가지고 동네가 온통 모래천지여서 제거하는 일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건 수방공사를 다행히 해서 공사한 뒤로는 사실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요. 그쪽 지역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된 경우가 꽤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하시고요. 또 옥골 같은 재개발하고 있는 데도 체킹을 해야 되고 영남아파트 재건축이 10여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오래된 건물에 대한 부분도 체킹을 해 주셔야 되고요. 해서 재해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킹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검토의견에 나와 있듯이 제8조제1항 제3호 “공종”이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을 “공사의 종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도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우리 연수구는 재해가 1%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시키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합의한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2만원 오르면 지금 한 달에 2만원씩 더 줘서 1인당 24만원으로 오르네.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지열위원장

1년 예산이 대충 얼마고, 몇 분이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1,400여명으로 그래서 3억 2천여만원 됩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참전명예수당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되는 거예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에서 5만원, 구에서 5만원 하면 11만원에서 13만원 되는 거지요. 시에서 5만원으로 지원하던 거 자체가 3만원에서 5만원 돼서 8만원 지원 됩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3만원 됐던 거에 의해서 5만원 되어서 총 13만원 돼 가지고 당초 대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아니, 그럼 월 8만원인데, 시비가 5만원 구비가 3만원이었는데...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시비가 3만원 인상 됐어요. 그래서 구비 2만원 해서 총 5만원 해갖고 8만원에서 13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꽤 많이 인상된 편이 되겠네요.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참전 같은 경우 대다수가 80, 90세에 해당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살면 뭐 얼마나 살겠느냐, 전년도에 보훈수당만 2만원 인상을 해줬었는데, 하나의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것 자체는 보훈가족 뿐만 아니라 우리 참전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 살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러냐 해갖고 그렇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두적으로 치고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 인천 10개 구군 중에서 계양구, 서구, 옹진, 강화, 그 다음에 남동구는 10월 달, 중구는 조례 개정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두적으로 치고 나가는 사항 자체는 아닙니다.

양해진위원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오중

권오중복지정책과장

1,400여명입니다. 그래서 연간 한 3억 2천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됩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가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뒤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띄어쓰기를 바꾼 거예요?
호창

권호창가정정책과장

예.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가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이거는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생활임금조례를 발의했고, 현재 이게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분적인 수정이 아니라 전반적인 수정이에요. 본래 제가 입안했던 생활임금조례하고는 좀 배치되는 사항으로서 저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이 시행을 위해서 현재 생활임금 제5조에 보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원래 “생활임금위원회”라고 중복되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7조에 위원회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두 안만 제가 받아들여서 수정하는 걸로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물론 시행하려면 제3조에 보면 생활임금적용대상자에 대해 규정해서 구에서 위탁받거나, 위탁받는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까지 제가 표시를 했는데, 그 이유는 결국 우리가 예산은 분배라고 보는 겁니다. 어느 쪽에 분배할 것이냐는 분명히 우리가 조례라든가 법률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말씀하신대로 상위 법률은 없어요. 생활임금제 법률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말 자체도 맞지도 않고요. 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어쨌든 제가 발의한 만큼 제가 제안한대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부분은 “생활임금위원회”로 변경해서 하는 안 하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마지막에 양성평등기준에 의해서 제7조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부분만 변경해서 하는 걸로 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상위법 위반이 없다는데, 꼭 생활임금에 관한 상위법이 아니고 이 법에는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지방자치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지 생활임금법이 없으니까 위배가 아니라는 말씀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과장님하고 제가 지금 법률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조례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연수구민들한테 필요한 조례인가 이 사항을 따져야 되는 것이지 법률이라는 것도 결국 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법률이라고 다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 뭐 과장님 입장이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치더라도 그건 과장님 입장일 뿐이지,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서로가 곤란하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만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 의견은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곽종배위원

과장님, 이 생활임금조례가 지난 4월에 올라와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공동발의를 해가지고 의결이 됐었지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조례는 2월에 해서 4월에 확정된 겁니다.

곽종배위원

그래서 11월에 수정안이 제출 됐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작년 11월에도 한번 수정안 제출 했습니다.

곽종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게 상위법에 아무래도 저촉의 우려가 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까 그 과장님 말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명 지계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배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니에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거기는 크게 좀 위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곽종배위원

하여튼 저도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수정한대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정지열위원장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연수구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양해진위원

시행을 해야 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뭐 상위법 위반이라든가 또는 너무 광범위한 어떠한 생활임금을 강요한다는 것은 구로서 부담이 있다는 그러면 측면으로 여겨지고요. 또 그동안에 이 조례 제정을 함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던 그러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에 대해 제3조에 적용범위가 나오는데 구 소속 근로자만 하더라도 상당 부분 제정효과가 있는데 그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의 공사 용역 등 제공하는 업체까지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어떤 측면이지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광범위한 것도 있고요. 일반 공사, 회사하고 용역을 하는 일반회사까지 저희들이 그 사람들의 임금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소관 사무를 위반하는...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임금을, 근로조건.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회사를 구청장이 생활임금 이상으로 주라고 강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법에 있다면 하겠습니다. 또 특히 위탁기관은 거의 다 국비 사항이 많고, 물론 구비도 있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위탁기관을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은 할 수 있지만 근로조건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고 법원판례에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요. 어찌됐든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개정을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꼭 개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번에 개정이 되게 되면 충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강삼수일자리정책과장

집행부에서는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님, 아까 수정안 내셨죠? 그거 간략하게 정리해서 안을 제안해 주시죠.

정현배부위원장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임금조례가 만들어진 배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미국하고 영국입니다. 거기서 또 조례를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한 건데, 그 목적은 뭐였냐면 일부 실제로 우리가 임금이 낮은, 우리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라고 하죠? 최저임금 같은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조례를 개선하는 목적이 단순히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조례였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가 당장은 지역사회에 전반적으로 반영할 수 없어도 이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사회가 같이, 노동자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단순하게 현재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몇몇 사람들의 생활을 좀 낫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를 폐기하는 것에 순응하는 것 자체는 제가 조례에 제정한 목적에 배치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는 수정안 자체를 반대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약간 문구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생활임금 제2장 생활임금결정 등에서 제5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생활임금위원회”로 변경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제7조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자문, 조사ㆍ연구, 정책 등의 제반활동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원회를 둔다.” 이 부분에서 2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를 다음과 같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바꾸는 부분, 이 안만 수정하는 걸로 하고 이 수정안 자체는 폐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지열위원장

개정안은 반대를 하고 수정안을 발의하셨다. 이거죠?

정현배부위원장

그렇죠.

정지열위원장

자, 다들 얘기 들으셨죠?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계실까요?

정현배부위원장

수정안이란 건 제가 발의한건가요?

정지열위원장

예.

양해진위원

지금은 토론시간이잖아요.

정지열위원장

네, 토론. 동의자가 있으면 안건을 상정해서 거수를 해서 결정을 하게요. 자,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시간에 가서 수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저 토론 한마디만 덧붙이면 제 생각에 이 조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내용입니다.

정지열위원장

개정안대로 해 주자는 말씀이시죠?

양해진위원

예, 개정안대로 해서 해주고. 또 나중에 추진하다가 미비한 부분은 또 다시 개정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지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배부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드린 일일하기 위해서 한다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생활임금조례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하고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은 미뤄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조항이 수없이 있지만 그걸 다 100%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이번에 폐기시켜 버리면 본래의 목적에 상실되는 겁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생활임금조례를 애초부터 간단히 해서 올릴 것 같았으면 진작 됐어요. 그 몇몇의 기간제 근로자만을 위해서 할 거 였으면 벌써 됐고 이미 시행했을 거예요. 주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따로 만든 거고요. 거기에 본래 취지를 이해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하여튼 정현배 위원님의 충정은 백번 이해하는데요. 복잡하게 해서 사문화시키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꾸려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현실적인 어떤... 그런 게 중요하지 많이 해놔 가지고 사문화 되면 뭐할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지.

정현배부위원장

사문화가 아니라 이게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추진의지가 어떠냐에 따라 다른 거지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구 사무를 위탁 받고 있는 구의 공사, 용역 이런 부분까지 하기가 어렵다면 그 부분은 잠깐 미뤄도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추후에 우리가 여건이 성숙해졌을 때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 법률을 그렇게 해왔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를 폐기시켜버리면 다음에 이 조례를 누가 하겠어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은 제정하기도 어렵지만 폐기시키고 다시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 말씀을 드려서 제가 양해진 위원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현배 위원님의 5조하고 7조 수정사항 내용 들으셨죠? 그 수정사항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배 위원 거수) 한 분으로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갖고 온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이죠.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종배 위원, 양해진 위원, 정지열 위원 거수)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정지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해진위원

과장님, “전염병”에서 “감염병”으로 바꾸는 거죠?
자성

구자성보건행정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죠?
자성

구자성보건행정과장

내용은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전염병”으로 쓰지 않고 “감염병”으로 쓰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자성

구자성보건행정과장

전체 용어가 “감염병”으로 바뀌는 상태입니다.

양해진위원

어려서 생각하면 “전염병, 전염병” 그랬었잖아요. 사실 그 단어가 익숙한데, 정부에서도 “감염병”으로 통일해 나가는 중입니까?
자성

구자성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감염병”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렇다고 “전염병”으로 쓰더라도 틀린 건 아니죠?
자성

구자성보건행정과장

예, 내용은 같습니다.

양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