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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216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18-07-18

조민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이인자 위원입니다. 해마다 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어떤?

이인자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전에는 저희가 교통편의 제공이 공직선거법에서 기부금품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셔틀버스 같은 것을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축제를 관람하시는 관람객인 우리 구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그걸 조례에 명문화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 소요경비가 뭐냐면 축제 때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체험을 할 때 일부 돈을 받았어요. 재료비라는 것을 받아서,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는 구민들에게 또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주자,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축제에 참여하는 종사자, 실연자 이런 분들이 타 구에 벤치마킹을 갈 수도 있고 또 워크숍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직선거법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명문화해서 지원해드리려고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게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을 보시면 기부행위의 제한 중에서 가능한 게 각 조례에 명문화되면 그게 기부행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지금 예산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잡으신 거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교통편의 제공 셔틀버스 잡은 게, 비용추계표에도 있겠지만 기존에 저희 구청버스가 있고 추가로 해서 버스를 연 한 300만원 정도 잡은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체험부스를 40-50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근무를 연 한 5,300만원 정도 편성을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실연자들 워크숍 및 벤치마킹을 한 520만원 정도.

이인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축제비용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는데 이렇게 비용을 또 추계로 따로 잡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그리고 그 실연자에 대한 워크숍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선진지 축제 견학도 가고 이런 게 약간 선심성이고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걸 한 해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고 실효가 있다면 이걸 그 다음 해에도 연장을 할 수 있겠으나 지금 시작도 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5개년도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연차적으로 이게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 번 먼저 해 보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예, 그렇게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구민을 위한 제대로 된 축제가 됐다 그랬을 때는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5개년 계획을 세워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잖아요. 참여자들이 자기들의 수고를 자기들이 비용을 좀 내고 했을 때 더 효과가 있지 구에서 무조건 이걸 지원해준다고 해서 이게 더 많은 실효를 얻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 재료를 들어서 만들어서 나눠 갖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왜 이런 것을 구비를 들여서 줘야하고 또 그 실연자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왜 해 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보시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5개년 비용 말씀하신 것은요. 저희가 비용추계를 하다 보니 5개년까지, 비용추계표에 의하면 5개년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5년으로 나눠놓은 거고요. 그 인상분은 물가 인상분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본인이 부담을 해야 행사참여 의의도 있고 애착도 갖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위원님들 내년에 예산 편성하시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다』해 놓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올해 이런 조항이 돼서 많은 분들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추구하는 게 주민참여축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올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이거 지금 빠진 상태이고 내년에 축제예산 편성할 때 이게 다 포함돼서 저희가 신청할 겁니다. 그때 예산편성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집어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때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건 그냥 추계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비용추계만 저희가 뽑아놓은 사항이지 이걸 정확하다고 볼 게 아니라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추정치를 계산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은 셔틀버스 운행이거든요. 교통이 불편해서 나이 드신 분이나 또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통을 제공해주는 것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5,300만원씩 비용을 들여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추후에 다시 검토할 사항이 되겠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주민들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아마추어들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이런 거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이 뭐 수당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이런 축제에 참여하고자 순수한 마음에서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진지라든지 보고 배울 수 있게 저희가 하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워크숍 개최는 어떤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할 때 주민참여 뮤지컬을 공모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타 서울이나 지방이나 우리보다 먼저 했던 곳이 있으면 공연을 보고, 어떻게 했나, 우리가 배우고, 이분들이 실제 연기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약간 벤치마킹의 그런 기회로 삼는다는 것이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이인자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원래 연수구민 축제에만 제한적으로 하는 거죠?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연수구민 축제가 1년에 한 번, 저희가?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하는 게 지금 능허대축제하고, 인천 송도해변여름대축제가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2개 프로그램에 한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하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도 구민축제라고 명명해서 하는 것들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유상균위원

정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법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구청장이 하는 축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시행하는 축제는 저희가 판단해서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사항이 되겠지요. 문화예술진흥조례 22조에 보면「구청장은 구의 정체성 확립과 구 관내의 문화예술을 계승, 전통 발전시키고자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수구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능허대 문화축제하고 송도해변여름대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는 저희가 봐서 위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셔틀버스 운행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축제지를 구에서 정해놓으면 주민들의 접근성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연수구 관내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유상균위원

그리고 또 외부에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온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어느 거점지역에서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축제기간 동안에...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추가로 저희가 축제를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도 능허대공원에서도 했고 왔다 갔다 할 편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곳에만 오는 게 아니라 축제장이 여러 군데에 있으면 그것도 순환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버스비는 그렇다 치고. 작년에도 축제장에 가보니까 다들 승용차를 많이 끌고 와서 송도 그 일대가 아주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것을 봤는데 좀 감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네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다 고려한 사항이 되겠고요.

유상균위원

아까 전에 실연자 워크숍 개최가 벤치마킹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도 이런 게 있습니까? 조사해보셨겠지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순수한, 아까 설명 드린 것 같이 주민참여를 많이, 공모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연수구민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하고 싶거나, 평소에 뮤지컬에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어요. 그렇게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추어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를 드려서 견문도 넓히고 아니면 자기가 하는 뮤지컬에 애착도 갖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축제에 참여한다고 하면 ‘아, 내가 이걸 잘하니까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번 축제에 내가 참여 해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하실 거예요. 참여의향서와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것이 채택이 되면 참여하는데, 그러면 채택되신 분들만 이런 워크숍 개최를 따로 해서 이분들을 모시고가서 벤치마킹한다는 얘기시잖아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이번에 한 20명 정도 모집을 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서 어쩌면 뮤지컬이라는 게 노래도 어느 정도 돼야 하고 율동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문 감독으로부터 오디션을 받아서 된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실비만 조금 받으시고 많은 시간을, 자기가 좋아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도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이분들을 도와드릴게 없나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젊은이들은 이 길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담은 게 되겠고요. 아까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조금 과다 추계한 게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과정에서 거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이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수요는 있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받은 게 있거든요.

유상균위원

실연자들의 워크숍 개최가 필요하다는 어떤 주민들의 수요가 있었습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주민들도 있고 또 예술 지도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했고요.

유상균위원

이게 사실은 피부에 확 와 닿으면 금방 공감해서 할 수 있겠는데 가능하다면 이 제안자, 실제 주민들이나 공연기획자가 됐든 이 제안자의 설명도 한 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정도로 필요성이 있어서 이 제안을 하게 되고 또 집행부에서 이걸 이렇게 올렸는지에 대해서.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회가 되면, 어차피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 때 올릴 계획이 있어요. 그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배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든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조례로 채택한 다음에 한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검토해주시면 하는 것이고 예산이 안 되면 저희가 못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잠시 만요. 지금 이 비용 추계서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조례안을 통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올릴 때 그때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돼서 사항을 보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그때 추경 때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비용추계서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변경하는 자리니까 이 부분을 신경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후 추경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예산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범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 올리잖아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그 범위라는 얘기지요.

이인자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서 세워주면 저희가 조목조목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무슨 비 얼마, 얼마,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이인자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이 부분을...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경에 올리면 추경 예산 세워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원을 올렸는데 10원을 다 해 주시면 10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5원만 해 주시면 5원 범위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이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우리 구 개최 축제라고 하는 것에 그 범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아까 능허대축제랑 송도해변축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조례에 영향을 받는 축제가 자전거대축제는 해당이 되지 않는지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다른 행사에는 그런 무슨 체험 프로그램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능허대축제나 그런 게 체험행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예로 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그 체험부스가 조금 전에 40-50개 정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축제가 이 두 가지 축제에...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능허대축제가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능허대축제에만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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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창문화체육과장

능허대축제가 대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송도해변여름축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스가요. 예를 들면 동별 하나씩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단체도 있고, 협회도 있고, 동아리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저희가 추상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셔틀버스 운영 관련된 것도 아마 그동안 축제가 진행되어 오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그리고 축제추진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저도 알고 있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체험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분분하기도 하는데 매년 할 때마다 물론 다 잘 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했던 것을 사후 보고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때 모니터링해서 그동안 잘했고 인기 있었던 것은 계승을 하고, 또 조금 이용률이 적었던 부분은 과감하게 빼고 새로운 것을 또 해서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각 동에서 부스를, 어떻게 보면 강제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회를 줬기 때문에 각 동에서 나가서 체험부스를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좀 얘기를 먼저 해주셔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조금 시간이 촉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할 때는 겹치지 않게 그리고 하고자 하는 체험부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작년에 했던 것에서 인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동 같은 경우는 체험을 했는데 모자라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을 정도였는데 어떤 부스는 인기가 없었던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세우실 때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것인지 의견을 묻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문화체육과장

지금 크게 두 분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33조제2항 “제출하여야 한다”는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실연자에 대한 사전학적 표기를 저희는 실연자라고 하면 ‘저작물을 연주·가창 등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으로 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고, ‘실제(實際)로 해 보이는 사람’ 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실연자로 올린 사항이 되겠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그게 표준 국어사전에 그런 명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약간 혼란스러운데요.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실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예, 그렇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대로 “구청장께 제출하여야 한다”로 못을 박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연자라는 단어가 없다고 하니 풀어서 해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대성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모르셔서 질의할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저희가 승인하면 우리가 받는 건데 지금 보니까 작년, 올해 건물이 준공된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자보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재무회계과에서 항상 공공기관 건물을 건축할 때 담당하고 계신데 좀 하자에 대해서, 물론 기간도 있지만 너무 많이, 그 별빛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올 때 대책 없이 그냥 비가 쏟아져서 그런 하자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꼼꼼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영어체험센터도 기존에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 없이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김진섭 과장님이 직무대행으로 진급하신 건가요?
진섭

김진섭재무회계과장직무대리

아직 정식 교육이 끝나야 합니다.

이인자위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성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취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재산권을 갖는 부분인데 아까 서두에 이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계약서를 보니까 하자보수나 준공하고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나 무상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데 혹시 부연설명이 가능한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사전에 저희가 계약한 계약서상에 책임을 조합 측이랑 주식회사 서해건설에서 그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기로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서해건설 못 믿습니다. 서해아파트 민원이 지금도 상당히 많은데 서해건설에서 책임진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과장님. 9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자보수『조합과 서해는 기부체납시설에 법적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행된 하자에 대하여 조합과 서해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법적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으로 잡혀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1년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잠시 만요. 유상균 위원님, 발언권을 요청을 하시고. 위원장이 먼저 했었고 이인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질의를 하시려면 저한테 먼저 말씀해주시고 제가 기회 드릴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1년 이내에 하자에 대해서 서해하고 조합에서 하는데 1년 이후에 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우리 재산이니까 연수구에서?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 민간계약에서나 이런 데서는 얼마나 하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보통, 이게 지금 특이하게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아니고 보통 기부체납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지요? 보통 3년 정도 그런데 여기는 1년으로 한다고 하면은.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저희가 보는 기간은 사실 하자기간을 1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명시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추정에 의해서 저희가 3년, 큰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더 길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서해에서 이쪽 지역에 사업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기간 점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가 1년이라고 말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부체납 받는 건물 정도는 1년 안에서 보통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은 일반적인 건물 하자보수 기간으로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법적 하자보수기간이라고 말한 것이 아까 처음에 1년이라고 답을 해주셨지만 3년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를 위한 자금을 영치해두고 하기 때문에 강제조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부체납 하는 쪽에서 ‘더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양자 관계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협조를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아예 기부체납을 받을 시에 아예 조금 더 보강하시는 건 어때요? 그쪽하고 다른 계약을 통해서라도 한 3년 동안 관리를, 그쪽이 하자보수를 잘 하겠다는 내용이 빠져 있으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 사항은 저희가 준공검사를 내면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만들어놓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이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유상균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최대성위원장

추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물 그리고 내장재, 골조에 대한 법적인 하자보수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물 내·외부에 대한 법적인 하자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공중표준안이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 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이쪽에 보니까 제4조에 제목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두 어감의 차이에 의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시 조례에 맞추는.

유상균위원

단순히 시 조례에 맞추는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예.

유상균위원

어떤 감세의 차액이 발생된다든지 조건이 발생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규철

황규철세무1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하기 전에 자치행정국장이신 홍명의 국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지금 인사위원회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저희 쪽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상황상 회의가 겹친 관계로 인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서 요청을 좀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시면 다녀오시는 거 괜찮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최대성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건강상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오니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차안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던 것이 지방회계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바뀌었지요? 재정하고 회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지방회계법이 원래 있었던 법인가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새로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 금고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여기에다가 담아놓는다는 그런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안녕하세요, 조민경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수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에 경우 표준금액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의 경우 혹시 가감 조정된 부분이 예시가 있을까요?
다른 경우 그 50% 감면했을 때에 근거나 다른 지역에서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이걸 좀 풀어서 간단하게, 여기에 해당되는 제증명이라는 게 뭐고, 여기 보면 이 파일이 전자문서 전자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어떤 경우인지 이해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보공개에 국한돼서만 그렇다는 거지요? 그냥 일반문서하고 상관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전자파일 복제하는 데 CD나 USB말고 다른 방법으로 민원인이 복제가 가능한가요?
그쪽으로 나가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리고 기존처럼 USB나 CD를 이용할 경우에는 역시 수수료가 전과 동일하게 발생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이 조문을 처음 접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본 안건과 관계성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본 조례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풀어본다면 세금 징수를 잘하고 그러면 어떤 포상금이 주어진다는 그런 관련된 조례입니까?

이인자위원

대상이 직원인가요?

최대성위원장

예, 쉽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락된 세금이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동안 이행이 안 되었던 오래된 세금을 강제 징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민원인이 될 수 있고,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제3자가 될 수 있고, 제3자는 어떤 명칭을 못하지만 하여튼 다 가능하다는 소견이지요?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이 지방세 기본법이 2017년 3월 28일 전면개정이 되었고요. 2017년 2월 28일자로 조직개편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왜 1년도 훨씬 지난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누락된 거 빼먹었나요?
그래서 이렇게 늦어졌군요.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관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최대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연수구 경관조례안을 지금 제정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연수구 경관을 관리해오셨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조례에는 기준이 없었고요. 시 도시경관과라든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한 진행한 사항이 있었고요. 금번에 법이라든가 시행령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요. 다만, 구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연수구가 조성된 게 지금 25년 이상 되었는데 그동안은 시와 함께 시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연수구가 해왔고 그 다음에 알기로는 연수구 경관 조례안이 송도국제도시는 예외로 하는 겁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쪽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조례에 저촉을 받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여기 제2조에 보면 「연수구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연수구 경관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써, 방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그동안은 시 조례에 준해서 연수구 경관사업을 해 왔는데 연수구 경관조례, 이건 또 위임사항으로 하게 된다할지라도 특별히 앞으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요, 이 조례를 통해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조례를 통해서 기준마련을 일단 우선적으로 해 놓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경관계획수립을, 필요하다면 수립해서 그리고 경관계획을 수립한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틀을 만드는 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시에 있는 조례로 그동안 연수구를 관리해왔는데 지금 제정하려는 이 조례도 인천시 조례에 맞춰서 위임사항에 의해서 한 거라고 한다면 굳이 이 조례가 없어도 그동안 관리가 잘 되어 왔고, 또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특별히 연수구만의 어떤 특색 있는 무엇인가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면 굳이, 조례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구민들에게는, 아까 변애경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제안이나 의무부과사항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기대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변별력도 없는데 이게 필요한 사항인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제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 조례에 의해서만 있다고 하면 그리고 법에서만 있다고 하면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극히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이런 기준마련을 하면 연수구에도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연수구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제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또 구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저희가 심의라든가 이런 기준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심의 없이 갈 수 있었던 그런 경관사업 대상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규제를 가함으로 인해서, 심의를 거친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업에 대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지금 이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기가 약간 예측은 불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준이 마련되다 보면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언젠가는 올 거라고 보고요. 또 계속 탄력이 붙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초적인 자료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쪼록 기존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 보고에 적시한 내용들로 본다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과 또 사업시행에서 제한이 따른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조례이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사실 저희가 이 자료를 받은 지가 1주일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눈 것도 오늘 처음 열려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심도 깊은 대화도 이해를 한 다음에 검토하는 건 어떤가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피력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송도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인천시 관할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재 제가 알기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런데 원도심인 현재 저희 쪽은 심의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경관과장

예.

최대성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자문을 받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경관 조례를 하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보여지고요. 제 의견으로는 송도국제도시에서도 지금 경관 조례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도심에서는 지금 하고 있지 않는다 거죠. 그런 걸 맞추기 위한 조건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맞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취지로 봐주셔도, 이해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그렇게 함으로써 연수구 전체가 똑같은 틀 안에서 경관 조례를 적용받는데 송도국제도시만 시에서 경관 조례 심사를 하는 부분이고 저희 원도심은 연수구 구청 자체 내에서 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겠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예,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요.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소속되어 있어서 거기는 청라, 영종, 송도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연수구 외에가 더 넓다는 얘기지요. 거기에 컨셉에 맞춰서 경관 조례를 실시하는 거고 여기는 연수구에요. 경관 조례 목적에 보면 제2조에 분명히 「연수구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같다고 볼 수 없죠.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렇게 넓은데 그 범위, 바운더리하고 우리 연수구하고, 물론 송도 1, 2, 3동이 교집합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밸런스를 맞추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곳을 지금 개정도 아니고 제정이잖아요. 제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우리 연수구민의 삶과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깊게 토론도 하고 고민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보고, 혹시 이것이 조금 늦어지거나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고 안 하고 여부에 대한 사실상 국정평가라든가 행정평가 상의 평가지표에도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작년쯤에, 제 개인적인 말씀인데요. 작년쯤에는 됐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해줘야 저희가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데 수월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시행과 여부를 떠나서 기본적인 기준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이 가결돼서 조례로서 공표가 된 이후에 이 경관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 경관사업을 위해서 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기준과 그게 우리 법에 못 미쳐서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우리 조례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 빠져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여기를 더 집어넣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차피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냥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그러기 위해서 한다기 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평가부분 얘기는 논외로 유상균 위원님께서 시기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그것 때문에 저희가 조급해서 무성의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경관심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법과 령에서도 정해져있고 거기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17조부터 20조까지 대상사업들은 다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인 경관위원회, 그러니까 경관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경관위원회를 구성을 안 할 시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3개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되, 그 3개 위원회에서도 역할과 기능들을 또 분리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입법예고기간이 있잖아요. 보통 6개월,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바로 시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급해서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제정은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 제정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유예기간이나 특례기간을 주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개정의 경우. 가령, 어떤 규제사항이 있었는데 규제사항이 강화가 되었거나 완화가 됐을 때에는 바로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면 그로 인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가령 공표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한다, 가령 지금 7월인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식으로 유예기간을 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개정의 경우는. 그런데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을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제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우리 구에서도 경관조례를 제정한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공감은 가지만 제정과 개정의 특성상 유예기간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 차이는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인자위원

더욱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굳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시 관계기관하고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세밀한 자료가 있어야 좀 비교도 해보고 우리가 ‘아 이게 꼭 필요 하구나’하고 이해를 할 텐데 기본 틀이 없고 여기에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우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관조례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관조례를 지금 현재하고 있는 상태라면 시하고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고 시일이나 이런 것은 크게 상관없겠지만 구에서 원활한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구에서 전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인허가를 내는 입장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하는 것이 좋은 게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데는 구이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에다 이의제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여 지고 어느 한쪽만을 위한 게 아니고 서로 우리 구민들 그리고 또 일하시는 공무원들하고 전체적인 사업자 간에 전체적으로 융합을 하고자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제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제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공포를 하고 사업을 신청하거나 준비하는 기간은 최소 2-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상의 문제는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경관 조례안을 가지고 한 번, 이게 와 닿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연수구가 지금 구가 조성되고 선학동부터 건물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송도동으로 가고, 선학동 일부 건축물 같은 경우는 30년을 곧 목전에 두고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선학동 초입에 있는 대진, 정광, 선학 시영아파트 그 지역을 재개발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까지 30년 넘어서, 앞으로 10년 내에 한다고 한다면 구청장이 경관지역으로 공포를 해서 묶이게 되면 설계 단계부터 아니면 주민의 의견수렴단계부터 경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례대로 본다면 3층 이상의 높이에 있는 빌라나 이런 곳들도 경관구역으로 다 조성이 되면 다 저촉을 받는 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유상균위원

공공기관 건물은 1,000㎡로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층 높이라고 한다면 연수구에 웬만한 건물은 다 포함돼요. 그리고 경관조례상에 지금 있는 내용만 갖고 이해를 해 본다면 이대로 한다면 구청장은 어느 지역이든지 웬만한 곳은 경관지역으로 다 선포를 하고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제정의 문제를 떠나서, 이걸 빨리 제정한다 늦게 제정한다를 떠나서 분명히 향후 10년 내에 연수구의 다가구 주택들과 빌라세대들, 상가들 웬만한 곳은 다 저촉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걸 확정할 수 없겠지요, 지금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자는 거예요. 보다 신중하고 아직 우리 위원들이 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이해가 부족하다면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아까 우리 이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충자료가 필요하면 받아서 우리가 스터디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유상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18조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제18조 보시면 『경관지구 건축물로서 3층 또는 12미터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오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가 됨을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단독 및 공동주택은 제외

유상균위원

아니요. 뒤에 보시죠. 11쪽, 별표보세요.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 제18조 4호 관련해서 1, 2, 3항이 있는데요. 『미관지구 내 5층 이상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이 포함』됩니다. 층고에 상관없이 다중이용건축물은 모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 별표에 해당하는 건물 중에서 다중이용건축물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미관지구 내 5층 이상 건축물 다 포함되지요? ○ 도시계획과장 김승준 예, 맞습니다.
연수구에 웬만한 건물들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신고대상 건축물이라든가 단독공동주택 대부분 사유재산 건물들은 어떤 사유재산 침해라든가 이중규제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일단 제외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미관지구 내 5층 이상 건축물이라든가 다중이용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단독이라든가 공동주택형태가 아니어서 들어간 사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여러 질문도 하고 듣고 확인해 보는 이유는 이 자체가 우리가 아직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조례의 제정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으로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토론을 통해서라도 이해도를 높이고 범위나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알고 본 조례안 제정에 임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 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건 없앨 수도 없고,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조금 더 인지한 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최대성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유상균 위원님과 이인자 위원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자료가 부족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어떤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할지 대신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상균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현 집행부이기 때문에 요청해서 우리가 참고하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들은 받는 것이죠. 어떤 자료가 어떻게 있는 지는 우리 조민경 위원님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고 여기 있는 위원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특정할 수는 없잖아요.

최대성위원장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조례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이상의 부분은 이 조례에 담겨져 있는 거 가지고 하셔야지 추가적인 자료를 지금 여기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나중에 혹시라도 부결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자료를 요청하실 것인지는 아직은 정리가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유상균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서 인천시 경관심의조례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비교대조 할 수 없으니까 그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아마 그쪽은 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도 2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 조례는 바로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고요. 경제청에서 어떻게 하느냐는 거기는 시 소관 기관이어서 시 조례에 따라서 진행을 하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시도지사 그리고 군수구청장 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그 조례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경제자유구역청이 별도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경제자유구역청이 별도로 조례를 운영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경제자유구역청 내 경관조례안이 따로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인천시 조례로 한다는 얘기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인천시 조례 자료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조례는 다 공포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기로 경제청은 별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 조례를 기본으로 하되 별도로 있는지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자료를 두 군데를 보고 지금 저희가 구에서 조례를 하려는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것하고 비교를 해 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기본 틀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얼마나 더 세밀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 것과 시 조례를 주시면 같이 비교를 해 볼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일정을 변경해서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관 조례 제정안은 의사일정을 2018년 7월 24일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종료 후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상정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본 안건에 대해 금일 상정하지 않고 추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재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18년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