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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216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18-07-19

김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전략사업추진단, 기획예산실, 감사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 권태섭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기형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강구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장해윤 위원님, 최숙경 위원님, 정태숙 위원님 등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지방선거 당선 및 제8대 연수구의회 등원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덕진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안태홍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전략사업추진단장님, 반갑습니다. 숲속어린이집 청학동 산 53-2번지요. 4,400평정도 되는데, 이게 가능성이 얼마 정도 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가능성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장해윤위원

이게 실시될 가능성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실시 가능성은 이건 자연임야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해야만 우리가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기존에 시에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하는 게 들어가 있고 공원결정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총사업비가 97억 정도 소요되는데, 향후 추진계획 아젠다를 보시면 제가 이런 쪽을 잘 몰라서, 궁금한 게 2020년 1월에서 4월 토지보상이 그 당시에 세 번째 칸으로 되네요. 제 생각에는 토지보상이 우선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추진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위에 관리계획결정 공원조성계획결정 실시설계가 다 끝났는데, 토지보상에서 합의가 안 돼가지고 이게 뭐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그리고 금액을 너무 요구한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보상기간도 3개월이면 좀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토지보상이라는 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사유지나 이런 것은 저희가 이행절차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을 어떤 계획 전에 그것을 우리가 구입한다는 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르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진 않습니다.

장해윤위원

여기 97억 중에 토지보상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이 대충 얼마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사유지 같은 경우 평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50평 되기 때문에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국ㆍ공유지는 협상을 해서 우리 기본 시가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 면적 80%가 구유지기 때문에 토지구입비는 10억 이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청학동 주민들이 이 사업을 상당히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시가 안 될까봐 걱정이 내심 많이 되고, 공사기간이 2020년 4월에서 2021년 4월이면 1년 만에 지하 2층, 지상 3층 공사가 가능한가? 이것도 좀... 퀘스천 마크, 사실은 없지 않아 들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반 공정상으로 가능합니다.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기간이고, 충분히 가능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숲속생태관은 저희가 사전에 각 부서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면 좋겠느냐 해서 공문으로 물어보고 회의결과를 거쳐서 가정정책과 쪽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게 어떠냐는 내용이 들어와서, 이 자체로 지금 확정을 지어갖고 국공립 어린이집 플러스 생태박물관을 무조건 한다는 얘긴 아닙니다. 사실은 이곳에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면 이 두 가지 이외에도 들어설 수 있는 대상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도입 가능한 시설들이 도서관, 온실, 문화예술회관, 미술관, 과학관 등 뭐 하다못해 민속놀이마당 이런 것까지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되면, 생태체험관하고 어린이집은 이전에도 이 사업설명은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관심사항은 무엇이든 빨리 이곳에 어떤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만 갖고, 그 도입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확정이 되고 진짜 여기에 확정적으로 뭘 지을 때는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들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 진짜 필요한 시설이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한 번 더 거칠 계획에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청학동 주민뿐만 아니고 연수구 전체를 봐서 제가 볼 때는 숲속어린이집, 생태박물관, 생태놀이터, 산책로는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확고하게 시행하려고, 공원 부분은 확고하게 시행을 하고, 이제 그곳에 건립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차질 없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단장님 말씀에 의하면 어린이집 건립 같은 경우는 아직 확정이 아니라고 그렇게 알아야 되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맨 처음 시설을 설립하고자 할 때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 의견을 수렴한 상태고, 기본 안은 지금 어린이집하고 생태박물관을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는 게 최우선과제니까요. 그 기간 동안 또 조사나 의견을 들어 봐갖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아직 어린이집 현황조사나 그쪽 수요조사는 아직 안 되신 상태인거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한 건데, 그쪽 부분까지는 실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이 생태박물관이나 어린이집 건립계획은 도시계획시설확정 심사를 위한 그런 어떤 절차적인 항목...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초 입안 사항이 뭐 완전히 엉뚱하게 흘러가진 않겠지만 변경될 소지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공원부지는 확정이고, 생태박물관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주민공청회나 여타 과정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말씀 드렸듯이 도입가능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최적안일지는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도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단장님, 연수복합문화예술건립이 2014년에 토지를 매입했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2014년 4월에 끝낸 걸로, 잔금까지 치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사고 나서 이제 민선 5기 끝날 때쯤 토지매입해서 6기가 들어와서 이거를 어떻게 민간주도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돼 가지고 폐기됐었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으로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다시 관주도 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게 연수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는 건데, 일단 연수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가지고는 이 안으로 나온 거는 어떻게 된 계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이 안으로 나온 건 저희가 최초 입안을 했고요. 원래 계획이 2014년도 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구입 목적이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해서 이 건물을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주관을 해갖고 저희가 기안을 했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지금 계속 추진하다가 보니까 올해 4월에 행안부에서 재검토 이후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토지매입비 실제 금액이 우리가 산거는 102억에 산거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거는 공시지가 산정한 내용이고요. 실제 매입가는 145억 9천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 실제로 산거는 145억인데 지금 중투에다가 올릴 때는 102억으로 올린 거예요, 우리가?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칙상에 보면 사업시행을 위한 공공용지를 사업비에 포함할 때는 지가산정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사업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땅을 구입한 지가 한 4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냥 일반사업은 어떤 지역을 매입해서 토지매입비까지 넣어서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공공용지로 본 겁니다. 그래갖고 올렸는데, 내면적인 이유를 보면 이 투자심사대상은 200억 이상이라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200억을 초과해서 또 500억을 초과하는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하는 그 기관에다가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해야 되고, 이 기간이 사실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이 걸립니다, 결정과정을 보려면.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이거는 완전히 저희가 이미 구입되어 있고, 4년 전이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보았는데, 내면적으로 보면 행정안전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는 내용을 이제 여기까지 본 거죠. 이건 14년도에 구입했지만 공공용지로 안 본다. 공공용지라도 이거는 복합문화시설을 설치하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아니라 매입가로 산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총 사업비가 예비비를 포함해서 500억이 초과되기 때문에 이것을 재검토 대상으로 한 거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렇게 4년이나 묵혔어요. 묵혀가지고 그렇게 중투심의를 할 때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이 좀 있었던 거네요.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 우리가 제안한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사항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제안한대로는 안 되는 바람에 다시 500억 이상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보강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 그냥 대충 내용은 알았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향후추진계획에 보니까 그럼 이건 용역대상사업으로 해갖고 500억 이상 사업으로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500억 이상으로 해갖고 타당성조사용역까지 사업을 길게 잡더라도 50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걸로 해서 계획된 동일규모로 시행을 할 것인지, 또 하나는 축소하는 방안으로 문화회관 또는 체육센터 하나만,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만 추진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제3안으로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체육센터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이외의 기타시설, 예들 들어 종합복지시설이나 이런 걸 추가해서 사업비규모를 축소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내면에는 사실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공연장이나 이런 게.
강구

이강구위원

필요하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필요하긴 하지만 지근거리에, 중앙정부에서 보기에는 구월동 지근거리에, 여기 뭐 연수구, 남동구, 뭐 송도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남동구 지역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연수문화회관시설이 있고, 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송도 지역에 아트센터, 이런 규모가 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설을 했을 때 주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
강구

이강구위원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주민에게 혜택은 주지만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한 효용성 문제도 복합적으로,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진짜 주민이 원하는 그런 내용을 좀 알고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볼 거예요. 예산이 저희 구청 사업으로 구비만 들어가는 것만 해도 거의 300억 정도 아니에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사업자체도 없었던 거 같고, 연수구 생긴 이래.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지역권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이 공간을 사용 하느냐도 그런 부분도 연계되어 있고 하니까, 어차피 검토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면 실제로 우리가 쉽게 하고, 사실 이게 되게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꼭 주민들이 예술회관을 해달라 해갖고 의견이 엄청 일치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대안으로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해서, 지금 이제 또 구청장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어차피 지금 구청장이 산 땅 아닙니까? 이번 임기 때 어떻게든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돌릴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태위원

단장님, 15페이지 연수구영어체험센터 및 어린이집 건립에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로 해서 16억 9,200만원이 인테리어 공사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산출내역이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산출내역은 저희 쪽에 세워진 건 아니고 가정정책과에서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려면 이런, 이런, 이런 요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연히 예산을 산출할 때는 내역이 있죠.

김정태위원

그런데 2016년 9월 30일 동춘2구역 구립 어린이집 및 외국어체험관 기부채납 협약서를 보면 제2조 기부채납시설 비고란에 보면 내부인테리어 시설을 포함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쪽에서 포함시킨 내부 인테리어하고 우리 쪽에서 사업비로 책정된 인테리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드리자면 사업차액이 (주)서해나 조합에서 일반 공공용지를 주택건설 할 수 있는 사업용지로 바꾸면서 지가가 상승이 돼갖고 그게 한 저희가 파악한 건 80억 정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에 대한 보상을 연수구에 하라고 해서 그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의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하겠다. 영어체험센터를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하겠다는 내용을 협약 해갖고 모든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다 넣어서 하고, 더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도 (주)서해가 책임을 지고 한다. 한 90억이 됐다. 이래도 거기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았어요. 많아갖고 설계서상 금액이 145억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초과하는 사업비를 다 부담하기로 했지만 기존의 복지나 이런 쪽은 기본적인 인테리어는 되겠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특수시설이나 이런 인테리어공사비까지 우리가 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협약한 거하고는 좀 초과하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기타시설, 기타 추가로 되는 인테리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예, 단장님, 4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건립비용이 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도 조합과 서해가 책임지고 준공 및 기부채납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계약서에서 이렇게 기부채납 계약이 확정이 돼 있는데 굳이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면서 부담할 필요가 있을까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근데 이건 협약서입니다. 사실 협약서고, 기부채납 건물을 하는데 우리가 용도상 맞게끔 모든 비용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계속 한다면 더 좋은 시설, 인테리어공사비가 뭐 1-20억이 아니라 30억, 50억 뭐 그 안에 들어가는 걸 무궁무진하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금액상 한도 없이 한 계약이 아니고 기부채납 하자는 그 내용상으로 어떤 협약이기 때문에 어떤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협약서상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쪽을 봐주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논의를 통해서, 기존 그쪽에서 원한 금액범위를 너무 넘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요구가 아니냐 그래서 나머지 특수한 인테리어 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기로 된 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단장님이 말씀 하시는 특수한 인테리어시설 항목이나 비용내역은 자료가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해당과에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직접 일단 시설물 플러스 운영을 위한 부서에서 그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시설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도 그 해당부서에서 계상을 해서 책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저희가 받아볼 수도 있겠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요구하시면 해당부서 업무보고하실 때...

김정태위원

그 해당부서가 어딘지 전략사업추진단에서 이미 다 파악을 하고 계신 상태가 아닌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가정정책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영어체험센터는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총괄부서는 전략사업추진단이니까 저희가 한 부씩 받아볼 수 있게 자료요청 드리고요. 오늘 안에 가능할까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요.

김정태위원

그러면 내일 오후까지 받아볼 수 있는 걸로 부탁 좀 드릴게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애초 계약당시에 운영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소관부서하고 협의를 하신 상태에서 영어체험센터나 어린이집 건립 계획이 다 전략이 수립되신 상태였었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설계과정에서 운영하려면 이런 구조다, 이런 구조다 구조상으로 전체 하는 거는 저희가 감독을 한 상태고, 사실 건물 건립 주체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서해건설에서 진행하는 거고 그 설계과정에 여기는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해 달라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받아들였는지 확인ㆍ감독하는 사항까지 간 거고. 이제 그걸 운영하기 위한 지금 인테리어공사비는 해당 부서에서도 신경을 쓰겠지요. 겉 구조물은 다 돼 있다고 보시고 이걸 우리가 7월 중에 건물 기부채납을 받아갖고 그 과정이 다 완료된 다음에, 인테리어공사비는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아직 계약을 해갖고 시행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당시에 그러면 이쪽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할 당시 어떻게 운영하겠다. 했던 계획이나 추계비용예산서 당시도 다 전략을 수립하신 상태에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하시고, 했다가 보니 원래 예정에 없었던 인테리어비용이 발생을 한 건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 기존 안에서 각 부서에서 볼 때는 금액의 변동은 있을 수 있어도, 사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커튼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라, 일반 건물이 아니라 거기까지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구조물에 대한 것만 지어서 우리가 받기로 한 거고. 거기서 세부계획을, 각 부서에서도 집 짓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 구조물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내부... 어차피 그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거니까 그 안전요소를 따져갖고 내부에 목재를 어떤 걸로 하고, 인테리어시설비가 각종 다 되어 있습니다. 목재를 사각형으로 하면 안 되고 안전을 위해서 뭐 이렇게 굽어지는 그런 시설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각 부서에서 계속 연구를 해갖고 올해예산에 반영된 상태고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협약서상에 그 공사감독 같은 경우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별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존 영어체험센터하고 어린이집 짓는데 기존부터 이걸 꽉 맞춰갖고 인테리어비용까지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계상을 해갖고 뭐 80억 5,000만원에 딱 한 게 아니라, 건설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시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것 같다, 필요할 것 같다는 협약내용 상에 있는 걸 협의를 계속 해갖고 금액이 145억까지 올라간 상태고. 거기서 이제 추가로 해서 우리가 더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인테리어공사비가 이 정도까지 더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이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인테리어비용은 예산에 추계를 한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당시 비용추계가 들어간 운영계획서도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을까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작년도에 본예산 심의 때 뭐 9억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예산추계를 해갖고 보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 전에 그 자료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추가로 제출 받으시고 싶다면 해당 부서에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니, 사업 이전에 계산하신 거요. 그러니까 협약 체결 당시에 계산하신 비용이 다 따로 있으실 거 같은데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 금액까지는 없고요. 그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를 할 때 우리가 계속 협약을 해갖고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한 겁니다. 건물을 지어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완전히 완벽하게 우리 예산사업처럼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 하나 지으려면 예산을 완벽하게 맞춰갖고 예산심사를 받는데, 이건 기부채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80억 얼마에 딱 맞춰서 한 게 아니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비용도 문제 삼지 않겠다 하는 내용으로 들어간 거고, 계속 건축과정에서도 협약을 해서 금액이 이만큼 늘어난 거고 해서 기초에서 딱 맞춰서 시작한 건 아닙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건축과정에서 계속 협약이 더 있었다고 하시는데, 구두로 하신 건 아니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해 달라, 시설물을 해 달라고 회의를 하면 그쪽에서 설계를 하면서 어느 정도 더 들 것이라고 한 거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세우려면 금액적인 면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기부채납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많이 요구한 면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말로해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이쪽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계속 양쪽에서 협의를 한 과정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협의의 총 책임은 단장님이 갖고 계신 거고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갖고 우리가 요구하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자료. 당시 업무협약체결 전에 계획서하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요구하신다는 인테리어공사 관련 비용계산서 같이 부탁 좀 드릴게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내일까지 주시면 제가 공부 좀 더 해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숙경위원

17페이지 함박마을 문화ㆍ복지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부지가 2,100평정도 되는 거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최숙경위원

토지수용절차는 다 끝났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다 완료가 됐습니다. 4월까지 수용절차까지 다 거쳐 갔고, 4월에 완료 되는 즉시 사업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4월달에 착수가 들어간 사항이네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공사자체는 재무회계과에서 준공식을 갖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 공정률이 한 5%정도 됩니다.

최숙경위원

근데 그럼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배정되는 데 큰 무리는 없었나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사실 예산이라는 게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중앙정부에서 따오는 그런 노력도 뭐 국회의원님이나 구의원님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저희가 배정받는 데는 계획한 대로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여기 보니까 함박마을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 주차장은 몇 대정도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시설물 내에는 30대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장설명을 드리자면 함박마을 산 쪽에 1번지 상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6m 도로인데 확장을 해갖고 15m 도로로 확장공사를 보상을 하고 실시합니다. 그래서 6m가 15m로 되기 때문에 중간에 노상주차장을 저희가 한 50대까지 지금 건설과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는데, 해서 총 한 7-90대 주차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내용상 큰 문제는 없는 거 같고요. 거기에 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보이고, 마무리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함박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기공식도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지금 공정률이 5%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6m 도로를 15m로 넓히는데, 거기 함박마을은 제가 기공식 갈 때도 주차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15m 넓힐 때 산을 깎는 거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입구부터 해갖고, 초입부터 해갖고...

장해윤위원

가천길대학 건너 편 그 입구부터 해서 산을 깎아서 15m 그렇게 하는 거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거기에 주차장 건립계획은 별도로 없어요? 그거 깎을 때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깎을 때 뭐 좀 더 깎아가지고, 함박마을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여기 연수 우체국 쭉 가서 그 주차장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도 뭐 제가 알기론 몇 대도 많이 못 대고, 여기 주차장 건립이 저는 그 공사를 할 때 어차피 그 주차장을 진입로 쪽에 하나 건설하면 좀 어떻게, 지금 공사비가 113억 정도 드는데 어떻게 좀 나중에 추경예산을 더하든지 어떻게 해서 애초 시행을 할 때 그렇게 하면 함박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주차난에서... 고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주차장 확보문제는 지금 교통행정과 쪽에서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도심지 내에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게 토지매입비가, 보상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를 1대 대는 데 약 10평 정도가 소요 됩니다. 왜냐면 자동차가 딱 대서 차지하는 면적 위에 진출입이라든가 이런 구성을 해서 자동차 1대당 소요되는 면적이 10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0평을 토지매입을 하려면 500만원만 잡아도 토지매입비가 5,000만원 이상 소요...

장해윤위원

어느 분은 뭐 빌라를 몇 개 사서 주차장을 하려고 해도 또 진입로가 없으니까. 저는 6m에서 15m로 넓히니까 어차피 산을 좀 더 깎고 어떻게 방법이 있나 싶어서.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까지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로 한 것 같습니다. 그쪽에 구입하는 쪽도 있고, 산림청 땅도 있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확 바꿔갖고 할 수 있는 면도 있고, 해당 부서에서 아마 고심 끝에 최대한으로, 현재까지 정황으로는 최대한도로 만들어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전체 그 문화센터건립 옆에 땅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옆에 주차장으로 넓게 시작할 때 했으면.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도시관리계획이나 이런 측면을 한번 고려를 해갖고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선학공원도서관 건립 건이 명칭이 별빛도서관인가요 아니면 선학공원도서관인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최초에 시행할 때는 선학공원도서관 건립으로 해서 사업명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가 건축 완료되는 시점에서 연수청학도서관에서 명칭을 한번 공모를 했는데, 그때 “별빛”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학별빛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 초에 우리가 계속 써갖고 선학공원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는데, 7월 27일 13시에 개관을 하는데 개관을 왜 연수청학도서관에서 개관을 하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부서가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안을 해갖고, 함박마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총체적으로 기안해갖고 건립 자체는 공공시설을 건립하는 재무회계과에서 계획서를 갖고 시행하는 상태로 진행됐는데, 선학공원도서관 같은 경우 저희가 첫 과정부터 끝 과정까지, 준공 때까지 해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에 이제 도서구입이라든지 책장 이런 시설 하느라고 연수청학도서관이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에 책까지 다 구비를 해갖고 도서관을 정식으로 문을 여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 최숙경 위원 도서관 앞에 보면 멋진 조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멋진 공원에 멋지게 되어 있는데, 야간에 거기 보면 동그랗게 형체가 되어 있잖아요. 지구 하나가 뚝 떨어져 있는 거 같은데, 야간에는 불빛이 일어나는 건가요?
맞습니다. 선학공원은 구에서 시행한 게 아니고 시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최숙경위원

야간에 어떻게 조명이 바뀌는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한번 야간에 산책하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숲속어린이집 생태박물관이나 연수복합예술회관 건립, 연수영어체험센터 및 어린이집 건립, 함박마을복지센터건립, 선학공원도서관 건립 이 모든 게 사실은 지금 원도심에서 시행되고 있을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사실 원도심과 신도심 간에 균형발전이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기대가 큽니다. 어쨌든 간에 교육과 문화가 균형 발전한다는 것은 우리 연수구민들의 어떤 기대치를 많이 높이는 것 같아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조금 더 세심히 검토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잘 하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청장님도 신ㆍ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주장하고 계셔갖고 저희가 기초시점부터 해갖고 신ㆍ구도심 양쪽을 위한 그런 어떤 조사도 한번 해보고, 그것을 위한 총괄적인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태숙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그 부분 있잖아요. 지금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어차피 연수구의 큰 틀에서 시설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신ㆍ구도심의 조화라는 차원에서 사실 원도심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는 연수구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늘어나는 주요인이 송도도심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도 전반적으로 분동에 대한 문제도 사실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현재 이렇게 선학도서관 계획한 것처럼 송도 전체 인구대비 해가지고 도서관 부족 부분이나 이런 거, 실제로 송도가 겉으로는 보기에 화려하고 좋은 빌딩들 때문에 많이 갖춰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문화 인프라가 되게 열악하거든요. 제가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봤더니, 저번에 제가 한번 도서관 이용 현황을 봤더니 실제로 도서관 개수가 적은데도, 송도가 적은데도 이용인원은 거의 80, 9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설은 없는데 거기에 다 빈도수를 좀 높여가면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제가 사실 도서관 쪽에다가도 저번 7대 때 추가로 도서관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획되고 있으면 미리 사전에 계획을 잡아야, 사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최소한 2년, 3년은 걸리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을 준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차피 큰 틀에서는 전략추진사업단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송도에 저번에 한번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던 게, 송도 전체 인구 13만 중에 한 30%가 19세 이하 청소년 인구예요. 그런데 청소년시설이 전무하다는 거죠. 사실 원도심에는 구청소년수련관 부지에 좀 열악하긴 하지만 있고,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얼마 전에 했고, 그다음에 청학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상담센터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이 좀 자리 잡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실 게 인구는 원도심이 지금 한 21만 5천명, 그리고 신도심이 13만 정도해서 제가 알기론 거의 60%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구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른들이 관심 우선도 사업을 정할 때 어떤 쪽으로 정할지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청장께서 사업계획을 잡고 4년 과정을 꾸려나갈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두 번째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선학별빛도서관이 준공까지는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했었죠? 건물관리감독은 시설관리팀인가? 재무과에서 한 거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건축까지 우리가 다 했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다 했고,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선학도서관에 다 넘긴 상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알기로 선거기간동안에 준공식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준공식을 또 한다고 그래가지고.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개관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는 건물자체가 완료됐다는 의미고, 내부시설을 다 해갖고 도서관으로서 스타트 하는 거는 도서관 개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명칭도 개관으로 되어 있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개관식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자세히 못 봐서, 중복의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거고. 그리고 보니까 시설 관리ㆍ감독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 전에 그쪽 지역구 의원께서 현장시찰을 한번 나가보셨는데,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건물에 누수라든가 이런 거, 준공 하고 나서 일어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검토 해보셨어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총 사항을 조사해갖고 하자보수조치계획서까지 다 저희가 만들어 갖고 현장에서 다 확인을 해갖고, 한 22개 파트에 대해서 건설사에다가 하자보수 요청을 했고, 7월 25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어차피 그거에 대한 것만 우리 전략사업추진단에서 하고 그다음부터는 도서관 쪽으로 이관하잖아요, 관리라든가 이런 거. 그러면 그 후에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게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야겠더라고요. 해돋이 같은 경우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자비로 그런 걸 보완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간 기간 내에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숲속어린이집 생태박물관 건립이 원래 사업 추진하시려는 계획보다 대략 한 1년 정도 딜레이 되고 있는 계획서로 다시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최단기로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시행해서 들어가는 사항이면 그래도 문제가 생기지만,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지만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이제 절차가 시에서 해야 되고, 이게 시의회 의원 청취까지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한 7월 중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6월 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이 됐는데 사실 선거 때가 되면 의회가 늦어지고 개원을 안 하게 되는 상태가 있고 이게 새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몇 개월 늦어지고 하는 이런 절차적인 시점이 기존 계획보다 조금 늦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루스하게 저희가 길게 잡을 수 없는 거고, 계획을 잡았다가 좀 늦어지는 경우는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그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2018년 3월 27일날 도시관리계획 입안의뢰 했다는 게 이게 시에 투자심사 의뢰하는 거 그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결정권은 시에 있어서 시에 임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갖고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이 되어야지만 이런 시설을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결정을 해달라고 시에 의뢰를 한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결과가.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10월달 정도 되면 나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두 번째, 연수복합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아까 그 7-8월경에 사업을 검토해가지고 다시 검토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결과 나오면 꼭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연수구 영어체험센터 및 어린이집 건립 관련해가지고 아까 김정태 위원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부연질의를 드리면, 아까 단장님 말씀하실 때 작년에 추경을 받으셨다는 설명이 있으셨던 것처럼 제가 들었는데요. 금년 2월경에 업무보고 하는 사항에서는 기부채납 외에 인테리어 비용이 그때는 산정돼서 보고되지 않았다고 봤거든요, 제가 자료를?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저희 자료에서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근데 저희 자료는 총괄적으로 진행되는 자료고, 세부사항은 이제 가정정책과나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심의 받을 때도 그 부서에서 받았고 사실은 그 주체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 쪽에 그거는 한 줄 정도, 이런 진행과정에서 진행된다고 보고된 거고 그래서 빠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거는 인테리어 비용이 지불될 때 원계약서상에서 협약서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으면 어디엔가 다른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집행하기로 의결했다든지 이런 자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16억 돈이라는 인테리어 비용이 새로 지금 잡히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까 지적하셨던 그 협약서 내용에는 뭐 이렇게 명확한 문구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저기가 없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전 7대 의회에서 세울 때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비까지 포함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런 논의가 있어서 “이걸 우리가 추가적으로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협약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 당시 7대 의회의 예산사항으로 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 승인도 없이 무대포로 그냥 시행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산 세울 때 다 지금 말씀하신 궁금해 하는 사항을 다 거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승인된 사항하고 의결된 내용의 근거자료를 저희들한테, 회의록이랄지 이런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사실 세부자료까지 말씀하시면 말한 내용까지 장구한데 의회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거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해당되는 자료를 설명을 드리면서 총괄적으로 엄청난 자료인데, 개략적으로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하여간 지금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섭

권태섭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황현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도미 기획팀장입니다. 배종욱 예산팀장입니다. 오미애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유대선 평가조정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실장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고남석 청장님 같은 경우는 주민과의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동별 예산 그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하셔가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시키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신 상태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방향성은 설정이 되신 거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상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좀 더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의견, 그러니까 숙의라는 제도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숙의제도를 활용해서 좀 더 실제 필요한 거를 더 발굴을 하는, 그러니까 참여하는 과정을 더 중요시 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민선 5기에는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있었고, 동별 지역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청장님하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것의 부활 내지는 더 강화된 쪽으로 지금 청장님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방향 설정 되시고 구체적인 계획 있으시면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35쪽에 보면 우호교류도시가 있는데, 체결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필리핀하고는 올해 5월까지 청소년이 가서 어학체험하고 문화체험을 했습니다. 2015년 12월에 체결됐죠? 지금 “파낙벵아”라는 필리핀 바기오시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2017년, 올해 참가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국제교류는 2017년, 작년에도 했고... 바기오시랑은 2017년도 1월 달에 학생 국제프로그램을 20명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1월달에 또 19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 학생 교류 외에 축제 상호방문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됐고요. 몽골하고도 며칠 전에 몽골체험을 위한 설명회가 있었고 청장님도 가서 인사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몽골하고는 계속 상호방문, 축제방문 그다음에 저희 능어대축제 때도 오셨고, 올해도 다음 달 정도에 계획 되어 있는데요. 다만, 미국하고 태국하고는 MOU 체결 후에 별 진전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한테도 보고 드렸는데, 그동안 잘된 부분은 계속 이어서 승계를 하고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미국하고는 제가 각 실ㆍ과 업무보고에 배석을 했는데요. 미국하고는 당초에 이제 어려운 대학생을 발굴해서 그린빌시에 있는 대학교에 유학을 보내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 장학재단에서 그 비용을 대려고 했던 거 같은데, 한번 특정 학생들한테 장기간 그렇게 장학금을 주는 게 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하는 걸 들었고요. 태국하고는 태국이 연수구하고 비슷한 항만도시라 그런 유사성이 있고, 또 태국하고 그전에 경제지원과랑 시장개척단이 가가지고 일부 수출계약도 하면서 항만하고 경제 분야를 교류하려고 했는데, 실제 가봤더니 좀 매칭이 잘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근처에 파타야가 있고 또 항만도시다 보니까 청소년해양교류 정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장님하고는 좀 마인드가 다르셔서, 한번 청장님의 방향하고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현재 필리핀과 몽골 두 나라만 교류를 맺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연수구가 교류를 하면서 얻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일단 필리핀은 영어권이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필리핀으로 학생이 가면 필리핀에서도 우리나라에 학생이 와서 서로 상호방문을 하기로 했는데, 필리핀하고 우리나라가 소득 격차가 있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방문해서 평균 13일 정도 영어교육프로그램을 하고 문화체험을 했는데, 필리핀에서는 사실 방문을 못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필리핀에 부담을 주는 형태로 좀 작용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은 모르지만 교육지원과하고 얘길 해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필리핀이 영어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비용도 많이 들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거기 교민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몽골은 이제 유목문화가 있어서 광활한 대지 위에 한번 가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정보화나 도시화는 늦었지만 거기 광활한 유목문화를 체험하는 그런 문화체험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관심도 많고 잘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아이들이 방문한 게 20명 하고 19명이라고 그랬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2017년도에 20명, 올해는 19명 이렇게 갔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럼 2년, 3년 동안 한 39명 간 거네요? 거기에 관련돼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아이들한테는 좋은 경험이겠지만 이런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숙위원

37쪽에 구정모니터 운영 활성화에서 구정모니터단 대상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네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동안 공모로 했고요. 임기가 끝날 경우에 활동실적을 봐서 연임할 수 있는 분들은 연임하고 또 부족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공모했습니다.

정태숙위원

그럼 공모는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정태숙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다음 장해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해윤위원

45분까지 하기로 해가지고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내 교류추진 35쪽이요. 우호도시 평창, 삼척, 예산, 완도 뭐 아까 최숙경 위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이 파트를 맡으면 일을 하기가 솔직히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기획예산 파트는 예산 쪽의 일을 하지, 이거는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연수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파트가 문화체육과나 다른 쪽에 배당이 돼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여기서 하면 여러... 기획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을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데 편성 하는 쪽이지, 이 파트가 조금 잘못됐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첫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재정현황에 대해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연수구 총예산이 4,377억, 2018년도에 5,181억이요. 17년 대비 18년 성장이 18.3% 예산이 증액됐는데 19년도 이거 제가 볼 때는 전 구청장이 예산은 엄청나게 갖고 한 거 같아요. 이게 18.3% 증액되는 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19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는지, 그리고 지금 남은 예산이 제일 하단에 추경가능액 327억 하고 예비비 532, 859억이 남은 예산이에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장해윤위원

제가 알기로 1,100뭐 얼마로 남았다고 언뜻 들은 기억이 있어서 이게 맞는지.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1회 추경 결과 정확한 수치고요.

장해윤위원

859억이 남은 게 맞아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기금은 사실 제가 여기서 뺐는데, 기금은 관련 부서에서 거의 전적으로 관리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과정에 총괄 제출하는 기능이 있어서 뺐는데 사실 재정규모는 지금까지 합쳐놓은 게 맞습니다.

장해윤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아까 우호도시는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하셔서 기획예산실에서...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국제교류가 교육지원과 프로그램인데, 교육지원과에서는 저희가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총괄... MOU체결이나 이런 건 저희, 그리고 다른 구도 다 기획예산실에 총괄 기능이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는 기능이 크니까 별도로 조직이 떨어져 나와 있는데, 총괄기능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부분은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또 교육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근데 그분들도 또 어떤 때는 우리 교류 팀을 아예 하나 만들어서 기획실에서 주관하라는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다른 구도 그러면 기획예산실에서?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교류 총괄 추진은 저희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중간에 끊길 거 같은데, 45분까지만 하실 건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요, 이강구 위원님 질의답변까지만 오전 회의에 속개하고요.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저희 재정자립도가 한 33% 정도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좋은 편이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좋다는 기준이... 물론 높으면 좋은 건데요. 기초자치단체가 대부분 이 수준입니다. 시가 한 60% 정도 되고.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자체재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걸 재정자립도로 보는 거잖아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 이게 비슷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방세가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군ㆍ구별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체재원이 좀 높다보면 의존재원이 좀 낮아질 수 있어서 그런 차인 거죠? 비율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자체재원하고 지방재정자립도가 한때는 40%까지 넘은 적이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사실상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아시겠지만 복지사업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자체 재원은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막 예산을 확보해도 실질적으로 또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비율은 거의 정체상태이거나 오히려 조금씩 주는 경향이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일단 하여간 요율은 그렇다하더라도 자체재원 금액수준은 인천에서 어느 정도에 속해요? 인구 평균을 내가지고, 뭐 우리 50만에 대비해갖고 할 순 없지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자체재원은 지방세지 않습니까? 지방세가 등록면허세, 주민세인데요. 지금 일반회계만 따져서 서구, 남동구가 7천억 되고, 거의 50만이 넘고. 나머지 계양구나 저희는 인원이나 재정면에서 비슷한 수준인데, 결국 저희 가장 큰 부분이 재산세거든요.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중구, 서구, 우리 같은 경우에 한 8% 정도 매년 세입 증가가, 추계를 하고 있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다른 데는 어때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다른 데는 그 정도까지는 안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나 이런 데는 거의 정체죠.
강구

이강구위원

계양구는 어때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계양구가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재산세 증가율이 비슷해요? 인구는 비슷한데, 재산세 증가율은 틀릴 것 같은데.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저희 그 특별회계 중에서 천연가스특별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165억이 있는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예산서상.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 사업 중에 투입된 금액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직 지불이 안 돼서 이 금액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다 하고 순수 가용재원...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세입ㆍ세출예산상, 세입ㆍ세출은 똑같으니까. 지금 거기에서는 저희가 연수체육문화센터 거기 들어가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불 전 비용까지 다 해서? 어차피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 그거를 마련하는데, 제가 저번에 건설과에서인가 한번 예산 목을 좀 보니까 특별지원금에서 나간 사례가 있더라고요. 자전거도로인가 그런 경우는 있는데.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송도지역.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 사실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 정할 때 이... 특별회계에서 쓰겠다. 이런 거는 보통 누가 정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일단 판단을 해서 그 부서랑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매년 20억 세입이 생기는데, 지금 여기 송도지역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송도지역에서 요구가 빗발치기 때문에, 세금만 걷고 쓰질 않는다고. 그런 요구도 있어서 계속 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제가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에서 예산 지출 하는 거 있잖아요. 시설 인프라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지역특성 고려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로관리라든가 녹지관리하고 기본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나 거기나 똑같은 조건으로 되는 것들을 특별지원금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니까. 이해가시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까 전략사업추진단에서도 좀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도시가 좀 늦게 생기다보니 그런 거니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이 분배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취지는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평가에서, 위원회가 8개 정도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 중에서 평가위원회만 3년으로 두고 있어요, 임기를.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1차에 한해 연임.
강구

이강구위원

예, 자체평가위원회인가?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평가규칙에.
강구

이강구위원

이러는 경우, 이게 보니까 저희가 상임위가 2개 상임위가 있는데 상임위가 바뀔 경우에 자체평가위원회는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위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하반기 때 상임위원회가 바뀌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저희 공무원 당연직처럼 직위에 따라서.
강구

이강구위원

3년으로 되어 있지만 3년이 아닌 것처럼 되어 있네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3년이라고 하더라도, 하반기 때 참여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임하거나 이렇게 관두게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럼 그때 추가로 그분만 위촉을 하는 거네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구정모니터단이 6기 때 있었죠? 6기 때 생긴 건가요, 아니면 지속사업으로 해왔던 거예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속이 아니고요. 조례가 2014년 4월자 제정 됐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걸 한 4년 정도 시행을 해봤잖아요. 저희 의회도 의회의정모니터단을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성과부분에서는 어때요? 많이 이게 반영이 돼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장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저희가 과제를 줘서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수시로 불편사항이나 정책제한을 할 거 있으면 받고 있는데요. 2018년도 현재 지금까지 현장포착 모니터링은 20건, 그다음에 올 4월 달에 연수 둘레길에 대해서 한번 둘러보시고 제안을 해달라고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12건. 그래서 사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 의견 나온 것 중에 좋은 의견들도 있고 평범한 의견들도 있을 텐데 반영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걸 정책기능으로 전환을 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어디 보도블록이 깨졌다든가 그런 생활민원인데, 좀 그런 개념을 추가하면 정책모니터단 구성도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공모를 했는데, 정책제안까지 하려면 아무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렇게 만들어만 놓는 게 아니라 실제로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신임 청장께서 돌아다니면서 자꾸 10억을 강조해서 제가 보니까,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어느 정도 앞으로 그렇게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같은데 실제로 예산이라는 게 계획을 짜고, 의회라는 심의기구가 의결기구가 있는데, 사실 10억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보다보니까 듣는 입장에서, 일반 주민들이야 뭐 돈을 주나보다 하는 소지가 있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역 간의 편차가 있거든요. 제가 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역대로의 기대치라는 게 있어서 조금 낙후된 지역에서는 이정도만 해도 감사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더 큰 걸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놓고 하다보니까 그거로 뭘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후 그거면 훌륭하다는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실에 주민참여사업을 확대하고 할 때도 실제로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사실 금액 부분까지 우리가 얘기해서 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주민참여를 확대하겠다,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된 예산을 우리가 담아서 내겠다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구청장이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실제로 부서에 다 전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질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업무보고라든가, 자체 청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도 좀 그런 거에 논의돼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앞으로 편성할 때 이게 어디에 녹아들어요? 아니면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딱 목이 있어서...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사업에 녹아듭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반영해서 5억이 될 수도 있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편성하고 저희가 다 결국은 집행하는 거지.
강구

이강구위원

딱 10억에 맞춰갖고 딱 타이트하게 낸다고 해서.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뭐 주민참여...
강구

이강구위원

반영 위주로?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을 뭐 1, 2년 한 게 아니라 경험이 많아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어차피 요즘은 주민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사실 그런 권한이나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다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폭넓은 의견들을 받는 차원에서는 공감하니까요. 사실 꼭 그렇게 아까 그 금액에 훨씬 상회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어디는 한 건이 솔직히 10억이 훌쩍 넘을 수고 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43페이지 소송사무의 승소율 제고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17년, 2018년 예산을 보다보니까 항목 중에 손해배상금 3천만원 실비배상금 해서 2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2017년도 예산 같은 경우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실제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태위원

예.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둘 다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현재 소송이 총 54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기된 소송인가요? 소 제기된 시점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13년도에 임금 관련 소송이 하나 있고요. 13년도부터 인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계류 중인 소송이 있는데 소송가액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부과금액에 대한 거니까 있는데, 나머지 가액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금 같은 경우는 가액만... 지금 가장 큰 게 DCRE이랑 가장 컸었고요. 이게 끝났는데, 그게 거의 40억 정도였고 나머지는 큰 거는 1억, 5천만원,

김정태위원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지금 계류 중인 소송 판결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제기될 소송이 있을까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판결 최종심...

김정태위원

예, 지금 계류 중인 사건들 관련해서 판결이 저희가 승소도 날 수 있고 패소로 날 수 있는데, 만약에 문제 같은 경우 패소가 될 경우에 추가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이 몇 개 있는 거 같아서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지금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항소, 상고까지 한 상태가 있고요. 그거 외엔 없습니다. 가스공사가 지금 4건인데 그거는 계속 1심에 2건 있고, 2심 고등법원에 하나, 대법원에 하나 있는데 계속 지금 대법원까지 상고가 간 상태고요, 행정소송만.

김정태위원

민사소송 진행에 관해서도 지금 보니까 사건번호가 인천지법2017가합56123이라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 청구취지를 보니까 낙찰자 및 협상적격자 지위확인청구인데, 이게 이동이 됐을 경우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아, 그 부분은 재무회계과에서 아마 함박마을 경관개선사업 같은 경우인데, 제가 조금 내용을 아는데 담당 소의 소송수행은 재무회계과입니다. 재무회계과이지만 저희가 총괄담당 하는 부서로서 뭐 깊이는 모르지만 지금 2심인데, 이미 제가 알기로 화해권고도 몇 번 있었던 걸로 아는데, 화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공사가 거의 끝난 상황이라 소송의 실익이 없는 걸로 판단... 그거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화해권고가 났지만 이걸 화해해봤자 별 실익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총괄 담당자로서 청구취지 정도는 알고 있는데 깊이 있게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도 소장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정모니터 운영 활성화 건에 대해서 저희 2기 때는 5개 분과에 57명으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3기 들어와서 5개 분과 45명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인원이 이렇게 줄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일단 활동이 우수한 분들에 대해서 연임자를 선정해서 연임자 17명을 하고 나머지는 공모를 했는데요. 공모가 그렇게 넘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으로 그냥 픽스를 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니까 공모자가 없으셔서....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아까 정책모니터로 전환을 하려면 정책도 어느 정도 하려면 어느 정도 전문분야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정책모니터 기능이 있는 분을 좀 더 추가로 위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이것과 관련돼서 사업비는 어느 용도로 주로 쓰이게 돼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워크숍 비용이 5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보상금 630만원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1인당 행정모니터링의 안건을 제안하면 3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같은 경우 식비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돼서 90만원 정도 식비로 되어 있고, 사무관리비 1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300만원 편성 돼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인원은 12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지난 기하고 같이 올라왔길래.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위촉시기가 3월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추이를 보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감하는 규제개혁추진 관련해가지고요. 거기에 보면 추진계획상으로 보면 “조례규정 개선사례 50선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0건에는 2018년도 주요추진실적에 들어가 있는 한 30건 정도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니고요. 조례개선 50선은 어저께 저희가 조례 했듯이 법제처에서 대표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규제를 개선한 거를 이거는 전 지자체에 해당하니까 관련 조례가 있는지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50선입니다. 법제처에서 예시로 들어준.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소송사무의 승소율 제고 그 항목에서 행정소송 패소 건이 1건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최근에 언론으로 많이 보도 됐는데요. 주식회사 DCRE이라고 해서 피고가 남구, 연수구 이렇게 해서 패소한 건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현동

황현동기획예산실장

기업분할해서 적격이냐 여부를 따져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간 사항입니다. 이게 좀 전문분야라 저도 몇 번 봐도 까먹고 또 까먹는데, 옛날 동양화학을 분설하면서 그게 분할이 어떤 세금회피를 위한 분할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 감사팀장입니다. 김도연 조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정기적인 감사도 하실 테고 부정기적으로 조사도 하실 텐데요. 대부분 조사 같은 경우에 내부제보자에 의해서 많이 진행이 되시지 않을까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저희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라고 22개 시책 중에 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감사실장을 지금 이제 6년차 하고 있는데요. 한 번 정도뿐이 없었어요. 나름 연수구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외부에도 많이 발표된 것처럼 청렴도도 높고, 연수구의 구민들의 구민의식도 되게 높으셔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그에 부응해서 하기 때문에 내부고발에 의한 부정기적인 감사는 없었고요. 대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뭐 어느 부서에 누가 좀 사전에 민원응대가 이상하다든지 그러면 사전에 예방측면에서 경종을 알리고 해서 예방하는 측면입니다.

김정태위원

내부제보자가 아직까지 한 건밖에 없으니까, 내부제보자보호에 관해서 매뉴얼이.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되어 있습니다,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에. 그래서 그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부분은 연수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뉴얼이 다 돼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련해서 특별감찰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솔직히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도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특별감찰 같은 게 무슨 매뉴얼이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입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때는 저희만 한 건 아니고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시도회의를 해서 거기서 나온, 매뉴얼이기보다는 요새는 선거운동 하는 관계, 이제 사이버로,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은 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사항들 같은 경우에, 특정 후보 SNS에서 “좋아요.”라든지 이런 글을 올렸던 그런, 선거 기간 중 말고 그 이전이라도 그런 사항들이 있었을 경우 사전에 예방측면에서, 예를 들면 어느 시도에서는 그것 때문에 선관위에서 고발당한 직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측면에서 내리라고 해서 저희는 선거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중립을, 사이버로다가 선거운동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했고요. 나머지 선거운동기간에 공직감찰은 일반감찰활동을 하듯이, 뭐 예를 들면 그 기간 중에 기강이 해이돼가지고 출근을 늦게 한다든지, 뭐 중식 시간을 안 지킨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상시 감찰활동 하듯이 같이 했고요.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버로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정치적 편향성에 관련해서 특별감찰결과 우리 연수구 공무원들은 지적된 분이 없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

61페이지에 보조금지원 시설단체 종합감사 중에서 보니까 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이런 시설에서 행정조치가 많이 나왔네요, 보니까. 행정조치에 보면 연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정이 4건에다가 주의가 5건으로 나와서 재정상 조치가 됐는데, 예민한 문제인데 어떤 이유로 조치를 했는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까 업무보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도에 하다보니까 한 번씩 다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보조금단체들이 회계질서가 많이 정립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또 그 시설에서 원칙대로 하다보니까 연말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사업자 측에서 연말정산을 해가지고 4대 보험에 대해서 정산해서 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덜 부담됐으면 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을 보조금단체 같은 경우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조금 받은 데서 반납해야 되는데, 거기 회계담당, 센터장이 개인사비로 돈을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본인이 환불을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최숙경위원

행정상의 조치를 이렇게 내렸을 때 나중에 보조금 받는 데 있어서 재위탁하고 이러는 데 문제가 되는 건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건 해당 부서에서 평가할 때 이런 게 반영이 되겠지요. 저희는 다음에 그 기관에 감사를 나가게 되면, 행정상조치를 내리게 되면 시정이나 주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처분 하고 난 다음에 일정기간 이후에 그 시정된 결과를 저희가 받습니다. 다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윤위원

실장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공모사업해서 지방보조금이 2018년도 2억 5천만원, 이 부분도 나중에 감사를 하는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여기 업무보고에 빠졌었는데요. 작년하고 올해 저희가 했었어요. 여기 보조금단체 같은 경우 대부분 회계를 담당 하는 상근 직원들이 있어요.

장해윤위원

인건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 거기는 특정 단체들이, 조그만 단체들이 하다보니까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셔가지고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에 특별하게 거기 질서를 잡아... 잘 모르셔가지고 그러는 부분이니까 거기도 감사를 해서 매뉴얼화 시켜서 투명하게 회계처리 할 수 있게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해윤위원

인건비가 포함이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 같은 경우에 5,800만원이 연간 예산이면 인건비 포함이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상근이 사무국장이 있잖아요.

장해윤위원

이게 포함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인건비는 포함 돼 있는데요. 저희가 구비 나간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매칭으로 해서 국비, 시비가 매칭된 그 부분을 다 봐요, 감사할 때는. 그래서 거기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그리고 각 부서별하고 동주민센터는 3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하는데, 이게 감사실 직원이 실장님 포함해서 8명인데, 이게 다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지금 정확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올해부터 구 본청 감사를 해야 되니까, 작년까지는 구 본청 감사를 안 했어요. 감사가 아까 보조금단체가 18군데, 2억 이상.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이하 연수청학도서관하고 보건소까지 해서 거기도 15개 기관이에요. 감사주기가 3년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 가지고 징계시효기간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 2년이었는데, 2012년도인가부터 3년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이제, 작년부터 3년 주기로 바뀌어서 보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8명에서 감사는 이제 더해야 되고 그래서 현재 빡빡하게 운영되는 사항인데, 아까 동주민센터에 대한 주민등록하고 자율방범대 부분을 나가서 안 하고 분기별로 자료만 받아서 사무실에서 하는 이유가, 기간을 거기 동주민센터가 4일인데 올해 3일로 줄였습니다. 그 남은 시간을 가지고 구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장해윤위원

이 감사방법이 제가 볼 때 서류감사를 먼저 받고 이상 있는 거를 체크해서 출장감사라든지 해서 현장 확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당연히 감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자료를 받고, 그 자료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만 보고 감사를 하는 게 다가 아니고요. 가서 서류를 보게 되면 감사를 계속 하다보면 어느 부서는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때마다 기본적으로 자료를 받았지만 자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나가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 현장 나가는 건 당연히 같이 합니다.

장해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사업개요상에 외부감사에 사각지대 과제발견 이렇게 돼 있는데 외부감사에 사각지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 인력 운영 및 관리 분야 올해 감사를 하고 있고,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 뜻이 감사원감사라든지 정부합동감사, 시종합감사를 저희가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감사 나오게 되면 인사 분야라든지, 회계, 예산 그리고 인ㆍ허가에서 뭐 건축, 건설에서 공사한 분야.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상급 부서에서 감사 나오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일정에 대해서 다니다보니까 공무직 인력 운영 같은 경우는 손 자체를 대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못 대는 사항입니다. 그런 분야를 저희가 찾아가지고, 외부 감사에서 받은 사항을 또 저희가 감사하게 되면 직원들이... 감사를 많이 받으면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피곤합니다, 피감사자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분야는 빼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야를, 그런 분야가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냐 하면 예를 들면 2012년도에 아까 내부통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가 2013년부터 생겼는데, 아실 겁니다. 여수에서 월급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마 60억인가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횡령한 사건이 어떻게 되냐 하면 퇴직하신 분인데, 퇴직한 거를 계속 다니는 걸로 해가지고 월급을 받아가지고 착복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자율적 내부통제거든요. 그래서 인사 분야에 현재 전산화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 지방재정에서 전산화 되어 있는 부분을 서로 크로스 체크하게 되면 걸려들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율적 내부통제인데, 그렇게 하듯이 저희도 외부감사에서 안 나온 그런 사항이 뭐,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 지적을 해 주셨다든지, 저희도 고민하고 있지만. 아니면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착안해가지고 외부감사와 별개로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지금 설명하시면서 사각지대 발굴과정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매주 금요일날 청백e모니터링 날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청백e모니터링시스템은 전산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진단은 전산화가 안 된 업무를 본인들이 진단해서 진단표 해서 부서장한테 결재를 받는 사항입니다, 1년에 2번이요. 그다음에 자율관리시스템은 윤리죠. 공직자들이 청렴교육을 듣는다든지, 청렴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잘못해가지고 신분상 불이익을 받으면 뭐 감찰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가 운영되는 사항이고요. 13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지역경제개발원인가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공사, 공단에 용역을 줘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범단체로 광역단위에선 인천시가 선정이 됐고요. 인천시에서 군ㆍ구 단위에서는 그때 당시에 서구하고 옹진, 섬 특성이 있어야 되니까 옹진이 선정이 됐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 이제 부평구. 인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부평구가 50만이 넘으니까 선정이 됐어요. 근데 저희 연수구도 시스템상이 굉장히 훌륭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참여를 좀 하겠다. 그때 당시 지금 청장님이 5대 때 계실 때에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찾아가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시범단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행을 해서 전산 청백e모니터링시스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금요일날 매주 상시모니터링의 날을 운영하는데,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저희가 입력된 자료를 크로스 체크한 거를 보고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국유재산을 취득을 했는데 취ㆍ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국유재산 부서하고 취ㆍ등록세 부서인 세무과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누락이 된다든지 빠졌다든지 이러면 메시지가 내려옵니다. 그거를 그때 점검을 해가지고, 늦으면 또 안 되니까요. 점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럼 이게 구청 공무원 모든 분들이.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인ㆍ허가도 있고, 청백e상시모니터 시스템이 적용되는 부분이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인사, 새올 인ㆍ허가 업무 이렇게 다섯 가지가 현재 적용 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66페이지에 아까 주요 추진실적 중에서 공직기강확립 감찰을 출근점검 1번 하고, 복무감찰 10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과거에는 출근점검을 하게 되면 막 아침에 9시 10분 넘어서 9시 반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늦으면 차를 타고 오다가, 대중교통타고 오다가 보면 5분 내에 늦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렸다든지 이랬을 때요. 최근 올해도 상반기에 했을 때 2명이 출근을 좀 늦게 했는데, 5분 이내로 들어온 사항이라 저희 감사실에서도 기준을 둬서 5분 이내에 들어오는 건 신분상 문책은 하지 않고, 세 번 정도 됐을 때 다시 문책을 하는 걸로 해서 경각심을 주는 걸로 했고요. 복무점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출장을 달고 나가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업무로 해서 2시까지 4시까지 나간다 그러고 나갔으면 출장과 관련해서 여비가 발생을 해요. 4시간미만은 만원을 주게끔 돼 있고, 4시간 이상은 2만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4시까지인데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3시에 들어왔다 그러면 시간 안에 들어왔으니까 변경출장을 달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무감찰과 관련해서는 무단이석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지자체별로 청렴등급을 매기는 게 있나봐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9월에서 11월에 평가를 하고요. 발표를 12월 초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서 전국 243개 시ㆍ도ㆍ광역을 다 같이 할 수 없는 거고, 인구수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지역별로 다르니까 우리 연수구 같은 경우 특별시하고 광역시,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69개가 있습니다. 그 단위에서 저희는 평가를 받습니다. 17개 시ㆍ도는 17개 시ㆍ도끼리 받는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2017년도 기준으로 청렴지수가 2등급이에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1등급까지가 있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청렴도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매년 좀 점수가 다른데, 비율을 둬가지고 거의 1등급은 6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개나 2개 선정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 있긴 있어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보통 3등급이 나오고, 2등급이 우수, 1등급이 최우수 4등급이 미흡 이렇게 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여기에 보니까 몇 년에 걸쳐서 등급이 조금씩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볼 때 이런 것들로 사실은 지자체 그런 것들을 많이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보조금 지원시설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행정상 조치가 시정하고 주의 두 가지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행정상과 재정상이 있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행정상은 두 가지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예, 그리고 신분상도 있습니다. 행정상에는 시정과 주의가 있고, 재정상엔 환수, 환급, 추징이 있고, 신분상은 단순히 훈계,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가겠죠.
강구

이강구위원

행정상 조치 건수로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재정상 단위는 워낙 적어서 소액으로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회계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62쪽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예.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이거는 내용이 뭐냐면 동주민센터가 사실 업무를 하는 게 주민등록, 민방위, 사회복지 그 정도로 저희가 나가서 감사를 보거든요. 이 부분은 대부분 뭐냐면 주민등록입니다. 주민등록이 돈 받는 게 증 발급수수료, 주민등록과태료 이 부분인데요. 금액이 만원, 5천원 단위에요. 예를 들면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을 때 감경을 받습니다, 4분의3까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걸 제대로 취급하지 않아서 나중에 환급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긴 다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날, 그날 증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수수료를 정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정산했는데, 그게 뭐 몇 십원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잡아주는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은 하여간 돈 건은 알았고, 지원단체 시정 내용 있잖아요. 시정사항 4개 단체 주의하고 시정 건수 13건 있잖아요. 그거 나중에 자료로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볼 수 있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많은 연수구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중에 하나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사각지대 거기에 구청장 비서실도 포함이 되나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난 번 사건을 얘기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건 터졌을 때 저도 많은 자괴감도 들었고요. 어차피 경찰에서 수사해서 광역수사대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그 분에 대한 사건은 끝났지만, 그런 경우는 뭐 저희가 수사권이 없잖아요, 감사실 직원들이.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권이 있어서 계좌 추적을 한다든지 하는데, 저희가 하는 건 업무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다고 지방 행정직을 감사직, 저희는 감사직이라는 직렬이 없어요. 저희는 다 행정직이고, 토목직 1명 있고 다 행정직입니다. 직원들도 2년이면 전보 제한이 풀려서 다른 부서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수사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수사기관에 수사가 들어가고 판결 결과가 나왔잖아요. 추후에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추후 대책을 논의한다든지.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도 있지만, 제가 매년 직원들 대상으로 청렴정책 설명회라는 걸 합니다. 특히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7080, 58년부터 63년생 세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3년을 보면 연수구도 18% 정도가 신규직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증을 패용 안 하면 이 분이 앞에 직원인지 민원인인지 모를 정도예요. 계속 직원이 바뀌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은 뭐 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잖아요. 앞으로 그 사람들은 뭐 향후에는 정년이 65세까지 될 걸로 저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65세까지 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직윤리라든가 금품에 대한 유혹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자기 신분이 어떻게 된다는 거 이런 거를 9월달 청렴정책설명회 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도 들어가면서 환기시키고 직원들이 이런 돈 유혹에 의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게 사례를 전파할 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사건사례로만 기록만 해놓으신 거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 부분은 본인 당사자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파면조치 했고, 형사적인 것은 다 끝났어요, 선고 1심에서. 그렇게 된 거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아마도 올해는 아까 청렴도 관련 그것도 다 있거든요. 청렴도는 내부청렴도하고 외부청렴도하고 그 다음에 감점사항 3개가 들어갑니다. 감점사항에 직원들이 금품수수, 향응, 공금횡령유용 이 부분이 감점사항입니다. 그리고 직급이 높으면 더 감점이 커지고요. 내부청렴도랑 외부청렴도 합해서 10점 만점인데, 감점이 0.4점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가점은 없습니다. 감점을 받게 되면 청렴도를 좋게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부분까지 해서 뭐 22개 시책이라든지 전체 다 통해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앞으로 고생 좀 많이 주십시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

이강구위원

실장님, 우리 공직기강 관련해가지고 연관돼서, 전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도덕적인 부분 플러스 공직기강은 총무과에서 주로 다루죠?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복무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도 하죠. 저희는 감사하고 감찰을 같이 하는 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사실 도덕적인 부분 플러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공직사회에서 조금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이렇게 음주운전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되고 하면 대게 주민들이 보실 때 그런 걸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에 공무원 징계 양형기준에 보면 음주운전 부분을 따로 또 별표로 나와 있어요, 강화가 돼가지고. 정지면 견책, 경징계가 감봉과 견책이 있는데, 견책이 제일 낮은 겁니다. 면허취소가 돼도 견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작년부터 적용하는 표도 강화됐고, 그다음에 각 시ㆍ도라든지 각 기초자치단체 감사부서에서, 중앙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예를 들면 음주운전해가지고 면허가 정지됐을 때 감봉에서 견책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면 같은 경징계라도 감봉이 더 세잖아요. 감봉으로 더 높여서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에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직원들이 받았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음주측정해서 몇 이상 이런 거 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하면 그런 게 처벌되는 거예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처벌기준이 정지, 취소하고. 그런데 과거에는 취소도 견책을 했는데 이제 중징계를 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 세 번 이상 하게 되면 2012년도, 2009년인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요, 그때 이후로 음주운전 세 번 하면 공직에서 나가야 돼요, 이제는. 그 정도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것들은 사전에 아까 보니까 자기계발 청백e시스템 이렇게 해 갖고 진단하는 것처럼 그런 건 없더라도, 여기 보니까 성교육 플러스 이런 거, 도덕적인 교육 이런 것들은 아까 보니까 교육자체가 1년에 5급 사무관 교육하고 전 직원 대상교육하고 사이버교육 이렇게 나뉘는 거 같은데요.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그리고 제가 하는 청렴정책설명회 때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는 그런 생생한 그런 부분은 외부강사들이 와서 이런 얘기는 못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해야 될 얘기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철

이민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18년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