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14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6

김은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제14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저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0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현안 주요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그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 재정 운영상의 건전성과 효율성, 투명성 그리고 지역균형의 발전을 위한 형평성 등이 지켜지도록 예결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참고해서 본위원회가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요약보고는 시장님의 시정연설과 각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미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요약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겸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회하여 상임위원회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기 위해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는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당초예산 28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거제 방문의 해 참여단체 지원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느 단체에 나가는 것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경상보조하고 사회단체 지원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는 사회단체보조단체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위의 경상적 관계되는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의 기준을 가지고 그 범위를 편성하였습니다만 5월부터는 기준액이 시달되어 졌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신청이 7억6천만원 신청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한도액은 산출을 하니까 6억2천만원이었는데 그 범위 내에서 1억7천만원을 삭감해서 실제 조정한 것은 58억원이고 이러다보니까 여기에도 개별적 부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처음으로 내년도에 거가대교 개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거제 방문의 해가 연간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일일이 부기를 달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단 것은 맞습니다.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문화 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지역방문의 해도 2013년도에 울산, 부산, 경남에서 거가대교 개통과 더불어서 동남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홍보를 해야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들이 나타날 때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시기가 일실해서 안 되기 때문에 총괄부서로 인해서.

이행규위원

참여단체는 아직 안정해져 있네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안정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경상보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집행을 하면 할수록 시가 패널티를 물기 때문에 최대 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관광과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3천만원하고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관광과하고는 중복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관광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이고 저희들은 기타 부서에서 일어났을 때 총괄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기획 전략적으로 홍보 전략적으로 하는 그 얘기인데.

전기풍위원

1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처음에 한 5천만원을 하려고 했는데 총괄부서에 너무 많이 해놓으면 낭비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3천만원을 최대한 절약해서 한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긴축재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 예산담당부서에서 많이 해서 낭비성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최소금액을 잡은 것이 3천만원인데 당장 지금부터 예상치 못한 금요일에 경남도에 19개 기관단체가 하는 곳에 거가대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참여를 해놓았는데 도에서도 거제의 중심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거가대교 해맞이 행사를 KTX에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400석 지정해서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관련부서와 직접 관계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서도 돈이 없고 우리 부서도 돈이 없으면 작은 일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적절하게 쓰겠습니다. 남은 것은 불용을 시켜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29페이지. 민간이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해서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느 사회단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이것도 전 부서에서 사회단체 관련조례에 의해서 매년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먼저 번에 설명한 것처럼 경상적보조라든지 단체 지원같은 경우에도 기준액에서 한도액이 정해지는데 한도액이 7억2천만원으로 편성은 5억2천만원을 했습니다. 굉장히 줄여서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단체가 적정한 보조금 신청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예비비로 책정을 해준 것입니다. 임의로 해준 것도 아니고.

전기풍위원

그러면 1천만원 올해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올해 단체가 어디입니까?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제가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3개 단체 6.25참전유공자회 거제시지회, 대한적십자사 거제시지부, 대한군경미망인회 거제시지회에 각각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지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실무부서에서는 민간경상보조에 편성된 운영비라든지 별도 사업비이지 동일 사업으로서는 이중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30페이지를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해서 숙소 임차료하고 보증금이 있는데 사무실이 숙소로서 이용이 가능합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총사위할 때도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원칙은 사무실과 숙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의원님들이 주문 하시기를 되도록이면 동일 체계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기 때문에 당초대로 해주시면 그런 방침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정한 장소가 안 되면 둘 다 못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니까.

전기풍위원

숙소를 사무실하고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복층이 있는 좋은 펜션이나 원룸이 있으면 되는데 적당한 게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해주시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원칙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한 2명까지를 계산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적정한 근무자가 나오고 하면 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사무소가 내년에 지어져서 이전을 해야 할 것으로 봐지는데 주로 동사무소라는 것이 말 그대로 민원을 처리하는 곳인데 집기비가 제가 알기로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 이상의 돈이 나온 것을 기획실에서 정밀 분석을 해서 올린 모양인데 총사위 심의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보는데 크게 5,200만원 정도면 무리가 없는지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으로 내년에 거가대교 개통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제일 불편해하고 문제가 된다는 것이 교통문제인데,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전에 돈을 뽑아보니까 한 37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돈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급한데 쓰고 뒤에 해도 될 것은 산건위에서 삭감할 기조가 뒤에 해도 될 것은 좀 삭감을 시켜서 바쁜데 돌리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뒤에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돈으로 되는 것인지 민원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동사무소라든지 면사무소가 이전할 때 7천만원을 기준으로 했었 습니다. 옥포2동이나 장승포동에서는 최소한 내용으로 올린 것이었고 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유지들로부터 기부를 받기도 하고 물품이라는 것은 한번 구입하고 나면 2~3년 내 새로 산다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수한 것은 좋은 품질로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행규위원

아예 못가는 것은 다음에 사고 정말 필요한데 우선 민원을 보는데 필요한 것은 사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지금까지 하고 온 것을 보면 새청사 옮길 때 다 갖추어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2개동만 큰 금액도 아닌데 나중에 또 사는 것 보다는 새 건물에는 새롭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고 예산계장이 두 동을 직접 둘러보고 왔는데 그래서 동에서도 최저금액을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직원들이나 지역민들에게도 기분 좋고 사기 진작이 아닐까 싶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

66페이지. ‘거원에이스빌’ 담당 정비공사가 되어 있는데 사유에 담장개인소유사업 불분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목이 부기가 잘못된 거 같은데 개인소유 담장이 아니고 신창마을이라는 집단마을로서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차도도 되고 인도로서 다니는 길옆의 담벼락인데 블로크 담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위험재해지역으로 재해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그 부분을 보수를 해야 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시 복원을 했으면 합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면장 포괄사업비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한 것으로 부기가 잘못되었고 부기를 수정하더라고 해도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면장이나 도 포괄사업비는 개인 재산에 대해서 해줘도 관계가 없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 그렀는데.

한기수위원

이 담장이 아파트 소유담장이라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사항대로 이 사업은 면장이 포괄사업 법적경비입니다. 다만 사업의 접근이 개인사유에 대한 시설물을 보강하니까 삭감하면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고 삭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면장님 포괄사업비로 접근하는 것이 안 맞을 것으로.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우리가 주택과에서 하는 공동주택을 할 때는 담장, 놀이터 포장을 다 합니다. 한 동을 보기 때문에 그렀는데. 이것은 도로하고 접해있다 보니까 면장이 하는 모양인데.

한기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공단의 성과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공단 이사장이 와서 시장이 성과금을 결정하는데 의회에서 손을 대었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명확하게 성과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공단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공단을 총괄하고 있고 행안부에서 주관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평가에 의해서 이사장, 상임이사, 직원들 까지 단체에 대한 성과가 있었고 개별성과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개별성과는 100%까지 줄 수 있었고 기간평가에 대해서는 200%~300%를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서 2011년도부터는 바뀌어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있으면서 300에서 200까지 200에서 100까지 10이하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직업도 2개다 통합되다 보니까 지급률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평가결과에 대해서 이사장은 그 내려오는 대로 지급을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상임이사와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저희 부서에서 경영평가 담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목표는 최고치를 잡는 것이 맞고 그 성과에 따라 결과를 하는 것은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액수는 의회가 정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액수를 시장이 마음대로 움직여도 되는 것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여기에 보면 201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69페이지를 보면 성과와 제도라 해가지고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장과 사장, 공단의 경우는 행안부 그대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또 직원과 상임이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평가등급이 우수, 보통, 미흡으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수가 200%에서 300%인데 그것을 안 하고 최고 되어 있는 것이 200%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에서 최고 200%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그것도 200% 다 안하고 올렸을 때 예산편성에서는 190%로 해놓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임이사는 190%하고 직원들은 190% 해놓았는데 그것을 상임위원회에서 10%씩 다운하는 것으로 했고 이사장은 300% 그대로 해놓았는데 250%로 그것을 원 활하게 해주셔도 심사보고서를 하실 때 재량의 유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적정한 직급을 하라고 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공무원들 성과금 몇 %받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공무원들 130%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공무원들은 130%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사람은 왜 200%, 300%합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 전에 그 분들은 원래 개인별간 100%였고 그전까지만 해도 기간이 보통, 우수 받으면 그에 따라서 내려오는 총괄해서 나누어가져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공사와 공무원은 다른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문화예술재단은 성과금이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재단은 관리 운영하는 것이고 공사와 공단은 이익을 창출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것이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한기수위원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을 남깁니까? 투입이 더 많지요. 물론 시설관리니까 거기에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수치를 낼 수는 있겠지만 예산서상으로는 투입이 많다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현실이고 전국에 있는 공사와 공단은 행안부에서 평가 지표가 같습니다. 전문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성과를 거행했다고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한 것이지 임의로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서 수입이 안올렸으니까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의회가 성과금을 지금 현재 성과금이라고 하여 예산서에 내어놓은 것 조정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네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만 목표는 최대치로 잡아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것이 공단직원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성과를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결국 지급하는 것은 시장이 판단해서 볼 때에 그렇게 안 되면 없는 것이고. 했으면 최고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2011년도 예산편성 설문조사 결과보고는 자료가 나와 있지요?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시를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거기에 보면 1,419명이 질의에 응답을 해서 결과가 나오고 분석한 것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내년에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가를 설문조사를 하니까 교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 이쪽으로 거의다가 치중되어 있고 실제 예산편성은 환경이나 사회복지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현실적으로 느끼는 피부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분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이 바라는 행정재산 이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항상 전년도의 예산을 대비해서 편성을 합니다. 하고 국ㆍ도비 보조문제 그리고 지역에서 현안 당면사항이면서 계속적으로 하겠다. 특히 환경 분야가 많이 늘어난 것도 소각시설 관계 때문에 폐기물 관계 때문에 그렇고 사회복지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칭 관계 때문에 그렀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시설비가 전년도보다 감소되어서 아쉬워하는 사항인데 타 지자체와 비교하면 감소된 것은 아닌데 경남도를 작년에 당초예산을 보면 시설비가 거의 자본지출인데 성질을 볼 때 43%~44%인데 저희들은 47%~48%로 되어 졌고 결산을 하면 50%가 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보면 올해 비교해보면 준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아쉬워하는 분야입니다.

옥영문위원

아쉬운 부분도 되겠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 한 국비라든지 매칭 관계 때문에 비율적으로 늘어났습니다만 표현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지금 교통도 이런 부분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예산배정을 하실 때 조금 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자리 기회를 주시고 참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유영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전산개발비해서 청렴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3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말 그대로 청렴모니터링 시스템으로서 우리 PC에 장착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제공받은 사람들한테 공무원의 친절도라든지 부조리를 상시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운영체제입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시청 웹 싸이트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아마도 거기에 하든지 아니면 다른데다가 해도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하면 우리 공무원들 부정비리가 척결되나요? 아니면 개선되나요?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청렴도가 이번에 올랐습니다만 그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전기풍위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예, 하동에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 내용을 담당관님 보셨습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 자체에서 ARS로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서 공무원이 민원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면 공무원 부조리가 있었는지 ARS로 체크해서 자동적으로 모니터에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 웹 싸이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들한테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자체에서 전 민원인한테 ARS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 시청 웹 싸이트가 아닌 우리 운영체제에서 할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청렴모니터링 시스템이 무엇인지 정말 내용을 몰라가지고 처음 도입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웹 싸이트에다가 시스템을 축을 해서 민원인한테 전화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어서 나는 친절하게 받았다, 이런 불편이 있었다 이렇게 체크하는 것입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신문구독 및 공고 일반수용비해서 3억3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이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4억4천만원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1억원을 깎아서 올렸네요?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시정홍보영상이라고 올해 2010년도에 특별히 제작한 프로그램 이 작성 중에 있는데 그것을 제하니까 작년예산보다 깎였습니다.

전기풍위원

3천만원이 깎였는데요?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예산에 계산할 때는 그 예산을 제외하고 3억3천만원을 올렸는데 총사위에서 3천만원을 깎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더 말씀을 드려도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공보예산은 신문구독료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인터넷뉴스라든지 홍보하는 것도 있고 신문에 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밑에 보면 거제 방문의 해 홍보사업 지원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이 위에는 사실상 신문이라든지 시 내부적인 그런 사항이 구축되어 있고 저희들이 KBS, MBC, 중앙의 연합뉴스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는 많이 없습니다. 밑에 3천만원이 들어있어 이번에 위원님이 배려해서 했었고 위에 깎은 것은 아마도 밑에서 이런 것이 있어서 깎은 것인가 싶은데 저는 사실은 살려주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좀더 중앙신문이나 중앙방송매체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사실은 없어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신문구독료가 3억3천만원 중에서 신문구독료가 몇 %나 차지합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신문구독료는 7,500만원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럼 나머지 일반수용비는 얼마나 됩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3억3천만원을 세부를 하면 신문구독료가 7,500만원 예상하고 있고 시정홍보하고 신문광고라든지 인터넷뉴스에 광고하는 것이 2억1,300만원정도 배너 광고가 1,8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연합에 관련된 콘텐츠 사용료가 2,400만원정도입니다.

전기풍위원

광고비가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신문입니까? TV입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여기에는 TV는 없고 신문하고 인터넷광고만 있지 방송에 들어 갈만한 것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내년도에 긴축예산 때문에 사실은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거제방문의 해로 지정했고 관광과에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1천만명을 오게끔 하겠다는 것이 거제시 의 시책인데 거제시가 관광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데 신문구독료는 7,500만원인데 나머지가 3억3천만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신문구독료가 3천만원 잘렸는데 신문구독을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나머지를 줄일 것입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어차피 신문구독료는 일정 부수가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로 줄일 수는 없고 만약에 줄인다면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매체에 나가는 홍보비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시보를 1년에 만드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시보제작이 1억500만원입니다.

이행규위원

시보를 만드는 취지가 조례를 제가 발의했는데 시보를 만드는 취지가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신문구독료 과거에는 계도용 홍보였습니다. 뭐냐 하면 낙도나 취약지역에 TV나 내지는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서 시정을 홍보하려니 제대로 안되니까 신문을 이를테면 우리가 사서 읍ㆍ면ㆍ동장에 넣어주는 그런 용도로 해서 신문을 구독하게 되어서 지금도 그것이 끊지를 못하고 이어온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서 TV안보는 사람 없고 인터넷 젊은 사람들 다보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줄이자 그러면 시에서 전달해야할 사항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시보를 만 들어서 시민들에게 차라리 무료로 배포해서 우리 시정을 충분히 살리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의정도 알려줘라 하여 2면을 할애 받아서 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아놓았는데 계속 이것을 살려놓으면 서서히 줄여나가야 하는데 돈이 이중으로 나가고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서히 줄여주면서 부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 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얘기하는 계도용이라는 이 말 자체가 이제는 시대가 핸드폰해서 문자 다 들어가고 이를테면 시스템이 좋아서 재난관리과에서 폭풍오고 하면 문자 다 들어가고 이런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신문구독료 이런 것들은 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한 예로 2대 때 처음 들어와서 신문계도용 홍보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우리 의회를 공격을 하고 했는데 그렇지만 없앨 것은 없애야 합니다. 시대에 안 맞는 것은 없애야 합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 없고 시어머니 무서워서 시집안갈 수 없는 문제이고 이미 정리할 것은 현대 사회에 정리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정책을 이를테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홍보비가 필요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것을 강화를 시켜서 우리가 시정을 전략적으로 예산을 우리한테 있는데 잘 안되면 전략을 짜서 계획을 홍보하거나 내지는 관광객을 대외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인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관례적으로 신문을 구독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끊어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우리 위원님 말씀도 공식적으로 동의합니다. 실제적으로 시보 제작에 위원장님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16면에서 의회 면을 4면을 더 넣어서 20면을 증면을 해서 1억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또 지금 이행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옛날에 서울신문이나 홍보용 신문은 지금은 안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신문은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하기에는 언론사가 30개 언론사입니다. 30개 언론사인데 언론사가 지금도 그 지역의 언론사들이 주재 기자를 두어서 이 방법이 우리도 신문을 자르고 안주고 싶습니다. 언론사들이 지금 1년에 한 두 개씩 늘어납니다. 솔직한 얘기로 늘어나는데 주재 기자두고 신문안주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늘리지는 않고 그 범위 안에서 오는 사람들 다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정한다 뿐이지 그래서 신문을 전체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옥영문위원

청렴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동에서 청렴모니터링 시스템 먼저 도입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일단 하동의 경우는 경상남도에서도 청렴도 최고의 위에 있는 군입니다. 우수기관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수기관을 벤치마킹을 해서 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올해 갑자기 생겨진 게 아닙니까? 새로 생긴 이유가 얼마 전에 언론에 회자되었던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 라는 것인지 아니면 전직 시장들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 전체적으로 거제시가 밖에서 보는 눈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런 부분에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까? 하동의 자리가 경상남도에서 1위의 청렴도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도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을 도입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 되는데 이런 시스템 때문에 잘 되어졌는가 어떻게 해서 생겨졌는가 지금 묻는 것이.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면 이 시스템을 몰론 하동에서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시스템을 놀리고 안하는 것은 아닌데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수시로 민원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직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수시로 ARS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꼭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법 자체가 ARS를 직접 하고 거기서 데이터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올리기 위해서 하동을 따라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묘하게도 옥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래서 직업 의식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소위 말하는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까?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예, 기대합니다.

옥영문위원

결국 시스템보다는 사람의 의식의 자리이고 자기 생각의 자리로 매김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지금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하신다고 해서 밖에서 보는 주민들의 시각이 언론에서 회자되는 것처럼 부정적인 시각이 희석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밖에서 놀아준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거제시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1천명의 공무원들이 내 지역에 사시는 주민복리이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사명감과 여러 가지 책임의식이 수반되어야만 갈 수 있는 일이지 돈 3천만원 들여서 시스템 만든다고 달라지리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부서가 공보 감사 역할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감사기능이 안 필요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조직사회에서 그 기능을 발휘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된다면 그 기능도 강화를 해야 할 것이고 자체 내의 자리라고 해서 내 직원들 자리라고 해서 이리 봐주고 저리 봐주고 감사 안아주다 보면 때로는 의도치 못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한 참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모니터링 한 부분을 도입하셔서 좀더 의도하신 것만큼 좋은 결과가 도출되었으면 좋겠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직원들의 의식이나 함양이 되었던 민에 대한 자리 부분은 교육이면 교육이고 그런 자리를 같이 병행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

윤수원공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우려를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사실은 교육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자주 듣고 자주 뭔가를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을 병행해서 이 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직원 근무복이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어제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우리 거제시의 각종 불미스러운 얘기들이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도 있었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 내부 기강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과 병행해서 근무복을 조직적으로 입혀놓으면 이 근무복이 거제시 공무원의 근무복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한마디로 표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물론 그런 것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미스러운 일들이 예방될 것이다, 자기가 일일이 1천 여 명되는 공무원을 시장이 따라다닐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다보니까 삼성이나 대우에서 하듯이 통일된 유니폼을 입혀놓으면 스스로 시민의 눈이 전 시민이 감시자가 되도록 해서 이렇게 해서 시장이 기강을 잡아보려고 하는 문제인데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시장이 해보려는 의지가 이런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근무복을 시장님 의도대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불이 나면 입고 다니고 그런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몇 가지 관점이 있는데 시장님이 현장위주 행정을 강화하라고 지시를 하고 현장에 나가니까 직원들이 양복을 입고 근무를 하더라, 그것도 시민들에게 보기 안 좋고 복장도 안 맞고 방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 복무가 문란한 이런 부분도 요즘은 뱃지도 못 달고 유니폼도 못 입는데 현장에 나갈 때 출장 내어놓고 잔망을 지니까 출장을 나갈 때 근무복을 입고 나가면 시민들이 쉽게 알아보지 않느냐 그리고 주로 현장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재해가 났다든지 산불이 났다든지 체험활동, 봉사활동 각종 사업장 출장 등 이럴 때 입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시장지시도 있고 직원들도 요구를 합니다. 인식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근무 때는 꼭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근무할 때는 안 입고.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근무할 때 입어도 되고 출근하면서 입어도 됩니다. 어떤 직원들은 인권침해라 생각해서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 시장님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기강을 잡기 위해서 입히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기강을 잡기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하여 굉장히 공감이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뜻이라면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판단을 잘 했지 않냐 봐지는데 기강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해보고 싶다면 충분히 공감이 가거든요.

신임생위원

135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5천만원하고 137페이지. 방범연합회 지원비 4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기본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신임생위원

자율방범연합회 산하에 지회가 총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구성은 20개로 되어 있고 출장소까지 포함해서.

신임생위원

그럼 5천만원은 전 지대에 배부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균등하게 배부되어서 나갑니다.

신임생위원

연합회는 따로 400만원 지원을 하고.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연합회는 행사비입니다.

신임생위원

그 밑에 순찰차량 지원비가 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20개 지회에 순찰차가 몇 대 나가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해병전우회 순찰방법 차량입니다. 해병전우회가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데가 6개 면ㆍ동이 있습니다. 주 2회 정도 방범순찰을 합니다.

신임생위원

자율방범대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차량만 지원하고 유지비는 안주고. 현재 2대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4대를 더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예산 사정상 한대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임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자율방범대 가는 것이 아니고 해병전우회가는 순찰차량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옥영문위원

자율방범대는 이번에 순찰차가 배정된 것이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산서가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11월21일 이전에 만들어 졌습니다.

전기풍위원

최근 불미스러운 일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직ㆍ간접적으로 약간의 계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는 다양화시대에 살고 있는데 공무원이다 하여 시장의 권위주의 시대의 획일적 문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잔재문화인데 공무원들한테 억지로 옷을 입힌다고 해서 기강이 확립되고 눈에 보이기는 보이겠지만 마음까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방법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보고 만약에 현장에 나갔는데 양복을 입고 뭘 한다는 것은 더더욱 안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시장의 목적이 아니고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출장을 자주 나가는 부서가 안 있습니까? 그런 식이면 모르겠지만 획일적으로 1천명의 공무원한테 꼭 같은 옷을 입히겠다는 이런 발상은 지금 시대에 어울리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제가 아까 몇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현장 작업복인데.

전기풍위원

아니, 작업복이 전체가 다 필요 하냐 이것입니다. 시장부터 9급 공무원까지.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꼭 같은 복장을 하는데 그것을 근무복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 나갈 때 무슨 재해가 터졌다 라든지 불이 났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출장이 연중에 많으니까 그때에 편한복장을 입어라 그런 뜻이고 행사 때 일체감을 보이기 위해서 같이 입고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사실 직원들을 보면 저분은 공무원이다 라고 표시가 납니다. 어디 나가도. 예를 들어서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현장에 나가는데 양복을 입고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대신에 획일적으로 표준화시켜서 무슨 몇 사람 불미스러운 일 때 문에 전체 공무원이 다 그런 시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약간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 관점에서 이런 저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충청도 쪽에 몇 곳 지자체에서 했는데 직원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충청도 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대전직할시에서 한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가 싶어서 노조간부들을 불러서 직원들의 이견이나 반대가 있으면 제고가 되어야 할 것이니까 조사를 해보라고 하니 전체 직원들이 요구를 한다고 반응을 보여서 총사위원장에게 얘기를 해라 하는 쪽으로.

전기풍위원

이것이 10만원 같으면 하복, 동복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주로 사계절 입는데. 여름에는 소매를 걷고.

전기풍위원

지금 134페이지를 보면 해양개발 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이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장님 공략사항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저희들 약간의 복안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법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설립은. 하면서 전문가 기본적인 안과 위원님들 여러 가지 조절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타당성 검토가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시기는 언제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산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용역을 해보고 시행 시기는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마지막으로 139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삭감이 된 것 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운영비도 삭감이 되고 수당도 삭감되었는데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안 좋고 다시 검토를 해서 추가요인이 있는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5년~6년 내다보니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전국 자치센터 나가서 최우수상도 받아오고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거제시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권장을 해야지 예산 깎아버리면 찬물 끼얹는 것 아닙니까?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검토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14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은 동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지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새 건물을 짓는 것으로 기본적인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민간포상이 있는데 거제시민상 3년 만에 거제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시민상을 배출하지 못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산 올려놓고 시민상 주지 않을 바에야 올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올해 심사위원이 25명인데 여기서 3분의2이상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적격자가 있으면 그 전에 다 되었는데 올해는 그렇고. 조례는 입법이 끝나고 시정조정위원회 내일 심사인데 의회에 다시 개정안이 들어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시민 다수의 추천을 받아서 시민상 후보자로 올라섰다가 후보자도 배출을 못하고 내가 후보되었다가 탈락이 되었다는 것만 아니까 그 분들의 심정이라는 것이 아주 마음이 상할 일입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시상품을 좁히고 특별상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완화를 시킬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조례가 개정된다는 것인데. 142페이지. 법질서 확립운동 추진해서 다른 것은 안 되고 루프식 CCTV설치는 18대가 되 어 있는데 한 대당 2,500만원씩이나 합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시 전체적으로 153대인데 그중에서 방범용이 70대입니다.

전기풍위원

거제경찰서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위치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취약지역에 선정됩니다.

전기풍위원

144페이지. 한국전쟁 후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있는데 누가 하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인건비입니다,

전기풍위원

다른 타 단체에다 민간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이건 행사비인데 위령 희생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보도연맹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보도연맹의 부분을 우리시가 이렇게 행사비를 책정해서 할 수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보상은 국가에서 하는데 그 외의 이 분들의 위령제 차원에서 하는 행사는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령제 차원에서 원혼을 달래기 위하여 약간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 얘기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려면 만약에 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와야 이 분들이 정말 억울하게 희생되었다시피 예산을 들여서 위령제를 해야 하겠다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일단 규명은 되었습니다. 유족협의회에서 위령제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하거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전기풍위원

147페이지. 콘도 회원권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대명콘도입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볼 때는 콘도 회원권이 거제시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늘리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선호하는 시설에 한군데 늘려준다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면 이용은 누가 합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직원들도 하고 의원님들도 쓸 수 있고.

전기풍위원

직원들 복지로 해놓은 것이라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근무복을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청에 근무할 때 입힐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이것은 자율에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무할 때 옷이 필요하면 입어야 할 것이고 일단 현장 근무할 때는 의무적으로 입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잠바하고 바지하고 다 사야 합니까? 10만원가지고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상위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현장 나갈 때 여름에는 입히고 겨울에는 안 입히고 합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겨울에도 안에 입을 수 있고 아주 추울 때는 아직까지 노조하고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안했습니다만

한기수위원

노조하고 협의를 했다면서요? 노조위원장 와서 사달라고 난리를 치던데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예산이 확보되어야 구입하는데 구체적인.

한기수위원

근무복을 입고 현장에 나갈 때 교통행정과에서 순찰을 나간다, 도시과나 건설과 재난관리과가 나간다 할 때 입는데 안 입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입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안 입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돈을 이렇게 써야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입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방침입니다. 시장님이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해야 하겠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시장 지시사항으로 강제 성을 가지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안 입는 사람은 세 번 체크해서 징계위원회 회부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징계보다는 지시나 직원들이 요구를 하고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안되면 말고가 아니고 제대로 하는 정확한 방침을 받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지 그냥 해보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왔다 갔다 하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옷 안 입었다고 징계위원회 회부하는 것은 가혹한 것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안 가혹하지요. 그러니까 안 입어도 방법이 없네요.
종철

김종철행정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고민을 해서 답을 가지고 추경에 하세요. 그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행정과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위원

이번에 올라온 이면도로의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입니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구체적으로 시가지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실제 우리가 도로명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기점하고 종점만 되어 있습니다. 주 도로 그 아래에 간선도로 되어 있는 앞에서 그 도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 도로에 있는 도로명판 안에 들어가면 부심도로가 있다 라고 표시를 하는 내부용 안내 도로명판입니다. 대부분 지자체도 설치를 완료 하고 있고 행안부에서도 권고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신현읍이나 옥포쪽에 많은데 차를 타고 가다보면 그 속에 있는 도로 자체를 모를 수 있는데 주 도로에 있는 명판 밑에다가 안에 몇 미터 들어가면 어떤 도로가 있다는 내부용 도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코자 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총사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불필요한 사업이라서 삭감한 내용인거 같은데 과장님을 뵙자고 했던 것은 나름대로 이 안을 올렸을 때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도 오시기 전에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를 했는데 고현 관내에서 예를 들어서 시청로라 되어 있고 밑에 무슨 로라 되어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이 거가대교 개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거라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길 안내가 되었으면 싶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삭감한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삭감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그것은 아니고 반영을 해주십시오. 새 주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입니다. 땅에 따라서 새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데 2012년 1월1일부터 새주소 도로명주소를 반드시 사용해야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에 방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100년 동안에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있는 주소개념이 있기 때문에 주 도로에서 안에 들어가 있는 도로명판을 안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 지역에 고수해서 설치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 도로 안까지 도로 부기가 필요하냐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주소 자체가 전체적인 주민등록 주소도 그렇고 앞에 사용하는 주소도 반드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왔을 때 그 도로 길 찾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이면에 있는 도로명판까지도 설치를 해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50m 그 안에 아, 이런 도로가 있구나, 100m 안에 이런 두로가 있구나 해서 그 주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영문위원

과장님 부서에서는 내년이 거제 방문의 해이고 거가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외부 관광객이 많이 유입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예.

옥영문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새주소 갖기가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2012년부터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 쓰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올해 고시를 할 예정이었는데 내년에 이월되어서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각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고지를 하고 나서 고시를 하고 7일부터 법적인 주소로 효력을 갖습니다. 고시가 끝났으니까 그때 사용하고 나서 7월1일부터 공적작업을 호적부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사물을 관리하고 있는 전체 도로명주소를 전환시킬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그 전환 작업이 언제까지 됩니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7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완료가 되어서 2012년 1월1일부터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행규위원

토지대장을 다 떼었다, 토지대 장도 무슨 길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예.

이행규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현 주소 나중에 되면 구 주소가 되는데 구 주소하고 신 주소하고 시민들 머릿속에 와 닿지 않는데 2012년 되면 상당히 지장을 받을 것으로 나부터도 우리시 주소가 진목로 15호로 되어 있던데 와 닿지를 않습니다. 단지 요즈음은 거제시 의회 주소만 제대로 씁니다. 계룡로 125번지그것은 외우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옛날부터 관례적으로 해오던 그 주소가 머릿속에 박혀서 안 털어내어진다는 것으로 그것이 상당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털어내어 놓았다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지우고 새로 입력을 시켜야 하는데 숙달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그래서 100년 만에 전환을 하는데 도로명판을 곳곳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전환시켜서 본인들이 자꾸 홍보도 될 수 있고 그 분들이 나 주소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행규위원

이 앞전에 우리 의회 의원간담회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방문해서 알려주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두 번해서는 사람들한테 입력이 안 될 것으로 봐지고 몇 차례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그런 대비책들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도로명판 제작을 다른 시ㆍ군에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상당히 좋지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국가에서도 그 자체를 시ㆍ군마다 설치를 해라, 권고사항이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주 도로 있다가 안에 무슨 도로인지 모르는데 가면서 100m 앞에는 어떤 도로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면서 그 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갈 때 길 찾기가 수월해진다는 것입니다. 길을 수월하게 찾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형철위원

지금은 도로주소 새 주소에 대비한 더 찾기 수월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네요?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은동위원

이면도로 예고용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질문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보다 지금 설명을 더 열심히 잘하시고 그때는 그런 설명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이면도로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도 속에 있는 도로 그 부분을 안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김은동위원

도로명판이 우후죽순처럼 서다보니까 불편하지 않느냐 했더니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김은동위원

도로명판이 예고용이라고 한다면 너무 산재하고 복잡하다, 굳이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다가. 여기서는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십니까?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기존 있는 명판 밑에다가 그 안의 도로를 같이 붙여 설치하기 때문에 거의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안합니다.

김은동위원

설명을 일관성 있게 핵심을 말씀해 주시면 이해를 하고 더 불편하게 질의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유영수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면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거제희망복지재단이 무엇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거제희망복지재단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들의 장학기금을 모으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보면 장학기금은 행정과하고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생활주민장학금하고 행정과에서 하는 장학기금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기금의 효율성도 높이고 기금을 좀더 확대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전기풍위원

이 사업이 필요한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기풍위원

전액 감액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신규사업이지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각종 기금들을 통폐합하려고 하다보니 까 전부 개별법이 있는데 개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이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하다보면 이러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 같아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용역비가 3천만원인데 용역비 3천만원이 근거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3천만원 내역 중에는 인건비하고 산출 기준이 있는데 주로 보면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기존의 장학재단들하고 통폐합을 안 시켰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럼 사업이 불필요한 것이 아닌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라고 삭감한 줄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부족해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238페이지. 제1회 세계인의 날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인데 제1회 세계인의 날이 무엇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1회 세계인의 날은 거주외국인 처우기본법하고 우리 조례상 정해져 있는 것인데 법하고 조례상을 보면 5월20일이 세계인의 날이라고 정해져 있고 세계인의 날 5월20일 중심으로 해서 일주간을 다문화가정 축제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을 치면 7월 첫 주를 여성주간으로 설정해서 다양한 여성 활동을 할 수 있듯이 관련법하고 조례에 보면 5월20일날 세계인의 날을 정해놓고 한주를 다 문화 주관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문화 친구들을 위해서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천만원을 계상했고 예를 들면 이것은 경남의 시군 중에서 한 10개 시군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적은 고성이나 사천의 경우도 한 1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하였고 가능하면 이 예산은 우리가 다문화 센터에 지원해서 이 친구들을 위한 행사로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기풍위원

거제시에 외국인이 다문화가족 포함해서 만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제1회 세계인의 날은 아닌 거 같고 세계인의 날 기념 제1회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 이것입니까? 제1회 세계인의 날은 아니지요?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제1회 세계인의 날이라고 잡은 것은.

전기풍위원

세계인의 날이 제1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세계인의 날은 매년 5월20일이 세계인의 날입니다. 행사는 우리가 내년부터 예산을 반영하다보면 내년에 1회로 잡은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제1회 세계인의 날이 아니고 세계인의 날을 기념 제1회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행사가 맞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외 국인이 만여명이 된다고 했는데 외국인 한마음 행사를 조선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비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이 안 됩니다.

전기풍위원

대상이 다릅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조선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친구들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총사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같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기풍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삭감이 되었는데 이 행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근로자들하고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을 만일에 행사를 같이하면 우리가 같이 행사를 하다보면 혹시 이네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에 눈이 맞는다든지 하는 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대비 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친구들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조금 전에 전기풍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희망복지재단 연구용역비 이 부분이 기금을 보니까 사회복지하고 이런 것들이 관련된 것이 4개가 있는데 노인복지기금하고 자활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하고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려면 조례가 법률적으로 뒤받침이 되어져 조례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한 것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꼭 용역을 줘야 합니까? 예를 들자면 희망재단 설치운영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법안은 통과되는 날로부터 폐지한다 그렇게 해서 부칙에다가 이 기금은 며칠부터 이관 한다 이런 것을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도 맞는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해볼 때는 각종 기금들을 모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각종 기금이 사실 개별법 적용을 받고 있고 그래서 통합운영이 되려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통합을 하고 나면 대강 합하면 한 70억원 정도 됩니다. 추가로 해마다 더 출연하여 기금을 계속 더 확보해서 우리 행정에서 모아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대학을 어려운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할 때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낸다 하다보니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행규위원

수혜자를 늘리는 것도 있을 것이고 기금을 크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해야 할 것이며 개별적 법률도 검토를 해야 하고 개별적 법률들은 전문위원들이나 법무 담당 쪽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중앙정부 질의라든지 고문변호사들 시에도 고문변호사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큰 어려움이 없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단지 기금을 어느 정도 선까지 확대할 것이냐 수혜자를 어느 선까지 확대를 할 것이냐 충분히 의회하고 내부적으로 토론을 하면 안이 나오지 않나 봐집니다. 그러면서 복지 5개년 계획 짜지 않습니까? 복지협의체에서 그런 것을 짤 때 이런 안들을 도출시켜서 과연 사회적약자의 분들을 몇 년도까지 안을 유지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도 충분히 짜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사회복지 쪽은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잘 짜왔습니다. 다른 데는 용역을 줘서 책을 만드는데 사회복지 쪽은 자체적으로 잘해왔거든요. 오히려 용역을 줘서 책꽂이에 꽂아두는 것보다 머리를 맞대어서 서로 연구하고 토론해서 약간 그것이 부실할지라도 그것이 효과가 있고 더 실효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가 자꾸 자꾸 용역 하는데 용역이 제가 볼 때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한 역량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장시키니까 우리도 발전이 안 되고 머리가 나빠지고 머리를 잘 써야 발달할 것 아닙니까? 서로 토론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활성화되는 것이 맞다 그런 쪽에 운영비를 부족하면 이런 돈이라도 더 줘서 활기차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초예산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깊이 고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밑의 세계인의 날도 삼성이나 대우나 농협이나 비슷한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한번을 해도 푸짐하게 행사를 여러 번 치르려면 우리도 피곤합니다. 성대하게 모양새 있게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관계는 자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행사 친구들은 사실은 지적한대로 많이 분산되고 인원이 동원이 많이 되어 가는데 저희가 항상 그래왔는데 분산되어서 이 친구들을 자꾸 동원만 할 것이 아니고 다문화센터를 지원해서 크게 해보자 하니까 그것이 협조가 잘 안됩니다. 전부 생색내기용을 합니다.

이행규위원

같이 공동주재하면 되지요? 거제시. 거제시의회, 삼성, 대우, 농협이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광복

박광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섭외를 해보니까 생색내기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1회성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의 10개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보다 못한 고성군에서도 한 700만원 들여서 하고 사천도 천백만원하고 우리가 다문화 식구가 도내에서 최고로 많은데 다문화 관계 예산은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시민을 위한 성년음악회는 12월31일날 하는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날짜는 꼭 12월31일이 아니고 12월달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전기풍위원

이것이 500만원인데 500만원을 가지고 거제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거제시음협, 거제시지회에다 줘서 음협에서 저렴하게 거제시 관내 아마츄어 음악인들을 가지고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이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게 되면 전문 프로를 데리고 와서 하게 되면 적어도 몇 천만원씩 드는데 우리는 거제시에 있는 음악자원을 활용해서 음협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제 말은 500만원을 가지고 행사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팜플렛을 만들어도 돈이 안 듭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전기풍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거제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인데 시민단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시민단체에서 합니다. 음협 거제시지부에 줘서 민간행사로 합니다.

전기풍위원

시에서 비용을 적게 주면 행사가 제대로 안됩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산이 넉넉해서 많이 주면 행사의 질이 높아지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적지만 줘서 음협에 맡겨서 내실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355페이지를 보면 거제출신 세계적 사진작가 김아타 소재 특집방송 지원해서 4천만원인데 무엇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거제 칠천도 출신 사진작가인데 지금 세계의 사진작가 중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 작가를 문화인물을 부각시켜서 문화인물을 우리시의 자원으 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창원 마산 MBC와 같이 합작해서.

전기풍위원

창원의 MBC가 요청한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제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제에서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거제에서 태어나서 다른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거제출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거제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도 거제 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무리 좋은 분을 거제출신이라고 하면 거제하고 연관성이 있다든지 거제에 산재하고 있는 문화예술을 토대로 삼았다든지 그런 것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유명한 사람이다 해서 거제에서 태어나서 거제에서 살고 있지도 않는 사람을 거제출신이다 라고 하여 예산을 편성해도 됩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이 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현재 살아계시는 분으로 세계적인 사진가들이 이 분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아주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거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거제에서 태어나서 칠천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인근 통영시만해도 ‘윤이상’이라든지 ‘박경리’라든지 문화 인물들을 해서 관광마케팅으로 통영시 자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각 단체별로 문화인물을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마케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359페이지. 문화예술 창작마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말씀 그대로 타당성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특정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제 전역을 두고 어딘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예,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곳에 하는가 가장 적합한지 전문가를 데리고 용역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시에 보면 용역비가 너무 많습니다. 문화예술 창작마을을 하는데 특정한 곳도 아니고 무슨 예술 혼이 살아있는 테마가 있거나 그렇지도 않은데 어딘지 모르는 곳에 용역비를 쓴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거제시 어느 곳이든지 조사용역을 준다는 말 자체가 과장님이 하실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저는 위원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인데 용역을 준다는 것이 우리보다 전문가 입장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곳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A지역에 정해놓고 하면 용역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용역을 줘서 어떤 지역에다가 문화예술창작소를.

전기풍위원

소스는 제공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청마생가가 있는 둔덕면 방하리가 이런 곳에 문학인들을 위한 소재발굴이나 유명한 것을 테마로 해서 그런 것도 없이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용역과정에서 우리시 의 의견은 충분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내용이 이 예산을 올렸으면 예산에 맞는 뭔가 계획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 추상적이다 라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고 추상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 용역은 사실상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해야 정확한 용역이 나오지 너무 용역발주자의 의견이 강하게 들어가 버리면 용역의 결과가 발주자의 입맛에 따라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361페이지. 선상문학제가 작년부터 추진했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선상문학제가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해오는 행사입니다.

전기풍위원

시에서 보조해서 10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10년인지는 모르겠는데 10년가량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시에서 매년 3천만원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당초에 시작하여 조금 증액이 되었지만 회수는 10년 정도 되었고 그것은 말씀하시면 정확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선상문학의 밤 제1회 때 참여했던 장본인입니다. 선상문학의 밤은 동인단체들이 단비문학회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단비문학 출신인데 지원을 하나도 안받고 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선상문학의 밤 해서 지원하는 것은 작년 아닙니까? 아니면 올해이거나.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선상문학제가 장승포쪽에서 하다가 고현으로 옮겨와서 미남크루즈에서 하는 것만 올해 한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미남크루즈에서 축포 쏴가지고 신문에 났던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3천만원이 무슨 내용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상금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 제반적인 것이 포함됩니다.

전기풍위원

참여자가 누구입니까? 민간행사보조금은 문협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거제시 문협에서 합니다.

전기풍위원

참가자가 누구며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남크루즈에 몇 분이나 들어가서 합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올해는 500명 이상 참석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선상 문학의 뜻이 물론 배위에서 하는 문학제로 거제만의 독특한 것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려면 미남크루즈가 아니라 대중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명칭이 선상문학제이니까.

전기풍위원

이때까지 선상문학제 자체가 미남크루즈 안에서 안했고 바다가 보이는 해변에서 관광객들 대상으로 했으며 문학동호인들이 아마츄어들이 만들어서 했었지 문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특정한 연예인이라든지 축포나 쏘고 이런 행사로 안했다는 것입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다 그런 돈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축포를 쏘는 것은 문학제 행사의 극히 일부분이지 문학제의 전부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풍위원

내년에 거제시가 긴축예산을 썼지 맞습니까? 거제시 관혁악단 얘기를 했는데 불요불급한 예산 때문에 다 삭감한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거제시 관혁악단은 제가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했는데 신청기간 중에 신청을 하 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 분들이 보조금 신청기간에 안내를 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이고 다음 1회 추경 때 하겠다고 제가 위원님께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 고로쇠약수 마라톤 대회가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전액 삭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위원들한테 제가 부족한 설명에 대한 보충설명을 다시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1997년도부터 시작하여 작년 14회 대회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역사적으로 14년이나 되었다는 얘기인데 100% 삭감되어도 되는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부기에 표시가 되었지만도 총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내년은 거제스포츠 파크가 준공이 되기 때문에 스포츠파크 기념행사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하고 맞지 않으니까 명칭을 변경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삭감되었는데 명칭을 거제스포츠파크 준공 마라톤 대회로 고쳐서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역사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제14회 고로쇠약수마라톤 대회를 했다가 스포츠파크로 바뀌면.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명칭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거제해돋이 마라톤 대회에서부터 거제고로쇠 약수 마라톤 대회로 명칭은 수차에 걸쳐서 바뀌어서 넘어왔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

문화예술창작마을 조성에 용역비 타당성에 대하여 용역을 준다는 것에 대하여 이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문화예술 창작마을이 왜 필요한가 어떤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어떤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우리 지역은 자연풍광은 뛰어난데 대부분이 유명문화 예술인들이 수도권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호남지역하고 문화마케팅을 하려고 하니까 이 분들을 초청해서 우리 강원도는 ‘이외수’씨한테 집을 지어서 그 분이 거기서 창작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관광자원으로 삼다시피 우리 지역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가 빈약하다보니까 이 분만의 거주공간, 정주된 것도 좋고 원룸식으로 폐교를 이용하는 작업공간을 이용하여 일주일 기간동안 작업하기에 2-3개월, 길게는 6개월, 1년씩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독립된 문화예술촌을 만드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두고 용역을 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해보는 것으로 문화예술인들을 흡입해서 우리지역의 관광자원이나 우리 지역의 지명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의도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럼 그것이 조성되어졌을 때 오실만한 얘기가 되어진 분이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371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시립테니스장 조성 건인데 장평저수지 자리를 매입해서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장평은 못 옮겨 가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총사위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다시피 그쪽 장평에 테니스장 건립하려는 취지가 고현테니스장에다가 대단위 체육시설을 짓고 이것이 6면인데 이 테니스장이 폐쇄되니까 그 대체시설로 짓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제반여건이 바뀜으로 인해서 고현테니스 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없으니까 당장 장평 테니스장은 건립을 안해도 되고 우리가 거제 스포츠파크를 확장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기존 테니스장이 4면이 있는데 4면에다가 확장 계획이 확정되 면 거기에다가 부족한 테니스시설을 더 확장해서 10면 내지 20면 범위로 하려고 합니다.

옥영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존 거제 4면이 있죠?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이름이 시립테니스장인데. 원래 이 취지는 고현테니스코트가 일어났을 때 저쪽으로 옮겨준다는 것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옥영문위원

어쨌든 고현테니스장이 될 형편은 안 되어져서 이 돈을 쓰기는 써야 하는데 거제로 가져간다면 제가 표현을 그렇게 쓰겠습니다. 거제 4면이 있고 이것은 6면이고 8면하여 보태면 12면이 간다는 얘기인데 고현사람이 테니스 치면서 고현 사람만 테니스 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정한 비율을 보면 거의 반 정도 고현에서 산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거의 소화를 하고 있는데 거제면에 굳이 시립테니스장을 12면이나 10면 이상을 가져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장평 테니스장을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각종 대회를 원활히 하려고 하면 10면 이상 되면 거제 스포츠파크는 전문체육시설로서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접근인데 거기다가 테니스게임 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10면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확장을 하게 되면 10면에서 20면 이 범위 안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옥영문위원

10면 이상 넘어가는 대회가 동호회인들 모임에 1년에 한두 번 자리를 할 것인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고현시립테니스 자리를 언젠가는 체육시설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것 만들면 장평으로 옮겨줘야 할 것이고.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고현테니스장에 다른 대체 체육시설을 만들게 되면 폐쇄가 될 것인데 그때 되면 그 때 나름대로 적당한 후보지가 있을 수 있고.

옥영문위원

그때가면 또 장평에 설치를 해야할 것인데 거제에 가서 이 면을 넓혀야할 만큼 시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쓸 때가 없을 것 같아서 쓰는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거제는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제는 지금 4면을 그대로 두고 스포츠파크를 확장하게 되면 거기에다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의원이 되어서 들어오고 난 뒤 과장님하고도 의논을 했었고 삼성의 임직원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테니스 코트장에 몇 년 전에 새로 신축을 해보자는 안이 나왔었지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실무선하고 위의 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세계금융위기가 접해지면서 어느 특정업체가 자금이 어렵다, 유보하자 이래서 체육진흥기금을 했던 부분으로. 그래서 그 분들의 표현이 내년정도 되면 경기가 회복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고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직접 들었고 또 위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그렇게 치면 내년 아니면 후 내년인데 다시 이 돈 가지고 장평에 가서 다시 테니스 코트장을 만들자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일단은 저것을 옮겨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1,2년 안에 해야 할 일인데 굳이 거제 쪽으로 옮겨가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테니스 동호인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만약에 거제에다가 대체시설을 만들었을 때 이용을 하지 않겠나 불편하지 않겠나 하니까 4차선이 확장이 되면 사등에서 불과 10분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괜찮지 않겠나 말을 하였습니다.

옥영문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분들이 이 시설물을 테니스장을 뜯어내고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고현에 안 만들어도 괜찮다는 확답을 받았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옥영문위원

그 때 되면 또 만들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이중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고현시립테니스장이 일어나려면 장평에 만들어줘야 하는데 다소 어렵고 힘이 들어서 그런 상황은 모르겠지만 해야 할 것은 1년~2년 당겨서 해야 할 것인데 거제에 가서 한다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장평하고는 상관없이 거제는 전문 체육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금 4면인데 확장하게 되면 적어도 10면 이상 만든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옥영문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고현 시립테니스장이 일어날 때 저쪽에서 돈을 미리 당겨서 쓰는 것 아닙니까? 원래 10면 이상 계획을 하셨다니까. 그러면 고현 일어날 때 그쪽에 쓰는 용도가 다시 이쪽으로 와도 되겠지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돈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은 아니고.

옥영문위원

이 동호인들이 틀림없이 공사를 한다면 장평에 지어내라고 할 것입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니스 동호인들이 거제는 죽어도 못가겠다 , 지어달라고 하면 그 당시에 가장 모범답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동호인들이 의논해서 마찰없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

필요한 자리에 제대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360페이지. 폐왕성 의종 추념식 2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폐왕성이 명칭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둔덕 기성으로. 고려 의종이 이 성에 있었다 라는 것으로 혼을 올리는 것입니까? 제를 올리는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진혼제라고 생각하시 면 되겠습니다. 왕에 대한 제사는 격식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고 진혼제 정도의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누가 주관해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둔덕에 그 단체가 이름이.

전기풍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했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3-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매년 2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올해는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100만원을 깎아서 200만원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것이 폐왕성이라는 명칭 자체가 바뀌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둔덕 기성으로 바뀌었는데.

전기풍위원

둔덕 기성으로 바뀌면 의종 추념식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의종 추념식의 의미는 내나 폐왕성이나 둔덕기성이나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의종이 이쪽으로 와서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경주에 가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니까 그것하고 폐왕성이 둔덕 기성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의미가 퇴색된다든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문화예술행사 지원해서 작년보다 2,6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냥 생색내기 아니냐 그 말입니다. 하려면 확대해서 그대로 하든지 3년~4년 동안 해왔던 것을. 내년에 200만원으로 줄이면 그냥 생색내기 아니냐 그 말입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2,600만원이 깎인 것은 전체적으로 부기를 보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행사보조하고 경상비하고 올해는 민간407로 나누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쪽은 깎이고 밑에는 늘어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약간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둔덕 기성 의종 추념식이 100만원 잘렸다면서요.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깎였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300만원이면 좋은데 200만원은 부족하지만 그것이 행사라는 것은 사실상 돈대로 맞추어서 하는 것이니까.

전기풍위원

삭감된 것 중에 생활체육회 차량비는 무슨 차량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 업무용 차량입니다.

전기풍위원

승용차입니까? 승합차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승합차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은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한대도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무슨 용도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생활체육회는 연중 각종 크고 작은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있는 분 중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이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 골프가 있는데 노인 분들은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생활체육회보고 실어달라고 하고 택시를 타고 가야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많이 불편해서 승합차가 하나 정도 있으면 작은 대회 10명 이내로 참석하는 대회는 이 차량을 이용하면 경비도 줄이고 참여하는 선수들의 이동 편의도 도모하고 평상시 즐기는 생활체육도 할 때 이동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로서 생활체육회 요청에 따라서 우리시가 판단을 해보니까 이정도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생활체육의 증진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의종 추념제는 올해 새로 생긴 것입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전년도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옥영문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그냥 쫓겨난 왕이 있었다 라는 느낌이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있는데 거제에 왕이 온 사람은 의종 한사람 밖입니다. 그냥 쫓겨서 거제도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때 시대 상황 자체가 소위 문치와 무치간 대립간의 무치가 이겨서 무신란 때문에 이 사람이 폐왕이 된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의종이 문신을 우대해서 무신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왔습니다.

옥영문위원

무신란의 결과로 이 사람이 폐위가 되어져서 거제에 와서 3년을 있다가 진보당의 난으로 인해서 다시 복권을 시켜서 경주로 갔다가 ‘이의민’한테 살해당하는 이런 경우인데 말처럼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는데 고려말에 여러 가지 상황을 놓아두더라도 문과 무에 대한 국가가 이끌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치중해야할 안배를 해야 할 경고의 역사적인 산실입니다. 단지 쫓겨 온 왕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거제 지역에 이런 일로 인해서 국가를 이루어가는 왕의 자리가 되었던 현세의 대통령이 되었던 역사를 우리가 되풀이 된다고 얘기를 하다시피 잘못된 것은 앞으로 전처를 밟지 말자는 그런 취지가 있고 좋은 것은 배우고 계속 발전시키자는 그런 취지가 있다보니까 특히 이 분 같은 경우는 폐왕이 되었던 어찌되었던 우리 거제 지역에 왕으로서 3년이나 있었던 것은 우리 지역에 앞으로 있을 일도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추념입니다. 그 사람을 기념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할 부분이니까 예산을 널려서라도 활성화되었으면 싶고 둔덕기성으로 이름을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폐왕성이 훨씬 더 적절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는 예산이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 의미를 두셔서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김현규문화체육과장

폐왕성이 둔덕기성으로 되었으니까 스토리텔링 차원으로 하고 우리 관광객들에게 좋은 자료가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위원

72페이지. 이사장실 비품 책상 의자 구입한 것이 있는데 이 의자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된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김동석 사용하던 것은 공단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 사용한 것입니다. 저희들 공단이 자주 이사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사장 책상이 부딪혀서 상처가 나서 이런 갈아줘야 하겠다는 심정에서 그런 것인데 그 가격은 물가정보지보고 기관장 책상이 그 정도 가격이 된다하여 참고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보기는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금액에 따라서 구입을 하면 됩니다만 기준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신임생위원

그럼 감액된 부분만 가지고 구입해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김동석 해주시면 좋지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사장님 자리는 품위가 있어야 하는데 책상은 물가정보지를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신임생위원

60페이지. 공공청사 건물에CCTV가 없었습니까? 증설입니까? 기존 되어 있는 부분에 추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김동석 CCTV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보면 선명하지 않고 지금 차량 관계 파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주차장이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의 주차장 거기에 하나 더 보강하고 엘리베이트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1천만원 잡아놓은 것입니다.

신임생위원

건물의 도난사고라든지 우범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김동석 방화가 있었고 일부 사무실에 파손, 침입한 사건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신임생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김동석 저희들이 필요해서 한 것인데 화면이 탁해서 경찰이 몇 번 오고해도 화면이 안보여서 곤혹을 치르고 했습니다.

신임생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수위원장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달아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상임이사 김동석 사실상 이 화면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시설관리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법인도 잡고 특히 지하에 둘 때는 청소년들이 와서 봤고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동위원

CCTV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성폭력과 관련하여 갇혀져 있는 장소에 엘리베이트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대로 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유영수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시설관리공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546페이지. 전국 바다낚시 대회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되었고 이 부분하고 밑의 낚시터 환경정화 한 부분도 삭감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전국 낚시대회는 작년은 신종플루 때문에 안했고 올해는 연합회하고 협의한 결과 자기네들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다하여 올해 삭감하고 내년에 올해 못한 것 보다는 크게 하자라고 협의가 되었고 낚시터 환경정화는 기금인데 당초에 9천만원을 반영했었는데 기금이 5천만원 줄어들었기 때문에 4천만원만 반영한 것입니다.

김은동위원

기금이 5천만원 왜 줄었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수산발전기금이라고 당초에 이 정도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는데 내시된 것은 이것 밖에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김은동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거제가 거가대교 개통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 이목이 집중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당연히 바다 해양 쪽 아닙니까?

김은동위원

모든 분들이 교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를 비롯한 시민 일부들은 거제는 오래전부터 낚시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도로나 교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거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을 가지고 관광을 오는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정비해서 틈새로 빠져나가는 관광객들을 잡아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닷가를 중심으로 한 낚시터라 생각합니다. 기존에 낚시터 주변을 편의시설이라든지 환경주변을 시설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 유어장이 18개 고시되어서 해상콘도 유료 낚시터를 계속 조성하고 있는데 여기 바다낚시 대회는 11월달에 전국낚시대회를 하게 됩니다. 당초에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당초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삭감이 되었고 이것도 가능하면 내년도에 바다 낚시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유어장 시설 현황 중에서 유어장 근처에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 장소가 몇 군데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화장실은 정비가 다되어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숙박도 다되어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숙박은 주변에 콘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해상콘도가 거의 1개~2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청곡어촌 계류어장에도 해상콘도 2대가 있고 금액은 해상콘도가 평일에는 15만원, 휴일에는 20만원씩 하는데 저는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전국 사람들이 거제를 찾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우리 거제가 잘 되어 있는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낚시터 주변을 정비하고 숙박시설 사실 낚시하러 오시면 남자 분들이 삼삼오오 낚시 배를 출조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분들이 내려오실 때는 주로 연휴를 이용해서 가족단위로 내려올 수 있지만 동료들끼리 내려와서 거의 1박, 2박, 3박을 하면서 다 즐기고 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빠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낚시터 주변 환경조성을 많이 하고 그 주변에 낚시점도 이번 기회에 인식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앞으로 어항 어촌이라는 발전이 도시시설의 기능을 보완해 나가는 측면에서 그렇게 인식을 바꾸어 나가고 있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 부분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548페이지. 전시관 테마놀이공간 조성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여기 그림보시면 조선해양문화관 앞에다가 에어풀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범프 보트를 해서 1인당 3천원, 이것이 영구시설이 아니고 이동시설입니다. 여름 한철에 오는 어린이들이 놀 공간이 없기 때문에 1인당 3천원씩 해서 한 2년 정도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해야 만이 여름철에 이 놀이공간을 조성할 수가 있고 추경에 하게 되면 여름 한철에 장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는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비를 다시 반영시켜 주시면 이 놀이공간을 조성해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고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기수위원

민자유치를 하면 안 됩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 안에는 민자유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당초에 품목표기를 전시관 탐방놀이공간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기로 박물관 안에다가 고정식 시설을 해서 그 안이 좁은데 무엇 때문에 넣을 것이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보니까 여름에 물놀이쪽으로 해서 사설시설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삭감할 때는 그런 상세한 설명이 없다보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그때는 이런 그림이 없이 서류상으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행규위원

어느 위원이든 질문해서 물어봤으면 상세하게 답변을 했을 것인데 제목만 보고 상세한 질문없이 보니까 공간이 좁은데 뭐 하러 할 것이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대명콘도는 그런 시설이 안 들어옵니까?
성호

여성호해양항만과장

대명콘도는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

유영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면 다음은 조선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출장중이어서 이형운계장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산업지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499페이지.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의 임차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임차료는 양대 노총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에 2003년도부터 노총사무실 임대료로 민주노총은 5천만원, 한국노총은 4,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물가상승에도 임대 사무실 료를 인상을 안 해주고 있었는데 2년마다 전세 갱신계약을 할 때마다 물가 전세가 인상되는 부분을 양대 노총에서 월세를 부담을 하면서 했는데 한국노총 쪽에서는 더 인상을 안 해줘도 좋지만 민주노총과 같은 형평성을 맞추어 달라 이런 요구를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800만원을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

노사관계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함으로 해서 형평성이랄까 이런 것을 무마시킬 수 있고 우리 시에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증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노동자 지원 차원인데 창원, 마산, 김해 별도의 노총회관을 지어서 양대 노총에 지원되고 있고 양산, 통영 이런데도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줘 가지고 노동자 복지지원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이 돈은 보증금입니다.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사무실 전세금을 대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월세가 아니고?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월세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입니다. 상황이 나중에 바뀌면 전세금은 회수를 할 수 있는 돈입니다. 형평성을 위해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이런 것을 확실히 짚어줘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아까 했던 얘기가 총사위 계시던 분들은 계수조정조서를 보고 산건위에 있는 위원들에게 왜 이것을 깎았나,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깎아진 것이다. 그것이 이해가 되 면 넘어가기로 했는데 그때 안 계셔서 그런지 이 내용들이 안된 부분들인데 아까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했으면 이것이 실제로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었는데 지금은 이행규위원이 발언하시기를 국가사무로 이관이 되어졌다는 것이지 굳이 우리시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서 삭감을 했던 것 뿐이고 그것이 전제가 안 되다보니까 아까 말을 들었으면 그래서 깎았다 했을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모셔서 다시 일일이 다 듣다보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국가사무 이관 부분은 쟁의가 발생하게 되면 쟁의조정업무는 국가사무로 이관되는 것이 맞고 평상시 노동단체나 관리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무실을 확보해준다든지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역할인거 같습니다.

김은동위원

495페이지. 거제 YWCA지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거제 YWCA가 아주동의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입주해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한글교실이라든지 각종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업무가 분장되면 서 일자리 창출부분 업무가 주민자치지원과에 있다가 얼마 전에 올 초에 이관되어 넘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거기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김은동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선산업지원과로 이관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지역경제과가 있을 때 거의 회관 자체를 방치를 시켜서 자주자주 고쳐주고 물새는 것도 잡아주고 해야 하는데 안했습니다. 나중에 주민생활지원과 로 넘어가서 몇 년 동안 많은 개보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왜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습니까? 무엇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반영 못한 것은 다시 파악을 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조직개편을 2월달에 했는데 거의 1년이 다되었는데 못 챙겼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하려면 우리 과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 가, 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가 확인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올해도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조선산업지원과 차원의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 주민생활지원과 있을 때 잡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챙겨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쪽 과에 있을 때는 지원이 되고 저 쪽 과로 넘어가면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전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추경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양대 노총에 전세 임대료를 지원 을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는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고 형평성에 의해서 같이 해줘야 한다, 노총도 하나의 노동자들에 의한 결집체이고 여기를 보면 학부모단체 내지는 장애인단체, 기타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을 대변하는 여성단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저는 일관성 있게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 해주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이를테면 지원해 주면 전국 조직이 되던, 전국조직 산하에 거제시지부가 되던, 거제시 산하의 어느 조직이 되던 연합단체 정도의 하부조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원칙 기준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성단체이면 전국의 여성단체 거제시 연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었다, 그러면 노동자 단체인 이것도 지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입 세고 힙 세면 주고 약한 단체는 안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데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을 해주고 운영비까지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어떤 단체는 임대료만 주고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주고 또 어떤 단체는 임대료라든지 사무실은 안주고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공청사 저기에 입주해 있는 각종단체들이나 노동자를 대변하는 단체들이나 꼭 같은 단체로 연합체인데 그러면 공공청사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데 건물을 지어줘야 하는데 못 지어줘서 일정정도 임대를 하면 그 임대료를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예를 들면 만약에 청사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지원을 안 해주고 공짜로 만약에 공공청사에 들어왔더라면 그 임대료 지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원칙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힘 세다고 손 흔들면 주고 아니면 입 닫고 있다가 안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기준들을 세워라 여기서 할일을 월 임대료를 했을 때 삭감을 시켜라 했고 사무자체가 노동 사무는 노동부 사무로 국가사무라는 것으로 그래서 지 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사무도 원칙을 세워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국가사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국가사무만 지원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만 지원을 해 줄 것이냐 기준들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하다고 주고 안 친하다고 안주고 좀 속칭말로 벙어리 엇바꿔주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상공회의소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 하고 올해의 경우는 상공회의소 회비하고 기업체 부담분하고 합쳐서 집행을 합니다.

이형철위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로 주는 돈 아닙니까?
담당

담당조산산업지원

이형운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전문대학 육성은 우리 거제대학을 말하는 것입니까?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예, 지역대학입니다.

이형철위원

495페이지. 담배판매인 파는데도 지원을 합니까? 슈퍼마켓 조합도 지원을 해요?
담당

담당조선산업지원

이형운 영세슈퍼마켓 조합에 지원을 합니다.

이형철위원

다 개인사업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지원을 하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이런 사업이 국가사업이고 공익사업이고 지원을 해야만 할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개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담배판매인 거제조합이라든지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시에서 소관부처에 신청을 하였는데 그 사업이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 연관성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와서 사회단 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11월4일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위원님들도 2명이 포함되어 있고 민간인도 5명이 있고 공무원해서 11명 심의해서 이런 제반 사회단체가 우리시의 47개 단체에 대해서 우리시를 대행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자기들도 돈을 일부내고 우리시의 사업비를 얼마를 줘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들어와서 그것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이중적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것은 사업계획이 전체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소관부서에서 우리시를 대신해서 담배판매인 거제조합은 우리시 관내 양담배 파는데 단속을 하면서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슈퍼마켓 협동조합은 지역경제인 관련해서 일부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 오늘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업무질의 관련 건으로 계속 가다보니까 오늘 아마 일단 못 마칠 것 같고 내일 연장해야 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빨리빨리 진행시켜서 오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조선산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용역이 깎였던데 이것은 법적으로 필히 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수위원장

2006년도는 1억2천만원이 들었는데 지금은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가지 고도 가능합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용역비로서는 부족한데 부족한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되는 것이 거제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용역하고 거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하고 이 두 가지를 겹쳐할 필요가 있느냐 인데 거기에 따라서는 내용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거제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관련법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있는데 거기에 관 련법 5조에 의해서 2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이 총망라된 기본계획인 것이고 우리가 이번에 용역비로 요구를 한 거제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은 관련법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 주기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2005년도에 법이 제정되어서 실제 2007년 10월달에 최종보고서가 만들어져서 추진해 왔는데 국가계획하고 연관이 되었습니다. 국가계획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하라는 국토해양부 지시도 있고 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국가계획에 의해서 하부계획으로 거제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은 주기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필히 용역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이 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울 수가 없습니까? 꼭 용역을 줘야 합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실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서 공무원 지식을 가지고는 분량도 방대하고 내용도 아주 전문가들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수준 가지고는 사실상 힘듭니다.

이행규위원

기본계획을 최초로 세운다면 말 그대로 전문가들하고 우리 의견하고 망라해서 그런 것이 충분히 동의가 갑니다. 그런데 2007년 10월달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해서 경상남도지사에 의해서 고시를 하였는데 그러 면 이번에 세운 것은 5년 단위로 세우기 때문에 5년 동안 얼마만큼 추이가 변하고 향후 5년 뒤에 2016년까지 어떤 전략으로 가겠다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전략을 세우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완해야할 것을 자료 몇 가지만 보완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굳이 용역을 줘야 하느냐, 민선5기 집행부는 용역을 위한 집행부인가 그런 착각이 듭니다. 끄덕하면 용역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면 용역비가 말도 못합니다. 엊그제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도 승인도 못 받았는데 또 도시기본계획을 한다고 도 나왔습니다. 또 넣어 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인가하면 도시기본계획이 되려면 교통정책 내지는 기타 복지정책 모든 정책들이 도시 정책과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도시정책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의 삶의 질에 있어서 영향을 좌지우지하는 부분인데 그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통정책이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놈 별도로 하고 저놈 별도로 하고 각각 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급해서 바깥에 사람이 부르니까 외투입고 나와 보니까 팬티를 안 입었습니다. 겉옷 위에 팬티를 입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도시정책이 만들어지려면 그 기본정책이 만들어지고 세부계획이 교통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거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로망정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정책이 그냥 갑니까? 도시 가로망정책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데. 그 정책이 도시가로망하고 별도가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순환할 때는 가로망을 어떻게 해줘야 하겠다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각 부서마다 연계된 계획은 안 짜고 각각 따로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2010년에 기본계획을 서서히 대다보면 국도5호선이 저리오고 저리해서 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대중교통은 어떻게 하고 순환버스는 어떻게 돌리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크게 바꿀 것이 실제적으로 뭐 가 있습니까? 기본이.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교통이라는 것이 우리 거제시에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늦게는 도라든지 대한민국 전체의 광역교통망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거제시 인구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철도가 필요하다 향후에 예를 들자면 그런 보고를 올리면 중앙에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전 국가의 교통철도망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다 올려라, 너희 의견이 뭐고 보자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철도 얘기를 하고 있고 고속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잖아요. 송정에서 통영까지 고속도로 해야 한다,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올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 하는데 굳이 용역사 줘버리면 용역사들은 그동안에 이것을 해놓으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 우리 머리는 텅 비어있다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이미 용역 자체가 어찌 보면 교통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인데 좀더 전문가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들이 맡아서 해야 만이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가 어느 정도 개선적으로 나아지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투자자는 돈이 아깝지만 우리 대중교통의 미래를 봐서는 좀더 전문가가 맡아서 해줘야 기초실계가 잘못되면 나중에 가면 엉망이 되면 그때는 수습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개선되어야 할 점은 교통과장 정도 되면 머릿속에 다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전문가의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한기수위원

수정예산을 보니까 장애인교통약자 콜택시 구입이 예산에 삭감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충표

옥충표교통행정과장

그 관계가 콜택시를 올해 5대를 구입했고 뒤에 추가로 7대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미처 안 들어왔습니다. 도비가. 앞에는 도비가 50% 기준인데 50%는 안내려오고 일부만 내려왔는데 최근에 늦게 이 돈이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넣었다가 본예산에는 삭감을 시키고 3회 추경에 넣어서 그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

524페이지를 보면 지방채 이자상환해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그것은 제가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한화콘도 한다고 작년 11월1일부로 39억원을 빌렸는데 당초 2회 추경 전에 승인을 받을 때는 4.34%인가 했는데 11월1일부로 이율이 3.9%로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10월 몇 일날 하다보니까 이 부분 이율 0.몇 % 차이에 1,500만원 정도 없어도 내년 1년분 이자가 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유영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829페이지. 위탁관리비 1억5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위탁관리비는 분뇨처리장에 슬러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분뇨처리장을 가동하고 정화하여 물을 보내고 나서 마지막에 나오는 슬러지 찌꺼기 케익을 만들어서 짜서 모았다가 운반 처리하는 비용인데 운반비하고 운반해서 창원에 실어내면 그 회사에서 해양 투기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1년 연간 1억5천만원이 드는데 그 비용은 우리 거제시 자체 시설이 안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외부로 지금처럼 위탁처리해서 반출시키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고 해서 예산상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장승포하수처리장의 슬러지 탈수케익을 부속토로 만들고 있는데 그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부속토는 30톤짜리 시설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1일 30톤.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예.

한기수위원

지금 처리 양은 얼마나 됩니까?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지금 처리 양은 중앙처리장하고 장승포하고 한 15톤에서 20톤 될 것입니다. 한 16톤 정도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장승포가 몇 톤이나 됩니까?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5톤에서 6톤 정도입니다.

한기수위원

중앙은 요?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11톤에서 12톤 정도 나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30톤이면 한 15톤 정도 남네요?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예.

한기수위원

요즘 부속토가 제대로 나옵니까?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산건위원들한테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처리기가 자원화처리시설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되지 못해서 지금 시설물에 대한 준공은 되었습니다만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시공을 했는데 시공사로부터 완전한 시설물 인수인계는 받지 않았고 완전한 시설물이 갖추어지고 나서 인수인계를 상수도과에서 받아야 되고 그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상수도과에서 받아지면 그 다음날로부터 다시 우리과로 넘기면 우리가 가동을 하 게 되는데 시설물이 현재 아직까지 정비 수리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기수위원

아직까지 시운전중이네요?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시운전이 한 1년 되었지요?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작년 3월말이 준공이니까 9개월 정도 시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예산이 얼마나 되었지요?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시공비로 한 70억 내지 80억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탈수케익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됩니까? 없었을 때는 해양투기를 했지만 결국 2012년도 되면 해양투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이 해양투기는 런던협약에 의해서 2012년에 중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2013년으로 1년 연장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2012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보면 우리 거제시에서 만들어진 시설물에서 그 시설을 받게 되는 시설이 갖추어지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창원에 있는 대형소각장이나 기타 타 지역에 있는 매립토로 활용합니다. 법의 인ㆍ허가를 받은 매립장이 있어가지고 이런 슬러지를 받을 수 있는 매립시설을 갖추어진 매립토를 위탁해서 처리하거나 대형소각장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한기수위원

슬러지가 하루에 몇 톤이나 나오지요?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한 6톤 정도 될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이 예산이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작년에도 1억4천만원정도 였습니다.

한기수위원

왜 늘어납니까?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1천만원 늘어나는 것은 연간 사용을 해본바 1억5천만원이 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사용하는 양을 지급을 하니까.

한기수위원

장승포 하수처리장이 되고 아주나 옥포는 처리구역 안에 들어가서 분뇨가 줄어들 것인데.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분뇨는 조금씩 줄어드는데 지금 증가를 하지는 않고 감소추세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해서 흡수를 해버 리기 때문에 약간씩 줄어드는데 완전하게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 음식물이나 이런데서 양이 많아지고 식당이 증가하면 들어오는 양이 있고 하는 전체적인 양이 있는 모양입니다.

한기수위원

이 슬러지를 자원화시설 처리하는데 넣으면 안 됩니까?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현재 넣는 것은 분뇨처리장에 나오는 성상하고 하수슬러지에서 자원화시설해서 퇴비로 만드는 것 하곤 다릅니다. 달라서 이것을 넣는 경우는 완전하게 법상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해서 도에 인가를 받아야할 사항인데 완전하게 모든 카드늄이니 모든 화학성분이 분뇨처리장에 나오는 훨씬 고농도이고 고수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물을 넣으면 씻으면 안 됩니까?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하수처리장에도 거기도 분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장은 오줌분뇨도 있지만 양이 많다보니까 묽고 말하자면. 분뇨처리장은 고농도 엑기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결국은 건더기만 건져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건더기에 국물이 묻어있는 그것이 농도가 진하다는 것인데 같이 적당히 세척을 하든지 하면 같이 썩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그렇게 하려면 분뇨처리장에 고농도를 저농도로 맞추는 그 시설물 시설비를 엄청나게 새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대로 짜내는 것만 갖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60톤짜리 짜주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하려면 별도의 우수나 지하수나 상수도를 끌어와서 그것을 희석시키는 시설물화 해야 합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재단법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안 오는 이유를 확인을 해보니까 시장을 보필한다고 안온다고 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의회를 무시해도 되겠어요? 빨리 오라고 하십시오.

이행규위원

과장님 성상파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하수처리찌꺼기나 분뇨처리장에 나오는 찌꺼기나 원액은 농도가 분뇨하고 하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발효를 시켜서 액상처리하고 다 그를 것은 그르고 나면 말 그대로 찌꺼기는 오히려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는 더 냄새가 안 나고 양호합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분뇨 프라스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중금속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중금속이 없습니다. 하수는 말 그대로 비누라든지 기타 화학제품들을 써서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속토를 만드는데 제일 기준이 중금속 함유량이 많으면 부속토로서 가치가 없는데 분뇨처리장은 실질적인 중금속이 더 함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는 처음 들어오는 분뇨하고 하수하고 그 농도는 분뇨가 훨씬 진한데 그런데 그것을 다 걸러내고 말 그대로 찌꺼기 때문에 농도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 우리가 인근에 있는 매립장에 매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 먼 곳까지 해양투기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합 관리해서 정리하고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소각장이 2011년말해서 2012년 1일부터 가동이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정상적으로 된다 라면 이후에는 우리 소각장을 보면 분뇨슬러지를 태우도록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집어넣어버리면 됩니다. 되는데 그 전에는 왜 위탁처리를 했는가 자원화시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수슬러지를 자원화하는 시설이 없어서 위탁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90억원 들여서 그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문제는 정상가동이 안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약 9개월 동안 시운전을 했는데 이번에 탈수시설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보호받기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업무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따져보니까 이를테면 그 돈이 탈수시설 누가 돈을 넣었는가 물으니까 그 업체가 비용으로 넣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 업체가 비용을 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 예치금으로 예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내어야할 돈을 그 돈을 닦아 쓴 것입니다. 그런 식이 다른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정상가동 되지 않으면 절대 인수인계 받지 마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수 인계서를 받으면 또 수리비 우리가 돈을 잡아넣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통합처리해서 여유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어넣어도 여유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문제가 없다 라고 봐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농도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저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냄새문제는 아니고 고농도화학성분은 카드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분검사를 하여 직 원들한테 들은 바로서는 분뇨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섞인 것이 분석되어서 법적 문제를 초과하느냐, 안하느냐 나오는 것이고 하수슬러지는 몇 개 있는데 중금속이나 섞이는 것이 나오는데 저도 다음에 정확하게 탈수한 건에 대한 성분 검사한 내용을 정확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화시설 넣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탈수케익으로 만든 내용을 자원화시설에 넣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시설 물이 완벽하게 되고 인수인계는 제가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운영 관리하는 부서이고 상하도과장이 인수인계를 받든지 말든지 할 것입니다. 그 과장님한테 말씀은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탈취기를 현재 사업자가 설치를 했는데 공사하자보증금 사업부분으로 해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하자 또는 미비한 사항을 인수인계 넘기기 전에 완벽하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야 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것은 순수한 자기들 돈으로 우선 고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자 보증금으로 가져있는 돈은 국가에서 계약되어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사용하는 것은 우리 특별회계나 회계과에서 사용하는 것을 모든 공식화해놓고 사용하게 됩니다. 보증금 가지고 있는 내용을. 우선은 그 돈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행규위원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그것은 어느 공사가 같이 해당되는 내용이고 탈취기는 자기 돈으로 한 것이 맞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시설물이 완공되면 탈수케익 넣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내년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위원회에서 의결해온 것처럼 위탁관리비를 100% 삭감을 해버리면 내년 1월1일부터 똥이 쌓이겠네요?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한마디로 맞습니다. 그 현장에 수북하게 계속적으로.

한기수위원

일단은 이 결정이 이렇게 나든지 저렇게 나든지 간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은 검토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권정호하수처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하수처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은 자리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오늘 시의회에 오라는 통지를 몇 시에 받았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한 20여분 전에 받았습니다.

전기풍위원

오전에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오전에는 저한테 전달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집행부에서 연락을 안했습니까?
담당

담당입법지원

옥영부 담당주사한테 연락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양홍수계장한테 연락을 안받았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의회에서 찾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뒤로 안와도 된다는 얘기를 하셔서 저한테 얘기를 안했다고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예결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저희가 참석하여 말씀드려야 되는 순서가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산서는 들고 오셨지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예.

전기풍위원

8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해서 중학생 되어 있는 것 중학생은 관장님 보시고 제출하신 것 맞죠?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금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세부사항 전체는 파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관장님이 이거 안보시고 제출하신 것입니까? 어디에 제출했습니까? 세입세출예산안. 지금 27억원 예산을 짤 때 관장님이 관여 안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관여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8페이지. 자녀학비보조수당 나와 있는 것 중학생 1급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을 아세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세부사항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중학생은 저희가 무상급 아닙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시면 세입예산에 보면 정말 총사위에서 나름대로 질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극적으로 적극성이 전혀 결여된 2010년과 유사한 그런 규모로 계획을 짰다 이것 맞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내면적인 이후에는 제가 1월부터 추진되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세입에 별도의 수입원을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초기에 10% 이상의 절감을 기본으로 편성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그 상황 전반적인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외부로부터 우리 재단의 재정수입을 잡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많거나 적지 않다면 그대로 추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전기풍위원

2011년도가 거제방문의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1천만 관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 예술 쪽도 부산의 관객이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시민들의 문화예술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저희는 우선적으로 23만 거제시민만을 두고 스타일하는 것이 아니라 통영 쪽을 포함시키고 부산 강서구 일부를 포함시키면 저희가 마케팅해야 할 대상은 60만명 정도 된다는 가정 하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2011년도 예산인데 60만명을 염두에 두고 계획한 것이 올해하고 같습니까? 4,100만원 차이네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실질적으로 부족하고 홍보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들어오는 곳 그리고 거제에서 나가는 곳에 지금 ‘웰리브’가 하고 있는 휴게소의 일부 스페이스를 받아서 광고나 홍보의 확산을 위해서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통영에서 거제에 들어오는.

전기풍위원

그런 내용들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

사업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이 없이 입으로만 말을 하면 됩니까?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2011년도에.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예산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반영을 안 한 이유는.

전기풍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아무런 예산 없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트호텔하고 수영장하고 임대 준 부분은 임대료하고 이것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임대료가 2억5천만원 체불로 남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2011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1월30일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법 재판 결과는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기타 다른 법적인 조치는 취해놓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잡수입에 보면 개당 유류회원 가입비해서 문화예술 쪽에서 유류회원이 200명인데 맞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거의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시민이 몇 사람입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23만입니다.

전기풍위원

23만의 1%만 해도 몇 명입니까? 유류회원을 예를 들어서 1%만 하겠다, 본래 통계적으로 문화예술인구가 5%인데 거제시민들의 욕구가 이렇게 적습니까? 1%만 해도 23만하면 2,300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대폭 올려서 할 수가 없습니까? 세입부분에.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올려서 1%의 목표치를 정해놓고 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유료회원 유료관객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최대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수영장하고 호텔하고 두 군데 임대를 주었는데 소모품 다 우리 예산가지고 해야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건물 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13페이지. 수영장 스쿠버교체, 냉ㆍ온수 물탱크, 별관수영장 유아용 열교환기교체 이런 것들도 같은 것입니까? 수영장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호텔이나 수영장은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침대나 호텔이나 TV까지 전체적으로 재단 재산이었고 영업권만 임대를 해놓은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 설비나 공조나 이런 부분들이 하자 가 생겼을 때는 재단에서 책임 하에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향후에 새로운 임대업자나 아니면 직영이든 형태로 바뀔 경우에는 그런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서 임대 동안에 일어나는 하자라든가 개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영업자의 책임 하에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들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영장이나 아트호텔이나 임대료를 안내어서 법적 소송을 재개를 해놓은 상황인데 그런데도 저희가 이런 소모품까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수입 들어오는 것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저희가 처음에 파악해서 거래되는 통장은 저희들이 차압을 시켜서 입금되는 부분은 임의로 빠져나갈 수 없게 마련된 부분이 그쪽에서 표현되는 부분은 1억원 정도는 담겨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것을 풀어주면 1억원을 가져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해놓은 것은 일부만 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풀면 다 풀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허용을 하지 않았고 1월말까지 기다리는 한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전기풍위원

예를 들어서 세입부분에 잡수입에 자동판매기수입이 360만원 연간 잡았는데 재료구입비가 36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직원들이 내는 것입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카페테리아에 2대의 밴딩 머쉰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고 판매되는 것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

일반 시민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돈을 내고 먹는 것이지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재료비나 판매수익금이나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거기에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가지는 않습니다.

전기풍위원

700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2010년도에 미 발주사업 자료를 보니까 13건하여 2억8,900만원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결산추경에도 안 들어오고 장소가 아무데나 돈 받아서 쓰다가 안 되면 치워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1원, 2원까지 세밀하게 보는 스타일입니다. 그것을 용납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호텔에서 들어오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2억5천만원 이상으로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하반기 하려고 했던 일들을.

한기수위원

예산을 통째로 받는 것이 아니고 목별로 예산을 받는데 별관 수영장 유아용 열교환기교체 300만원을 받았으면 이 사업을 안 하면 삭감해 주어야 하는데 삭감을 하나도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사장하고 의논을 해봤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2010년까지 했던 업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파고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발주하지 않았고 쓰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세밀하게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예산계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위원장님 지적하니까 제가 처음 봤는데 그 부분은 우리 시비를 전체적으로 줘서 한다고 해도 안할 것이고 자기들 세입계획에서 2010년 당초예산 세입에 총 예를 들어서 100원까지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세입을 호텔이라든지 수영장 올라오는 금액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결국 결손이 안 되겠습니까? 그만큼 안 들어오고 사업을 못하고.

한기수위원

제 말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세입이 따로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에서 재정재원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그러면 이 회계도 물론 예술회관이 재단법인인데 따로 회계를 한다고 해도 시의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예산을 받았으면 우리가 다른 실과의 사업하는 것처럼 그것이 안 되었으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삭감처리를 하든지 그것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정제 결산하는데 세입이 그만큼 지적하신 13건에 대해서 안 들어왔으니까 13건은 못한다고 해서 예산서가 삭감이 들어왔어야 하는데 상임이사님께서는 그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하고 13개 사업은 세입이 안 들어오니 안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안 들어왔으니까 삭감을 해주어야 합니다.

한기수위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상임이사님은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답을 주십시오. 상임이사님 혼자서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풍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예산을 하고 의회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상임이사님도 의회의 움직임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술회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상당히 위원들이 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명심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15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를 해서 이사장님 1천만원 되어 있고 관장님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은 시장님이신데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됩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이 비용은 전체적으로 1,500만원을 시장님이 사용하신 적도 없고 저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면 이사회를 열면 이사비라든가 끝나고 나면 이사님들과의 간단한 저녁식사라든가 주로 그런 형태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까지 사용실적이 없네요?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실제로 이사장님이 이 비용을 구체적으로 회의하거나 카드를 쓰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밑에 공연 전체사업비를 보면 공연하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작공연을 해서 1억짜리 2개가 되어 있는데 공연수익 부분을 보면 5천만원씩 1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1억원짜리 2개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금년도 프로그램을 짤 때 대작공연에 대한 필요성은 가지고 있지만 내년에 거제 방문의 해나 시민의 문화향유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작 2개로 결정되는 예산을 그 정도로 받아놓으면 밖으로 표현되는 결과물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동랑 청소년 연극제가 있는데 유치진 선생이 대표적인 친일파로 거제는 이순신장군의 성역지인데 동랑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꼭 청소년연극제를 해야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명칭에 대해서는 고려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정말 내년도에는 전부 다 저희뿐만 아니라 긴축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아픔을 무릅쓰고 정말 필요 없다면 반납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새로운 관장님이 오셔서 첫 번째 사업계획을 짰는데 시민들의 기대감에 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영문위원

수입 부분에 회관 유료회원 가입비가 나와 있는 것이 600만원인데 유료회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목요강좌가 있고 각각 파트별로 매주 운영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일반 강좌 하는데 들어오는 유료회원들에게 받는 비용입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그 비용도 해당되고 있고 맴버쉽 제도라 해서 하는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주로 맴버쉽으로 가입되어 있는 등급이 있는데 3만원짜리, 5만원짜리, 10만원짜리 각각 공연에 대해서 차등 지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회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그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200명이 안되는데 자꾸 새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 1월부터는 플랜을 다양하게 하는데 그 클래스 자체의 내용 콘텐츠가 어떤 것이냐도 보니까 수정하고 보완하고 알차게 내용을 바꾸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옥영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관장님이 착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유료회원 가입비라고 했던 것은 관에 대해서 유료를 내고 200명 정도에서 6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두 번째 묻는 유료가입 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회관의 유료회원으로서 등록되시는 분이 200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3만원짜리 유료회원은 우리 가까운 맴버쉽 제도로서 티켓을 살 때 디스카운트를 한다든가 또 우선적 으로 무료공연을 할 때 초대권을 준다든가 이런 혜택을.

옥영문위원

그 숫자가 조금 전에 말하는 3만원짜리 나름대로 강좌를 받을 때 같은 동일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강좌 받을 때 내는 것은 별도로 10만원짜리 강좌해서 4개월 동안 가는 것도 있고 3개월 클래스 드는데 10만원 받는 경우도 있고.

옥영문위원

제가 첫 번째로 물었던 작년에 보니까 그쪽 직원들이 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등급에 따라서 9급이면 3만원짜리, 5만원짜리 몇 명씩 해서 곳곳을 다니면서 회원을 확충하는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할당량이 있은 것 같은데 그 분들 숫자가 확인을 해보니까 200명이 된다는 것인데 그분들이 3만원 1년 회비 내는 사람 5만원 내는 사람 10만원 사람이 각각의 자리가 합하면 200명이 된다는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200명은 강좌를 받기 위하여 따로 내는 사람들이 한 600명이 된다는 것이고 지금 내가 말하는 3만원, 5만원, 10만원 짜리 이분들의 수입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멤버쉽은 전제를 해도 계산을 해서 몇 백명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옥영문위원

조금 전에 사무실 나가서 전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3만원짜리 몇 명, 5만원짜리 몇 명, 10만원짜리 몇 명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전체가 몇 명이나 되느냐 200명이 된다 라고 방금 전화를 하고 왔습니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클래스가 끝나면 또 없어지는 맴버들이기 때문에 강좌가 4주에서 16번하고 나면 마감이 되어서 그 사람들은 졸업을 해버리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옥영문위원

얘기가 겉도는데 강좌를 받는 그 분들 말씀으로 4주가 되었던 한달이 되었던 강좌 받으면 끝인데 1년 연속으로 받는 분 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입에 대한 세입부분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합산을 하면 200명이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소위 맴버쉽 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연회비 내는 사람의 숫자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위원

수영장의 계약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정확하게 7월9일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다시 재계약을 하실 것입니까? 위탁을 안 하시고 직영을 하실 것입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직영을 한다, 위탁을 한다 결론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날 것 같고 우선은 1월30일날 그 사람들을 사업권을 포기하고 내어보낼 수 있다면 새로운 임대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직영해야 하는 공간이 놀리지 않고 직영을 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새로운 임대 업자를 맞이할 경우는 새로운 조건들이 세부적으로 챙겨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면 공개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은동위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직영으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직영을 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수영장 진입하는 문제가 안전사고가 유발하는데 일단 우리 위원들도 말을 하고 안전사고와 관련되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약자들이 물기가 있어서 많이 미끄러지고 다른 안전사고가 일어나는데 진입로 문제, 계단문제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문화예술회관

김호일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함)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외 3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위원

지난 예산심의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초예산 심의과정에 있어서 심도있게 논의 끝에 거가대교 개통 이후 에 일어나는 관광교통 인프라 구축과 지역상권활성화 대책에 많은 긴급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총사위 15억1천5백만원, 산건위 32억8천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액은 총 8개사업에 30억 7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 으로는 칠백리 해안 임도개설에 15억원으로 현재 130km 개설된 임도를 연결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코자 합니다. 쌍근-저구 왕조산 해안길 정비에 3억원으로 한려해상다도해의 절경이 수려하여 최고의 낙조를 볼 수 있는 해안코스정비, 관광인프라를 구축코자 합니다. 10대명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원으로 10대명산 등산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일제 정비코자 합니다. 짚라인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에 5천만원으로 시 관내 최고의 경쟁력 있는 짚라인 장소를 조사코자 합니다. 외국인 관광유치 용역에 7천만원으로 러일전승비, 칠천량해전공원,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연계한 유람선 관광루트 개발코자 합니다. 흥남철수작전 기념공원 조성용역비에 5천만원으로 역사적인 흥남철수작전의 기념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지원에 7억원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제하는 업소 이외에는 거제시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거제 스포츠파크 준공기념 마라톤대회에 1억원으로 행사장소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으로 증액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시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유영수위원장

신임생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신임생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한기수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우리가 삭감한 예산을 가지고 수정안을 내어서 시장의 동의를 받겠다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산건위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된 내용일 것이라고 보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올해 7억원을 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위원

이 부분은 그동안 상품권 관계 때문에 그동안 재래시장의 어려운 부분을 여러 척도로 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수수료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수료 소요예산액으로 3억8천만원정도 연간 100억원 기준을 했을 때 이 정도 예상이 되고 수수료가 3.5%정도 부과 10%해서 이정도 보고 가맹점이 부족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편한 관계로 가맹점 판매수수료 지원 1%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상품권 할인판매 행사 실시를 하는 과정에 연중 판매액이 70% 정도에 할인행사 할 때마다 5%내지 10% 정도를 할인율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산출했을 때 한 7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한기수위원

할인율이 1억원요?

신임생위원

전체가 세 가지 다 합해서 7억원.

한기수위원

신용카드 수수료가 3억8천만원, 가맹점 판매수수료가.

신임생위원

가맹점 판매수수료는 억원.

한기수위원

상품권 할인판매.

신임생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3억5천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한 8억원 정도 잡았는데 긴급예산으로 깎아서 한 7억원 정도로.

한기수위원

그러면 상품권 구입신용카드 수수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신용카드를 가지고 상품권을 살 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가대교 관련하여 특위할 때 지역경제가 부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나왔을 때 거제사랑상품권을 확대하자, 기업체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공조방안을 관련 과에서 9억원을 내어놓았습니다. 어제 이 내용을 받고 검토를 해보니까 신임생위원이 설명하신 것처럼 상품권에 대한 카드수수료 3.5%, 부과세 10% 지원하는데 이것은 조례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안 맞기 때문에 조정한 것이 9억원에서 2억원을 감하고 상품권 환전소 확대가 필요한데 거기에 내는 것, 그리고 가맹점이 관내에 770개인데 많이 확대가 되어져야 이용이 용이하고 접근성이 좋아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1억원이고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에 맡겨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안 필요하겠느냐 해서 용역비 5천만원, 그러면 2억원입니다.

한기수위원

용역비 2억원, 판매수수료 1억원, 환전소확대 5천만원.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 다음에 이 상품권이 추석하고 설하고 제일 많이 나갑니다. 한 70% 나가고 1년에 100억원대가 나가는데 약 70%가 명절에 나가기 때문에 백화점가도 그렇고 상품권을 팔 때 할인이 됩니다.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약 5억원으로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할인행사를 하면 싸게 해준다는 것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이 12조1항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5억원으로 하여 총 7억원으로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환전소확대 5천만원은 한번만 해도 가능할 것이고 판매수수료 1억원하고 할인행사 5억원은 지속적으로 매년 가야 하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판 사람에게 판매해서 하는 것입니다. 산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많이 팔면 순수이익은 일반 조례에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예를 들면 복권을 많이 팔았을 때.

한기수위원

제 말은 판매수수료가 할인행사 5억원 지원하는 것 판매수수료 1억원하고 2개 합치면 6억원인데 6억원은 2011년도에 한번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계속 지원해야 할 것 같은데.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상품권 환전소하고 가맹점 확대하는 것은 계속 갈수가 있습니다. 확대가 되어야 하고 활성화되다보면 늘어나는데 상품권 할인판매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도에 시도를 해보고자 하는 것이.

한기수위원

할인 판매를 하는 것은 1만원을 10%하면 9천원인데 만일 예를 들어서 재미를 봐버리면 9천원에 샀는데 다음에 만원하면 팔리겠습니까?

옥영문위원

할인 부분은 실제 70%가 양대 조선소에서 씁니다. 대우나 삼성에서 사는데 살게 없고 갈 때가 없으니 제대로 쓰여지는 데가 없어서 기피를 한다는 것이고 애향심에 고취를 해서 한계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최대의 구매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금강제화가 보통 10만원 짜리가 할인이 많이 되는데 거기에는 따라가지 못하지만 일정정도 시가 부담을 해서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안을 내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좋은데 장기적으로 안할 것 같으면 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옥영문위원

추이를 보고 저도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심했던 것이 거제사랑상품권이 원 취지가 내 지역의 소상공인 보호도 있지만 거제지역 관내에 자금이 외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자는 큰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접근하다보니까 우리 시비를 10억원을 내버리더라도 그 자금이 200억원이 되던 300억원이 되던 우리 안에 둘 수만 있다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서 접근하다보니까 거제경제의 큰 득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이러한 내용도 용역비에 과업을 넣었습니다. 실제 구매자들의 의견 욕구, 할인행사도 조례에 근거를 하지만 범위를 얼마나 줘야 할 것인지,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범위는 안정해져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상품권 할인을 예를 들어서 10% 해줬다 평소에는 할인되는 것이 아니고 명절 때만 할인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거제사랑상품권을 선택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대우는 실제 70%를 나누어보면 대우가 80%되고 삼성이 20%밖에 안 됩니다. 대우에 있는 사람들이 거제사랑상품권을 구입합니다.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서 거제사랑상품권을 채택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현금을 안주기 때문에 상품권 구매해서 선택해서 이것을 회사 내의 손을 피해서 팝니다. 10% 할인해서 팝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다 하면 9만원에 팔아 버립니다. 본인은 현금을 가지고 싶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메리트를 끌려면 금강제화 상품권처럼 경쟁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0%. 이런 식으로 해야 만이 거제사랑상품권이 반응이 있지 10%는 지금 현재 통용되는 것이 10%인데.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주자고 하는 것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전기풍위원

이번 취지가 다른 상품권과 비교하여 거제 상품권이 좋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정말 금강제화 10만원짜리 70%까지 해주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이형철위원

생활체육대회개최에 1억원이 들어가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총사위 조서 356페이지. 문화체육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는 고로쇠 약수 마라톤 대회라고 했는데 효과가 미흡하고 하고 스포츠파크가 준공이 되어 확대가 되고 하니까 그것과 맞추어서 당초에서 부기만 바꾸기로 했는데

한기수위원

당초에는 취소된 것이고 다른 사업으로.

유영수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생활체육대회개최해서 스포츠파크 준공기념 마라톤 대회를 잡아놓았는데 실제 마라톤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옥영문위원

코스가 안 맞다고 해서 7천만원 짜리는 없어졌고 내년에 스포츠파크가 준공을 하다보니까

윤부원위원

금액 적으로는 더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총사위에서 얘기를 한 것으로 행사하고 장소가 변경이 되는데 어떻게 고로쇠 축제를 하느냐 하였는데 지금 앞으로 걱정되는 것이 내년은 내년이지만 차후에는 어떤 명목으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2012년도는.

옥영문위원

준공기념 마라톤 대회라고 해서 한기수위원장께서 3천만원 증액하는데 동의를 한 것 같은데.

윤부원위원

그럼 2012년도는 안한다는 것입니까?

옥영문위원

마라톤대회를 계속할 것 같으면 첫 회하고 둘째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처음 할 때 성대하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금액 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맞추어서 하면 되는데 2011년도에는 내년 계획이 잡혔지만 2012년도부터는 돈이 날아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보면 산림녹지과에 자연휴양림 짚라인 체험설치해서 15억9,800만원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5천만원 용역을 해놓았습니다. 짚라인 입지타당성 조사 용역을 적어놓았는데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는 아예 용역도 없이 15억9,800만원을 예산에 잡아넣었다는 그런 뜻입니까? 산림녹지과에서는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요청했고 그런 것이 맞습니까?

신임생위원

처음에 문동 휴양림에 인라인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재로서는 변경이 약하다 하여 입지를 다른 곳에 찾아보자는 것으로 일단 장소를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5천만원을.

옥영문위원

자연휴양림 거기다가 짚라인 설치를 하겠다고 가지고 들어왔는데 다수의 위원들이 휴양림이라는 그 말 자체가 자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기계음이라든지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세 군데에 짚라인을 설치하려고 하는 준비하는 자리가 있어서 거제도 안의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용역을 줘서라도 정확하게 거제도에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인라인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딘가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결국은 산림녹지과에서는 용역한 흔적이 없네요?

옥영문위원

용역 필요 없이 자기들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흥남철수작전 기념공원 조성용역을 해놓았는데 이것은 목적대로 선정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철수작전 기념에 대한 테마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옥영문위원

관광과에서 흥남 철수했던 그 배를 찾는 다고 여러 곳을 수소문 했는데 2척이 수소문이 된 모양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배를 의논한 모양 인데 그것을 가져왔을 때 어느 위치에 제대로 갔다 놓고 실질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느냐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도 하나의 테마로 보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10대 명산이라고 하면 계룡산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신임생위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산건위 제출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신임생위원

특위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이형철위원

사실 이것이 여러 가지 하다보면 거제 관광에 얽매여서 하다 보니까 진짜 살아가는 생활에서는 길하나 못 냅니다. 실제 길이 없어서 싸우고 하는데 생활의 주민복지 증진에 힘을 써야 하는데 전부다 용역이고 이런 것 하다보면 서민들은 너무나 짜증스럽게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지 30억원 같으면 신현 바닥에 길 4개는 냅니다. 칠백리 해안길도 좋은데 실제 급하지만 10대 명산중 계룡산을 보면 등산로가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등산로도 외곽도로가 생겨서 폐쇄가 생긴 것도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 닿는 것부터 해결해야지 상품권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민감한 사항이 아닌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신임생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안 수정안중 별첨조서와 같이 임도시설 사업외 7건 30억7천만원 신설 및 증액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예산담당관 동의하십니까?
용국

조용국기획예산담당관

예.

유영수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신임생위원의 수정안대로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총무사회위원회 15억1,578만7천원, 산업건설위원회 37억8,300만원을 삭감하고 임도시설 사업외 7개 사업 30억9천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별첨 계수조정조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

이의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3페이지를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거제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서 유일하게 2011년도에 지출항목이 제로인 것이 문화예술 진흥기금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설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 2011년말 현재액이 23억2,552만1천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 기금사업에 35억원까지 적립될 때까지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결위 하는 쪽에서 물론 필요하다면 금 액이 더해야 하겠지만 문화체육과장과 의논을 해본 결과 필요없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이자액으로 한 8천만원정도 더 쓸 수 있는 것으로 예산에 되어 있는데 2011년도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문화예술진흥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이 되고 그렀는데 예산을 30억원까지 조성을 하려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하는데 긴급예산편성 과정에서 문화예술 단체를 위해서 지출비용을 좀더 이자분으로 쓸 수 있도록 운영총칙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유영수위원장

이것은 밑에 3번 항목을 보면 49페이지. 기금운영 결정사항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 설명 때 이자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예비심사결과 46페이지를 보면 기금조성 규모가 있습니다. 12개 기금에 대해서 거제시가 운용하고 있는 것이 12개인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제로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문화예술기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 긴축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문화예술행사에 2,6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또 현재 8천만원 쓸 수가 있다 라고 문화체육과장께서 말씀을 하는데 거가대교가 개통된 이후에 문화에 대한 욕구도 많아졌고 또 상권활성화를 통해서 다른 데 지원들이 많은데 유독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문화예술은 무형자산인데 만약에 8천만원을 사용한다고 하면 22억4,552만1천원이 2011년도 말에 현재액으로 남게 됩니다. 제 생각은 8천만원만 해도 운용계획을 세워서 문화예술 단체들에게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심의할 때 담당과에 그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하였는데 담당과의 의견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면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예비심사 51페이지를 보면 전기풍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문제점해서 건의 및 시정요구사항에 없음이라고 했는데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해서 이자분에 대해서 본기금의 이자분에 대하여 문화예술사업에 매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거제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 문제점에 이자분 수입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매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언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반납과 국도비 보조금 조정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함) 추가 질의 부서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6분 회의중지

19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24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안은 예비비에 편성 감액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