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장섭 의원 발언

이행규의원
반갑습니다. 이행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빗물관리 조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 빗물관리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산업용수 공급과 재해예방 및 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빗물관리시설의 종류와 정의를 규정한 조항이 2조가 되겠습니다. 빗물관리조례시설의 시책추진이 제3조에서 제5조가 되겠습니다.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제6조에서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및 요금감면 조항이 제13조에서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빗물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15조에서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 제1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물었는데 일부 의견을 다반영 했습니다. 입법예고 상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배포된 58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빗물관리정책의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추진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산업용수 공급,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빗물관리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 도로 및 그 밖에 불투수지표면에 내린 빗물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빗물이용시설 : 빗물을 모아 사용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시설. 나, 빗물저류ㆍ침투시설 : 강우시 빗물이 지표면에 직접 유출됨에 따라 유발되는 도시침수 및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빗물을 저류하거나 지하에 침투시키는 시설. 기 배포한 자료에는 2조 가중에서 빗물 시설 이 부분을 수정을 좀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을 늦게 줘서 이 부분을 수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에 보면 제정안은 가에서 빗물을 모아 사용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해서 생활용수, 조경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기 배포한 자료 61페이지 11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 및 도면을 제출받을 때에는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물 사용검사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별도 유인물 오늘 아침에 내 준 자료를 수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수정안을 보면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적합하게 시공한 경우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정이 안 되면 기 가정주택에 집이 이미 건축되어 있는 집들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건축물도 빗물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김태수입니다.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의견을 드린 부분들이 지금 조례에 반영되는 것으로 발의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전문위원 여영공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거제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행규의원님, 이형철의원님, 옥영문의원님, 박장섭의원님, 유영수의원님, 김은동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제안이유, 2번 주요내용, 3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족한 수자원 보호 및 빗물의 유출억제를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고 저류된 빗물을 농업 및 산업용수로 사용함으로써 상수도 사용량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빗물관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될 수 있는 근거와 설치비용의 지원 및 수도요금 감면을 통하여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최근 물 부족 등 지구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빗물의 재이용 등 빗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는 가운데 늦은 감이 있지만 빗물의 중요성에 대한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향후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빗물관리시설 설치시 지원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도 보완이 조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저도 발의자이지만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있는 부분이 제7조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대한 부분은 반소장님도 오시고 해당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건축을 할 때 결론적으로 표준설계 도면이 권장하는 A, B, C, D로 만들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7조4항에 보면 처리하는 빗물을 화장실 등 빗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ㆍ송수관ㆍ배수관 등 송ㆍ배수시설 되어 있는데 화단 같은 경우도 물론 쓸 수 있고 음용수로 사용 안 하는 지역에 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옥상에 물탱크가 있는데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배관을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수돗물을 한 지붕 옥상탱크 물에서 거의 빼 쓰게 되어 있는 기본시설인데 이중적인 탱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빗물 지하에 모아서 햇빛 차단하는 부분도 나옵니다만 그것은 결국 자연 햇빛이 들어가면서 녹조류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해서 만들어서 음용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위에서 옥상탱크물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펌핑이 올라가서 화장실의 물을 빗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표준 단면이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5조나 제6조에 빗물활용의 시책추진이나 설치권고 이 사항에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부분을 홍보해서 설계도면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조례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언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총체적인 발의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행규의원님 하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조금세부적인 조항을 더 넣었으면 하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굳이 그런 부분은 조례라는 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설치하라고 규명하는 게 어렵지 않겠나 봐지고요. 우리가 건축허가 같은 걸 넣을 때 건축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정정도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이런 시설을 사용해서 하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홍보나 이런 게 되지 않겠나. 이 조례에서 그것을 규정해서 강제조항이나 이런 건 할 수 없는 걸로 봐집니다.

박장섭위원
건축과 허가행위를 할 때 이런 표준단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후속적으로 행정시책에 바로 반영하려면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는 이것은 진짜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내가 수도세를 좀 더 내더라도 빗물을 활용하지 않아도 내 돈 조금만 더 내면 그냥 상수도 물을 가지고 일반 물에 사용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 그렇다면 이것을 보조를 해 주면서 이런 표준단면이 있습니다. 이런 표준단면을 당신이 이용할 때 우리시에서 얼마큼 보조가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저는 이 조례를 수정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건축과에 보완을 시키자, 표준단면을 만들자.

이행규의원
그 부분은 6조1항에 보면 시장이 권고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좀 전에 박장섭위원님이 말씀하는 일종의 설계도면, 공법도면 이런 것들을 표준안을 만들어 놓고 허가가 들어오면 이런 게 있다. 그것은 권고가 가능하겠죠. 우리가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장섭위원
자꾸 말이 중복되는데 권고를 하는데 얼마만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체 면적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하면 일정한 평수에 지하에 있으면 지하에 들어가는 건축비용하고 모터를 사용해서 펌핑을 올려서 나중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려면 표준도면이 나와야 된다고, 권면을 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행규의원
이 조례에서 표준도면이 어떤 거다, 몇 호에 관한 표준도면이다, 별지 몇 호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죠.

박장섭위원
그게 어렵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박장섭위원
예.
예.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열입니다.

박장섭위원
본 조례안 제2장 빗물이용시설 제6조 빗물이용시설 설치권고는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되어 있는 부분을 시장은 건축위원회 등을 포함 시킨 내용을 하나 삽입해 주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행규의원
그 부분 문구정리를 받아들여서 제1항 시장은 건축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시설 또는 건축물의 시설자 및 관리자에게 이런 식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예.
태수
김태수상하수도과장
아직 통보된 건 없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광역지자체는 도에도 있고 기초 지자체는 전국에 33개 정도.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실제 지원하고 있고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을 하면 지원기준을 명확히 해서 설치비에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준다던지,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한도액을 보통 1천만원 정해서 그 이상은 안 되고 건당 1천만원을 한도액으로 지원하고 있고 설치할 때 신고하고 다 하고 나면 다시 확인받아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반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열입니다. 우리 자체 검토한 바가 인가 설치주차장200m를 100m로 하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도심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코자 의원발의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 내용 중에 부설주차장의 부지인근 범위를 시설물의 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로 규정한 것을 100m 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을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시 조례에서는 현재 직선거리 200m 이내로 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지내 지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인근부지(200m 이내)에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주차장으로서의 활용도가 낮고 도심지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나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범위를 강화함으로써 일정부분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자구수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별표2」 비고 3호중 법명 개정은 2009년 12월 10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으로서 「지적법」「측량법」「수로업무법」이 폐지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반대식의원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0페이지에 보면 타 자치단체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거리 운영현황이 있는데 거제시, 진주시, 양산, 창원시를 제외하고는 뒤에 직선거리 또는 도보거리가 나와 있거든요. 가까운 통영에는 직선거리를 1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200m로 했는데 거제시는 도보거리를 안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열입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직선거리 200m 이내 도보거리 600m가 있었는데 사실상 600m를 하려고 하니까 유명무실하더라고요. 걸어서 골목골목 가다보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존치할 이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보거리 600m를 오히려 조례상에 빼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너무 유명무실해서 빼고 직선거리 200m만 넣었습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지역하고 통영도 옛날에 구 도시가 되어서 상당히 주차난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통영은 주차가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꽤 괜찮아진 편이거든요. 두 개 주차의 혼잡성 관계부분이 통영시에 가서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통영시는 존치하는 이유가 과장님 설명한 내용이 그렇게 와 닿지는 않는데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우리도 옛날에 600m 이내에 인ㆍ허가 설치를 해줬습니다. 도보거리 600m 해 주고 나니까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전부 폐쇄해 놓은 상태가 되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주차장법 제19조11항에 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개정됨으로써 기존 200m 까지를 허가 해 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권고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우리가 200m.
두환
김두환위원
법에 앞전에 되었는데 개정됨으로써 기존 해줬던 건축물에 대해서?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권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권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강제조항이 아니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렇게 봐야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 안 되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지금부터 조례가 발의된 날로부터 적용에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 법에도 권고할 수 있다, 안 넣는 게 오히려 낫겠네, 모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해당되는 게 거의 신현읍이나 옥포 중심가거든요. 100m, 200m 해도 자기 소유권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200m 되어도 마찬가지고 100m 되어도 마찬가지고 사용승낙서를 받아서는 인근 설치를 못합니다.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옥포 중심가나 고현중심가에 과연 200m에 있는 땅들이 30평, 40평 있다면 그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려고 하지 주차장 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해놔도 인근설치 해당되는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기 건물 안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본인 소유부지가 아니면?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100m 해놨지만 어차피 자기 건물에는 자기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50평 있으면 거기 건물지어서 세 주려고 하지 안 그렇잖아요. 결국 이렇게 해놔도 하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옥영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인근 주차장지원 적용시킨 게 200m 해서?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거의 아마 없는 걸로,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해 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
고현이나 옥포같은 경우 실제로 어렵다고 봐지고 100m, 200m 똑같다는 이야기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렇죠, 해도 자가 소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장섭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